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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원순 잡으려다 복지위 잡는 의료혁신투쟁위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 시장을 수사 의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1) 35번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가 5월 31일 오전이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났고, 당일 즉시 자가 격리 후 바로 후속조치를 취해 6월 2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는데도 박 시장이 1일 확정판정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1) 과 관련한 쟁점은 31일 오전이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났는지, 6월 2일 확진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다. 복지부가 서울시에 제출한 35번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이 환자의 일자별 증상이 나타나있다. 29일에는 ‘가벼운 기침’, 30일에는 ‘미열, 기침’이라고 명확히 표기돼 있다. 누가 보더라도 35번 환자가 31일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기획반장도 6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환자(35번 환자)는 5월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30일 기침, 31일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기침과 가래 등이 생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 환자의 메르스 확진 판정 시점이다. 복지부가 35번 환자에게 확진 사실을 '통보'한 시점은 2일이 맞지만, 복지부가 확진을 '판정'한 시점은 1일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복지부가 35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4일에야 비로서 언론에 공개하는 등 이 환자의 확진 날짜가 오락가락한 데서 비롯된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2) 35번 환자가 5월 30일 참석한 행사는 메르스 증상 발병 전으로 질병 특성상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당시 행사에 참석한 1,565명이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이다. 2) 와 관련한 쟁점은 35번 환자의 30일 상태가 감염 위험성이 있었느냐 여부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35번 환자의 언론 인터뷰를 들어 이 환자가 31일 오전에야 증상을 자각해 스스로 격리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 환자가 본인의 감염 여부를 ‘언제 자각했느냐’가 아니다. 31일 자각했더라도 그 전에 이미 객관적인 증상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다중을 접촉했다면 그 것이 문제인 것이다. 15일 현재 복지부가 150명의 메르스 환자가 확진판정 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파악해 밀접접촉자들을 격리시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박 시장이 확진환자의 확진전 감염가능성을 허위로 유포했다면, 현재 복지부의 메르스 대응도 모조리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서울시 각급 관계자 회의가 열렸고, 협조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당부한 상태였는데도 박 시장이 복지부가 서울시의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3) 과 관련한 쟁점은 박 시장이 4일 심야 브리핑을 하기전에 복지부가 서울시에 얼마나 자료 협조를 했는지 여부다. 먼저 3일 밤 11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맞다. 그러나 이 회의는 35번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한다. 특히 그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물어보고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35번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일부 공유됐다. 추가 정보 공유를 바라던 서울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시장이 문형표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담판을 지으려 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2차 진원지로 부각 된 이후 그 동안 일관했던 비밀주의를 벗고 7일 이후 정보공개 체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허위사실 운운하며 박원순 시장을 겨냥하면 할수록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지난 행적이 더욱더 부각될 뿐이다. by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news/4428525--------------------------------------------------------차라리.. 신상공개나 이런 것으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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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임산부 메르스
임신부·보호자 확진 전 산부인과 병실에서 며칠간 묵어 [강양구 기자]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병동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 9일 다수 언론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40세의 이모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애초 이 씨는 5월 27일 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어머니를 방문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14번 환자로부터 3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레시안>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여럿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다. 이 씨는 4월부터 조기 진통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장기 입원한 환자였다. 27일 밤 이 씨가 어머니를 만나 고자 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날 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은 이 씨의 어머니가 (의료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불편하다며 보호자 자격으로 이 씨와 산부인과 병동 같은 병실에서 묵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산부인과 병동에서 이 씨와 어머니가 지낸 것이다. 