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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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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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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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