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2,315);
-
-
-
-
-
-
-
[정치·경제·사회] 국민, 윤도 싫지만 이재명 되는 것도 싫어해
사람이 살다 보면 총각사칭도 할 수 있고,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형수에게 패륜욕도 할 수 있고,검사사칭도 할 수 있고,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 모녀살인마 조카를 변호도 할 수 있고,대장동백현동 이권을 챙길수도 있고, 측근 모른다고 할 수 도있고,주변 자살자들 속출 할 수도있고,단식사칭도 할 수 있고, 전과 4범도 될수있다.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냐는 거다. 이런 악마 소시오패스는 무기징역으로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 계엄보다싫다
-
-
-
-
-
-
-
-
[정치·경제·사회] 공부를 해야할거같아요.
짱공분들게는 죄송한 말이지만.전 정치에 별 관심이없습니다.30대, 혈기 왕성할때, 박근혜 당선되는거 보고 현타와서. 그 이후엔 정치판 돌아가는거 별 신경안쓰고 있습니다.지금은 40대 중반을 달려가고있지만,그래도 마음속은. 진보의 성향이라고 생각하며 살고있습니다.그래도. 진보던 보수던. 서로 경쟁해야 더 나은 나라가 된다고 믿고있으며,당연히 이재명이 될줄 알았던 이번 대선에도 윤석렬이 되는걸 보고, 또다시 현타가 오긴했지만, 그래도 나라 망하게하려는 대통령이 어딨겠나,대통령이 능력없으면 주위 사람들이 그래도 일 잘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을 겪으며,아.. 역시 만화같은 일은 없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라고 생각이되었습니다. 제 주위엔 진보성향이면서도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터라구요.자기는 진보지만. 이재명처럼 범죄자는 안된다! 라는게 그들의 생각이긴한데.제가 요즘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다보니,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흔이 아는, 형수 욕, 검사사칭, 음주운전 등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는있으며,이 문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라고는 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차라리 이재명 처럼 강단있는 사람이 대통령하면 어떻게될까 궁금도하며, 당연히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 되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얼마전 후배랑 술을 마시는데. 또 이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후배가 갑자기 한다는말이 ‘오빠, 이재명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줄 알아?’ 이러는데.아니. 이년이 무슨말을 하는건가. 내가 모르는 먼가 엄청난게 있나?여자후배라 머라고는 못하고, 그렇타고 무슨말이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도대체 무슨말을 어디서 보고 이런말을 하는건지도 모르겠고어설프게 설전해봤자 말도 안통할거같고..그냥. 난 모르것고. 난 무조건 이재명 뽑을거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 세상을 한번 보고싶다. 라고하고 마치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얘기를 하게된다면, 저도 많이 알고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이래저래 글들 보면서, 제 선에서는 거를거 거르면서 보고는있는데.아직도 궁금하네요. 도대체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영포스작성일
2024-12-30추천
37
-

[정치·경제·사회] 내란옹호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유와 책임은 민주주의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자유의 행사는 항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여러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1.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표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한 근거: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즉,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발언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됩니다.2. 내란 옹호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1) 국가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유지내란은 국가의 법적·헌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이를 옹호하는 표현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2) 내란 옹호는 공익보다 해악이 크다내란 옹호 표현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내란 세력에게 심리적·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폭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은 공익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3) 폭력적 행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고무내란 옹호 표현은 단순 의견을 넘어선 폭력적·위법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선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와 적용 사례판례 예시: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판례:내란을 옹호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만 보장.적용 사례:내란 옹호 발언, 집회, 유튜브 콘텐츠 등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다수 존재.■■구체적 사례를 통한 내란옹호에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1.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는 행위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허용되지만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화환의 문구나 의도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구와 의도가 내란과 관련된 찬양 또는 고무로 판단되면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공개적인 장소에 '2차 계엄하라'는 현수막을 거는 행위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내란을 재차 실행할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처벌:내란 선동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3.SNS나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개인 의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주장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고무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처벌 가능.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4.신문이나 방송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법적 판단:신문, 방송과 같은 공적 매체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언론의 공공성을 이용해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 내란의 재발 가능성을 조장하는 내용일 경우 적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허위정보나 내란 옹호 콘텐츠를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 차단 및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2년 이상의 유기징역(내란선동).5.SNS나 블로그 및 매체에서 내란 방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비난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 방지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의견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비난의 방식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 법률: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명예훼손죄): 개인 또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처벌: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https://1203neranjebo.theminjoo.kr/ GoFullPagehttps://chromewebstore.google.com/detail/gofullpage-full-page-scre/fdpohaocaechififmbbbbbknoalclacl 크롬 확장프로그램 - 브라우져를 풀페이지로 쉽게 스크린 캡춰할수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