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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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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업료' (1940) 영화판 공개 중 + @
'수업료' 영화판 Tuition (Su-eop-ryo) ㆍ 1940 년 광주 북정 소학교 4학년 우수영 어린이의 작문을 각색해 영화화한 작품으로 연출가가 병으로 마무리를 못해 다른 연출가가 마무리에 나서 최인규, 방학준 공동 연출작으로 알려졌고, 연도에서 알 수 있듯 일제강점기 때 제작한 작품으로 내용은 수업료를 내야 하는 어린이 주인공의 고생 및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표면 상으로는 일단은 티 나게 노골적으로 조선인을 욕하고 비하하거나, 일본 제국과 제국주의를 찬양한다든지같은 강경파들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신 조선인 캐릭터는 선량하지만 혼자서는 해결 못해 도움이 필요한 주인공과 할머니 혹은 같은 동족에게도 악랄하게 구는 집주인 등이 비중 있게 나오고, 일본인 캐릭터는 이를 도우려는 선량한 인물로 묘사하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등 일종의 회유책으로 추정되는 연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영화라 위와 같은 한계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 식민지 시절 아동들이 어떤 고생을 했을지 보여주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고 한국어 말살을 시도하던 시기에도 일본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닐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넣는 등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점 또한 주목 받기도 했으며 KMDB에도 이 작품 관련 칼럼이 여러 차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위에서 언급한 관련 칼럼들, 관련 잡지 등의 사료들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원의 한 소학교 4학년생인 영달(정찬조)은 6개월 전 행상을 나간 부모로부터 소식이 없어 수업료를 내지 못한다. 할머니(복혜숙)가 쓰레기를 주워 근근이 생활하고 있지만, 할머니가 아파서 넝마를 줍지 못하자 집의 양식마저 떨어져가고, 설상가상 집주인(독은기)은 밀린 집세를 독촉한다. 영달은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씩씩하게 행동하지만, 수업료 납부일이 돌아오자 차마 학교에 가지 못한다.영달의 학급 친구 정희(김종일)는 자기보다 사정이 더 딱한 영달을 위해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 영달을 도와주기로 한다. 병준(이동성)은 집에 있는 양푼을 몰래 들고 나가다 누나 귀란(김신재)에게 들키고, 영달의 사정을 알게 된 귀란은 영달이 병준의 공부를 봐주는 대가로 쌀을 보내준다. 담임 다시로 선생(스스키다 겐지) 역시 할머니를 찾아가 영달이 학교에 나오도록 해달라며 수업료를 주고 간다.이튿날, 기쁜 마음으로 수업료를 챙겨 등교하던 영달은 집주인을 만나게 되고, 아픈 할머니를 염려해 수업료 몫의 돈을 집세로 내고 만다. 결국 할머니는 영달에게 평택 아주머니 댁에 가서 수업료를 받아오라고 말한다. 수원에서 평택까지 60리나 되는 먼 길을 혼자 씩씩하게 걸어간 영달은 아주머니 댁에 무사히 도착하고, 수업료와 쌀을 얻어 버스로 돌아온다. 영달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업료를 내러 학교로 달려간다. 다시로 선생은 친구들이 돈을 모은 ‘우정 상자’를 보여주며, 수업료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한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영달은 추석에는 돌아오겠다는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돈과 옷, 신발이 든 소포를 받는다. 마을 농악대가 노는 추석 무렵, 영달은 우체부(김일해)로부터 부모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로 달려가 아버지(김한)와 어머니(문예봉)을 맞는다. (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사 연구소) 등급정보(1) 상영시간 80분 개봉일자 1940-04-30내용정보_다른제목학비(Tuition Fee)(기타)授業料(필름타이틀)개봉극장명치좌, 대륙극장로케이션수원노트▣ 영화소개 및 영화사적 가치 (출처: 영화 <수업료> 발굴공개 상세 정보| 작성자: 정종화(한국영상자료원 수집부장 | 2014.9.16)- 영화소개<수업료>는 1940년 고려영화사의 이창용이 제작하고, 최인규·방한준이 공동 감독한 작품이다. 1939년 6월에 촬영에 들어간 이 영화는 10월 초 최인규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한강>(1938)을 연출한 방한준 감독으로 교체, 12월 초 촬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윤, 「고려영화협회 연보」,『고려영화협회와 영화신체제 1936~1941』, 한국영상자료원, 2007, 17쪽) 원작은 경성일보의 ‘경일소학생신문’ 공모에서 조선총독상을 받은 광주 북정(北町) 소학교 4학년 우수영 어린이의 작문으로, 일본인 시나리오 작가 야기 야스타로가 각색을, 작가 유치진이 한국어 대사를 맡았다. 당시 일본영화계에서 <태양의 아이(太陽の子)>(아베 유타카, 1938) 등의 각본을 쓴 야기에게 시나리오를 맡긴 것을 보면, 당시 일제의 ‘소국민담론’에 기반해, ‘제국 일본’의 영화 권역으로 조선영화를 진출시키려 한 제작자 이창용의 야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영달 어린이를 연기한 정찬조는 연극배우 김복진 여사의 아들로, 당시 첫 출연작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것으로 극찬받았다. 