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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저는 박사모가 아니에요! 대학생발언
저는 박사모가 아니에요! 정은이 (1993년생)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사)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다.오히려 따지고 싶다. 왜 그런 저급한 아줌마랑 친하게 지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놨냐고. 주변에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고.애초에 최태민을 박근혜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만약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가 탄핵을 결정해야한다면, 탄핵 인용 결정은 백번이고 옳은 일일 것이다.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군중의 분노가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류의 국가가 아니다. 아니었다.법이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인용은 부당하다. 헌재의 판결은 인민재판이었다.박근혜를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쓰는 글 이다.박근혜는 잘못했다. 사람 관리를 못했다.그런데 그 잘못이 과연 탄핵을 당할 만큼인가는 다른 문제이다.그리고 탄핵 절차가 정당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쓰레기 더미에서 발견 됐는지, 사무실에서 발견 됐는지, 독일인지, 한국인지, 언제 발견됐는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태블릿 pc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수사해야 하는데, 안했다.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도 수사를 하지 않고 ‘범인’을 구속하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 수사방식인가.탄핵은 인용됐는데, 태블릿 pc는 땅에서 솟았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 때문이다.이 이유로 수많은 간첩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빈 사무실에서 가져왔다”는 Jtbc기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절도 행위로 취득된 증거물이라는 말인가.대통령의 인권이 간첩 인권만도 못하다.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상식이다.그런데 검찰은 사건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영태를 수사하지 않았다.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인데, 국회는 토론 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동네 이장님을 쫒아낼지 말지 정할 때도 토론은 한다는데.초등학교 시절, 미루고 미루던 방학일기를 개학 하루 전에 다 써야 했던 적이 있었다.헌법 재판관들은 마치 밀린 방학숙제를 끝내려는 아이들처럼 탄핵 심판을 내렸다. 국민 과반수의 표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결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는 일인데 말이다.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시간에 쫒겨 판결을 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밀린 방학일기를 쓰다보면, 이미 지나간 날들을 기억해 내려다 결국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짧은 길이로 하루를 채우기도 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온갖 실수를 남발하기도 한다. 이번 탄핵절차 또한 그렇다. ????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 아니, 다 떠나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위헌이다.헌법 제111조는 말한다.‘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헌재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도 된다고 한다.헌법재판소법 제 23조를 인용한 것이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과연 위의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재판관의 퇴임도 포함하나?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부득이한 경우’는 재판관의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을 뜻한다.재판관 퇴임이 부득이한 경우인가?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이 들어오면 해결 되는 일인데, 뭐가 부득이한가?탄핵 판결을 자신들이 정한 시간 안에 꼭 끝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백번 양보해서 ‘재판관의 퇴임’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치자. 진짜 문제는 문장의 뒷부분이다.‘심리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왜 굳이 심판이라는 말을 두고 심리라는 단어를 썼겠는가.네이버 국어사전을 인용한다.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이다.헌법 재판관들은 네이버 국어사전이라도 검색 해보지 그랬나.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따로 있다.바로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시 쓴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엔 총 13개의 탄핵사유가 정리되어있다.토론 없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쓰여진 만큼 그 내용이 부실하다.강일원 재판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탄핵소추안을 ‘정리’한다는 명분 하에 새로 썼다. 13개의 탄핵사유가 5개로 재구성 되었다.재판관이 국회대신 소추안도 작성하고, 심판도 했다. 참 친절하다.왜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을 새로 썼나?왜 다른 재판관들은 그것을 방관했나?처음부터 심판결과는 정해져있었기 때문이다.이 모든 사실을, 즉, 탄핵 절차의 모든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있을까.아니, 관심이나 가지고 있을까.위의 사실들 말고도, 탄핵의 부당성을 논하려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란다.2017년 3월 10일의 8:0 탄핵 인용. 창피하다. 대한민국은 무법국가가 되었다.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인민재판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탄핵결정이 무효가 되길 바라며 쓰는 글이 아니다. 이 글 하나가 모든 것을 원천무효 시킬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한 명이라도 잊지 말길 바란다.인민재판을 성사시킨 역사의 역적들의 (촛불시위 배후세력, 언론, 국회, 그리고 헌재) 과오를.정의를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박사모’ 혹은 ‘일베’ 낙인찍기에서 자유해지길 바란다. 난 박사모가 아니다. 일베도 아니다. 무너진 법치 앞에 무기력해져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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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격정적인 대사
http://blog.naver.com/wannabe_yoshinari/220868757691 26일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11월26일(토) 박근혜 퇴진,하야 촛불집회 일정싣는 순서 : 1) 지역별 촛불집회 2) 퇴진 버스 서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서울 11월26일(토) 광화문광장 전국 집중 5차 범국민행동 2시 대학생 자유발언대 (장소미정) 4시 청와대 인간띠 잇기 6시 광화문 광장 5차 범국민행동 8시 행진https://pbs.twimg.com/media/Cx7TyC8WQAA-SU5.jpg 서울 (~퇴진할때까지) 광화문 광장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http://omn.kr/li6d https://pbs.twimg.com/media/CxMFETKVEAADxpd.jpg 서울 매일 12시 광화문광장-->경복궁 역 "새마음 애국퉤근혜 청소봉사단"https://pbs.twimg.com/media/CxWgFu0UcAA8lG5.jpg서울 시청 11월26일(토) 1시 시청광장 시민평의회서울 11월26일(토) 3시 특조위 앞 4.16연대 https://pbs.twimg.com/media/Cx7TyC8WQAA-SU5.jpg서울 광화문 11월26일(토) 2시 광화문광장 대학생 예술행동 맞짱https://pbs.twimg.com/media/Cxr2e32UUAAfcWW.jpg서울 11월26일(토) 2시 한국은행 본점 맞은편 분수대 범국민대회 녹색당 사전집회https://pbs.twimg.com/media/Cx2txJBUsAAVjO4.jpg 서울 11월26일(토) 2시30분 특조위 앞 4.16연대 3시 행진 국가인권위 - 종로2가,1가 - 광화문 북단 / 4시 청와대 앞 행진 합류https://pbs.twimg.com/media/Cx9-GX4UkAAZrnE.jpg https://pbs.twimg.com/media/CyA6Z51UUAAKEY_.jpg서울 보신각 11월26일(토) 3시 보신각 앞(종각역 4번출구) 3시 박근혜 하야 3차 청소년 시국대회https://www.facebook.com/events/1045663078877972/서울 청계 