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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뉴스공장 미8군지원단 군간부출신 증언
추미애 장관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에 간부로 같은시기 복무한 간부의 증언을포인트마다 간단히 간추려 봤습니다. 보고 판단하시길 -------------------------------------------------------------------------------- - 선임병장 회의는 분대장들끼리 중대별로 일과 및 교육, 일정 휴가자, 외출자 이런 특이사항을해당 간부에게 보고하는 간단한 브리핑 정도, 병사 휴가까지 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님 - 휴가 허가권자는 명백히 지휘관이고, 규정으로 정해져있음 카츄사 부대 휴가 허가권자는 지역대장인데 병사들끼리 모여서 휴가를 반려시킨다는건 전혀 있을수 없는일 - 출타자가 부대 복귀를 하게 되면 미군 유선전화로 지원대장 혹은 지원반장에게 복귀를 보고하게 되어있음미군 유선전화는 미군부대 고유번호가 찍혀서 부대에 있는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유선전화로 복귀 보고를받음 때문에 휴가 복귀자가 복귀를 안하게 되면 해당 간부들이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어있음, 그리고 부대가발칵 뒤집어 지고 상부 까지 보고가 됨, 그래서 휴가 미복귀자를 3일동안 아무도 몰랐다는것도 말이 안됨 - 서모씨 같이 수술을 한 경우 카츄사 부대가 워낙에 넓고, 체력단련 PT라던가 근무지 근무 자체가 제한이 됨그래서 휴가 연장은 적절한 조치이며, 지휘관의 재량권안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행정처리라서 아무문제될것이 없음, 다만 행정처리상 미군은 인터넷을쓰고 한국군은 인트라넷을 써서 시스템이 통일 되어있지도 않고병사가 전역하게되면 그 기록을 삭제함 이는 행정상의 시스템 문제임 - 카츄사 간부들은 평일이건 주말이건 계속해서 세밀하게 인원체크를 함, 현모씨는 3일째 미복귀중인서모씨를 일지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주말이라 점호를 안해서 업데이트가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음그래서 현황판, 복귀대장, 부대일지를 다같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현모씨는 업데이트가 안된 부대 일지만 보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음 - 군에 근무하면서 국방헬프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으면 명확히 규정을 따져서 근거를 대고 답변을 하기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의 민원을 청탁으로 볼수도 없고 기록에 남아서 청탁을 할수도 없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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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공기업)코로나 확산에도 집합 시험 강행
다른곳에 써야하지만 제한된 곳이 많아 결국 여기에 씁니다. 전 어느 공기업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입니다.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설립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인다음달 6월 7일(일) 용산고등학교에서 900명 이상의 직원이 승진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전국에서 총 2,441명이 응시하며 용산고 911명, 나주 동신대 730명, 부산 기계공고 800명이한날 한시에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두 승진시험을 치룬다는게 이상하죠?저흰 지난해 떠들썩했던 **공사 **** 직원입니다.언론에서 자주 보도했던 농성하던 직원들은 **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던 민주노총 직원들이며 저흰 **공사 뜻에 따라 말 잘듣고 조용히 자회사로 넘어와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그래도 저흰 공기업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입니다.승진시험..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잠잠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시점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이시국에 승진시험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저희 직원들 여러번 반대서명도 했습니다.그러나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승진시험이 서류전형 50 + 필기전형 50 입니다.어느 기업이 서류,필기 반반인가요? 적어도 3:7정도 아닌가요?이건 누가 봐도 기존 상급자만 승진시키겠다는 불공정한 시험 운영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서류전형이라함은 근속년수나 자격증일껍니다.근데 웃긴건 직책경력점수가 최대10점 차이가 나며, 또한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누구보다 빠르게 싸인한 직원은 5점의 점수가 가산된다는겁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올렸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기관****공사 (인력처 부(*********(주)))처리기관 접수번호***-***-****접수일2020-05-** **:**:**담당자(연락처)*** (031-****-****)처리예정일202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 내용답변일2020-05-27 18:02:46처리결과(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주) ****팀 대리 ***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1. 금년도 승진제도는 조직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승진제도 연구 용역, 직원 현장 인터뷰, 설명회 개최 13회, 인사T/F 7회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반영할 계량적 자료 미비 등으로 인한 미흡한 부분은 차년도부터 개선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시험으로 인한 ‘코로나 19’감염 방지를 위하여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후 발열증상 있는 응시자는 별도 고사실 운영, 응시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시험응시, 손세정제 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승진제도에 대해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본사 *****팀 담당(*** 대리 ***-****-****)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원글에 올려도 복붙인 내용이죠 만약 직원중에 한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하루에도 수백명씩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코로나가 급속도로 전파될수 밖에 없습니다.제발 이 글이 많이 전파되어 시험일정이 재 검토 될수있게 되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78작성일
