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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자진신고했다"던 우리은행 거짓말 '들통'
일부 직원 지점 평가 받기 위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비번 무단 도용3만 9463건, 313명 직원 가담..전국 200개 지점서 발생우리은행, 국회에 "자진 신고 아니고 금감원 적발" 시인 우리은행이 약 4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상 지점은 200곳, 313명의 직원이 이같은 행위에 가담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경위도 자진신고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측은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은행 자체 감사 시스템을 통해 2만 3000여건의 고객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을 발견해 금감원에 '사전' 보고했다고 강조해왔지만, 엉터리 해명을 한 셈이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8일 사이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지점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통상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등록할 때 지점 창구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받은 뒤 일정 시한 내 자신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미등록한 상태로 1년이 넘은 고객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된다. 일부 직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 '가짜 실적'을 꾸며냈다.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건수는 3만 9463건, 313명의 직원이 가담했고,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했다.이같은 행위가 이뤄진 지점은 200곳이었다. 당시 전체 영업 지점이 870여개 지점인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이 넘는다. 을지로·광화문·서초역·청담중앙지점 등 서울부터 성남금융센터·평택금융센터·부천중앙지점 등 수도권, 동해·군산·대구지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우리은행 측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바꿨다. 당초 해당 고객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았고 금전적 피해는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고객에게 통지도 하지 않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고객에 대한 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 통지 방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조치 요구 내용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금감원과 진실공방을 벌였던 '사건이 드러난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은행 측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7월 말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외부로 발설하지 않고 금감원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다.그러다 같은해 10월 경영실태 평가 때 금감원이 IT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자, 그 자료들 가운데 자체 적발한 비밀번호 변경 건을 포함시켰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은행 관계자가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한 게 아니고 금감원에 적발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https://news.v.daum.net/v/202002120433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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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2/11 마감시황 및 특징섹터
- 테마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테마별로도 대부분 상승. 수소법 공포 및 현대차-美 에너지부 MOU 체결 소식 등에 수소차 테마가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삼성SDI 공동 출자 법인 설립 소식 등에 2차전지/전기차 테마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의 테슬라 자율주행칩 공급 사실 재부각 속 앤씨앤, 에이디칩스 등 자율주행차/시스템반도체 테마도 상승.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쾌거 속 바른손/바른손이앤에이 등 영화 테마도 이틀째 상승. 이 외에 국내 상장 중국기업, 통신장비, 5G, 홈쇼핑, MLCC, 정유, 조선, 자동차 대표주, 마리화나(대마), 제지, 자원개발, IT 대표주, 엔터테인먼트 테마 등이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美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 등에 남북경협, 철도 등 대북관련주들이 하락. 금융당국의 신종 코로나 테마주 집중 감시 소식에 백신/진단시약/방역, 마스크,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 등도 하락. 이 외에 줄기세포, 육계, 수산, 해저터널, 유전자 치료제/분석 등의 테마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 수소차 - 수소법 공포 및 현대차, 美 에너지부와 MOU 체결 소식 등에 상승. ▷지난 4일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을 공포함. 수소법은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 산업 효율적 육성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짐. 또한,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함. 하위법령안은 올해 7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연내 제정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이날 현대차는 美 연방부처인 에너지부(DOE)와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MOU에 따라 현대차는 美 에너지부에 수소전기차 넥쏘 5대를 실증용으로 제공하고, 워싱턴 D.C.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소식에 우수AMS, 우리산업, 삼기오토모티브, 미코, 현대차 등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 - 2차전지/전기차 - 에코프로비엠-삼성SDI 공동 출자 법인 설립 소식 등에 상승.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전일 장중 에코프로비엠이 삼성SDI와 공동 출자 법인 설립 관련 공시를 발표했다며, 삼성SDI는 이를 통해 하이니켈 양극재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밝힘. ▷아울러 에코프로비엠도 최근 SK이노베이션과의 2.7조원 규모 CSG 장기 공급계약 외에 EV용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물량 확대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분석. ▷한편, 전일 언론에 따르면, LG화학이 올 3·4분기 안에 배터리 사업부문을 분할하기로 확정하고, 이와 함께 IPO를 동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배터리부문 신규법인은 분할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금일 에코프로비엠, 삼성SDI, LG화학, 피엔티 등 2차전지/전기차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 마감. - 대북관련주 - 트럼프,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 속 하락. ▷외신에 따르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 전에는 北 김정은 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짐. 이는 재선 유세에 집중하면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욕구가 시들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 인사들은 북한과의 협상 진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상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소식에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인디에프, 일신석재,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등 일부 대북관련주들이 하락 마감. - 백신/진단시약/방역,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 금융당국, 신종 코로나 테마주 집중 감시 소식에 하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언론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 합동 대응하겠다고 밝힘. 특히,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임. ▷한편, 금융당국이 집계한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등락률을 큰 폭으로 웃돈것으로 전해짐. ▷이 같은 소식에 모나리자, 케이엠, 오공, 바디텍메드, 랩지노믹스, 파루, 백광산업 등 마스크,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진단시약/방역(신종플루, AI 등) 테마 등이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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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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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터뷰 김경록 유시민
0004?유@?우선 누구인지 소개 좀
김=?저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PB센터 직원으로 이름 붙여졌는데,?영등포 자체가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요즘에는 왠만하면 그런 형태로,?거기에서 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이름은 김경록.