물론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감독 최인규는 해방 후 한 지면을 통해 <수업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일제 폭정의 일편(一片)으로 나 어리고 천진무구한 우리 소국민에게 수업료 징수라는 혹독한 처사를 과한 사실을 일분의 뜻있는 일본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장도에 올랐으나 여러 가지 혼잡한 사정으로 나는 중도에서 병을 얻어 눕고 방한준 형이 대신하여 완성을 보았다. 때에 총독부관사 일인들은 우리의 심모(深謀)를 알 길이 없어 이 작품에다 총독상까지 주었던 것이다.”(「<국경>에서 <독립전야>에-10여 년의 나의 영화 자서」,『삼천리』1948년 9월호, 18쪽) 하지만 이 영화 촬영 당시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욱이 이 <수업료>의 각색을 동경의 제1인자인 <태양의 아들> <목장물어(牧場物語)> 등의 명작을 산출시킨 야기 야스타로 씨가 손수 집필해 준 것이며, 특히 작중 훈도의 역으로 내지가 자랑하는 신극의 웅(雄) 쓰키지(新築地)극단의 스스키다 겐지(薄田硏二) 씨가 쾌히 출연해 준 것 등...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일을 맡게 되었다.”(「<수업료>에의 초혼-영화감독의 제작 의욕」,『조광』1939년 9월호, 183~184쪽) 이처럼 해방을 전후로 한 최인규의 각기 다른 증언을 통해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식민지 예술가의 나약한 심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로 만들어진 <수업료>는 그들의 욕망을 초월하는 어떤 감정적 울림이 있다.- <수업료>의 영화사적 가치이 영화의 백미는 단연코, 주인공 영달이 수업료를 구하기 위해 혼자 60리 길을 걸어 평택 아주머니 댁에 가는 시퀀스이다. 같은 해 8월 <수업료>가 일본에서 개봉될 때 일본 영화잡지의 광고나 기사에는, 담임선생과 반 친구들이 돈을 모아 영달의 수업료를 마련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감독 최인규·방한준은 수원에서 평택까지 걷는 어린 영달의 여정을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분량보다 영화 속에서 훨씬 더 길고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날 밤 직접 도시락을 싸는 등 갈 채비를 한 영달은 이른 새벽 평택으로 출발한다. 우마차도 얻어 타고 주막집에서 물도 얻어먹으며 씩씩하게 길을 걷는다. 평택에 도달할 무렵 숲 속 길을 홀로 걷다 무서워진 영달이 앳된 목소리로 군가 ‘애마진군가(愛馬進軍歌)’를 부를 때, 우리는 그간의 조선영화 발굴작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영화의 감독들이 식민지 조선의 한 어린이가 직접 수업료를 구하러 먼 길을 걷는 장면을 공들여 묘사한 것은 어떤 의도였을까. 그들이 믿고 싶었던 미래의 국가는 제국 일본이었을까, 독립한 조선이었을까. 일제시기 수원을 배경으로 한 시골 풍경들,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라고 굳게 믿었던 소학교 아이들의 일상, 추석을 맞은 마을 농악대의 모습까지, 극영화 <수업료>는 기록성의 가치로도 확장된다. 특히 스러져가는 수원화성의 화서문(華西門)과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 등 영화 속에 담긴 당시 식민지 건축과 풍경은 여러 분야 학자들의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소나무가 아름다운 수원으로 가는 길, 13세 소년이 걸어간다. 돈벌이 나간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와 생활을 견디는 그는 친척집으로 수업료를 구하러 간다. 버스가 지나가며 아이들이 창 밖으로 무엇인가 버린다. 소년은 그것을 주워보지만 빈 껍데기. 최인규의 <수업료>는 아역배우의 연기가 좋고 영상이 아름답다. 나는 20년 후 <저 하늘에도 슬픔이> <사격장의 아이들>을 만들게 되었다. (김수용 영화감독, 영화천국 61호)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42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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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09~2019 공개작들 ft. 뎀프시롤, 판소리 복서
'부활' 실사판 Resurrection (1909) 동명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삼이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귀족 '드미트리'가 고모의 하녀 '카츄샤'를 건드려 곤경에 빠뜨린 뒤 시간이 지나 몰락한 카츄샤를 다시 본 드미트리가 반성하게 되며 벌어진 내용을 무성 단편 영화로 각색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실사판 Daddy Long Legs (1919) 마찬가지로 동명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고아원에서 고생하던 주인공이 익명의 인물의 도움으로 기반이 생기자 안 좋은 환경에선 억업되어 있었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랑도 찾게 되는 내용의 작품으로 주연 배우 '메리 픽포드'가 제작도 담당한 작품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영화판 'Die Büchse der Pandora' 'Pandora's Box' (1929) 1895년 희곡과 1904년 희곡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도 다뤘으며 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했던 과거에는 반발을 사기도, 검열을 당하기도 했으나 후대에는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어 극찬을 받았으며 한국어 자막판으로도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신문사 사장인 쇤 박사는 정부인 룰루에게 호화로운 아파트를 마련해준 한편, 내무부 장관의 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박사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장관은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욕심 많고 어린애 같은 룰루 또한 장관의 딸을 포기하고 자신과 결혼하라고 조른다. 