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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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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연금술로 전장을 뒤덮다, 소울스트라이크 x 강철의 연금술사 콜라보 이벤트
두 세계가 만났을 때, 새로운 연금술이 시작된다한 시대를 풍미한 명작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 BROTHERHOOD’가 이제는 방치형 RPG ‘소울 스트라이크’ 속에서 다시 숨을 쉰다. 컴투스홀딩스가 서비스하는 이 키우기 RPG 게임은, 기존 방치형 장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는 성장 시스템과 콜라보 콘텐츠로 무장해 유저들에게 또 다른 몰입감을 선사해왔다. 그리고 2025년 4월 말, 기다리던 대형 이벤트가 시작됐다. 바로 ‘소울 스트라이크 X 강철의 연금술사’ 컬래버레이션이다. 이번 콜라보는 단순한 캐릭터 콜렉션을 넘어선다. 애니메이션 속 서사를 기반으로 구성된 전용 스토리, 강철의 연금술사 특유의 철학이 녹아든 보상 설계, 그리고 실시간 참여 가능한 다양한 인게임 및 커뮤니티 이벤트까지 총망라됐다. 무엇보다 기존 유저는 물론 복귀 유저, 신규 유저 모두가 이 시점에서 콘텐츠를 100% 체험할 수 있게끔 설계된 구조가 특히 인상 깊다. ‘연금술’이라는 설정 자체가 게임 속 유물 시스템 및 동료 성장 방식과도 절묘하게 맞물리며, 이번 협업의 몰입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콘텐츠의 양도 풍성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면 놓치게 될 확정 보상과 한정 동료들이다. 지금부터 그 핵심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다. 콜라보 캐릭터, 원작의 감정을 전장 위에 되살리다 ‘강철의 연금술사’가 애니메이션으로 남긴 깊은 감정선과 세계관은 이번 소울 스트라이크 콜라보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콘텐츠는 바로 신규로 추가된 4인의 콜라보 동료 캐릭터다. 에드워드 엘릭, 알폰스 엘릭, 로이 머스탱, 리자 호크아이는 단순히 외형을 복사한 NPC가 아닌, 원작의 전투 방식과 캐릭터성을 철저히 분석해 설계된 완성도 높은 동료들이다. 에드워드 엘릭은 연금술과 근접 격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광역 공격과 위치 제어 능력을 모두 갖춘 전천후 전투형 캐릭터다. 지면을 변형해 돌기둥을 생성하거나, 순간적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스킬은 초중반 전투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알폰스 엘릭은 방어형 탱커 역할로, 갑옷 몸체를 활용한 넓은 범위 제어기와 물리 저항 스킬을 통해 아군을 보호한다. 특히 연성 방어막 스킬은 고난이도 콘텐츠에서 생존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로이 머스탱은 그 이름 그대로 ‘화염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에 걸맞은 폭발형 원거리 딜러다. 점화 → 연소 → 폭발의 3단계 딜 사이클을 통해 체력이 높은 적도 빠르게 제압할 수 있으며, 전장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연출도 인상 깊다. 리자 호크아이는 원거리 스나이퍼 타입으로, 감전 효과를 유발하는 연사 사격과 아군 버프 지원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저 입장에서는 서브 딜러 겸 유틸리티 역할로 다양한 조합에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매우 높다. 이들 캐릭터는 이벤트 기간 동안 한정 소환 또는 출석 이벤트를 통해 획득 가능하다. 특히 에드워드 엘릭과 로이 머스탱은 ‘출석 보상’만으로도 확정 획득할 수 있으며, 다른 캐릭터들도 유물과 함께 등장해 성장 포인트에서 유리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 원작 팬이라면 캐릭터 하나하나에 담긴 디테일을 발견하는 재미, RPG 유저라면 실질 전투 활용도를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 이번 콜라보에서 모두 충족된다. 원작과 게임의 교차점, 이벤트 던전과 성장 레이스 이번 콜라보의 진가는 단순한 수집에서 그치지 않는다.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구성된 이벤트 전용 던전 콘텐츠가 바로 그 핵심이다. ‘연금술사의 시련’이라 명명된 이 던전은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각 스테이지는 원작 명장면을 재해석해 전투와 서사적 몰입을 동시에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호문쿨루스와의 대치 구간, 신체를 잃은 형제의 갈등 등은 유저가 직접 조작하는 전투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이 던전을 클리어하면 이벤트 전용 재화인 ‘붉은 물’과 ‘센즈’를 획득할 수 있다. 붉은 물은 소환권, 에테르, 성장 자원 등이 포함된 랜덤 박스 콘텐츠에 사용되며, 센즈는 시크릿 상점에서 콜라보 동료, 전용 스킬, 한정 코스튬 테두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용 재화다. 무작위 보상이지만 일정량 이상 모으면 목표 보상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 플레이의 효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콜라보 동료/스킬 성장 레이스’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는 특정 콜라보 캐릭터(예: 에드워드, 로이)의 전투력 상승 수치, 스킬 레벨 달성 여부에 따라 랭킹을 매기고, 상위 유저에게 특별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다. 상위권 보상은 한정 칭호와 전용 유물, 스킬 소환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금 여부보다는 성장 전략과 플레이 주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벤트다. 결국 이 모든 콘텐츠의 구조는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따라가며 캐릭터를 키우고, 그에 따른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강철의 연금술사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향수를, 게임 시스템을 즐기는 유저라면 성장 동기를 얻을 수 있는 이중 구조인 셈이다. 그야말로 “방치형 게임”이 아닌 “참여형 콜라보 RPG”로 확장된 순간이다. 접속만 하면 보상이 쌓인다, 확정 출석 보상의 진가 방치형 RPG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시간 투자 대비 효율적인 보상이다. 이번 콜라보에서도 그런 특징은 극대화되었다. 2025년 5월 11일까지 진행되는 14일 출석 이벤트는 단순히 게임에 접속만 해도 주요 콜라보 캐릭터와 전용 스킬, 유물까지 확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출석 3일차에는 ‘에드워드 엘릭’, 7일차에는 광역형 콜라보 스킬 ‘대지의 창’, 10일차에는 폭딜 마법형 동료 ‘로이 머스탱’, 마지막 14일차에는 유물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가 제공된다. 이 유물은 원작 내에서 진리의 문과 관련된 존재를 모티프로 한 콘텐츠로, 장착 시 캐릭터의 생존력과 전투 효율을 높여주는 핵심 패시브를 제공한다. 이 출석 보상은 사전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도 유효하며, 신규 유저든 복귀 유저든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내 로그인만 하면 모두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콜라보 캐릭터를 소환에서 획득하지 못한 유저라도, 최소한의 핵심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이전에 진행됐던 ‘3333회 소환 이벤트’는 사전예약자 한정 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출석 이벤트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점을 제공한다. 자동전투 중심의 게임 특성상, 해당 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접속만 유지해도 빠른 육성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의 창이나 머스탱 같은 캐릭터는 고난도 콘텐츠에서 초반을 뚫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벤트 보상을 무시하고 넘어가긴 어렵다. 남은 출석 기한을 잘 활용한다면, 과금 없이도 콜라보 콘텐츠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TIP 공유부터 요리 인증까지, 참여형 이벤트로 콜라보 완성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하이라이트는 단지 게임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참여형 외부 이벤트도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콜라보 기념 공략/TIP 작성 이벤트’는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소울 스트라이크 커뮤니티 내 [공략/TIP] 게시판에 100자 이상의 글을 작성하고, 해당 이벤트 공지에 닉네임과 링크를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에테르 5,000과 각종 소환권 50장씩이 지급되며, 우수 공략으로 선정된 10명은 에테르 50,000과 소환권 100장씩의 보상을 받는다. 이 보상은 5월 14일 일괄 지급 예정이다. 공략을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 조합법, 빠른 육성법, 던전 공략 루트를 공유할 수 있어 유저 간 정보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벤트 던전 인증 이벤트’와 ‘요리 버프 인증 이벤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벤트 던전을 클리어해 시크릿 상점에서 획득 가능한 요리 아이템 ‘우유스튜’와 ‘애플파이’를 교환하고, 해당 아이템을 사용한 상태의 게임 화면을 캡처해 댓글로 인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에테르 10,000과 요리 각 3개가 지급되며, 특별 보상 대상자 5명에게는 에테르 50,000과 콜라보 동료 픽업 소환권 200장이 제공된다. 이처럼 소울 스트라이크는 이번 콜라보를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닌, 전체 유저 생태계를 활용한 축제로 완성해냈다. 콘텐츠의 양, 보상의 질, 참여 방식의 다양성 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게임을 즐기는 모든 방식에 정답이 있음을 보여준다. 강철의 연금술사를 좋아했던 이들에겐 추억의 소환이고, 지금 처음 접하는 유저에겐 입문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소울 스트라이크, 지금 플레이한다면 그 선택에 후회는 없을 것이다.
갸겨갸겨작성일
2025-05-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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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순욱 변호사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품과 품격이죠. 이 소망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처벌한다작성일
2025-02-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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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알바들이 줜나 빠는 고든 창에 대해 알아보자
1.고든 창 간략 소개 ① 중국계 미국인 - 아버지 중국인, 어머니 스코틀랜드인 ② 직업 - 변호사, 시사평론가 ③ 성향 - 미국내 강경우파, 대중국강경론자 2.한국에서 고든 창을 유명(?)하게 만든 주장 ① 중국은 2011년에 망한다! 고든 창은 2001년에 쓴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중국은 2011년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11년이 거의 끝나 갈때쯤 다시 ‘중국은 2012년에 망한다’고 예언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붕괴하지 않고 있다. 그런 유명세로 인해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의 ‘올해의 최악의 예측 10가지’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까지도 외교가에서 조롱당한다. 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북한의 간첩, 이재명도 공산주의자다! 당연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이건 고든 창의 희망 사항이다. ③ 한국의 2020년,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다! 한국 대법은 부정선거에 대해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참고로 고든 창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세운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3. 트럼프는 CPAC에서 왜 고든 창을 추켜세워줬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중국에 하고 싶은 과격한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고든 창은 정치 자금 기부나 실력 면에서 아쉽게도 우선 순위가 저~~~기 쯤 되는 사람이다. 게다가 고든 창의 발언은 중국을 압박하고 싶은 ‘사업가’ 트럼프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든 창을 정부 관계자로 중국 협상장에 보내면 ‘대화 안함 또는 싸우자’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여기에는 고든 창에게 어울리는 부서가 있다. 그 중에서 고든 창이 일할만한 부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부장관(외교정책), 정책비서실장,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외교안보담당 차관보, 외교연구소장, 민간안보·민주주의 및 인권담당 차관, 민주주의·인권 및 노동담당 차관보, 국제마약·법집행담당 차관보, 인신매매 감시·퇴치담당 특사, 인구·난민 및 이주담당 차관보> 당연하게도 고든 창은 어디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그저 CPAC에서 트럼프에게 ‘Great'라는 말 외에는 들은게 없다. 중국과 트럼프 사이에 고든 창 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만… 정작 정부 요직에는 임명하지 않은 셈이다. 립서비스 외엔 없었다. 이 정도는 정치가에게 돈도 안 드는 투자 행위(?)지. 이건 명백하게 대외용 스피커로만 쓰겠다고 한 셈이다(뭐 계속 쓸지도 의문이긴 하다). 외교 실무에는 쓸 생각이 없는거지. 4.결론 고든 창은 트럼프가 말하고 싶은 걸 대신해주는 대중국용 막말 제조기에 가깝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든 창은 배드캅이고, 트럼프는 굿캅이라면 이해가 쉬울터. 결과는 굿캅이 낸다는 사실은 다 알거다. 고든 창은 중국 전문가이지, 한국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고든 창의 극히 개인적인 희망이며, 미국의 한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참고 - 시진핑 개객끼, 김일성 개객끼, 김정일 개객끼, 김정은 개객끼, 윤석열 개객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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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닉넴입력거부는 보거라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25675 이런 글을 써놓았더구나 원래 너 차단해서 답글 안주려고 했는데 정성껏 게시글 까지 썼으니 반박을 해줄게 '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발 벗고 쉴드치는 사람 '이라고 했는데 일단 나는 기독교 관련해서 잘못이 있거나 하면 정상적인 비판은 하던 말던 상관이 없다 전광훈을 위시한 극우또는 타락한 목사를 쉴드 친적이 있나? 내가 여기서 반박해온건 니들이 말하는 대다수 또는 전부라는 일반화에 대한 반박이였다 그렇게 길게 댓글을 썼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건가? 민주당 지지하지? 김어준도 개신교 대다수가 아니라 극우 개신교등으로 구별해서 말을 하거든 너 이전에 글 보면 내가 일부라고 하는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 니 생각에는 대다수라는거였지? 내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한거고? 내가 그래서 여러 통계등의 자료를 보여준거고 그런데도 너는 '일부' 가 팩트인데 그건 전혀 인정을 안하더라고 니가 어거지로 일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버젖히 통계가 있는데 일부가 아닌게 되니?내가 일부가 아니라면 아니야!! 빼액 이거야? 니 주장을 입증하려면 개신교인 90% 보수 지지 이런 자료 있음 좀 찾아서 가져 와보거라 근데 없잖아 니가 기독교에 대해 무지해서 대다수가 그런걸로 잘못알고 있었을수는 있는데 통계등 자료제시해서 보여주면 니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대다수 그런건 아니네 라고 하는게 정상이겠지 근데 팩트를 제시해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니 수준이 일베나 태극기 부대 수준이라고 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통계가 뻔히 있는데 너는 니 개인적인 경험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등이 전부인줄 알고있고 객관적인 정보는 제시를 해도 인정을 안하고 니 주장만이 맞다고 우기는게 주변에서 문재인 욕하고 조중동에서 윤석열 찬양하니 그게 그냥 맞는줄 아는 그런 수준임 그리고 '그런데 넌 반대편에 서 있는 척 하면서 니가 속해있는 개신교를 비난하면 대가리가 획 돌더라' 라고 했는데 저기 너는 계속 일반화 하는게 당연하다는식으로 억지를 부린거고 나는 통계등 자료 제시해서 반박을 한거거든 너야말로 개신교에 대한 증오로 대가리가 돌아버린거 아닌가 싶다 내가 개신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했나? 나는 일반화 하지 말라는거지 개신교의 잘못을 쉴드 치는게 아니다 또 반대편에 서있는척? 매달 당비 꼬박꼬박 내는 민주당 권리당원보고 척이라고? ㅎ 어이가 없다 진짜그리고 내가 댓글로나 개신교 이야기 했지 내가 쓴 게시글 목록 봐라 개신교 관련은 거의 없고 적폐들 까는 정치관련이 대다수인데 참 그리고 뉴라이트 목사라는건 김진홍이 뉴라이트 상임의장까지 했던 뉴라이트에 깊숙히 관여했던 인물이라 뉴라이트 목사라고 한건데 너는 그런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정의를 부정하는 개신교 목사지 뉴라이트로 묶을 필요가 없는거야.' 라고? 뉴라이트활동을 한 사람인데 왜 뉴라이트 수식어가 붙으면 안된다라..? 그리고 '그런데 그런 목사들 비난하면 뉴라이트 목사들이라고 개신교랑은 별개라고 발광하더라.'-> 내가 언제 개신교랑 별개라고 했냐 그리고 '그냥 개신교 목사들 중 유력인사라 인터뷰가 가능한 것이고, ' 라고 했는데 인터뷰를 유력인사만 한다는 불문율이라고 있나? 개신교 언론뿐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인터뷰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은데 개신교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고글이나 칼럼을 기재할 수준이면 모를까 비종교인을 봐도 일반 시민들도 인터뷰 하는데 유력한 시민만 인터뷰를 하니? 뭔 뜬금없는 소릴 하는거지? '개신교 목회자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대한민국에 17만 목회자들이 있고 그중에 일부인데 왜 많은 개신교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냐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 -> 니가 이런 소릴 했는데 저기 너는 진짜 문해력이 엉망인가보다 야 내가 많은 개신교인들이 욕먹어야 하냐고 했음? 욕먹을짓한 개신교인은 욕먹어야지 당연히 근데 너는 '일부' 가 아니라면서? 나는 싸잡아 비난하지 말라는거야 일반화 하지 말라는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리고 '그걸 설명해주려 시도해도 넌 받아들이지 못할꺼야. 어차피 듣고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종교가 원래 그래.'-> 종교가 원래 그렇다고? 너의 편협과 혐오가 잘 드러나는 말이네 ㅎ자본주의 민주주의도 기독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건 알고 이야기 하는건가ㅎ 넌 종교라는걸 아예 사이비 취급하는거네? 세계인구 85%가 종교인인건 아니? 너는 애초에 개신교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하는건 기독교 욕하지마라~ 이게 아니라 일반화 하지 말라는건데 그것조차 잘못알아들었고 일반화 하는것은 통계등으로 볼때 잘못된걸 제시를 해도 너야말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은거같다 아니 니가 일반화를 하는게 명백한 오류고 내가 그걸 다 아는데 아 맞습니다! 개신교인들 대다수가 극우지지하고 쓰레기들입니다 이러면 맞는거냐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건데 내가 왜 그런 거짓에 동조해야 되냐? '지금도 윤석열을 향해 서있는 사람들에겐 윤석열이 종교나 마찬가진거야. 박근혜 탄핵심판 때 길바닥에 앉아 눈물로통성 기도하던 교인들이나 금남로 가서 윤석열을 위해 기도집회 한다는 교인들이나… 너나 그들이나 종교 안에서는 변한게 없는거야.' -> 이야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너나 그들이나라고?? 내가 윤석열을 위해 박근혜를 위해 기도했냐? 극우적폐 지지하는 제정신 아닌 개신교인이랑 민주당 권리당원인 내가 같은 부류냐고?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대표성에 대해 얘기했을 때 난대 없는 편의점 사장얘 길 하더라. 벽을 마주하던 기분이었어.“편의점 수보다 많은게 교회인데 그런논리면 편의점 점장이 말 몇마디하면 그게 전국 편의점 대표한다는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왜 대표성이 있는지 제대로 반박 해보길” -> 반박 못했잖아? 그리고 김진홍이나 전광훈등이 개신교계에서 교단 총회장이나 교단 연합회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회자인가? 사실 대형교회 목회자라 하더라도 개신교는 교단이 370여개 목회자가 17만 교회가 6만개임 상당히 파편화된 조직이고 전체교단을 아우르는 연합체도 없음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도 대표성이 크게 없는데 저런 잔챙이 목회자들이 무슨 대표성이 있다고? 그리고 전광훈은 2019년에 이미 소속교단에서 제명되고 정통교단에서 받아주는곳이 없어서 본인이 교단 차려서 자칭 목사신분임 또 모든걸 다 떠나서 김진홍이던 전광훈이던 저들의 지위를 떠나 많은개신교인들이 저들을 지지하고 찬동한다면 대표성을 띠겠지만 전광훈은 2019년에 설문을 봐도 개신교인 90% 정도가 부정적이였고 (2020년인가 코로나 시국에 광화문 집회강행으로 악명 떨치기 전이니 이후에는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봄) 내가 통계 전에 준거 봤지? 개신교인 보수 지지율은 적게는 20% 많아야 40%대임 그중에서도 극우는 당연히 일부일꺼고 또 2016년 대선 보면 60% 정도의 개신교인이 진보진영에 표를 줬음 문재인을 가장 많이 찍었고 이건 방송3사 출구조사라 정확도가 더욱 높음 어쨌든 30% 정도의 개신교인이 보수 지지하는거임 그중 극우성향 극소수가 전광훈 같은 사람 지지하는거고 또 개신교에 그렇게 극우가 많으면 전광훈 교회 교인이 1500~2000명정도인데 니 주장대로면 너무 적지않음? 개신교인이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데 말야 일단 정리하자면 전광훈은 이단 취급하는 교단들도 생겨나고 있고 국내 최대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교총 한교연등에서도 2022년에 교류금지 조치를 취했고 ( 이단일 경우 교류금지 조치함 ) 정통 개신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개신교계를 대표할 만한 교단 총회장 연합회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전광훈을 지지하는 개신교인들도 극소수라고 봐야함 김진홍도 그렇고 또 위에 니가 올린 자료들 중에서도 극우 개신교가 국민의 힘과 손잡았다고 써있네? 니 생각은 '개신교' 전체 라고 생각하는거 아니니 ? 