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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이건희,정몽구에게 97억 감세 선물?
박근혜, '돈 없다' 복지 줄이며, 이건희,정몽구에게 97억 감세 선물?이건희·정몽구 특혜법', '재벌 회장 맞춤형 감세안'박근혜 정부가 기업 배당을 활성화한다는 명문을 내세워 추진 중인 '대주주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66.6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30.5억 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석 "세법 개정안, 10대 배당 부자에게 세금 187억 깎아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재벌닷컴이 발표한 '2013 회계연도 배당 부자 상위 10위 현황'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분리 과세 방안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추진 안으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66.6억 원)이다. 지난해 1078.6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건희 회장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336.3억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분리 과세 방안으로는 269.7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495억 원으로 배당금 2위를 기록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현행대로라면 154.3억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분리 과세 방안으로는 123.8억 원을 내 30.5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그 뒤를 이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을 보면, 최태원 전 SK 회장(17.7억 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14.2억 원), 구본무 LG 회장(11.8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9.6억 원), 홍라희 삼성미술관 관장(9.6억 원),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9.5억 원), 정몽진 KCC 회장(9.2억 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8.4억 원) 순이다. 이들 '배당 부자 상위 10명'에게만 주어지는 감세 혜택을 계산하면 매년 187.1억 원에 달한다. 현행 세법은 대주주의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38%의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은 주식 배당금을 따로 떼어 2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 원까지는 24%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배당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이건희·정몽구 특혜법', '재벌 회장 맞춤형 감세안'이라고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2008년부터 6년 연속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해 국가 채무는 166조 원 늘었는데, 재벌 회장에게 수십억 감세 혜택을 주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http://linkis.com/www.amn.kr/5Cl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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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IMF 금융개혁안 관련 기사(1997년 자료)
피오르네 님께서
"근데 IMF전에 금융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야당에서 합의 안해줘서 IMF위기에 일조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뭔지좀 알려줄사람 있나요?" 라 하셔서 관련 기사 가져옵니다. 좀 많은 데 읽어 보세요.. 피오르네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장은 명제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여튼 읽어 보시고 판단하세요.. 요약은 없습니다..^^
파탄국정 누가 수습하나(사설)
[한국일보]|1997-11-19|03면 |종합 |사설 |1442자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회생과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을 가장 시급한 3대 과제로 제시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경제는 사망 직전의 위독한 상태이고 부정부패는 대통령의 아들과 측근까지 연루될 정도로 심화됐으며 국가기강은 붕괴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국정이 난맥상태가 되었는데도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지도자까지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분노하고 있다. 무책임병은 정치권에도 만연된지 오래다. 어제로 막을 내린 올해 정기국회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정기국회회기는 본래 100여일인 것을 올해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70일로 단축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각 당이 국회운영대책을 지극히 소홀히 한데다 많은 의원들이 결석과 태만으로 일관한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선거시즌이라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의정활동에 대한 책무를 다했어야 했다.
이번 국회의 3대 이슈는 금융개혁관련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였다. 먼저 금융개혁법안을 미결로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무책·태만이 빚은 결과였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을 낡은 금융구조를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대폭 수술,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틀로서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했었다.
이처럼 중요하다는 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임무를 다한 듯 느긋한 자세로 일관하다 경제가 붕괴하자 느닷없이 이 법안이 통과 안되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뒤늦게 법석을 피워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국회 역시 법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공청회 등을 열어 진정으로 이 개혁안이 관치를 벗고 한국은행의 독립성 부여와 합리적인 감독기능 설정 등으로 자율금융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조정안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다. 각 당이 금융계의 반발에 눈치를 보다가 당략으로 통과를 미룬 것은 사경의 중환자를 둔채 처방을 미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영장의 실질심사제를 손질, 국회서 통과시킨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마치 검찰과 법원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 씁쓸하다. 시행한지 1년도 안된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과 법원의 감정대립이나 판·검사 출신의원들간의 대결양상을 떠나 국회는 역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했다.
국민들은 깊은 시름에 젖어 있다. 나라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경제가 붕괴되어 실업자가 늘고 증시가 추락하고 물가와 환율이 치솟아 이제 한국은 용은 커녕 국제통화기금(IMF)에 달러를 구걸할 형편으로 전락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각당 후보들의 관심은 오직 표와 여론조사의 지지율 뿐이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김대통령은 후보들을 긴급초청, 국가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경제소생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 각당 후보들은 즉각 국회를 열어 경제회생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개혁안을 재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일보.
