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의 힘은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끌어 내렸고 당원이 아닌 덕수를 새벽 4시에 등록시킴으로써
헌법위반을 하였음
문수가 빡쳐서 헌법소원 신청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