보통은 극우 개신교와 보통 개신교는 구별을 하거든 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똑같다는거니? 다시 말하지만 나는 개신교인들 욕하는건 상관없어 욕먹을건 욕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너보다 개신교 내부에서 사고치고 그런것들 훨씬 많이 안다 욕할건 해야지 근데 1000만이나 되는 한 국가 수준의 집단을 싸잡아 매도 하는건 너무 비상식적 아니냐? 엄연히 통계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거니? 니가 극우 일베 이런애들 혐오하지? 니가 지금 그런 수준이야 그리고 전에 말했지니 논리라면 국민의 힘의원중에 개신교인이 25명쯤 있고 민주당이 50명으로 2배정도 있거든? 그럼 민주당이 더 극우냐? 그리고 '니 논리로치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17만에 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놈들은 일부라서 개신교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처럼, 검찰은 1%의 쓰레기들이 장악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좀 먹는것 뿐이라서 나머지 99%를 위해서라도 매도 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니가 좀 이해를 못하나 본데 개신교를 검찰과 비교하는게 웃긴게 검찰은 단일 집단이야 그리고 총인원이 2000명에불과하다 또 고위 검사들 힘있는애들은 거의 부패해 있다고 봐야지 2000명중 고작 1%만 부패했겠냐? 그건 아닐텐데? 그리고 실제로 고위급에 있는애들은 정치질 하고 별 쓰레기짓 다하고 있지 윗선이 실제로 상당수가 썪어있지 임은정 검사같은 분도 계시지만 열심히 일 하는 평검사도 있겠지만 2000명 밖에 안되는 단일 조직이고 재정도 통일되 있어 개신교는 국내기준 정통교단만 370개가 넘고 교회가 6만개 ( 10만개라는 통계도 있긴 함 ) 목회자가 17만이다 교인은 1000만이고작 2000명 단일조직인 검찰이랑 비교도 안되게 파편화된게 개신교임 또 심지어 교회가 많은데다가 재정(돈)도 다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 교회마다 독립성이 강하고목회자마다도 신앙관 정치관도 천차만별임 니가 위에 검찰 수뇌부라고 했는데 개신교에 수뇌부라고 할만한 사람들이 존재하냐? 아니거든 저렇게 파편화가 되있는데 수뇌부가 어딧어? 검찰은 그 조직에 있는것만으로도 위에 썩어빠진 수뇌부의 직접영향을 받는 구조지만 개신교는 그게 아닌데? 6만개의 파편되된 독립 조직이 있다고 봐야 됨 교단이 있긴 하지만 사실 교단의 통제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 또 1%를 말했는데 극우 선동하는 목회자들 인터넷에서 싹다 뒤져도 100명도 안될걸? 수십명정도도 찾기 힘들꺼고 그리고 극우선동하는 목회자들중에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은 얼마안될거고 여하튼 많이 잡아서 100명 잡아도 1%가 아니라 0.05%정도다… 천주교라면 검찰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지 세계 단일 교단이니 말야 불교도 조계종이 80%정도라 천주교랑 좀 비슷할거고 그리고 ‘1%라도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1%의 소수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 전광훈이 극우 선동한다고 해서 개신교인들이 좌지우지 되고있니? 좌지우지 된다면 개신교인들이 왜 보수 지지율이 30% 내외에 불과하고 2016년 대선때도 전광훈 있었거든 그땐 왜 진보진영에 표를 60%나 줬을까? 검찰같은 소수의 단일화 되고 군대처럼 상명하복 해야하고 재정도 윗선에서 결제하는 집단은 윗선이 승진이니 인사니 다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영향령이 소수라도 막대하겠지 근데 개신교는 저렇게 조직이 많고 파편화 되고 제정도 6만여개의 조직이 독립되있어 규모도 성격도 판이하게 다른 조직인라 적절한 비유가 아닌데 검찰이랑 천주교랑 비교하면 그게 차라리 적절하겠지 천주교는 세계 통합 단일 교단에 제정도 교황청에서 관할하고 국내는 추기경이 최고권력자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군대처럼 상명하복이거든 전광훈이 개신교계에서 영향력이 있다면 왜 교인수가 저거밖에안되고 또 개신교인들 보수 지지율이 저것밖에 안되고 2019년 설문조사에서 부정평가 90%는 왜 그러며 점점 이단시 하는 교단이 늘어나고 있는건 왜일까? 뭐 그래 영향력이 있으니 1500명 2000명이라도 따르겠지만 개신교계에서의 영향력이 있다손 쳐도 저정도 숫자의 교인이라는건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다는거거든 아니 언론에서 얼마나 띄워주고 그랬어? 극우지지하는 교인들이 니말데로 대다수라면 초대형 교회급으로 성장해야 정상아닌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꼴랑 1500~2000명이 따르고 개신교계에서 보수지지율을 끌어 올리지도 못했잖아? 또 대표성 이야기 하는데 김혜자 선생님이나 션 정혜영 부부 차인표 신애라 부부 처럼 사회봉사 기부 많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 실제로 이분들 처럼 개신교계에서 사회봉사같은거 많이 하거든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계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분들이라 더 대표성이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모습 보이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안좋은것만 보고 그게 전부 내지는 대다수라고 하는거냐? 통계봐도 그게 아닌데? 김혜자 선생님이나 차인표 션이 전광훈 지지하디? '내가 개신교를 식혜에 둥둥 떠다니는 잦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나름 성직자라는 범위 내에 있는 목사놈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도 그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신교인들이 없음에 분노하는 것이며,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신교의 현 주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꼭 너 같이 물타기하는 교인들이 나타나 그런 얘기조차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아 진짜 무식하구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신교인들이 없다고 분노한다고 했지? 메인포털이나 주류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2019년에 이미 전광훈에 대해 개신교계 원로들이 집단으로 성토하기도 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98294.html 보수 개신교 원로들마저 전광훈 맹비난…“거짓 선지자 보수·진보 성향 개신교 원로들이 최근 막말 논란을 부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교계 참회와 변화를 촉구한다. 개신교 원로 20여명은…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50121/130902790/1 최근기사인데 개신교계, 전광훈 목사 출교 제명 요구하며 강력 비판( 근데 이 제목은 좀 웃기긴 하다 이미 2019년에 위에 쓴데로 출교제명 되고 본인이 교단세움 ) https://news.jtbc.co.kr/article/NB11927644전광훈 고발한 기독교단체 "영장 기각, 사법 역사 오점" 전광훈 고발한 기독교 단체도 있었고 여긴 여러건으로 고발했었음 https://www.christianreview.com.au/6936 전광훈의 이단성에 대해 어떤 목회자가 기독교 언론에 기고한 글도 있고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정도면 적극적인거 아닌가?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본업인 목회 제치고 전광훈 반대 집회하고 그렇게 까진 힘들지 전광훈 처럼 정치선동집회하고 그런거 자체가 비정상이니까 아니면 니가 말하는 적극적이라는게 떼거지로 각목들고 가서 두들겨 패거나 테러하자는 그런건 아니겠지? 이거 말고도 이래 저래 검색하면 전광훈 비판하고 했던 목회자가 기독교인사들 있는데 문제는 이런건 메인포털 주류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음 검색 좀 해보지 그랬어? 그냥 없다고 하면 없는거임? 그리고 위에 '꼭 너 같이 물타기하는 교인들이 나타나 그런 얘기조차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이야.' 닉넴아 내가 개신교 잘못하고 그런거 말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았니? 다시말할게 사실에 근거해서 비난 비판 욕하는거안말림 상관없어 매일 개신교 비판하는글 올려도 상관없어 내가 문제 삼는건 일반화로 싸잡는거다 내 게시글 보면 전광훈이나 그런 사람들 까는 게시글도 있는데 니 생각대로라면 왜 그런 게시글을 올렸을까? 정상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하는거 안말려 나는 일반화 하지 말라는거다 니가 원레 쓴글에서 맨처음에 이것저거 사진 올렸는데 그런거 당연히 욕해도 되지 내가 닉넴 너보다 훨씬 내부적인 불미스러운 일들을 더 잘 안다고 했지?욕먹고 비난받아도 싸지 당연히 내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파악을 못하는거 같네 그리고 '목사들은 어때?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사들의 언론 인터뷰 행태, 교단에서의 설교 행태로 인하여 평소 개신교의 우익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 기독교인들 시선에서는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는 현상이 자연스운게 맞지 않아? 비 기독교인들 눈에 전광훈 목사는 전광훈 좝사여야 하고, 그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하는 신도들은 신선이어야 하나?' 했는데 여기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사들의 언론 인터뷰 행태’ 라고 했는데 전광훈 김진홍이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니란건 내가 짚어줬지 저들이 어떤위치인지 너를 포함한 대중들이 영향력 있다고 착각하는거지 예전에 전광훈이 한기총 회장이였는데 당시 전체교단 3% 내외만 가입된 대표성이 없는 단체인데 한기총이라는 이름때문에 전광훈을 개신교 수장이였다고 아는 사람도 있더만 개신교는 그리고 전체 대표하는 수장 자체도 없는데 말이지그리고 지금 전광훈은 개신교가 아니라 비종교인 포함된 극우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거지 개신교계에서 영향력이 큰게 아닌데? 극우정치꾼에 가깝지 목회자라고 보기가 어려워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넘었는데 저런 사람은 최초다 그리고 대표성이나 영향력중 중요한 요소는 그 집단내에서 ‘결정권’ 이란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는 단일 교단이라 추기경이나 주교같은분이 인사권 재정집행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교황은 말할것도 없고 아예 독립 시국의 수장이기도 하니까 근데 전광훈이 개신교 정통교단도 아니고 출교제명되기도 했고 꼴랑 1500여명의 중형교회 담임인데 무슨 영향력이 그렇게 클까? 개신교인들 부정평가도 90%이상이기도 하고 결정권도 없고 지지하는 사람도 드물고 동조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전광훈이나 위에 김진홍이 개신교계 전반을 좌지우지 하는 예산 집행 권한이나 인사권 같은 특별한 결정권이 있니? 그런거 없거든 니가 방송에서 전광훈 많이 보니까 영향력이 큰거 같아 보이는거임? 실제로 교계에 영향력은 커녕 이단시 되고 있는 사람임 그게 전광훈의 실제 위치임 몸담았던 한기총에서도 이단여부 검토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개신교 전체를 싸잡아욕할수도 있어 근데 그건 '모르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거든? 근데 내가 분명히 니가 모르는거 같아서 우리나라 개신교인은 30% 내외정도만 보수 지지한다는 통계 주고 이래저래 알아듣게 설명을 했거든 그러면 니가 정상적인 사람이면아 싸잡아 욕하는건 잘못된거네 극우 개신교 목사나 극우개신교인으로 구별해야겠구나 이게 정상이거든?김어준도 그렇게 하잖아? 김어준이 개신교 싸잡아서 그러는거 봄? 극우 개신교 이렇게 말해 보수 개신교라던지또 뉴스공장 보면 정상적인 목사님들도 나와서 방송 잘 하시더만 니가 정상이라면 싸잡아 욕하고 매도하는건 잘못이라는걸 인정해야되잖아?내가 그런 통계 주고 설명하면서 개신교인 전체가 아무 잘못이 없고 깨끗해요 이랬니?? 그리고 '경산에 살고 있고 지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는 두번째 교회지. 첫 번째 교회는 목사 새끼가 교단에 올라갈 때 마다 하도 민주당 욕, 노무현 욕을 해서 지금의 교회로 옮겼고, 와이프 원성에 두번째 교회 모임에 간혹 갔었으나 윤석열의 등신 짓 후 안가. 목사 새끼가 그러더라. “계엄령에 비난은 무슨.. 영 을 내려도 아랫 사람들이 받들지도 않는데..”묻고 싶더라? 그럼 영을 받들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개신교의 정의가 바로 사는거냐고.' 경산이면 대구쪽이잖아... 그동네는 목회자 아니라도 수구적폐 지지하는 인간들 많은 동네니까 더 그러지… 그리고 개신교는 전라도쪽이 많고 경상도는 불교가 많음 대구에 어떤 스님은 문재인 욕하고 그러더만 그동네라 그런사람들이 더 많은거지 목사라서 그런게 아니다 비종교인들도 그 동네 극우 많잖아? 내가 살때도 같은 회사 사람이 사람들이랑 518폭동이라고 하더만? 니가 본 목회자 몇몇만 보고 개신교 목회자 17만 다수가 그럴거라고 착각하는거니? 그리고 니네 동네 자체가 그런동네니 그런 목회자가 더 많겠지 나도 대구 잠깐 살았어서 그 동네 분위기 알거든 그리고 '잘 모르면서 일부 목사라 칭얼거리지마.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비난이 왜 일어나는지 곱씹어 보고 너라도 앞장서서 바꾸려 노력해 봐. 이런 곳에서 실드치는 모습을 보니 그럴 자신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라고 했는데 잘 모르면서 일부 목사라 칭얼거리지마. 라고? 너야말로 니가 겪은 몇몇 목회자나 방송등 기타 매체에서 본 100명이나 될가 말까한 목회자들을 보고 대다수라고 칭얼대는거 아냐?? 니 문제점은 너는 너의 짧은 지식과 직접적인 경험이 다인줄 아는거임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 아니 1000만명이나 되는 집단을 니 경험만으로 개신교인 30% 내외정도만 보수 지지하는데 어떻게 대다수가 극우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니? 대구쪽 동네살아서 목회자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텐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짧은 식견으로 일부가 아니라는거야? ㅋㅋ 진짜 바보니? 어이가 없다 와 그리고 '한가지 더, 대한민국은 니 말대로 목회자가 17만이나 되는데 왜 이지경이냐?? 목회자당 노령인구 45명 정도만 설득시켜도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텐데 말야. 그 17만이 사회에 대한 역할을 중요시 하는 성직자의 모습 보다 월급받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겠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 왜 이지경이냐는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말인거 같은데 교회가 6만여개니까 교회 하나당 목회자 한두명정도라고 보는게 맞고 몇십명 겨우 되는 교회도 많음 대다수가 작은 교회니까 노령인구 45명도 안되는 교회가 훨씬 많고 또 설득이란건 정치적 설득을 말하는거 같은데.. 근데 난 수도권에서 교회 거의 다녔는데 대부분 정치 이야기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지 많이 안함 그리고 목회자가 정치 과몰입하고 그러면 교회 분란만 일어난다 그리고 설사 설득한다고 해도 노인들 설득이 잘 되니??? 나이먹어서 머리가 굳은 분들이? 또 월급받는 직장인 이라 말했는데 목회자들 90%가 저소득이고 목회자 절반은 아예 빈곤층이야 극소수 대형교회 담임목사급 목회자 아니면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 목회 하시는 분들 수두룩하다 우리 이모부도 그렇고 내 친구도 목사인데 엄청 박봉이고 그리고 목회자는 영혼구원을 위해 온거지 사회역할을 하러 온건 아님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정치 이야기 공개적으로 별로 안함 교회 시끄러워지고 분란일어나고 좋을게 없음 노인들 붙잡고 정치관련 설득하고 그런건 보통의 교회에선 안하지 또 목회자들은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음 근데 그 사회적 역할이란게 이웃에 대한 봉사같은거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하는편이고 개신교가 사회봉사 기여도는 높긴함 어느정도는 잘하고 있지 구세군같은 곳도 개신교 교단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개신교계에서 윤석열 관련해서 가만히 있는줄 아는거 같아서 기사 좀 줄게 봐라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88 목사들도 "윤석열 퇴진하라" - 평화나무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22042‘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목회자 1004명 시국 선언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6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시국선언윤석열 정권 자진 사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2기독교인 1만여 명 "윤석열 퇴진·체포" 요구 선언 발표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445예장 통합 김제노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https://news.tf.co.kr/read/life/2016092.htm개신교 목사 1000명, '윤석열 정부 1년' 시국선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1171182.html7대 종교 대표자 “대통령이 헌법 어지럽혀…책임 반드시 뒤따라야”→ 전광훈이 회장으로 있던 한기총 대표가 여기에 포함 개신교계에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다 이런게 별로 눈에 띄게 보도가 안되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줄 아는거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개신교 비판한다고 그거 자체를 막거나 하는게 아니다 개신교인 보수나 극우 통계가 80%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싸잡아 욕해도 딱히 반박할 생각이 없음 근데 적게 나오는 통계는 20%대 많아야 40%대면 대충 30% 전후라고 보면 되는데 이정도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도 30%내외가 보수지지함 이러면 넌 대한민국 전체가 극우라고 내가 싸잡아 욕하면 인정할거임?또 너 대구쪽 살지? 너 나보고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비난받는 재짱이나 붸상구보다 니가 더 역겨워. 솔직이 재짱이나, 붸상구는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겠고,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이가 되는 댓글을 달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했음 좋겠다 싶어. 그런데 넌 반대편에 서 있는 척 하면서 니가 속해있는 개신교를 비난하면 대가리가 획 돌더라라고 했지? 개신교인인데 민주당권리당원이라고 하니까 니가 보기엔 개신교=극우인데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척하는거 같아 보이는건가? 니네 동네는 대한민국 전체보다 보수나 극우 지지율 70% 정도 지지하는 동네인데 너도 그동네 사는놈이 역겹게 민주당 지지하는 척하고 수박들 같다고 하면 되겠네? 나는 30%내외 보수 지지하는 개신교에 속한 사람이고너는 70%가 보수 지지하는 동네 사람인데 너야 말로 내가 좀 싸잡아 욕해도 될까? 이해가 안가는 인간이다 너도 참 아니 경상도 그것도 친일매국수구적폐 근거지 대구옆동네사는 놈이 무슨 민주당 지지하는 척 하니까 역겹네 진짜? 이래도 되는거 아닌가?내가 틀린 소리 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통계와 기타 설명 다 했어도 너는 그냥 무조건 인정을 안하잖아? 그리고 니 논리면 너도 경상도인데 왜 역겹게 민주당 지지하는척해? 이래도 되는건가? 닉네임아 다시 말하지만 난 기독교 욕을 니가 매일 써도 상관없다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싸잡아 매도하는걸 문제삼는거도 알겠니?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전광훈을 위시한 이상한 목회자들 나온것에 대해 기독교계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은 당연히 안한다 전광훈은 극우성향 대형교회 목사들 몇몇이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 주기도 했던것도 사실이니까 저런 사람이 나온것에 대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나는 그런걸 인정안하는게 아냐 다시 또 말하지만 일반화 해서 싸잡아 어떻다 이런걸 하지 말라는거다 이정도면 알아들었겠지?그리고 기독교 싫음 매일 비난글 써도 좋아 하지만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하거나 일반화는 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글에 답글 달아도 이거 쓰는데도 시간 엄청 걸려서 답글 안달거나 할수도 있으니 알아둬라 이게 본업도 아닌데 시간낭비가 심하네 하도 니가 하는짓이 어이가 없어서 좀 길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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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료 공개작들 (1900~2020) ft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인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잔 다르크' 영화판 Jeanne d'Arc (1900) 100년 전쟁 시기 프랑스를 구한 여전사로 유명한 실존 인물 '잔 다르크'의 삶을 바탕으로 천사를 만나거나, 사후에도 영혼이 천국으로 승천하는 등의 극적인 내용도 넣어 영화화한 작품으로 '조르주 멜리에스'가 연출, 각본, 제작, 연기도 맡은 무성 단편 영화이며, 웹 상에서도 일부 채색된 판본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실사판 A Christmas Carol (1910) 1873년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이기적인 스크루지 영감이 지인의 유령을 만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반성하게 되는 내용을 다룬 무성 단편 영화입니다. '더 마크 오브 조로' 실사판 The Mark of Zorro (1920) 인기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부패한 지배층의 철권 통치에 맞서 한 부자가 복면으로 변장해 '조로'가 되어 활동하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극장 흥행에도 성공한 슈퍼히어로 영화 작품이며 이후 배트맨 시리즈 등 유사 소재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고, 배트맨 시리즈에서도 작 중 조로 영화가 상영되는 등의 오마쥬 장면을 넣은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나는 역사다] 조로는 가면을 왜 안대로 바꿨나 / 김태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21834?sid=110 '그 날 밤의 아내' 실사판 'That Night's Wife' 'その夜の妻' (1930) '오스카 시스골'이 1930년에 잡지에 연재한 소설 '9시부터 9시까지'를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남편이 딸의 치료를 위해 강도 행위를 벌인 뒤 경찰에게 쫓기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내용은 미국 영화의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근대주의로도 해석되며, 기존 전통적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경향) 작품들 중 하나로 보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아메리카 영화의 암흑가를 연상시키는 추리영화. 딸의 치료비를 벌기위한 궁여지책으로 도둑질을 한 수지는 택시를 타고 딸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간다. 그러나 곧바로 택시운전수로 변장했었던 형사 '카가와'가 찾아온다. 