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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경심씨는 무죄일지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2492 가장 주목되는 건 2013년 6월 16일, 그러니까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를 내기 이틀 전의 사용 흔적입니다. 포렌식 결과, 해당 PC 가운데 한 대에서 나타난 이 날 오후 2시 23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가량의 행적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14:23) '직인.jpg'(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 파일 내려받기② (14:25) 조민 '인턴쉽확인서(호텔)' 열람③ (14:57) USB 꼽아, '조민kist확인서(최종)' 열람④ (15:53) '조민자기소개서 2013-6-16.hwp' 수정해서 저장⑤ (16:20) '총장님 직인.png'(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내 그림' 폴더에 저장⑥ (16:40) '문서2.docx'(아들 상장) 열람⑦ (16:46) '총장님 직인.jpg'(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생성⑧ (16:58) '조민표창장2012-2.pdf' 수정해서 저장 (상장 내용 작성, 총장직인 삽입, 일련번호 수정)⑨ (17:21) '연구활동 확인서-조민 2013.hwt' 수정해서 저장⑩ (17:30) 단국대 인턴쉽 확인서 열람 뽀나스로 나온건 PC 포렌식 결과, 정 교수가 회사에서 1985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3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던 경력증명서 원본을 1985년 1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모두 8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수정한 뒤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 정경심 측 "검찰의 확증편향…PC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이날 포렌식 담당자 이 씨에 대해서는 정 교수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최근 이 씨의 추가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변호인이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반박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씨는 오는 8월 20일에 다시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애초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자 추가 보고서를 내면서 수정해가는 것 아니냐며, 모순점이 나타날 때마다 상황을 살펴보고 고치는 방식으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측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추가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죠.변호인은 또, 앞으로 이어질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의 논리를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문을 보면, 검찰이 '가설'을 세워놓고 포렌식 결과를 통해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는 건데요. '확증편향'이 자꾸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듯 해당 PC가 정 교수 가족의 PC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동양대 조교를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 수집된 증거니, 증거능력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3줄 요약1, 포렌식으로 이미 뽀록남2, 덤으로 정경심씨 경력도 뻥튀기 한게 들통남 근데 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정경심측이 주장3, 정경심씨 측은 PC 자체가 위법수집이며 확증편향이라고 주장
나무시카작성일
2020-09-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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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리도 사연 많은 증거물 지난달 4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정경심 교수에 대한 9차 공판,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검사 - 언론에서 갑자기 정경심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동양대에서 가져간 업무용 PC 임의제출했는데 거기에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됐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증인 - 본 적 있습니다.검사 - 사실은 이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이 PC에는 총장 직인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보도내용 진위는 알 수 없었지요?증인 - 네 검찰 측에 이어 나선 변호인. 역시 같은 언론 보도를 언급한다. 변호인 - ...마찬가지로 피고인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니까 그 과정을 물은 거죠?증인 - 네 본인이 물었죠.변호인 - 그런데 오보였고 그 컴퓨터에선 직인 파일이 안 나온 건 아시죠?증인 - 그건 모릅니다. 모두 같은 보도를 인용한 증인 신문인데, 이 보도는 왜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다 중요했을까?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SBS 2019년 9월 7일 보도의 앵커멘트 부분.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관련 보도가 나왔을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추가 취재에 검찰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확인해줄 수 없다" 정도의 반응을 보일 법도 한 검찰이 이 보도에서만큼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 즉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총장 직인 파일'의 존재에 대해 당시까지 검찰은 확증적인 증거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K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9월 7일 해당 보도가 나갈 때까지 확보했던 증거는 9월 3일 김경록 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정경심 교수 사무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뿐인데, '정경심 교수 아들의 상장 이미지 파일'과 '어학교육원장 직인 파일' 정도다. 때문에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일 저녁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당시에는 이 '직인 파일'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던 탓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중략)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정도의 불확정적인 표현만이 들어갔을 뿐이다. 