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31);
-
-
-
-
-
-
-
-
[엽기유머] (엄청 길어요) 조선시대 왕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 태종 > 1. 직업정신 투철한 사관이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서 태종이 걷다 헛발질한 것도 적었다태종이 그건 제발 지워달라, 창피하다 애원까지 했는데도 사관은 끝까지 "왕이 길을 걷다 헛발질하다, 헛발질한 것을 적지 말라고 말한것은 적지 말라 명하셨다"라고 적었다2. 하도 사관이 쫓아다녀서 못 쫓아오게 멀리까지 사냥을 나갔는데 사관이 거기까지 말 타고 쫓아와 사냥기록을 적었다고 한다3. 태종은 아들 양녕대군이 너무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자 속이 상해 밤새 울어 목이 쉰 적도 있다고 한다그런데 더 재미있는 점은 양녕대군의 아들인 이혜는 아버지인 양녕대군보다 더 많은 사고를 쳐 양녕대군의 속을 썩혔고, 결국 왕자의 아들의 직위인 '군'의 작위를 깎여 서산군에서 서산윤으로 강등당했다, 결국 이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살시도를 하였고이틀 뒤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이혜는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시키기도 하였고,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으며 남의 첩을 빼앗기도 하고, 시전에서 종친들과 패싸움을 하였고 과격한 놀이판을 벌이다 놀이 중 사람이 죽어나가게 하기도 하였다실록에서는 이혜가 망가진 원인을 사랑했던 첩을 아버지에게 빼앗기고 난 후에 울화병이 생겨 이리 되었다고 한다) 4. 과거시험을 치루는데 채점관들이 보기에 두명이 너무 훌륭해서 누구를 장원급제로 찍어야 하나 고민고민하다가 태종한테 가서 전하께서 가려주시옵소서 했는데 태종이 껄껄껄 웃더니 답지 펴보지도 않고 내가 집은놈이 장원이야 하면서 생각도 않고 그냥 둘 중에 한장 집어들었다 한다< 세종 > 1. 세종대왕은 좋아하던 후궁에게 신하들 몰래 따로 불러서 말없이 귤 하나를 쑥~ 내밀어준 얘기도 있다(그 당시 귤이 귀한 것이었다)2. 친경한다고, 소 끌고 밭 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자 배고픔을 못 견뎌, 밭 갈던 소를 때려잡아서 국 끓여 먹은 적도...3. 명재상 황희는 청백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었다, 임금이 사람을 붙여 철저하게 감시하고 너무도 기분 나쁘게 점검하는 바람에 "내참 더러워서 뇌물 먹지 않으리라" 결심한 케이스다4. 훈민정음 반포식을 축하하는 잔치 행사에는 집현전 학사 절반이 참석하지 못했다,대부분이 살인적인 과중한 업무와 임금의 요구사항에 시달리다 못 견뎌 병석에 누운 탓이었다, 성군의 캐치프레이즈는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이 편안하다'였다5. 세종은 부하들을 휘몰아치는데 도가 튼 인물이었다, 아침 조회격인 새벽 4시 상참에서부터 과업 달성이 부진한 부하들을 닦달하였다밤낮으로 시달리다 못한 김종서의 경우 임금 곁에 있다가는 제명에 못살 것 같아, 스스로 궁궐을 떠나 삭풍이 몰아치는 북방을 개척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섰다정인지는 임금이 너무 독촉하고 소위 '갈궈대는' 바람에 모친 3년상을 핑계로 상소를 올리고 낙향하려 했으나, 임금은 법령까지 바꿔서 그를 다시 붙잡아다 오히려 일을 더 시켰다6. 양녕대군이 평안도를 유람하게 되어 세종은 형인 양녕대군에게 "제발 여색을 조심하라"고 당부한다몰래 평안도 관찰사에게 명하기를, "만일 양녕대군이 기생을 가까이하거든 즉시 그 기생을 역마에 태워 서울로 올려 보내라"라고 하였다양녕은 세종과의 약속도 있고 하여 가는곳 마다 기생의 수청을 물리치고 근신하였으나, 그가 평안북도 정주에 이르렀을 때, 그만 양녕의 마음을 사로잡는 절세의 미인이 나타났다,양녕은 그날로 동침하고 귀신도 모르리라 자신했다그래서 시를 지어 하룻밤 풋사랑을 읊기를, "아무리 달이 밝다하나 우리 두사람의 베게를 들여다 보진 못할것이다, 그런데 바람은 어이해서 신방을 가린 엷은 휘장을 걷어 올리는가"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정주수령은 이 기생을 역마에 태워서 서울로 보냈다세종이 기생에게 명하기를, "너는 양녕대군이 읊은 시를 노래로 불러 익혀두라" 하였다,양녕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유유히 서울로 돌아와 세종을 알현하였다세종 :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신신당부한 말씀을 잘 지켜주셨는지요?양녕 : 물론입니다, 어찌 어명을 어기겠습니까? 