11월26일(토) 3시 청계광장(소라탑 앞) 더불어 민주당 박근혜 퇴진 결의대회https://pbs.twimg.com/media/Cx7yhdQXUAAhryW.jpg서울 세종문화회관 11월26일(토) 3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정의당 https://pbs.twimg.com/media/CyAIpFpUQAErXva.jpg 서울 청계 11월26일(토) 4시 동아일보 앞(청계광장) 모이지 전국경실련https://pbs.twimg.com/media/Cx2AzOrUcAAUvRL.jpg 서울 광화문 11월26일(토)-27일(일) 밤11시-새벽1시 광화문광장 북단 시민 필리버스킹 새벽1시-새벽6시 광화문일대 박근혜 하야까지 지새는 밤https://pbs.twimg.com/media/CyCBt77VEAAjRvO.jpg경기, 강원, 충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성남 11월26일(토) 7시 야탑역https://pbs.twimg.com/media/CyAb-EeUcAAqWgx.jpg춘천 11월 26일(토) 5시 하이마트사거리(김진태사무실앞) https://goo.gl/kqkeQh https://goo.gl/34JxDX 태백 11월26일(토) 5시 황지연못https://vimeo.com/192866619대전 11월26일(토) 둔산동 타임월드 앞 제2차 대전시국대회 (매주 토요일)https://goo.gl/EY7bD3 https://www.facebook.com/DaejeonDemocracy/세종 11월26일(토) 5시, 호수공원 무대섬https://www.facebook.com/sejongcandle/전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주 11월26일(토) 5시 관통로사거리 전북도민 3만총궐기 및 행진https://goo.gl/1i16pa https://www.facebook.com/jbpeoplepower/익산 11월26일(토) 5시 영등2동사무소 앞 사거리 http://ngoiksan.or.kr/ (사이트 우측상단, 일정 금->토로 변경)정읍 11월26일(토) 5시 정읍원예농협앞 박근혜정권퇴진 정읍시민대행진 https://goo.gl/7Fubba https://www.facebook.com/jbpeoplepower/ 광주, 전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광주 11월26일(토) 6시 금남로 / 8시30분 행진 / 5시 하야하롹 공연https://pbs.twimg.com/media/Cx2gauiVEAA9y8w.jpg 곡성 11월26일(토) 4시30분 레저문화센터 앞 (2시 이재명)https://pbs.twimg.com/media/Cx9Gz1sVQAAUb1B.jpghttps://pbs.twimg.com/media/Cx8OMsRUkAAJYxT.jpg광양 11월26일(토) 5시 (중마동) 미관광장 23호 (예정) (이재명)https://pbs.twimg.com/media/Cx6o812VIAAM886.jpg https://pbs.twimg.com/media/Cx9Gz1sVQAAUb1B.jpg강진 11월26일(토) 6시 강진아트홀 앞고흥 11월26일(토) 6시 군청 앞곡성 11월26일(토) 4시30분 레저문화센터구례 11월26일(토) 6시 경찰서 로터리나주 11월26일(토) 5시 남고문(행진) / 6시 대호동 수변공원담양 11월26일(토) 6시 담양읍 천주교성당 앞목포 11월26일(토) 6시 평화광장 https://pbs.twimg.com/media/Cx2_V3nUkAA5fK-.jpg무안 11월26일(토) 6시 불무공원보성 11월26일(토) 6시 보성역 앞 (예정)순천 11월26일(토) 6시 국민은행 앞 (8시 이재명)신안 11월26일(토) 6시 흑산도 예리광장여수 11월26일(토) 5시 신기동 흥국체육관 앞 http://blog.naver.com/yosupia/220869400735영암 11월24일(목) 6시 군청 앞영광 11월26일(토) 6시30분 전매청사거리완도 11월24일(목) 7시 해조류센타 장성 11월26일(토) 5시 장성역장흥 11월26일(토) 6시 군청 앞진도 11월26일(토) 6시 철마광장화순 11월25일(금) 6시 국민은행 앞해남 11월26일(토) 6시 군민광장 (예정)https://pbs.twimg.com/media/Cx9Gz1sVQAAUb1B.jpg경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구 11월26일(토) 5시 중앙로(중앙네거리-반월당) 3시 하야하롹 페스티벌 / 4시 노동자대회 / 5시 본행사 / 6시30분 행진 / 7시30분 김제동의 만민공동회https://pbs.twimg.com/media/Cx89dBOVQAQnOC3.jpg울진 매일 6시30분 울진군청 앞 (하야때까지)https://goo.gl/Q49Kja https://pbs.twimg.com/media/CxPEGAhUQAAeomB.jpg경주 11월26일(토) 6시 경주역 광장 경주시민 4차 시국대회 (매주 토요일) https://goo.gl/eR5efQ https://www.facebook.com/kctukj/안동 11월26일(토) 5시 문화의거리https://pbs.twimg.com/media/CyAb-EeUcAAqWgx.jpg영천 매주 토요일 6시 시청정문 소공원https://pbs.twimg.com/media/Cw82e15UkAAOoxH.jpg https://goo.gl/30xkHw 포항 11월26일(토) 5시30분 북포항우체국 중앙상가 실개천거리 3차 포항시국대회https://goo.gl/qWrbRU https://www.facebook.com/kfemph/ 김천 매일 7시30분 김천역 사드 촛불https://www.facebook.com/raiseup1114/posts/1263184050418984 성주 매일 7시30분 성주군청 사드 촛불https://www.facebook.com/raiseup1114/posts/1263184050418984 부산, 울산, 경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부산 11월26일(토) 7시30분 서면 태화 (조PD 참석)https://goo.gl/JGT1HC https://goo.gl/BrrHT7울산 11월26일(토) 4시 삼산 롯데백화점 앞https://pbs.twimg.com/media/Cx1b58yUUAA0mA5.jpg울산 11월26일(토) 3시 삼산 롯데백화점 앞 플래시몹 & 행진 / 12시 사전모임https://goo.gl/c2py4U https://www.facebook.com/ulsanminju/창원 11월26일(토) 5시 창원시청광장 경남시국대회https://goo.gl/2Zv81i https://www.facebook.com/knnodong/김해 11월26일(토): 5시 내외동 거북공원 시국대회 (매주 토요일) (27일에도 있음)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2014 사천 11월26일(토) 시국대회 및 시민집회 예정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2014 진주 11월26일(토) 5시 광미사거리(차없는거리 옆) 진주시국대회https://goo.gl/s90V6z https://www.facebook.com/ghoutjinju/ 통영 11월26일(토) 6시 강구안 문화마당http://omn.kr/lnnz https://goo.gl/CpQfU3거제 11월26일(토) 6시 고현동 현대차사거리 http://omn.kr/lobv거창 11월26일(토) 5시 군청앞 로타리밀양 11월26일(토) 5시 밀양역 촛불, 영남루 행진 http://omn.kr/lobv사천 11월26일(토) 5시 탑마트오거리 산청 11월26일(토) 서울대회 참가양산 11월26일(토) 5시 이마트 후문의령 11월26일(토) 6시30분 KT앞 너른터(의병광장)창녕 11월26일(토) 7시 창녕 석빙고 앞하동 11월26일(토) 4시 하동군청 앞 http://omn.kr/lobvhttps://goo.gl/CpQfU3 제주, 해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제주 11월26일(토) 6시 시청 종합민원실 앞 6차 제주도민 촛불집회https://goo.gl/WXSVjg https://goo.gl/e3x1j1제주 11월26일(토) 5시,8시 종합민원실 앞 제주음악인 시국선언콘서트-설러불라(강산에,제주음악인)https://www.facebook.com/jejuact/https://www.facebook.com/jejusiguk 미국 뉴욕 11월26일(토) 6시30분 Leonard Square, Flushinghttps://pbs.twimg.com/media/Cxy05-RUcAA00wh.jpg 미국 워싱턴 11월26일(토) 3시 링컨 메모리얼광장 호수 앞 https://pbs.twimg.com/media/Cx_LtyyVIAATEDo.jpg뉴질랜드 오클랜드 11월26일(토) 7시 아오테아광장 https://goo.gl/nkHv2q 독일 베를린 11월26일(토) 1시 브란덴부르크 문 앞 피켓 시위독일 베를린 11월26일(토) 3시30분 베벨광장 (홈볼트 대학 맞은편 광장)독일 NRW Bochum 11월26일(토) 3시 Willy-Brand-Platz 44777 독일 프랑크푸르트 11월26일(토) 4시 Goetheplatz 미국 LA 11월26일(토) 4시30분 Western Ave/Wilshire Blvd.미국 필라델피아 11월26일(토) 4시 챌튼햄 H마트미국 N/S 캐롤라이나 매주 토요일 1시 신라마켓, 빛고을 순두부 앞미국 휴스턴 11월26일(토) 5시 (캐롤톤) H마트 주차장 주변 벨기에 브뤼셀 11월26일(토) 4시 브뤼셀 Bourse 광장 영국 11월26일(토) 3시 뉴몰든 파운틴펍 주차장 https://pbs.twimg.com/media/Cxzye4fXgAAtAeQ.jpg 이탈리아 로마 11월26일(토) 4시 Basilica di Sant'Antonio al Laterano 인도 델리 11월26일(토) 2시30분 델리 한국대사관 앞 일본 후쿠오카 11월26일(토) 6시 텐진코아 맞은편 소라리아 일본 오사카 11월26일(토) 4시 쯔르하시역 앞캐나다 에드먼튼 11월26일(토) 1시 알바타 의사당 앞캐나다 토론토 11월26일(토) 6시 Yonge St. & Finch Ave.프랑스 파리 11월26일(토) 3시 트로카데로 인권광장 https://pbs.twimg.com/media/Cx59w4xXcAA4ZPH.jpg프랑스 스트라스부르 11월26일(토) 4시 Place de la Republique 2차 스트라스부르 한인집회 프랑스 리옹 11월26일(토) 4시 Place de la Republique https://goo.gl/IPXRXf호주 애들레이드 11월26일(토) 7시 빅토리아 스퀘어호주 멜번 11월26일(토) 7시 Federation Square호주 퍼스 11월26일(토) 6시 Wellington Squarehttps://www.facebook.com/groups/changeforkorea2017/ 퇴진 버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소년 하야버스 운행 : https://goo.gl/qLcOQP강릉 퇴진버스 https://www.facebook.com/gncitizenact/원주 퇴진버스 : https://www.facebook.com/wsy1364영주 퇴진버스 http://cafe446.daum.net/_c21_/home?grpid=1EPPO 원주,횡성 퇴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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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는 네비게이션도 털린다네요.