이후 이 씨가 6월 3일 퇴원하고 나서 며칠 후인 8일 이 씨의 어머니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씨의 어머니는 3일부 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이 씨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동안 이 씨는 다른 병원을 한 곳 들렀다가 7일에서야 다시 삼성서울병원으로 재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어머니가 어떻게,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 씨가 어머니로부터 감염이 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4차 감염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씨는 6월 7일 조기 진통으로 들어와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했고, 8일 오전 어머니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자기도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9일) 1차 검사 결과 양성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본인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큰 이 씨가 또 사흘간(6월 7~9일)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삼성서울병원은 비상이 걸렸다. 이 씨 또 이 씨의 어머니와 접촉한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진을 추적, 격리 조치하고 메르스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씨와 그의 어머니 또 의료진이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를 감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씨 외에도 다수의 임신부가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메르스는 별도의 치료제가 없어서 이미 알려 진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증상을 완화하는 등의 대증 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신부는 태아에 미칠 위 해 때문에 이런 조치가 제한적이다.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삼성서울병원 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9일 14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확인하고서 어떤 조치를 취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씨의 어머니는 응급실 방문자였는데도 격리 조치는커녕 산부인과 병동의 병실에서 기거했다"고 지 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외에 다른 곳에서 환자가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요약1. 출산일 앞둔 40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2. 어머니가 메르스에 감염된 채로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입원3. 어머니가 응급실이 불편하다고 산부인과 병동에서 딸과 함께 지냄4. 어머니 확진 판정 받음, 아버지까지 확진 판정 받음5. 딸 메르스 확진됐고 임산부라 약물치료 곤란 공개만 빨리 했어도...
천유독작성일
2015-06-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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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5번 의사 세끼 이거 정말 말종이네요.
세벽에 프레시안에 기사하나 올라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틀렸다." 라면서 35번 감염자인 의사가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재건축 조합 모임에 나갔을 때까지 14번 감염자랑 접촉한 사실도 몰랐고.31일 전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교묘하게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책임 추궁을 자기 혼자 벗어나 보려고 머리 쓰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일단 전문 보시죠. ================================================================================= [단독] "1500명에게 메르스? 난 무개념 아니다!"[인터뷰] 메르스 확진 의사 A씨, 입을 열다강양구 기자2015.06.05 02:07:22 "박원순 시장이 틀렸다!" 4일 밤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시민 1500여 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씨를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의사 A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자신은 보건복지부나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당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31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엄격한' 자가 격리로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켰다는 것. <프레시안>은 박원순 시장의 기자 회견이 끝나자마자 서울대학교병원의 국가 지정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A씨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서 자신의 행적을 비롯한 여러 질문에 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간간이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주장은 단호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프레시안>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기자 회견의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A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이 인터뷰는 메르스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나 의료진에게 2차, 3차 감염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본보기로도 읽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 기자 회견은 거짓말" 프레시안 : 방금 박원순 시장이 A씨가 사전 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시민 1000여 명 이상과 접촉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의사 A : 100% 거짓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저의 행적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모두 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와 세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코끼리를 직접 본 제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코끼리를 전해 듣고 묘사하는 서울시 말이 맞겠습니까? 프레시안 : 그럼, 사전에 격리 조치를 당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의사 A : 전혀요. 사실 31일(일요일) 전까지는 제가 메르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프레시안 : 27일에 '14번' 환자와 응급실에서 접촉한 적은 있잖아요? 