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종에서 암롤 트럭 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를 포함한 기사 수는 총 8명이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기사 4명씩 교대로 나와서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동일 업종 타 업체는 토요일 근무 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 외 수당까지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질문을 했고,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급여에 포함하기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 외에 연장 및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
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경쟁 업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정상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표기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산정 기준, 적용 시간, 명확한 범위 등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수당 지급 기준이나 계산 내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도 첨부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