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결론을 보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아니 ㅋㅋ
공수처 수사협조도 안하면서 수사결과 기다려봐야 한다고 결론 보류했다고? 에라이 더러운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