마유미는 남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무시당하고 셋은 극한 상태에서 대립하게 된다 '개스등' '가스등' '가스라이트' 영화판 Gaslight (1940) 1938년 인기 희곡을 영화화한 작품들 중 하나로, 당시 영국에서 연극을 TV로도 방송한 이후 시기인 1940년에 개봉한 영국 영화이며 의문의 상황이 반복되며 주인공이 계속 정신병자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어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고, 이후 MGM에서도 리메이크 계약을 맺어 1944년에 개봉한 미국판 역시 호응을 얻었으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람의 의지 꺾는 가장 무서운 폭력 ‘가스라이팅’ https://www.thema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런던의 한 저택에서 앨리스 바를로우가 살해당하고 그녀의 유명한 루비가 사라진지도 20년. 비어있는 채 남겨져 있던 그 집을 폴, 벨라 부부가 매입하여 이사를 오게 된다. 그런데, 남편인 폴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저지르려고 하는데... '텍사스에서 온 사나이' 영화판 The Kid from Texas (1950) '오디 머피'가 서부 시대 무법자로 유명한 실존 인물 '빌리 더 키드'를 연기한 작품으로(원제도 더 키드를 강조하는 제목) 링컨 카운티 분쟁을 소재로 삼되 빌리 더 키드를 주인공으로 삼아 허구적 내용이 대폭 추가되며 극적으로 각색한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처녀의 샘' 실사판 'Jungfrukällan 'The Virgin Spring' (1960) 13세기 스웨덴의 구전 발라드 (담시)를 영화화시킨 작품으로 딸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르고 죽인 가해들이 주인공 부부의 집에 찾아오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스웨덴의 흑백 드라마 영화로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고, 웨스 크레이븐 연출작 '왼편 마지막 집'으로도 리메이크 됐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기획]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왼편 마지막 집> https://www.maxmovie.com/news/49529 아래 내용은 QDVD에서 인용했습니다.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깐느 영화제 특별상골든 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신의 침묵에 분노하는 인간의 절규!그 목마른 외침이 가득한 영화 <처녀의 샘>외딴 지역에 살면서 신앙을 충실히 지켜온 부부와 그들의 사랑스런 딸 카린.어느날 카린은 교회 에 물건을 가져다주러 가는 길에 지나가던 양치기 형제에게 강간을 당하고,옷을 빼앗긴 채 살해 된다.같은 장소에 있던 카린의 하녀는 그녀에 대한 질투와 어린 시절에 대한 복수심으로 희열감 에 사로잡혀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한편 양치기 형제는 자신들이 죽인 여자의 집인 줄도 모른 채 카린네 농장에 찾아오고, 카린의 부모는 그들이 자신의 딸을 죽인 원수인지도 모른 채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잠자리를 내어준다.그 형제들이 팔려고 내놓은 옷이 바로 자기딸 카린의 옷임을 알게된 카린의 부모는 마침내 신을 원망하며그들을 모두 죽인다.그리고 카린이 죽은 곳에는 작은 샘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문화영화: 선척장' (1970) 당시 정부 홍보 차원에서 제작된 문화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아직 무지와 미신이 활개치는 섬마을로 교사 부부가 가서 헌신하며 일하자 섬 주민들도 협력하며 변화가 나타나 이후 김귀근, 김정자 부부교사 공덕비가 세워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부부 단 둘이 사는 섬, "우리 죽으면... 무인도 될 거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149237?sid=103 https://www.gog.com/en/game/akalabeth_world_of_doom (GOG 무료 공개 링크) '아카라베스: 월드 오브 둠' Akalabeth: World of Doom (1980) 일명 '울티마 0'으로도 불리는 비디오 게임 작품으로 고등학생 시절의 리처드 게리엇이 자신이 좋아하는 '던전 앤 드래곤' 등의 TRPG를 비디오 게임 형식으로 바꿔 '로드 브리티쉬'로부터 받은 퀘스트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1979년에 제작하고, 1980년에 발매한 CRPG 장르의 게임으로 당시 큰 인기를 얻었고, 탑뷰 형식의 필드 및 1인칭 형식의 던전 시스템 등 후대의 울티마 시리즈를 포함한 여러 작품들에 큰 영향을 줬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게임별곡] 모든 RPG 전설의 시작...리처드 게리엇 ‘울티마’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12 '날아라 슈퍼보드' 애니판 TV 시리즈 (1990) 허영만 작가님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의 여정을 다룬 중국의 서유기를 현대문물이 나오는 내용으로 각색해 연재한 만화 '미스터 손'을 TV 방송이 가능한 형태로 다시 각색해 제작한 작품으로 당시 폭발적인 대인기를 끌어 일종의 시즌제처럼 나뉘어 제작되어 여러차례 방송했으며 이 중 1990~1992년 시즌은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란케 한 죄로 옥황상제는 손오공에게 억만근 쇳덩이 속에 5년간 가둬두는 큰 벌을 내렸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을 없애고 평화를 심기 위해 떠나는 삼장법사를 만나 간신히 구원을 받은 손오공. 그는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어 먼길을 함께하게 된다. 그 힘든 행로에서 귀가 덮여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엉뚱하기만 한 사오정을 만나지만, 자신의 슈퍼보드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오정과 계속 싸우면서도 손오공은 그와 함께 험한 길을 떠난다. '파이톤' 시리즈 1편 Python (2000) 중간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가정에 무료로 보여주는 TV 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사이파이 채널에서 자주 편성한 다른 작품들처럼 시청자들이 알기쉬운 직관적인 제목의 크리쳐물 호러 영화들 중 하나로, 제목처럼 파이톤(비단뱀)이 실험으로 강화된 뒤 폭주해 탈출 후 평범하고 작은 평화로운 마을로 가 레즈비언 커플을 습격하고, 이게 마치 산에 녹은 걸로 보이는 시신으로 발견되자 공장에서 산을 쓰는 주인공이 용의자가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이 때 베스트 키드 /가라데 키드 시리즈에도 나온 윌리엄 자브카도 주인공을 의심하는 역으로 등장), 대부분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TV 영화 기준으로는 만족스러운 호응을 얻고 타 국가들에도 수출되는 성과를 거둬('아나콘다 2000'이란 짭퉁 제목으로 수입한 사례도 존재) 이후 속편 작품 '파이톤 2', 스핀오프 작품 '보아', 크로스오버 작품 '보아 vs. 파이톤'도 제작됐습니다. 1편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미네르바 픽쳐스' 계열 채널 '필름 앤 클립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폭풍이 몹시 치던 어느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물을 싣고 가던 비행기 한대가 산으로 추락한다. 산 근처 마을에 사는 그렉, 존(John Cooper: 프레인 로사노프 분), 테레사(Theresa: 사라 모넬 분)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다. 형과 함께 도금 공장을 운영하는 존은 산악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역동적인 남자이고, 그렉은 마을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존과 그렉은 최근 크리스틴(Kristin: 다나 바론 분)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불편한 관계이기도 하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https://watch.plex.tv/watch/movie/bedevilled-2010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Bedevilled (Gimbongnam Sarinsageonui Jeonmal) ㆍ 2010 년 외부와 차단되며 노동착취, 성착취 범죄를 당하는 섬노예 문제를 다뤄 칸 영화제 초청 작품이 된 한국 영화로 인터뷰에서 밝혔듯 불의에 침묵하는 문제를 비판한 작품으로 사망자 없이 해결 가능했던 상황도 가해자들 및 방관자들로 인해 죽음까지 벌어지며 상황이 악화디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수많은 영화제의 수상작이 되고 이 작품과 관련된 논문도 쓰였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으며(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된 기사들 참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플렉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2/0002136912 https://www.yna.co.kr/view/AKR20100420039800005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아름다운 섬 ‘무도’, 그 작은 섬마을의 다섯 가구, 일곱 명이 살해되는 사건을 다룬 잔혹 스릴러. 오랜만에 고향인 무도를 찾아간 해원. 시종일관 순박한 섬사람들과, 남자 동창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친구 복남. 그러나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진실은 끔찍하기만 한데… 가해자와 방관자가 뒤섞이는 가운데, 김복남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된다.외딴 섬에 갇혀 핍박받으며 사는 복남은 딸과 함께 섬을 벗어나고 싶다. 15년간 애타게 기다리던 친구가 서울에서 찾아와 잠시 희망에 부풀지만 친구마저 복남과 딸의 고통을 방관한다. 결국 딸과 단둘이 도망치다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 딸은 죽게 되고, 복남이 범인으로 몰린다.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된 복남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낫을 든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2010-08-11 심의번호 2010-F327 관람등급 18세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상영시간 115분 개봉일자 2010-09-02 내용정보_로케이션ACT Academy, 백초마을, 수서경찰서, 여수 금오도, 여수경찰서, 여수시 문화예술과, 주택건설회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이수지점, 홍익대학교 제1신관 노트제63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공식 초청제1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 초이스 부문 상영작제4회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2010) 버터플라이 부문 상영작2008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극본:최관영)*장철수 감독의 변"불친절함, 무관심은 도시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인간에게 오래 전부터 있는 모습이다. 평화로운 시골을 배경으로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섬은 폐쇄적이고 외부와 단절되어서 벗어나기 힘들다. 섬은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유법이다"* 영화의 실제 배경<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의 배경이 되는 섬 무도는 실제로는 여수에 위치한 금오도에서 촬영 되었다. 촬영과 이동을 위해서 배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스탭들은 높은 파도와 심한 뱃멀미로 고생스러웠다고. 섬에서의 촬영은 세트를 짓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영화 촬영을 위해 대나무숲을 베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스탭도 있었다. 하지만 오직 강렬한 영상을 담아내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감독이 원하는 스산하고 잔혹한 공간감을 완벽하게 표현할 장소를 만들어냈다.* 기자간담회 녹취록Q. (장철수 감독에게)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표현수위에 대한 고민 또는 자기 검열이 있었는지.장철수 감독: 고어영화나 슬래셔무비, 너무 잔혹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잘 못보는 편인데. 제 주변에도 그런 영화들, 무서운 영화들 잘 못 본다 그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번 영화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보고 나서 잘 봤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장르를 뭐 호러다 고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다.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스토리의 상승곡선에 맞춰서 표현할 길을 만들다 보니까 쎈 장면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쌓였던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표현이었던 것 같다. 일부러 과도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이 쌓인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 영화를 보고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영화적인 충격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길래 이 방식을 채택했다.Q.(서영희) <궁녀><추격자>에서 피와 관련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역할이었다. 이번 영화를 선택하게 된 기준은?서영희: 저도 감독님이랑 비슷하다. 무서운 영화, 공포영화 즐겨보지는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출연을 많이 하게 됐다. 피하고 관련된… 특별히 피를 좋아한다기보다 내가 안타깝게 생겼나보다. 우울해 보이나? 사람들이 하도 <추격자>를 생각하시면서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 성격과는 다르다. 이번 영화에서 마지막에 피를 굉장히 몸에 많이 묻히긴 했는데 요번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다. 그래서 즐거웠다. 좀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냥 무심결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는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 는 우물 안의 개구리. 높이 뛰고 싶어도 우물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섬 여자. 그리고 그런 울타리가 다들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 다들 정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김복남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은 있겠지만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여자의 일생인 것 같다. 어쨌든 불쌍한 여자, 안타까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김복남을 하게 됐다.Q.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한 게 사람이 무섭다는 것인지, 한정된 공간이 만들어 내는 공포를 만들어낸 건지 궁금하다.장철수 감독: 인간이란 약한 존재다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것 같다. 인간이 무섭다, 뭐 사회가 무섭다 그런 얘기라기 보다는 인간이 약한 존재다 다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안쓰럽고 아련하고 그런 느낌의 등장인물로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Tails of Tales (2020) SBS 스페셜 597회 '지강헌 사건', 598회 '박인수 사건', 599회 '비디오 가게 살인 미스터리'로 편성되어 우회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방송을 하면서 기존의 정확성과 진중성을 중시한 교양 다큐멘터리와 달리 둘이서 만나 이야기를 푸는 식의 예능적 요소를 섞는 걸로 인기를 얻어 정규편성 프로그램이 됐으며, 파일럿 회차는 SBS 홈페이지의 정규편성 회차 무료 VOD에는 포함 안 됐지만 대신 SBS 스페셜 VOD를 통해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4028/22000381898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4028/22000382451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4028/22000383077 '로그' Rogue (2020) 본래 동물에 대해 다룬 소형 프로젝트로 각본가와 딸 모녀가 함께 쓴 각본을 프로듀서들이 마음에 들어해 영화화된 작품으로 다국적 용병단이 주지사의 딸을 구하려다 예기치 않는 상황에 놓이며 벌어지는 상황을 다뤘고, 픽션이되 일부 문제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는 문구도 넣었으며 평론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대장 ‘샘’(메간 폭스)이 이끄는 용병팀 ‘로그’는 무장 단체 ‘알샤바브’에게 납치된 주지사의 딸을 구출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견된다.가까스로 타깃 구출에 성공하지만 잔혹하고 무자비한 ‘알샤바브’의 추격은 계속되고, 치열한 전투 속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로그’ 팀 앞에 치명적인 미지의 존재가 등장한다.최정예 특수부대,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라! (출처 : 보도자료) ''더 만달로리안: 아기 요다 키우기' (팬 필름) The Mandalorian: Raising Baby Yoda (2020) 스타 워즈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들 중 하나인 인기 TV 시리즈(혹은 스트리밍 시리즈) '더 만달로리안'을 현실적인 육아 코미디로 제작한 단편 영화 형식의 팬 필름으로 공개 당시 호응을 얻고, 2020년에 필요한 사랑스런 팬 필름이란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br.com/mandalorian-raising-baby-yoda-fan-film/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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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덕혜옹주 영화판 공개 중 (2009년 소설 원작) ft. 봉신연의, 삼국지연의
강태공, 태공망으로 알려진 노인 '강상'과 주나라가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물리친 실제 역사를 대폭 각색해 신선들의 도술 대결로 각색한 소설 '봉신연의', 실제 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민담설화들도 포함시키는 등 허구적 상상력을 더한 '삼국지평화' 및 '삼국지연의'(삼국지평화의 경우 삼국 시대 이후 '유연'이 진나라를 물리친 시대도 포함해 각색), 본인 자랑 목적으로 혹은 과거 미화 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 중 실제 확인 가능한 기록과 다른 내용이 한둘이 아니라 최소한 과장 내지 허구로 지어낸 내용도 많은 것으로 의심 받은 '김두한' (1918~1972) 및 '김춘삼' (1928~2006) 관련 자서전 및 해당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등 실존 인물을 다루되,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극적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 허구적인 내용도 포함된 작품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영화 및 TV 및 비디오 게임 등 영상화 작품들도 단순히 해당 인물만을 소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물을 극적으로 묘사한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경우가 여럿 있었으며 이 중에는 후술할 덕혜옹주도 소설화되고, 소설판을 원작으로 삼은 코믹스판 및 영화판도 제작됐습니다. * 다이렉트로 감상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the-last-princess-2016 https://watch.plex.tv/watch/movie/the-last-princess-2016 '덕혜옹주' 영화판 The Last Princess (deok-ye-ong-ju) ㆍ 2016 년 2009년에 첫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고, 2015년에 개정판이 나온 권비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덕혜옹주'를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으로 당시 영화사들에 애국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압이 들어오던 시기라 역사와 다른 허구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도 알려진 한편으로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큰 인기를 얻어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출연진들 역시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을 플렉스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내 가장 큰 죄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핏줄로 태어난 것입니다.”조국과 일본이 모두 버렸던 망국의 황녀,덕혜옹주의 비극적 삶을 다룬 최초의 소설!2009년 겨울,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도 않은 『덕혜옹주』를 안고 가슴 벅찼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 가을……. 6년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그동안 저는 『덕혜옹주』로 인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홀로 걷는 지난한 문학의 길에서 꽃을 보았고 빛을 보았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강연 요청에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진정 원했던 것은 그늘진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잊힐 뻔했던 덕혜옹주를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왜곡되고 굴절된 그 시절의 오해로부터 그녀와 그 시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건져내고 싶었습니다. _ 개정판 ‘작가의 말’ 중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외롭게 생을 마감했던 덕혜옹주에 대한 최초 소설. 2009년 초판 출간 후 1백만 부 이상 판매되며 독자들을 역사의 그늘로 초대한 이 작품은 뮤지컬과 무용극으로 각색되어 무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일본에까지 수출되어 한국 역사소설의 저력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현재는 시나리오로 각색되어 덕혜옹주역에 손예진, 무영 역에 박해일이 캐스팅되었고 크랭크인에 들어가 2016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여러 차례 다양하게 각색되고 1백만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덕혜옹주의 비극적 삶을 작가 특유의 한국적 한恨의 정서로 빼어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고종황제의 막내딸, 조선 최후의 황족, 덕수궁의 꽃이라 불렸던 덕혜옹주는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히 정치적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어린 나이에 고종황제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일본으로 끌려가 냉대와 감시로 점철된 십대 시절을 보낸 그녀는 일본 남자와의 강제결혼, 10년 이상의 정신병원 감금생활, 딸의 자살 등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진다. 