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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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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무제와 이동흡', 그리고 '박근혜 5년'
'조무제와 이동흡', 그리고 '박근혜 5년'
<뷰스칼럼> "초기에 강력한 개혁 못하면 朴도 실패할 것"
박근혜 새정부의 초대 총리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하마평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급상승하는 인물중 하나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72)다. 역대 정권이 한번쯤 총리 후보로 검토했던 인물이다.<부산일보>는 지난 15일자 기사를 통해 조 석좌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조 교수는 '청백리'의 상징이다. 그는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때 6천400만원을 신고해 화제가 됐고, 1998년 대법관으로 취임할 때도 전 재산이 7천만원에 불과했다. 2004년 대법관 퇴임 때까지 경기도 용인 25평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살았다. 창원지법원장 시절에는 '관용차는 관내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부산에서 창원까지 버스로 출퇴근할 정도로 올곧은 사람이다. 그는 특히 대법관 퇴임 후 1년 안에 엄청난 돈벌이가 보장된 '전관예우형' 변호사 개업을 마다하고 모교(동아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을 연상케 하는 꼿꼿한 일생이다. 평생을 '딸각발이 판사'로 지내온 조 석좌교수가 과연 총리직을 수락할지, 총리가 된 후 임무를 잘 소화해낼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맑은 어른이 박근혜 새정부의 초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행이다.하지만 지금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보면 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불안'으로 바뀐다. 이 후보자가 부장판사때 함께 일했다는 익명의 법조인은 지난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당시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이 후보자가 법원 직원에게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운전을 시킨 뒤 톨게이트에서 운전대를 넘겨 받고 귀경하는 바람에 해당 직원은 30분 가까이 도로를 걸어서 돌아오곤 했다. 톨게이트 인근에서 택시 잡기가 여의치 않고, (대전)유성(지역)까지 가서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다." 그는 아울러 이 후보자가 수원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용차 운전사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녀 등·하교나 출·퇴근, 개인모임을 위해 관용차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증언이 사실이라면 암담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내정 사실을 밝히면서 박근혜 당선인측과도 사전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측에서도 "OK"했다는 얘기다. 이동흡 파문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과 무관한 일이라며 뒤늦게 선긋기에 나섰으나, 지금도 열심히 이 후보를 감싸는 새누리당 수뇌부를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긴다.정가 일각에서는 친박 핵심실세가 동향인 이 후보 내정에 깊게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문제의 실세는 최근 그의 미국모교 동창회때 눈도장을 찍으려는 각계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그 위세를 실감케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조무제와 이동흡'이라는 상반된 두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 지금 박 당선인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다. 이미 윤창중 파문을 통해 박 당선인의 인사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박 당선인에게 윤창중 대변인을 추전한 비선조직의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다. 이어 이동흡 파문이 터지니 세간의 불안은 당연하다. 박 당선인 주변의 비선조직 또는 박 당선인 자신에게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한 야당 원로는 최근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박근혜 당선인의 운명은 며칠 뒤 나올 초대 개각에 달려있다. 집권후 1년내에 경제민주화, 복지,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을 질풍노도처럼 하겠다는 의지로 개혁적 인물들을 총리 등 요직에 기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박근혜 정권의 성패는 달려있는 것이다. 그후에는 자신과 호흡이 맞는 인물들을 써도 된다. 하지만 정권 초기에 강력한 인물들을 쓰지 못하면 박 당선인의 운명도 전임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아마 며칠 뒤면 박근혜 정권의 '5년 운명'을 볼 수 있게 될 성 싶다.
