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할아버지 때부터 종중 땅을 임대하여, 임대료와 재산세를 납부하며, 10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집은 제명의로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종중이 종부세폭탄을 맞고 토지를 매매하려고하는 듯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겠지만, 가격도 경제적인 사정도 여의치 않아 힘들 듯합니다.
결국,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그냥 나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의 이사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집은 오래되어 금전적 가치(공시지가 300만원 정도?)가 매우 적습니다.
만약, 종중에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