결국 쇤 박사는 어쩔 수 없이 룰루와 결혼하기로 하는데, 결혼식 당일 그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모든 하객들이 룰루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격분한 박사는 권총을 휘두르며 하객들을 쫓아낸 후 룰루에게 동반자살을 권한다. 그러나 룰루는 박사를 쏜 후 프랑스를 거쳐 런던까지 도망가는데... 리스트카이에 뒤 시네마가장 아름다운 영화 100선 (2008)엠파이어역대 최고 영화 500 (2008)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 (2008)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 (2019) '청년 링컨' Young Mr. Lincoln ㆍ Young Mr.Lincoln ㆍ 1939 년 링컨이 실제로 1858년에 살인자로 몰린 사람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재판을 바탕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과거 시대 재현을 위해선 현대 배경 작품들에 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나 이 작품은 150만 달러 정도였으나(1920년대 작품들 중에도 이 작품보다는 많은 제작비를 쓴 작품들이 존재) 다행히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상에도 노미네이트 됐으며, 1940년대에 라디오 시리즈로도 각색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도 정리되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치인을 꿈꾸던 젊은 링컨은 어느 날 법의 가능성을 알고난 뒤 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한다.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링컨은 마을 축제에 갔다가 우연히 살인사건에 휘말린다. 분노에 찬 마을 사람들은 두 용의자를 당장이라도 사형시키자고 하지만 링컨은 자진해서 이들의 변호를 맡아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도와준다.(서울아트시네마)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20388 '이방인의 집' 실사판 House Of Strangers (1949) 1941년 소설 'I'll Never Go There Any More'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부자간, 형제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칸 영화제 수상작이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마저도 철저하게 자신의 사업 목적에 이용하는 냉혹하기 그지없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원래 로빈슨은 서부 영화나 범죄 영화들에서 악당 역할들로 유명한 험악한(?) 인상의 배우이다. '일폭동금' 애니판 '一幅僮锦' 'Chuang Tapestry' 'Chwang Tapestry' 'The Magic Quilt' (1959) 한국에선 '스카프'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중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 민담 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 어머니가 3년간 밤낮으로 짜서 완성한 직물 공예 작품이 폭풍에 날아가자 주인공 일행이 이를 찾으러 가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작품에 관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5096&cid=58544&categoryId=58544 아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의 세계 애니메이션 백과 '첸자쥔' 항목에서 인용했습니다. ▷ <스카프(一幅僮锦)>1960년 체코 제12회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영예상 수상 '시발점' 실사판 Starting Point ( Sibaljeom ) ㆍ 1968 년 * 실제 개봉은 1969년 1966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화했는데, 심의 상 문제가 되어 시나리오 이름도, 개봉명도 원작과 다른 제목으로 대체했으며, 청룡영화상 및 서울신문문화대상 수상작이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잡지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화가 상훈과 의사 영훈은 형제간이다. 애인을 다른 사나이에게 빼앗긴 동생 상훈은 매일 그녀의 모습을 화판에 그리고,형 영훈은 자기의 실수로 목숨을 잃게한 어린아이에 대하여 자책감때문에 아예 청진기를 버리고 소설을 쓰는 일에 전념한다. 