@?언론에 증권회사 김 모 씨,?심하게 말하면 정경심 교수의 집사역할.?이렇게까지 해대고 있는 그 분이신데.?정교수 하고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셔서,?어떤 업무상의 관계를 유지해오셨어요?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이?200~ 400?분까지 이렇게 되는데,?그 중의 한 분이시고요.
@?영등포?PB센터의 고객,
=?제가 모시던 분이 본부장일 때 정경심 교수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본부장님을 따라서 이동을 하시게 됐고.?그 본부장님이 직접 관리가 안 되니까,?저를 전담직원으로 배정을 해줘서..?그때부터.
@?몇 년 전?
=?2013,4년 그쯤
@?실제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에 관해서만 업무상에 관련을 맺으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자산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이랑 생활이 매우?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 저희가 실제로든 금융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많은 대화를 끼어들기 마련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만약에 이번 달에 필요하더라도 공과금이 필요하더라도 출금이 있어야 되니까 출금하려면 돈을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다 현금으로만 유지가 돼 있다 그러면.
0315?@?일반적으로?PB과 증권사 고객들 사이에,?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범위를 안?벗어났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조국 장관이 국무의원 후보자 시절에 코링크의 블루펀드에?10억 넘게 투자할?때 그 경의를 조 장관이 아내가 한 일인데?5촌 조카가 그런 게 있다고 권하고.?잘 몰라서 증권사에도 평소에 업무상 하는 분께 이런 거 어떻냐고 물어봤으니 괜찮을 것 같아서 했다.?이게 대답이었어요.?거기 나오는 물어본 증권사의 직원이 본인이세요?
=?네 제가 그 직원이고요.?아마 다른데도 확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여러 금융?회사를 거래하니까 고객님들이.?아마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보통 이제 금융회사들의 거래하시니까 고객님들은,?그 중에 한 명이 적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또 있는 그대로 다 과정을 설명을 했고,?일단은 민정수석이 되시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조금 제한이 되더라고요.
0445?근데 또 이해관계만 증명을 하면 괜찮더라고요.?보유를 할 수 있는데,?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첫 번째는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냐면 교수님은 청와대쪽에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나.?금융감독원 쪽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는 과정 첫 번째 이게 규정을 어기지 않아야 되니까.?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납득이 갈만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러서 돈을 번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청와대에서,?감독원에서,?저희 회사에서 민정수석이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조국교수 삼성전자 사고 저런다고.?그러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0552?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됐고,?어쨌든 주식은 보유를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백지신탁,?백지신탁 얘기를 하는데,?실제로 백지신탁이라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예금을 하는 성향의 고객들,?모든 자산을 예금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백지신탁이란 거를 할 수 있어요.?그런데 조금 공격적인 성향의 주식,?펀드로 자기 전재산을 평생 관리 해오던 사람들한테 그걸 백지신탁에 맡기라고 그러면 그런 상품자체는 증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면 주식을 백지신탁 형태로 맡기면 누군가는 그걸 신탁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그러면 그게 또..
@?충돌되지.
