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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태우 후보의 결격사유
김태우 후보님, 강서구청장이 강서에 살지 않으면 시점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이거나 구청장직 상실입니다. - 2022년 7월 1일, 김태우 당시 구청장께서는 어디에 사신겁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2년 9월 30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작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의 재산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김태우 후보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서울시 강서구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물론 임차한(전세권)이 부동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김 후보자는 2022년 7월 1일 어디에 살았습니까? 정말 강서구에 산 것이 맞습니까? 김태우 후보자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 재산은 2022년 9월 30일, 2023년 3월 30일, 2023년 8월 25일 세 차례 관보 게재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김 후보자가 대체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2년 9월 신고 땐 강서구에 집이 없었고, 2023년 3월 신고엔 등촌동, 2023년 8월 신고엔 화곡동, 후보등록땐 양천로(등촌동)으로 신고했습니다. 무슨 구청장이, 구청장 후보가 5개월에 한번씩 이사를 갑니까? 강서구에 사는 척만 하는 것입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국회의원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2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인 국민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 구역이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언제든지 해당 지자체를 이탈하면 직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는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선 될 수 없고,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거일 또는 임기 시작전에도 해당 지자체를 이탈하면 직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거주요건) 관련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일정기간 해당 선거구역에 거주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제와 사정을 자연스럽게 피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주민접촉도가 높아져 해당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용이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만약 김태우 후보자가 2022년 7월 1일에 강서구에 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구청장 직이 박탈(퇴직) 됩니다. 재산신고가 맞다면 2022년 7월에 한 번, 2023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 또 한 번 잃게 된 셈입니다.
건진법싸작성일
2023-10-04추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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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캠핑] [스압] 캠핑의 종류와 캠린이의 시작 난이도
짱공 형님 동생분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뉴질랜드 살다가 영주권 실패하고 한국에 왔다가 코로나 텨져서 2년 짱 박혔다 이번에 다시 뉴질랜드 도전 하는 뉴질라이프입니다. 대머리 아닙니다. 와이프랑 잘 지냅니다. 어릴때부터 냇가에 나가서 노는거 좋아했고 다 커서도 캠핑 다니는거 좋아하는거 보니 전생에 거지였나봅니다. 그래도 우리 짱공 형님 동생 분들 중에 캠핑 관심 있으신분 계실것 같아 글남겨봅니다. 초보자용이니 얼토당토한 내용 보여도 넘어가주세요~얼토당토하니까 음슴체로 쓰겠음. 난이도 상정은 캠린이 분들이 접근하기에 비용적인부분, 난이도 등을 고려한것을 미리 밝힘. 1. 오토캠핑접근 난이도 ★★★☆☆ 가장 일반적인 차에다 캠핑 장비들을 때려박고 야영가능한 장소에서 캠핑을 하는 오토캠핑.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접근 난이도가 별세개.차량을 이용하므로 오토캠이라고 하며 적재공간만 넉넉하다면 원하는 장비는 무엇이든 싣고 다니면서 캠핑 할 수 있음. 비슷한 형태로 모토캠 (오토바이캠) 이 있음. 다만 모토캠 장비는 부피의 최소화가 실현되어야 해서 난이도 별 세개반. <기본적인 캠핑 장비>기본적인 캠핑 용품들과 부피가 큰 기어들, 욕심을 그득 담아 본인에 감성에 맞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다님. 기본적인 야영에 필요한 텐트나 침낭, 매트 등을 포함하여 부피가 큰 아이스박스, 캠핑의자나 테이블, 랜턴이나 형형색색 전구 등 가지고 가고 싶은거 다 들고 다니는거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체크리스트 (영문) 참고 오토캠도 갬성에 따라 장비가 전부 달라짐. 오토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컨셉에 따라 기어를 전부 다르게 세팅해서 분류해 놓음. 