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986?sid=100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적은 없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당시
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뤄진 사면이었던 터라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
되레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 비위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을 부각했다. 당시
법무부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행위를
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당시에 풀어주고 선거까지 내보냈었죠~
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역시 내로남불의 결정체,
“국민의 짐, 국민의 암, 매국민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