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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목적자금만들기]재테크를 이용한 목적자금만들기
[목적자금만들기]재테크를 통한 목적자금만들기
목적자금~1
목적자금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노후자금,결혼자금 등
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자금을 말하는것입니다.
목적자금의 경우는 사람들마다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사용처도 다양하고 또한 반드시 일시금으로 필요한것이
아니고 자녀교육자금, 노후자금 과 같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장기목적자금,단기목적자금,주택마련자금
은퇴자금등 까지 목적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테크를 통한 목적자금을 만들기 위헤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알아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목적자금 준비
☞ 목적자금만들기 의 시작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목적자금과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없은 목적자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목적자금은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결혼자금,은퇴자금,자녀교육자금
부채상환자금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자금의 성격에 따라 필수적이거나 임의적인
자금과 지속적이거나 일회적인 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 과 은퇴자금 및 자녀교육자금의
경우는 필수적인 지속적인 자금입니다.
비상금,주택구입,결혼자금,단기 목적자금 의 경우는
임의적이고 일회적인 자금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임의적인것이 자신에게는 필수적으로 생각되어
질 수도 있으나 이는 임의적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목적자금~4
이러한 사항을 염두하고 나의 목적자금을
정리를 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정해지면 기간과 자금의규모를 만들어 보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적자금에순서와 기간 자금규모를 만들었다면
다음은 목적자금에 맞는 계획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목적자금~7
☞ 각각의 목적자금에 맞는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첫째 노후자금 은퇴준비를위해서는 연금형 소득을 많이
확보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목돈을 가지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수익 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으로
여러가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돈이 없는 여유자금이 없는경우는
시간에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생활자금을위해 적립을
준비해야합니다. 염두해야할것은 장기 투자는 물가,세금
금리 3가지를 꼭 염두해야 합니다. 즉 세금으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고, 물가에 따라 자금의 유동성
을 발휘할지, 금리 이자수익은 어느정도 되는지를
고려해서 노후준비 은퇴준비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노후준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것은 앞선 포스트 중에
[은퇴설계]노후자금 은퇴설계시 고려할 사항(링크)
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을 할 경우 연금상품 중에 소득공제형 연금저축 과
비과세 연금보험 중에서 어떤것을 선택하는것이 좋을까요?
목적자금~8
이럴경우는 본인이 과세기준으로 볼대 직장인의 연봉,사업자 매출
액의 기준에 따라 세율 높다면 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을
고려하는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연금수령시 발생되어질
세금을 고려를 한다면 비과세연금보험 ,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으로 고려하는것이 바랍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마련 목적자금의 경우는 그 방법과 준비시기에 있어
모아서 준비할 것인지, 대출을 받아 상환으로 준비를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를 해야합니다.
목적자금~~7
대출의 경우는 이자율과 시중금리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현재의 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금유동성을 잘 고려하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일정수준의 목돈을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주택마련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청약통장은 필수 입니다.
목적자금~!