예를 들어,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갬성, 상남자의 갬성, 과유불급 컨셉, 밀리터리 컨셉 등, 심지어는 시즌별로 다 따로 둠. 할로윈 기어, 크리스마스 기어 등 캠핑에 제대로 빠지면 집에 팬트리로는 부족해서 창고를 따로 둬야 됨. 그래도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캠핑으로 캠핑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과 (전기나 부대시설이용) 노지로만 다니는 캠핑족으로 분류 됨. 2. 캠핑카 접근 난이도 ★★☆☆☆말그대로 캠핑카를 타고 캠핑을 다니는 것. 돈만 들이면 기본적인 장비는 차에 다 갖춰있고 음식만 준비해 가면 됨. 다만 난이도 별 두개는 운전에 대한 내용임. 은근히 차가 커서 운전하는게 힘들고 피로도가 높음. 같은 이유로 주차가 마땅찮은데도 많고 (특히 한국) 은근 내부가 좁아서 불편하기도 함. 난 개인적으론 캠핑카 뉴질랜드에서 빌려서 2주 타보고 별로였음. 오토캠이나 차박과 비슷하지만 차량내부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똥도 쌀수 있고 잠도 잘수 있어 난이도가 좀 낮음. 돈으러 처발처발하는거라고 보면 됨. 내부가 답답하고 솔직히 화장실도 이용하기 좀 그럼. 내가 다 치워야되니까; 공중 화장실 잘되어 있으면 그냥 그거 다니면 됨.물도 수급해야되고, 오수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고 꽤나 귀찮지만 장박 목적이라면 여타 다른 캠핑보단 나은 편. 사실 내스탈은 아니었음. 근데 한번쯤 경험해볼만 하다고 봄. 2주정도 뉴질랜드 남섬 돌았는데 좋은 기억임. 3. 3계절(봄,여름,가을) 백패킹난이도 ★★★★★먹을것, 입을것, 몸 뉘일 곳 까지 베낭 하나에 때려 넣고 무게를 겯디며 숙영 할 곳으로 걸어감. 무게때문에 욕심 그득 담아 베낭을 꾸렸다간 갬성이고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을 수 있어서 최소한의 장비로 박지에서 생존을 해내야 됨. 장비도 오토캠과 중복 되는 장비가 거의 없고 모든 장비를 소형화, 경량화 해야되서 접근 난이도가 상당함. 경량화는 특히나 돈이 많이 듦. 기본적인 장비에서 욕심을 부려 100g 경량하는데 15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됨. 가성비충인 나는 음식무게까지 한 25~7kg정도 메고 다니고 극한에 경량화 백패커는 10kg 후반대에 모든 장비 준비 가능. 베낭도 몇십만원, 텐트도 몇십만원, 칭남도 몇십만원, 등산화도 몇십만원, 그냥 여차저차 하면 300은 걍 나감. 거기에 기타 장비들 (칼, 리액터, 식기, 랜턴 등) 하면 꽤나 무거워지고 + 음식까지 하면 (물이 줜나 무겁다) 진짜 가다 버리고 싶을때도 있음. 초보자가 입문하기 까다로운 캠핑 장르임. 기회가 되면 장비 관련해서 최소한 세팅장비 따로 포스팅 해보겠음.자세한 장비는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영문) 출처 - https://www.rei.com/ 무게만 감당 할 수 있다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아영가능한 국유지) 캠핑카나 오토캠핑에선 볼 수 없는 뷰와 함께 한다는 장점이 있음. 4. 동계 백패킹접근 난이도 ★★★★★ + ★★ 백패킹으로 영하의 날씨에서 하는 캠핑으로 이 영역부턴 생존영역임. 3계절 백패킹과는 기어들이 또 달라지며 동계용으로 전부 다시 세팅해야 됨. 동계용은 무게가 기본적으로 더 나가게 되며 텐트부터, 침낭, 의류, 심지어 보온병(물이 얼면 안되므로)까지 죄다 무게나가는 것들임. 가격도 만만치 않음..; 거기에 눈 대비라도 하면 또 장비는 추가됨. 여기서도 욕심을 부려 무게를 줄이고자 한다면 여기부턴 몇백단위임. 침낭 비싼건 천만원 짜리도 있고 바닥에 까는 한기차단 매트는 3계절 용 대비 몇배 내지 수십배는 비쌈. 근데 욕심을 좀 부릴 수 밖에 없는게 기어 좀 아꼈다가 진짜 얼어죽을 수도 있어서 침낭이나 매트에 신경을 꽤 써야 하고 여분의 옷가지나 우모복 상하의 필수, 핫팩이나 눈관련 용품들도 무게를 더함. 제대로 즐기려면 꽤나 체력도 좋고 경험도 많고 돈도 좀 들여야 됨. 역시 자세한 동계용 백패킹 장비는 아래 체크리스트(영문) 참고출처 - https://www.rei.com/ 갠적으로 추위를 많이타서 겨울엔 좀 힒듬. 근데 하루 힘들면 집에서 그렇게 안락하고 행복할 수가 없음. 그 맛에 다님 ㅋ 5. 부쉬크래프트 서바이벌접근난이도 ★★★★★ + ★★★★★ 이 영역은 캠핑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직 나도 시도해 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장비도 저게 달랑. 천막한장, 침낭, 물, 칼, 부시깃ㅡ 로프 등 가장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 자연으로 가는거임.유튜브에 부쉬크래프트 하는 영상이 간혹 알고리즘으로 보이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함.분위기는 대략 아래와 같음. 출처 - 인스타 kazbong63 나이프 한자루만 들고 나무와 이끼로 집까지 만드는 사람도 있음. 말그대로 서바이벌영역. 6. 차박접근 난이도 ★☆☆☆☆ OR ★★★☆☆ 그냥 차가 있고 뒷자석만 접힌다면 이불 한장으로도 시도해볼수 있음. 20대때 뉴질랜드 워홀가서 첫 차박사진 ㅋㅋ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근교 바닷가에서 동생놈이랑 하룻밤 ㅋㅋ 이렇게 보름간 돌아다녔음. 해치백이나 SUV차량으로 뒷자석을 접어 평탄하게 하고 자면 그게 차박임. 차있는 짱공 형님 동생분들 츄라이츄라이~ 차박이 발전 되면 오토캠 장비들로 중복투자없이 즐길 수도 있다. 위 처럼 탑차를 개조하지 않고도 장비들을 SUV차량에 가지고 다니면서 텐트 대신 차량에서 잠을 청하면 차박이 된다. 접근성은 차박이 좋으니 캠핑 좋아하는 개붕쿤들은 한번 추라이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쓰레기...........캠핑하고 젤 중요한게 아니온듯 가는거다. 쓰레기.. 진짜 쓰레기는 되가져가자.