2020-05-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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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뺑소니 당한 후기 Ssul
요약 1. 밤에 지인들과 번화가 골목길에서 이동중에 맞은편에서 말리부 말리부차량이 다가옴.2. 비켜설려는데 천천히 전진하더니 무릎 부분을 범퍼로 침.3. 뒤로 물러선 뒤 도주할까봐 몸으로 막음4. 갑자기 풀악셀 밟더니 치고 도주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드미러도 함께 침)5. 도주하는 차량 후미를 찍어 경찰에게 인계(차종, 번호판 확실히 보이게끔) 및 진술서에 목격자인 지인들 연락처 기재6.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한 오른쪽 다리 전치 2주 타박상, 염좌 진단7. 경찰에서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어느것도 확보한 게 없음. 있는거라곤 피해자 진술 뿐8. 진술만 가지고는 혐의입증이 어려워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9. 지인들에게 확인해보니 검찰, 경찰 통틀어 전화 받은적 한번도 없다고 함. 자세한 내용 2019년 9월 5일 밤 천안의 어느 번화가. 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다. 흰색 말리부 차량이었다. 비가오던 날이었다. 지인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 맥주 한잔하며 못다 한 이야길 나누자고 제안했다.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목적지인 상가건물까지 채 20m를 남기지 않은 곳. 반대편에서 흰색 말리부 한 대가 맹렬한 기세로 다가왔다. 나를 칠 듯 말 듯한 위치에서 멈췄다. 비켜서려던 나의 우측엔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좁은 틈밖에 없었다. 무슨 운전을 이렇게 하나 싶었다. 몸을 돌려 왼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차는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더니 내 무릎 부분을 범퍼로 쳤다. 그것은 분명, 빨리 꺼지라는 협박이었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서 몸으로 차를 막았다. 그러나 성급한 운전자는 하차하지도, 기다려주지도 않았다. 말리부는 우렁찬 크락션을 자랑이라도 하듯 길게 울리며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100미터 육상선수처럼 돌진했다. 내 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다.빠져나오지 못한 오른쪽 다리가 차량과 부딪혔다. 충격으로 몸이 돌아갔고, 넘어지지 않으려 보닛을 짚었다. 잠시 후에 알았지만, 돌진한 차량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도 긁었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뛰어가면서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몇 번 두드렸다. 차량은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달리기론 쫓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도주하는 차량을 촬영했다. 차량 번호와 차종이 명확하게 보였다. 생전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주변에 보이는 가장 큰 음식점 이름을 이야기했다. 더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주변을 둘러보고 도로명 주소를 불러주자 알았다고 했다. 한 10분이나 지났을까. 순찰차 한 대가 도착했다. 어렸을 때부터 경찰을 보면 영웅처럼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들은 나의 상태와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이드미러가 긁힌 차량의 주인은 사건 현장 바로 옆 식당 사장이었다. 가게가 탁 트인 삼겹살집이었다. 사장님은 우리에게 크락션을 울리며 지나간 차량이 맞느냐고 반문하였다. 경찰관들은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 사건 현장, 입고 있던 슬랙스에 범퍼와 부딪힌 흔적 등을 촬영했다. 지인들은 나를 달랜 뒤 못다 한 이야기를 마저 하러 이동했고, 나는 귀가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다. 아니, 떠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통증은 생각보다 강렬했다. 이상하다. 어제는 분명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 흥분상태에선 통증을 못 느낄 수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꼭 병원에 가보라던 경찰관의 당부가 떠올랐다.아... 맞다. 오늘 시험일인데. 문득 생각이 났다. 하반기 고과에 반영되는 파견교육이었다. 먼저 부서 관리자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진료 및 치료를 잘 받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후엔 서무에게 연차사용을, 교육파견 담당자에겐 시험응시가 불가능함을 통보했다. 시험장 대신 대학병원 정형외과로 향했다.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니 사건 접수번호를 물었다. 뺑소니 사건이라 접수번호가 없다고 답했다.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치료비는 내 돈으로 지급했다. 다행히도 X-Ray 진단결과 골절은 없다고 했다. 진단명은 전치 2주의 염좌 및 타박상.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가 처방됐다. 약값도 내 돈으로 지급했다. (사건일 +6일) 9월 11일. 추석 연휴 전날이었다. 오후 4시가 넘었지만,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초조했다. 번호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까지 넘겼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 이러다 못 잡는 거 아닐까. 