그 치욕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녀를 붙들었던 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터전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은 해방 후에 그녀를 찾지 않는다. ‘왕정복고’를 두려워한 권력층은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황족들을 외면했고, 덕혜옹주는 국적도 없이 오랑캐의 땅에서 유령처럼 떠돌았다. 결국 37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쓸쓸히 조국 땅을 밟는다.“나는 낙선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총기가 돌 때마다 이런 글을 남겼다는 그녀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체념했지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잊지 못했다.한때 모두가 외면했고 지금은 누구도 기억 못하는 여인. 조국에 돌아온 후에도 조국을 그리워한 여인. 이제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녀의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세밀한 필체와 만나 먹먹한 울림으로 다가온다.덕혜옹주에 대한 실제 증언1. 나는 깜짝 놀랐다. 몇 년 전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를 매료시켰던 생기발랄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본말로 인사했으나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내가 다시 한국말로 "먼 여행 오시느라 피곤하신가봐요?" 했으나 옹주는 미소조차 띄지 않았다. - 이방자 여사의 말2. 덕혜옹주는 매일 마호병(보온병)을 들고 학교에 왔다. '왜 보온병을 들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덕혜옹주는 독살당하지 않으려고 보온병의 물만 마신다고 대답했다. - 일본 학습원 동료의 말3. 가을 학기가 시작했으나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종일 누워 있고 먹지도 않고 때로 밤에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뒷문으로 해서 오카사카 방면으로 걸어가고 하는 일도 있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다. 의사는 '조발성치매증(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 이방자 여사의 말4. 감옥과도 같이 음산한 공기가 떠돌며 중환자가 있는 병실은 마치 감방 모양 쇠창살로 들창을 막고 있었다. 안내해주는 간호부의 뒤를 따라갔는데 한 병실 앞에서 간호부의 발이 딱 멈추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40여 세의 한 중년 부인이 앉아 있는데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보는데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 부인이 바로 덕혜의 후신인 것이다.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여러 해 동안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옹주를 생각하니 어찌나 가엾고 불쌍한 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만일 고종황제가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 김을한의 말5. 김을한은 박정희를 만나 덕혜옹주 이야기를 청한다. 박정희가 물었다."덕혜옹주가 대체 누구인가요?" "조선의 마지막 왕녀입니다." - 김을한의 말6. 빨리 깨어나세요. 이대로는 너무나도 일생이 슬퍼요. - 이방자 여사의 말“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정녕 조선의 황녀입니까?”늘 마음을 편케 가져라. 마음을 편히 가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세상이 잘 보일 것이다… 정녕 그러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1912년 5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에 이름 없는 황녀가 태어난다. 폐위 당한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핏줄을 지켜낼 수 없었다. 고종황제의 막내딸로 태어났으나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이름조차 받지 못했던 옹주. 결국 6년 만에 황적에 올라 ‘덕혜’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그 대가로 조국에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게 된다.모든 날개를 꺾인 채 독살 당한 아버지(고종), 일본의 입김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빠들(순종, 영친왕) 틈에서 그녀는 망국의 황족들이 얼마나 참담하게 삶을 연명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깨닫는다. ‘조선 최후의 황족’이라는 상징성이 자신에게 가할 일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예감한다.결국 열세 살 때 일본으로 끌려간 덕혜옹주는 모든 조선인과의 접촉 금지, 자유로운 외출 금지, 조선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죄다 금지 당한 채 철저한 무력감과 자책감, 외로움과 홀로 싸운다. 그녀는 원수의 땅에서 한갓 ‘조센 징’이었을 뿐이었고, 일본의 황녀 앞에서 ?개를 숙이라고 강요받는 식민지의 민족일 뿐이었다.일본은 철저하게 그녀를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정인과 인연을 끊고 강제로 일본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종국엔 ‘미친 여자’로 몰려 정신병원에 수용된 그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조국은 날 잊지 않을 것이다”는 믿음이었다. 해방 된 조국이 조선황족들의 귀환을 막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외로운 믿음에 기대 7년 동안의 감금생활을 견딘다.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온 지 37년 만에 마침내 조국 땅을 밟는다. 하지만 켜켜이 쌓인 절망과 슬픔과 그리움이 너무 컸던 탓일까, 이미 정신을 놓아버린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유모를 보고서도 눈을 맞추지 못한다.“나는 낙선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끔씩 총기가 돌아올 때마다 쓰곤 했다는 글. 과연 그녀에게 조국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자신을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자신이 보호해줄 수도 없었던 거대한 애증의 대상을 그녀는 한평생 무슨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그녀가 살아생전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처연한 문장으로 피어난다.“그때 울음을 참지 않았던 자 누구인가!”피울음을 삼키면서 살아남아라, 그리하면 그 나라가 살아나리라.저자는 덕혜옹주뿐 아니라 망국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모든 이들 -황제와 황족들, 청년들, 여자들과 아이들- 의 울분과 고통을 생생하게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소설 속 어느 누구도 나라 잃은 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종, 영친왕, 의친왕 같은 황족뿐 아니라 그들의 아래에 있었던 민초들도 스러져가는 나라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인의 안위를 도모하다가도 나라의 현실 앞에서 주춤거리고 흔들린다. 수없이 고민하고 울부짖는다. 각각의 사연을 지니고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역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이 친다. 황폐한 땅에서, 잿빛 현실 속에서 짓밟혀도 일어서고 다시 짓밟히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모습은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한층 부각시키는 한편 잡초처럼 피어나는 삶에 대한 희망과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나라의 역사란, 개인들의 삶이란, 그렇게 비극과 희망의 틈바구니에서 흐르는 것임을 절절하게 보여준다.“허구와 상상력의 절묘한 합작품”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미덕이다. 정설을 헤치지 않으면서 그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허구적인 상상력을 가미시켰다. 디테일하지 않은 일화에 색을 덧입히고, 한 줄로 요약된 문장에 희로애락을 입혔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눈물 흘리고 또다시 구절구절을 되새기게 하는 이유다.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의 기본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이 작품의 또 다른 장점일 것이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영화판 작품 소개입니다. 역사가 잊고 나라가 감췄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고종황제(백윤식)의 외동딸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사랑을 받은 덕혜옹주(손예진).전국민의 애정 속에 그녀가 독립 운동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일제는 만 13세의 어린 덕혜옹주를 강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한다.매일같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던 덕혜옹주 앞에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장한(박해일)이 나타나고,덕혜옹주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비밀스러운 임무를 시작하는데... (출처 : 보도자료) 수상정보제 회 대종상 영화제(2016):여우조연상(라미란)여우주연상(손예진)음악상(조성우)음악상(최용락)의상상(권유진)의상상(임승희)제 53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2017):영화여자최우수연기상(손예진)제 8회 올해의 영화상(2017):여우주연상(손예진)여우조연상(라미란)제 회 청룡영화상(2016):인기스타상(손예진)제 3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2016):여우주연상(손예진)제 37회 황금촬영상영화제(구 황금촬영상 시상식)(2017):감독상(허진호)최우수남우주연상(박해일) 그리고 본편 영상 이외에도 '디컬쳐'에서 운영 중인 채널에서 메이킹 영상을 공개 중이니 자세한 것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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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08~2018 무료 공개작들 ft.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팡타스마고리' Fantasmagorie (1908) 700자 이상의 그림을 직접 그리며 제작한 단편 영화 작품으로 선으로 그린 캐릭터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변하는 내용이 나오며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들 중 초창기 작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전 작품들을 최초로 분류하는 관점들도 존재) '파랑새' 영화판 The Blue Bird (1918) 1908년 벨기에의 인기 연극을 원작으로 삼아 미국에서 제작한 무성 장편 영화 작품이며 꿈 속에서 파랑새를 찾는 주인공 남매가 행복은 사실 가까운 곳에 있다고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으로 중요해 영구소장해야 될 작품들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국립영화등록부에 보존됐습니다. '노아의 방주' 워너판 Noah's Ark (1928) 동시기인 1920년대에 일부 장면에서 음성이 나오는 '재즈 싱어'로 큰 성공을 거둔 워너 브라더스에서 마찬가지로 일부 장면에 음성 지원이 되는 형식에 MGM의 벤허 (1925) 실사판에 비해 1/4 정도의 제작비만 가지고 제작한 작품으로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목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며(이 때는 같은 배우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선 다른 역으로 다시 출연) 두 가지 시대에 걸쳐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고, 극장 몫을 나눠준 뒤 영화사 몫 수익만으로도 제작비 2배가 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된 이후에는 워너에서 쿨하게(?) 직접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다만 일부 장면은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 누락되어 살아남은 필름들을 발굴해 재구성한 복원판으로 공개 중) '피그말리온' 영화판 Pygmalion (1938) 도덕, 희생,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강조한 조지 버나드 쇼의 1913년 인기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가난한 주인공이 교육 지원을 받으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한편으로 자신이 도구 취급 당하는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피나는 반복훈련으로 탄생한 신데렐라 같은 장미 빛 인생을 펼친<일라이자> 런던의 거리에서 꽃을 파는 아가씨 일라이자 두리틀은 어느날 언어학자 헬리 하긴스를 만난다 그 여자의 상스러운 하층민 말을 6개월간 교정하여 숙녀로 만들어 왕실 무도회에 데려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긴스가 장담한다 (출처 : 네이버영화) '분홍신' 실사판 The Red Shoes (1948) 1845년 동화를 현대 배경으로 각색해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주인공인 발레리나가 유명 발레단에 들어가 예술 활동과 사생활이 충돌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어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으며 극장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디지털 복원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발레리나 비키와 작곡가인 줄리안은 런던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르몬토프 발레단에 들어가게 된다. 단장인 보리스 레르몬토프는 예술가로서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다. 보리스는 수석 발레리나가 결혼 때문에 발레를 포기하자 새롭게 준비하는 무대인 ‘분홍신’을 비키에게 맡기고 그 작곡은 줄리안에게 일임한다. 연습 과정에서 비키와 줄리안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분홍신’은 대성공을 거두고 두 사람은 발레단에서 주요한 인물이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된 보리스는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비키와 줄리안은 발레단을 그만두고 결혼한 후 런던으로 머문다. 줄리안과의 결혼생활도 행복하지만 비키는 춤에 대한 열정을 잊을 수 없다. 다시 보리스를 만난 비키는 ‘분홍신’ 무대에 돌아와달라는 그의 청을 수락한다. 공연 직전 비키를 말리기 위해서 찾이온 줄리안은 보리스와 심하게 다투고 비키 앞에서 떠난다. 충동적으로 그를 따라간 비키는 사고로 죽게 된다. (출처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1)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33분 개봉일자 1957-05-12 (시네마코리아)내용정보_다른제목분홍신(극장 개봉)개봉극장시네마코리아노트1948년 영화인 <분홍신>은 이미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개봉하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은 바 있었다. 1957년 5월 12일 시네마코리아에서 개봉한 <분홍신>은 신판 필름임을 선전하면서 옛 추억을 소환하였다. 보기 드문 발레영화인 <분홍신>의 주인공 모이라 시어러는 유명한 발레리나이고, 무용수로 나오는 류보프 역시 당대 유명한 발레리노인 레오니드 마신이다. 주인공을 발레리나로 기용했다는 것은 이 영화가 무엇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알게해준다. 1952년 한 신문비평은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서술법의 무시와 극적 시츄에이션의 경우의 희박”함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발레 ‘분홍신’을 비롯해서 ‘방아간처녀’, ‘백조호수’ 등 하나하나식 열려지는 다채롭고 광홀한 춤의 세계”가 ‘미의 극치이며 환상의 시’라고 극찬하고 있다. 에머릭 프레스버거와 마이클 파웰이 도입한 테크니컬러로 인해 현실과 환상의 몽환적인 발레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잭 카디프의 촬영은 “바레 자태의 유동미의 정확한 포착”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한편 영화는 춤을 삶만큼 사랑하는 비키가 예술과 사랑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비키는 보리스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왜 춤을 추지?”라는 질문에 “선생님은 왜 사시죠?”라고 당돌하게 대답한다. 그토록 춤을 좋아했던 그녀도 사랑과 예술의 선택해야하는 기로에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답을 한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러한 비키의 죽음의 알레고리로 등장하는 것은 붉은 신이며 그녀가 신고 춤을 추는 붉은 발레슈즈는 매우 인상적인다. 원제목 역시 “THE RED SHOES”인데 한국에서는 분홍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종각(또 하나의 새벽을 그리며)' 실사판 The Bell Tower (Subheading: Missing Another Dawn) (Jonggak) 잡지 '백민'이 실렸던 강로향의 원작 소설 '종장'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전근대부터 살아온 고집스러운 장인이 시간이 지나며 깨달음, 후회와 뉘우침을 느끼게 되가는 내용을 다뤘고, 문교부 선정 작품상을 받기도 했으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본편 영상 및 해설 코멘터리 첨부 영상 양쪽 다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글 및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령사의 전설적인 종을 만든 종쟁이 석숭(허장강)은 영실(문정숙)이라는 처녀와 이웃하여 노년을 절에서 보낸다. 어느 날 영실은 석숭의 과거를 듣게 된다. 이름난 종쟁이의 손자로 태어나 하인 노릇을 하던 석숭은 연인 옥분(문정숙)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 것을 약속하고, 옥분이 급사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을 만들기 시작한다. 종 만드는 것을 배운지 10여년, 스승이 죽고 난 후 떠돌던 그는 한 과부(문정숙)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그의 할아버지는 종을 만들다가 경쟁자에게 패배하자 자살했는데, 석숭은 경쟁자인 명장의 종과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종을 훔쳐 달아난다. 그가 명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던 중에 아내는 아기를 낳다 죽는다. 명종을 만들기 위해 길을 떠난 그는 마침내 할아버지와 그의 경쟁자인 명장이 만든 종의 쇳물을 녹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지만, 딸을 잃는다. 한편 영실은 석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고아였던 그녀의 아버지 역시 종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때는 2차 대전 중, 일제가 조선에 있는 모든 쇠를 강탈하던 시기여서 고령사의 종 역시 공출될 운명에 처한다. 고민 끝에 석숭은 종을 떼어 숨기려 하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영실의 품안에서 죽음을 거둔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96분 개봉일자 1958-08-30내용정보_다른제목종장(원작명)개봉극장수도노트■ 제 1회(1959) 문교부 선정 우수국산영화상 작품상 수상■ 제 9회(1959) 베를린 영화제 출품■ 제 6회(1959) 아시아영화제 출품작으로 선정되었으나 제작자협회의 반발로 출품이 무산됨.■ 석숭과 영실의 플래쉬백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조로, 회상하는 사람의 보이스오버 나레이션으로 그들의 사연이 관객에게 제시된다. 이런 방식은 화자가 관객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마도 주요작 중 보이스오버 내래이션과 플래시백으로 영화가 구성되는 거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다. 한편 당시 영화평에서도 드러나듯, 영화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한국적인’ 것을 담아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전근대의 고집스러운 장인의 열정, 시간이 주는 깨달음과 회한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수작이다. 허장강과 1인 3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문정숙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해외 영화제 출품을 의식하고 만든 최초의 영화이기도 하다.■ 제작후일담- 잡지『백민』에 실렸던 강로향 원작의 『종장』을 영화화함.- 애초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출품용으로 제작되었다. 당시부터 한국영화계가 영화제용 영화를 의식하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황금철인' 극장판 (1968) / Golden Iron Man ( Hwanggeum Cheol-in )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소년한국일보'의 연재만화가 원작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이며 후술하듯 해외 수출도 이뤄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며 놀다 은하수로 간 꾀돌이는 그곳에서 다시 달을 타고 유리성으로 간다. 우주의 왕 황금철인과 동물 친구들은 꾀돌이를 위해 성대한 환영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며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악당들의 괴수 사탄이 희망의 별을 파괴한 것을 안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희망의 별로 간다.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양심의 빛을 감당하지 못한 사탄은 일단 물러난다. 