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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 특별 법에 대하여..
이게 논란이 참 많더라구..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 해보려고 해. 일단은 유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이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3장 위원회 권한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제4장 피해자 지원 등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제5장 재단 설립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9. 그 밖에 필요한 사업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6장 보칙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장 벌칙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이것들이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이야.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어.중요하다거나 논란이 될수 있는 것은 붉은 색으로 색 칠해 봤어. 자... 이번엔 뉴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1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다. 이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4일에 법안 2개를 제출했다. 유은혜 의원안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전해철 의원안은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11일 국회에서 가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세월호 피해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입법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특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단원고 2학년생은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단원고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우선 여야는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특례의 방법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나뉜다. 정원 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고 정원 외는 법에서 ‘입학정원의 몇% 내에서’라는 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마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서해5도 주민의 자녀에 대해 입학정원의 1%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다음은 세월호 전원 의사자 추진. 이것은 유가족은 바라지 않아. 그렇다면 누가 하는 걸까? 바로 야당이 하고 있지.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기소권 관련으로 빠져보지. 기소권 보다 토탈적으로 바라보자. 중앙 선데이에서 긁어온 자료지. 참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 새누리당에의 기소권 반대 입장은 이래. 3권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며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상에 방점을 찍었다.--------------------------------------------------------------------통합적 결과를 바라보자면... 특별법에 역시 유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사실상 여야의 단순 힘싸움만 계속 되고 있는 형국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뿐이야. 새누리당의 기소권으로 3권 분립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 3권 분립은 판결권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소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새정치 역시 마찬가지야. 유족들 그 누구도 의사자로 만들어달라 하는 사람 없어. 단순히 새누리와의 힘겨루기를 하기 위하여 어거지를 쓰는 것일 뿐이지. 대학 특례 입학...이것이 유족들에게 보상이 될까? 이미 대학을 가야하는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대체 무엇을 위한 보상일까?3학년생들? 냉정하게 말해보지.'유병재'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다 죽어.'어떤 사람 보니, 자신이 단원고 재수생인데.. 이 문제로 자신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자신 역시 특례입학 가능하냐고 글 올린게 있던데.. .세월호 참사로 나도 힘들었고, 대한민국 모두가 힘들었어. 그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특례입합 전형에 넣어야 하는 거 아냐?이것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이것의 본질은 단순해. 국회의원들 포퓰리즘 싸움이야.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그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난 싸움이야. 왜인줄 알아?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을 제정하고 있거든. ------------------------자... 이제 결론을 내리지. 의사자는 야당에서 만들어낸 헛소리. 여당에서는 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칠 정도로 축소 시키고 있어. 이대로 나가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세금 처먹는 기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특례입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유가족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하고 있어. 다소 지나칠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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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의 세월호 특별법..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당 차원에서 마련 중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최장 2년 활동시한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 구성과 함께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손해배상 및 특례조항 신설,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등이 주골자다.새정치연합 내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보다 더 중요한 건 실종자 수색작업으로, 수색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한다는 것이 우선 원칙”이라면서 “특별법엔 크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지역 회복, 추모사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특별법안엔 우선 정부나 국회 소속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여야 각 6명과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3명 등 총15명을 위원이 참여토록 했다.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뛰어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조사방해 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조사권 강화를 담보했다.특별법은 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예우토록 했다. 4.16재단 및 기금 설치로 피해자 유족 및 생존자의 의료ㆍ복지사업을 하고 추모기념관ㆍ추모공원도 운영토록 했다. 보험 등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및 특례조항’ 신설도 포함시켰다.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3개월 임금의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했다.특히 안산의 경우 트라우마센터ㆍ힐링센터와 함께 ‘국립의료원 안산병원’을 설치를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시 전체를 교육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일 기준으로 단원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겐 대학 진학 시 별도 정원 책정 등 대입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새정치연합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ㆍ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간담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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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朴 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
4?1.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측에서"최초 희생자를 발견한 것은 '언딘'이 아닌 민간잠수부 였다."고 인정하며 사과.지모씨가 말했던 시체팔이가 요기있네? 2.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던 광주시 소방본부 헬기가 전남도 고위간부들을 태우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3. 제곧내.4. 임금근로자 절반은 한달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웅 "살려는 드릴게."5. 제곧내.6.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가 기울기 전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함.'선내폭발', '강한조류', '화물충돌' 설 등으로 아직 의견이 분분함.7. ▶◀8.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거부한 것을 두고, 청와대 측에서 '유감이다' 라는 반응을 보임.유감(遺憾) :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9. 통제구역인 조타실 안에 있던 의문의 중년여성과 필리핀 여가수의 정체는?10. CBS 라디오(김현정앵커) 의 유가족 인터뷰.- 대통령 분향당시, 안전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불허했음에도일반인이 출입하여, 대통령과 애틋한 장면을 연출. 이를 두고 사전에 설정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음.