카톡 이어 밴드·내비까지 털렸다국감에서도 이슈…"도·감청 크게 늘어" 우려곽재훈 기자 2014.10.13 12:19:51 '카카오톡 망명' 사태 등 정부의 도·감청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당국의 '사이버 검열' 문제가 화두가 됐다. 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감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 및 통신자료 열람이 급증했다"며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4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1539건이고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314건,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벌써 통신자료 제공이 1만976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266건"이라며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감청 건수가 올 8월까지 55건에 달한 것은 연간 30건을 넘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해 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감청이 28건, 2011년에는 3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등 반민주·반인권적 행태가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더욱 심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강 청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봤지만 수사 목적 외에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미래부 국감에서는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이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이명박 정부 1년차(2008) 당시 563만419건에서 박근혜 정부 1년차(2013)엔 1051만9586건으로 (5년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해인 2012년(약 860만 건) 보다도 2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문 의원은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다"며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 9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 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라고 미래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근거로 밝혔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으로, 전자우편은 물론 웹서핑과 파일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웹상에서 사용자가 한 모든 행동을 엿볼 수 있는 감청 방식이다. 유 의원은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인데,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라며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더구나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장비는 제외한 수치다. 유 의원은 "2014년 현재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라며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며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기관, 카카오톡 뿐 아니라 밴드, 내비게이션도 들여다봐사법·수사당국은 문제가 된 '카카오톡' 뿐 아니라 '밴드' 등 다른 SNS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자 주간지 <시사인>에 따르면, 경찰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함이라며 내비게이션 앱으로 특정 지명을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1~3개월치 위치 정보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법의 발부 허가를 받아냈다. 시사인은 "(경찰은) 2014년 4월 19일~5월 26일 출발지나 목적지를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송치골'로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내사 대상자 뿐 아니라 (이들 지명을) 검색한 일반 사용자의 3개월치 위치정보 모두를 압수수색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말 법원이 내준 영장이 맞나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7월에는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의 주거지가 서울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내비게이션에서 '언남초등학교'를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위치정보 3개월(올해 4~7월)치를 요청했다. 내비게이션 앱을 운영하고 있는 SK(T맵), LG(U플러스맵) 관계자는 요청받은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고, KT(올레내비)만이 "영장에 제시된 대로 검·경찰에 정보를 넘겼다"고 인정했다. 안행위 소속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통지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서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의 통화 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 조사 대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 1명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정 의원은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500만,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 개"라며 "밴드 이용자의 상당수는 대화명을 실명으로 쓰고 있으며 생년월일까지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오프라인 채증도 문제가 됐다. 정 의원은 인권단체를 인용해 "서울 종로의 보신각 사거리에 있는 교통용 CCTV가 평상시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지난 8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때는 좌우, 상하로 바쁘게 회전하며 채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찰이 교통용 CCTV 까지 동원해 불법 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정 의원은 "경찰청에 8월 15일 해당 CCTV가 촬영한 영상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며 영상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채증 현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며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1년 이후 연도별 경찰의 채증 현황'을 보면 2011년 3422건에서 2013년 5366건으로 57% 가량 증가했고, 2014년에도 8월 현재까지 281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채증된 정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점 또한 지적됐다. 안행위 소속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경찰은 일반적으로 실무상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채증 활동을 실시하는데, (내규인) '채증활동규칙' 상에 채증판독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외부 유출에 따른 제재 강제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지난 7월 한 달간 채증판독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은 약 8360회로 주말 및 새벽시간 등 열람시간과 열람권자의 제한도 없이 무분별하게 접속, 자칫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인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곽재훈 기자 메일============================================================================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881유병언이 잡겠다고 유병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역 네비게이션으로 검색한사람들 다 들여다 봤다고 합니다.뭐 그 관련해서 밴드도 같이 텰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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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도보 행진 후기...