“국가부도 막자” 부랴부랴 합창/청와대 5자회담 의미
[한겨레]|1997-11-22|06면 |종합 |텍스트 |
◎경제회생 원칙공감 불구 정부에 책임돌려 협력 ‘약효’ 불투명21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과 대선후보 및 총재들의 회동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주요 후보들과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정부가 이미 방침을 확정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요청에 대해 정치권의 추인을 받아내는 게 회담의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회동은 국민신당의 이인제 전 지사와 이만섭 총재가 불참하고, 한때 한나라당에서도 이회창 명예총재와 조순 총재가 불참을 검토한 데서도 드러나듯 처음부터 한계를 노출한 자리였다. 경제위기 해소책 마련에 뒤늦게 다급해진 청와대는 하루 전에야 경제회담을 결정하는 등 허둥댔고, 각 정당은 그 나름대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 다른 속셈을 드러내는 등 총체적 혼돈상을 표출한 것이다.
김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청와대 경제영수회담을 결심한 것은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최악의 상황에서 ‘온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나라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국제통화기금 자금 지원 요청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마당에 정치권의 동의가 없이는 ‘경제주권 포기’를 둘러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회담을 서두른 한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자금지원 요청 문제는 참석자들이 모두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는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 이제 와서 받게 돼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많다”고 토를 달았다.
이날 회동의 또 다른 주제인 금융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참석자들은 일단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각 당의 첨예한 견해 차이는 이날 회담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됐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관 주도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면서 한은법 및 금융감독원법을 뺀 11개 법안만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이회창 명예총재는 일괄처리 방침쪽에 서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절충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이날 회담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의 하나는 이회창 명예총재쪽이 김 대통령과의 강한 ‘차별화’쪽에 치중한 반면, 김대중 총재는 김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점이다. 특히 김 대통령의 아펙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이 명예총재는 ‘국민감정’을 들어 반대의 뜻을 표시했으나, 김 총재는 “아펙 회의가 없으면 일부러라도 나갈 필요가 있다”며 매우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만남은 경제난 극복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각 당이 선거전략상 경제난의 책임이 현정부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차별화에 골몰하고 있는 점은 경제 회생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라는 말이 단순히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국민회의나 국민신당은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조차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두 현정부쪽에 떠넘기며 비난에만 열중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김종구 기자>
◎대화록
◇국제통화기금 자금지원 요청
△김영삼 대통령=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의 활용을 검토하겠다. 앞으로 정부가 통화기금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조순 총재=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어온 것이 잘못이다.
△이회창 명예총재=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지만, 정부가 지원을 안 받는다고 공언해 놓고 이제 와서 받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많다.
△김대중 총재=국제통화기금 차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85년에 국제통화기금을 졸업했다고 하지만 당시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에게 한 충고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제국주의자도 아니고 좋은 국제협력기관이다.
◇금융개혁 법안 처리
△김 대통령=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김 총재= 금융개혁안은 다소 관 주도적 경향이 있다. 정부가 총감독을 하겠다면 관치금융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 빨리 국회를 소집해 11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은법 등 2개 법안은 선거 뒤에 처리하자.
△이회창 명예총재=정부가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야당도 토론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아펙 정상회의 참석 문제
△김 대통령=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는 주요국 정상들을 만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총재=국민들은 대통령이 꼭 나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총재=오히려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의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을 움직이는 게 미국과 일본인데 두 나라 정상을 만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일이다.
저작권자 ⓒ 한겨레.
두 후보 “현정부 실정” 비판/청와대 경제영수회담 무슨말 오갔나
[한국일보]|1997-11-22|06면 |종합 |기획,연재 |
◎이 후보 “대통령 국내서 문제해결 진력해야”/김 후보 “금융개혁 11개 법안 신속처리” 제안경제난 타개를 논의한 21일의 청와대 경제영수회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이에대해 이회창 한나라당후보와 김대중 국민회의후보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후보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경제위기를 초래한 현정부의 실정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금융개혁이 국제 신인도 회복에 결정적 요인임을 지적,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입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이를 다시 처리 해 줄것을 요청했다.
김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집중 논의될 것이므로 우리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여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만큼 선진국들의 협조가 있을 경우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앞장 서 달라』고 국가역량 집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이회창 후보는 IMF구제금융에 대해 『구제금융 요청은 불가피하다고는 생각하나,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현 상황은 경제팀 경질로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가 먼저 그 원인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통령의 APEC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모든 문제를 통할하며 전력투구할 때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참석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대중 후보가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김대통령을 두둔하자 이후보는 『금융지원을 위한 국가원수급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만큼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맹형규 의전특보가 전했다.