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법 57조, 산림법 제16조) 진짜 끝으로 야영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자연공원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지질공원이라는 곳이 있고 해당 지역 내에선 행위제한을 규정함. 이런 자연공원 내에선 지정된 장소 외엔 야영이나 취사가 불법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행위를 할 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8, 자연공원법 제86조 3항) 취사만 해도 벌금 20만원임!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전문개정 2008. 12. 31.] 법령을 살펴보면 자연공원 내에서 야영은 불가하니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야영을 하고자 할땐 꼭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자연공원이 아닌 산이 대부분이다. 야영은 따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쓰레기 가지고가고!! 아니온듯 다녀가고취사만 하지 않으면 된다.(중요). 산림보호법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연공원이 아니어도 산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혹시 산에서 백패킹을 하게되면 비화식으로 음식 세팅해야 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림법 제54조) 모두 즐거운 캠핑 되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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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BMW F바디 현재 뉴스 터졌네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63365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보내주는 egr쿨러 문제랍니다. 냉각수가 새어나와 들러붙어 불붙거나, 어떤글을보면 파이프가 플라스틱인 차량에서 불이 난다는것도있네요. 헌데, 어떤 이유에선지 보고서를 3년전에 받고도 내용을 공개안한 정부입장입니다. 단독] BMW 6번째 리콜‥"설계 잘못, 또 불날 것" 보고서 미공개 [단독] BMW 6번째 리콜‥"설계 잘못, 또 불날 것" 보고서 미공개12,708 [뉴스데스크]◀ 앵커 ▶3년 전 BMW 디젤 차량들에서 줄줄이 발생했던 화재 사고, 기억하시죠?당시 정부가 조사단을 꾸려서 원인을 찾았고, 대대적인 리콜까지 실시했습니다.그럼 지금은 다 해결이 됐을까, 아닙니다.BMW는 이번 주에도 또다시 리콜을 시작했는데요.벌써 6번째 리콜이지만, 불은 지금까지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저희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3년 전 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화재 원인이 설계 결함이라고 결론 냈습니다.그러니까 부품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죠.하지만 정부는 이 보고서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부쳤고, BMW는 지금도 부품만 교체하는 리콜로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습니다.고은상 기자, 그리고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BMW 서비스센터.리콜 대상 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BMW 서비스센터 관계자]"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국토부는 지난주 BMW 72개 차종, 22만대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교체 부품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쿨러.3년 전 BMW 차에서 연쇄 화재를 일으켰던 바로 그 부품입니다.2018년 50대가 넘는 BMW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여름에는 하루 걸러 한 대씩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뉴스데스크 2018년 8월 13일]"BMW 차량 화재가 어젯밤과 오늘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39번째입니다."일부 주차장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예 BMW 차들의 진입을 막을 정도였습니다.EGR은 배기가스를 재활용해 엔진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배기가스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재순환을 시키려면 식혀줘야 합니다.그 냉각 역할을 하는 게 EGR 쿨러입니다.그런데 BMW 차들에서는 이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냉각수가 끓어올랐습니다.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어나오고 침전물이 쌓입니다.이 침전물에 불이 붙으면서 차가 불에 탑니다.BMW는 2018년 8월 20일 첫번째 리콜을 실시했습니다.그 뒤로도 리콜은 계속됐습니다.올해 4월에 실시된 5번째 리콜에서는 "개선 제품에서도 균열 사례가 확인돼 추가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개선품으로 바꿨는데도, 6천건이나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이니다.그리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또 리콜.벌써 6번째 리콜입니다.