셋째 결혼자금은 싱글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재무설계 중
하나 입니다. 이것또한 마찬가지고 적적한 시기와 자금의 규모를
정하고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자금은 단기목적자금에 속하고 비중에 있어서도
큰비중이 차지할 지라도 결혼자금에 올인하는 계획은 좋지
않습니다. 알맞은 비중조절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목적자금
에 대한 부분도 배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자금,결혼자금 은 중기 와 단기 목적자금은
정기적금 과 적립식펀드를 활용을 거의 대부분 활용한는데,
만일 2년내의 단기 목적자금이라고 한다면 적립의 경우
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활용하거나 목돈의 경우 은행의정기예금
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의 요즘부실로 안전하게
5000만원 이하로 분산 적립하는것도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목적자금
3년이상의 중기 목적자금은 투자성향에 따라 비율조정이
필요하지만 주식형펀드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경기의흐름, 투자의방법에 따라 적립식,거치식
을 적적하게 위험관리와 함께한다면 본인이 원한는 수익실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목적자금별로 준비와 스스로 재무목표와 그 금액이
설정되었다 해도 계획적인 자금마련 플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산을 불려나가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가야 한다면 현금흐름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것 , 현금흐름에 대한 안목이 필요한 부분 참고할 만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을 하는것도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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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년새 신규 계열사 306개-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도 넘었다
4년새 신규 계열사 306개…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도 넘었다
삼성, LG, 포스코 등 국내 15개 재벌의 계열사가 지난 4년 동안 306개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재벌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기계장비, 정밀기기 등 중소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업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상생'이 위협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발표한 '15대 재벌의 4년간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업종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2011년 사이 계열사 수는 472개에서 778개사로 306개(64.8%) 늘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금호아시아나 두산 롯데 삼성 포스코 한진 한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S STX LG KT GS SK 등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업별 증가율은 현대중공업이 7개에서 21개로 200%가 늘어나 가장 높았고 포스코(23개→61개, 165.2%), LS(20개→47개, 135%), STX(11개→21개, 90.9%), LG(31개→59개, 90.3%)가 뒤를 이었다. 단순 증가 수로는 38개사가 늘어난 포스코가 가장 많았고 롯데(34개사), SK(29개사)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신규편입 계열사 488개 가운데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74.2%)로 제조업 126개(25.8%)를 압도했다. 비제조·서비스업 세부를 보면 건설ㆍ부동산ㆍ임대업이 86개(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전문ㆍ과학ㆍ기술ㆍ교육ㆍ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11.9%),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이 57개(11.7%) 등이었다.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ㆍ의료 정밀기기 등이 25개(5.1%), 전기ㆍ전자ㆍ통신기기 등이 23개(4.7%), 금속ㆍ비금속제조업 23개(4.7%) 순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제조업에 신규편입 업종 중 가장 많았던 기계장비ㆍ의료 정밀기기와 , 전기ㆍ전자ㆍ통신기기 등은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들로부터 품목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같은 규제가 폐지됐지만 재벌들은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몸집불리기 등을 통해 중소상권의 위협에 주력해 경제양극화 심화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대한 대책으로 경실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중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의 강화, 금산분리의 강화,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의 도입 등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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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 전담 계열사 하나 생기면중소기업 일자리 2만개가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재벌총수가 자녀에게 구멍가게 하나 차려주고 회사의 일거리를 몰아주면서 대기업으로 만드는 부의 편법증여방식입니다.이런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재벌이 독식하는것을 막기위해노무현정부가 순환출자총액제도를 시행했으나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 풀어줬지요.맘것 해먹으라고 고삐 풀어준겁니다.
가자서작성일
2011-07-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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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뭣이? 상증세 폐지 발언이 나왔다고?
밑에 글 읽다가..
상속세 폐지하자는 말이 닭나라당 혹은 청개구리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울컥~!
노통때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은 맹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은 일단 간접세를 그대로 두고 직접세를 늘려서 늘어나는 세수를 복지 사업에 더 많이 할애하고 군대를 현대화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대강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때 개정된 세법의 가닥이 1. 법인세의 각종 공제 혜택을 재 검토하여 축소하고 2. 재산세 인상 및 종부세를 신설 3. 상속세에 포괄적 과세 개념의 도입이었습니다.
상속세의 포괄적 과세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그간 1. 명의 분산이나 상속 재산의 형태를 여러 금융상품으로 돌려서 2. 상속이 아닌 거래의 형태로 위장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의 형태를 거래의 형태로 형태 변경만 잘 해 놓으면 세금을 간단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이의 전환사채를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게 조세 포탈이 성립이 안되니깐 배임행위(회사의 부에 경영진이 손해를 입힌 행위)로 참여연대가 고소를 했고 그게 10년 넘게 끌다가 결국 배임행위가 인정되고 솜방망이를 맞는 것으로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조중동이 개"지~랄~을 했던 것이 바로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그러한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부유층이 그것을 도무지 참을수가 없었던 겁니다.