이후보는 또 금융개혁안 처리문제와 관련, 『정부는 원만한 처리를 위해 반대입장을 보인 야당을 겸손한 자세로 충분히 설득했어야 했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대중 후보는 한은법과 금감위법안을 제외한 11개 금융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후보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통령책임문제와 관련, 『이번 금융위기사태는 인재』라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기아사태를 조기수습하고 신속히 대응했던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후보는 『YWCA 등 민간단체가 외화절액운동을 벌이는 것을 정부차원으로 확산시켜 무역외수지 64억달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범국민차원의 외화절약 및 해외여행자제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후보는 김대통령의 APEC회의 참석에 대해 『출발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방문을 취소할 경우 국내외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손태규·유성식·이영섭 기자>
3당 금융개혁안 처리 논의
[동아일보]|1997-11-24|04면 |종합 |뉴스 |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총무는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13개 금융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회담에서는 금융개혁법안중 핵심쟁점인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과 한국은행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각 당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 주목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2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는 금융개혁이 불가능하다며 13개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핵심쟁점을 제외한 11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요청 등에 따라 조속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극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용관 기자〉
여야 「경제비상대책」마련 잰 걸음
[세계일보]|1997-12-01|04면 |종합 |기획,연재 |
◎「긴급명령」 발동 요구 불발/국회차원 해결 적극모색/실명제유보 등 의제 합의/주내개회 본격논의 예상정치권이 경제난을 감안해 대형연설회를 취소한데 이어 경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30일 총무회담을 열어 1일 원내총무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6개 의제를 정했다. 회담은 청와대가 정치권의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차원의 대책을 위해 소집됐다. 3당은 연석회의에서 금융실명제 유보,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 등 의제에 합의한 뒤 국회를 소집,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실명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분리과세 실시와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을 조세법에 흡수,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체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대체법안을 만들되 실명부분을 제외한 종합과세, 자금출처조사, 국세청 통보조항 등은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을 갚는 날까지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제 폐해에 대한 비난이 많고 보완 내용에 이견차가 크지않아 대체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금융개혁안 처리. 한나라당은 정부안 일괄처리를, 국민회의자민련은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통합법을 제외한 11개 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 목요상 총무는 『IMF에서 금융기구 조정을 제기해 금융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절충에 실패할 경우 야당이 응한다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개월간 해고중지와 임금동결, 기업대출금회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경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주내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황정미 기자〉
한IMF 협상 타결… 세계 각국 반응
[세계일보]|1997-12-05|12면 |국제·외신 |기획,연재 |
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긴급자금 지원조건에 합의한 것과 관련,미국 일본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과연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통해 경제회생에 성공할지 주시하며 자국에 미칠 영향을 서둘러 점검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각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을 살펴본다.〈편집자〉
(중략)
DJ “금융개혁안 재검토” 배경
[세계일보]|1997-12-29|04면 |종합 |해설 |
◎“재경위위 관치금융 근절 취지 배치”/“금감위 재경원산하에 두고 공무원파견은 독립 중립성 저해” 질책정치권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요구로 연내 처리를 추진해온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회기를 하루 남겨놓고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기구통합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8일 재경위 여야의원들이 성안한 잠정합의안의 재협상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김당선자는 이날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고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키로 한데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금융감독기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김원길 정책위 의장에게 지시했다.
이들 금융개혁법안은 IMF체제하의 금융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가운데 첨예하게 맞서 있는 부분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문제.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24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구를 통할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김당선자는 재경위 소위 협의과정에서 금감위를 재경위 산하로 두자는데 합의한 국민회의 재경위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의 재협상 지시는 재경위안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배치돼 외국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는 보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에게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현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작용한 것 같다. 정동영 대변인은 『금융위기를 대처함에 있어 실기,실책한 무능하고 독선적인 관료조직에 감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라며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척결이라는 입법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경원이 금융감독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외국의 시각이 있다』며 『투자자의 마음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의 지시로 재협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9일 속개되는 재경위 회의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오랜 논의끝에 여야 합의로 내린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창 기자〉
저작권자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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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목적자금만들기]재테크를 이용한 목적자금만들기
[목적자금만들기]재테크를 통한 목적자금만들기
목적자금~1
목적자금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노후자금,결혼자금 등
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자금을 말하는것입니다.
