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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펀드에 관한 기사입니다
한 이주전 기사인데 조선쪽 기사입니다
다만 조선이라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 기사에는 현재 증여니 뭐니 불법이니 뭐니 하는게 다 현실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라는 근거에 의한 논조가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나와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하는 기사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왜 사모펀드를 하였나에 대한 답변은 이미 조국에게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좀 아쉬운 답변이긴 했습니다
왜 조국 후보는 콕 찍어 '사모펀드'(PEF)에 투자했을까
현상경 부장 | hsk@chosun.com | 2019.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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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의무출자 조항 '대상' 애매…이에 조 후보측 " 위법 아니다"
상속증여 회피용 의혹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탓에 어려워
본질은 '공직자 윤리'…"예금ㆍ신탁 선택했으면 문제 없었다"
조국 사모펀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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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PEF) 논란은 결국 투자업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기된 의혹의 종류도 다양하다.
덕분에 '고위 공직자의 PEF 투자'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화두'가 등장했다.
일단 따져보면 '사적인'(Private)의 투자에 해당된다. 남의 돈도 아니고 '개인 재산'을 자기가 알아서 투자했다. 내 재산 내가 불리는데...운용을 맡은 이가 조 후보 친인척이라는 자체만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이 투자했다"라는 사실을 악용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다른 의혹들은 조사와 증언ㆍ증거 확보가 있어야 밝혀질 사안이다.
다만 몇몇 명확한 지점들이 있다. 관련 제도와 법의 '맹점'들이다. 이미 조 후보 측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해명도 여기에 기반한다.
◆"3억원 출자의무' 위반…"위법인듯, 위법아닌, 위법같은…"
조 후보 배우자와 두 자녀가 PEF에 총 74억5000만원 투자를 약정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자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그 펀드에 내기로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투자 약정(약속)금액만 74억원이지 처음부터 10억원 가량만 투자할 계획(의도)이었다"라는 해명을 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ㆍ자녀들 각 50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법에서는 경영참여형 PEF에 '개인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명'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관련 법 세부 조항이 애매하다. 이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그리고 시행령 제271조의14에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출자자'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즉 개인투자자가 이런 펀드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 임직원이라면 1억원 이상을, 그게 아니라면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다. 그런데 법령 어디에도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약정액'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 투자금액'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마찬가지로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명기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업계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PEF들 사이에서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즉, 투자 약속만 하고 돈은 갖고 있다가 '투자할 곳 찾았으니 이제 돈을 내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돈을 내는 게 기본 룰이다. 또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숱한 PEF들 가운데 실제 투자 집행액보다 월등히 금액이 많은 '약정액'이 등록된 펀드들도 상당하다. 감독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해온 관례가 있다.
그러니... "3억원 이상을 내라"는 자본시장법 원래 취지로는 분명 위법사항으로 보이는데 "정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제대로 따져보자"라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관건은 '3억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다. 이는 현행법에 대한 해석 문제다. 당연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법제처 및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는게 순서다.
조 후보측은 이 해석을 본인들이 먼저 내렸다.
조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여기서 준비단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사모펀드 사원(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출자약정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을 실제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석을 누가 했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자료에 잘 나오지 않는다. 단순히 본인들의 주장인지, 아니면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질의를 넣고 의견을 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다.
만약 이런 해석이 용인되면 이제부터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강남의 부자들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3억원 미만 개인 PEF 투자'가 가능해진다. 조 후보 가족들처럼 '약정액만 3억원'으로 설정하고 실제 투자액은 낮추면 된다.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시행했고 '문제없다"라고 용인 받은 투자다. 이로 인해 '3억원 이상'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효용이 모두 무색해진다.
제 아무리 사소한 법령이라도...조항이 모호하다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법의 권위와 효력은 사라진다. "법학자로서 전문성(?)이 여지없이 발휘됐다"는 조 후보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모펀드로 '상속 증여 절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쉽지 않다"
'자녀 상속증여 목적을 위한 펀드 설립' 논란도 있다. 정확히는 높은 세율의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펀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사모펀드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언급들이 이런 의혹과 맞물렸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펀드의 정관을 제출받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펀드 약관에는 "출자급 납입 의무는 투자기간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만약 운용사 측에서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까지 투자금을 넣지 않을 경우, 기존 출자금의 원금의 50%만 주고 회수하게 돼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PEF 운용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약관'에 해당된다. 지난 2010~2011년 무렵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와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이 주요 투자자로 나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업계에서 통용됐다. 현재에도 큰 변화없이 PEF들이 사용한다.