'예수' 이름 걸고 세월호 특별법 반대 외치는 목사예수재단 임요한 목사, "선박 사고일 뿐"…유가족, "단순 교통사고라면 왜 은폐하나""그렇게 기다리고도 또 기다려!"한 세월호 희생자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경찰은 책임자가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해 놓고 벌써 몇 십 분째 기별이 없었다. 분노한 유가족들은 국회 본관에 들어가 책임자를 직접 만나겠다고 뜻을 모았다. 정문 앞에서 연좌하던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본관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막아섰다. 유가족들과 경찰들은 격하게 충돌했다. 문을 열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외침과 아무 말 없이 막아서는 경찰들이 서로 밀고 밀쳤다.▲ 단원고 2학년 생존자 학생 40여 명이 만 하루를 걸어 7월 16일 국회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 달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학생들의 도보 코스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나와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응원했다. 시민 100여 명은 학생들의 도보 순례에 끝까지 함께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세월호 침몰 92일, 유가족들 국회 노숙 농성 5일, 단식 3일째인 7월 16일, 국회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한 날이 계속됐다. 그래도 이날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자 학생 40여 명이 국회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찾아온 날이었다. 학생들은 전날 학교를 출발해, 만 하루 만에 국회까지 걸어왔다. 시민들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뒤따랐다.문제는 학생들이 무사히 국회 앞에 도착하고 돌아간 다음에 생겼다. 학생들에게 편지를 건네받은 일부 유가족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경찰이 막았다. 유가족들이 왜 막느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정문을 막았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유가족 몇몇이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넘어지고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 어머니 한 명과 단식 중인 아버지 한 명이 구급차에 실려 갔다. 안 그래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 유가족들은 정문 앞에 앉아 유가족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다.▲ 생존자 학생들에게 편지를 건네받고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유가족 몇 명을 경찰이 막아섰다. 실랑이 끝에 단식 중인 유가족이 다쳐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할 때까지 정문 앞을 떠나지 않겠다며 연좌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하지만 책임자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유족들이 정문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결국 국회 사무총장 권한대행과 영등포경찰서장, 국회 경비대장 등이 본관 앞으로 나와 사과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사과를 받는 데까지 두 시간이 넘게 걸렸다. 생존자 학생들의 방문으로 위안을 얻은 유가족들의 마음은 다시 한 번 갈기갈기 찢어졌다.▲ 몇 십 분째 책임자가 나오지 않자, 한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려 놓고 또 기다리란 말이냐며 자리를 박차고 본관으로 향했다. 정문에 앉아 있던 유가족들이 뒤를 따랐다. 본관 앞에서 경찰은 유가족들을 막아 섰고 양측은 격하게 충돌했다. 결국 책임자들이 나와 사과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유가족들은 정부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법치국가라서 특별법 제정 반대?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정부와 경찰들로 인해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고 있다. 본관 앞에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는 생소한 피켓이 등장했다. 피켓 아래에는 '예수재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표 임요한 목사는 피켓을 세워 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성명서를 나눠 주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임 목사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의 성명서를 행인들에게 배포했다. 임 목사와 기자가 국회 앞 도로변에서 대화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장성현성명서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회의 무능과 무원칙을 상징하는 최악의 입법"이라고 나와 있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 나라와 거리가 추모 물결이라며 "세월호 국가인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표현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 타도를 주장하는 사태로 발전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된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또 국가에게 보상·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과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한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적었다. 4·16재단 설립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예수재단은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원칙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세월호 특별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될 것이다. 냉정하게 접근하면 세월호 사건은 선박 사고다"라고 했다. 현재 350만 명이 특별법 제정에 서명했다고 하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입법에 반대하고 있음을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예수재단은 경고했다.▲ 임요한 목사가 배포하는 성명서에는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부분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적혀 있었다. 임 목사에게 유가족들이 만든 법안과 여야 의원들이 만든 법안을 다 읽어 보았느냐고 묻자, 그는 "골자만 확인했다"고 답했다. ⓒ뉴스앤조이 장성현'예수'의 이름을 내걸고 유가족들의 단 한 가지 바람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임요한 목사는 자신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나오게 됐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이 만든 특별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 단체가 유족들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니, 임 목사는 "변호사 단체도 결국 하나의 이익단체가 아니냐"며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의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현 정권을 어떻게 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성명서에 언급한 국가의 보·배상이나 희생자 의사자 지정 등은 유가족들이 아닌 여야 의원들의 법안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임요한 목사는 "누구에게서 나왔든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의 법안과 새누리당의 법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을 비교해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법안의) 골자만 확인했다"고 답했다.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임 목사는 동성애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성 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진리, 옳은 것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 실추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임 목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유가족들의 생각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했다.1인 시위하는 임요한 목사 주변에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임 목사의 성명서를 보여 줬다. 한 시민은 "기본적인 전제에 모순이 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보·배상과 의사자 지정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임 목사가)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말했다.세월호 침몰이 단순 선박 사고?이날 저녁에는 천주교·원불교·개신교 3대 종단 연합 촛불 기도회가 열렸다. 각 종교의 예식이 30분씩 진행됐다. 종교는 달라도 뜻은 같았다. 각 종단 지도자들은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이 노숙과 단식을 하는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는 천주교·원불교·개신교 3대 종단 연합 촛불 기도회가 진행됐다.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유가족들이 노숙하고 단식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외쳤다. 이들은 유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기도회 마지막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5반 고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양이 유가족들을 대표해서 발언했다. 박보나 양은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글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선박 사고가 아님을 강조했다. 종교인들에게는, 기도만 할 때는 지난 것 같다며 함께 행동해 주기를 바랐다."어떤 분이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도대체 왜 나와서 시위를 하느냐'고,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아이들인데, 단순히 해상 교통사고일 뿐인데 왜 나와서 시위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모든 희생자 분들은 단순히 해상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세월호는 그냥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이것을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중략)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해상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별법은 절대 보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질렀던 비명과 오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절대 다른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행동해 주시고 거리로 나와 주십시오. 제발… 생존자 아이들과 유가족들이, 그리고 팽목항에 있는 분들께서… 다시 웃고 제대로 슬퍼하고 제대로 치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동영상 보기 http://youtu.be/zRHsxByrGkQ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이날은 특별히, 유가족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집결한다.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는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 달라"며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는 오는 1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http://m.newsnjoy.or.kr/articleView.html?idxno=19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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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경찰한테 검문이나 출석을 요구받을때 대처법.
