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179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찔리는 놈들은 ..기대하시라….
국힘은 나가는게 취미인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