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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와이프짱공함 작성일 25.10.01 14:07:58 수정일 25.10.01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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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 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
  •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
  • 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
  • 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

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
  • 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

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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