그러나 그들 형제는 자의식에 투철하여 마침내 자신의 나약성을 극복하고 새출발을 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8-12-18 심의번호 방제4279호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99분 개봉일자 1969-02-02내용정보_다른제목병신과 머저리(원작명)어둠은 사라지고(시나리오명)개봉극장명보노트■ 1967년 동인문학상 수상작품인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를 영화화했다. '병신과 머저리'라는 제목은 검열에 걸려서 사용하지 못했다. [문예극장] '빈처' 실사판 (1979) 1921년에 자전격 단편소설로 발표된 현진건 작가 작품을 원작으로 삼아 TV 영화로 실사화한 작품으로 TV문학관의 전신격인 프로그램 '문예극장' 방영작으로 편성되어 방송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gkKj2n1LjA9A1UOabTgqbO-5TXCp_yIU https://comicskingdom.com/ '뉴 어드벤쳐즈 오브 플래시 고든' The New Adventures of Flash Gordon (1979) 주인공 '플래시 고든'과 동료들이 사악한 우주 군주 '밍'에게 맞서싸우는 내용으로 1934년부터 인기리에 연재한 인기 만화 '플래시 고든'이 1930년대 실사영화 시리즈, 1950년대 TV 시리즈로 각색된 것에 이어 데뷔 45주년에 TV 애니 시리즈로 방송된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코믹스 킹덤'에서 공개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So2SlSHPSNYc2kkPjAJHVK1ThT1Lb_P '젤다의 전설' 애니판 TV 시리즈 The Legend of Zelda (1989) 녹색옷 입은 링크가 주인공으로 나온 1986년 게임을 원작으로 삼은 애니판 작품으로, 한국의 '세영동화(주)'에서 캡틴 N: 게임 마스터, 80년대 마리오 TV판과 함께 작화를 담당한 작품으로(때문에 똑같이 서구권 대상으로 제작된 작품이지만 위의 플래시 고든 애니와는 시기 차를 감안해도 스타일 차이가 상당히 큰 편) 후대에 비해 당시 더더욱 엄격했던 미국 심의와 정서에 맞춰 젤다 공주가 링크의 도움도 받으며 트라이포스를 지켜 가논 일당에게 맞서는 적극적인 인물상으로 나오는 연출을 먼저 선보였고, 당시 예산 한계 및 심의를 지키는 한도에서 TV 시리즈를 제작해야 되서 각색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경우도 있었던 한편으로 후술할 특징도 보여줬고, 서구권에선 결함도 있으나 그렇게 나쁘진 않다거나, 괜찮게 봤다는 호의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서구권에선 홈비디오 용으로 VHS 및 광매체 출시도 여러차례 이뤄지기도 했으며 한국에서도 수입해 더빙 방송) 당시 여러 TV 시리즈 작품들은 엄격한 심의 + 중간광고 횟수 2회 허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20분 이상 분량을 채우기 위해, 주인공 일행이 최소 2번 이상 빌런 일당에게 당하며 위기에 빠지는 것으로 분량 늘리기를 하며, 2차례 중간 광고 다 기다리며 보면 방송되는 마지막 3막의 해결 단계도 원거리 무기는 심의 상 절대로 실탄총이 아닌 광선총을 쓰며, 발사된 광선 역시 빌런에게 직접 명중시키지 않고 주인공 일행이 레슬링처럼 접근해 빌런 일당을 붙잡아 내던지면 다음 번에 두고보자며 도주한 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흔했던 반면, 이 작품의 경우 20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단독 편성작이 아니라, 닌텐도 원작 애니들을 연속으로 방영하는 시간대 편성작들 중 하나로 후술할 시도들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에선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과 달리 원거리 공격으로 적을 직접적으로 명중시키고, 명중한 적도 그냥 아파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없어지며 제압되는 시원시원한 연출을 선보였고(미국의 엄격한 심의를 지켜야 하기에 살생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마치 프로토스처럼 무력화되면 본진에 워프된 것으로 묘사), 편 당 2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울 필요 없이 15분 정도로 구성한 덕분에 다른 작품들처럼 주인공 일행이 자꾸 위기에 빠지거나 무력화된 상황이 오래 가는 식으로 시간을 끌 필요 없어 주인공 일행이 적의 기습 등을 당해도 바로바로 대응하고, 새로운 위기에 빠져도 오래 가지 않아 바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등 스피디한 구성을 선보였으며, '덴 오브 긱'처럼 이 작품을 길티 플래져(직역하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기쁨'으로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좋아지는 작품들에도 사용되는 용어)로 인정한 매체도 있었고, 평소에 자극적으로 불평하는 영상으로 활동해오던 '제임스 롤프'도 이 작품에 대해선 즐거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와일드브레인에서 무료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젤다는 단순한 예쁜 공주가 아닙니다!! 왕군을 지키고, 불의와 싸우는 정의파 슈퍼우먼이랍니다!! 요정 스프라이트의 속삭임은 언제나 진리를 의미한대요!! (출처 : VHS) https://www.gog.com/en/game/tyrian_2000 '티리안 2000' Tyrian 2000 (1999) 기존에 나왔던 게임 '티리안'의 버젼 업으로 출시된 슈팅 게임 작품이며 20,031년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친구를 군국주의적인 대기업이 보낸 드론에게 잃으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간이 지난 뒤 티리안이 2004년에는 프리웨어, 2007에는 프리 오픈 소스로도 공개된 것에 이어 GOG에서도 이 작품이 무료 다운로드 게임으로 공개됐습니다. '해리 포터 팬 필름: 너의 그림자 속에서' Harry Potter Fan Film: In Your Shadow (2009) 소설 및 영화 양쪽 다 대인기를 끌었던 '해리 포터' 시리즈의 팬 필름 작품으로 내용은 릴리 