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가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하자고 역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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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09200005158
방금전 11시에.. 한국일보 단독으로
'헌재'도 국회와 같이 4심제에
(한마디로 말해서 대법원을 헌재 하위 속성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법원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게 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