목적자금의 경우는 사람들마다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사용처도 다양하고 또한 반드시 일시금으로 필요한것이
아니고 자녀교육자금, 노후자금 과 같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장기목적자금,단기목적자금,주택마련자금
은퇴자금등 까지 목적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테크를 통한 목적자금을 만들기 위헤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알아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목적자금 준비
☞ 목적자금만들기 의 시작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목적자금과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없은 목적자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목적자금은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결혼자금,은퇴자금,자녀교육자금
부채상환자금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자금의 성격에 따라 필수적이거나 임의적인
자금과 지속적이거나 일회적인 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 과 은퇴자금 및 자녀교육자금의
경우는 필수적인 지속적인 자금입니다.
비상금,주택구입,결혼자금,단기 목적자금 의 경우는
임의적이고 일회적인 자금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임의적인것이 자신에게는 필수적으로 생각되어
질 수도 있으나 이는 임의적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목적자금~4
이러한 사항을 염두하고 나의 목적자금을
정리를 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정해지면 기간과 자금의규모를 만들어 보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적자금에순서와 기간 자금규모를 만들었다면
다음은 목적자금에 맞는 계획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목적자금~7
☞ 각각의 목적자금에 맞는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첫째 노후자금 은퇴준비를위해서는 연금형 소득을 많이
확보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목돈을 가지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수익 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으로
여러가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돈이 없는 여유자금이 없는경우는
시간에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생활자금을위해 적립을
준비해야합니다. 염두해야할것은 장기 투자는 물가,세금
금리 3가지를 꼭 염두해야 합니다. 즉 세금으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고, 물가에 따라 자금의 유동성
을 발휘할지, 금리 이자수익은 어느정도 되는지를
고려해서 노후준비 은퇴준비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노후준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것은 앞선 포스트 중에
[은퇴설계]노후자금 은퇴설계시 고려할 사항(링크)
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을 할 경우 연금상품 중에 소득공제형 연금저축 과
비과세 연금보험 중에서 어떤것을 선택하는것이 좋을까요?
목적자금~8
이럴경우는 본인이 과세기준으로 볼대 직장인의 연봉,사업자 매출
액의 기준에 따라 세율 높다면 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을
고려하는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연금수령시 발생되어질
세금을 고려를 한다면 비과세연금보험 ,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으로 고려하는것이 바랍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마련 목적자금의 경우는 그 방법과 준비시기에 있어
모아서 준비할 것인지, 대출을 받아 상환으로 준비를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를 해야합니다.
목적자금~~7
대출의 경우는 이자율과 시중금리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현재의 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금유동성을 잘 고려하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일정수준의 목돈을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주택마련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청약통장은 필수 입니다.
목적자금~!
셋째 결혼자금은 싱글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재무설계 중
하나 입니다. 이것또한 마찬가지고 적적한 시기와 자금의 규모를
정하고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자금은 단기목적자금에 속하고 비중에 있어서도
큰비중이 차지할 지라도 결혼자금에 올인하는 계획은 좋지
않습니다. 알맞은 비중조절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목적자금
에 대한 부분도 배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자금,결혼자금 은 중기 와 단기 목적자금은
정기적금 과 적립식펀드를 활용을 거의 대부분 활용한는데,
만일 2년내의 단기 목적자금이라고 한다면 적립의 경우
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활용하거나 목돈의 경우 은행의정기예금
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의 요즘부실로 안전하게
5000만원 이하로 분산 적립하는것도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목적자금
3년이상의 중기 목적자금은 투자성향에 따라 비율조정이
필요하지만 주식형펀드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경기의흐름, 투자의방법에 따라 적립식,거치식
을 적적하게 위험관리와 함께한다면 본인이 원한는 수익실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목적자금별로 준비와 스스로 재무목표와 그 금액이
설정되었다 해도 계획적인 자금마련 플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산을 불려나가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가야 한다면 현금흐름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것 , 현금흐름에 대한 안목이 필요한 부분 참고할 만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을 하는것도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고할 만한 재무설계 무료상담이 있어 추천해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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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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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뭣이? 상증세 폐지 발언이 나왔다고?
밑에 글 읽다가..
상속세 폐지하자는 말이 닭나라당 혹은 청개구리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울컥~!
노통때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은 맹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은 일단 간접세를 그대로 두고 직접세를 늘려서 늘어나는 세수를 복지 사업에 더 많이 할애하고 군대를 현대화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대강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때 개정된 세법의 가닥이 1. 법인세의 각종 공제 혜택을 재 검토하여 축소하고 2. 재산세 인상 및 종부세를 신설 3. 상속세에 포괄적 과세 개념의 도입이었습니다.