한 번도 여색을 가까이 한 일 없습니다세종 :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형님의 노고를 덜어 드리고자 가무를 준비하였습니다 양녕은 기생이 나와 노래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가사를 들어보니 자신이 지은 시구가 아닌가, 깜짝 놀란 양녕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세종은 웃으며 형님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그날 밤 그 기생을 양녕댁에 보냈다7. 나라에 큰 일이 있어, 모두 고기를 먹지 않는 기간이었다, 태종은 특별히 세종에게는 삼시 세끼 고기를 챙겨먹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충녕(세종)이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종 > 1. 수염이 매우 풍성하여 관운장과 같은 풍모를 냈었고, 얼굴 또한 매우 잘생겼다고 전해진다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궁을 정리하는데 타다 남은 왕의 어진이 한 장 나왔다, 수염이 길고, 풍채도 당당하여 신하들은 인종의 어진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만은 수염이 길다는 말만 듣고 문종의 어진이라고 주장했다나중에 어진을 조사하다가 보니 어진 구석에 문종대왕의 어진이라는 기록이 나왔다고 한다2. 학식, 외모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건강 3. 조선왕조 역사상 최초로 정실부인 소생의 적장자 출신 임금이다< 세조 > 1. 술 먹고 신하 팔 꼬집고 신하한테 "너도 나 꼬집어라"라고 시키자, 신하는 세조를 꼬집었다그 뒤 자기 혼자 열 받아서 혼내주려다 그냥 넘어갔다, 세조의 팔을 꼬집은 것은 신숙주다정확히 말하면 꼬집은 게 아니라 팔씨름하다가 세조의 팔을 두 손으로 넘겼다, 그래서 세조가 신숙주 죽이려고 했다가, 술 취한 것을 감안하여 넘어갔다2. 세조는 후궁이 단 한 명뿐이고 평생 중전인 정희왕후와 금슬이 좋았는데, 국사를 논할때도, 국가의 모든 행사에도 꼭 정희왕후를 대동했으며, 사냥을 할 때도 둘이 나란히 말을 타고 사냥에 나갔다 3. 세조가 단종을 죽인 후 단종의 모후이자 문종의 비인 현덕왕후 권씨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고 세조에게 침을 뱉자 현덕왕후의 무덤을 물가로 이장하기도 하고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자 치료를 위해 명산사찰을 찾아다니기도 하였고 세조비 정희왕후의 친정어머니와 맡아들 의경세자가 죽자 사람들은 현덕왕후의 저주때문이라고 했었다4. 현덕왕후의 저주를 받아 몸에 부스러기가 생긴 세조가 치료를 위해 명산사찰을 찾아다니다 상원사로 가게 되었는데 세조가 불공을 드리기 위해 법당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고양이 한마리가 나타나서 세조의 곤룡포를 물고 늘어지는데세조가 쫒으려 해도 고양이가 계속 곤룡포를 잡아당기자 세조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어 법당에 들어가지 않고 군사를 시켜 법당을 수색하게 하여 법당을 수색한 군사들은 불탑아래 숨어 있던 자객들을 잡고 보니 단종의 복위를 위하여 세조를 암살하려는 자객들이었고 화를 면한 세조는 고양이를 찾았으나 고양이는 이미 사라져 버렸으므로 세조는 강릉에서 기름진 땅으로 500석지기를 장만하게 하여 절에 헌납하면서 그 고양이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 주도록 했다5. 무더운 여름에 상원사에 있는 중 홀로 계곡을 따라 들어가 보니 시냇물이 웅덩이져 흐르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목욕을 했는데 물은 참으로 맑고 시원했으나 주위에서 누가 볼까봐 조심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파란옷을 입은 동자가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와 세조에게 목욕을 해 주겠다고 자청하며 세조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하더니 세조의 온 몸에 난 종기가 벗겨져 내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는데 세조가 동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에 손 댔다고 얘기하지말라고 하자 동자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니 사라졌는데 이후 세조의 몸에 난 종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성종 >1. 성종은 후추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기 위해 후추 씨앗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결국 후추는 구하지 못 하고 주변국에, 성종이 후추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 계속해서 조공으로 후추가 들어오는 바람에 창고에 후추가 가득히 쌓여, 예쁜 비단 주머니에 담아 조정관리들에게 다 하사하였다2.