가자서작성일
2013-01-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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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객관적인 노무현의 대통령되기 까지 일생
1946년 8월 6일,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에서 출생하였다.노무현의 위로는 두명의 형이 있었는데, 맏형인 노영현은 일찍 죽고, 그 위로 형인 노건평만 있었을 뿐이었다.1953년, 진영에 있는 대창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하였다.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하였다.1960년,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앞서 학교에서는 이승만 생일 기념 글짓기가 있었는데노무현은 중학교 1학년 때, 이승만 생일 기념 글짓기에 대해 백지동맹을 일으켰다가 정학당한다.집안 형편이 어려워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상고에 진학하였다.노무현은 부산상업고등학교(현 개성고등학교) 출신이다.노무현은 집안 사정이 어려웠기에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였다.부산상고를 졸업한 이후에 농업협동조합에 취직하였으나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다쳐도 치료비조차 주지 않아 그만 두게 되었다.노무현은 농업에서 퇴사한 후에 막노동, 사법공부를 병행하였다.그러던 와중 1968년, 군에 입대하였고 1971년, 육군 상병으로 제대하였다.1973년, 노무현은 초등학교 동창인 권양숙과 결혼했다.권양숙의 됨됨이는 떠나서 낭만적이라고 봄1975년, 노무현은 제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제 17회 사법시험에서 고졸 출신은 노무현 혼자였다.그러나, 1978년 5월에 판사직을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한다.노무현은 당시 부산에서 세무, 회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그런데, 1981년에 부림 사건(부산의 학림사건)이 터지게 된다.*부림 사건 : 전두환 정권 때 부산 학생, 교사, 회사원 22명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하여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노무현은 김광일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부림 사건에 참여하여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노무현은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참여하여 피의자 측 학생들을 변론한다.*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 반미 성격을 띠는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미국문화원에 방화한 사건.이 사건으로 동아대 재학생 장덕술(22)이 사망하였다.또한 1987년, 이상수 변호사와 함께 거제도 대우조선 사건에 참여하여 진상 규명을 하려다가경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거제도 대우조선 사건 : 대우조선 노동자 이상규가 시위 하던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노무현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은 노무현을 정계에 영입했고노무현은 13대 총선에서 부산 동구에 출마, 5공화국 실세였던 허삼수를 누르고 당선된다. 노무현은 13대 국회에서 이해찬, 이상수와 함께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1988년, 제 5공화국 실세들, 정주영 회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있었는데노무현은 그 때 핵심을 파고드는 논리, 보는 사람이 속이 다 시원하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한다.더 나아가 전 대통령인 전두환에게 자신의 명패를 던져, 그 날로 노무현은 대스타가 된다...1990년 1월 12일, 통일민주당 김영삼, 민주정의당 노태우,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은 3당합당을 선언한다.그 당시에 김영삼이"구국의 차원에서 통일민주당을 해체합니다...""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를..."그 때,"이의, 있습니다!"??"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노무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하지만, 노무현의 말은 무시당하고 만다.이에 노무현은 김영삼에게 작별을 고하고, 탈당한다.후에, 삼당합당 반대한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에 가입하였으나 14대 총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더 나아가 15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후보, 이종찬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하였다.1997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였고1998년 2월, 이명박 의원이 사퇴하여 재보궐 선거가 치루어지게 되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구 공천을 포기하고"지역주의의 벽을 넘겠다." 는 발언을 하고, 부산에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노무현이 낙선하자, 노무현의 에피소드를 들은 일부 네티즌들은 노무현에게 '바보 노무현' 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노무현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을 창설한다.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장관(2000. 08~2001. 03)을 역임한다.그리고, 노무현은 16대 대선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처음 경선에서는 이인제 후보가 1위를 고수하고 있었으나노무현은 자신 특유의 연설로 대중을 사로잡고, 울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시작하여새천년민주당의 근거지인 광주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하게 된다.또한, 문화일보와 SBS여론조사에서 노무현과 이회창이 대선에서 맞붙을 경우노무현 41.7% 이회창 40.6% 라는 결과가 나왔고결국 노무현은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결정된다.노무현은 자신의 성향과 다른 정몽준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하였다.그러나, 선거 전날인 12월 18일 정몽준은 노무현 지지를 철회했다.하지만, 이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 선거>유권자 : 34,991,529 명 투표자 : 24.784,963 명 (70.8%)노무현 후보 : 12,014,277 표 (48.9%)이회창 후보 : 11,443,297 표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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