상속세의 포괄적 과세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그간 1. 명의 분산이나 상속 재산의 형태를 여러 금융상품으로 돌려서 2. 상속이 아닌 거래의 형태로 위장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의 형태를 거래의 형태로 형태 변경만 잘 해 놓으면 세금을 간단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이의 전환사채를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게 조세 포탈이 성립이 안되니깐 배임행위(회사의 부에 경영진이 손해를 입힌 행위)로 참여연대가 고소를 했고 그게 10년 넘게 끌다가 결국 배임행위가 인정되고 솜방망이를 맞는 것으로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조중동이 개"지~랄~을 했던 것이 바로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그러한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부유층이 그것을 도무지 참을수가 없었던 겁니다.
재산세 인상 및 종부세 신설쪽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인상이 실제로 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못했었습니다. 그 결정적 뒷배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과세 하는 세법이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는 매우 후진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년에 순수한 이자/배당소득으로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4천만원을 넘기는 사람은 부동산도 아닌 금융자산을 얼마나 굴려야 일년에 4천만원이라는 돈이 모일까요? 이것을 부부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면서 부부가 명의 이전을 서로 해 줌으로서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자소득에 무조건 19%의 원천징수세금을 두들겨 맞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세금 납부 세율 구간이 당시 9"18% 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헌제의 판결은 정말 파렴치한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부부의 모든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거운 누진세율로 후려매겨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에 한해, 그것도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으면 (자식에게 명의이전해준 금융소득은 합산도 안됩니다) 비로소 19%의 원천징수세율말고 그들의 소득에 맞는 누진세율을 때리겠다는 건데 그걸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만행이었습니다.
그 덕에 종부세도 세대합산 개념을 들고가지 못했었고, 과세표준은 실제 시가가 아닌 당시 시가의 30~40%만을 반영했었던 기준시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세구간도 이십몇억부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즉, 기준시가로 이십몇억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실제 시세는 아마 이십몇억 나누기 80%) 사람을 대상으로 1%에서 최대 3% 까지의 보잘것 없는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시작한 종부세가 그나마도 가족간 명의이전으로 가볍게 회피해 버릴수 있는 것이 됨으로써, 실세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가족간에 온갖 명의 이전을 통한 분산 처리를 해도 기준시가가 1인당 이십몇억을 넘는 사람들만이 내는 세금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진보진영에서는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 세금을 대체 누가 낸다고 이런걸 만들어서 진보 흉내나 내냐?"고 욕을 했고 조중동은 "세금폭탄, 포퓰리즘"으로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이명박이는 종부세 폐지, 상속세 폐지, 직접세 감면등을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무상급식 제거 복지예산 축소등으로 막고, 인천공항 매각 공기업 민영화(즉, 공기업 매각)을 통해 빵꾸난 재정을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굵직굵직한 공기업 매각의 deal에 자시 친인척이 경영진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김영삼 정부가 합작으로 만들어 낸 IMF 경제위기때 민초들이 곤봉맞고 피흘리고(대우사태 등등.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시기였음.) 금모으기 하면서 다 뒤집어 쓰고 피흘려 나라를 세워놨더니 공치사는 비열하게 차떼기 책떼기나 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재벌들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쥐새끼가 나라를 다 말아먹고 난 뒤의 뒷감당은 다시 민초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초들은 닭나라당을 찍을겁니다. 한심한 일이죠.
한때는 우리나라에는 왜 영웅이 없을까 왜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지도자감이 대체 없는 것일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곤 대체 뽑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개탄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도자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겪어야 했던 일들이나 퇴임후 겪어야 했던 일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 운이 없는게 아니라 아직 국민 수준이 그만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준이 못된다는 것을. 아깝게 나타난 한 지도자가 국민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스러져간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납니다. 그 피값은 우리 국인이 다 지게 될 것이란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업자득으로 지게 될 겁니다.
제가 해온 일이 회계사 일이라 이런 세법에 대한 주워들은게 많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세법이 전공이고 그 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을 알았겠고 더 잘 쓸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다른 쪽 일을 하면서 세법을 업무상 참고로 체크하는 수준으로만 보는지라 그런 과정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 상식적인 이야기들 수준에서만 썼습니다.
상속세 폐지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갑자기 이런 글을 쓰게 되네요.