(펌글입니다.) 혹시나 경찰한테 검문이나 출석을 요구 받을때 대처법 Q: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사할 게 있다고 16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란다. 나가야 할까? A: 물론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다. 형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니 가슴이 달달 떨릴 거다. 그렇다고 절대 쫄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세하게 물어라. 우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 뒤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라. 그 다음 당신을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지 꼭 물어라.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누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물어야 한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상대방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절대 안 보여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는, 당신이 당한다.출석하는 당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묻길 바란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로 둔갑되는 수도 왕왕 있으나, 일단 참고인이면 한숨 놓아도 된다. 하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여차하면 구속하거나 재판정에 세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상의하라.실전TIP: 출석 날짜는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 협의하라. 생계 문제 혹은 병원 입원 등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라. 무조건 못 나간다고 하면 잡혀가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고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Q: 별로 내키지 않는데, 안나가면 잡으러 올까? A: 말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 어려운 말로 ‘임의 수사’라고 한다. 강제로 잡아가는 수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출석 안 해도 되냐고? 며칠 못 가 판사가 발부한 유효기간 7일짜리 ‘체포영장’ 들고 형사가 당신을 잡으러 다닐 확률 90%다.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놈, 구속 안 시키면 도망다니고 재판에도 안 나오겠군….” 언제가 됐든 출석은 하라는 얘기다. 세간에 ‘수사기관이 세 번째 소환할 때까지는 거부해도 된다’거나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낼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소문도 있다. 믿지 마라, 무책임한 낭설이다. 최소 요구 횟수 제한 없다. 전화 통화도 출석 요구에 해당한다. Q: 조금 전 체포당했다. 어떡하면 좋을까? A: 역시 침착함을 잃으면 안 된다. 우선 경찰이 당신에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당할 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그런 의무, 있다. 동공에 복사라도 하듯, 그 내용을 꼼꼼히 새겨넣어라.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따져 적법한 영장인지 판단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대개 7일짜리니, 유통기한이 지난 영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 있는 영장이라면 당신, 체포에 저항해도 된다. 이땐 경찰관을 조금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살살. 그 다음엔 형사가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따져보라. 당신을 체포하게 된 범죄 사실의 요지와 그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가 말이다. 헌법 조문에 나온 이 권리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체포는 불법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체포한 뒤 경찰서 가는 버스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경찰, 아직도 많다. 그땐 과감히 거부하라. 이미 불법 체포가 이뤄진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서명은 백번 천번 신중해야 한다. 사인을 안 해도 당신 손해볼 일, 절대 없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잽싸게 일러바쳐라. 실전TIP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체포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당사자는 하기 쉽지 않으니,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혹은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탁하라. 이들 모두 당신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변호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사기관의 체포가 법률적 요건을 어긴 게 밝혀지면, 당신 석방될 수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심문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Q: 경찰서에 도착했다. 형사가 조금 뒤 조사 시작하자고 한다. 너무 떨린다. A: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그것이다.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체포서’라는 내부 서류도 만든다. 체포당한 상황에서 이런 거 떼어볼 정신줄, 웬만하면 없다고 본다. 변호사나 가족, 친지 아니면 회사 사장에게라도 빨리 연락을 해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와서 영장이나 체포서를 복사해 적법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도록 할 것.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얘기인즉 이렇다. “일단 걸리면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쪽팔리더라도 그래야 한다. 변호사든, 인권단체든, 지인이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준형 변호사는 “체포 첫날은 본인이 오버하기 쉬우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유치장에서 하루 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이튿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조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위법한 수사다. Q: 형사가 내 휴대전화 좀 보잔다. 그냥 보여줄까? A: 체포 기간 중 경찰은 당신이 소지한 물건 이것저것을 보자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따위를 보자고 한다. 당신이 거기에 협조할 의무, 전혀 없다. 조금이라도 켕기면, “영장 들고 오라”고 맞받아쳐라. 순순히 내주면 경찰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지난 5월30일 범국민대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아무개(27)씨는 경찰이 “당신이 현장에 언제 왔는지 확인하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그냥 건네줬다. 나중에 석방될 때 “안 보여줘도 되는데…”라는 다른 연행자들 얘기 듣고 뒤늦게 땅을 쳤다는 후문이 전해온다. Q: 경찰관이 나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쓰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A: 자, 당신 긴장해야 할 순간이다.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라는 거다. 우선 금태섭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 기고에서 밝힌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하라. 왜냐? 이 게임 자체가 정보 보유 측면에서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형사는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밝히기 위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당신은 형사가 나에 대해 뭘 아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라고 생각하라. “내 사건은 내가 잘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피의자 중 열에 아홉, 수사관들의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천하의 현직 검사도 피고인석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얗다(30쪽 기사 참조). 병 나면 의사 찾듯, 이럴 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지도 모르니, 일단 ‘민증 까는’ 신원확인 절차에는 협조해준 뒤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변호사가 소환 전 상담 한 번 해주고 조서 작성 때 서너 시간 참석해주는 조건으로 대략 50만∼100만원을 받는다. 돈 아끼지 마라. 여차하면 나중에 수갑 차고 후회하는 수 있다. ‘미드의 본좌’라는 〈CSI〉 봐라. 자기 혐의 드러날라치면 용의자들이 내뱉는 대사 “나한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혹은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Q: 변호사 불러봐야 돈만 많이 들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물론 대한민국 현실, 처참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는 1만 명 가운데 4명(0.04%)밖에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경찰청 자료, 2007년 상반기 기준). 돈 많이 달라고 할까봐 변호사 못 부른다. 구속 단계 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겪는 슬픔이다. 또,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받는 경우 급하게 구한 변호사가 당신의 전후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그래서 변호사 없이 조서를 받아야 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절대 형사나 수사관을 신뢰하지 마라. “조사에 협조해야 당신의 무죄를 빨리 밝힌다”거나, “얘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들의 말, 전부 공갈 아니면 구라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의 ‘유죄’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당신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없다. 잘 모르거나 내게 불리하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 계속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읊어주라.현직 경찰관은 진술 거부권을 영리하게 쓰라고 충고한다. 당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지나간 일들, 사적인 관계, 동료의 혐의사실 등을 물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경감급 간부는 “담당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게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며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의 적극적 행사가 나중에 증거 인멸 의도 등으로 해석돼 구속이라는 불이익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전TIP: 이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지만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길이 있다. 