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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옹호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유와 책임은 민주주의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자유의 행사는 항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여러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1.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표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한 근거: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즉,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발언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됩니다.2. 내란 옹호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1) 국가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유지내란은 국가의 법적·헌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이를 옹호하는 표현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2) 내란 옹호는 공익보다 해악이 크다내란 옹호 표현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내란 세력에게 심리적·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폭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은 공익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3) 폭력적 행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고무내란 옹호 표현은 단순 의견을 넘어선 폭력적·위법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선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와 적용 사례판례 예시: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판례:내란을 옹호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만 보장.적용 사례:내란 옹호 발언, 집회, 유튜브 콘텐츠 등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다수 존재.■■구체적 사례를 통한 내란옹호에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1.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는 행위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허용되지만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화환의 문구나 의도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구와 의도가 내란과 관련된 찬양 또는 고무로 판단되면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공개적인 장소에 '2차 계엄하라'는 현수막을 거는 행위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내란을 재차 실행할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처벌:내란 선동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3.SNS나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개인 의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주장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고무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처벌 가능.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4.신문이나 방송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법적 판단:신문, 방송과 같은 공적 매체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언론의 공공성을 이용해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 내란의 재발 가능성을 조장하는 내용일 경우 적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허위정보나 내란 옹호 콘텐츠를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 차단 및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2년 이상의 유기징역(내란선동).5.SNS나 블로그 및 매체에서 내란 방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비난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 방지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의견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비난의 방식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 법률: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명예훼손죄): 개인 또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처벌: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https://1203neranjebo.theminjoo.kr/ GoFullPagehttps://chromewebstore.google.com/detail/gofullpage-full-page-scre/fdpohaocaechififmbbbbbknoalclacl 크롬 확장프로그램 - 브라우져를 풀페이지로 쉽게 스크린 캡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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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타싸에 올라온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민원 총공 정리(세븐틴,방탄소년단 팬덤)
1.세븐틴고용 노동부 민원 제목 : 주식회사 하이브 과로사 은폐 조사 요청 및 으뜸기업 선정논란 조사 요청 내용 : 으뜸기업 선정 논란하이브는 ‘국민추천’ 과정을 통해 후보로 선정됐고, 이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조사의견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나, 지금 하이브의 외주제작사 갑질의혹, 사내 따돌림, 직원 과로사 은폐등 으뜸기업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시일 내에 철회 요구합니다. 2. 직원 과로사 은폐 2022년 하이브 사옥 내에서 직원 과로사 사건 은폐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주영 하이브 CHRO는 개인질환이라고 하였으나, 산재가 신청되지 않은 점 등 해당 부분 철저한 조사 요구합니다. 3. 외주업체 갑질 외주업체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갑질과 명예훼손 및 직원 꼬리자르기 행위 조사 요청 문체부 민원 주식회사 하이브의 언론유착, 언론사 협박, 불법포렌식과 같은 부정행위 조사 요청 비정상적인 언론유착, 언론사 데스크 협박 혐의 조사 요청2. 사내 직원 및 아티스트들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찰 및 고객 개인 정보 유출 혐의 엄중한 조사 요청 3. 사내 직원 개인 sns 불법 포렌식 혐의 조사 요청 2.방탄소년단국민신문고→일반민원→민원신청 주관부서:고용노동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를 요청합니다. 하이브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최근 국정감사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또한, 과로사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업계 동향 파악이라는 이름하에 악플 수집하여 보고서로 만들고, 이를 역바이럴에 이용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나다. 이런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점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조사 및 으뜸 기업 취소를 요청드립니다.주관부서:국세청하이브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하이브는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매출을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절반만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실제보다 1,000배 축소한 21억 7,809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기업 집단 지정 시 방시혁의장의 365억 미국주택을 공시에서 누락하여 공정위가 조사관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매번 단순업무 실수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 지켜야할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고 주요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시키는 하이브에 대해 기업 세무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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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채상병 사건, 양심의 불을 밝혀라
https://omn.kr/28tb0 채상병 관련 현시국이 1987년 6월항쟁의 과정과 너무 비슷합니다. 관련자들이 양심과 상식을 따르는데 조금씩 용기를 내주길 바랍니다.제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기사 가져왔습니다.https://omn.kr/28tb0----------------------------------------------------------------------------------'의사 오연상, 검사 최환, 부검의 황적준, 기자 신성호, 기자 윤상삼'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주요 인물들의 직업과 이름들이다. 이들을 포함해 진실을 드러내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혹자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정의감이 아니라 직업윤리와 상식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다" 의사는 본대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사건을 순리대로 처리하고, 부검의는 확인한대로 기록하고, 기자는 사실을 기사로 썼을 뿐이다. 이제 37년이 지난 또 다른 6월이 온다. 37년전 그들은 직업윤리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불안했던 시대에 자신의 직업, 신체적 안위, 가족들의 미래까지 걸었다. 오늘 우리는 직업윤리와 상식을 위해 무엇을 걸수 있는가. 가장 크게 걸수있는 것은 자신의 현재 직위일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직업윤리와 상식을 쉽게 지킬수 있을까?2024년의 대한민국에 1987년과 너무도 비슷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를 지키기위해 해병대에 지원해서 복무하던 20세의 젊은이가 사망했고 군인 박정훈은 직업윤리와 상식을 지키기위해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을 수사하여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지난 몇개월간 들었던 일들이 2024년의 대한민국에 펼쳐졌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되었고 항명 및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다. 전직 국방부장관은 호주대사로 도피성 발령을 받았다가 국민여론에 못이겨 돌아오고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의 주장들을 부인하고 있다. 1987년 1월 17일 동아일보 김중배 논설위원은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라고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했다. 2024년 오늘 우리는 이 칼럼에 양심을 자극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하나의 작은 양심에라도 불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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