성종은 보통 양반처럼 옷을 입고, 무관을 두엇 데리고, 백성들이 사는 것을 둘러 보기를 좋아하였다. 성종이 돌아다니며 생긴 이야기를 후에 사람들은 성종의 미행일화라 하였다. 3. 조선때 성종시절을 뛰어넘는 살기좋은 시절은 없었다. 성종의 정치적 능력과 행정능력은 가히 먼치킨에 가까웠다< 연산군 > 1. 성종과 연산군이 오랜만에 밖에 바람 쐬러 나와서 성종이, "융아, 좋지 않으냐?"하니 연산군이 소떼를 보며, "아바마마 저 송아지도 어미 소가 있는데 저는 왜 어미가 없습니까"라고 말했다2. 또 다른 야사에서는 연산이 동궁이었을 때 어느 날 성종에게 거리에서 나가 놀고 싶다고 하여 성종이 허락하였다저녁에 동궁이 궁궐로 돌아오자 성종이 "오늘은 밖에서 무엇을 보았느냐?"하고 묻자 연산은 "구경할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 소를 따라가는데, 그 어미 소가 울면 송아지도 따라 우니 그것이 가장 부러운 일이었습니다"하여 성종이 가여워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전해짐3. 공부하는 걸 엄청 싫어하여, 왕자를 훈육하는 학자들이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한다, 매일 꾸중 듣고 야단맞아, 폐비 윤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두 죽여버렸다4. 춤을 잘 췄다고 한다5. 모후인 폐비 윤씨와 고려 공민왕의 비인 노국대장공주의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를 수집하게 한 일도 있었다6. 엄청난 꽃미남이었다고 한다< 중종 > 1. 자식 사랑이 남달라서 공주, 옹주랑 왕자들이 오랜만에 문안 오면 눈물을 흘렸다,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2. 또 중종은 동궁 전에서 불이 나자 맨발로 달려나와 훗날의 인종을 애타게 부르며 울었다 3. 또한 효정옹주의 남편(부마)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자 철거지악이었던 질투를 하지 않는다고 딸 을 꾸짖은 적도 있었다, 결국 효정옹주가 남편의 구박을 견디지 못 하고 죽자 직접 부마를 잡아와 친국을 하기도 했다 < 인종 > 1. 인종은 모후인 장경왕후가 자신을 낳고 7일만에 죽자,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의 손에 자란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어린 인종을 끈임 없이 못살게 굴었다하루는 밤에 쥐의 꼬리에 불을 붙이고 인종이 잠을 자고 있는 궁 안에 들여 보냈다, 인종이 창문을 보니 문정왕후가 웃으며 빨리 불이 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빈궁만 내보내고 자신은 문정왕후에게 효를 행하기 위해 불 속에서 죽으려 했다빈궁과 인종이 어쩔 수 없이 불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때, 밖에서 중종의 목소리가 들렸다,인종은 죽는 것이 문정왕후에게는 효가 되지만 중종에게는 불효가 되므로 곧바로 나왔다,그 후 인종은 불을 지른 장본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종에게 고하지 않았다 < 명종 >1.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 있거라 하고 노래 잘 부르는 내관이랑 둘이서 내관은 노래 부르게 하고 명종은 그에 맞게 춤추며 2인조 가수 못지 않게 퍼포먼스를 선보였다2. 꾀병 부려서 총애하는 내관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다, 3. 위의 내관은 동일인물로 남자이다 4. 내시와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명종은 몸이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 경연을 취소하고 내관들과 놀러 다니기 일쑤였다< 선조 >1. 임진왜란 이후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을 하는데, 의주에서 어느 백성에게 생선이 올려진 상을 접대 받았다그 생선이 너무 맛있어서 인조가 생선의 이름을 묻자, 백성은 '묵'이라 대답하였다.선조는 생선의 이름이 그 맛에 비해 별볼일 없다 생각하여 '은어'라 명했다, 나중에 궁에 돌아와 그 생선을 먹었으나..., 맛이 전 같지 않아 '도로 묵'이라 하게 하였는데, 바로 여기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생겨났다2. 선조는 부인들 중 공빈 김씨를 가장 사랑하였다. 공빈은 아름답고 교양이 있었다고 한다.매일, 하루 종일 공빈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후궁들은 만날 틈도 없었다고 한다.