재산세 인상 및 종부세 신설쪽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인상이 실제로 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못했었습니다. 그 결정적 뒷배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과세 하는 세법이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는 매우 후진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년에 순수한 이자/배당소득으로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4천만원을 넘기는 사람은 부동산도 아닌 금융자산을 얼마나 굴려야 일년에 4천만원이라는 돈이 모일까요? 이것을 부부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면서 부부가 명의 이전을 서로 해 줌으로서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자소득에 무조건 19%의 원천징수세금을 두들겨 맞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세금 납부 세율 구간이 당시 9"18% 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헌제의 판결은 정말 파렴치한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부부의 모든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거운 누진세율로 후려매겨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에 한해, 그것도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으면 (자식에게 명의이전해준 금융소득은 합산도 안됩니다) 비로소 19%의 원천징수세율말고 그들의 소득에 맞는 누진세율을 때리겠다는 건데 그걸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만행이었습니다.
그 덕에 종부세도 세대합산 개념을 들고가지 못했었고, 과세표준은 실제 시가가 아닌 당시 시가의 30~40%만을 반영했었던 기준시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세구간도 이십몇억부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즉, 기준시가로 이십몇억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실제 시세는 아마 이십몇억 나누기 80%) 사람을 대상으로 1%에서 최대 3% 까지의 보잘것 없는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시작한 종부세가 그나마도 가족간 명의이전으로 가볍게 회피해 버릴수 있는 것이 됨으로써, 실세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가족간에 온갖 명의 이전을 통한 분산 처리를 해도 기준시가가 1인당 이십몇억을 넘는 사람들만이 내는 세금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진보진영에서는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 세금을 대체 누가 낸다고 이런걸 만들어서 진보 흉내나 내냐?"고 욕을 했고 조중동은 "세금폭탄, 포퓰리즘"으로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이명박이는 종부세 폐지, 상속세 폐지, 직접세 감면등을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무상급식 제거 복지예산 축소등으로 막고, 인천공항 매각 공기업 민영화(즉, 공기업 매각)을 통해 빵꾸난 재정을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굵직굵직한 공기업 매각의 deal에 자시 친인척이 경영진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김영삼 정부가 합작으로 만들어 낸 IMF 경제위기때 민초들이 곤봉맞고 피흘리고(대우사태 등등.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시기였음.) 금모으기 하면서 다 뒤집어 쓰고 피흘려 나라를 세워놨더니 공치사는 비열하게 차떼기 책떼기나 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재벌들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쥐새끼가 나라를 다 말아먹고 난 뒤의 뒷감당은 다시 민초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초들은 닭나라당을 찍을겁니다. 한심한 일이죠.
한때는 우리나라에는 왜 영웅이 없을까 왜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지도자감이 대체 없는 것일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곤 대체 뽑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개탄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도자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겪어야 했던 일들이나 퇴임후 겪어야 했던 일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 운이 없는게 아니라 아직 국민 수준이 그만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준이 못된다는 것을. 아깝게 나타난 한 지도자가 국민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스러져간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납니다. 그 피값은 우리 국인이 다 지게 될 것이란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업자득으로 지게 될 겁니다.
제가 해온 일이 회계사 일이라 이런 세법에 대한 주워들은게 많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세법이 전공이고 그 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을 알았겠고 더 잘 쓸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다른 쪽 일을 하면서 세법을 업무상 참고로 체크하는 수준으로만 보는지라 그런 과정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 상식적인 이야기들 수준에서만 썼습니다.
상속세 폐지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갑자기 이런 글을 쓰게 되네요.
지금은 영국에서 회계사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납세자로서도 여기 세금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 업무상으로도 영국 세법을 참고삼아 뒤적이면서 주워듣는 소리가 좀 생기고 있긴 합니다. 아직은 영국생활 시작한지가 오래 되지 않아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알면 알수록 느끼는게 우리나라의 세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이고 가진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는지, 이미 그런 세금을 이명박이는 얼마나 더 극단적으로 부자를 위한 renovation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죠.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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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글)삼성전자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가 11.7개가 없어진다.
출처:경제읽기의 '뒤에서 보면'님
삼성전자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가 11.7개가 없어진다.
제목: 노동유연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권은 2009년을 빚에 의한 외형성장을 한 후, 2010년은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부르)짖어대고,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2009년의 외형성장이 정말 성장일까요?
정말 성장을 했을까요?
