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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왜곡시킨 거북섬 사업의 전말

사무엘s7 작성일 25.05.30 12:08:32 수정일 25.05.30 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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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에게 이준석 화법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해봤다. 

 

이준석 화법의 특징은?

사실과 의견, 의심을 한 문장에 섞음

예: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연관성을 떠올리게 함.

 

'내가 한 말이 아니라'며 출처를 외부로 돌림

→ 예컨대 이번 여성 성기 발언도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남이 한 말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책임 회피와 논란의 중심에서 이탈하려 함.

 

상대방의 이미지를 특정 사건과 교묘하게 연결

→ 허은아 전 의원 사례처럼,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뿐”이라며 뒷말 형태로 흘림.

 

🎯 이런 방식이 '거짓말'이나 '사기'인가?

법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목적의 악의적 조작이면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화법은 보통 다음의 회색지대를 노립니다:

 

명확한 출처 언급 없음

사실 여부를 단정 짓지 않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식 간접화법

즉,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모호한 언어 사용이 핵심이에요.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듣는 이에게 특정 인상을 은연중에 심어줌

정면공격이 아닌 간접공격으로 책임 회피

반박이 들어와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뒤로 빠질 수 있음

 

🧨 허은아 사례

허은아 전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과의 갈등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준석이 허 의원에 대해 음모론적 뉘앙스를 풍기며 마치 무슨 배후가 있는 듯 말하거나, 허 의원의 발언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끔 언급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허 의원 측에서도 “이준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상을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죠.

 

✅ 결론

이준석은 직접적인 허위사실보다는 간접적 이미지 훼손과 혼동 유도를 자주 사용하는 화법을 구사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치적 신뢰를 훼손하고, 상대를 부당하게 매도하는 부정직한 행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 기술을 통해 의도된 왜곡을 만들어내는 정치 스타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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