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29,949);
-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들여다본다
대통령실, 신천지 불법성 조사 민원 접수 한 주만에 해당부서 조사 착수인권연대 리커버, '불법단체 신천지 압수수색 요청의 건' 민원"신천지는 불법 다단계 단체…신도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 추구"이만희 교주 성범죄 의혹, 부당노동행위, 횡령 등 5가지 의혹 제기고용노동부, 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사건 접수 통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인권연대 리커버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인권연대 리커버가 제기한 5가지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성범죄 의혹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의혹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신천지 베드로지파 신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신천지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의혹 이 중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 및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신천지가 전일사역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차례 민원이 묵살되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일주일 만에 답변하고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인권연대 리커버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한 바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7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92203
-
-
-
-
-

[정치·경제·사회]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辯
1. 검찰이 조작해온, 이른바 이재명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단 1도 귀기울여본 적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해왔는지를 저 자신 너무 생생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 증거조작, 허위보도, 증인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 류의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입니다. 제 청문을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극우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나 봅니다. 이른바 노부부 투서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제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자식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검찰의 빨대가 되어 보도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합리도 없이 지면에 팔아대는 집단을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 봅니다. 내 눈의 들보로 티끌을 찾으려하는 이들이 다시 그 치떨리는 정치검찰-쓰레기 찌라시 협잡카르텔의 자발적 노예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따위 허위투서로 두번 세번 우려 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될지언정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 쓰겠으며, 펜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론은 못 될지언정 펜에 독을 묻혀 생사람을 암살하는 무양심 살인청부집단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치떨리던 20년 전의 기억을 살려 13년 전에 쓴 글을, 기록의 생생함을 위해 별첨합니다.
찢석열작성일
2025-06-18추천
46
-
-
-
-
-
-
-
[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

[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정보 6인 출처 = Goodle Gemini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감사원 감사위원 역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데 관여했으나, 이후 감사원 측의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법조계의 전문성: 검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내란 특검의 의미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역할:'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내란·외환' 행위와 연결 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독립적인 수사: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실관계 규명: 제기된 내란·외환 행위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정치적 파장: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하여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과거 이력과 전문성은 이러한 중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임명되어 3년간 국내 최대 법원을 이끌었습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기여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관련 논란: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당시, 과거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법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최근 동향 및 특검 후보:현재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민중기 전 법원장은 이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법원장 경력과 사법 개혁에 대한 참여 이력은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윤제 교수는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도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검사 출신: 2000년부터 약 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국제법무 전문가: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 재판연구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학계 활동: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형사법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법 개혁 참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등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 후보 추천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윤제 교수를 채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그의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학자로서의 법률 전문성, 그리고 과거 사법 개혁 활동을 통한 개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 최종 발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최종 발효되고 이윤제 교수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주요 경력판사 재직: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0년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법원 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복을 벗은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년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담당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파견 (추정): 대검 감찰부장직을 마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출간하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주요 논란 및 이슈한동수 전 재판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면서 현 정권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특검 후보 추천현재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현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임명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 감찰부장으로서의 경험이 특검 수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검사 출신: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 주요 수사 부서의 요직을 거치며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보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요직 역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 등에서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됩니다.현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경험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의 의미와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역할:'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심재철 전 검찰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수사력 발휘: 검사 시절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검찰 고위직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독립적인 수사 의지: 현 정부와 과거 대립각을 세웠던 이력은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임명은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전 합동참모 법무실장이명현 전 실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전 실장은 오랜 기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요 군법무 요직 역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군사법원 시스템 내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군사법 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췄습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의 주요 법률 자문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직으로, 국방 행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군의 최고 지휘부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의 법률 업무를 총괄하며, 군사 작전 및 정책 결정의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채상병 특검의 의미와 이명현 전 실장의 역할:'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즉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발동되어 이명현 전 실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군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군법무관으로서 군사법의 특수성, 군 내부의 조직 문화 및 보고 체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반 검사나 판사가 다루기 어려운 군 특유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적 진상 규명: 특검의 본질은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군내 부정 비리 척결: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군 조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

[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시미켄작성일
2025-06-12추천
14
-
-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