그 차량이 대포차라서 못 잡는 게 아닐까. 상상력은 의문을 만들고 확대, 재생산했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하니 사건이 뺑소니팀 팀장에게 배정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지금은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통화는 불가능하고, 연락 달라는 메모를 남겨놓겠다고 했다. (사건일 +12일) 9월 16일.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이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았으며, 내 전화번호를 주어 연락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사건일 +13일) 9월 17일. 이틀 뒤인 19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담당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직장인이라 오전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수사관 본인이 오후에 출장이라, 동료에게 부탁해 놓을테니 오후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사건일 +15일) 9월 19일.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이었다. 직장에 양해를 구해 일찍 퇴근하고 경찰서로 향했다. 차로 족히 한 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다. 이동중에 처음으로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나의 건강상태부터 확인했다. 이어서 손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고, 감각이 무뎌 몰랐다는 말을 덧붙였다. 보험이 다 들려 있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글쎄...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그는 합의를 부탁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이나 시기는 집안 어른들과 상의 후 알려주겠다고 했다. 30분이 지나고, 뜬금없이 가해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고는 5일에 났는데, 왜 19일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가느냐고 물었다. 외에도 사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캐물었다.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묻어있는 건 분명 의심이었다. 대답을 하다가 화가 치밀었다. 자세한 건 아들분께 확인하시죠. 했더니 부모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부모한테 말해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역정을 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내가 사건 당사자도 아닌 부모에게 왜 설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찝찝한 기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사건일 +19일) 9월 23일. 가해자 어머니로부터 두 번째 전화가 왔다. 아들이 의용소방대에 다니는데 부산으로 가면서 나와 합의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부산은 전화가 안 되는 동네인가? 아들이 스물다섯밖에 안되어 젊은 혈기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동생이라 생각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했다. 진단서 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알겠다고 했다. (사건일 +20일) 9월 24일. 문득 수사 진행상황이 궁금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담당수사관은 특가법(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고 했다. 송치되면 전화를 주겠다고했다. (사건일 +26일) 9월 30일.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요구하는 전화가 왔다. 아직 치료 중이기 때문에 합의하긴 이르다고 대답했다. (사건일 +43일) 10월 17일.갑자기 대인보험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자에 안내된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하면 자기부담금 300만 원이 있어 가해자 측에서 개인합의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서로부터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접수한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사건 후 43일 만에 대인보험이 접수되었다. 물론, 접수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모두 내가 부담해야 했다. (사건일 +48일) 10월 22일. 담당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송치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로부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사건의 송치 여부에 관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수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 건지 초조했다. 결국 할 수 있는건 다시 전화로 물어보는 것밖에 없었다. 담당수사관은 내 이름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송치예정이라는 답변을 줬다. 한 달 전의 답변을 그대로 녹음한 것 같은 대답이었다. 담당수사관과의 영양가 없는 통화가 끝난 지 몇 시간 후. 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수사관이 뺑소니 혐의가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니 이쯤에서 합의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바로 앞에 통화한 나도 모르는 사실을 보험사 직원이 알려왔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전화를 제외하고는 다 내가 전화로 물어본 것뿐이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교통사고 피해당사자에게 원래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게 맞는지. 알려줘야 한다면 왜 알려주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사건일 +49일) 10월 23일. 