광해군은 공빈의 아들이며 공빈은 광해군을 낳고 2년 만에 죽는다.3. 선조는 임진왜란이 나자 가장 먼저 짐을 싸들고 도망쳤다.18살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조선을 떠맡겼다고 한다.< 광해군 >1. 선조가 세자를 가리기 위해 여러 왕자를 시험하였는데, "반찬을 만드는 것 중 무엇이 제일이냐?"라는 질문에 광해군이 "소금이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임금이 그 이유를 묻자"여러 가지 맛을 조화시키려면 소금이 아니면 안됩니다"라고 답하여 그 현명함을 인정받았다이에 선조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광해군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가장 애통하옵니다"라고 답하였다2. 광해군은 준수한 인상이었는데, 반듯하면서도 날카롭게 생겼다고 한다.3.광해군은 매사에 논리적이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그런 성격과는 달리친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매우 약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광해군은 "형이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았다.대신들이 임해군의 죄목을 속속 고하면서 재촉하자, "차마 법대로는 못 하겠으니 선처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명했다고한다.4.광해군은 큰 병은 앓지 않았으나 사소한 질병은 잦은 편이었다.감기로 인해 두통이 심할 때가 있었다.그때 대신들이 찾아와 마음에 안드는 애기를 하자 "귀찮게 하지 말라"며, "가서 책이나 읽으라"고 했다.5.광해군은 왕이 되고 얼마 동안은 주기적으로 눈병을 앓았다.그러면 눈동자가 빨개지곤 했다. 대신들 중 광해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광해군이 노려보는 것을 두려워 했다.6.광해군은 친국(왕이 직접 죄인을 대함)을 매우 자주 했다.밤을 새서 해가 뜰 때 까지 심문한 적도 많았다.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광해군의 성격 때문으로 죄인을 확실하게 가리기 위해서였다.7.광해군은 고문 받은 죄인들을 추국이 끝나는 즉시 바로 의원과 각종 약재, 탕약 등을 보내 치료하게 하였다.그 다음날 추국하고 또 치료하기를 반복하였다.이 역시 무고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효종 > 1.부왕인 인조를 닮아 용모가 수려했다고 한다.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아는지, 스스로의 외모와 풍채에 매우 만족하여 항상 거울을 볼 땐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2.일부일처제를 지켰다고 한다 3.봉림대군 시절.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에 볼모로잡혀갔을 때, 심심했던 봉림대군은 하인을 시켜 사주를 보게 한다.시간이 지나 하인이 결과를 들고 왔는데, 읽어보니 왕이 될거라는 내용이었다.봉림대군은 놀라서 조각조각 찢어 버렸다고한다.< 숙종 > 1. 신하들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꾸벅꾸벅 졸자 온돌을 빼버리고, 얼음장에서 일하게 하였다2. 관우의 팬이었다 한다< 인조 > 1. 자신의 몸과 봉림대군의 몸이 아프자, 소현세자의 아내가 저주를 내려서 아프다고 하여 사약을 내리고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소현세자를 죽일 때 11살과 6살이던 아들들도 다 죽이고 임신했던 세자빈까지 죽였다2.인조는 홍시를 좋아했다. 소현세자도 홍시를 좋아했다. 봉림대군(효종)도 홍시를 좋아했다.세 부자는 모두 모여서홍시 먹기를 즐겼다.< 영조 > 1. 연애소설을 좋아하여 가끔 자신의 글에서도 소설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성품이 근검하여 백성들에게 사치를 금하라는 뜻으로 금주령을 내리기도 하였다2. 영조의 어진에 나와있는 쌍꺼풀지고 길쭉한 눈과 오뚝한 코에 조그마한 입술은 조선의 남성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미인상이었다왕실에서는 이런 외모를 천하다 하여 기피하였으나,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양반 사대부가 출신이 아닌 무수리 출신에서 정1품 빈까지 신분상승 한 것을 감안할 때, 숙빈 최씨는 굉장한 미인이지 않았을까3. 영조가 왕위에 등극하기 전, 연잉군이었던 시절 달성 서씨 집안의 규수(정성왕후)를 아내로 맞이하여 첫날밤을 치를 때의 일이다영조가 아내의 손을 잡고 "손이 참으로 곱다."