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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 매불쇼에서 정리한 대응방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저 : 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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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오랄가즘- 기묘한이야기 (1)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론으로 상식적으로정립이 되지 않거나.. 추론을 할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일도 있습니다.미스테리한 이야기와 소름돋는 이야기들 "준비 되셨습니까...?" 첫번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때는 2024년 7월 중순 서울에서 있던이야기다. 현재나는 건설업에 종사중이고, 토목부분에서 나름 부장이란 직책을 가지고있다.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작업일과를 마친후 커피를 한잔하면서 퇴근하는 근로자들과내일작업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대화중이였다.퇴근자들을 보낸후 제일늦게 컨테이너사무실로 들어오신 작업반장님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친후, 작업반장님이 나에게 부탁을하기를 “오늘 상가집에 가야되서 그러는데 야간경비근무 대타 좀 해주라” 반장님과 나는 오랜사이였고, 딱히 큰 거부감없이 흔쾌히수락하였다.창고키와 근로자쉼터 컨테이너키 현장게이트키 3개를 인계받은 후마지막 퇴근자인 반장님마져 현장을 빠져나갔다. 저녘 6시쯤 혼자 게이트를 걸어잠그고, 복공철판위에서 지하7층 아래를 내려다보며담배한대를 핀후 작업일보 정리를하기위해 컨테이너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노트북을 펼친 후, 자재대장정리 일보정리 한창 정신없이 문서정리 작업도중 문득 시계를보니오후10시반쯤..현장안을 비추는 상향전조등을 모두내리고나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던 서울한복판이엄청나게 고요해짐을 느꼇었다. 대충 야식을 먹은 뒤 시간은 새볔1시가 다되갈무렵 슬슬 led핸드라이트를 손에들고 복공판에서현장 이곳저곳을 비추어 살피고있었다. “복공판위.. 뭐 이상없고” 지하7층 아래에있는 건설중장비들의 확인을위해 발걸음을 옮겼고,너무나도 과하게 길다고 느껴지는 안전비계계단을 내려가길 3층쯤이였나… 아무생각없이 3층에서 7층아래로 라이트를 흔들다가… 문득 내 두눈에 스쳐지나간 실루엣.. 내머리속은 단 1~3초만에 엄청나게 밀려오는 불안감 또는 거부감 아닐거라 생각하는말로설명하기 힘든 그런패닉적인 상황이 밀려오게되었고… 지금시간은 새볔이다.그리고 현장에는 나혼자다.외부인 출입구는없다.미퇴근중인 근로자? 있을리가..없다.술먹고 기어들어온 아저씨? …..외부인 출입구가 없다니깐?설마 도둑? 아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깐? 그럼 시발 내눈에 보이는 저건뭐냐? 3층에서 7층아래를 라이트로 약 200~250m 떨어진자리로 비추어보니엄청 어둡고 멀어서 희끄무리하게 보이는데 기둥뒤로 사람이 반만보인다… 얼굴은 기둥뒤로 가려져서 형체확인불가.형체는 내쪽방향을 향하고있는상태..반이라기 보다는 대략 전신의 40%만 기둥옆으로 빼꼼나와있는 사람형체 계단을 타고내려가다 아무생각없이 흔들던 라이트가 지나간자리로 확인한형체순간 몸이굳어서 숨을죽였고, 나와의 거리는 대각선방향..라이트를 비춘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비추던 라이트를 다른곳으로 향하게한다면저형체가 나를향해서 뛰어오지않을까?오만가지의 생각이 들던상황에, 차라리 잘보이게 각도를틀어 좀더 옆으로가보자는생각으로 라이트를 기둥쪽으로 고정한후 살금살금 옆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기둥 오른쪽방향이 보이게 살살 움직이니깐, 형체가 살살 기둥뒤로들어가네?( 내가바라본 각도 와 이야기중 말하는 사람형태 반만않되게 보이던 기둥의형태 사실상 라이트를끄면 아무것도 않보임. ) 와 시발 저거뭐야…?? 새벽에 고함이고 함성이고 냅다지르고 2층 1층 계단자리로 뛰어올라가자마자 뒤에서 텅! 소리와함께 3층과 4층사이의 비계계단이 풀려서 떨어져나가고 공중에 대롱대롱 거리는걸 보았다. 현장을 박차고나와 건너편 지하주차장으로 내질렀고, 차량에서 마음을 추스린후 아침7시까지 뜬눈으로 버텼다. 그 후 이이야기는 우리회사안 회식자리에서 항상 거론되는 안주거리가 되었다. 내가 겪은 이야기는 이런이야기이다. 그날 기둥뒤에 보이던 반만보이는 사람형체는 뭐였을까. 3층계단에서 2층계단으로 냅다 뛰어올라가다 4층계단 발판이 떨어져나간것도 소름이네… 그대로 확인하자고 내려갔다면?
오랄가즘작성일
2025-05-02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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