의사 A : 그 건부터 정리하죠. 우선 '14번' 환자는 제가 진료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날 혈관의 일부가 막히는 색전증으로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환자가 응급실에 있었어요. 그 환자의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 응급실에 약 40분 정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때 '14번' 환자가 누군지, 또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프레시안 : 그럼,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을 인지한 건 언제인가요?의사 A :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메르스와 엮이리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다만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단을 받아서, 응급실을 잠시 소독하느라고 폐쇄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와, 정말 무섭다!' 하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프레시안>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응급실 소독 등을 한 날짜는 29일이다.) "31일 이전에는 증상 나타나지 않았다" 프레시안 : 그런데 서울시는 경미한 증상이 29일부터 나타나 30일 증상이 심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의사 A : 100% 틀린 얘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인터뷰를 할 때도 분명히 말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했습니다. 특히 과로하면 기침이 심해져요. 31일 이전에는 제가 평소 고통을 받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9일도 정상적으로 병원 근무를 했어요. 프레시안 : 그럼, 30일(토요일)의 행적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날 오전에는 병원 대강당의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양재동에서 30분간 1565명이 참석한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면서요? 의사 A : 30일에 오전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없는 구석에 앉아 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날 따라 공부를 하기가 싫더군요. (웃음) 저녁에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한 것도 맞습니다. 이동은 다 자가용으로 했고요. 모두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었어요. 당연하죠. 그 때만 하더라도 메르스 감염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프레시안 : 그럼,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린 건 언제입니까? 의사 A : 31일(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회진을 도는데 27일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그 색전증 환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격리 대상이 되어 있더군요. 그 때 '앗'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날 회진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이건 동료 의사들이 증언해줄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31일 의사 A와 같이 회진을 돈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있었다.) 프레시안 : 그럼, 본격적으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의사 A : 그날 아침부터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예정된 심포지엄도 신청만 해놓고서 가지 않았어요. 서울시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발표했죠? 아닙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가용으로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자고 났는데,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열도 나는 거예요. 프레시안 :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 A : 삼성서울병원의 질병관리실에 전화했죠(오후 2시). 담당자한테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더니 '그럴 리 없다'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다시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 즉각 연락하라고 권고하더군요(오후 3시). 프레시안 : 그래서 보건소에 갔습니까? 의사 A : 아니죠. 강남보건소에 연락해서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접 검사를 하러 집으로 방문을 했더군요. 집에서 '엄격한' 자가 격리를 했죠. 그러다 오후 8시쯤 병원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격리 병동을 내줄 테니 오라고 하더군요. 자가용으로 혼자서 격리 병동에 가서 입원했죠. 장담하건대, 31일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집사람 외에는 밀접 접촉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사예요. 감염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는 압니다. "서울시, 부정확한 정보로 시민 혼란 부추겨" 프레시안 : 그래서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의사 A : 최종 판정은 2일(화요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서울대병원의 국가 지정 격리 병동으로 이동했고요. (☞관련 기사 : 삼성서울병원 의사 메르스 확진, 정부 '은폐' 의혹) 프레시안 : 사모님도 검사를 받았죠? 의사 A : 다행히 완벽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29일부터 증상이 있었다면, 과연 집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프레시안 :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의사 A :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한순간에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킬 개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주장한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의사 A : 박원순 시장 같은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 또 서울시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시장이나 서울시는 정작 부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엉뚱한 희생양이 되었고요. 기자 회견 전에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 한 통 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죠. 