희망의 별에서 꾀돌이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소녀 지영이 갇혀 있었다. 사탄이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빛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지영의 아버지 한 박사를 잡아가고 지영은 이곳에 가둬놨던 것이다.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지영과 함께 한 박사를 구하러 떠난다. 황금철인의 힘이 태양광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 사탄은 황금철인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들을 잡아가둔다. 황금철인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탄의 본거지로 갔다 철로 된 방에 갇힌다. 사탄은 황금철인이 태양빛을 보지 못한 지 24시간 후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태양광 발전소의 전원을 꺼 사방을 칠흑같이 만든다. 황금철인 옆방에 있던 꾀돌이와 지영은 가까스로 탈출, 사탄이 내린 발전소 스위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 사탄의 부하들과 겨룬다. 황금철인이 용광로에 던져지려는 순간, 꾀돌이가 태양광 발전소 메인 스위치를 올리고, 힘을 회복한 황금철인은 사탄을 무찌른다. (영화)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8-06-29 심의번호 문제28호 관람등급 국민학생이상관람가 상영시간 65분 개봉일자 1968-07-25내용정보_개봉극장대한, 시민회관수출현황일본(69)노트■「소년한국일보」연재만화 영화화 '언덕위의 하얀집' (1978) 당시 정부 홍보 차원에서 제작되던 문화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단칸 샛방살이하는 가족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4Ztn9euy7QofOf0nUiJBh9xfLQxTIB6 '티 앤 티' T And T (1988) 미스터 T 주연 작품으로 전직 복서가 살인 누명을 쓴 것을 변호사가 무죄를 증명해 도와준 이후 두 주인공이 함께 사립 탐정으로 일하며 법의 울타리 밖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약하는 내용을 다룬 TV 시리즈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레트로 리런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us.shop.battle.net/ko-kr/product/starcraft '스타크래프트' Starcraft (1998) 실시간 전략 장르의 비디오 게임으로 시작한 작품으로 이후 비디오 게임 시리즈, 게임 대회 리그, 소설판, 김성모 만화를 포함한 코믹스판, 한국판 실사 연극, 비디오 게임 예능 TV 쇼,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 여러 팬 필름들, '레디 플레이어 원' 포함 타 작품 출연, 리마스터판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개됐으며, 원작 게임은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흥행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특히 한국에선 당시 PC방 열풍과 시너지를 일으켜 기존 인기작인 듄, 워크래프트, 커맨드 앤 컨커, 토탈 어나이얼레이션을 능가하는 대인기의 국민 게임에 등극해 이후 공중파 예능인 '1박 2일'의 대결 아이템으로도 채용)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1998년판은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배틀넷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고전 재발견스타크래프트는 여러 가지 혁명적인 개념을 게임 안에 구현했으며, 이후로 이 특징들은 모든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비대칭적인 다양한 세력의 등장, 정확한 밸런스 구현, 깊이 있는 전략과 높은 접근성을 함께 중시하는 것 등이 바로 이러한 요소입니다.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도 왜 스타크래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게임 토너먼트가 개최되는 게임으로 자리매김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제품 주요 콘텐츠블리자드 클래식 게임을 만나보세요두 개의 게임을 하나로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과 확장팩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3개의 싱글 플레이어 캠페인과 각 종족의 새 유닛,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지도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세 개의 강력한 종족 조종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개의 종족이 은하계를 통치하기 위해 부딪힙니다. 신비로운 프로토스 융통성 있는 테란, 무자비한 저그 모두 우주에서 자신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웅장한 이야기 경험스타크래프트의 줄거리는 진정한 공상 과학 서사시를 창조하는 3개의 고유 캠페인에 30개의 미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 레이너와 함께 파괴로부터 테란 식민지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계획을 꾸미는 사악한 저그 초월체를 섬기고, 정무관 프로토스를 절망적인 고향 행성 방어로 이끄십시오. '윙즈 오브 스틸' Wings of Steel (2008) 단편 영화로 제작한 팬 필름 작품으로 제목 역시 원작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맨 오브 스틸'('무쇠남', '무쇠로 만든 사람' 등으로 해석 가능)을 살짝 바꾼 것이며, 내용은 어릴 적 슈퍼맨이 한 흡연자가 위험 구역에서 담배를 펴 사고가 발행해 직접 나서 버스 속 사람들을 구출한 뒤 태양에 지나치게 가까이 가 날개가 불탄 이카루스 신화를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다 자신이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 것을 목격한 라나 랭과 마주치며 벌어진 상황을 다룬 작품으로 스탭 롤 중간에 메이킹 과정도 쿠키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https://play.xumo.com/free-movies/little-forest/XM0P312W7OO30V '리틀 포레스트' 한국 실사판 Little Forest (2018) 작가 '이가라시 다이스케'가 실제 체험해본 농촌 생활을 바탕으로 연재한 만화를 원작으로 삼아 김태리 주연으로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영화제들의 수상자이 됐으며, 극장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여유롭게 넘기며 흥행 역시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Xumo Play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만화 작품 소개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성찬이 시작된다!《마녀》 《해수의 아이》로 압도적인 화풍을 선보인 천재 만화가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리틀 포레스트』 제 1권. 땀과 시간을 들여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이 생생한 농촌 생활 만화의 걸작이다.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일품인 이 작품에서 저자는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일본 동북 지방의 산골 마을에 직접 살아본 듯한 대리체험을 맛보게 한다.일본 토호쿠 산간 지방의 작은 마을 코모리. 도시에서 귀향한 주인공 이치코는 그곳에서 흙냄새 물씬한 자급자족 생활을 펼쳐 나간다. 집 앞의 수로에 핀 크레송으로 만들어 먹는 아침, 동물들과 경쟁하며 주워 모은 밤 조림, 눈 속에 묻힌 머위를 따서 재워둔 머위된장 등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에는 실재로 토호쿠 지방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한 저자의 실제 체험이 진하게 녹아있다.저자는 자연은 그저 좋다고 강조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깨우고 뿌리를 뽑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수확한 작물을 감사하게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어 만들어 먹는 생활의 즐거움을 과장되지 않고 소박하게 강조하고 있다.이 책에서 펼쳐지는 요리에는 저마다의 지혜가 있고, 나날의 식사는 계절의 변화를 풍성하게 반영한다.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진정한 슬로우 푸드 라이프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한국 실사판 작품 소개이며 관련글들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잠시 쉬어가도, 달라도, 평범해도 괜찮아!모든 것이 괜찮은 청춘들의 아주 특별한 사계절 이야기”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끼 한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며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된 혜원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16928 '인 패브릭: 레드 드레스' In Fabric (2018)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영국의 호러 영화 작품으로 드레스를 구매한 뒤 의문의 사고들이 발생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며 이탈리안 '지알로' 장르(이탈리아어로 본래는 노란색을 의미하나, 개연성을 무시하고 강렬하게 임팩트를 주는 방식으로 연출하는 작품들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를 오마쥬한 구성을 선보여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입는 순간, 악령이 깨어난다!피할 수 없는 저주가 시작된다!고급 백화점에서 구입한 매혹적인 레드 드레스.입은 후, 몸에 상처가 나고 세탁하던 세탁기는 부서진다..교환을 거부하는 백화점의 음산한 기운에 압도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의문의 사고를 당한다.드레스는 살아있는 듯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피할 수 없는 저주가 뒤따르는데…킬러 드레스의 비밀이 벗겨진다! (출처 : kobis)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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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새삼스러운 짱공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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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료 공개작들 1907~2017 ft. 토요미스테리극장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춤추는 돼지' Le Cochon Danseur The Dancing Pig (1907) 프랑스에서 시작된 오락 성격의 연극인 '보드빌'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단편 영화 작품으로 원판 이외에도 화질 보강 + 프레임 보강 + 컬러 복원판 역시 웹 상에 공개 중입니다. '푸어 리틀 리치 걸' 영화판 The Poor Little Rich Girl (1917) 1913년 원작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으로(의도적인지 다소 모순된 느낌의 제목을 사용) 부모가 집에서 방치된 부자집 소녀가 현실에서 놀기도 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소보다 수면제를 더 먹고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을 다루었으고, 문화적, 역사적, 미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 의회도서관에 의해 미국 국립영화등기부의 보존물로 선정됐으며, 원판 및 컬러 복원판 양쪽 모두 웹 상에서 공개 중입니다. '재즈 싱어' 영화판 Jazz Singer (1927) 1925년 원작 연극을 '워너 브라더스'가 영화화하여 유성 영화 초창기에 대히트를 기록해 당시 무성 영화에 맞춰 동작으로 표현하는 연기가 유행하던 영화계에 큰 변혁을 일으킨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도 됐으며 이후 리메이크 작품들도 제작됐고, 미국 기준으로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한국어 자막판 및 컬러판 양쪽 다 웹 상에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몇 대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칸토르(유대교의 예배에서 노래를 부르는 선창자)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있는 유태인 소년 재키 라비노비츠(아역, 로버트(바비) 고든 분)는 재즈 가수를 꿈꾸며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간다. 재키는 13세 시절부터 업소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재즈가수의 꿈을 키워나간다. 재키는 이름도 대중이 알기 쉬운 "잭 로빈"으로 개명하고 뉴욕에서 서서히 이름을 알려 브로드웨이의 커다란 공연에서 주연을 하게 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첫 공연 전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가수로서 장래를 포기하더라도 아버지를 위해 노래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대신 유대교 속죄일 예배에서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다. 그 날 재키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는 첫 공연에 빠져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웨이의 인기 가수로 성공하게 된다. (출처 : 다음영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실사판 Heidi (1937) 1880년 원작 소설을 영화화시킨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높은 알프스 산지 부근에 사는 고아 소녀 하이디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나온다. 그런데 그녀의 이모는 프랑크푸르트의 부잣집 딸 클라라에게 하이디를 보내 할아버지와 갈라놓는다. 병약하고 다리를 저는 클라라는 산골소녀 하이디를 만나 점점 좋아지지만, 반대로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자신이 살던 곳을 그리워하며 야위어간다. '신사 협정' 실사판 Gentleman's Agreement (1947) '그레고리 팩의 인생찾기'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이며 당시 현실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아 1946년부터 연재하고, 1947년에 단행본화된 베스트셀러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아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포함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됐고, 극장 흥행도 제작비 4배에 맞먹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나,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보수적인 무거운 사회 분위기였다보니 반발하는 이도 나타나 이 작품 관계자가 반미행위조사위원회에게 불려가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영화의 전당'에서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칼럼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mobile.dureraum.org:44500/bccm/board/view.do?rbsIdx=75&page=18&idx=19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무료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키노라이츠에서 인용했습니다. 촉망받는 작가 필립은 '스미스 주간지'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뉴욕으로 온다. 편집장 미니피는 필립을 매우 신뢰하며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연재" 기사를 그가 맡아주기를 희망한다. 유대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글을 연재한다는 것이 모험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필립은 그 일을 맡기로 한다. 한편 미니피의 집에서 그의 조카인 캐시를 만난 필립은 한눈에 그녀에게 사로잡히고 둘은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한편 글의 구상이 떠오르지 않던 차에 그는 결국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로 결심한다. 어머니와 캐시, 그리고 편집장, 친한 유대인 친구 데이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글로 적어나간다. 유능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대한 크고 작은 멸시와 부당함을 피부로 느낀 그는 점점 이 일에 빠져들어 간다. 그러나 그런 필립에게 불만이 쌓여가는 캐시와 학교 친구들로부터 유대인이라고 놀림 당하는 아들 톰을 보자 그는 당초 6개월로 예정했던 기간을 8주로 마감하고 글을 발표한다. "나는 8주동안 유대인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영광의 길' 실사판 Paths of Glory (1957) 1935년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1920년대 작품보다도 제작비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며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은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총사령관 브롤라드는 프랑스군의 용맹함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에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개미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한다. 승진을 바라고 있던 사단장 미로는 그것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부하들을 희생시키기로 한다. 결국 군대의 명령 계통에 충실한 닥스 대령이 부대원들을 이끌고 작전을 수행하지만 무모한 작전은 사병들의 끔찍한 희생을 부른다. 동료들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군인들은 참호를 떠나 공격하기를 거부하기에 이르고, 화가 난 미로 장군은 포병대에게 자신의 부하들이 있는 참호를 향해 대포를 발사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공격 계획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미로장군은 작전의 실패가 부하들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사단에서 병사 한명씩을 무단으로 색출해, 실패한 임무에 대한 희생양으로 이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하려 한다. 닥스 대령은 미로장군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며 병사들을 위해 필사적인 변호를 펼치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 월하의 공동묘지(기생월향지묘) A Public Cemetery of Wol-ha ( Wolhaui Gongdongmyoji ) ㆍ 1967 년 독립운동가의 딸이 가족과 애인을 위해 희생했는데도 억울한 처지에 놓이며 벌어진 내용을 다루어 수십년째 회자되온 한국의 대표적인 호러 영화 작품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위의 전체 공개 영상 판본 이외에 연령 제한 판본 역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관련 칼럼들도 정리 되어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의 딸인 여학생 명순(강미애)은 역시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오빠 춘식(황해)과 애인 한수(박노식)의 옥바라지를 위해 기생이 된다. 춘식은 고생하는 명순을 위해 자신이 혼자 죄를 뒤집어쓸 테니 나가서 명순을 돌봐달라고 한수에게 부탁한다. 춘식의 희생으로 혼자 감옥에서 나온 한수는 명순을 아내로 맞고 아들을 얻는다. 한수는 만주를 오가는 사업가로 성공하여 장안 제일의 갑부가 되었지만, 아내 명순은 폐병을 얻어 아랫방에서 요양하는 신세이다. 찬모(도금봉)는 한수를 유혹하여 동침한 후 안방을 차지하는 한편, 의사(허장강)와 짜고 명순을 음식에 독을 넣어 명순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간다. 결국 찬모는 명순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고 모함하고 이에 분노한 한수는 기생 전력을 들먹이며 명순을 폭행한다. 억울한 누명을 쓴 명순은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다. 명순을 죽이고 명실상부한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한 찬모가 어머니(정애란)를 시켜 명순의 아들마저 죽이려 하자 명순의 혼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난다. 귀신이 된 명순이 한수의 집에 출몰하고, 공포에 질린 찬모는 한수마저 죽여 재산을 가로채 달아나려는 음모를 의사와 함께 꾸민다. 찬모는 한수가 탈옥한 춘식과 내통하고 있다고 일제 경찰에 밀고하고 이로 인해 한수는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분노한 명순의 귀신은 찬모, 어머니, 의사 앞에 출몰하고 죄의식과 공포에 질린 이들은 서로를 죽이며 자멸한다. 그들이 모두 죽고난 후, 한수는 아들을 안고 명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빌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춘식은 그들 부자를 뒤로 한 채 쓸쓸히 길을 떠난다. (영화) ■ 작품해설'동정해서 울고/ 무서워서 놀래고/ 몸서리치는 흉계/ 숨가쁜 복수 또 복수/ 눈물의 영화 공포의 영화'(<월하의 공동묘지> 신문광고 중에서)오래 전부터 폄하되어온 '눈물의 영화'(신파)와 '공포의 영화'(괴기)가 만났으니, 이 영화가 비평담론의 덕을 보았을 리는 없다. 신파란 무엇인가? 한국의 대중이 근대가족을 상상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신파영화는 그 상상력에 의한 가장 대중적인 재현물이다. 이 영화가 '전설'이 된 것은 주류 비평담론의 멸시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신파의 생명력, 근대가족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저 밑바닥 상상력과 관계가 있다. 여학생 명순은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오빠 춘식과 애인 한수의 옥바라지를 위해 기생 '월향'이 된다. 그리고 명순을 위해 오빠는 혼자 죄를 뒤집어쓴다. 그 덕에 세상에 나간 한수는 '장안 제일의 갑부'가 되어 월향을 아내로 맞는다. 그러나 한번 훼손된 누이는 아내가 아내로서 살아가기 어렵다. 설사 그녀가 가부장의 계승자인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일제시대에 만주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장안 제일의 갑부'란 무엇인가? 식민지공업화시대에, 독립운동가에서 제국주의의 열매를 나눠먹는 처지로 변신한 부르주아, 즉 그가 바로 변절자이며 해방된 조국의 자본가인 것이다. 그는 새로운 가족을 꿈꾼다. 독립운동의 명분(갇혀 있는 춘식)과 민족수난사를 지우고 싶은 것이다. 이런 그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것은 더 사악하고 탐욕스런 근대주의자 찬모와 의사이다. 월향을 독살하려는 그들의 '흉계'를 그는 묵인한다. 그렇게 명분과 민족은 죽임을 당했다.그러나 대중의 상상 속에서까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월향은 귀신이 되고 오빠는 탈옥한다. 