면서 칭찬을 하자, 연잉군 부인이 무심코 "궂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했더니영조가 그날로 부인을 소박하며 그 다음부터는 멀리하였다, 아마, 무수리로 고생했던 어머니의 거친 손과 발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4.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간택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방석에 앉지 않자, 그 이유를 물으니 "자식이 어찌 아버지의 존함이 쓰인 방석을 깔고 앉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고 한다또 "고개 중에는 어떤 고개가 제일 넘기 힘드냐"고 묻자, 강원도에서 온 규수가 대관령고개라 답하고, 경상도에서 온 규수가 추풍령고개라 답하였다, 헌데 김규수는 보릿고개라 대답하였다보릿고개라! 겨울 양식이 봄이 되자 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햇보리는 아직 나오지 아니한 때세 끼, 아니 두 끼, 심지어 한 끼를 채우기가 그 얼마나 난감한가이것이 보릿고개인데 김규수가 넘기 힘든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라 하니 얼마나 명답인가!다음으로 꽃 중에 제일인 꽃을 묻자, 김규수는 목화 꽃이 제일이라 답하였다이유를 물으니, "목화 꽃이 다른 꽃들보다 화려하지도 예쁘지도 않지만, 핀 연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면에서는 다른 꽃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한 꽃이니, 바로 목화가 백성의 옷감이 되어서 예절도 지키고 품격도 살리고 추울 때 보호하여 주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정조 > 1. 정조가 말하길, "매양 취침하기 전에 두 발바닥의 가운데를 마주 문질러 비비면 기운이 절로 퍼진다, 내가 밤마다 시험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힘이 드는 듯 했으나 오래도록 계속 했더니 신통한 효험이 있다"2. 연애소설을 비롯한 소설을 무척 싫어하여 영조가 죽고 왕이 되자마자 서고에 있던 모든 소설을 불태웠다, 또한 숙직을 하던 집현전 학자들이 몰래 연애소설을 읽고 있다 들켜서 정조에게 혼이 났고 벼슬을 삭탈했다그들은 정조에게 다시는 소설을 안 보겠다는 반성문을 쓰고 나서야 벼슬길을 다시 열어주었다3. 영조는 근검하여 백성이 먹을 쌀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금주령을 내렸지만, 정조는 개인적으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영조가 죽고 왕이 되자마자 금주령을 없앴다4. 공부 못하는 신하한테 공부하라고 끈임없이 시키며, 숙제를 내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망신을 주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하에게 술을 강요하여 기절할 때까지 마시게 하고, 활을 못 쏘는 신하에게 끈임 없이 연습을 시켰다고 한다5. 술을 무진장 좋아하여, 정약용에게 필통에 술 한가득 부어 원샷! 하기를 강요하여 정약용은 술을 싫어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 필통에 술 붓기라면, 요즘 사발에 소주를 들이붓는 거와 맞먹는다고 한다6. 정조 임금이 정약용한테 높은 벼슬주려고 시험을 열었는데, 정약용이 1등을 못하고 맨날 3등만 해서 결국 화나서 "경은 그거밖에 못하오?"하면서 베개를 던졌다< 헌종 >1. 이 헌종이 그렇게 미남이었다고 한다, 기록을 보면 여색을 즐기는 왕 때문에 궁궐 내 용모가 예쁘다고 하는 궁녀들은 거의 승은을 입었다고 한다(덕분에 후궁첩지도 아무나 내리지 못했음, 딸을 낳은 궁인 김씨도 첩지를 받지 못했다)왕이 너무 미남이라 젊은 궁인들이 많이 유혹을 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가진 잦은 성관계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죽기 직전에는 피가래까지 토하며 고생하다가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절한다, 궁녀들이 유혹을 할 정도였으니 엄청난 미남이 아니었나 한다2. 헌종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므로 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 아프게 여겨 한 신하에게 늘 물었는데,"진전에 모신 수용이 오히려 매우 닮으신 전하의 용안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니 헌종이 거울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한다< 고종 >1. 고종황제가 행차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보고,"어찌 저런 일을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고 귀빈들이 하느냐"고 안타까워 했다2.