교통계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원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에 대해 알렸다. '중간수사내용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사과했다. 담당자에게 '교양'함으로써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일 +69일) 11월 12일.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도 없었는데, 검사실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사고에 관해 이야기했다.확보된 CCTV도, 블랙박스도 없었다. 있는 거라곤 피해자 진술이 전부였다. 경찰에 출석해서 작성한 진술서에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도 모두 기재했지만, 추가적인 수사는 없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상해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니 진단서와 치료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었다. 때마침 휴무일이라 검사실로 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갔다. 담당검사는 신임검사였다. 컴퓨터 본체만큼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옆에 두고 한 손에는 골무를 낀 채 사건기록을 뒤졌다.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근사해 보이진 않았다. 조사는 약 두 시간 정도 이뤄졌다. 가해자가 충격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사실대로 진술했다. 경찰 담당수사관의 차적조회 시점을 물어봤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6일 뒤였다. 조사받고 있는 나와 담당검사의 옆으로 검사실 한쪽에 따로 마련된 방을 쓰는. ㅡ 아마도 직급이 높은. ㅡ 검사가 와서 보더니, 힘들겠는데? 한마디를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해자는 당시 늦은 시간이었고(22시 20분경), 지나가는 취객이 시비 거는 것으로 여겨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자리를 이탈했다고 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들었을 만큼 크게 소리가 난 사이드미러와의 충격을 왜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 (사건일 +99일) 12월 12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가해자와 9월 30일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는 74일이 지났다. 검찰에선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할 수 있는건 전화로 물어보는 것뿐이었다. 전화를 받은 담당검사는 처분이 끝났는데 통지를 받지 못 했느냐고 되물었다. 결과적으로, 수사내용만 가지고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 상해에 대한 부분이 남았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형사적으로는 종결된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통화를 마무리하고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검사실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지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 통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소 친절한 설명과 함께, 공을 들였지만 주어진 것들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이 뒤를 이었다. ----- 지인들에게 확인해보니 검찰과 경찰을 통틀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고했다. 그렇게 'CCTV도, 블랙박스도, 목격자와 목격자의 신상은 있지만, 목격자 진술은 없는 사건'은 종결되었고, 사람을 앞에 두고 풀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미치광이 운전자는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더불어 내 맘속에 간직하던 영웅은 자취를 감췄다. 그들은 그저 국가의 녹을 먹고, 제복을 입은 공무원일 뿐이었다.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아직도 비오는 날이면 다쳤던 오른쪽과 무릎과 정강이 근육은 그날 일을 되새기는 것 마냥 저릿하다. 병원에선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거라고 했다. 도주하는 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손으로 두들기는게 아니라, 들고있던 휴대폰으로 깨어버렸더라면. 그때도 결과는 같았을까. 실없는 상상을 해본다.+) 아직 보험사와의 합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만으로 짜증이 솟구치고, 엄두가 나질 않는다. +) 출동경찰관에게 인계했던 차량 후미사진 첨부합니다. 출처 웃대
바스케즈작성일
2019-12-1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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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명 동의한 국민청원으로 부동산 대책 비판하는 언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인용하는 언론 점차 많아져언론사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서 보도하기도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하는 청원만 인용한 통신사 있어1명 동의한 청원, 취소글 올라온 청원도 여론이라며 활용 ◇ 정관용> 우리 언론의 보도동향 살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정관용> 오늘 뭐부터 볼까요?◆ 김언경> 저희 민언련의 문제 있는 보도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보하시는 시민이 많습니다.◇ 정관용> 그렇겠죠.◆ 김언경> 예전보다 점점 더 많아져요. 깨어 있는 시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제보로 들어온 건데 저희가 제보를 받으면 이 말씀하신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정관용> 해야죠.◆ 김언경> 굉장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관용> 뭡니까?◆ 김언경> 뉴스원이라는 매체에서 통신사죠. 