'50% 회수'라는 조항은 "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안낼 경우"를 막고자 마련된 일종의 페널티 조항이다. 회수금액은 단순히 '출자금 원금'과 '해당 투자금, 정확히는 투자 대가로 받은 펀드 지분의 공정가치(Fair Value)' 가운데 낮은 부분을 활용한다. 투자 요구를 했는데 30영업일까지 내지 않으면 우선 지연이자 15%를 부과하고 다른 출자자에게 동일한 투자조건을 넘겨 주기도 한다.
다만 이런 정관 내용이 조 후보의 경우처럼 사실상 '가족펀드'에 적용되면. 이때는 "결국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운용사를 앞세워 PEF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투자한다. 그리고 약속한 투자 금액을 최초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운용사가 요청하면 그때 내기로 약속한다. 한참 시간이 흘러 운용사가 "추가금액을 내세요"라고 할때, 부모는 추가투자를 거부하고 자녀만 투자의무를 지킨다면. 정관에 따라 부모의 기존 투자금 절반을 운용사가 회수하고, 운용사는 결국 이 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아무래도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율은 과표(과세표준)가 1억~5억원이면 20%, 5억~10억원이면 30%, 10억~30억원이면 4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 세율을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수억원대 절세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행법상 PEF에 적용되는 과세 체계로는 이런 '세테크'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때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는 '자본시장법' 의 합자회사 가운데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회사'에 이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업기업이란 말 그대로 '동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려고 만든 단체. PEF도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때 투자자가 받은 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가족펀드를 만들고 부모가 추가투자를 하지 않아 페널티로 생긴 돈을 자녀가 받았을 경우.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증여'로 보고 원칙상 똑같이 10~50% 고세율의 '상속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배당으로 받은 이익이 있다면 강남 부자들이 가장 꺼린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될 수 있다.
과정도 복잡하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명기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PEF등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이듬해 5월까지(개인의 경우, 법인은 4월까지) 다른 소득과 가산하여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세ㆍ개인은 소득세를 낸다. 게다가 지분으로 이익을 얻었으면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세부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
법을 억지로 위반해서 신고 납부를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PEF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왜 하필 PEF? '공직자 윤리'와 '재산증식' 목적의 충돌 가능성
다른 논란들은 조 후보 측의 더 상세한 입장과 설명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 해도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로 요약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가장 민감한 지위의 고위 공직자가 왜 하필 재테크 수단으로 PEF 제도를 적극 활용했는가"다. 금융권에는 PEF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간접투자 대상이 있다. 아울러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한 보편적인 PEF도 아니고, 배우자ㆍ자녀 등만 참여한 사실상 '가족 펀드'로 구성하면서 PEF로 등록했다.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해 마련된 '공직자윤리법'에는 무려 30개 달하는 법령이 나열돼 있다. 하지만 재산의 소유나 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대상은 '주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유한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는 식이다.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발빠른 금융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니 PEF 같은, 개인이 잘 투자하지 않는 특수한 성격의 간접투자자산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없다.
문제는 조 후보 가족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PEF의 성격이다. 이름 그대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경영참여' 를 위해 마련된 펀드다. 목적은 '고수익'이고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를 주식도, 채권도 아닌 '대체투자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 펀드라는 형태지만 실제 성격을 보면 공직자 윤리법에서 걱정하는 '주식 투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개인의 주식투자보다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회사 경영권이 달린 사항이니 회사는 물론, 대주주와 인수자 혹은 경쟁사간의 대립이 수시로 벌어진다. 어찌보면 그 어느 금융투자 대상보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소지가 가장 높은 분야다.