지금은 영국에서 회계사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납세자로서도 여기 세금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 업무상으로도 영국 세법을 참고삼아 뒤적이면서 주워듣는 소리가 좀 생기고 있긴 합니다. 아직은 영국생활 시작한지가 오래 되지 않아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알면 알수록 느끼는게 우리나라의 세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이고 가진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는지, 이미 그런 세금을 이명박이는 얼마나 더 극단적으로 부자를 위한 renovation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죠.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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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글)삼성전자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가 11.7개가 없어진다.
출처:경제읽기의 '뒤에서 보면'님
삼성전자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가 11.7개가 없어진다.
제목: 노동유연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권은 2009년을 빚에 의한 외형성장을 한 후, 2010년은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부르)짖어대고,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2009년의 외형성장이 정말 성장일까요?
정말 성장을 했을까요?
저는 성장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단히 많이 거의 나라를 망칠정도로 후퇴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2009년도의 성장내용(성장변수)을 분석해보면 2009년도의 성장은 성장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곧 다른 글로 분석해서 올리겠지만, 단순히 2009년도의 재정적자가 약 51.6조원이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2008.10월부터 2009.9월까지) 부채증가가 60조원이라는 것만 보아도 2009년도의 성장이 실제는 성장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망쳐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와 부채증가의 소득승수효과(약 2.5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만 하더라도 111.6조원이고, 국민소득대비 약 10%가 됩니다. 승수계산까지 하면 거의 2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실업자가 330만(일부에는 390만)명이 되었다고 하고, 청년층 일자리가 25만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들 국제경제의 위기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는 국제경제위기 때문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정책실패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1)빈부격차를 확대하여 부자들의 소비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부자감세정책과 2)대기업을 지원하여 투자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대기업프랜들리정책과, 3)수출기업을 지원하여 수출확대를 통해서 성장하고 고용도 창출하겠다는 것, 4)노동의 유연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 5)일명 선진화라고 불리는 공기업과 전문서비스산업에의 자본참여정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6)국가 및 개인부채증가정책입니다.
이명박의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1)부자감세정책이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그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부자가 높습니까? 저소득자가 높습니까?
이명박은 부자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린 게 아니고 반대로 경제를 죽인 것입니다.
2)대기업을 지원하면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대기업의 투자요인이 정부의 지원보다는 유효수요의 확대, 즉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그 자금으로 서민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이명박의 대기업지원정책도 경제를 살린 게 아니고 반대로 경제를 죽인 것입니다.
3)수출기업을 지원하여 수출확대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어제 ‘삼성전자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 10개가 사라진다’라는 글에서 성장효과는 거의 없고, 일자리만 10개씩 사라지고, 일반 서민의 소득만 58만$ 감소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의 대기업지원정책, 수출지원정책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으니, 이것 역시 경제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4)노동의 유연화정책의 효과는 본 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서비스산업의 선진화로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몇일전 ‘서비스산업은 홀로 자라지 못한다’라는 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이 선진화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아무 효과가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 정책 역시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노동유연화로 정말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유연화의 목적이 국제경쟁력확보입니다.
그런데 내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을 해보았자 판매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생산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내수산업은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노동소득이 1%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2%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약 노동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로 국민소득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1%의 노동유연화는 약 3%의 내수를 축소시키고, 전체국민소득을 약 2%정도 하락시키게 된다고 추정합니다.(수출이 우리나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약 40%라고 추정함)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제 1수혜자인 삼성전자의 수출증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노동유연화로 삼성전자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 11.7개가 사라진다.
(무역외수지, 자본수지, 소득세부과에 따른 변수는 적용하지 않음)
전제조건:
평균외화가득률: 50%, 한계외화가득률: 70%, 환율: 1$=1,100원
매출평균이익률: 5%,
자본의 평균부가가치: 8%(삼성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총부가가치율)
한계자본이익률: 50% (50 =70-20)
노동의 평균부가가치: 42%(42 =50-8)
한계노동부가가치률: 20%
*삼성자본(경영자보수포함)의 한계소비성향: 40%,
(배당소득, 상여소득, 내부유보를 포함한 한계소비성향)
노동자의 한계소비성향: 60%, 평균소비성향: 80%.
*노동의 유연화와 수출증가의 관계
노동의 유연화는 인건비의 감소를 말한다. 인건비가 감소하면 수출단가가 낮아지므로 같은 량을 수출하더라도 수출증가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종전과 같은 100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단가하락만큼 수출량을 늘려야 되고,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원자재가 더 투입되므로 외화가득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므로 노동유연화로 수출이 증가하면, 종전보다 외화가득률은 낮아지고, 외화가득에서 노동의 부가가치는 줄어들고, 자본의 부가가치는 늘어나게 된다.