저는 성장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단히 많이 거의 나라를 망칠정도로 후퇴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2009년도의 성장내용(성장변수)을 분석해보면 2009년도의 성장은 성장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곧 다른 글로 분석해서 올리겠지만, 단순히 2009년도의 재정적자가 약 51.6조원이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2008.10월부터 2009.9월까지) 부채증가가 60조원이라는 것만 보아도 2009년도의 성장이 실제는 성장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망쳐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와 부채증가의 소득승수효과(약 2.5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만 하더라도 111.6조원이고, 국민소득대비 약 10%가 됩니다. 승수계산까지 하면 거의 2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실업자가 330만(일부에는 390만)명이 되었다고 하고, 청년층 일자리가 25만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들 국제경제의 위기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는 국제경제위기 때문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정책실패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1)빈부격차를 확대하여 부자들의 소비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부자감세정책과 2)대기업을 지원하여 투자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대기업프랜들리정책과, 3)수출기업을 지원하여 수출확대를 통해서 성장하고 고용도 창출하겠다는 것, 4)노동의 유연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 5)일명 선진화라고 불리는 공기업과 전문서비스산업에의 자본참여정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6)국가 및 개인부채증가정책입니다.
이명박의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1)부자감세정책이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그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부자가 높습니까? 저소득자가 높습니까?
이명박은 부자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린 게 아니고 반대로 경제를 죽인 것입니다.
2)대기업을 지원하면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대기업의 투자요인이 정부의 지원보다는 유효수요의 확대, 즉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그 자금으로 서민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이명박의 대기업지원정책도 경제를 살린 게 아니고 반대로 경제를 죽인 것입니다.
3)수출기업을 지원하여 수출확대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어제 ‘삼성전자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 10개가 사라진다’라는 글에서 성장효과는 거의 없고, 일자리만 10개씩 사라지고, 일반 서민의 소득만 58만$ 감소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의 대기업지원정책, 수출지원정책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으니, 이것 역시 경제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4)노동의 유연화정책의 효과는 본 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서비스산업의 선진화로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몇일전 ‘서비스산업은 홀로 자라지 못한다’라는 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이 선진화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아무 효과가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 정책 역시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노동유연화로 정말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유연화의 목적이 국제경쟁력확보입니다.
그런데 내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을 해보았자 판매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생산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내수산업은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노동소득이 1%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2%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약 노동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로 국민소득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1%의 노동유연화는 약 3%의 내수를 축소시키고, 전체국민소득을 약 2%정도 하락시키게 된다고 추정합니다.(수출이 우리나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약 40%라고 추정함)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제 1수혜자인 삼성전자의 수출증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노동유연화로 삼성전자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 11.7개가 사라진다.
(무역외수지, 자본수지, 소득세부과에 따른 변수는 적용하지 않음)
전제조건:
평균외화가득률: 50%, 한계외화가득률: 70%, 환율: 1$=1,100원
매출평균이익률: 5%,
자본의 평균부가가치: 8%(삼성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총부가가치율)
한계자본이익률: 50% (50 =70-20)
노동의 평균부가가치: 42%(42 =50-8)
한계노동부가가치률: 20%
*삼성자본(경영자보수포함)의 한계소비성향: 40%,
(배당소득, 상여소득, 내부유보를 포함한 한계소비성향)
노동자의 한계소비성향: 60%, 평균소비성향: 80%.
*노동의 유연화와 수출증가의 관계
노동의 유연화는 인건비의 감소를 말한다. 인건비가 감소하면 수출단가가 낮아지므로 같은 량을 수출하더라도 수출증가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종전과 같은 100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단가하락만큼 수출량을 늘려야 되고,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원자재가 더 투입되므로 외화가득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므로 노동유연화로 수출이 증가하면, 종전보다 외화가득률은 낮아지고, 외화가득에서 노동의 부가가치는 줄어들고, 자본의 부가가치는 늘어나게 된다.