우선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일 긴급한 때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직접 달려오는 일반당직제도를 비롯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순회당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쪽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민변(02-522-7284)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기다리고 있다.각 지방변호사회 연락처: 서울 02-3476-8080, 인천 032-861-2172, 수원 031-216-0646, 충북 043-284-9683, 대전 042-472-3398, 대구 053-741-6338, 부산 051-508-8504, 경남 055-266-0606, 광주 062-222-0430. Q: 형사가 빨리 자백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꼬신다. 대충 잘못했다 그럴까? A: 여기, 조서 한번 잘못 썼다가 덤터기 쓴 사례를 소개한다. 60대 남성 ㅈ씨지난 1월24일 새벽 술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전·의경에게 박카스병 몇 개 던졌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인근에 있던 각목을 휘둘렀다. ㅈ씨는 2월1일 체포영장을 들고 온 용산경찰서 형사에게 끌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ㅈ씨도 각목을 휘둘렀다는 일부 전·의경의 주장에 대해 형사가 추궁하자 “애들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나 보죠”라고 사실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ㅈ씨, 이틀도 지나기 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5월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110여 일 동안 그는 유치장과 구치소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 ㅈ씨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의혹 가는 부분은 부인해야 하는데, 나는 시인을 하는 바람에 자승자박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미 때는 늦었다.김동국 변호사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은 ‘인정하면 금방 끝나고, 부인하면 오래간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인정해버리면 사실과 달리 (사법적으로) 평가가 된다”며 “대충 맞다고 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충고했다. Q: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과 간인을 하란다. 일일이 읽어보기도 그렇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찍어주면 되나? A: 아까도 얘기했듯, 수사기관에서 서명을 하거나 지장 찍는 거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백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라. 아직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 중심의 재판으로 이행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생각 이상으로 판사에게 당신의 유죄를 확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형사가 출력해 준 조서를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라. 내가 한 말과 똑같은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적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놓는 형식이기 때문에 늘 내 생각과 조금씩 다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꼭, 꼭, 꼭.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날인이나 서명을 거부하라. 날인과 간인(혹은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조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금태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조서를 공정하게 쓴다고 하지만, 반대로 변호인이 (피의자의 말을) 대신 받아치고 사인해서 증거로 낸다고 하면 검찰이 받아들일 것 같으냐”며 웬만하면 조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단, 형사나 검사에게 찍혀 이후 일정이 다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어쨌건, 대원칙은 ‘범죄의 증명 의무는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을 필요, 많다. 실전TIP: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인정받는 효력이 다르다.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거나 “취지가 왜곡됐다”고 하면 쉽게 부인된다. 하지만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는 그렇지 않다. 날인과 간인이 된 검사 작성 조서는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웬만하면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나서 검찰 가면 새로 조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 조사보다, 검사 조사에 임할 때 더욱 긴장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검찰청에 소속된 수사관(그들도 사법경찰관이다)이 조서 다 받아놓고는 마지막에 검사가 질문 한두 개 한 뒤 마치 자기가 다 조사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게 관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검 중수부 과장님들께서 직접 신문조서를 받는 일, 우리 같은 서민들로서는 평생 가야 겪을 일 없다. 검사 작성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판사한테 “저 부분 조서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말함으로써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라. Q: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서류철로 머리를 툭툭 친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떡해야 하나? A: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각종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은 여전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의자가 해당 검사나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단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다.우선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배짱 부리는 수사관에게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 아니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반면, 경찰 조사 때는 대처하기가 다소 수월하다. 경찰서마다 설치된 청문감사관실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하라. 폭언·폭행이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감찰에 들어갈 것이다. 반말 짓거리를 하거나 거듭된 진술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참지 마라. 화병 된다. 당신이 체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 발로 직접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얘기해도 된다. 또, 경찰서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낼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이 구비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Q: 나보고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란다. A: 내 집이거니 생각하고 푹 쉬길 바란다. 베개는 물론 모포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와 같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 용품은 지급되니, 없으면 달라고 한다. ‘매직’에 걸린 여성들은 해당 물품도 받을 수 있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는 옷 입은 상태에서 경찰이 간단하게 몸 이곳저곳을 두들긴다. 안마해주는 거, 물론 아니다. 흉기나 뭐 이런 거 갖고 있는지 검사하는 거다. 그런 거 주머니에 있으면 먼저 꺼내서 줘라. 여성의 경우엔 여성 경찰관이 검사하도록 돼 있다. 남성 경찰관이 와서 검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극렬히 저항하길 바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알모ㅁ 검사를 하자고 할 때도 물론 적극적으로 반항하라. Q: 으악, 형사가 나를 구속 수사하겠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단다. 큰일났다. A: 수사를 받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장주의’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국민의 신체 혹은 재산을 함부로 가두거나 뒤질 수 없다. 신체 구속영장의 경우도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단 유념하자. 예전엔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지만, 요즘엔 판사 앞에 피의자가 직접 나가 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니 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죄가 명백하면 일단 인정하되, 당신이 절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라. Q: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내가 어찌 판사한테 조리있게 설명하란 말이냐? A: 그렇다.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신 돈 없는 것 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을 써먹을 시점이다. 당신이 판사 앞에 서야 하는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체포적부심 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긴데, 체포적부심 자체가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니 구속영장 단계가 사실상 최초의 국선변호인 활용 시점인 셈이다. 각 법원마다 국선변호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됐거나 미성년이거나 70살 이상인 경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 선임해준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는 받아들여주는 게 보통이다.