=?네 충돌될 수 있고요.?저희 회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 봤는데,?왜냐하면 교수님이 주식을 팔고 싶지 않아 하셨거든요.?그런데 백지신탁을 주식으로 운용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언론사에서 지금 뭐 백지신탁 얘기를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라는 거를 그때 제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0716?@?그런 검토사항을 정경심 교수한테 이야기해 드렸어요?
=?네 말씀드렸죠.?그러면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가 몇 개 안돼요,?예금하고 예금은 안 하시겠죠.?왜냐면 성향 자체가 주식으로 운용을 하던 성향인데 그걸 갑자기 남편이 고위공직자 됐다고 그래서 예금으로 하라는 거 자체가 저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자산 일부는 예금으로 있었고.?포트폴리오 자체가.?그렇게?1/3씩 구성이 돼있었으니까.?그러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싶은데 백지신탁 형태로는 제도상 어렵다.?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그렇게 의견을 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블루펀드 얘기는 들으셨어요?
=?블루펀드 얘기는 이 다음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고객님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안들이 공모펀드,?사모펀드 최근 이슈가 되는?ELS, DLS?이런 거밖에 없어요.?파생상품이.
0816?그거 말고는 채권,?예금,?이런 건 일단 성향하고 맞지가 않으니까.?그러면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국 교수님의 유명세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그때는.?왜냐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누가 운용사 매니저가 어디 설명회 가서 우리 이번에 조국 교수?10억 유치했다고.?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그게 광고효과가 되는 거거든요.?공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겠다.?그러면 사모펀드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고액의 자산을 맡긴다고 생각을 하는데,?며칠 전에 작가님 말씀하셨듯 대한민국 사모펀드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아시잖아요.?증권사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품이에요.
0909?@?250조?400조던데 최근 비율을 보니까,?공모펀드가?250조.?사모펀드가?400조.?스톡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특정 일부 사람들이,?돈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상품 형태라고 말하기는 좀 제한되고요.?지금도 일주일에 나오는 사모펀드?10개에서?20개는 넘어요.?신규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한번 설정이 되면 우리 유명세로 더 이상 추가납입이 안되니까.?이용할 수가 없거든요.?이게 끝나고 나서 그 운용사 대표가 어디 가서 이전 펀드에서 조국 교수가 가입했었는데 잘됐다.?이런 얘기는 할 수 있더라도.?지금 우리가 들어 간데에선 추가로 납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가족이 투자한 또는 조국 민정수석이 투자했다는 사실을 그 펀드 불리는데 말하자면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긴 어렵다는 거죠?
@?예 어렵죠.?그래서 사모펀드 형식이 좋겠다. ELS, DLS는 파생상품이니까,?위험성도 있고.?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투기적이고.?아마 그걸로 그때 했으면 또 난리 났을 것 같아요,?지금 분위기가.?지금?DLS?이런 걸로 난린데.?그래서 그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1035?@?그래서 사모펀드가 좋다고 권하셨구나.
=?네.?구조적으로.?그래서 그걸 다시 물어봤어요,?청와대에.?사모펀드 괜찮다.?간접투자형태니까.?그런데 적대적?M&A형태의 사모펀드는 지양을 해야겠다.?이거는 맞지 않다.?오케이.?그거는 블라인드 형태로 사모펀드고,?그런데 사모펀드 블라인드 형태면 크게 두 가지로 좁혀져요. Mezzanine, PRE IPO.?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팔 수 있는 게.?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Mezzanine형태와?PRE IPO?형태를 교수님께 제안을 드렸고요.교수님이 또 외부에서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Mezzanine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메자닌이 이제 구조적으로?1층과?2층,?호텔에서 로비?1, 2층을 다 쓰는 건데요. 1층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층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그런데 기본 형태는 채권인거죠.?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될 경우에는 주식으로 받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교환사채,?전환사채
1148?@?사채,?전환 사채 이런 거.?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아 그런 것들을 메자닌이라고 하는 거구나.?묶어가지고.?프리 아이피오는 나중에 상장을 염두에 둔?