노동유연화로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증가부분의 인건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출의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수출증가부분의 외화가득금액에서 노동의 부가가치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출증가액의 총액이 종전수출액총액의 10% 라고 가정하면, 삼성(하청 및 관련화사포함)의 종전수출원가에서 해외원자재(50%)를 제외한 국내의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삼성수출의 평균부가가치)가 8:42이므로, 전체 수출증가액에서 노동의 부가가치는 노동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분의 평균인건비의 단위당 감소액에 종전수출에서의 단위당 감소액의 약 10배를 더해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
-종전 1,000만$ 수출에서 노동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금액은 420만$
노동의 부가가치총액: 420만$ =1,000만$ X 50% X 42/50
노동의 부가가치총액 =종전수출총액 X 외화가득률 X 평균노동부가가치/외화가득
-노동유연화로 인건비가 1% 감소하는 경우, 종전수출1,000만$에서 노동의 부가가치감소는 약 4.2만$이다.
420만$ X 1% = 약 4.2만$
-수출증가분100만$에 해당하는 노동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약 0.2만$이다.
20만$X 1%=0.2만$
-1%의 노동유연화로 인한 수출증가100만$의 노동의 부가가치감소는 수출100만$에 해당되는 인건비감소가 아닌, 수출1,100만$에 해당되는 노동의 부가가치감소분인 4.4만$가 된다.
4.2만$ + 0.2만$ = 4.4만$
노동유연화로 인하여 삼성(관련 모든 기업포함)의 인건비가 1%줄고, 삼성의 수출이 10% 늘어났다고 가정하고, 삼성의 수출증가 100만$당 외화가득액은 약 68.3만$, 자본의 부가가치는 약 52.7만$, 노동의 부가가치는 약 15.6만$가 증가한다.
-수출증가100만$의 구성내용
종전 : 100만$=자본이익(50만$)+노동이익(20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95.6만$=자본이익(약50만$)+노동이익(약15.6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1.수출증가 100만$의 구성내용은
종전 : 100만$=자본이익(50만$)+노동이익(20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95.6만$=자본이익(약50만$)+노동이익(약15.6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2.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무역흑자는 68.6만$이다.
68.6만$= 100만$ -31.4만$
3.삼성의 100만$ 수출증가는 순수입을 68,6만$ 증가시키다.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달러가치)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은 경쟁력이 올라가고, 국내 산업은 경쟁력이 내려간다. 경쟁력이 내려가는 것만큼 수입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삼성의 수출이 100만$(10%)가 늘어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룬다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의 수입증가액도 100만$(10%)가되고, 삼성의 원자재구입을 제외한 순수입증가액은 삼성의 수출증가 100만$당 68.6만$가 된다.
무역흑자는 외평기금으로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를 확대하지 않거나, 자본수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4.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삼성(하청기업 등)의 소득은 68.6만$가 증가하지만,
삼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국민의 소득은 64.8만$가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소득은 3.8만$가 증가한다.
종전 : 100만$ =자본이익(50만$)+노동이익(20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 95.6만$ =자본이익(약50만$)+노동이익(약15.6만$)+해외(30만$)
노동유연화1%: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1)삼성의 소득증가로 늘어나는 소비가 34만$이므로, 삼성의 소비증가로 발생하는 소득증가는 63.8만$가 된다.
삼성의 소비증가 : 34만$ =(20.9만$=52.3만$X0.4) +(13.1만$=16.3만$X0.8)}
삼성소비의 소득효과: 63.8만$ ={34만$X 1/(1-0.6)X60/80}
2)68.6만$의 국내소득이 해외로 유출됨으로서 발생하는 국내소득감소는 128.6만$가 된다.
해외유출의 소득효과: 128.6만$ ={68.6만$X1/(1-0.6)X60/80}
3)일반국민의 소득은 64.8만$ 감소한다.
일반국민의 소득: -64.8만$ =63.8만$ -128.6만$
일반국민의 소득 =삼성소비의 소득증가 -해외유출의 소득감소
4)국민전체의 소득은 3.8만$ 증가한다.