사실 과거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건당 얼마씩(현행 3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던 때에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일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월급(세전 800만원)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요즘 항소심에서는 비싼 변호사를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변호인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 (피고인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실전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부모 형제나 지인을 시켜 법원에서 영장청구서를 복사해오도록 한다. 그 안에 당신의 범죄 사실과 구속해야 할 사유 등이 다 적혀 있다. 그걸 보고 당신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관한 참고자료를 준비하라. 내가 구속되면 내 가족이 굶는다거나, 늙은 모친를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구속됐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구속적부심 제도다. 구속된 사람은 긴장하고 당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하기 힘들다. 변호인이나 가족, 동거인, 다니는 회사의 사장 등은 언제나 피의자를 위해 적부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신이 중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숨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하라. 이때는 판사가 검사 얘기를 안 듣고 신속하게 결정한다. Q: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결국 기소됐다. 검사가 기어이 내가 유죄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가 보다. A: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단계에 온 거다. 국가가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보면 된다. 해당 법원이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지만, 검사가 무슨 이유로 기소했는지 빨리 알고 대처하려면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복사하도록 하라. 거기에 당신이 받고 있는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이 다 나와 있다. 1차 공판기일까지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자료들도 검찰청에 있는 공판검사실에 가서 다 복사해 꼼꼼히 챙긴 뒤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몸이 아플 땐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다 당신이 하려면, 머리에 쥐 난다.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에게 시켜라.실전팁: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없이 벌금을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장의 요구로 판사가 선고하는 즉결심판과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다. 승복 못하겠으면, 그 결과를 안 날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식 재판 청구도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귀찮을 뿐.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 수사기관에 쫄지 말고 서명이나 날인 함부로 해주지 마라. 피의자 신문조서 우습게 알다 인생 금 간다. 그러니 변호사 불러라. 불심검문 대처법 스텝1. 경찰 신분증 요구하기스텝2. 내 건 보여주지 않기 늦었다. 뛰어간다. “신분증 좀 봅시다.” 경찰이 막는다. 없다. 급하게 나오느라 주민등록증을 빠트렸다. 촛불집회가 열린단다. 나는 거기 안 간다. 성질 급한 B형 그녀가 저기 교보문고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서 있다. 이건 중요한 데이트다. 하소연한다. “그럼, 가방 좀 볼까요.” 승낙도 하기 전에 손부터 집어넣어 뒤적인다. 코끼리 그려진 콘돔 두 개 삐져나온다. 시청 앞 지하철역 출구에 늘어선 전경들이 킥킥댄다. 이런 십장생이 게브랄티 먹고 지브롤터 해협에서 염병하는 일은 10년 전,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다. 이빨 물고 신음하는 당신, 끝내 오도카니 서 있다 돌아갈 작정인가?길 가던 사람한테 가라 마라 하는 일련의 짓거리들을 법률 용어로 ‘불심검문’이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다. 부당한 일이다.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라.우선 되받아쳐라. “그쪽 신분증 좀 보여줘봐요.” 경찰은 반드시 검문의 목적과 함께 이름·소속 등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징표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보란 듯이 수첩에 적어라.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는 지금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는 경찰이 간혹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을 보면 ‘신원을 확인할 때…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걸 근거로 신분증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라. “그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이 상충하는 건데, 수많은 법원 판례에서 이미 결판난 사항이에요. 아직 모르나 봐요. 요즘 경찰은 교육도 안 시키나…. 정복 입어도 신분증 보여줘야 해요.”신분증 꺼내 보인 경찰은 오래 참았다는 듯 말할 것이다. “이제 당신 것도 봅시다.”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자. “나는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어요.” 헌법 12조 1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규정했다. 공연히 신분을 증명하는 수고를 감내할 이유와 의무 따위 전혀 없다.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경찰서로 가시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신원 및 거주 관계를 밝히도록 경찰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아니면 경찰은 누구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 임의동행은 거부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 “당신, 아까 내 허락 없이 가방 뒤졌지. 소지품 검사도 내 동의가 있어야 해. 강제로 하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고소하겠어.”불심검문은 시민을 공연히,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일이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당신을 불편하게 했으니, 경찰도 불편을 겪게 해라. 시간은 조금 더 지체되겠지만, 아마 그녀는 용감하고 당당한 당신을 더 화끈하게 안아줄 것이다. 압수수색 되치기 수사관의 꼬투리를 잡아라 압수수색이 가장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곳은 중·고등학교 교실일 것이다. 화장품, 담배, 야한 잡지 등을 압수한 뒤 제 서랍에 넣어두는 교사들, 꼭 있다. “느그 아부지는 니 이카고 사는 꼬라지 알고는 있나?” 가슴에서 튀는 천만 개의 불꽃을 억누른 경험, 누구에게나 있다.이에 길들여진 한국의 시민들 대부분은 압수수색에 무력하다. 주눅 든다. 그럴 때는 천만 개 불꽃을 떠올려라. 지금 대문을 두드리는 수사관들을 그런 분심으로 대해야 한다. 예전엔 참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압수수색은 강력한 ‘강제 수사’의 방식이다. 그만큼 수사관들도 긴장한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과잉행동’ 끝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분심을 품되, 덩달아 흥분하지는 말고, 수사관들의 꼬투리를 잡아 되치는 것이 압수수색 대처의 핵심이다.압수수색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장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문 열어줄 필요 없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압수수색 대상자, 혐의 내용, 수색 이유,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다. 영장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새벽에 들이닥치는 것은 위법이다. 유효기간이 단 1분이라도 지나도 무효다. 압수할 물건 목록이나 수색 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었다 해도 위법이다.그런 게 발견되면 수사관들을 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안 나가면 그들이 가택침입 범죄자다.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112로 경찰을 불러 내쫓을 수도 있다. 다만 ‘명백한 결함’이 없는데 수사관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로 재역공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부실한 영장으로는 설사 집을 뒤져간다 해도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데 착안할 필요도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 따라서 뒷목을 치고 오르는 혈압 관리만 하면서, 침착하게 그들을 지켜만 봐도 된다. 수모는 법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해 보여주게 돼 있다. 안 보여주고 그냥 나가는 것도 위법이다. 압수 목록 가운데 당신의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압수 목록에 적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수사관들이 마약 봉지를 숨겨놓았다가 당신 집에서 발견했다고 우기는 일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입회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빨리 불러야 한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올 때까지 수사관들이 기다려줄 의무는 없다.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다. 이 경우에는 체포 때 적용되는 대처 방안을 따르면 된다(본문 참조).관련 법이 미비해, 전자우편 내용·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 요즘 들어 늘었다. 수사기관만 살판났다.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 청원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런 수고를 해야 내 가방의 담배, 화장품, 그리고 <플레이보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 욕보시지 않게 할 수 있다. 