포터, 세베루스 스네이프, 피튜니아 더즐리의 어린 시절을 다루었습니다. '뎀프시롤: 참회록' Dempseyroll: Confessions (Dempeusirol: chamhoerok) ㆍ 2014 년 '판소리 복서' My Punch-Drunk Boxer (Pan-so-ri bok-seo) ㆍ 2018 년 * 실제 개봉은 2019년 2014년(완전판은 2022년)에 영화제에 공개된 단편 영화를 장편 영화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들꽃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원작 단편 영화는 연출자의 운영 채널에서, 리메이크 장편 영화는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 등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뎀프시롤' (원작 단편 영화) 병구는 과거 복싱선수이었다. 병구는 자신이 펀치드렁크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병구는 다시 복싱을 시작한다. 자신만의 판소리 복싱을 완성하기 위해...(2014년 제13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14391 '판소리 복서' (리메이크 장편 영화) 복싱 챔피언 유망주로 주목받던 전직 프로복서 병구.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복싱협회에서 영구 제명된 그는 체육관 허드렛일에 무기력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다시 복싱을 시작하려는데 설상가상 뇌세포가 손상되는 ‘펀치드렁크’ 진단을 받게 되었지만, 발랄한 신입 관원이자 병구의 지원군으로 자청한 민지가 나타난다. 병구는 민지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인 ‘판소리 복싱’을 완성하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다. (출처 :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20600 '예스, 갓, 예스' 리메이크판 Yes, God, Yes (2019) 이 작품 역시 2017년 단편 영화를 장편 영화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며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넷플릭스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이 작품 역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코리아필름에서 인용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나탈리아 다이어 주연 <예스, 갓, 예스>! 11월 26일 개봉 확정북미 넷플릭스 TOP10 2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영화 <예스, 갓, 예스>가 오는 11월 26일 국내 개봉을 확정 짓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북미 개봉 당시 넷플릭스 TOP10 2위에 등극하며 화제를 모은 영화 <예스, 갓, 예스>가 오는 11월 26일 국내 개봉을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예스, 갓, 예스>는 보수적인 카톨릭 학교에 다니는 '앨리스'가 처음 경험하는 짜릿한 쾌감과 밀려오는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솔직한 자아를 찾아가게 되는 성장 코미디.공개된 포스터는 손에 십자가를 든 채로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머리 위로는 악마의 뿔이 달린 '앨리스'의 모습을 담아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에, "10대라면 누구나 비밀은 있잖아요?"라는 카피는 '앨리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궁금증을 자아낸다. '앨리스' 역을 맡은 배우 나탈리아 다이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서 외유내강 캐릭터를 완벽 소화해 호평을 들은 바 있으며, 영화 <예스, 갓, 예스>에서는 누구에게도 말 못 할 속사정을 지닌 10대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해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여기에 <버드맨> 수잔 블랙웰, <시에라 연애 대작전> 울프강 노보그라츠, <대체불가 당신> 티모시 시몬스, [기묘한 이야기] 프란체스카 레알레, [루머의 루머의 루머] 앨리샤 보 등 친숙한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이처럼 영화 <예스, 갓, 예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독특한 소재와 대세 배우들의 톡톡 튀는 열연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참신한 설정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목을 끌고 있는 영화 <예스, 갓, 예스>는 오는 11월 26일 개봉한다. (2020.11.19)코리아필름 편집부10대라면 누구나 비밀은 있잖아요?보수적인 카톨릭 학교에 다니는 호기심 많은 '앨리스'우연히 초대된 채팅방에서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학교에서 배운 금욕적인 생활과는 다른 행동에'앨리스'는 죄를 짓고 있다고 자책하면서도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속죄하기 위해 참석한 여름 성경학교그곳에서 '앨리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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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59년 소설 '오발탄' 실사판 (1961) + @
