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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갑자기 지귀연 감사를 착수한 이유

붸샹구 작성일 25.05.16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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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가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하자고 역제안도 했다.
 

.. 이하 생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09200005158

 

 

방금전 11시에.. 한국일보 단독으로

 

'헌재'도 국회와 같이 4심제에

 

(한마디로 말해서 대법원을 헌재 하위 속성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법원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게 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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