박원순 시장,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프레시안 :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일단 삼성 서울 병원에 일하면서 자신은 메르스 확진자가 병원에 방문했는지 아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삼성 서울 병원은 의료진에게 조차 메르스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것을 숨긴게 됩니다. 지책임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젤 우낀게 이거에요. 31일 이전에는 제가 평소 고통을 받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9일도 정상적으로 병원 근무를 했어요. 증상 없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메르스 초기 증상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습니다. 미열과 코막힘. 그리고 다음날 증상 심해지면서 확진입니다. 서울시도 책임있고 삼성 서울 병원도 책임이 있고 지만 없다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거기다 심포지엄에서는 사람 없는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었다는 소리로 또 교묘히 자기 방어 들어가십니다. 재건축 총회 참석자 누구도 발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초장부터 지는 책임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의료인의 모습은 참 꼴보기 싫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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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의료 사고시 환자 승소가 어려운 이유
의료사고 소송 환자 승소 60~70% 10년새 10배로 증가, 병원들 보험가입등 서둘러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역공(逆攻)’이 시작됐다.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안에서 벌어지는 ‘내밀한’ 사건을 파헤칠 수 없어 의료사고를 당해도 ‘강짜’를 부리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었던 피해자들이 이젠 의사의 멱살을 잡는 대신 법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최근 10년 새 의료소송은 10배 정도 폭증했으며, 60~70%의 환자들이 승소 또는 조정 과정을 거쳐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의료계는 서둘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1992년 82건에 불과했던 의료소송은 2002년 88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래 15부만 의료사고 전담 재판부로 운영해왔으나 폭증하는 의료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올초 18부를 추가로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의료소송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변호사는 “과거엔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인식이 강했으나 배상을 받아낼 확률이 60~70%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이 원고(피해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상당 정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어 환자들의 승소율이 높아진 것도 의료소송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일신 김선중 변호사가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펴낸 ‘의료과오의 유형적 분석’이란 논문에 따르면 최근 2년여 간 해결된 의료소송 사건 110건 중 원고쪽 패소는 29%인 32건에 불과했다. 44.5%인 49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원고 승소판결은 26.4%인 29건이었다. 결국 70% 정도가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2002년의 경우 1심에서 처리된 492건의 의료소송 중 원고 패소는 21%인 103건, 원고 승소는 24%인 119건이었다. 조정 또는 화해가 이뤄진 경우는 30%인 148건이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10년 전만 해도 한두 명에 불과했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최근엔 3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서울 서초동 인근에만 약 25명의 ‘베테랑’ 간호사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에 고용돼 의료기록 분석을 돕고 있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사법 연수원생들 사이에도 전문화 성공사례로 의료소송 변호사가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소비자보호원이나 YMCA, ‘의료사고시민연합’ 등의 소비자·시민단체도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분쟁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002년 ‘위기관리팀’을 신설, 고난이도 수술시 보호자에 대한 설명 과정을 녹취하는 등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도 2000년 원장실 직속으로 ‘안전관리실’을 신설, 3명의 직원이 각각 법무·소송·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병원이 정기적으로 의료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의료소송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개원의사 중엔 의료분쟁 소지가 많은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의사의 30~40%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영균 변호사는 “최근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년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요약하자면 2003년 이미 의료 사고시 환자의 승소율이 절반이 훨씬 넘은 60-70%가 되었던 것이죠.그런데 왜 현실은 의료 사고시 환자가 승소하기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자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환자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거짓도 아닙니다.기사의 마지막에서 보듯이 이미 이러한 일이 있고나서는 병원측에서 전략을 달리합니다. 의료 사고가 생기면 병원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하고 승소할만 하면 재판으로 가고질 것 같으면 그전에 합의를 해버리는 것이죠.그러니 환자가 이길만한 사건은 재판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물론 환자의 100%승소는 드문데 이건 다른 민사재판에서도 비슷하죠.결국 법정에 가는 경우 환자가 승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환자가 이길만한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어려워진 현상도 한몫 한다는 것입니다.그전에 병원측에서 배상금들고 합의를 하기위해 찾아오니까요.
