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
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
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
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
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
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
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
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
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
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
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