노동유연화로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증가부분의 인건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출의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수출증가부분의 외화가득금액에서 노동의 부가가치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출증가액의 총액이 종전수출액총액의 10% 라고 가정하면, 삼성(하청 및 관련화사포함)의 종전수출원가에서 해외원자재(50%)를 제외한 국내의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삼성수출의 평균부가가치)가 8:42이므로, 전체 수출증가액에서 노동의 부가가치는 노동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분의 평균인건비의 단위당 감소액에 종전수출에서의 단위당 감소액의 약 10배를 더해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
-종전 1,000만$ 수출에서 노동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금액은 420만$
노동의 부가가치총액: 420만$ =1,000만$ X 50% X 42/50
노동의 부가가치총액 =종전수출총액 X 외화가득률 X 평균노동부가가치/외화가득
-노동유연화로 인건비가 1% 감소하는 경우, 종전수출1,000만$에서 노동의 부가가치감소는 약 4.2만$이다.
420만$ X 1% = 약 4.2만$
-수출증가분100만$에 해당하는 노동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약 0.2만$이다.
20만$X 1%=0.2만$
-1%의 노동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100만$의 노동의 부가가치감소는 수출100만$에 해당되는 인건비감소가 아닌, 수출1,100만$에 해당되는 노동의 부가가치감소분인 4.4만$가 된다.
4.2만$ + 0.2만$ = 4.4만$
노동유연화로 인하여 삼성(관련 모든 기업포함)의 인건비가 1%줄고, 삼성의 수출이 10% 늘어났다고 가정하고, 삼성의 수출증가 100만$당 외화가득액은 약 68.3만$, 자본의 부가가치는 약 52.7만$, 노동의 부가가치는 약 15.6만$가 증가한다.
-수출증가100만$의 구성내용
종전 : 100만$=자본이익(50만$)+노동이익(20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95.6만$=자본이익(약50만$)+노동이익(약15.6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1.수출증가 100만$의 구성내용은
종전 : 100만$=자본이익(50만$)+노동이익(20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95.6만$=자본이익(약50만$)+노동이익(약15.6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2.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무역흑자는 68.6만$이다.
68.6만$= 100만$ -31.4만$
3.삼성의 100만$ 수출증가는 순수입을 68,6만$ 증가시키다.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달러가치)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은 경쟁력이 올라가고, 국내 산업은 경쟁력이 내려간다. 경쟁력이 내려가는 것만큼 수입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삼성의 수출이 100만$(10%)가 늘어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룬다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의 수입증가액도 100만$(10%)가되고, 삼성의 원자재구입을 제외한 순수입증가액은 삼성의 수출증가 100만$당 68.6만$가 된다.
무역흑자는 외평기금으로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를 확대하지 않거나, 자본수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4.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삼성(하청기업 등)의 소득은 68.6만$가 증가하지만,
삼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국민의 소득은 64.8만$가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소득은 3.8만$가 증가한다.
종전 : 100만$ =자본이익(50만$)+노동이익(20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95.6만$ =자본이익(약50만$)+노동이익(약15.6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1)삼성의 소득증가로 늘어나는 소비가 34만$이므로, 삼성의 소비증가로 발생하는 소득증가는 63.8만$가 된다.
삼성의 소비증가 : 34만$ =(20.9만$=52.3만$X0.4) +(13.1만$=16.3만$X0.8)}
삼성소비의 소득효과: 63.8만$ ={34만$X 1/(1-0.6)X60/80}
2)68.6만$의 국내소득이 해외로 유출됨으로서 발생하는 국내소득감소는 128.6만$가 된다.
해외유출의 소득효과: 128.6만$ ={68.6만$X1/(1-0.6)X60/80}
3)일반국민의 소득은 64.8만$ 감소한다.
일반국민의 소득: -64.8만$ =63.8만$ -128.6만$
일반국민의 소득 =삼성소비의 소득증가 -해외유출의 소득감소
4)국민전체의 소득은 3.8만$ 증가한다.
3.8만$= 68.6만$ -64.8만$
국민전체의 소득증가액 =삼성의 소득증가액-일반국민의 소득감소액
삼성의 자본과 경영, 유보소득은 한계소비성향을 적용하고, 노동소득은 평균소비성향을 적용한다. 삼성의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삼성의 임원이나 주주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한계소비성향을 적용하되, 삼성주주배당과 임원보수의 한계소비성향을 0.3으로 보고, 유보소득을 포함해서 자본이익전체의 한계소비성향으로 0.4를 적용하고, 노동소득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므로 노동자평균소비성향(0.8)을 적용한다.