3.8만$= 68.6만$ -64.8만$
국민전체의 소득증가액 =삼성의 소득증가액-일반국민의 소득감소액
삼성의 자본과 경영, 유보소득은 한계소비성향을 적용하고, 노동소득은 평균소비성향을 적용한다. 삼성의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삼성의 임원이나 주주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한계소비성향을 적용하되, 삼성주주배당과 임원보수의 한계소비성향을 0.3으로 보고, 유보소득을 포함해서 자본이익전체의 한계소비성향으로 0.4를 적용하고, 노동소득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므로 노동자평균소비성향(0.8)을 적용한다.
무역의존도 80%, 평균외화가득률 50%라고 한다면, 소득증가(감소)에 따른 승수효과는
1/(1-0.6)X60/80이 된다.
분모 80은 국내총소비(100%)에서 수출원자재용 수입(20%)을 제외한 국내최종소비부분,
분자 60은 분모에서 국내최종소비에서 수입최종소비재비율(20%)제외
5.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삼성의 일자리는 약 4.5개가 증가하지만,
일반 국민의 일자리는 약 17.8개가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일자리는 약 13개가 사라진다.
노동유연화1%:100만$=자본이익(약52.3만$)+노동이익(약16.3만$)+해외(약31.4만$)
1)삼성의 일자리증가
4.5명 = 16.3만$ X1,100원(환율)/4,000만원
2)일반국민의 일자리 감소
-17.8명= -64.8만$ X1,100원/4,000만원
일자리감소숫자= 국내소득축소액 /노동자평균소득
3)우리나라전체 일자리는 16.4개 감소한다.
-13.3개= 4.5개 - 17.8개
6.노동유연화(1%)로 삼성수출이 100만$증가하고, 법인세부과와 정부지출이 확대되면,
삼성의 소득은 63.4만$ 증가하고,
일반국민의 소득이 59만$ 감소하고,
국민전체의 소득은 4.4만$ 증가한다.
1)법인세부과전후의 소득변화:
-법인세부과전:100만$=자본(약52.3만$)+노동(약16.3만$)+해외(약31.4만$)
-법인세부과후:100만$=자본(47.1만$)+정부(5.2만$)+노동(16.3만$)+해외(31.4만$)
2)법인세부과후의 삼성의 소비지출증가가 31.9만$이므로 삼성의 소비증가로 발생하는 소득증가는 59.8만$이다.
삼성의 소비지출 : 31.9만$ =(18.8만$=47.1만$X0.4) +(13.1만$=16.3만$X0.8)}
소비지출소득효과: 59.8만$ ={31.9만$ X1/(1-0.6) X60/80}
2)정부의 지출확대에 의한 소득증가는 9.8만$이다.
9.8만$= 5.2만$X1/(1-0.6)X60/80
3)수입증가 68.6만$로 인한 소득의 해외유출로 발생하는 국내의 소득감소는 128.6만$로 법인세부과전과 같다.
128.6만$= {68.6만$X 1/(1-0.6)X 60/80}
4)법인세부과는 부과전보다 일반국민소득을 5.8$ 증가하게 한다.
법인세부과전: -64.8만$= 63.8만$ -128.6만$
법인세부과후: -59.0만$= 59.8만$ +9.8만$ -128.6만$
소득의 변화 : 5.8만$ =-59.0만$ -(-64.8만$)
소득의 변화 = 법인세부과후의 소득 -법인세부과전의 소득
삼성의 소비지출의 소득효과: 59,8만$
정부의 소비지출의 소득효과: 9.8만$
소득의 해외유출의 소득효과:-128.6
5)법인세부과는 전체국민소득을 0.6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부과전 : 3.8만$ =68.6만$-64.8만$
법인세부과후 : 4.4만$ =63.4만$(=47.1만$+16.3만$) -59.0만$
국민소득의 변화: 0.6만$ =4.4만$ -3.8만$
2008년(법인세율25%)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6.5%, LG전자의 실효세율이 6.3%, 10대재벌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6.5%, 흑자기업 전체의 실효세율이 19.4%였다. 이것으로 보아 법인세감세는 이익과 비례한다는 것, 수출대기업의 감세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법인세율2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삼성의 법인세실효세율은 1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삼성의 법인세실효세율을 10%로 간주한다.