음악당작성일
2014-04-3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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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터치 한번에' 빼앗기는 스마트폰 개인정보
'터치 한번에' 빼앗기는 스마트폰 개인정보
악성코드 은닉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
-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요금청구서 위장 악성코드 유포
최근 '휴대전화 환급금 조회' '요금청구서'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해 소액결제시 필요한 인증번호 메시지를 가로채서 게임회사 등에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결제, 현금화하는 수법의 범죄가 등장했다.
이러한 악성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고객님! 요금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고객님! 이번달 사용내역입니다. http://tinyurl.com/클릭" 의 문자내용과 함께 "스마트 청구서" "e-청구서" 등의 형태로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 어플은 SMS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스마트폰 전화번호, 통신사 정보, 결제정보 등이 지정된 IP로 전송되 피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김모(27)씨는 지난달 26일 스마트폰에 "고객님 요금이 과다 청구됐으니 환급금을 조회하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단축URL을 클릭, 앱이 설치됐지만 설치된 앱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몇 분 뒤 3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한편, 앱을 다운 받는 서버 역시 대부분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문자를 받으면 클릭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 하고, 통신사에 소액결제 사용정지를 신청하거나 실제로 내 휴대전화의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의 통신미환급액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전화용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폰키퍼" 보안 프로그램 사용을 추천했다.
한편, 무심코 내려받은 어플리케이션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문자메시지까지 가로채가는 방식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주의를 요한다.
'SPAM BLOCKER' 라는 이름의 스팸문자 차단 명목의 어플리케이션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문자메시지까지 실시간으로 가로채가는 기능이 있으며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를 중간에서 훔쳐 해외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결제여부를 알 길이 없다고 알려졌다.
이런 형태의 스파이앱은 다양한 변종을 낳으며 확대 재생산 되고 있어 스마트폰 앱스토어의 앱 검증절차 개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악성코드 집중분석 대책마련, 사이버 경찰 수사력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습관 개선을 당부한다.
□ 악성코드 유포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의 형태
요금과납 청구 환급금 조회
사용내역 위장
요금 청구서 위장
□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1. 의심스러운 어플 다운로드 금지
2,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금지
3.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메일 삭제
4. 비밀번호 설정기능 이용,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5.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
6. 이상증상이 지속되면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7.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
8. PC에도 백신을 설치,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9.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10. 운영체제 및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가자서작성일
2012-12-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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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T-50 헐값 수출? 포니보다 더 역사에 남을 것"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14일 <데일리안>이 만난 문병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획총괄팀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T-50 헐값수출’ 논란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말했다. 문 팀장의 말에선 서운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T-50의 첫 해외 수출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 왔던 입장에선 제아무리 올바른 지적일지라도 상처일 수밖에 없었을 터다.
한국은 지난 12일 인도네시아의 고등훈련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정확히 말하면, T-50 고등훈련기를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로써 번번이 수출 문턱에서 좌절됐던 T-50의 수출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T-50 수출이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이 된다.
‘골든 이글’이라는 별칭을 가진 T-50은 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이 13년간 2조 원을 들여 공동 개발한 고등훈련기로, 국내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다.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러시아 훈련기 등보다 비교 우위를 갖지 못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 고등 훈련기 사업 수주전 등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8월 T-50, 러시아 야크-130, 체코 L-159B 등 3개 기종을 후보로 선정한 뒤 심사를 벌여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양측은 T-50의 정확한 판매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KAI측은 3~5개월 정도의 협상 후 최종계약 체결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최초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는 우리 쪽이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뒤집는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이 많았다”면서 “우리도, KAI도 T-50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정부도 KAI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했다”고 전했다.
문 팀장은 “지금은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밝힐 순 없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협상이 완료되고 나서 밝힐 수 있는 것을 다 밝히고 나면 ‘그게, 이게 아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숨은 주역? 나는 다 돼 있는 것 와서 한 것일 뿐"
정부는 2009년 2월 3년여간 공들여왔던 UAE 고등훈련기 획득사업에서 이탈리아에게 패배한 뒤 같은 해 10월15일 코트라(KOTRA)내에 지식경제부, 국방부, 방사청 등 범정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식경제부 주력산업팀장과 미국상무관 등을 역임한 문 팀장은 지난달 15일 이 센터로 발령받았다. 따지고 보면, 센터에 온 지 한 달도 채 안 돼 ‘승전보’를 들은 것이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 팀장은 KAI 관계자들로부터 ‘숨은 주역’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KAI의 한 간부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문 팀장이 인도네시아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각종 산업 협력에 있어 실무적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다”고 추켜세웠다.