여기에서 ‘잇딴 부동산 규제의 피로 누적. 청 국민청원 빗발, 촛불집회도 예고’라는 제목의 9월 9일자 보도를 냈습니다. 제보자 말씀은 이 보도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소수만 참여한 청와대 청원을 인용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관용> 그랬더니요?◆ 김언경> 이 보도가 8.27 주택시장안정화방안 발표 이후에 추가 규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관용> 제목을 보니까 그러네요.◆ 김언경> 그런데 이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도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최근 일주일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청원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거듭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다며 규제 기조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현 정부 들어서 약 10여 차례 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정책을 예측할 수 없는 정부가 되어버렸다 등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옮기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정관용> 실제 그런 청원이 있으면 기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사실과 달라요?◆ 김언경>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당연히 하루 수백 건의 글이 올라오는데요. 기사가 나온 9일에도 886건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관용> 하루에 886건이나?◆ 김언경> 네. 그런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사실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다양한 의견과 국민 개개인의 사연이 오갑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공론장 역할도 하고 있고 신문고, 국민신문고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청와대 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언론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기 시작한 거죠.◇ 정관용> 맞아요.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김언경> 그런데 뉴스원은 이런 청원은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청원을 여론으로 소개한 보도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을 잡아달라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뉴스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좀 비판하고 싶은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의 청원들이 몇 개 있더라. 그런데 그 반대되는 청원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데도 그건 눈 딱 감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썼다? 그런 얘기군요.◆ 김언경>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되게 황당한 게 있는데요. 뉴스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부동산 횃불집회 제가 주도하려고 합니다라는 청원이 있었고 여기 꽤 많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 청원을 보면 총대를 매고 광화문에서 부동산 폭등 횃불집회를 주도하려 한다, 동의하시는 분이 500을 넘기면 집회신청을 하고 실행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청원내용을 뉴스원은 그대로 보도에 썼습니다.그런데 실제로 9일 보도 당시에 이 청원이 500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뉴스원이 지난 5일 게시된 이 글은 이틀 만에 청원 동의 인원 500명을 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원인이 500명이 넘어서자 7일 다시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 청원은 엎드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집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스원은 9일에 보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초 이 보도가. 그런데 9일 보도에서 이 7일날 올렸던 취소의사를 밝히는 청원글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청원인이 이미 청원글을 내렸는데도.◆ 김언경> 그렇죠.◇ 정관용> 내리기 전 것을 그냥.◆ 김언경>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 당사자가 집회 취소를 선언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올렸다. 그리고 게다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 보도에. 촛불집회도 예고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것은 정말 과장이고 허위보도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와대 청원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민원이 많이 여기에 모이는데요.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유리한 내용만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렇죠. 청와대 청원뿐이 아니에요, 사실. 무슨 댓글 이런 것들.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인용하는 기사 얼마나 많습니까?◆ 김언경> 그런 보도가 요즘 참 많습니다.◇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김언경> 감사합니다.◇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 https://news.v.daum.net/v/2018091611510050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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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도움이 필요해 ...