?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온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바디프렌즈,?이런 회사들에 미리 투자가 돼서 상장하거나 아니면 비상장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엑시트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거의?70~80%가 메자닌 형태의 상품들이 많았어요.?그리고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블루펀드라고 가져오신 건 아니고 코링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라고 해서 제안서를 저한테 보내오셨거든요.?그런데 거기에도 메자닌 형태의 상품이 들어가 있었어요.?설명서 상에는.
1241?@?그걸 보내왔어요??좀 살펴보라고?
=?네.?살펴보라고.?왜냐하면 사모펀드 들어가기 전에 자금이다 저희 회사에 들어와 있었거든요.?그러니까 저한테도 당연히 검토를 요청을 하셨겠죠.?그리고?4~5년 동안 제일 믿고 거래했던 사람인데,?아무리?5촌 조카고,?사촌이고.?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그래서 코링크PE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한테 제안서를 보내 왔는데 블라인드 형태의 상품이라고 해서 과거에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투자가 돼서 수익률이 좋았다.
@?레드펀드 얘기도 나오고 그랬겠네.?익성에서 했던 거.
=?네,?그렇게 해서 운용 제안서를 보내왔고,?사실은 교수님이 많이 들떠 있었어요.?들떠 있었다라는 게 몇 가지 개인사들도 있을 거고.?조국 교수님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도 불안해 하셨었어요.?그 당시에 동생도 옵션투자를 잘못해서, 60~70%?손실이 나고,?정경심 교수님의 오빠.?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있었는데,?정경심 교수님이 거기서 빠지겠다고 그랬는데 형이 그거를 욕심을 내서 동생한테 소송을 내고,?뭔가.?그런 상황에서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1421?@?정교수 친정 쪽에 남자 형제들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점이었던 거죠?
=?오빠가 조금 욕심을 냈고,?정광보 고객님이 피해를 봤고,?하여튼 형제간에 소송도 하고.?그래서 뭔가 자기가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그리고 남편은 점점 멀리 가버리고,?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저한테.
@?그래서 약간 들떠 있었던 거지.?조범동 씨가 나타나서 법적으로 문제없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고,?그리고 잘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그런 투자처를 권한 거죠??그래서 그 제안서를 조범동 씨한테 받고,?김경록 씨한테 여기 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제안사만으로는 이게 좋은 상품이다.?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블라인드 형태니까 다?ABCD로 표기가 되어 있을 테고,?그러면 교수님한테 하나만 확인을 하시라.?메자닌 펀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층이 채권이에요.?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이?2층만 얘기를 해요.?나중에 주식으로 잘 돼서 대박 나서 나오면 된다.?그런데 그거는 사기꾼 아니면 바보나 하는 얘기구요.?결국 부도만 안 나서 채권으로 이자만 잘 받고 나와도 저는 기본은 되니까.?그거만 확인을 잘 하시라.
1540?@?안전상 문제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라고,
=?교수님 들떠 있었던 건 안정성이 아니었겠죠.?거기에서 나는 수익성,?수익이 있으니까.?그게 불안하거든요.?제 입장에서는 저한테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는 하지만,?그래도 제가?4, 5년 동안 모셨던 고객님인데,?지금 친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들떠있고,?그 친척이란 사람이 뭔가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저희는 알거든요.?이상하죠.?그런데 그 선을 넘지는 못했어요.?왜냐하면 친척이니까.
@?대놓고 말리지는 못하셨구나
=?못했죠.?저하고도 이익이 상충되는 지점이.?저한테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돈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다.?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요.?그래서 사실은 제가 뒤로 내용을 더 알아봤어요.?코링크에 전화를?20,30억 있는데 너네 펀드 잘된다고 소문이 났더라.?가입하게 설명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가입이 다 찼다는 거예요.?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사모펀드니까?49인까지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49인이 다 찾다는 얘기거든요.?이게 무슨 펀드길래.?엄청 프라이빗하게 모집을 하면서?49인이 다 찰 수가 있을까.?그리고 내가?49명 다 찾으니까 당연히 운용사라면?2,3,4호를 내야될 거 아녜요.?그러면?2,3,4호에 내 이름을 넣어 달라.?그러면 내가 가서 설명을 듣겠다.?그래서 더 저를 끌어오기 쉽게 하려고?30억 있다고 해버렸어요.?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더라고요.?거기서 더 팔수가 없었어요.?사실은.
