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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초등생에 10일간 1억3000만원 결제 유도..'도 넘은 BJ앱
홈 통합검색SN[단독] 초등생에 10일간 1억3000만원 결제 유도..'도 넘은 BJ앱' 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이미지 크게 보기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메인 이미지. 하쿠나라이브의 모회사는 하이퍼커넥트로,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에 달한다. 하쿠나라이브 제공 "초등학생 딸아이가 10일 만에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하는 동안 어떤 통제 장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환불도 안된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1일 만난 서울 은평구 주민 김모(46)씨는 지난 8월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김씨의 딸 김모(11)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에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지옥 같은 시간이나 다름 없었다고 했다. 문제의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아프리카TV' 등과 유사한 구조다. 김양은 시각장애(반맹 판정)와 뇌병변장애(중증2급)를 갖고 있는 어머니 남모(48)씨의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했다. 가입에 사용한 계정은 SNS에서 임의로 만든 것으로, 15세로 설정돼있다.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세인 김양이 앱을 사용하는 데 어떤 지장도 없었다. 돈은 남씨의 휴대폰과 연동돼있던 남씨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다.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김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이미지 크게 보기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하쿠나라이브 방송 실황 사진. A씨로 보이는 남성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시청자와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다. A씨 SNS 캡처 35세 호스트가 미성년자를 “회장님” 대우김양이 처음 소셜 앱을 알게 된 건 지난해 8월이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접했지만 초기엔 앱을 자주 이용하진 않았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집에있는 남씨가 스스로 거동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앱에 빠져들게 됐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양을 사로잡은 건 35세로 알려진 호스트 A씨(닉네임 '원빈')와 그의 팀이었다. 이 앱에선 개인 방송을 하는 호스트들이 5명까지 뭉쳐 하나의 '팀'을 꾸릴 수 있는데, 이들은 후원금을 공유하고 함께 방송을 하는 경제공동체가 된다. A씨가 팀장을 맡은 팀은 당시 앱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다. 김씨는 "A씨의 팀은 앱 내에서 아이돌에 버금가는 선망을 받았다"며 "이들이 후원금을 내는 다른 미성년자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딸 아이도 '함께 하고싶다'는 열망에 휩싸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미지 크게 보기하쿠나라이브에서 운영되는 팀의 사진. A씨의 팀과는 관련 없다. A씨는 현재 팀이름을 바꿔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쿠나라이브 제공 A씨의 팀은 시청자들의 선망을 이용해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길들이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호스트 중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러 우대했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원하는 게임을 방송에서 하는 경매를 열기도 했다. 또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들만 따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앱 내의 '프라이빗방'(비밀번호를 설정한 비밀방)에 초대하기도 했다. 실제 김양이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자 A씨는 김양을 "회장님 되겠다"며 추켜세웠고, 팀원들도 김양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물론 A씨도, A씨의 팀원들도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씨가 지난 8월 13일 하쿠나라이브 측으로부터 받은 환불 거부 답변. 김씨는 전날 이 앱에 미성년자 자녀가 1억3,000여만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정책에 의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짧은 답변만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정책은 그 자체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쿠나라이브 제공 후원금 공유하는 사업자, 환불은 나몰라라당장 전세금이 날아가 길바닥에 나앉게 된 김씨는 8월 12일부터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호스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쿠나라이브는 시청자가 보낸 후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보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씨가 환불을 요구할 법규 자체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가 자기 휴대폰을 사용했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결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휴대폰을 준 것이므로 단지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후원금을 받은 호스트 35명을 접촉해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 약속을 받아내야 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소에도 A씨는 환불에 응하지 않아 약 4,63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25일 하쿠나라이브를 상대로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까지 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유사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앱 과금과 관련한 미성년자 환불 관련 사건 접수는 최근 4년 사이 3,600건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는 9월 말 기준 1,587건으로 지난해 전체(813건)의 2배에 달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과금을 유도하고, 심지어 미성년자의 계정에도 어떤 제재가 없었던 점에서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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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협 공식 입장문-그들은 왜 파업을 지속하는가?