잼써요~작성일
2014-1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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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_%EB%82%B4%EA%B3%A1%EB%8F%99_%EC%82%AC%EC%A0%80_%EB%A7%A4%EC%9E%85_%EC%82%AC%EA%B1%B4 그분의 꼼꼼함을 느껴보세요...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우리 각하의 업적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소개드려야 할지 원...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李明博 內谷洞 私邸 買入 事件)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 대통령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에 구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 2011년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또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한 특검 수사가 출범되었다. 특검은 출범으로부터 한 달 뒤인 2012년 11월 15일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의 발견 및 관련 혐의자들의 기소라는 소정의 성과를 내면서 종료되었다.목차 [숨기기] ? 1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과 의혹들? 1.1 사저 매입 과정? 1.2 내곡동 사저 의혹? 2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 2.1 2011년? 2.2 2012년? 3 특검 추진 및 임명 과정? 3.1 2012년? 4 특검 수사 과정? 4.1 2012년? 5 특검 수사 결과? 6 남은 의혹? 7 주석? 8 바깥 고리[편집]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과 의혹들[편집]사저 매입 과정2011년 5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저 부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부지는 총 9필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대지 5백28㎡) 20-30번지(대지 62㎡) 20-36번지(전(田) 2백59㎡) 등 세 필지는 '20-17번지 외 2필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으며 그 외 6-90번지(전 2㎡) 19번지(전 1백79㎡) 20-2번지(전 16㎡) 20-15번지(전 5백6㎡) 30-8번지(전 8백26㎡)인데 20-17번지는 수양이라는 한정식 건물이 있었던 곳이며 나머지 지번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였고 이 땅은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마지막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선정됐던 땅이었다고 한다. 땅의 원래 주인은 유 모씨로 지금은 해외 도피중이라고 한다. 이시형 씨와 청와대가 사저부지를 매입하는데 들었던 비용은 약 54억 원으로 공시지가 19억 2천만 원에 비해 약 2.83배 높은 금액이다. 지분 구성을 보면 20-17번지는 내곡동 중에서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땅인데 이시형 씨는 528분의 330을 청와대는 198로 분할해서 매입했으며 20-17번지 외 두 필지도 이시형 씨 지분과 청와대 지분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원래대로라면 이시형 씨는 약 23억 원, 청와대는 약 30억 원에 매입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이시형 씨는 11억 2천만 원에, 청와대는 42억 8천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다.정리하자면 이시형 씨는 부지 매입 대금으로 23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11억 2천만 원에 매입했고 청와대는 30억 원을 지급해야 할것을 42억 8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따라 내곡동 사저 지분율은 전체대비 이시형 씨가 54%이고 46%는 청와대것이 되었으며. 이시형 씨는 시세차익을 봤고 청와대는 그 만큼의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다.[편집]내곡동 사저 의혹? 1.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명의가 아닌 이시형 씨의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 다운계약서 의혹: 내곡동 20-30번지의 토지에 대해 이시형씨의 토지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는 5,360만 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신고금액은 2,2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내곡동 사저에 관한 취등록세 관련 자료를 주지 않고 있음. 이는 다운계약서 때문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 편법 증여의혹: 이시형 씨는 현재 다스 기획팀장으로 근무해 있고 2007년에 약 3,000만 원의 재산신고를 했다. 이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11억 2천만 원의 원금과 월 250만 원의 이자를 갚을 리는 없다.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편법증여를 할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편집]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편집]2011년? 10월 8일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언론보도? 10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건립 전면 재검토…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 10월 17일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의표명? 10월 19일 민주당,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고발(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10월 21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10월 27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사의표명? 11월 10일 대통령 논현동 사저, 67억 예산 배정(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 40억 원+경호시설 건축비 27억 원)? 12월 5일 민노당,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고발? 12월 7일 검찰, '사저 의혹' 대통령 부부 고발(민노당)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편집]2012년? 1월 10일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관여한 청와대 실무자 출석 요청?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경호처가 특혜를 제공한 사실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 제출? 3월 초 검찰,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3월 16일 검찰 "최근 내곡동 사저 부지 원소유주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박 모씨 이메일 문답조사"? 4월 10일 이시형 씨, 검찰에 서면답변서 발송? 4월 13일 검찰, 이시형 씨 답변서 접수(질문 포함해 A4용지 10장 내외)? 