복수는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민족과 독립운동의 명분은? 탈옥한 춘식과 아들을 안은 한수는 월향의 무덤 앞에서 조우한다. 하지만 춘식은 한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훼손된 민족(월향)을 땅에 묻고 독립운동가 춘식은 정처없는 길을 떠난다. 그에게도 이제 명분은 유령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것을 짓밟은 위에 세워진 근대가족을 끝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월하의 공동묘지>는 온 나라가 '근대화'의 속도전에 내몰리던 60년대 말, 그 시대 민중의 속내를 드러내준다. 민중이 역사를 꿰뚫는 혜안을 가졌다면 이 영화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엘리트들이 세련된 서구 모더니즘영화의 언어로 도시인의 고독과 소외를 말하고 있을 때 말이다.(이순진, 「하녀가 마의 계단을 내려올 때」, 『씨네 21』,? No.328, 2001.11.26.)■ 여성의 한이 담긴 공포의 귀신과 남성권위주위 전통사회의 충돌이라는 소재는 전형적인 한국 공포영화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선보이고 있으며, 여러장치와 소품들이 사운드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도금봉의 연기가 압권이며, 허장강, 정애란, 황해 등의 연기자들도 특이한 모습을 선보인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536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C-pZxs0HrsJ4L-hDZVVbt2qf6mMG8Et '더 리처드 프라이어 쇼' The Richard Pryor Show (1977) 훗날 슈퍼맨 영화 시리즈에도 출연하게 되는 인기 코미디언 '리처드 프라이어'의 코미디 버라이어티 TV 쇼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공식 계정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0YkhmyFeTXLX6zsE3v0AfKq1ONxVetvl '10대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TV판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1987) 1984년부터 연재한 원작 만화에서 쥐 모습의 스승과 4인의 거북이 제자들이 활약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되, 당시 더더욱 엄격했던 미국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순화한 내용으로 각색해 큰 인기를 끈 TV 시리즈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공식 계정에서 에피소드 별, 혹은 시즌 별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비밀은신처가 있는 거북들의 지하세계에서 큰 무리의 침략자들이 거북들을 공격하였다. 위험한 강철로 된 침략자들은 하수관 지붕 밑의 은신처를 함몰 시켰다. 그러는 와중 최고의 훈련된 닌자와 퍼플드래곤 갱들과 하수관 터널을 붕괴하라는 거래를 한다.('변화하는 것들'편)스톡맨 박사는 천재 과학자이며 발명가이다. 그는 도시의 쥐를 박멸하려고 한다. 그러나, 스톡맨박사의 조수 오닐은 박사의 음모를 알게 되고 스톡맨의 지하 시설물에선 침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이 있는 사실을 폭로한다. 이에 스톡맨은 그녀를 가두게 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4마리 거북이들에 의해 구출된다.('더 좋은 쥐덫'편)구출되어진 오닐은 말을 하는 거북이들과 신적인 쥐와 문제를 의논하게 된다. 또한 변종의 어린 거북에게 적들의 악행을 듣게 되고, 악랄한 적인 스톡맨과 그의 침략 로봇의 거래를 수락한다.('적들의 공격'편)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utUG5JYIAdA500wkXAzPnCmOQMNP1-Z https://programs.sbs.co.kr/enter/saturdaymystery/vods/68975 '토요미스테리 극장' Saturday Mystery Theatre (1997) 괴담 혹은 제보 받은 사연을 극으로 재현한 SBS의 TV 시리즈 작품으로 당시 큰 인기를 얻은 한편으로, 후대에 방송해도 문제가 될 내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엄숙했던 과거에 방송했다보니 인기 못지 않게 큰 반발 및 항의 역시 받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사연 위주의 분할 영상, MC 및 스튜디오 분량도 포함된 전체 VOD 양쪽 다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shadow_warrior_complete https://store.steampowered.com/app/238070/Shadow_Warrior_Classic_1997/ '쉐도우 워리어' Shadow Warrior (1997) 주인공으로 나오는 닌자 '로 왕'이 자신이 보디가드로 일해오던 대기업 '질라'가 사악한 음모를 꾸미자 이에 맞서는 내용을 다룬 FPS 게임으로 평론적으로 호평을 한 매체도 여럿 있고, 판매량도 좋아 확장팩도 발매되고 이후 리부트 시리즈도 제작됐으나 아시아권에 대한 고증이 부정확하다는 지적 역시 받았으며, 1990년대판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GOG 및 스팀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디셈버 보이즈' 실사판 December Boys (2007) 1963년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이며 작품 자체는 초저예산 영화였으나 '다니엘 래드클리프'도 출연해서 포스터 등에서도 메인으로 홍보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같은 달에 태어난 남자아이 네 명. 고아원에서는 그들을 디셈버 보이즈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들 -맵스, 스핏, 스파크 그리고미스티는 훨씬 많은 것을 공유하는 사이. 가족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 없이,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족을 만든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그들 중 하나를 입양할 지도 모른다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고, 오래된 이 친구들은 예기치 않았던 것을 나누게 된다. 선택받기 위한 경쟁을... '채비' The Preparation (Chae-bi) ㆍ 2017 년 실제 개봉일은 2017년 11월 9일인 작품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고두심 粉)가 발달 장애 아들(김성균 粉)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AYYMOVIE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30년 전통의 프로 잔소리꾼 vs 30년 내공의 프로 사고뭉치특별한 모자가 그려낸 분주한 이별 준비일곱살 같은 서른살 아들 인규를 24시간 특별 케어(?) 하느라 어느 새 30년 프로 잔소리꾼이 된 엄마 애순 씨는 앞으로 아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된다.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아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걱정만 한 가득인 애순 씨는 세상과 어울리며 홀로 살아갈 인규를 위한 그녀만의 특별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잠시 소원했던 첫째 딸 문경과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출처 : KOFIC) '더 바' El bar The Bar (2017)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먼저 공개했으며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은 스페인의 블랙 코미디 영화 작품으로 예상치 못하게 격리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마드리드 광장에 위치한 ‘바’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가던 사람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총상 환자를 구하러 나간 사람마저 저격 당해 즉사하자, ‘바’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바’의 화장실에서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통신은 두절, 뉴스에서는 총격 살인 사건의 흔적조차 나오지 않는다. 혼란에 빠진 사이 정신을 차려보니 ‘바’ 밖의 시체들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항상 혼잡했던 광장은 텅 빈 상태다. 직감적으로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 안의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사투를 시작하게 된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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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06~2016 무료 공개 작품들 ft. 계춘할망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 실사판 Dream of a Rarebit Fiend (1906) 이전에 소개한 1904년 신문 만화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이후 이 작품에서 스핀오프로 1905년부터 '리틀 네모'를 연재)를 원작으로 삼은 단편 영화로 원작 만화와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 내용을 특수효과도 동원해 실사화했으며, 훗날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보존할 작품들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더 배틀 오브 더 솜' The Battle of the Somme (1916) 동일 년도의 실제 전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 및 프랑스군이 독일 제국군에 맞서싸우는 참호전을 벌여 쌍방 모두 큰 희생자가 발생한 '솜 전투'를 다루었으며, 전쟁 당시 영국 및 다른 국가들 민간인들에게도 상영되어, 윤리적 문화에 대한 지적을 받은 한편으로 민간인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연합군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여 영화라는 존재에 대해 정당성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극찬도 받았고(훗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컬러 복원판도 존재) 이 작품은 유네스코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솜 전투」 필름 https://heritage.unesco.or.kr/%E3%80%8C%EC%86%9C-%EC%A0%84%ED%88%AC%E3%80%8D-%ED%95%84%EB%A6%84/ '제너럴' 실사판 The General (1926) * KMDB에선 '장군'으로 표기 도쿄에선 1926년, 미국에선 1927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1862년에 있던 실화 및 이를 소개한 북부 군인 '윌리엄 피텐거'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삼아 코미디 영화로 대폭 각색했으며(아이러니하게도 명예 훈장을 받은 북부 군인의 회고록을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남부를 미화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들어가기도) 개봉 당시에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도쿄에서 먼저 개봉하는 등 타 국가 개봉으로 추가 수익을 얻고, 후대에도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로서 좋게 보는 평론가들도 여럿 나와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들 중 하나로 웹 상에서도 한국어 번역판 및 컬러 복원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제너럴호 열차의 기관사인 조니에게는 앤나벨이라는 애인이 있다. 남북전쟁이 격화되면서 앤나벨의 아버지와 오빠가 남군으로 자원 입대하자 앤나벨은 조니에게도 군 입대를 권한다. 그러나 모병관은 조니가 열차 기관사로서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입대를 거절한다. 조니는 앤나벨이 군복을 입을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크게 실망한다. 북군의 첩자들이 조니의 기관차인 제너럴호에 앤나벨을 태운 체 훔쳐서 타고 달아나자 조니는 단신으로 다른 기관차를 타고 이를 추적하면서 온갖 해프닝을 벌인다. 적진에 들어간 조니는 북군의 작전을 알아내고 앤나벨을 구하여 다시 기관차를 타고 탈출한다. 조니를 추적하던 북군의 열차는 강으로 추락하고 조니의 해프닝성 무운에 힘입어 남군이 승리한다. 영웅이 된 조니. '미몽(죽음의 자장가) Sweet Dream (Lullaby of Death) (Mimong) 1936년 표면 상으로는 갈등을 겪은 후 집을 떠난 인물에게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신파극 작품입니다만, 제작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상명하복 정신으로 항상 순종적으로 굴며 절대복종하는 것만이 진리로 여기던 일제가 '신여성'을 불편하게 여겨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악마화하고, 극단적으로 응징하는 내용을 만들도록 조장한 것으로 분석된 작품으로, 때문에 일제로 인해 비하 대상이 된 캐릭터 '애순'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분석 및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영화걸작선]미몽 양주남, 1936 https://www.kmdb.or.kr/story/10/1797 [정종화의 충무로 클래식]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신파극 '미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42164?sid=004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들 및 서적도 올라와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애순(문예봉)은 여염집의 부인으로 허영이 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참다못한 남편(이금룡)은 애순을 내쫓고, 애순은 남편과 딸 정희(유선옥)를 버려둔 채 정부 창건(김인규)과 함께 호텔에서 지낸다. 어느 날 애순은 창건이 돈 많은 유지가 아니라 가난한 하숙생이자 범죄자임을 알게 된다. 창건 일당은 호텔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이를 눈치챈 애순은 창건을 경찰에 신고한다. 공연에서 본 무용가(조택원)에게 관심을 보였던 애순은 그를 쫓아 택시를 타고 떠난다. 무용가가 탄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순이 탄 택시는 과속을 하고, 때마침 길을 건너던 딸 정희를 친다. 병원에 간 정희는 무사히 깨어나지만 애순은 죄책감에 약을 먹고 자살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47분 개봉일자 1936-11-06내용정보_개봉극장우미관노트■ 문화재청 제342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1930년대 영화문법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여성 및 근대성에 대한 담론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2006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에서 발굴한 영화로 2006년 기준 필름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영화였다. 양주남 감독의 첫 작품이자 경성촬영소의 여섯 번째 발성영화로 1930년대 당시 영화문법과 기술적 진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이다. 설득력 없는 평면적인 캐릭터나 갑작스러운 극의 전개, 어색한 카메라 앵글과 편집 등 안정적인 영화문법이 구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운드 몽타주, 새장의 인서트 쇼트, 애란이 남편에게 화가 나자 남편이 비친 화장대 거울을 흔들어 버리는 쇼트 등의 몇몇 장치들은 감독이 영화 형식에 대하여 기본적인 자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이미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초연되었고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팽배했을 무렵에 나온 이 영화는 당시 신여성에 대한 대중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데파트(백화점)’에서 무조건 비싼 것을 사려는 애란의 설득력 없는 행동과 모성을 강조하기 위한 애란에 대해 갑작스럽게 처벌하는 등의 설정은 당대 뜨거운 감자였던 신여성을 ‘풍기문란’, ‘허영’, ‘비도덕적 태도’ 등으로 몰아 처리하기 위해 서사의 진행 과정에 다소간의 무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이 영화에서는 당시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요기거리로 등장하며, 일제강점기 시대 최고의 인기배우이자 북한 최고인민배우였던 문예봉의 데뷔시절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제작후일담- 이 영화는 2005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필름을 입수한 3편 중의 1편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04년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군용열차>, <집없는 천사>, <어화>, <지원병> 4편을 입수한데 이어 2005년에는 <미몽>, <반도의 봄>, <조선해협>을 입수하였다. 2005년 입수작 3편은 중국 전영자료관의 협조를 받아 새롭게 프린트를 복사하였고, 2005년 말 한국영상자료원에 입고되었다. 이 영화 3편은 2006년 3월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자동차가 얼마 없던 시기 교통사고에 대해 계몽적 의식을 의도적으로 불어 넣기 위해, 정희의 학교에서 교사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교육시키는 장면을 넣었다고 한다.■ 근대화 물결 속 1930년대 도시 경성, 봉건적 현모양처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애순의 탈주와 처벌이 멜로드라마 내러티브 양식으로 펼쳐진다. ‘인형의 집’을 벗어나고픈 애순의 욕망을 대변하는 새장 속 새, 권위적 가부장 남편과 애순의 부부싸움을 담아내는 흔들리는 화장대 거울, 당대 최고의 춤사위로 화제를 모았던 조택원의 무용극을 담아낸 미장센과 이미지 수사학은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기능과 더불어 젠더 관점에서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모던걸’(신여성)에 관한 인식 체계를 드러내준다. (유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21 '셜록 홈즈: 공포의 밤' Terror by Night (1946) 인기 소설 시리즈 '셜록 홈즈' 작품들 중 '네 개의 서명' (1890), '푸른 카벙클' (1892), '빈 집의 모험' (1903),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의 실종' (1911)에 나온 요소들 + 영화 오리지널 내용을 조합해 제작한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의 한국어 자막판, 그리고 화질 보강 + 컬러 복원판도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글 플레이'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데지아의 별 40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싣고 달리는 고속열차,서서히 드러나는 살인의 그림자!!"공포의 밤"에서 셜록 홈즈는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싣고 달리는 고속 열차로 관객들을 초대한다.다름 아닌 400 캐럿의 다이아몬드, '로데지아의 별'의 운송 책임을 맡은 것.그러나 다이아몬드는 흔적을 감추고 이때부터 끔찍한 살인사건이 시작된다.괴이하고 미심쩍은 승객들 가운데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오로지 셜록홈즈의 추리~!!!!! '자유부인' 실사판 Madame Freedom (Ja-yubu-in) 1956년 1954년부터 신문에 연재한 인기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실사화한 작품으로 원작 소설 당시부터 여러 필화 사건에 휘말렸으나(영화는 이로 인해 순화하는 식으로 각색했으나 이 순화된 내용 역시 당시에는 문제되기도), 영화판 역시 인기를 얻어 이후에도 여러차례 파생작이 나왔고, 작품에 대해선 음란물 혹은 결국 시대의 한계를 못 벗어난 작품 혹은 당시로선 희망을 주는 작품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11) 정비석의 ‘자유부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750652?sid=110 "「자유부인」, 50년대 국가주의 반영"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6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학교수 장태윤(박암)과 오선영(김정림)은 아들 경수와 함께 살고 있다. 오선영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양품점에서 일을 시작한다. 선영은 우연히 길에서 동창 최윤주(노경희)를 만나 같이 어울리면서 댄스파티에 가게 된다. 윤주는 친구들의 곗돈을 모아 밀수품 사업에 손을 대고, 선영은 옆집 청년 신춘호(이민)에게 흥미를 느껴 그에게 춤을 배운다. 장 교수는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만난 타이피스트 미스 박(양미희)에게 이끌리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 그만 만나기로 한다. 한편 양품점의 한태석 사장(김동원)은 선영에게 흑심을 품고 다가오고, 한 사장의 부인은 장 교수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선영의 타락을 폭로한다. 저명인사의 부인인 윤주는 애인 백광진(주선태)의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면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그동안의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지자 자살하고 만다. 선영은 한 사장과 호텔에서 포옹하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 사장 부인에게 뺨을 맞고 거리로 뛰쳐나온다. 선영은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장 교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 경수의 부탁으로 빗장이 열리고 경수는 집 앞에 서 있는 선영에게 뛰어가 안긴다. 그녀는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흐느끼며 반성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124분 개봉일자 1956-06-09내용정보_개봉극장수도노트■ 문화재청 제347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 "최고급을 주세요", "최고급입니까?", "네, 최고급입니다" 전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계바람', '땐스바람', '사치바람'을 소설화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성도 있는 대중영화로 평가할 수 있다.■ 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대 연구자들에 의해 이 작품은 1950년대 한국 사회분위기 속에서 예외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정비석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영화화■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 김정림(여우) 데뷔작■ 정비석의 동명 신문 연재소설을 각색한 영화 <자유부인>은 원작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수도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두었고, ‘국산영화계의 새로운 에폭을 지어놓은 작품’이라는 비평계의 찬사를 받았다. 