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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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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정치·경제·사회] 대법관들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파면 시키자
참고로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 50프로로 감액됨..공무원은 퇴직금이 별로 없기에 연금보고 하는건데 50프로 감액됨. 퇴직수당도 절반으로 줄어서 금전적인 손실이 어마함..거기에 더해 민주당에서 행정력 낭비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십억정도 소송걸어야함. 그냥 폐지나 줍고 살게 해주자..
재짱상구감옥가자
작성일 2025-05-06
추천 43
[정치·경제·사회] 소송기록열람 공개촉구 100만 서명운동
소송기록소송기100만 서명운동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google_abuse=GOOGLE_ABUSE_EXEMPTION%3DID%3D1b3d618dedb2f6b9:TM%3D1746263705:C%3Dr:IP%3D2001:e60:a030:a47d:193e:f27:760f:8352-:S%3DfbhDwOiQivjzN09lxNJmHWI%3B+path%3D/%3B+domain%3Dgoogle.com%3B+expires%3DSat,+03-May-2025+12:15:05+GMT 형님들 어서가입시다
절간라이프15년
작성일 2025-05-03
추천 39
[정치·경제·사회] 6월3일 판결가능하다고함
27일이 피고인에게 무조건 보장된다고 하던데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의 27일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네요. 즉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7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교수는 빨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시키는게 최선이라네요. 끝까지 법원을 주시해야겠어요. 출처 딴지일보
다크테일
작성일 2025-05-02
추천 39
[자유·수다] “이완용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완용 증손자 돈벼락
이완용이 나라팔아서 얻은 여의도 7.7배 땅 중 당대에 다 팔아먹고 남은 땅을 국가가 환수 했는데 그 국가 환수 토지를 증손자가 나라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겠다며 제기한 토지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되찾음. 그리고 30억원대에 팔고 캐나다로 런함. 지난 4월 29일은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의거 일입니다.이완용 증손자는 30억대 돈벼락 맞는 동안 윤봉길 의사 후손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후손들의 삶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서명 부탁드려요ㅠ서명하기 : https://3131.ondaycampaign.or.kr/
베터리아웃
작성일 2025-05-02
추천 4
[정치·경제·사회] 유튜브 댓글보면 참 멍청한 애들 많음
한 변호사가 상고기일 총 27일 벌수있다고 했더니 헛소리하지말라 대법원이 무슨짓할지 모르는데 헛소리한다 이런 멍청한 애들 많은 형사소송법에 상고제기기간 7일에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이라고 되어있고 이거는 절대 함부로 못함
nise84
작성일 2025-05-02
추천 8
[정치·경제·사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각성 분위기네요.
어떻게 보면 대선전까지 입법부의 힘을 휘두르다 중도의 표가 깎이는 걸 두려워해서(행정부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다 나가리된 굥정권과는 차별화)최대한 별 문제없이 대선까지 가려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기습공격을 받았죠. 그때문인지 당내 분위기는 사법부의 공격에 맞서 입법의 힘으로 제대로 맞서싸우자 걸로 바뀐 듯합니다.하도 탄핵탄핵하니 그 단어에 지친 사람들의 피곤함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던 이들로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던 탄핵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기환송부터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인상을 주면 바로 환송심 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거기서 더 나아가면 대선 이후에도 이번 판결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상 대선이 끝나 대법관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최강욱 전의원 말대로 대통령 취임 즉시 국회와 합의해서공직선거법 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더이상 사법부가 법가지고 개짓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죠.