무역의존도 80%, 평균외화가득률 50%라고 한다면, 소득증가(감소)에 따른 승수효과는
1/(1-0.6)X60/80이 된다.
분모 80은 국내총소비(100%)에서 수출원자재용 수입(20%)을 제외한 국내최종소비부분,
분자 60은 분모에서 국내최종소비에서 수입최종소비재비율(20%)제외
5.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삼성의 일자리는 약 4.5개가 증가하지만,
일반 국민의 일자리는 약 17.8개가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일자리는 약 13개가 사라진다.
노동유연화1%: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1)삼성의 일자리증가
4.5명 = 16.3만$ X1,100원(환율)/4,000만원
2)일반국민의 일자리 감소
-17.8명= -64.8만$ X1,100원/4,000만원
일자리감소숫자= 국내소득축소액 /노동자평균소득
3)우리나라전체 일자리는 16.4개 감소한다.
-13.3개= 4.5개 - 17.8개
6.노동유연화(1%)로 삼성수출이 100만$증가하고, 법인세부과와 정부지출이 확대되면,
삼성의 소득은 63.4만$ 증가하고,
일반국민의 소득이 59만$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소득은 4.4만$ 증가한다.
1)법인세부과전후의 소득변화:
-법인세부과전:100만$=자본(약52.3만$)+노동(약16.3만$)+해외(약31.4만$)
-법인세부과후:100만$=자본(47.1만$)+정부(5.2만$)+노동(16.3만$)+해외(31.4만$)
2)법인세부과후의 삼성의 소비지출증가가 31.9만$이므로 삼성의 소비증가로 발생하는 소득증가는 59.8만$이다.
삼성의 소비지출 : 31.9만$ =(18.8만$=47.1만$X0.4) +(13.1만$=16.3만$X0.8)}
소비지출소득효과: 59.8만$ ={31.9만$ X1/(1-0.6) X60/80}
2)정부의 지출확대에 의한 소득증가는 9.8만$이다.
9.8만$= 5.2만$X1/(1-0.6)X60/80
3)수입증가 68.6만$로 인한 소득의 해외유출로 발생하는 국내의 소득감소는 128.6만$로 법인세부과전과 같다.
128.6만$= {68.6만$X 1/(1-0.6)X 60/80}
4)법인세부과는 부과전보다 일반국민소득을 5.8$ 증가하게 한다.
법인세부과전: -64.8만$= 63.8만$ -128.6만$
법인세부과후: -59.0만$= 59.8만$ +9.8만$ -128.6만$
소득의 변화 : 5.8만$ =-59.0만$ -(-64.8만$)
소득의 변화 = 법인세부과후의 소득 -법인세부과전의 소득
삼성의 소비지출의 소득효과: 59,8만$
정부의 소비지출의 소득효과: 9.8만$
소득의 해외유출의 소득효과:-128.6
5)법인세부과는 전체국민소득을 0.6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부과전 : 3.8만$ =68.6만$-64.8만$
법인세부과후 : 4.4만$ =63.4만$(=47.1만$+16.3만$) -59.0만$
국민소득의 변화: 0.6만$ =4.4만$ -3.8만$
2008년(법인세율25%)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6.5%, LG전자의 실효세율이 6.3%, 10대재벌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6.5%, 흑자기업 전체의 실효세율이 19.4%였다. 이것으로 보아 법인세감세는 이익과 비례한다는 것, 수출대기업의 감세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법인세율2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삼성의 법인세실효세율은 1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삼성의 법인세실효세율을 10%로 간주한다.
7.노동유연화(1%)로 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면,
삼성의 일자리는 4.5개가 증가하고,
일반 국민의 일자리는 16.2개가 감소하므로,
국민전체의 일자리는 약 11.7개가 사라진다.
1)삼성의 일자리증가
4.5명 = 16.3만$X1,100원(환율)/4,000만원
2)일반국민의 일자리 감소
16.2명 =59만$X1,100원/4,000만원
일자리감소숫자= 국내소득축소액 /노동자평균소득
3)법인세부과후 우리나라전체 일자리는 11.7개 감소한다.
-11.7개= 4.5개 - 16.2개
3.맺는 말
이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모든 정책이 전부 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고, 경제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노동유연화정책 역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더하여 일자리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모든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국가의 대들보를 갉아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냥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정권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나라의 대들보를 다 갉아 먹고 있는 대통령을 그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다 갉아 먹어서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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