맨날 눈팅만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려니 좀 떨리네 ... 하도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려.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를 않아 ... 난 군대 갖다와서 지잡대 2년동안다니다가 비전이 없다고 판단해서 조기 취업해서 7년을 제조업을 다녔어. 그러다 제조업도 꼬구라지는 바람에 반강재적으로 작년에 귀농을 했지. 부모님과는 별개로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귀농대출을 받아 농사를 시작했어.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뭐라도 했어야했으니깐. 귀농 대출을 받아서 땅, 하우스, 4년차 무화과 나무를 샀어. 작년에는 그동안 모은돈을 거의다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만 보다가 올해는 잘 준비해서 투자한것을 회수하려고 했었어. 근데 6월 28일에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하우스가 물에 잠기게 되었어. 관수시설이 다 망가져서 나무가 죽게 생겼지. 근데 단순이 비가 많이 온게 문제가 아니라 내 하우스에서 650m 떨어진 지점에 철도공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건설사에서 자기들 장비를 지나다니기 위해 하천에 흄관을 설치하고 위에 흙을 덮었지. 20m 폭에 높이가 5~6m 되는 하천이었는데 관경이 1m인 흄관을 폭으로 4개, 길이로는 20m심었던거야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엄청 많이 쌓았었고. 이 일로 나 뿐만이 아니고 주변 논들도 거의다 침수가 되었어. 그래서 마을 피해 이장들이 건설사 직원을 만났는데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자연재해라고 주장을 했대. 그러나 '본인들 잘못은 아니나 공사 주변의 마을이 재해를 입었으니 도의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면서 농약값을 준다고 했다네. 농약값이라고 해봤다 50~150만원 선이야. 하지만 나는 상황이 달라. 논들이야 하루안에 물이 빠지면 벼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 상관이없겠지만 나는 하우스에서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있거든. 열매는 거의다 떨어져버렸고, 물을 주는 관수시설도 다 망가져버려서 나무가 죽게 생겼어. 올해 수확은 다 날라갔고, 나무가 죽으면 앞으로도 수입이 없어진다는 말이지. 하우스를 새로 정비하고 무언가를 하려면 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야.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면사무소, 군청, 건설사,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도 해결이 안되네. 면사무소는 절대 안끼려고하고, 군청에서는 직원이 나와서 보고 확인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강제적으로 집행하라고 할 수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가더라고. 건설사는 그뒤로도 2번을 더 만났는데 만날 때마나 핑계거리를 하나씩 가져와서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보상도 안해준다는 거야. 더 어이가 없는게 철도관리공단에서는 와서 확인해봤는데 자연재해가 맞다고 말하는거야.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했냐고, 면사무소나 이장들 만나봤냐고 했더니 그렇진 않고 건설사에서 올린 보고서만 확인했다는거야 ㅡㅡ 민원인, 이장, 피해주민, 면사무소, 군청 어느 한군데도 연락하지않고 건설사 보고서만 받아봤다네. 일주일이라는 시간만 날려먹은거라 엄청 열받더라고. 그래서 3일뒤 월요일에 직접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더니 담당은 출장가고 위에 차장이랑 통화했는데 건설사 사무실에서 보자는거야. 사진이랑 서류랑 준비해서 만났는데 그자리에 차장이랑, 건설사 부장, 상무, 감리가 있었어. 근데 4:1로 맞짱뜨는 것 같더라구. 내가 말하는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건설사 부장이랑 상무가 자기네들 주장만 줄기차게하는거야. 내가 알아먹기 힘든 전문용어들을 써가면서. 건설사에서하는 말을 듣다가 내가 아는 부분이랑 다른점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건 아니지않냐고 하면 아니라고 내가 잘못알고 있는거라고 막우기거나 말을 돌리더라구.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상은 안해줄꺼냐고 하니, 하우스 정리하는 인력과 장비는 지원해주는데 돈으로 주는거는 안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필요한건 올해를 버티고, 내년에 하우스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할 돈이 필요한데 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그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고는 대화를 마무리 했지. 공단 차장은 일있다고 먼저가버렸고, 감리는 건설사 편만들고, 건설사에서는 절대 못준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남은건 소송밖에 없는데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가 않네. 나 혼자 건설사를 상대로 이기기도 쉽지 않다고 하고, 소송을 걸고 판결까지 가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릴것 같다는 말에 고민하고 있어. 작년에 귀농할 때 담보대출을 다 받아버려서 돈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께. 1. 장마시작과 함께 새벽에 비가 많이와서 하우스가 침수됨. 2. 피해자는 건설사에서 하천에 흄관을 설치한게 원인이라고 생각함. 3. 건설사에서 배째라함. 4. 공기업과 군청에 문의해도 해결해 줄 수 없다함. 5.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하긴하나 불안함. 지금 도청을 통해서 국민신문고에 다시한번 상황들을 정리해서 올려놨어. 그리고 멍~하고 있다가 펨코 너네들이 생각나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려.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할 수잇는건 거의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해결이 안되네. 지금은 뭘 어떤식으로 알아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조금이라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있는 방법을 안다면 이야기해줘. 그럼 내가 알아보기라도 할께...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더 쓸말을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린이집에 딸 데릴러가야되서 이만 끝낼께. 언제나 행복해 펨코들아, 너네들은 헬조선 탈출할 수 있으면 꼭 탈출하길 바래 ... 농사는 절대 짓지말고 ... https://www.fmkorea.com/best/1152253344
뱅쇼작성일
2018-07-12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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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결국 수지 고소하나보네요..