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2020년 8월 29일 오후 10시부터 개회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밝힙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전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총회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 및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이라는 2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파업 중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든 회원에게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됨을 문자로 공지하였고, 안건의 범위에 대한 것 또한 안내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모든 회의 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고, 표결 결과는 공개됨을 공지하였습니다.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하였습니다.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즉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1차 투표 안건이 폐기된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하여 ‘안건 폐기’ 된 것이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대리가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기 위해 “이후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였습니다. 단체행동의 중단 여부까지 포함된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으로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7일 동안’,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이 포함되어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임한다”로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오전 5시 비대위원장의 선언으로 휴회하였고, 오전 9시 성원 확인 후 속개하였습니다. 이후 첫 번째 안건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하여 가결되었음을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와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에는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와 합의 제안 시마다 줄곧 ‘원점에서’ 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한 후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한 증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하여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되어,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음을 천명합니다. 본 회는 2020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 가천대길병원 최석홍 삼성서울병원 장유진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윤소연 삼육서울병원 전승훈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김세희 새빛안과병원 김미정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최나리 서울대병원 김중엽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민국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이정음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한영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최경철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김동희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정지희 성애병원 송유경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이승훈 순천향대구미병원 전정진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신정환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윤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민정 순천향대서울병원 나상훈 강동성심병원 대리인(최의돈) 순천향대천안병원 대리인(홍석원) 강릉아산병원 윤성빈 아주대병원 대리인(최성욱) 강북삼성병원 이정민 양산부산대병원 이수성 강원대병원 조현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상준 건국대병원 배재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제연진 건국대충주병원 이재욱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현도 건양대병원 장민정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종원 경북대병원 류호완 영남대병원 곽은철 경상대병원 홍석진 예수병원 대리인(서요셉) 경찰병원 대리인(장영수) 용인정신병원 한승리 경희대병원 남상휴 울산대병원 강호준 계명대동산병원 정원동 원광대병원 정일원 계요병원 박명현 원광대산본병원 이현준 고려대구로병원 이현수 원자력병원 우성원 고려대안산병원 박태준 이대목동병원 김형호 고려대안암병원 서대근 인제대부산백병원 백희원 고신대복음병원 오현철 인제대상계백병원 전공의 대표 광명성애병원 조영민 인제대서울백병원 김성근 광주기독병원 대리인(박준영) 인제대일산백병원 정택윤 광주보훈병원 박지연 인제대해운대백병원 함현석 국립법무병원 이태섭 인하대병원 양수철 국립재활원 박진호 전남대병원 박진왕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규호 전북대병원 심동오 국립중앙의료원 유제준 제주대병원 이상헌 김안과병원 임수현 조선대병원 이호종 노원을지대병원 김형균 중앙대병원 김진우 단국대병원 정주성 중앙보훈병원 정원상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용우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대리인(김찬우) 대구파티마병원 이동환 차의과학대학구미차병원 대리인(한나연) 대동병원 김명종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박준현 대전을지대병원 대리인 창원경상대병원 황시현 동강병원 대리인(이준기) 청주성모병원 김여송 동국대경주병원 배은우 충남대병원 대리인(윤상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이상재 충북대병원 김윤호 메리놀병원 손현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리인(김성하) 명지병원 조숭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철규 부산광역시의료원 이우명 한림대성심병원 구병모 부산대병원 강병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용빈 부산보훈병원 임지훈 한양대병원 이용준 부천세종병원 김태영 한일병원 대리인(김재엽) 분당제생병원 변인우 요약> 1.가짜뉴스 찌라시 아 다르고 어 다른 소식지가 너무 많다2.정작 언론은 우리랑 인터뷰 한번 안했다.3.회의내용은 전부 녹음4. 회의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문 /수련병원 의학교육 협의회 합의문이 추가되어 이를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이것을 토대로 잠정중단에 대해 투표하였으나중단 찬성 약 25% 기권 약 25% 반대약49%로 어느 의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 자체를 폐기5. 두번째 투표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것 처럼 인디언기우제식으로 첫번째 안건에 대한 재투표가 아니라 각종 단체와 협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행동해야할때를 대비하여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거였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의견때문에 2번의 수정을 통해 가결됨 정부입장 :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 약속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부기구가 아닌 국회소속인 내가왔다 하지만 명문화는 곤란하다. 서면합의는 불가하다 대전협 입장: 의료계와 상의하겠다고 구두합의는 해주는데 왜 서면합의는 불가능한가? 신뢰할 수 없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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