4월 13일 검찰, 내곡동부지 땅 매도인 유 모씨 이메일 조사 후 추가로 전화 조사? 4월 24일 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 5월 11일 검찰, 내곡동 매도자 유 모씨 소환조사? 6월 8일 검찰, 이명박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 씨,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불기소 처분[편집]특검 추진 및 임명 과정[편집]2012년? 6월 19일 민주통합당 내곡동 사저·삼청동 안가 조사 소위,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이시형,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등 5명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고발? 8월 30일 민주통합당, 내곡동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9월 3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18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연기? 9월 21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10월 2일 민주통합당, 특별검사 후보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 10월 5일 이 대통령, 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 임명? 10월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환 씨 배임죄 기소, 대통령 일가라 부담됐다" 발언 논란? 10월 9일 이광범 특검 "금명간 특검보 후보 6명 대통령에 추천"? 10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임명[편집]특검 수사 과정[편집]2012년? 10월 15일 특검팀 사무실 개청식…이광범 특검 "금기·성역 없는 수사할 것"? 10월 16일 특검팀 수사 공식 개시? 10월 16일 특검팀, 이시형 씨 등 10여 명 출국금지 조치? 10월 16일 이상은 씨 특검수사 앞두고 '도피성' 출국 논란. 다스 측 "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출장"? 10월 17일 특검팀, 이상은·이시형 씨의 경주 다스 사무실과 숙소, 이 회장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 부동산중개업소 2곳 등 모두 7곳 압수수색? 10월 18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실무자 청와대 계약직 공무원 김태환 씨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10월 19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2명과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 1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조기귀국 종용? 10월 20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이 모씨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담당 등 공무원 2명 소환조사? 10월 21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기획재정부 공무원 1명 소환조사? 10월 22일 특검팀,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과 세무사 1명 소환조사? 10월 22일 특검 "이번주 중반에 이시형 씨 소환일정 확정…피의자 신분 조사"? 10월 22일 이시형 씨 등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영장 발부? 10월 23일 특검팀, 이시형 씨에게 오는 25일 소환 통보? 10월 23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과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 청와대 경호처 경리담당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 23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 청와대지점 탐문조사? 10월 24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지점장 소환조사? 10월 24일 이상은 다스 회장, 중국에서 출장마치고 귀국? 10월 25일 특검팀, 이시형 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0월 26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 포함해 참고인 3명 소환조사? 10월 27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직원 3명 소환조사? 10월 28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두번째 방문조사? 10월 28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0일 출석 통보"? 10월 2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1일 오전 10시 출석 입장 밝혀"? 10월 29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소환조사? 10월 29일 이시형측 변호인, 특검팀 항의 방문? 10월 30일 특검팀, 김태환 씨 두 번째 소환(피의자 신분)? 10월 30일 특검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박모 팀장,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씨(매수인측) 주변인물 1~2명 소환조사? 10월 30일 특검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다음달 1일 소환 통보"? 10월 30일 이상은 회장 변호인 "11월1일 오전10시로 출석 연기"? 10월 31일 특검팀, 김태환 씨 세 번째 소환조사? 10월 31일 이상은(79) 다스 회장, 심장질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 입원? 11월 1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11월 1일 특검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11월 2일 '사저터 애입 실무' 김인종 전 경호처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 3일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 5일 특검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65) 여사 조사 방침? 11월 7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방침? 11월 8일 감정평가사 송 모씨와 김 모씨 재소환 조사? 11월 8일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특검팀에 자료 추가 제출? 11월 8일 특검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 9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부인 박 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박씨, 소환 불응? 11월 9일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 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 9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11월 9일 법원,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11월 12일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제3의장소(금융감독원 연수원)'서 임의자료 제출받음…경호처 영장 집행 무산? 11월 12일 특검팀, 김윤옥 여사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 12일 이 대통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11월 13일 김윤옥 여사, 이상은 회장 부인 박씨 서면진술서 제출? 11월 14일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이시형 씨 불기소,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씨,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 모씨 등 3명 불구속 기소? 11월 15일 특검 수사 종료[편집]특검 수사 결과? 