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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정)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경심교수 증거수집 위법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경심 교수 증거수집은 위법하다 선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고됨.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위의 잘못된 문장을 아래처럼 수정합니다. (수정) 정경심 교수 임의제출증거(pc) 수집이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판결한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2014년 사례에 대하여 기존에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임의제출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2014년 사례는 교수가 핸드폰으로 여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압수한 휴대폰이외에 임의제출(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제출로 당시 교수의 또다른 휴대폰을 제3자가 제출함)된 휴대폰에서도 다른여자의 신체사진을 찍은것에 대해 묶어서 기소를 하였는데 해당사건이 아닌 정보에 대해 법원의 절차를 받지않고 소유자인 교수의 동의없이 구한 임의제출 정보 대한 것을 죄(혹은 그사안에 대한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례임 피의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전자 매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결정권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것이 저장되어 제한없이 압수 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존에 없던 판례를 확정지음으로 전에 관례대로 행하던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못을 박은것임. 이 판례는 핸드폰과 pc라는 저장매체만 다를뿐 전자정보 저장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검찰이 위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한 판례이므로 앞으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강력하게 적용될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란?개념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프랑스어: en banc)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裁判部, 영어: judicial panel)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전원합의체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부(部)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된다. 판사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해설합니다. 차분히 설명을 잘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만한 영상입니다.검찰이 얼마나 양아치짓을 했는지 잘 알수있는 해설입니다. 김승원 의원경력[편집]1996.07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9.01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1999.03 ~ 2002.03: 육군 군법무관2002.04 ~ 2006.02: 전주지방법원 판사2006.02 ~ 2008.02: 수원지방법원 판사2008.03 ~ 2017.12: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경기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2018.02 ~ 2019.0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2019.10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2020.03.12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2020.08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2021.04 ~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2021.05 ~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정 활동[편집]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 더불어민주당)2020.06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0.08 ~ 2020.09: 제21대 국회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2021.04 ~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2021.08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021.08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역대 선거 결과[편집]실시년도선거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2020년총선21대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더불어민주당76,875 표 59.17% 1위초선 위 영상 요약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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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판다들 축하합니다.
이미지는 없는데 에이핑크 얘기라 여기다 올립니다. 안녕하세요.에이핑크 박초롱 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입니다.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하였습니다.경찰은 7개월 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수사를 하였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본 법무법인은 그 동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짓·과장·추측성 보도와 비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의뢰인과 팬 분들의 마음이 위 경찰 수사 결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
Kyb작성일
2021-11-22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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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합뉴스에 승소했습니다(박진성 시인)
‘연합뉴스’에 승소했습니다. 1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불법, 허위 보도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합뉴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간 통신사’입니다. 그렇다면 연합뉴스에게 제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그 금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4년 가까이 법정 바깥에서, 그리고 법정 안에서 겪은 연합뉴스의 진짜 모습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연합뉴스의 오보를 2017년 9월 경 발견하고 즉각, 소속 기자 김계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개인 자격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했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오보는 인정하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합뉴스의 저 오보로 인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같은 문장의 오보를 내 보냈고 그 결과로 저는 70여 군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받아냈었습니다. 이러한, 연합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했던 타 사의 정정보도들에 대해서 연합뉴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송 과정에서 “박진성은 미성년자와 원조 교제를 했다”와 같은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실 무근입니다. 미성년자를 만난 일 자체가 없는데 그 원조교제는 유령이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언론은 취재도 안 할뿐더러 법정 안에서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집단입니다. 정말 고통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정정보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사건이 무고 사건이라는 취지의 후속보도도 없었습니다. 뻔뻔한, "아니면 말고"입니다. 법원이 정해주는대로 앵무새처럼 정정보도문을 기계적으로 송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정보도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기대일까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언론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면 정정보도와 사과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입니다. 항소심에서 ‘뉴시스’에 승소했으나 뉴시스 측에서 상고,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같은 계열사인, 그래서 같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뉴스1’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서 사건 진행 중입니다. ‘머니투데이-뉴스1-뉴시스’, 이 세 군데 언론사가 같은 계열사라는 것을, 저와 같은 일개 개인과의 소송에서 국내 10대 로펌 ‘화우’에 사건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 이렇게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저는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일 것입니다.이 나라 언론들의 씁쓸한 민낯을 보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지치지 않고 소송들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박진성 올림.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36269&s_no=43626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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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주결경, 소속사에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법정분쟁 소송 불가피
다음은 플레디스 공식입장 전문이다.1. 안녕하세요. 주결경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이하 ‘플레디스’)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플레디스’는 2020년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플레디스’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2. 주결경은 2015년 ‘플레디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그룹 I.O.I(아이오아이), PRISTIN(프리스틴) 및 위 그룹의 유닛 그룹인 PRISTIN V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한, 주결경은 중국에 진출하여 장쑤위성TV의 예능 ‘풍광의주’ 시즌1에 고정 출연하고, 아이치이(iQIYI)의 예능 프로그램인 ‘우상연습생’에 멘토로 고정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플레디스’와 주결경의 중국 매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매니지먼트 법인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이하 ‘성찬성세’)는, 주결경의 중국 연예 활동의 터닝포인트라 볼 수 있는 ‘우상연습생’과 요쿠(YOUKU)의 드라마 ‘대당여법의’에 출연시키는 등 주결경의 중국 연예활동을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하여,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왔습니다.3. 그런데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갑자기 ‘플레디스’에게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4. 주결경은 그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및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이미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5. ‘플레디스’는 전속계약기간 동안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으나,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디스’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 3. 25. 법무법인(유한) 지평 역시 짱깨
파량파량작성일
2020-03-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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