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끝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끼던 후궁이 있었는데 명성황후가 부리던 상궁이었다고 한다명성황후는 그녀를 곁에 둔 이유가 못생겨서 고종이 쳐다도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곁에 두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녀는 명성황후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3. 당시 1887년대전신(전보총국)의 등장과 함께 최초 궁궐에 가설된 전화를경험한 고종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음을 들을 수 있군"이 생각에 고종은 상당한 고액의 전화를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번지 홍릉에 설치한다.그 곳은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민씨)의 무덤.전화의 설치가 끝난 직후고종은 아침마다 그 곳으로 통화를 걸어 말을했다."여보, 어제는 춥지 않았소?"고종은 매일아침 홍릉으로 전화를 걸어죽은 민씨에게 안부를 전했고매일아침 울었다고 한다."아무리 멀리떨어진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순 있어도 저승까지는 못 하는구나."(고종의 말)그럼에도 고종은 매일아침 홍릉으로 전화하는 걸 잊지 않았고일제에 의해 강제퇴위를 당하는 그 날에도전화를 걸었다고 한다.4. 고종은 즉위하자마자 "궐문밖의 군밤장수 아무개를 죽여라, 그놈은 나에게 단 한번도 군밤을 공짜로 주지 않았느니라"라고 했다.그의나이 11세였다.
-
-
-
-
[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용현(전북대), 서인겸(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손영화(인하대), 손진상(안동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호(전주대), 신은주(한동대), 신호영(고려대), 김경수(충남대), 심용재(원광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 진(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양기진(전북대), 양선숙(경북대), 양현아(서울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지용(충북대), 우세나(공주대), 유진식(전북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윤재만(대구대), 윤창술(경남과기대), 윤철홍(숭실대), 이경렬(숙명여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근우(가천대), 이금옥(순천대), 이기춘(부산대), 이덕연(연세대), 이동승(상지대), 이동훈(세명대), 이민영(카톨릭대), 이병규(명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복(서강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영(방송대), 이승준(충북대), 이승호(건국대), 이영록(조선대), 이용식(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정란(부산대), 이종근(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종수(연세대), 이주희(청주대), 이준일(고려대), 이준형(한양대), 이철우(연세대), 이철호(남부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헌환(아주대), 이혜리(원광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이홍민(카톨릭대), 임미원(한양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철준(단국대), 전종익(서울대), 전학선(한국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성숙(영산대), 정승환(고려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한상(청주대), 조희경(홍익대), 차성민(한남대), 채영근(인하대), 최관호(서남대), 최성수(동아대), 최성진(동의대), 최승원(이화여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상훈(연세대), 한인섭(서울대), 함영주(중앙대), 함태성(강원대), 허일태(동아대), 홍석한(목포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최병성 기자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88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