이시형 : 불기소 처분 및 증여세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1]? 김인종 前 청화대 경호처장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 임태희 前 대통령실장 : 혐의 없음? 김백준 前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 혐의 없음? 김윤옥 여사 : 혐의 없음? 이명박 대통령 : 공소권 없음[편집]남은 의혹? 첫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회장으로부터 빌려 땅값으로 낸 6억원의 출처는 특검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다는 의혹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밝혀지지 않았다.? 셋째, 서면 진술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도 수사 종료 사흘전에야 인적사항이 확인돼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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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만한 최시중, 법원 무시하고 수술 받아
오만한 최시중, 법원 무시하고 수술 받아
법원 구속집행정지 심문, 이틀전에 구치소 나와 수술 파문
파이시티 비리로 구속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구치소를 떠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최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불출석 이유를 알아본 재판부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전 위원장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지난 21일 곧바로 구치소를 떠나 이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심문기일 당일인 이날 오전 7시부터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있었던 것.재판부는 이에 검찰에 경위를 따졌고, 검찰은 "외부진료를 간 것을 법무부를 통해 월요일(21일) 오후에 알았다. 수용자 처우법은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규정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구치소 직원이 병원에 나가있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법무부 역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밖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구치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구치소장의 결정에 의해 월요일 오전 11시에 계호(용의자 등을 지키는) 인력을 붙여 병원에 보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규정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이나, 이쯤 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거의 무의미한 셈. 더욱이 최 전 위원장은 구속 직전에 병원에 수술을 예약한 상태여서,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견디지 못할만큼 위독한 상태도 아니었다. 특히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도 이처럼 법원 결정에 앞서 외부에 나가 수술을 받은 전례가 있는지가 의문으로, 벌써부터 세간에는 무소불위의 '방통대군'에 대한 특별대우가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최 전 위원장과 검찰의 독주에 머쓱해진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의 수술이 끝나면 회복 기간이나 입원 기간에 대한 의견을 들어 수일내 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최시중은 앞으로도 내내 병원에서 생활하며 구치소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MBC노조 "김재철 또 거짓말, 검찰에 추가 고소"
"J씨와 공동구매 안했다고? 변명 수준에도 못미치는 거짓말"
김재철 MBC사장이 무용수 J씨와 함께 아파트 3채를 구입했다는 MBC노조 폭로와 관련, MBC 사측이 "짜깁기식 왜곡과 날조"라고 반박한 데 대해 노조가 "변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짓말투성이"라고 재반박하면서 김 사장을 검찰에 추가 고소키로 했다.MBC노조는 23일 파업특보를 통해 우선 김 사장이 오송 아파트를 'J씨와 함께 구입한 것이 아니라 J씨로부터 제의를 받고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일단 맨처음에 아파트 구입을 위해 물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건 사람은 J씨가 아니라 김재철이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어 "얼마 뒤 김재철은 J씨를 데리고 부동산 업소를 방문했는데 이때서야 업소 측은 김재철을 '오빠'라고 부르는 J씨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다"며 "부동산 업소를 방문했을 대 김재철과 J씨는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우려해 명의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 마치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 구입을 자상하게 돌봐주는 것처럼 김재철은 J씨의 부동산 구입의 시작부터 등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살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사실은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한 J씨 소유의 아파트 1채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려둔 것'뿐이라는 게 제대로 된 고백"이라며 "조합은 이미 모든 물증과 관계자들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김재철 사장이 'J씨와의 공동 구입'을 부인하면서 '위임장'도 써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J씨는 김재철의 신분증 사본과 김재철의 자필 서명 위임장까지 받아놓고 이를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직접 보내주는 등, 김재철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의 전세 관리까지 김재철과 함게 했다"고 주장했다.김 사장이 당시 오성 아파트들은 미분양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J씨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골칫덩이 미분양 아파트를 J씨로부터 산 것처럼 꾸며댄 것"이라며 "이 또한 거짓말이다. 김재철이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J씨 소유의 아파트인 '오송 호반 베르디움'은 분양 당시 1.7: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두 분양이 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노조는 이렇게 사측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노조는 김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 사장을 추가로 고소하기로 했다.
가자서작성일
2012-05-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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