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사고 근절 대책 공약..“책임자 등 엄정처벌 원칙”
잇단 금융사고에 할 말 없는 은행권..“제재 수위 과중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장치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뿌리 뽑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임원급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제재 감면 조항을 축소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 확대: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이나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보안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통제 실패로 횡령, 배임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과징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보수환수제 도입: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가 추진됩니다.
이러한 제재 수단 도입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분기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급증하는 등 금융권의 반복되는 사고는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재 수위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며, 금융사들이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한 내부 평가 제도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 방안들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경영진의 책임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