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수를 대폭늘려서 현 대법관들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구요.(개헌이 아닌 개정이라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180석 이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얼마든지 법개정과 그간 번번히 막혀왔던 입법 + 각종 특검들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법내란세력들의 대선개입시도가 오히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나이브한 태도를 깨부수고아예 전투적으로 변하게 하는 키를 줘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갈랜드그린
작성일 2025-05-01
추천 55
[엽기유머] 이돈호 변호사-sk유심사태 단체소송준비
개인정보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만큼 많은분들이 참여하여 반드시 이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롸콱곽
작성일 2025-04-28
추천 51
[연예인] 오늘의 김유정
셀카 많이 찍는데 잘 안올림 박서준과 함께(만디리)
헤드라인
작성일 2025-04-28
추천 3
[엽기유머] 간장게장집에서 펑펑 울다가 웃는 일본 여자
울면서 나가래 ㅋㅋㅋㅋ
대박또쪽박
작성일 2025-04-23
추천 50
[정치·경제·사회] 정당해산심판
정리하면(1) 해산이 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2) 재창당 or 자매품 정당 창당은 안된다(3) 개아리 틀기용 시위는 금지된다(4) 국회의원 뺏지는 따인다(5)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무소속으로 지위 유지, 비례는 박탈됐지만, 소송결과 비례도 지위는 인정해줌(6) 붸재짱의 밥줄은 끊긴다 근데 정리 해 놓고 나니 (2) - (3) 번 조항을 보니결코 가볍게 느껴선 안된다는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꼭 해산시키길
갑과을
작성일 2025-04-17
추천 40
[정치·경제·사회] 검찰 캐비넷 <안철수 편>
1. 안철수 장모 송복자 명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36동 106호 매입 - 2000년 4월 3일) 한번도 거주안함 2019년 3월 20일 매각 => 20억 상당 차익을 봄 송복자는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상태. 89년에 송복자는 주민번호가 말소된 상태. 안철수가 시세차익목적으로 거래한 의혹 2. 문정동 훼미리 아파트 2년간 위장전입 3.황제전세 결혼 후 전세 8년도 사실이 아님 4.단국대 전임 강사 시절 부부가 쌍방 위장 전입 5.문정동 패미리 아파트 다운계약서 취등록세 탈루 증여세 포탈 6.로즈데일빌딩 위장전입 및 회사 자금 횡령 의혹 7.사당동 대림 아파트 분양권 딱지 투기 및 증여세 탈세 의혹 8.도곡동 역삼 럭키 아파트 부동산 투기 종합 선물세트 9.모친 박귀남 명의로 강남 노른자위 땅 도곡동 재개발 부지에 투자 10.딸 안설희 이촌동 명문 초등학교 보내려 김미경을 위장 전입 11.안철수 부부가 여의도에 살면서 이천동 한강맨션 위장 전입 12.역대 정부사업에 간접 참여하며 정부 발주 기술 개발 사업 독식함 13.안철수연구소 및 계열회사 700억 원대 사업 참여 수행 결과 점수 0점. 14.안철수연구소 sk커뮤니케이션 측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소송 패소, 피소 15.2008년 이후 대형 해킹 사고 당시 안내 및 보안 관제 및 안철수연구소 백신 공급 16.안철수 연구소 설립 18년 되도록 노동조합도 설립 못하게 함 17.기부천사 안철수로 알려졌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안랩 기부액 4천만원도 안됨 2003년에는 100만 원 2004년과 2005년에 한 푼도 안 냄 18.안랩 계열사 핌스텍이 2천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에서 7억 8446만 원 지원받고도 2005년 출연금 4억 4천만 원 2006년 보증기금 2억 4200만 원 떼먹었다 19.안철수 연구소 하청업체 결제 금액 2270만 원 떼먹으려다가 패소 20.안철수 연구소 산업은행 강성삼 벤처 투자 비리 연루 의혹, 친인척 채용, 안랩 이사와 감사에 장인과 아내동생을 꽂음 21.경제 사범 사형하자라고 해 놓고서 재벌 총수들과 지냄, 브이소사이어티 멤버로 2003년 sk 최태원 회장 탄원서에 서명 22.브이소사이어티 출자 시 부인 김미경 명의로 차명 출자 23.재벌을 비판하더니 재벌과 합작 사업을 진행 24.안랩 사채 헐값 인수 및 배임 혐의 25.국민은행 사외이사 사임 직후 안랩 로또 사업 수주 26.안철수와 김미경의 서울대 부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27. 2012년 9월 목동에서 안철수의 차에 탄 여자 등장 및 논란 그외 구 프리첼 대표/현 싸이월드 대표 전제완 등과 엮인 논란과, 룰라 김지현의 압구정동 와인바 부도 등 여러 다른 논란들이 나올예정. 안철수가 기를 쓰고 정치인이 되려는 이유.애비뒈진 석렬이 가랑이 핥더라도 있어야 되는 이유.
