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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보다 더 센 게 온다..금융권 ‘징벌적 과징금·보수환수제’ 도입 급물살

감정동솜방망이 작성일 25.06.25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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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융사고 근절 대책 공약..“책임자 등 엄정처벌 원칙”
잇단 금융사고에 할 말 없는 은행권..“제재 수위 과중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장치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뿌리 뽑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주요 제재 방안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임원급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제재 감면 조항을 축소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 확대: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이나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보안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통제 실패로 횡령, 배임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과징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보수환수제 도입: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가 추진됩니다.

 

배경 및 전망

 

이러한 제재 수단 도입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분기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급증하는 등 금융권의 반복되는 사고는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재 수위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며, 금융사들이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한 내부 평가 제도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 방안들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경영진의 책임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https://kpenews.com/View.aspx?No=36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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