7.노동유연화(1%)로 삼성의 수출이 100만$ 증가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면,
삼성의 일자리는 4.5개가 증가하고,
일반 국민의 일자리는 16.2개가 감소하므로,
국민전체의 일자리는 약 11.7개가 사라진다.
1)삼성의 일자리증가
4.5명 = 16.3만$X1,100원(환율)/4,000만원
2)일반국민의 일자리 감소
16.2명 =59만$X1,100원/4,000만원
일자리감소숫자= 국내소득축소액 /노동자평균소득
3)법인세부과후 우리나라전체 일자리는 11.7개 감소한다.
-11.7개= 4.5개 - 16.2개
3.맺는 말
이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모든 정책이 전부 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고, 경제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노동유연화정책 역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더하여 일자리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모든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국가의 대들보를 갉아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냥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정권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나라의 대들보를 다 갉아 먹고 있는 대통령을 그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다 갉아 먹어서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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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을 놓고 벌이는 미국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상·하원 여름휴가기간(8월) 동안 주요쟁점 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역 단위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이 오바마 의료개혁 반대세력에 의해 연이어 난장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위협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는 한편,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타운 홀 미팅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주에만 세 번의 일정을 긴급히 잡아 국민과의 대화와 설득에 직접 나섰다.
지난 14일자 한국일보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오바마가 참석한 11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고교의 타운 홀
미팅에서는 '1인 권총시위'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윌리엄 코스트닉이라는 사람이 권총을 허리에 찬 채 의료보험
개혁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주 법률 상 총기를 숨기지 않고 소지할 경우 불법이
아니어서 경찰이 제지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7%까지 떨어졌다는 소식마저 전해진다.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63%, 의료개혁 안에 대한 지지율이 72%에 달했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논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 궤적을 들여다보자.
*상당히 긴 내용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자료를 인용했음 (CIA Factbook 등)
노게인등은 태클금지
미국의료의 문제점
미국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2009년 현재 미국의 국민의료비 규모는 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30년에는 28%, 2040년에는 34%에 달해 국가 재난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전체 인구의 55% 정도가 고용주(employer)가 부담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가구당 평균 고용주 부담
의료보험의 연평균 보험료가 1996년 $6,462에서 2008년 $11,941로 증가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증가속도가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25,200, 2040년에는 $45,0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8년 $ 기준).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숫자다. 미국의료의 또 다른 문제는 실직이 곧 의료보장 상실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미만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은 의료보험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데, 직장이 없는 사람이 그 비싼 의료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4천 6백만 명이나 된다. 실직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간보험회사의 과거 병력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급여지급 거절 행태도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다.
과거 중증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어 고비용이 예상되는 사람의 경우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병의원에 가면 모든 의료비를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만 하는 신세가 된다는 의미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보험일수록 중증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신의료 기술에 대해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이 많아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미국인들이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진절머리를 내는 이유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미국 의료제도가 모두에게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고, 경제력이 웬만큼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다. 지난 6월 중순 미국 뉴욕타임즈와 CBS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이 체험하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77%,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50%에 이른다.
내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벌어진다고 보면 틀림없다.
오바마가 제시한 의료개혁안
오바마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제출하여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혁안의 완료 시점에 미국의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목표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의 2%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133%
미만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부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의
가입 자격을 확대한다.
○ 연방정부 빈곤선 133%에서 400%까지는 의료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적용하되,
빈곤선 대비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한다.
○ 모든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과거 병력,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가입 거절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 중규모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원들 인건비 대해 부가적인 세금
(인건비 총액별 차등, 최고 세율 8%)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는 개인별 보험료의 72.5%, 가구당 보험료의 65%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에게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의료비 부담의 50%까지).
○ 연방정부가 4가지 유형의 기본급여(basic package)를 제안하고, 연방정부가 미국인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에 개설할 보험상품거래소 (Health Insurance Exchange)에
상품 등재를 희망하는 민간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등재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자율적인
상품 설계와 상품 출시가 보장된다. 기본급여의 유형은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는데, 최저 30%, 15%,
5%, 5%+부가급여 네 가지 유형이 제안되어 있다.