분노장어
작성일 2025-04-03
추천 48
[정치·경제·사회] [속보]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오 추카
붸상구
작성일 2025-03-28
추천 3
[정치·경제·사회] 일붸상구야 당황한건 알겟는데 공부좀하자
일베에서 고김문기씨를 모른다는게 뭐 대단한것 마냥 물고빠니모른다고 말한것 자체가 먼가 있는거 같지?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 마구 퍼오더만 ㅋㅋ그거 아무것도 없어…알던 모르던 오죽하면 기소한 그 검찰조차 기소내용이고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말한것 자체가 거짓말이라 선거법 위반이라고 넌센스 기소를 햇겟냐 ㅋ 도저히 기소할 껀덕지가 없으니까 SBS앵커가 고김문기씨를 개인적으로 아냐 라는 친분에 관한 질문에부하직원으로써는 일도잘햇던걸로 기억한다고 답변까지 햇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인터뷰한 내용을가지고부하직원을 개인적으로 알지못햇으니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햇겟냐 ㅋㅋ 도저히 말이 안되니까 탈탈 털어서 증거라 드리민게…10명이 찍은 단체사진 잘라내서 4명만 나와서 마치 지인인것마냥 조작질 따위를 하고있는거지 ㅎㅎ 마 검찰 기소내용 3가지다 1. 부하직원 몰랏다고 거짓말 햇다 -그런적 없음 개인적 친분이 있냐는 앵커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한 대답. 2. 골프 같이 안쳣다고 거짓말 햇다. - 이재명은 골프를 같이 쳣다 안쳣다 말한적이 없음. 심지어 골프 단어도 안나옴.- 교묘하게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와 섞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거 전형적 물타기. 3.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후에야 김씨를 알게 됐다 - 실질적으로 공적업무 외에 이재명 본인 소송관련해서 연락한게 그때쯤이라 기록 다나왔다 ㅋ 도대체가 뭘좀 알고 쓰긴하는거냐 ? 공부좀하자 보는 내가 다 창피하다… 검찰이 고김문기씨와 뭐라도 엮여있었으면 이미 다 추가기소 하고도 남앗다. 근데 안하지? 아무것도 없거덩.. 검찰조차 그런데 도대체 너는 뭔 소리를 하고있는거냐? ㅎㅎ P.S : 일붸상구 와 재짱이의 논리적 반박 기다린다 아 재짱아 너 졸렬하게 이재명 무죄 선고 글에 댓글 안달았더라? ㅋㅋ
검은날개v
작성일 2025-03-27
추천 45
[정치·경제·사회] 묻지마 탄핵 중간 결과
탄핵 29건인용 0건기각 8건 탄핵비용 4억6천탄핵시 국회쪽 변호사 비용은 세금으로,피청구인은 개인 비용으로, 내돈이었으면 이렇게 묻지마 탄핵을 할까?일반 재판도 패소하면 소송비용 다 책임져야되는데 탄핵도 기각되면 탄핵 찬성한 의원들이 내도록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이상우
작성일 2025-03-13
추천 5
[엽기유머] 섬나라배우의 간장게장 체험기
간장게장은 못참지…
아이U어른ME
작성일 2025-03-13
추천 9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0홀랑0
작성일 2025-03-12
추천 38
[정치·경제·사회] 탄핵남발 소송비용 이것도 팩첵 부탁
붸상구
작성일 2025-03-10
추천 4
[정치·경제·사회] 석방은 심우정의 큰 그림인 듯요.