1744?@?그래서 거기에 주의사항만 붙여서,
=?그렇게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빼가셨,?그게 다죠??블루펀드 관련해서는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있는 자금들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출금해가시길래.?아 이제 그쪽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구나.
@?그게 다예요??더 이상 이 건에 관련해서 김경록 씨가 아는 것도 없고,?겪은 것도 없고,?그렇잖아요.
=?예,?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참고인인거죠??정교수 관련해서는
=?네 제가 실제로 수사를 제 일과 참고인을 비교해보면,?제 일로?30%를 받았고요.?이 일로?70%를 받은 거예요,?실제로 검찰에서도 그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고,?녹음되지만 이건 오프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제가 컴퓨터를 들고 나왔잖아요.?증거인멸 혐의잖아요??그런데 압수수색을?3번 당했어요.?압수수색을?3번 당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제 회사에 있는 컴퓨터,?그리고 고객님과?4,5년 동안 녹취,?이걸 다 가져갔어요.?그러면 영장하고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저는 컴퓨터를 들고 나왔는데 그리고 컴퓨터도 손도 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임의제출이라고 제출했는데,?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고 싶은 건 돈 문제구나.
1914?@?그렇죠.?김경록 씨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노트북을 열어서,?제 핸드폰도 가지고 갔으니까.?문자,?메일.엄청나게 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친하고.?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애를 중간에 키맨으로 놓고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그러면서 금융 관련해서는 정말 쌍끌이,?저인망처럼 다 찾아내려고 했어요.?처음에 이게 조서라는 게 소설 같은 글짓기더라고요.?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처음에 조국 교수도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정경심 교수도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되게 전문투자자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이 사람들은,?저는 아니다.?모른다 그래도 그런 말은 반영이 안 되죠.
2001?@?모르는 거니까.?그거는.?정경심 교수와 그렇게 고객과 자산관리자로 업무상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정을 알게 되고 자문요청을 받게 되고,?블루펀드 같은 경우에,?그렇게 답을 주셨고.?이건 검찰에서도 말씀하셨을 거고,?그렇게 정경심 교수와 업무상의 관계를 맺고 지난 기간 동안에 조국 장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밥을 두 번 정도 먹고요.
@?언제요?
=?그거는 교수님 하실 때요.?청문회 준비하면서 사실은 검찰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교수님 가족들이 기자들한테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그래서 거기서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어요.?왜냐하면 원이는?10일째 밖을 안 나오고,?민이는 부산에 있었으니까.?교수님도 왔다 갔다 못하는 상황이고,?기자들이 복도 아래위로 서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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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펀드에 관한 기사입니다
한 이주전 기사인데 조선쪽 기사입니다
다만 조선이라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 기사에는 현재 증여니 뭐니 불법이니 뭐니 하는게 다 현실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라는 근거에 의한 논조가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나와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하는 기사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왜 사모펀드를 하였나에 대한 답변은 이미 조국에게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좀 아쉬운 답변이긴 했습니다
왜 조국 후보는 콕 찍어 '사모펀드'(PEF)에 투자했을까
현상경 부장 | hsk@chosun.com | 2019.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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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의무출자 조항 '대상' 애매…이에 조 후보측 " 위법 아니다"
상속증여 회피용 의혹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탓에 어려워
본질은 '공직자 윤리'…"예금ㆍ신탁 선택했으면 문제 없었다"
조국 사모펀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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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PEF) 논란은 결국 투자업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기된 의혹의 종류도 다양하다.
덕분에 '고위 공직자의 PEF 투자'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화두'가 등장했다.
일단 따져보면 '사적인'(Private)의 투자에 해당된다. 남의 돈도 아니고 '개인 재산'을 자기가 알아서 투자했다. 내 재산 내가 불리는데...운용을 맡은 이가 조 후보 친인척이라는 자체만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이 투자했다"라는 사실을 악용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다른 의혹들은 조사와 증언ㆍ증거 확보가 있어야 밝혀질 사안이다.
다만 몇몇 명확한 지점들이 있다. 관련 제도와 법의 '맹점'들이다. 이미 조 후보 측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해명도 여기에 기반한다.