○ 보험상품거래소에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 유형 이외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보험(public option)이 선택항목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
오바마는 민간보험과 경쟁할 공보험을 의료시장에서 민간보험을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참고로 ‘공보험’의 보험료, 진료비 보상방식과 수준은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메디케어(Medicare)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고 언급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민간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개혁을 집행하는 데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가까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심각한 재정적자와 경상적자에 처한 상황에서 쉽게 부담을 결정할만한 돈이 아니다.
그런데 돈의 규모가 핵심 관건은 아닌 듯싶다. 핵심 쟁점은 공보험(public option)의 포함 여부와 설정될 역할 수준에 있다.
강력한 공보험이 시장에 출현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시장에 일대돌풍을 일으키면 민간의료보험 회사로서는
답이 나오질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보험을 사장시킬 수만 있다면, 파이가 커진 시장,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손해 볼 일 없는 장사인 것이다.
강력한 공보험을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장시킬 것인가? 논란의 핵은 여기에 있다.
오바마 의료개혁의 추진 경과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 법안의 승인 과정을 초당적 협력과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일찍이 내세웠다.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을 반영한 정치적 행보라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녹한 것만은 아니다.
소위 '블루 독(blue dog)'이라 불리는 민주당 보수파의 눈치 보기 탓이다. 공화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며 의원이
된 이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보험회사 등의 막대한 물량공세가 만만치 않다.
이들은 이미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오바마 개혁안에 반기를 들거나 타협안을 내세우며 일정을 지연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를 지지했던 풀뿌리 조직들과 의료보험개혁을 열망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들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가 애초에 설정한 합의 시한인 8월초까지 상하원 모두 최종안 합의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7월 31일 의보개혁 법안을 찬성 31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시킨 것이 유일한 성과다.
그마저도 민주당 의원 5명이나 반대표를 던지며 건져낸 결과일 뿐이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여름휴가에 들어간 양원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타운 홀 미팅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사단이 벌어졌다.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타운 홀 미팅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행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예정된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잔뜩 움츠려든 상황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의 명분과 주장을 들어보면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대목도 있지만, 제3자가 보기에도 상당한 과장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 소련과 같이
‘배급제 의료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사회주의 의료’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심지어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사망판정위원회’를 도입하여 정부가 생사 여부를 관장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 NHS를 들먹이자 영국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외신까지 전해지고 있다. 대선 당시 오바마를
지지했던 풀뿌리 조직들과 민주당 좌파에서는 의료보험회사들이 뒷돈을 대고, 공화당 등 보수우파들이 조직적으로
선동하여 극우 보수진영을 타운 홀 미팅에 내세워 오바마 의료개혁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진보와 보수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유는 오바마가 의료개혁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초당적 협력과 합의를 주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운동이 이 순간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라며,
자신을 지지했던 풀뿌리 운동 조직의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를 한국의 상황에 빗대보자. 2004년 말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 4대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사모를 비롯한 지지세력들에게 전면적 지지와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는 장면과
그 이후 예상되는 조중동의 날선 논조와 보수우익의 준동을 떠올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싶다. 공화당과
보수파들도 전략적으로 전면전을 선택하고 있는 듯싶다.
오바마가 7월 22일 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듯이 ‘공화당의 한 전략가가 말하기를 의료개혁안에 타협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무력화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기본 입장이자 판단이란다.
이후의 전망
오바마가 애초에 제시한 8월초 시한은 이미 지났다. 민주당 상원의원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올 연말
크리스마스까지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들이 타운 홀 미팅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일정정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이 9월초 워싱턴에 돌아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진보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듯싶다.
보수 우파의 공격 핵심은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하는 공보험이다. 이것만 오바마가 양보하면 초당적
합의는 쉽게 진행될 것이다. 공보험을 포기할 수도 있고, 형식만 남겨둘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정치적 의사도 이미 밝혔다. 반면,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료제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반격이 쉽게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
민주당 좌파를 비롯한 미국의 진보진영은 그들대로 사실상 공보험이 해체된 의료개혁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한다. 2009년 12월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올 연말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논쟁이 예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보건의료체계의 주된 행위자가 되었을 때, 이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출처 - http://www.welfarestate.net/
레이시온작성일
2009-09-15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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