영화는 전후 무분별한 사치와 부패가 판치는 세태 풍조를 고발하지만, 한편으로 주인공 오선영을 통해 서구화가 불러온 새로운 윤리의식과 여성의 욕망에 대한 양가적 시선을 드러낸다. 또한 광복 이후 최초로 시도된 크레인과 달리의 유려한 움직임 덕분에 <자유부인>은 근대 도시의 생동감을 전달하면서 현대 감각을 표현하는 본격적인 ‘영화다운 국산영화’로 평가되었다.(이길성 중앙대 강사, 영화천국 61호)■ 제작후일담원작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하여 초유의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작품으로, 연재 당시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며 중공군 50만 명과 맞먹는 국가의 적이다”라는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단행본 『자유부인』(정음사간)도 7만부나 팔렸으며 연재기간 동안 서울신문의 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오선영이 엘리트층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일탈은 남성 지식인들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켰다. 원작자 정비석은 이 소설이 영화화되는데 내심 불안감을 가졌으나 결과물을 보고 한형모 감독의 솜씨에 놀랐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했다.“무든지 최고급품으로 주십시오, 최고급입니까?”라는 주선태의 대사는 시중에 “최고급”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오선영과 대학생 춘호의 키스 장면, 그녀와 한사장과의 포옹장면 등이 문제가 되어 상영 전날까지 검열에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문교부 검열실에 의해 네 군데 백 피트 가량을 잘라낸 다음 상영 허가를 받았다. 한형모 감독은 영화 안에 관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넣고 있다. 가수 백설희가 동창회의 일원으로 등장해 명사의 부인들 앞에서 “아벡크 토요일”을 부르고, 선영이 춘호와 함께 처음 간 댄스홀 시퀀스에서 댄서 나복희가 맘보 음악에 맞춰 관능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과도한 길이로 보여 준다. 이들은 당시 유명한 연예인들이었으며, 댄스홀에서 매번 등장한 ‘박주근과 그의 악단’도 당시 가장 실력있는 밴드 중의 한 팀이었다고 한다.<자유부인>은 이후 여러 편의 속편과 리메이크가 제작되었다. 김화랑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속)>(1957)이 만들어졌고, 1969년 강대진 감독에 의한 리메이크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박호태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1981), <자유부인2>(1986)이 만들어졌으며, 1990년도에 박재호 감독에 의해 <1990 자유부인>이 제작되었다.이러한 주제적 측면 이외에 <자유부인>은 한국영화기술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대로 된 크레인과 이동차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삼성영화사 동업자 중의 한 사람이 청계천에서 기계를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기 위해 청계천에 드나들던 한형모 감독은 영화제작에 관심을 보이는 기계 제작자를 끌어들였는데, 한형모 감독이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이 제작자가 일주일 만에 이동차와 크레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동차를 만들기 위해 미군 부대에서 불하받은 헬리콥터 바퀴4개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297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Let's Meet at Walkerhill ( Wokeohileseo Mannapsida ) 1966년 표면 상으로는 시골 사람이 서울로 상경해 돌아다니다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모시는 고급 시설인 워커힐에도 가게 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이 음악 공연 등 쇼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컨셉 틀을 잡아놓고 당시 여러 인기 가수들의 다양한 장르의 노래 공연을 극 영화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으로(대사를 노래 부르듯 말하는 뮤지컬 영화와 달리 작 중 설정 상으로도 등장인물이 음악 공연을 구경하는 구성) 후대의 평론에서도 당시의 문화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훈은 한국전쟁때 잃은 딸을 찾기 위해 서울로 가던 중, 기차에서 우연히 삼룡이란 사람을 알게 된다. 서울이 초행길인 대훈은 삼룡에게 길안내를 부탁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딸 미라를 찾아 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워커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인기가수가 되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딸을 만나 감격의 해후를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414 '그리즐리' 1편 Grizzly (1976) 한국에선 '그리즈리', '공포의 회색곰', '공포의 계곡' 등의 제목으로도 알려진 호러 영화 작품으로 당시 1974년 소설 '죠스' 및 1975년 실사판의 대성공에 영향을 받은 아류작들 중 하나였습니다만, 죠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초저예산으로 제작해 제작비 대비 수십배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올리는 초대박 성공을 기록해서 후술할 후속편 기획도 잡혔으며(다만 작품 외적 사정으로 촬영만 한 뒤 한동안 연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더 아카이브 TV'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북미 국립공원 숲속에서 야영하던 여성 둘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곰에게 습격당하는데 일행 하나는 눈앞에서 곰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찢겨지고 다른 여성은 달아나 산속 빈 창고로 숨어 문을 잠그지만,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쫓아온 곰이 문을 가볍게 부수고 그 여성도 공격으로 죽게된다. 다음 날, 곰이 먹다 남긴 여자들의 시체가 발견되어 산림 감시원이 식인 곰이 나타난 걸로 파악하고 시장에게 공원을 폐쇄하고 곰부터 잡자고 건의하지만 마침, 시기가 산악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라 그건 안된 다고 거부당한다. 하지만 그러다 여성 산림감시원도 죽고 다른 남성 감시원은 산림 망루에서 감시하다가 곰이 갑자기 나타나 망루를 부숴댈 때 다급하게 무전으로 도움 요청하며 총을 쏘았지만 무너지는 망루와 같이 추락해 즉사한다. 무전을 듣고 주인공과 사냥꾼들이 서둘러 왔을 때는, 곰은 흔적도 없었고 죽은 감시원 시체나 확인했을 뿐. 그럼에도 여전히 관광객이 넘치게 오던 이 산악공원에 사람이 많은 야영장까지 밤중에 나타나서는 텐트에 있는 또 한 여성을 습격하게 된다. 비명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여자는 처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충격 속에 달아난다. 그제 서야 방송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안전 문제를 성토하고 시장이 자칫하면 시장자리에서 물러나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시장은 사냥꾼들을 고용하고 산림감시원 대장인 주인공이 곰 사냥꾼 및 곰 관련 동물학자와 같이 곰을 잡고자 나서는데...... https://watch.plex.tv/watch/movie/grizzly-ii-revenge '그리즐리 2: 리벤지' Grizzly II: Revenge (2020 *) '그리즐리 2: 더 프레데터' 혹은 '그리즐리 2: 더 콘서트' 등의 부제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밀렵꾼에게 자식을 잃은 곰이 복수에 나서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작품으로, 위에서 소개한 1편이 대성공을 거둔 뒤 제작된 속편입니다만(젊은 시절 조지 클루니, 로라 던, 찰리 쉰, 티머시 스폴도 출연) 안타깝게도 1편 주역 배우가 사망하고, 프로듀서 중 한명인 '조셉 포드 프록터'(Joseph Ford Proctor)의 잠적, 그로 인한 제작비 조달 난항, 다른 프로듀서인 '수잔느 C. 내기'(Suzanne C. Nagy)가 간신히 수습해 헝가리에서 1983년에 촬영했으나, 앞서 잠적한 프로듀서가 감옥에 가는 등 여러 난항을 겪으며 미완성된 상태로 잊혀졌으나, 미완성 초기판인 워크프린트가 인터넷에 올라오며 다시 알려지고, 이후 마무리 작업을 한 뒤 2020년에 정식으로 공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zPAzNd8WIL-avYd2LtLsx3FLtP6SvZK '개구쟁이 데니스'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Dennis the Menace (1986) 이전에 소개한 바 있듯 미국에서 1951년부터 연재한 원작 만화가 사고뭉치 악동이 말썽을 부리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며 실사판 TV 시리즈, 애니판 TV 시리즈, 실사판 영화, 비디오 게임판 등 여러 각색작들도 나왔는데 이 중 1986년 애니판은 '와일드브레인'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war_wind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741140/War_Wind/ '워 윈드' 1편 War Wind (1996) 한국에서도 정식 수입된 바 있는 실시간 전략 장르의 PC 게임 작품으로 야본 행성에 존재하는 4가지 종족의 탐험과 대립을 다루었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나름의 인기를 끌어 바로 다음 년도에 속편도 발매됐으며(2편 역시 한국에서 수입) 시리즈 중 1편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GOG, 스팀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서버비아' SubUrbia 영화판 (1996) 1994년 연극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작품으로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이 나오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 영화사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팝비평>영화‘서버비아’의 사운드트랙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90419000301 https://programs.sbs.co.kr/drama/yeongaesomun/vods/53770 '연개소문' TV판 Yeon Gaesomun (2006) SBS에서 대하 역사소설 '연개소문'의 판권을 계약한 이후 제작한 작품으로, 제목처럼 한국 역사의 유명 실존 인물을 다룬 사극 장르의 100부작 TV 시리즈 작품이라 본편 자체는 살벌하고 무겁게 진행되는 분량이 많았으나, 당시 자연 재해로 인해 제작 일정이 꼬여 급조한 장면도 나와 인터넷 상에서 합판, 뮤탈리스크, 수나라 시트콤 등 밈 소재로 유명해지고, SBS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개그 패러디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SBS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기획의도고구려 후기부터 고구려의 멸망까지 연개소문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 '갓 오브 이집트' Gods of Egypt (2016) 제목처럼 이집트 신호를 소재로 삼은 작품입니다만 제작비는 여러 2000년대 작품들보다 적은 1억4000만 달러 정도였고, 이집트가 배경인데 백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한 화이트워싱 문제가 발생해 개봉 전부터 부정적 인식이 대대적으로 퍼지는 악재가 생겼으며, 결과적으로 평론적으로는 일부의 호응을 얻는 정도였으며, 극장 흥행은 제작비보다 살짝 많은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로도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창구가 동원됐는데, 이 작품을 계약한 업체들 중 하나인 스밍스에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방승언의 삐-급 문화 쪼개기] '손오공'이 백인?..헐리우드 '화이트워싱'의 역사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81/0002758010 [음악여행,쉼표] 오늘의 방송내용 https://radio.ytn.co.kr/program/?f=2&id=50490&page=35&s_mcd=0300&s_hcd=01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어둠의 신 vs 태양의 신세계 역사를 뒤바꿀 불멸의 대결!신과 인간이 공존하던 시절, 태양의 신 ‘호루스’의 통치 아래 번영을 일구던 이집트 제국은 어둠의 신 ‘세트’가 왕위를 강탈하면서 혼란 속에 급락한다. 독재 통치에 반기를 든 영웅 ‘백’은 모든 것을 훔치는 전설의 도둑답게 세트가 빼앗은 호루스의 한 쪽 눈을 훔쳐 반란을 계획한다. 백과 호루스는 세트에게 대항할 군대를 조직해 지옥과 천국의 세계를 넘나드는 험난한 여정과 신들의 관문을 지나 마침내 최종 대결을 앞두게 되는데… (출처 : 보도자료) 계춘할망 Canola (gye-chun-hal-mang) 2016년 '창' 감독(본명은 윤홍승)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 장르의 영화 작품으로 인터뷰에서 연출가의 어머니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구체적인 것은 아래 언론 기사 링크 참고), 故 '정훈' 작가님의 만화, 서울노인영화제 작품으로 패러디되기도 했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씨네인터뷰] 가족 안에서 사랑이 계승되는 이야기 - <계춘할망> 창감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30468?sid=004 [정훈이 만화] <계춘할망> 손녀를 위해서라면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0/0000030436 돌아보는 서울노인영화제 25번째 이야기 http://sisff.seoulnoin.or.kr/review/12692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12년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기적적으로 찾은 해녀 계춘손녀 혜지와 예전처럼 단둘이 제주도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해간다.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손녀 생각만 가득한 계춘과 달리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다 커버린 손녀 혜지.어딘가 수상한 혜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혜지는 서울로 미술경연대회를 갔다가 사라진다.12년만에 혜지가 할망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할머니와 떨어져있던 시간 동안 혜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출처 : KOFIC)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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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료 공개 중인 1905~2025년 작품들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리빙 플레이 카드' The Living Playing Cards (1905) 마치 현실에서 트릭 마술을 펼치듯 특수효과를 사용해 카드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 내용의 단편 영화 작품으로 연출을 맡은 '조르주 멜리에스' 본인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더 리제네레이션' 영화판 The Regeneration (1915) 1903년 자서전을 각색한 1908년 연극을 영화화한 작품이며 폭력적이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 갱스터가 된 남성이 어느 날 자애로운 여성을 만나 변화하게 되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세계' 실사판 The Lost World (1925) 이전에 소개했듯 현대에도 공룡이 살아남은 장소를 탐험하는 내용을 다룬 아서 코난 도일 경의 원작 소설을 실사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한국어 번역판 및 컬러 복원판으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 영화판 A Midsummer Night's Dream (1935)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집필했으며 꼬인 관계의 남녀들의 사랑을 다룬 연극 작품을 영화화한 작품들 중 하나로, 워너 브로스에서 제작했고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들 중 하나가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영화판 Caesar and Cleopatra (1945) 실존인물들의 만남을 소재로 한 1901년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이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무비콘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한국에서 1950년대에 개봉할 당시 작품 관련 정보를 소개한 '영화세계' 잡지도 PDF로 무료 공개 중이니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놀라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높이 솟은 스핑크스, 전적으로 이국적인 화려함 속에서 펼쳐지는 율리우스 시저와 매혹적인 클레오파트라의 미혹적인 관계의 한가운데, 그들의 쾌활한 첫 만남에서부터 클레오파트라를 요염한 소녀에서 위엄있는 통치자로 변화시키는 시저의 아홉달간의 영향을 통해, 이두 매혹적인 인물들은 서로에게 뿐아니라 고대 역사 전반에 대한 놀라운 만남을 즐긴다."클라우드 레이즈와 비비엔 레이의 최상의 연기"(LA타임즈)를 자랑하는 이 "지혜와 승리 그리고 생생한 당시대의 사람들"(타임)에 대한 서사시는 지적이며 세련되며 힘이 넘친다. 뛰어난 연기로 수상 결정권자인 조지 버나드 쇼에 의해 시저와 클레오파트라가 오스카상에 지명된 것은 순전히 "이집트의 훌륭함"(뉴욕타임즈)이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9880 '리차드 3세' 영화판 Richard III (1955) 실존인물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폭군의 행보 및 이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질 보여주는 내용으로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아 골든 글로브를 포함해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으며 한국에선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들 중 하나라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한국에서 1950년대에 개봉할 당시 작품 관련 정보를 소개한 전단지 및 '씨네마푸로' 잡지도 PDF로 무료 공개 중이니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리처드 3세>와, 이 작품의 전편 격인 <헨리 6세 3부>를 합쳐 시간순으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 로렌스 올리비에가 제작, 감독, 주연한 3편의 셰익스피어 영화 중 마지막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14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이 마무리된 후 영국에서는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영국의 왕위를 놓고 계속해서 쟁탈전을 벌여 큰 혼란이 계속된다. 이 쟁탈전은 양쪽 가문의 문장(紋章)이 각각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이므로 장미전쟁이라고 한다. 약 20년 동안에 걸친 양가의 권력싸움 끝에 요크 가의 에드워드 4세(세드릭 하드위크)가 반대 세력인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4세 일파를 격파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은 요크 가의 천하가 된다. 그러나 외부의 적대 세력이 제거되자 권력쟁탈전은 내부로 번지게 되고,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싸움이 거듭된다.에드워드 3세의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글로스터 공 리처드(로렌스 올리비에)는 꼽추에 절름발이지만 전쟁터에서 세운 혁혁한 무공을 토대로 점차 야망을 키워간다. 그는 빛나는 무훈을 배경으로 랭커스터 가의 딸로 빼어난 미녀인 앤(클레어 블룸)을 아내로 삼는다. 바로 손위의 형인 클래런스 공(존 길구드)에게 누명을 씌운 뒤 그를 암살한다. 그 후 에드워드 4세가 사망하자 리처드는 그의 어린 아들 둘을 런던 타워에서 몰래 살해하고 난 뒤, 스스로 왕위에 올라 자신을 리처드 3세라 칭하고 정권을 장악한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리처드 3세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드러내며 계속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악랄한 술수를 일삼고 잔인한 행각을 계속한다.민심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리처드는 점점 포악해지고, 마침내 랭커스터 가문의 방계인 리치먼드 백작 헨리 튜더(스탠리 베이커)가 포악한 왕을 몰아내자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킨다. 반란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리처드 3세는 리치먼드를 격퇴하러 직접 출전하지만, 보스워스 들판에서 대 전투를 벌이기 전날 그가 그 동안 살해하고 제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망령들을 보고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다. 전투의 날이 닥치자 리처드 3세는 용맹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적에게 포위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리처드가 죽은 뒤 리치먼드 백작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은 튜더 왕조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출처 : IMDb) <리처드 3세>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셰익스피어 각색물로 <햄릿>과 함께 국내에서 여러 차례 개봉되었는데, 본 전단은 이 영화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봉되었을 당시의 전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국내에 소개된 것이 많지 않았고, 1950년대까지도 아직 셰익스피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영화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상영이 되기 전인 1957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외신을 인용하여 “흥미진진한 걸작”으로 소개하였다. 1958년 1월 10일 국제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1월 23일까지 상영되었고, 다시 같은 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다시 국제극장에서 재상영된 뒤, 이듬해 7월까지 중앙극장, 초동극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재개봉되었다. 