◆"3억원 출자의무' 위반…"위법인듯, 위법아닌, 위법같은…"
조 후보 배우자와 두 자녀가 PEF에 총 74억5000만원 투자를 약정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자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그 펀드에 내기로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투자 약정(약속)금액만 74억원이지 처음부터 10억원 가량만 투자할 계획(의도)이었다"라는 해명을 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ㆍ자녀들 각 50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법에서는 경영참여형 PEF에 '개인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명'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관련 법 세부 조항이 애매하다. 이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그리고 시행령 제271조의14에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출자자'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즉 개인투자자가 이런 펀드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 임직원이라면 1억원 이상을, 그게 아니라면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다. 그런데 법령 어디에도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약정액'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 투자금액'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마찬가지로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명기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업계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PEF들 사이에서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즉, 투자 약속만 하고 돈은 갖고 있다가 '투자할 곳 찾았으니 이제 돈을 내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돈을 내는 게 기본 룰이다. 또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숱한 PEF들 가운데 실제 투자 집행액보다 월등히 금액이 많은 '약정액'이 등록된 펀드들도 상당하다. 감독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해온 관례가 있다.
그러니... "3억원 이상을 내라"는 자본시장법 원래 취지로는 분명 위법사항으로 보이는데 "정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제대로 따져보자"라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관건은 '3억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다. 이는 현행법에 대한 해석 문제다. 당연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법제처 및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는게 순서다.
조 후보측은 이 해석을 본인들이 먼저 내렸다.
조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여기서 준비단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사모펀드 사원(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출자약정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을 실제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석을 누가 했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자료에 잘 나오지 않는다. 단순히 본인들의 주장인지, 아니면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질의를 넣고 의견을 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다.
만약 이런 해석이 용인되면 이제부터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강남의 부자들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3억원 미만 개인 PEF 투자'가 가능해진다. 조 후보 가족들처럼 '약정액만 3억원'으로 설정하고 실제 투자액은 낮추면 된다.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시행했고 '문제없다"라고 용인 받은 투자다. 이로 인해 '3억원 이상'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효용이 모두 무색해진다.
제 아무리 사소한 법령이라도...조항이 모호하다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법의 권위와 효력은 사라진다. "법학자로서 전문성(?)이 여지없이 발휘됐다"는 조 후보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모펀드로 '상속 증여 절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쉽지 않다"
'자녀 상속증여 목적을 위한 펀드 설립' 논란도 있다. 정확히는 높은 세율의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펀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사모펀드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언급들이 이런 의혹과 맞물렸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펀드의 정관을 제출받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펀드 약관에는 "출자급 납입 의무는 투자기간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만약 운용사 측에서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까지 투자금을 넣지 않을 경우, 기존 출자금의 원금의 50%만 주고 회수하게 돼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PEF 운용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약관'에 해당된다. 지난 2010~2011년 무렵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와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이 주요 투자자로 나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업계에서 통용됐다. 현재에도 큰 변화없이 PEF들이 사용한다.
'50% 회수'라는 조항은 "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안낼 경우"를 막고자 마련된 일종의 페널티 조항이다. 회수금액은 단순히 '출자금 원금'과 '해당 투자금, 정확히는 투자 대가로 받은 펀드 지분의 공정가치(Fair Value)' 가운데 낮은 부분을 활용한다. 투자 요구를 했는데 30영업일까지 내지 않으면 우선 지연이자 15%를 부과하고 다른 출자자에게 동일한 투자조건을 넘겨 주기도 한다.
다만 이런 정관 내용이 조 후보의 경우처럼 사실상 '가족펀드'에 적용되면. 이때는 "결국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운용사를 앞세워 PEF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투자한다. 그리고 약속한 투자 금액을 최초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운용사가 요청하면 그때 내기로 약속한다. 한참 시간이 흘러 운용사가 "추가금액을 내세요"라고 할때, 부모는 추가투자를 거부하고 자녀만 투자의무를 지킨다면. 정관에 따라 부모의 기존 투자금 절반을 운용사가 회수하고, 운용사는 결국 이 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아무래도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율은 과표(과세표준)가 1억~5억원이면 20%, 5억~10억원이면 30%, 10억~30억원이면 4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 세율을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수억원대 절세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행법상 PEF에 적용되는 과세 체계로는 이런 '세테크'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때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는 '자본시장법' 의 합자회사 가운데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회사'에 이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업기업이란 말 그대로 '동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려고 만든 단체. PEF도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때 투자자가 받은 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가족펀드를 만들고 부모가 추가투자를 하지 않아 페널티로 생긴 돈을 자녀가 받았을 경우.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증여'로 보고 원칙상 똑같이 10~50% 고세율의 '상속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배당으로 받은 이익이 있다면 강남 부자들이 가장 꺼린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될 수 있다.
