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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저지 거부' 경호부장, 李 '해임 재가' 후 소청 예고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6.19 10:08:04 수정일 25.06.19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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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하여 해임이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A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이 대통령이 징계안을 직권으로 취소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현행 법률상 이는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

  • 해임 의결 및 재가 대기: A부장은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재가가 이루어져야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기에, 오히려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 대통령의 직권 취소 불가: 공무원징계령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직권 취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들도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재가하지 않아 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 유일한 희망, 소청 심사: A부장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는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기발령과 업무상 비밀누설: A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지난 1월 13일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A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 현재 진행 상황: A부장은 지난 6월 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으나, 이는 해임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A부장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부당한 지시와 불법행위에 저항한 의인들이 구제되어야 한다"며, 법리상 직권 취소가 어렵다면 소청을 통해 해임 처분의 적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0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62602

 

이자식도 조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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