1. 나머지 내란범은 이첩 반대했으면서 윤석열만 공수처로 이첩함 ==> 윤석열 변호인 측의 공수처 수사권 공격 자초 2. 법원에서 구속 연장하지 말고, 기소하라는 의미에서 2번 구속 연장 취소했는데 괜한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기소를 지연시킴 3. 구속 취소 소송에서 특수본 검사들이 즉각항고할 여유도 없이 바로 다음날 또 검사장 회의 열어서 석방을 지휘, 특수본은 반발..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025-03-08
추천 46
[인생상담] 경업금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퇴직서 쓰고 나가서 ㅈㅣ금 하고 있는일 사업장 차리거나 동일 직종으로 이직 할려고 합니다 하는일은 용접이고 연구소 개발품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이 소송걸면 어떻게 ㄷㅐ처 해야 되는지 갈쳐주세요 퇴사 이유 임금삭감 입니다
2찍남은죽자
작성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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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바이탈 의료는 생사 기로에 서 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지도 모르겠네요.하지만 지난 1년간의 혼란은 앞으로의 의료 붕괴의 서막일 뿐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여기에 제가 글을 쓴다고 더 많은 사람이 이 글을 볼 것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짱와레즈 부터 시작해서 20여년간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인연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바이탈 과에 속하는 내과, 특히 호흡기 환자 및 중환자실을 경험해 오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제가 느끼고 경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부나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진료를 보는 중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신종 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직접 격은 저에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떤 상태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질환들은 전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그 전염력이 매우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과목이 호흡기 인지라이러한 환자들을 최전선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의대 증원으로부터 시작되어 대형 병원의 전공의가 그만 둔 이후 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펼쳐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은 대형 병원의 환자 수 감소, 이로 인한 필요 간호 인력의 정체 및 감소로 이어졌고 이후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설명 드려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에서 필수 의료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약제의 가격은 정부가 책정합니다. 가격의 책정 과정에는 의사도 참여하지만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가격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필수 약제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생산 비용 이하로 책정된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그동안은 다른 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정부의 압박도 있어 어느 정도의 공급은 유지 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제약사의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자 적자가 나는 제품의 생산은 완전히멈춘 상태입니다. 작년 말부터 천식의 치료 및 진단에 사용하는 벤톨린이라는 약의 공급이 거의 중단되었고 이후에는기도 내 출혈시 사용하는 약의 생산도 거의 멈춰 현재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그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지난 달 부터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급성 악화시 사용하는 메치솔이라는 약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호흡기 내과에 대한 상확이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약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초적인 진료 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약가에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약들의 생산 비용과 의사 수익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제약 회사 측에서 이러한 약은 의사들이안쓰면 안쓸 수록 이익이 더 커지는 약이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약의 가격이 얼마나 하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벤토린 흡입액의 경우 1개(2.5 ml) 18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주의 경우 대략 2000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며 찾아보니 나이지리아에서도 약 28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WHO 에서 아프리카에 원조를 위해 공급한 벤토린 흡입개 가격이 390원 이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메치솔이란 약은 만들어 진지 오래된 약으로 지적재산권도 없어 카피약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보험가 2300원 으로 고정되어 있어 카피약 다 해서 5가지 종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약이 10만 8000원에 공급되고 있고 (사이트에 따라서는 15만원에 파는 곳도 있고 쿠폰 이용하면 3만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6400원,필리핀은 3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원료의 수입 가격 마저도 상승하여 이러한 약제의 생산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는 이익이 나는 약제는 생산을 유지하고 적자가 뻔한 약제의 생산은 중단하거나정부에 생색 낼 만큼의 소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악화되겠지요. 지금 생명을 다루는 과의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진료 환경 또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사법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전에는 후배 의사들에게 바이탈도 하면 할 만하다고,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 해 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후배 의사들에게 이 길을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큰 소송 없이 의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번이라도 큰 소송이 걸릴 경우 전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지난 수 년간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당직 서고 1년에 휴가는 6일이 전부 였습니다. 자다가도 응급상황 생기면 한밤에라도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1시에 일어나 병원 갈준비 하니 아이가 아빠가 걱정되서 잠을 못자겠다고 돌아올 때까지 안자고 울먹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손발이 묶인 상태로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아이까지 이러니 더 이상 중증 환자를 보는 것에 두려움과 회의감이 오더군요. 이제 마무리하자면 현재 필수 의료는 의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지만 점차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이러한 문제는 이제 전공의 및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약제 수가 뿐만 아니라현재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유지 되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5년, 10년 전과 같은 의료는 지속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ohio001
작성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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