문제가 생길 만한 사례는 얼마든지 꼽을 수 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 장관ㆍ차관 혹은 고위급 국장이 10억원을 투자한 PEF가 민간항공사(LCC) 경영권을 사겠다고 나선다면? 혹은 금융위원장ㆍ부원장이나 국장급 인사가 투자한 PEF가 특정 저축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면? 일개 부처 공무원도 이런데 하물려 청와대 민정수석이 투자한 펀드라면 이에 비할 바가 못된다.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투자였다"라고 해명해도 본질적인 우려가 남아있다. 투자금을 댄 고위공직자가 떳떳하다고 끝나지 않는다. 당장 운용사가 '유혹'에 시달릴 공산이 높다. "OOO씨가 우리 펀드에 돈을 댔어요. 그러니 믿고 돈을 맡기셔도 됩니다", "OO씨가 돈을 댄 펀드입니다. 저희 투자를 거부하시면...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실 겁니다"
이는 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도덕적 역량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때부터는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ㆍ친구가 운용사를 소유했거나 임직원이었다는 아주 사적인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애초에 이런 논란을 피해갈 아무 단순명쾌한 해결책이 있었다.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정기예금에 들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신탁상품에 돈을 맡겼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까요?"다. 게다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민여론ㆍ민심동향 파악ㆍ공직사회 기강확립ㆍ인사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맡으면서 단행한 투자였다.
예상가능한 원인은 둘 중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경영참여형 PEF의 성격을 잘 몰랐거나, 이의 위험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을 경우다. "아는 사람이라서 믿고 내 재산을 맡겼고 더 자세한 내역은 신경을 못썼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질줄 몰랐다"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해도 여론과 민심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전문성을 살려 PEF의 성격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경우다. 그래서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맡으면서도 PEF를 통해 '고수익' 혹은 다른 목표를 같이 달성하고자 했을 경우다. 그간 조 후보측은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여러 해명을 내놓았으나 "다른 투자상품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콕찍어 PEF라는 제도를 활용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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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뉴스 모음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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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
인터넷전문은행을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
”
으로 정의함
(
안 제
2
조
).
나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
억원으로 함
(
안 제
4
조
).
다
.
비금융주력자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5
조
).
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6
조
).
마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7
조
).
바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10
조
).
사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
(
안 부칙 제
3
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
은행법
」
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
인터넷전문은행
”
이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을 말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은행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 및
「
은행법
」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제
2
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
4
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
은행법
」
제
8
조제
2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
250
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제
1
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①
비금융주력자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
은행법
」
제
15
조
,
제
16
조
,
제
16
조의
4
및 제
65
조의
9
를 적용한다
.
다만
,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위원회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
1
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
제
3
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
6
조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발행한 지분증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
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6
조를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2.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7
조를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제
4
장 보칙
제
9
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
방식
,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가중평균금리 등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
공시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
,
비치 내지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
12
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27
조
,
제
27
조의
2
및 제
28
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내지 서면자료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5
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
13
조
(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 및 제
7
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
8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
6
조 또는 제
10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2.
제
7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3.
대주주가 제
8
조제
1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4.
대주주가 제
8
조제
2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7
조를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제
6
장 벌칙
제
14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6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2.
제
8
조를 위반한 자
제
15
조
(
과태료
)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등
(
「
은행법
」
제
68
조제
1
항에 따른
“
은행의 임원등
”
을 말한다
)
또는 직원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제
3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제
5
조의 규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는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제
6
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5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6
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또는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블루헤드작성일
2018-09-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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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도 못들어준 재벌숙원 문재인정부가 왜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게 잘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눈앞에 잡히는것 때문에 큰걸 노치는 것은 아닌지...