그럼에도 문 팀장은 ‘전임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사실 숨은 주역은 전임 센터장과 과장”이라며 “이 분들이 솔직히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는 다 돼 있는 것을 와서 한 것일 뿐”이라고 ‘숟가락 론(論)’을 폈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을 뿐’이란 얘기다. 그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직접 대상자인 KAI가 제일 고생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책임감이 크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이 업무를 해서 열심히 했으면 책임감이 덜할 텐데, 우선협상대상자고 앞으로 본계약까지 시간이 남아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실 T-50 수출은 센터가 생기고 나서 첫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0여개의 다른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모든 부분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22명의 직원이 밤낮없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찾아서 뛰어야 한다는 부분이 어려웠다"
대부분 국가는 방산물자를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직접 절충교역(국방분야)뿐 아니라 간접절충교역(일반산업분야)을 요구하는 추세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함에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를 지원할 전문적.상시적 조직이 없어 효과적인 협상안 마련이 어려웠다. 센터가 설립된 것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방산수출지원 및 전략이 미흡했다는 반성 차원에서다.
문 팀장은 “여기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패키지 딜’”이라며 “T-50이 (인도네시아로) 나갈 때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것 중 뭘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 수입할 게 있으면 수입할 때 수입국에 뭘 더 원할 것인지 등 주로 민간경제 협력방안을 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KAI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헐값 수출’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문병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획총괄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는 “정확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대응하기 편한데,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후진국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면서 “우리가 직접 찾아 뛰어야 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소회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산업협력에 대한 요구가 많았느냐’는 질문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항공기 구매를 하게 되면 ‘항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해보자’, 구체적인 품목은 아니지만, 기술개발도 같이 해보고 공동연구를 하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군함을 수출한다면 우리가 조선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조선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통 (방산물자를) 구매하면서 모든 나라가 단순구매가 아니라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을 많이 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 양측의 요구를 어떻게 절충해 주느냐인데, 그런 (요구하는) 부분을 다 해줄 순 없고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50, 10년 후면 '포니'보다 훨씬 더 큰 역작 될 것"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수출 예정인 T-50은 총 16대다. 협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4억 달러 규모다. 이번 수출이 이뤄질 경우, 6억 5000만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 1억 7000만 달러의 부가가치, 7700명에 달하는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T-50 1대 수출에 따른 파급효과는 중형 자동차 1000대에 맞먹어 침체된 국내 항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선지 업계에선 이번 T-50 수출을 지금의 세계 5위의 자동차 산업을 있게 한 ‘포니(pony·조랑말)’와 견주기도 한다. 포니는 1976년 출시된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다.
문 팀장은 “지금까지 방산물자의 수출은 미미한 수치였는데, 이번 T-50 수출이 성사되면 최초의 대규모 수출”이라며 “T-50은 KAI가 밝혔듯이 2030년까지 많은 부분을 수출해야 하는 품목이다. 이번 수출이 나중에 폴란드와 미국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팀장은 “포니 자동차의 수출로 현대자동차가 커서 지금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이 7% 이상 되듯, T-50도 앞으로 10년 후면 포니보다 훨씬 더 큰 역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이번 T-50 수출 성사는 향후 추가 수출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스라엘은 신형 훈련기를 도입하고자 지난해 한국과 이탈리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르면 올해부터 최대 500여대의 고등훈련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폴란드, 인도, 아랍에미리트(UAE)도 T-50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시장이다. KAI측은 “2030년까지 60여 국에 3000여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00대 이상을 점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방산업선진화와 방위산업 수출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T-50의 성과도 나왔던 것”이라면서 “이 성과가 발전돼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선진국 G-7에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병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획총괄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논쟁보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인터뷰 마무리 시점에 문 팀장은 언론과 국민들의 ‘조용한 관심’을 당부했다. 자칫 최종 계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다.
그는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관심으로 자꾸 이상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협상과정에서) 좋지 않다. 그런 논쟁이 실제로 구매국 정부에 영향을 미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앞으로 KAI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협상을 진행하는 등 많은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봐주시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 정부가 최대한 내용과 성과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 때까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거론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상대국 정부의 협상력이 커져 손해를 볼 수 있다. 현재로선 가능성을 놓고 있지 않지만, 협상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선 관심을 가져주시되 협상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선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거론했다.
문 팀장은 특히 “T-50 수출이 한 사람만의 성과가 아니라 정부와 KAI, 우리 부품 업체들 등 모든 분들의 성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과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문 팀장은 다만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인도네시아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일단 평가가 다 끝났고, 3개월내 구매조건 정도의 협상이 남았기 때문에 본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만약의 상황은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내 주요 역할은 민간,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정부가 판매와 더불어 다양한 협력수요를 창출해 구매국 정부에게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에 맞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방산물자가 중남미와 동남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첨단 IT 산업이나 조선산업이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패키지 협력안을 짜서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4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