[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리콜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원인을 제거하면 후속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리콜입니다. 그런데 리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화재 사고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나흘전에도 충남 아산에서 BMW 520d에 불이 붙었습니다.[충남 아산소방서 관계자]"차가 이상이 있어서 보험사에 전화하는 중에 발화가 돼서. 리콜도 하라는 건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MBC 취재 결과 올해 국토부에 보고된 BMW 화재 사고는 15건.이 가운데 6건이 EGR 쿨러가 원인으로 추정된 사고였습니다.MBC뉴스 고은상입니다.◀ 리포트 ▶2018년 8월 BMW 2만대에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김현미/당시 국토부장관 (2018년 8월 14일)]"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그리고 곧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국토부, 환경부, 소방본부, 국회, 시민단체, 학계가 망라된 대규모 조사단이었습니다.넉 달의 조사 끝에 98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보고서가 지목한 화재발생 원인은 뭘까?"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이었습니다."BMW의 엔진과 운전조건에서 EGR은 과다하게 사용하는데, 쿨러는 상대적으로 열용량이 부족하다"고 돼있습니다.한 마디로 EGR 쿨러가 너무 작게 설계돼, 배기가스의 열을 식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박병일/당시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쿨러 설계 불량이 하나 방법이 틀렸다. 그 다음에 쿨러 용량을 너무 작게 했다. 이게 두번째 설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에 맞추려면 용량을 좀 키웠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용량 거기에 못 맞췄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부하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건, 부품 바꾼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당시 조사단의 실험 영상을 보면, EGR 쿨러를 개선품으로 교체한 차에서도, 똑같이 냉각수가 끓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리콜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당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박심수/당시 민관합동조사단장]"(리콜 조치하면 추후 화재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지 좀 궁금하고요.) 기간만 늦출 뿐이지 언젠가는 화재가 날 개연성도 부인을 못 합니다."하지만 이런 핵심 결론을 담은 보고서는 비공개에 부쳐졌습니다.[박병일/당시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정확하게. 명쾌하게 했어야 하는거죠. 정부 발표 보면 명쾌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설계 불량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미국이었다면 징벌죄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네 쿨러에 문제 있다는 거 알았고 몇 번 교체하고 또 하고‥"왜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국토부에 질문했습니다.국토부는 "BMW 한국 법인을 형사고발하고 검찰에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유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또 "민감한 내부의 기술적 자료들이 많아 공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BMW의 영업 비밀이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하종선/변호사]"공개되는 건 당연하죠. 미국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스캔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면 300페이지 막 이렇게 달하는 보고서가 다 나오고 공개되고‥"설계 결함이라는 보고서의 핵심 결론.국토부는 이걸 알면서도 BMW의 6차례 부품 교체 리콜을 승인했습니다.이번 6번째 리콜로 완전히 해결되는 거냐는 질문에, BMW코리아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철학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자발적 리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보내왔습니다.MBC 뉴스 홍신영입니다.영상 취재: 이세훈·장영근·남현택/ 영상편집: 류다예·김재환사진제공: 충남 아산소방서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 고은상(gotostorm@mbc.co.kr), 홍신영(hsy@mbc.co.kr) 영상 취재: 이세훈·장영근·남현택/ 영상 편집: 류다예·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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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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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폭등이 문통 탓이라는 눈구녕 막힌애들..
