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간 30대 직장인 노 모 씨.
보증금 3억여 원에 월세 14만 원.
주변보다 저렴해서도 좋았지만,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같은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130여 세대, 보증금은 24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청택안심주택이라더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민간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등을
채워야 하는 '공공지원-민간 임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약 상대방은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자가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믿을 게 못 됐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임대업자는 계약서와 달리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체납 세금도 갚아야 가입이 가능한데 임대업자가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라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
관할 송파구청은 경매 처분 나고 넉 달 뒤인 지난 6월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리고 공공 매입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은 이곳을 포함해 15개 단지, 3천1백여 세대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