검찰이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한 것은 언론 보도가 나간 사흘 뒤인 9월 10일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총장 직인 파일'이 들어있는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 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검찰은 이날 동양대 강사 휴게실 한쪽에 쳐박혀 있던 먼지 쌓인 컴퓨터 안에서 '조국 파일'이라는 폴더를 찾아냄으로써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에 이른다.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컴퓨터 안에는 '아들 상장 사진 파일'과 함께 '아들 상장에서 총장 직인 부분만 잘라낸 총장 직인 파일'이 들어 있었고, 이 증거는 고스란히 이후 추가 기소에서 혐의를 구체화하는데 쓰이게 된다. 검찰의 이후 추가 기소 당시 공소장을 보자. "딸과 공모해 2013년 6월 경 주거지에서 아들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 직인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제목의 파일을 만들었다." 참 탈도 많고 사연도 많은 증거물, '총장 직인 파일'이다. 검찰이 확보하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존재를 알렸고, 검찰은 마치 그 존재를 알았던 것처럼 보도 며칠 뒤 동양대 한쪽 구석에서 발견해 추가 기소의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여기에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이 총장이 수여하는 상은 모두 '인주'로 직접 직인을 찍는다는 증언까지 법정에서 한 탓에 어떻게 봐도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다. 하지만 이 사연 많은 증거물은 아직도 한 단계의 복잡함을 또 남겨 놓고 있다. 즉 확보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다.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강사 휴게실에서 직인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찾아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가지 않은 탓에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컴퓨터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검찰이 '총장 직인 파일' 존재 자체를 정확히 알고 해당일 동양대에 갔다면 아마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에 나섰겠지만, 그렇지 못한 걸로 봤을 때 검찰도 정확한 정보를 가진 상태는 아니었던 듯하다. 하지만 우연이든 필연이든 '결정적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 상황에서 검찰은 학교 측 관계자의 동의 아래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확보했지만, 과연 이 과정이 적법하느냐는 논란은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 법원이 갈수록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경향을 띠는 만큼, 만일 재판부가 이 컴퓨터를 확보한 과정을 문제 삼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상과 관련된 기소 혐의 자체는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른바 '핵심 증거'라는 게 있지만,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처럼 갖가지 스토리를 낳는 증거도 흔치 않은 듯하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KBS https://news.v.daum.net/v/20200504070034524 조국 사태 당시 여타 언론들과 같이 검찰발 기사를 쏟아내던 KBS였습니다.그랬던 KBS에서 올 1월부터 [법원의 시간]이라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의 내용에 대해 비교적 잘 알수 있는 기사입니다.
GitS작성일
2020-05-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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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거도 끝났으니 조국얘기 하자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빨간아재’랑 ‘고양이뉴스’ 보시면 됨.
둘 다 정경심 재판 매 기일마다 방청하고 얘기해 줌.
기본적으로 조국 옹호 입장이라 어떻게 무작정 믿냐 싶겠지만, 각각 따로 방송하는 두 사람이 하는 얘기의 디테일이 일치하면 꾸며냈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원래는 김남국tv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 일치를 볼 수 있었지만 김남국은 출마하는 바람에 빠지고.
그 간의 상황 중 몇가지 생각나는대로 말하자면
우선 최근 걸로 SBS 허위보도가 있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 입으로 나온 거라고 함.
SBS가 허위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정경심 PC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되었다는 거. 검찰이 증인신문때 증인에게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란 걸 몰랐지 않냐고 물었다고 함.
방송 보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크게 터진게 KBS 인터뷰 조작사건. 정경심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말을 했는데 이걸 악마의 편집으로 마치 정경심 펀드매니저가 정경심의 비리의혹을 확인해준 것처럼 방송을 내보냄.
그리고 동양대에서 압수했다는 PC의 증거능력 문제.
정경심의 PC라는 걸 알면서도, 정경심에게 임의제출받거나 영장을 받아 압수한게 아니라 PC 소유주가 아닌 동양대 조교에게 임의제출 받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겼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pc를 제출받고 확인하는 과정에 정경심이나 그 변호사가 동행해서 확인과정을 확인해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의 조작 가능성이 사라지는데, 정경심이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혼자 증거를 운반하고 열어보았기 때문에 증거 오염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위법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김.
최성해 총장은 증인출석하여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일련번호와 양식이 틀린 표창장 사진, 부총장이 전결한 표창장, 그런 표창장을 수여하는 최성해총장 사진 등을 제시하자, 결국 표창장이 규정과 다르게 작성되어 수여되기도 한다고 인정함.
빨간아재 유튜브 보면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이 나옴.
한 마디 더 거들자면, 비트코인 맞추고, 180석 맞추는 유시민이 이 사건에서 조국 손을 들어줬음. 그리고 채널A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그 유시민에게도 최성해 경우 처럼 허위진술 꾸며서 조국처럼 공격하려다가 딱 걸린 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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