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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레전드 TV 또문철 근황
230925 라이브 방송 1. 제보자가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긁었는데 시속 5km(제보자 주장)의 경미한 접촉이라 자각 못하고 그냥 가려함.(이건 제보자 100% 잘못한 부분.) 마침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어서내린다음 왜 그냥 가냐고 멈춰세워서 알게됨. 2. 제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남겼고,이후 피해자는 백미러교체, 렌트카 비용뿐만 아니라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견갑계 염좌 및 긴장/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끊어온다음 대인접수도 요구해서 대인접수는 거부하고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 신고, 마디모 요청했는데 경찰은 보험사기 아닌거같다고 하고,(1). 외부 CCTV는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2). 의사 진단은 이길 수 없다(3). 마디모는 법적 효력이 없다(4). (1),(2),(3) 다 해당 안되도 이런걸로는 접수 안된다라고 하면서 마디모 접수 안해줌. 3. 일단 보험사한테는 절대 대인접수 해주지 마라 했는데,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보험사에 직접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에일반 병원 통원 2주, 한방병원 5일 입원만큼의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전부보험사에서 대인접수로 처리해줬다고 함.억울하면 소송걸거나마디모를 통해 상대 운전자가 상해 없다는 판결을받아내야 한다고 함. 4. 결국 채무부존재 소송해서 재판까지 가서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승소 판결받게 되고 재판 비용도 상대방한테 청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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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후안무치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다.
표절당한 유재순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듯 후안무치 할 수 있는건 제대로 된 처벌을 안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육체적, 금융적 손해 만 없으면, 윤리도덕이나 염치따위 엔 아주 무감각 한, 영성저능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526.html ■ 법원 “‘표절’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전 의원이 자신의 취재내용과 초고를 표절했다는 유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유씨가 초고 등을 내놓지 못했으나, 앞뒤 정황과 관련 진술을 보면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증언이나 증거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책이 출간된 1993년 11월 이전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전 의원은 91년 1월 <한국방송>(KBS)의 도쿄특파원으로 일본에 부임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된 뒤 나이가 비슷한 유씨의 집에 자주 놀러가 식사를 함께하고 개인적인 일도 의논하는 등 친구가 됐다.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93년 8월 귀국한 뒤 같은 해 9월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들렀을 때도 이틀 내내 유씨의 집에서 지냈다. 1987년부터 일본에서 르포작가나 주간지의 특파원으로 활동해온 유씨는 89년께부터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가제로 일본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취재와 자료수집, 초고 작성을 해오고 있었다. 유씨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집을 드나들던 재일유학생, 한국 언론의 특파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의견을 들었다. 전여옥 의원도 특파원 시절 유씨 집에서 유씨의 취재내용 초고를 보고 토론을 했으며, 그 일부를 복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유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두 달 뒤인 93년 11월 <일본은 없다>를 출간했다. 출간하자마자 일본 유학생과 한국특파원들 사이에선 이 책이 유씨의 취재내용을 표절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급기야 책을 낸 출판사의 부사장이 다음해 일본을 방문해 유씨를 만나기도 했다. 유씨는 책에 수록된 글 중 30개 정도가 자신의 취재내용이나 초고를 그대로 뻬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요구하는 게 뭐냐’고 출판사 쪽이 묻자, 유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만 들으면 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 사과도 없이, <일본은 없다>는 120만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전 의원도 그 유명세에 힘입어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 “틀린 내용도 그대로” 법원은 유씨의 초고에서 잘못된 내용까지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유씨의 자료 수집 등을 도와주었던 김아무개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 의원의 책 가운데 20여곳이 자신이 봤던 유씨의 초고나 취재 내용과 동일하며 심지어 어떤 것은 문구까지 똑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일본은 없다>의 126쪽 ‘객관적인, 너무나 객관적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흥분한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이러한 책이 나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는 대목은 바로 자신이 유씨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 한국계 일본가수인 미조라 히바리에 대한 유씨의 애초 취재기록에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썼지만 나중에 다시 취재해보니 외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는데, 정작 전 의원의 책에는 애초의 잘못된 내용대로 미조라 히바리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으로 기재돼있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유씨의 친지인 오아무개씨도 1심 증언에서, 자신이 유씨에게 이야기한 개인적 소감이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예컨대, 오씨가 대학원 수업에서 어떤 일본인 교수가 <스타카노 가제>(우리말로 치맛바람)라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책을 교재로 삼아 한국인 학생들에게 억지토론을 시킨다는 사실을 유씨와 김씨에게 이야기하고 전 의원에게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도 그 내용이 <일본은 없다>에 그대로 실렸다는 것이다. 오씨는 이 책에 등장하는 황혼이혼을 당한 어느 일본 변호사의 이야기 등도 유씨가 취재한 내용이 많이 반영돼있었다고 진술했다. ■ 법원, “전 의원이 ‘표절’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안 돼” 법원은 이런 점을 이유로 유씨 인터뷰 기사나 관련 칼럼이 전 의원의 ‘표절’을 주장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기사에서 주장한 ‘표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엄격하게 법률적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전 의원이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만큼, 그런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대상이 공적인 존재인지, 또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너무 지나친 공격이 아닌 한 언론의 책임을 쉽게 추궁해서는 안 되며, 과장된 표현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2004년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가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라고 표현하거나,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를 쳐 놓고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돈을 택했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 크게도 돈과 명예를 움켜쥐고 그 중에 하나도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군요’ 등이라고 쓴 것도,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법원은 또 오마이뉴스의 칼럼이 ‘기자들은 그 취재과정에서 전여옥과 접촉하게 되는데, 전여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수완가인 전여옥의 솜씨가 그 만큼 대단했다는 거죠.…기자들은 전여옥씨의 말을 듣고 유재순씨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순씨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보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라고 쓴 것도,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되레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처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의원은 이제 유씨로부터 되레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항소심 승소 뒤인 지난 2010년 1월2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뒤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피해를 또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수억원 이상 되겠군요’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임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 등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와도 법률적으로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는 이날 판결 소식 뒤 트위터에 “글도둑은 밥도둑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라며 전 의원을 비난했다. 이씨는 “그런데도 자신이 지도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회를 넘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이라고 지적했다.
곰또곰작성일
2023-09-14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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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난 하루 2~3번씩 XX, 넌 불임이지?"…하나경이 본처에 보낸 메시지
상간녀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일부 패소해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그가 상간남의 본처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유튜브 채널 '양양이'는 19일 '상간녀 H 배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등장, 남편과 하나경(H 배우)의 불륜에 대해 폭로했다.앞서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처음 올라왔으나, 지난 18일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업로드됐다.A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남편이 거부하자 2차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줬는데 그게 H 배우였다. 남편이 한 달에 3분의 2를 H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 손톱자국이 있더라. 출장 다녀온 남편이 영양 크림을 선물로 줬는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며 이때부터 하나경의 도발을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양양이' 갈무리)또 A씨는 "자정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연속 3번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더라"라며 "다음 날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 H 배우분 아이 낳으려면 낳고, 양육비 청구해라. 낳으셨는데 못 키우신다고 하면 데려오시고, 지우려면 뜻대로 지워라"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A씨는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랬더니 없다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X같은 상황 그냥 지나가겠냐"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XX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XX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했다. sby@news1.kr 관상은 첨단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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