물론 소중한 당신의 사생활도 그래야 보호할 수 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형량 줄여준다” “돈 필요하다” 일단 의심을 누구나 갑자기 수사기관에 붙들려가면 제일 먼저 ‘좋은 변호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물론 대형 로펌이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관’을 찾아가면 좀더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이 경우엔 거액의 수임료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일반 변호사들 가운데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상당수 법조인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는 위험한 변호사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담당 판검사들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거나, 사건 결과를 쉽게 자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란 기본적으로 방어자의 입장인데, 너무 쉽게 결과를 장담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의 한 배석판사는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죄명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거나 ‘검사에게 가져다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호언장담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가 온갖 인연으로 얽힌 동네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그런 연줄 때문에 쉽게 뒤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임계약이 이뤄진 뒤에도 ‘판검사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는 변호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반대로 ‘좋은 변호사’는 차분하고 겸손하게 의뢰인을 대하며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에게 판사나 검사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이가 나중에 더 유리하게 변론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얼마나 잘 깨느냐가 변호사 역량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 꼼꼼함이 필수다. 이런 변호사들이 치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의뢰인을 심문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뢰인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었다가는 법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형사사법 절차를 밟는 도중 법원·검찰 직원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어떤 변호사가 좋다더라’고 추천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는 거의 100% 브로커를 통하게 되는데, 수임료의 30%는 브로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변호사로부터 내가 낸 돈만큼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 불구속 재판도 무죄 나오면 보상받는다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죄 없는 당신 데려다 생고생시킨 괘씸한 국가를 상대로 돈 받아낼 일만 남았다. 먼저 ‘형사보상청구’를 하라. 당신이 갇혀 있으면서 경제생활을 못 한 데 대한 대가다. 하루당 5천원에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올해의 경우 3만2천원×5=16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판받은 법원 민원실에 가서 청구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된다.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제도가 있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를 활용하라. 재판받느라 변호사 비용도 들고, 교통비·식비도 별도로 들지 않았는가. 무죄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청구 자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까먹지 말자.창고 관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 김아무개씨. 지난해 회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거래처에 내줬는데 얼마 뒤 바뀐 사장이 전 사장과 김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으나 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비용보상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내역은 변호사비 250만원, 그리고 하루 일당 2만5천원씩, 식비 6700원, 여비 2600원 등이었다.김씨 경우처럼 검사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 억울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 우리나라, 돈 많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소송 또 내라. 그래야 국가가 정신 차린다.
소고기짜장작성일
2013-10-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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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3일 촛불 민심, 알고 보니 절반이 민주노총 조합원
13일 촛불 민심, 알고 보니 절반이 ‘민주노총 조합원’
경향신문 등 좌파언론 ‘민노총 촛불’로 “‘국정원 민심’ 심상찮아” 여론 선동
박주연, phjmy9757@gmail.com
등록일: 2013-07-15 오후 3:20:10
좌파진영이 13일 국정원 규탄 3차 촛불집회를 마친 가운데 좌파언론들이 “민심이 심상찮다”며 촛불 확산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특히 ‘언론이 촛불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경향신문은 15일 사설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과 촛불 민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지적한 뒤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대선개입과 전방위적인 정치개입,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엊그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울광장에는 국정원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규탄하며 철저한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강하게 표출됐다고 한다. 여권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NLL 회의록’을 이용한 국정원의 계속되는 정치개입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표류하면 촛불의 저항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터”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제도의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거리의 정치’에 의해 제척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협박성 주장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이 신문은 같은 날 <2만 촛불, ‘국정원 민심’ 심상찮다>기사를 통해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민심이 심상치 않다. 촛불집회 참가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연령과 계층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난 13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집회에는 궂은 날씨에도 2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태 이후 최대 인원”이라고 주장했다.신문에 따르면 이날 집회를 주최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참가자를 2만3000여명(경찰 추산 6,500명)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 등 20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국회의 측은 “일주일 새 참가자 수가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등 감성보도로 촛불 확산에 안간힘 쓰지만, 현실은 ‘그들만의 촛불’13일 촛불 집회 참가자 수를 근거로 “민심이 심상찮다”고 나선 것은 다른 좌파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도 13일 오후 <“언론은 언제까지 수만 명의 촛불을 외면할 것인가”>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정원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세 번째 촛불이 타올랐다.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국민 촛불집회 <3차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면서 “이번 집회에서는 정권에 편향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향한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사회자는 ‘언론이 언제까지 2만 명, 3만 명의 촛불을 외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오마이뉴스는 국정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나는 분노한다’ 시리즈 글을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15일 <내 아이의 추억마저 훔쳐간 국정원, 화가 난다>는 감성적 제목의 기사로 민심을 자극하고 나섰다. 이 글은 시민단체 활동가인 남편을 둔 한 주부의 글로, “오늘 남편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공공의 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찍 귀가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촛불을 들어야 하는 남편의 늦은 귀가로 아이와 추억을 만들 시간이 없다며 불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오마이뉴스는 앞서 14일에는 <'귀태'는 집중보도하면서 촛불은 외면? 서글프다> 제목의 기사에서는 언론사와 방송사 모두 촛불을 외면했다면서 “귀태 발언도 분명 잘못이다.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은 아니”라며 “하지만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그러기에 '1만여 촛불 분노'를 실시간은 아니어도 다른 언론사를 인용해서라도 보도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게 언론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경향신문 등이 ‘민심이 심상찮다’는 근거로 꼽은 촛불 집회 참가자 수는 약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1만여 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 안내 포스터
폴리뉴스 13일 자 <13일 오후 7시 서울광장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예정> 기사에 의하면 국정원 규탄 3차 촛불집회가 열리기 전 서울광장에서는 철도민영화 중단 촉구 집회가 열렸다.폴리뉴스는 “서울광장에서는 오후 4시에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대회를 통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보여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KTX 범대위는 철도민영화 중단 촉구 집회가 끝난 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 촛불대회에 동참하기로 해 이번 촛불 집회의 규모는 지난 6일 집회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민영화 중단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요약하면, 좌파언론이 “지금까지 최대 인원이 참가했다”며 국정원 규탄 민심이 심상찮다는 근거로 든 2만여 명의 촛불 인원 중 절반가량이 KTX민영화 저지 목적 집회에 모였던 민주노총 조합원인 셈이다.이런 사실은 경향신문 등이 내 건 “촛불집회 참가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연령과 계층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워딩을 무색케 한다.
패션좌파작성일
2013-07-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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