한편 <경향신문> 1958년 3월 26일자에는 “명작 희곡의 재현”이라는 제목 하에 별도의 영화평이 실려있는데, 다소 지루하고 잔혹한 장면이 있으나 대담한 수법으로 각색하였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호평을 싣고 있다. - 석지훈(영화사연구자)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0446 '갯마을' 실사판 The Seashore Village (Gaenma-eul) 1965, 1982 * 1953년 '문예' 19호에 발표된 오영수 작가님의 소설을 실사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갯마을에서 성장한 주인공이 남편을 사고로 잃으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극장 개봉용 영화인 1965년 실사판과 TV 방송용 영화인 1982년 실사판이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 및 관련 내용을 다룬 영화 잡지 등의 사료 정리도 되어있으니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바닷가 갯마을, 해순(고은아)의 남편 성구(조용수)와 동생 성칠(이낙훈), 순임(전계현)의 남편 등 마을 남자들을 태운 고깃배가 출항한다. 배가 돌아올 무렵, 거센 폭풍우가 불자 마을 아낙들은 성황당에 모여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성칠은 형 성구가 죽었다고 전하고, 어머니(황정순)와 해순은 무당(전옥)을 통해 혼백을 건진다. 한편 상수(신영균)는 과부가 된 해순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다 결국 관계를 맺는다. 상수가 주막에서 해순이 자기 여자라고 마을 남자들에게 떠벌리는 것을 본 성칠은 어머니에게 해순을 개가시키자고 한다.해순은 상수와 함께 마을을 떠나 채석장에서 일하다, 힘든 채석장 일 대신 주막에서 일하게 된다. 해순을 빌미로 주막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상수는 해순을 데리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일을 하게 된다. 사냥꾼이 해순을 겁탈하려 하자 상수가 그를 죽이고 해순의 목을 조른다. 그녀가 기절하자 상수는 약을 구하러 내려간다. 그 사이 깨어난 해순이 상수를 찾는 소리에 상수가 뛰어오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 혼자 장례를 지낸 해순은 다시 갯마을로 돌아오고, 아낙들과 시어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는다. ■ 오영수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갯마을>은 자연을 이미지의 중심에 놓는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네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린다. 여성들의 성적 욕망은 유교적 윤리규범에 억압되지 않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된다. <갯마을>은 문예영화의 흥행가능성을 입증해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영화의 신파성으로부터 벗어난 김수용 감독 특유의 간결함이 영향을 미쳤을 터이다. 즉, '한국적인'자연을 포착하는 수려한 촬영과 그들의 '욕망하기'에 집중함으로서 과거로 회귀하던 문예영화를 동시대 관객들에게로 불러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영화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고유의 멋은 점차 퇴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갯마을>은 언제든 다시 봐도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다. 영화적 감각과 미학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서 있던 것이다. 척박함 속에 숨어 있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영화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김수용 감독에게 뛰어난 작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정일성 촬영감독, 영화천국 61호)■ “바닷가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다루어 새로운 시네포엠을 시도해보았다는 점에서 평가될만한 흑백 시네스코 영화(조선일보)”김수용 감독의 문예영화 대표작. 오영수의 단편소설이 원작이다. 시네마스코프 화면 위에 뛰어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자연 풍경을 섬세하고 포착한 영상미가 당대 한국 영화의 미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갯마을>은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린다. 여성의 형상화에 있어서 <갯마을>은 ‘과부’라는 공통의 사회적 상황에 놓여있는 일군의 여성들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남편 없이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살아가는 이 여성들은 ‘동병상련’의 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가부장제의 윤리 규범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녀들은 그러한 생존 조건으로 말미암아 성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다. 남성에게 향할 수 없는 그들의 성적 욕망은 동료 여성들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들이 서로의 육체를 더듬으며 창을 하는 장면은 동성애적 코드로 해석할 여지를 줄만큼 파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해순이 성적 욕망을 쫓아 상수와 함께 육지로 떠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그려진다. 개봉 당시 <갯마을>은 전반부에 비해 해순과 상수의 육지 생활을 묘사한 후반부가 억지스럽고 산만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바닷가의 유려한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여성의 자연스런 성적 욕망을 설득력있게 그려낸 전반부만으로도 이 영화의 매력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갯마을>은 문예영화로는 최초로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이후 문예영화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영화로 꼽히기도 하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240 https://www.openculture.com/2023/01/watch-hundreds-of-free-movies-on-youtube.html '더 레전드 오브 빅풋' The Legend of Bigfoot (1975) '빅풋'이라 불리는 '크립티드'(미지의 생물)을 찾으러 다니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엄밀히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CCC'(Cult Cinema Classics)에서 다중 자막 지원 형태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shoutstudios.com/ '더 더트 바이크 키드' The Dirt Bike Kid (1985) 한국에선 '슈퍼 바이크 대소동'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 '잭과 콩나무'의 영향을 받았고, 故 '로저 코먼'의 배우자 '줄리 코먼'이 제작한 영화들 중 하나로, 주인공이 자아를 가진 마법의 바이크를 발견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샤우트 스튜디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플라이트 오브 아마존 퀸' Flight of the Amazon Queen (1995) 한국에선 '아마존 여왕의 비행'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쳐 장르의 비디오 게임 작품으로 1940년대를 배경으로 '아마존 퀸' 비행기의 조종사인 '조'가 처음엔 평범하게 배우를 다음 촬영 장소로 데려다주는 일을 맡았다가 점점 큰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을 다뤘고,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식판 및 모바일판도 나온데 이어 속편 제작도 발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GOG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flight_of_the_amazon_queen 아래 내용은 '소프토닉'에서 인용한 모바일판 작품 소개입니다. 아마존 여왕의 비행은 아마존 정글의 깊은 곳을 여행하는 동안 플레이어들을 떠들썩한 모험으로 안내하는 클래식 그래픽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Liron Barzilai가 개발한 것으로, 매혹적인 스토리와 매력적인 게임플레이로 재미와 흥분을 몇 시간 동안 제공합니다.아마존 여왕의 비행에서 플레이어들은 조 킹(Joe King)이라는 고용용 조종사 역할을 맡게 되며, 유명한 영화 스타인 페이 러셀(Faye Russell)을 아마존 정글로 사진 촬영을 위해 날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그들은 정글에 갇히게 됩니다. 조로서, 플레이어들은 유괴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위험한 사원, 아마존 전사들, 그리고 세계 지배를 꿈꾸는 미친 과학자와 마주해야 합니다.이 게임은 100개 이상의 흥미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아마존 여성 부족과 6피트(약 183cm) 높이의 피그미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독특한 캐릭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치 있는 대화는 유머러스한 요소로 가득 차 있어 플레이어들을 크게 웃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존 여왕의 비행은 Penelope Keith와 William Hootkins와 같은 재능 있는 배우들이 게임에 목소리를 빌려 완전한 성우 연기를 자랑합니다.아마존 여왕의 비행 20주년 기념판은 터치 스크린에 특별히 설계된 새롭고 개선된 게임 플레이 컨트롤을 소개합니다. 이 게임은 높은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고급 그래픽 업스케일링과 완전히 개편된 게임 메뉴 및 저장/불러오기 시스템도 특징으로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오리지널 Adlib 또는 MT-32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한 경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게임은 오리지널 그래픽과 컨트롤로 플레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본 게임 외에도, 20주년 기념판에는 '만드는 과정' 책자, 게임 창조자의 해설과 함께 하는 인터뷰 미니 게임 특집, 그리고 원본 미국 및 EU 메뉴얼 등 다양한 추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영어 성우 연기와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히브리어 자막 추가 옵션을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성우 연기 옵션도 제공됩니다.아마존 여왕의 비행은 사랑받는 LucasArts 어드벤처 게임과 1940년대 어드벤처 영화를 경의로 표하는 잘 실행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매력적인 스토리, 재치 있는 대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로 인해, 이 게임은 모든 연령대의 플레이어들에게 몇 시간 동안의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클래스 오브 타이탄즈' Class of the Titans (2005) 그리스 신화를 10대 주인공들이 활동하는 틴에이저물로 각색한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작품으로(제목이 제목이라 유사한 제목의 영화 및 비디오 게임과 헷갈려하기도) 내아들 '제우스'에게 패배한 '크로노스'가 오랜 세월 동안 갇혀있다가 탈출하고, 크로노스를 완전히 물리칠 것으로 예언된 7명의 10대 주인공들(고대 그리스 신들의 후예)이 올림푸스 고등학교에서 수련도 쌓고, '크로노스'가 보내는 적과도 맞서싸우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Retro Rerun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대니 콜린스' Danny Collins (2015) '존 레논'이 보낸 편지를 받은 가수의 실화를 각색한 코미디 드라마 영화 작품으로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한계를 겪었으나 평론적으로 이 작품을 호평한 평론가들이 여럿 나와 로튼타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플레이무비'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편지를 좀 더 일찍 받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40살 연하의 여자친구에 요일별 슈퍼카까지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던 슈퍼스타 ‘대니 콜린스’.우연히 40년 전 ‘존 레논’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월드투어를 취소하고 매니저에게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온 노래는 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 후,홀연히 뉴저지의 한적한 호텔에 투숙해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출처 : 보도자료) 작품을 보신 분들 중 이 작품의 바탕이 된 실화 역시 관심 가시는 분들은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69&category=170&no=19693 '블랙 독: 어 사이버펑크 2077 팬 필름' BLACK DOG: A Cyberpunk 2077 Fan Film (2025) 비디오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의 팬 필름을 머시니마 기법(게임 엔진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및 A.I. 목소리도 활용해 제작한 작품으로 아직 해당 작품을 플레이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엔딩 등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게임 업계 인물 및 언론에서도 이 작품을 호평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vg247.com/cyberpunk-2077-fan-film-black-dog-alternate-johnny-silverhand-ending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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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료 공개 중인 1904~2024년 작품들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불가능한 항해' 영화판 Le Voyage à travers l'impossible (1904) 쥘 베른이 각본을 쓴 1882년 연극(Voyage à travers l'impossible)을 원작으로 삼았으며, 이전에 먼저 제작된 달세계 여행의 영향도 받은 영화화 작품으로, 당시 기준으로(일부 장소는 햔재 기준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여행에 나서는 내용을 다룬 무성 영화 작품입니다.일부 컬러 작업 및 사운드트랙도 포함된 판본이 무료 공개 중이며,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전영화연구소> 조르주 멜리에스의 초창기 영화 8편 http://www.directors.co.kr/bbs/board.php?bo_table=old_review&wr_id=574 '베니스의 어린이 자동차 경주' Kid Auto Races at Venice (1914) '찰리 채플린'이 일명 '리틀 트램프'로 불리는 그의 대표적인 복장의 캐릭터를 연기한 초기 작품들 중 하나로 팬 번역 영상 및 컬러화 영상 양쪽 다 공개 중입니다. '항해자' The Navigator (1924) 바보 주인공이 의도치 않게 작은 두 나라 사이가 전쟁 중인 상황에 휘말리며 좌충우돌 모험을 겪는 내용을 그린 코미디 영화이며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위 작품과 마찬가지로 팬 번역 영상 및 컬러화 영상 양쪽 다 공개 중입니다. '청춘의 십자로' (1934)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새로운 사랑과 삶을 시작하려는 주인공에게 또다른 고난이 생기는 내용을 다룬 한국의 무성 영화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복원 및 무료 공개 중인 한국영상자료원의 작품 소개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개관영화제] <청춘의 십자로>는 어떤 영화? https://www.kmdb.or.kr/story/119/3845 '가스등' 영화판 Gaslight (1944) 주인공이 정신이상자로 몰리는 내용이라 '가스라이팅'의 유래가 된 것으로도 유명한 1938년의 인기 연극을 원작으로 삼아 1940년에 영화화된 뒤 4년 간격을 두고 다른 배우들이 나오는 다른 판본으로도 영화화된 작품으로 두 작품 모두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흥행 역시 확인되는 기록 기준으로 1944년 판본이 제작비 200만에 전세계에서 460만 달러를 벌어들여 손익분기점 (제작비 2배)를 넘기는데도 성공해 941,000 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1944년판을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은술잔' 실사판 The Silver Chalice (1954) 1951년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으로 그리스인 조각가가 기독계 관련 인물들의 얼굴이 조각된 은잔 제작 의뢰를 받으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한국에선 '은배'라는 제목으로도 개봉했습니다.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맨발의 청춘' 한국 실사판 (1964) 신성일, 엄앵란 주연으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으로 해외의 1962년 소설 및 1963년 실사판 영화를 원작으로 삼았으며, 이와 관련해 당시 원작 표기를 정확히 한 사례 및 그렇지 않은 사례의 작품들을 소개할 때 다루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연구 글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표절’과 ‘각색’, ‘장르’와 ‘아류’의 사이 -1960년대 <맨발의 청춘>과 <학사주점>의 심의과정 https://www.kmdb.or.kr/history/contents/2221 문화영화 '가난을 이긴 부부' (1974) 당시 한국에서 정부 홍보 차원에서 제작되던 '문화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KTV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엄마의 저금통장' 한국 실사판 (1984) Kathryn Forbes의 1943년 소설 Mama's Bank Account를 원작으로 삼아 한국인들이 나오는 작품으로 각색한 TV 단막극 영화로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베네스 어 스틸 스카이' Beneath a steel sky (1994) 디스토피아가 된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사고 후 살아남은 주인공이 원주민으로 도움으로 살아가다가, 원주민들을 습격하는 자들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포인트 앤 어드벤쳐 게임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고, 이후 리마스터판 및 속편도 나왔으며, 1994년 작품은 프롤로그 만화와 함께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392830/Beneath_a_Steel_Sky_Prologue_Comic/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368340/Beneath_a_Steel_Sky_1994/ https://www.gog.com/en/game/beneath_a_steel_sky '대한민국 황대장' 실사판 (1994) 1991년 만화 '대한민국 황대장', 1993년 만화 '신한국 황대장'을 TV 코미디 프로그램 코너들 중 하나로 실사화시킨 작품으로 당시 인기를 얻어 이후 유사 컨셉 코너가 제작되기도 했으며, SBS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와일드 캐츠' TV판 Wild C.A.T.s (1994) 당시 여러 슈퍼히어로 영화 및 TV 시리즈 작품들이 인기를 끌던 시절 DC 코믹스 계열사 작품을 애니화시킨 작품으로 억만장자가 구성한 슈퍼히어로 팀이 나오는 내용을 다뤘으며(오프닝의 헬멧 착용에서 눈치 챌 수 있듯 TV 방송용 작품일 경우 더욱 엄격해지는 심의에 맞춰 각색) 첫 방영 당시 스켈레톤 워리어즈, 닌자거북이 애니판 3 작품이 연속으로 방송되는 형식으로 편성됐습니다.한국에서도 더빙판이 방송된 바 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Retro Rerun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깡순이' (2004) 주인공 '한강순'이 자신의 친할아버지, 생모를 찾는 역경을 다룬 84부작 TV 시리즈이며 EBS 계열 채널에서 회차별 분할 영상, 1회씩 올라온 영상, 2회씩 통합된 영상 등 다양한 버젼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6Teen' (2004)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로 제목처럼 알바하는 6명의 10대 주인공들이 10대로서 겪을 수 있는 고민을 코미디적 요소를 섞어 제작해 인기를 얻어 후속 시즌들도 제작된 작품으로 이 작품 역시 Retro Rerun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소녀괴담' (2014) 배우 '강하늘'이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연기한 작품으로 저예산 작품의 한계 상 평론가들에게는 어필하지 못했으나, 다행히 흥행에는 성공해 개봉 2주도 안 되어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스태프들과 수익 배분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 알파 계열 채널인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소녀괴담' 손익분기점 돌파… 수익 30% 스태프와 배분 ‘훈훈’ https://www.sportsworldi.com/view/20140714000024 '동매의 화장' (2024) 주인공이 정착하려 노력하나 여러 문제가 생기는 내용을 다룬 독립 영화 작품으로 본래 단편으로 시작했으나 장편으로 확장하려는 기획을 가진 작품들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해선 제작진이 올린 글 및 장편용 시나리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편화 추진중인 독립영화 [동매의 화장] 입니다 https://www.filmmakers.co.kr/board/22420263 https://www.dropbox.com/scl/fi/qm5msxwtgqd5bh8rdy986/_-_.pdf?rlkey=3yscty9rhro2g3wkbwea68np7&e=1&dl=0 '배트맨 비욘드: 이어 원' Batman Beyond: Year One (2024) 1999년(배트맨 데뷔 60주년이기도)에 방송된 TV 시리즈 '배트맨 비욘드'는 '브루스 웨인'이 은퇴 후 '테리 맥기니스'가 새로운 배트맨으로 활동하는 컨셉으로 방송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2024년에 '배트맨 비욘드'를 단편 영화로 각색한 실사판 단편 영화도 비영리 팬 필름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본편 영상과 메이킹 영상을 공개 중이니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 위의 영상들은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신민아', '박해일'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작품 '경주', 그리고 '이정재'와 '신하균'을 포함해 화려한 출연진들이 나온 액션 작품 '빅 매치' 역시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gyeongju https://www.youtube.com/@PLAYYMOVIE/search?query=%EB%B9%85%EB%A7%A4%EC%B9%98
콩라인박작성일
2024-12-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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