그토록 부동산이 문제라면, 기재부 홍남기부터 꺼지라고 광장에 나가서 울부짓어라. 국회의장 시절에 멍청한건지 그렇게 의도한건지… 이낙연이 도장찍어서 앉혀준 청와대 경제팀부터, 이나라에 각종 행장, 금융단체수장, 금융위, 증선위 소위 나라살림이란 재정이 움직이고 돈이 나오는 모든곳이 전부다 기재부출신이 지금 시절이다. 이 개같은 기재부 카르텔이야말로 검찰 카르텔과 마찬가지! 아니 더한 적페집단이다. 청기와에다가 주접들 싸지말고들 뙥뙥이 알려준다. 지금 이나라에서 수십년간 높은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벼슬해쳐먹은 경제관료놈들이 특히 요즘에와선 이나라 경제를 쓰레기통에 쳐박으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무엇때문인지 그들이 큰 그림으로 민주정부를 폭망하게 하려는 수작인것일지 내 알수는 없으나... 근래 보니 이 벼슬아치쌔끼들 하다하다 부동산 떡상을 수십년간 지들이 만들고서는 이제와서 지들이 만든 똥이 위험하다면서 LTV. DTI 다 막고, 근래에는 어떻게하면 국민을 갈라칠까 하다가 이젠 고작 1인당 25만원의 돈으로 부자와 가난한자를 갈라놓기까지한다. 진짜 이나라 경제관료놈들 개념을 룸싸 바가지 양주에 철밥통 말아쳐먹은 벼슬아치놈들이다. 이나라 경제관료 늙은이들을 반드시 사돈에 팔촌까지 조져야 이나라가 바로 설거다. 얘들아~ 이 모지리 쉐깽이야~ 그렇게들 부동산이 문제고 그렇게 억울하면 하나하나 찝어서 말해라..알아듣기쉽게.. 디테일도 없는 쉒끼가 이정부가 어쩌느니?.문통이 어쩌느니? 이따위 커뮤니티에서 글이나 싸지르고 분열이나 조장하면 뭐좀 너 스스로 자존감이 생기냐? 눈만뜨면 그저 아갈아갈아갈~ 지금 청와대 욕해봐야 피유웅시인이란 소리나 듣는다. 뉴스는 보고 사니? 정하고 싶으면 너희 지역구 동사무소가서 소리지르던가 동장,구청장,시장,국개의원 앞에가서 입털고 와 박수쳐준다~ 제대로다가 키보드질 하고싶으면 국민신문고에 기재부출신 벼슬아치놈들 다 나가라고 윽박을 질러라. 진짜 너희들은 도무지 계도가 불가능한 이해력에 뇌가 우동사리급이다. 가만히 주저앉아서 키보드로 총을 쏘고 각종 커뮤니티마다 폐급주접들이냐? 늬들 국민핵교 댕길때 슨상님이 점심에 밥까지 떠맥여주디? 적당히 짖어라 개도아니고 너희가 할수있는걸 하고서 아갈을 털으라는 말이다. 그토록 눈만뜨면 문통까재껴도 오늘 밤도 편안히 잠잘수있는걸 감사해라. 옛날에 sky나와서는 갑자기 삼청교육대 끌려가 바보 된 동내형들 알지? 육갑들 적당히떨고 뭐가뭔지 모르겠으면 우동사리 눈구녕 위에 올려놓고 그냥 민주정부에 감사하라고 쌔끼야~ 언젠가 아갈 안짖어도 니가 그토록 갖고싶어하던 부동산 가질날이 올거라고 본다. 땅값올라서, 집값올라서 그렇게 억울하면 밖에나가서 아가리 있는 힘껏 벌려서 말해. 글이나 싸재끼지말고들~ 이 조빱쌔끼드라. 꼴깍꼴깍 침넘어가지? 무려~ 너희가 최애하는 양평신내서울해장국 짤이다. 국밥이나 사먹고들 해라. 하다하다 시간내기도 귀찮아 키보드질 안하는데 나이몇개들 쳐먹은건지... 긴또깡 앞에 쌥쌥이 같은 것들이 자꾸 커뮤니티에 어글끌고 아사리판 만들려고하는데 늬들 조막손으로 독수리로 타자칠때 짱공에 몇몇은 정치갤, 일베 홍장군 홍반장하던 아자씨들이였어. 어이~ 주접들 그만까고 키보드로 라임도 못치는 쉐끼들~ 늬들글 사람들이 잘안보지? 글빨로 그쪽동내에서 명함도 못내미는 똥벌레가 기어들어와선 낄렵슨~ 여기 커뮤니티 민주화 시킬려면 너희정도 키보드질 가지곤 안돼. 거대한 산이 한둘이 아니까 그냥 네이버일베에서 댓글이나 달고 놀아라. 뭔데 여기다 주접떨고 몇자 되지도 안는 똥글을 올리냐 여기가 만만한가보네. 느으에에에~ 킥케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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