과정도 복잡하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명기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PEF등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이듬해 5월까지(개인의 경우, 법인은 4월까지) 다른 소득과 가산하여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세ㆍ개인은 소득세를 낸다. 게다가 지분으로 이익을 얻었으면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세부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
법을 억지로 위반해서 신고 납부를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PEF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왜 하필 PEF? '공직자 윤리'와 '재산증식' 목적의 충돌 가능성
다른 논란들은 조 후보 측의 더 상세한 입장과 설명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 해도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로 요약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가장 민감한 지위의 고위 공직자가 왜 하필 재테크 수단으로 PEF 제도를 적극 활용했는가"다. 금융권에는 PEF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간접투자 대상이 있다. 아울러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한 보편적인 PEF도 아니고, 배우자ㆍ자녀 등만 참여한 사실상 '가족 펀드'로 구성하면서 PEF로 등록했다.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해 마련된 '공직자윤리법'에는 무려 30개 달하는 법령이 나열돼 있다. 하지만 재산의 소유나 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대상은 '주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유한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는 식이다.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발빠른 금융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니 PEF 같은, 개인이 잘 투자하지 않는 특수한 성격의 간접투자자산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없다.
문제는 조 후보 가족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PEF의 성격이다. 이름 그대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경영참여' 를 위해 마련된 펀드다. 목적은 '고수익'이고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를 주식도, 채권도 아닌 '대체투자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 펀드라는 형태지만 실제 성격을 보면 공직자 윤리법에서 걱정하는 '주식 투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개인의 주식투자보다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회사 경영권이 달린 사항이니 회사는 물론, 대주주와 인수자 혹은 경쟁사간의 대립이 수시로 벌어진다. 어찌보면 그 어느 금융투자 대상보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소지가 가장 높은 분야다.
문제가 생길 만한 사례는 얼마든지 꼽을 수 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 장관ㆍ차관 혹은 고위급 국장이 10억원을 투자한 PEF가 민간항공사(LCC) 경영권을 사겠다고 나선다면? 혹은 금융위원장ㆍ부원장이나 국장급 인사가 투자한 PEF가 특정 저축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면? 일개 부처 공무원도 이런데 하물려 청와대 민정수석이 투자한 펀드라면 이에 비할 바가 못된다.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투자였다"라고 해명해도 본질적인 우려가 남아있다. 투자금을 댄 고위공직자가 떳떳하다고 끝나지 않는다. 당장 운용사가 '유혹'에 시달릴 공산이 높다. "OOO씨가 우리 펀드에 돈을 댔어요. 그러니 믿고 돈을 맡기셔도 됩니다", "OO씨가 돈을 댄 펀드입니다. 저희 투자를 거부하시면...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실 겁니다"
이는 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도덕적 역량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때부터는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ㆍ친구가 운용사를 소유했거나 임직원이었다는 아주 사적인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애초에 이런 논란을 피해갈 아무 단순명쾌한 해결책이 있었다.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정기예금에 들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신탁상품에 돈을 맡겼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까요?"다. 게다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민여론ㆍ민심동향 파악ㆍ공직사회 기강확립ㆍ인사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맡으면서 단행한 투자였다.
예상가능한 원인은 둘 중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경영참여형 PEF의 성격을 잘 몰랐거나, 이의 위험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을 경우다. "아는 사람이라서 믿고 내 재산을 맡겼고 더 자세한 내역은 신경을 못썼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질줄 몰랐다"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해도 여론과 민심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전문성을 살려 PEF의 성격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경우다. 그래서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맡으면서도 PEF를 통해 '고수익' 혹은 다른 목표를 같이 달성하고자 했을 경우다. 그간 조 후보측은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여러 해명을 내놓았으나 "다른 투자상품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콕찍어 PEF라는 제도를 활용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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