아픈 몸으로 이 글을 왜 쓰는지, 왜 써야만 하는지...다시 이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저는 이미 5월 17일 오전 6시경에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날 저녁쯤 언론에서도 저희가 엉뚱하게 누명을 썼을지 모른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습니다.수지씨가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원동의자 수는 1만명에서 급속도로 늘어 하루만에 10만명을 넘고 이틀뒤에는 17만명을 넘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 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죽는다는 말이 실감났습 다.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릴때마다 마음이 덜컹거립니다.인터넷이 이렇게 무서운 지도 처음 알았습니다.가족얘기를 들추며 하는 이야기에 울컥하였습니다. 제 와이프와 딸들을 보며 참고 이겨내려 했는데..수지씨는 저희 같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만명이 클릭하는 수지씨는 분명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저희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유명인의 영향력 행사가 무고한 일반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해봤는지....저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이나 수지씨의 선의를 폄훼하고자 것은 결코 아닙니다.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피해자분들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확인도 받았습니다.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지씨가 저희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합니다.그러나 사과 한마디에 이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일까요. 수지씨탓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부디 이 사건이 유명인의 섣부른 영향력 행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수 있는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고, 청와대 담당자분은 잘못된 상호가 버젓이 있음에도 수정을 왜 안해주는지..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고.. 하루하루가 답답합니다.더는 기다릴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껏 정성들여 아껴온 일터를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예전처럼 다시 되돌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 동료들의 응원과저를 끝까지 믿어주는 모델들, 주변의 지인분들을 생각하며 ... 그 첫 출발점으로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없는 제2, 제3 피해자도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http://cafe.naver.com/oncepicture/6279 ----------------------- 유명인이나 연예인들 제발 SNS에 섣부른 글 올리지 않았으면.. 퍼거슨이 역시 1승추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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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신종 징징징~~~
국민청원제도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다. '국민소통광장'이라는 탭을 새로 만들어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과 함께 처음 선보인 것이다.[1] 2018년 2월 23일 기준으로 약 124,500건을 넘는 글이 올라와 일평균 658건을 기록했다.[2]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한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내용 1]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다는 점 등은 장점으로 꼽힌다.[5]160,000번째 청원은 2018년 4월 12일에 올라온 것으로 자유한국당 해체에 대한 청원이다.[내용 2] 지금까지 21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을 위한 정부 개헌안의 통과에 관한 청원,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에의 항의 요구 청원,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유전자 변형 식품(GMO) 표시 의무와 급식 사용의 금지 청원, 증권사의 공매도 폐지와 조사 요구 청원, 전현직 국회의원 중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형사처벌 요구 청원 등이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았기에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재인이형이 국민을 위해서 신설해준 소중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게시판을 보면 초등학교 게시판도 아니고 별의 별 청원이 다 올라오더군요 번역가가 오역을 했다면 배급사들에게 항의를 넣어 못쓰게 만들어야지 이걸 왜 청와대가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우리 사회의 비리, 부조리, 부당함에 맞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청원공간인데 불필요한 청원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윗집에서 졸라 뛰어서 층간소음으로 죽겠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오겠네요.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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