전성인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공약 뒤집은 유령정책"
청와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은 의료와 함께 재벌의 숙원 사업"이며 이를 수용한 정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정명희 금융산업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집 120쪽을 보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다"며 "업계가 로비를 했겠고, 반대 논거도
있었을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다 들어주자며 만방 허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행 제도 유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선이 우리 당과 새 정부가 취할 스탠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작년 7월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작년 말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올해 7월 18일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인터넷은행'이나 '은산분리'라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 문건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지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느냐. 금융위 외의 다른
부서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 6월 27일, '준비 부족'으로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취소한 규제혁신회의 때 처음 공식
어젠다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를 들며 "정책 방향을 다 정해놓고 무슨 토론을 하느냐. 그래 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거나, 반대하는 의원 3명은 (금융위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내보내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전 교수는 '말 바꾸기'라는 차원을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갔다. 그는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서술된 정부 공식 문건을 찾기가 어렵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관계자 말이라며 슬금슬금 뒷구멍으로 나오는게
3가지이고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게 1가지 더 있다"면서 "(관계자 말은) '첫째,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야 한다. 둘째, 고용이 는다. 셋째,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홍 원내대표 말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천국이 오느냐"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마다 조목조목 반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은 빅데이터 안 하고 블록체인 안 하느냐. 오히려 기존
은행의 IT 투자가 훨씬 어마어마하고, 은행이 가진 빅데이터는 온 나라가 탐내는 '깨끗한 정보'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이 는다'는 주장에는 "아무리 300인의 전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케이뱅크는 300명 정도의 회사다. 300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고용 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또한 "작년처럼 모 은행이 '우리 이제 지점 다 없애고 인터넷은행
하겠다. 비대면 영업만 하겠다'며 사람들을 다 자를 가능성이 없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 그 자체는 고용이
늘지 않지만 파급 효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경제학의 기본은 1차 효과가 언제나 파생 효과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2년간 인터넷은행의 (대출 영업)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한 마디로 잘랐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부분에 대해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해 주고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도 토론해봐야 하겠지만, 그
돈은 대부분 하청업체 기술 탈취나 납품가 후려치기로 조달됐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쓰더라도 하청업체를 위해 써야지, 그게 왜
은산분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 대출, 산업자본 대출,
대주주 대출을 막았으니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래 소유 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매우 뭉툭한 규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라며 '한두 개
막아놨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규제의 ABC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의 장점은 단지 '급전 유통'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은행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와
예금통화를 찍어내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면에서도 "은행은 독과점 사업이고, 최근
선진국에 비해 총자산 대비 수익이 낮디고는 하지만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수익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결국 재벌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거나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지주적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정권교체 후 감사원
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금융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 연루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며, 케이뱅크는 예금자·직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뱅크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KT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은행이 100% 소유하는 자은행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발제자인 박상인 교수도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제가 발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논리적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보낸 공식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은산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재벌들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면서 눈독을 들이는 게 의료와 금융"이라며 "그 숙원 사업의 총대를 맨 것이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인데, 지난 정부도 못 한 것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한탄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낼 수 있다는 고용효과나 경쟁력 강화, 핀테크산업 등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프로파간다만 하지
말고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사례를 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가장
핀테크 기술이 발전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은산분리를 하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나라"라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토론을 통해 "케이뱅크가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서, 출범하자마자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다. 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아 전체가 삐걱거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결국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고, 현재 금융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자신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고 오늘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 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최근 자꾸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알가민작성일
2018-08-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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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숨은보험금 7조4000억, 900만명에 이자까지 쳐 돌려준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전 계약 숨은 보험금 확인 확인 후 청구..실제 수령액은 조회액과 다를 수 있어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7조4000억원 수준으로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간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이 문을 연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으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7조4000억원(900만건) 수준이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는 지나고 소멸 시효는 안 된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소멸시효까지 끝난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이날 오후 2시 개장하는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한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조회하는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다.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숨은
보험금 시스템에 들였다.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과 각 계약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하면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한 금액이 나온다. 청구해서 받게 될 실제 수령액은 보험계약대출 여부,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의 이자는 계약 시점과 만기, 만기도래 후 지난간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 약관이 명시한 대로 제공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고, 만기 보험금은
계약 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해본 후 이자율과 수령액을 꼼꼼히
따져서 바로 찾을지, 조금 더 뒀다가 찾을지 결정하라"고 밝혔다. ? News1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만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돌려주도록 한다. 손주형 보험과장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만큼 보험금 지급에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오픈 초기에는 청구가 몰려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별로 다른 청구 절차를 표준화하고,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 내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 보험협회가 함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진행하고 우편, 각 은행 자료, 보험 대리점·설계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 http://v.media.daum.net/v/20171218120035088?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