* 미성년자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1959년 10월 '현대문학'에서 발표된 단편 소설 작품 '오발탄'은 전쟁이 끝난 후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으나 가난한 상이군인이 되어 삐뚤어져가는 인물도, 암울한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인물도 고통을 겪은 시대를 현실적으로 묘사해 1961년에 동인문학상(東仁文學賞)을 수상했으며 해당년도에 후술할 실사판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 책소개이범선의 「오발탄 」은 1950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범선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의 고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오발탄 」은 바로 1950년대 문학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실을 서사적으로 그리려는 고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바이링궐 에디션 한국 대표 소설] 시리즈는 90번까지의 한국 대표 작가들의 단편작을 한영대역으로 번역하여, 국내와 해외 독자들에게 세계 문학에 버금가는 한국문학 작품선을 소개하여 왔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바이링궐 에디션 한국 대표 소설] 세트 7은 이상, 김유정, 채만식, 황순원 이효석, 주요섭 등 근대를 장식한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을 20편 담아내어 110권까지의 한국 문학 전집을 완성했다.전후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대다수 전후 작가들이 이처럼 인간 실존의 근원적 불합리성을 삶의 보편적인 조건으로 파악하는 허무주의적 세계 인식에 빠져 있었음에 비해, 이범선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의 고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오발탄 」은 바로 1950년대 문학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실을 서사적으로 그리려는 고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시대와 문학을 웅숭깊게 읊어낸 아시아 문학 전집이상, 김유정, 채만식, 황순원 등 한국 근대 문학의 르네상스 작가들의 문학 세계를 다시 만나다현대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의 급변하는 삶의 양태를 다각도로 조명해 낸 그간의 작품들과는 달리, 이번 세트 7에는 한국 근대 문학 태동기의 문학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현대의 문학작품과 다른 시대성과 문학성을 담고 있어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자주 실리는 20세기 한국 문학 작품들의 영어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나 한국문학에 관심이 많은 해외의 저명한 번역가들이 참여하여 번역의 질을 높였다.전통에서 근대화로 급변하는 시대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과 전횡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그 안에서 이념의 혼돈과 대립을 겪으면서도 삶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세트 7에 수록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벙어리 삼룡이] [맥] [소나기] [등신불] 등의 문학작품들이 이미 이전에 영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된 바가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근대 문학 작가들의 근대적 진취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이 그들의 농도 짙은 개성, 치열한 고민, 열정과 함께 문학을 통해 고스란히 투영되어 무한한 감흥을 안겨주기 때문일 것이다.그동안 이 시리즈에는 한국의 저명한 문학평론가들이 참여하여 작품들마다의 평론을 덧붙였는데, 이번 세트 7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문학 교수 브루스 풀턴, 한국문학 번역가 케빈 오록,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자넷 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일본 문학 교수 크리스티나 이 등 해외의 문학 평론가들과 번역가들이 작품의 해설을 집필하여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균형 잡히면서도 창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주었다. '오발탄' 실사판 Aimless Bullet ( Obaltan ) ㆍ 1961 년 본래 단편 소설인 원작에 일부 오리지널 캐릭터들 및 전개도 일부 추가하는 구성으로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제작에 난항을 겪어 후술하듯 출연진 중에도 최저 비용만 받는 무보수로 연기한 배우 분들도 나오시는 등 온갖 고생 끝에 완성된 작품이며, 개봉 후에도 한 때는 호응을 못 얻거나 상영 금지 처분을 받는 고난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이후 긍정적으로 재평가받아 호평을 받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해외 수출된 판본으로 복원 작업을 하여 다중 언어 자막 기능이 지원되는 본편 영상 및 관련 영상들을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들 및 관련 사료들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계리사 사무소 서기인 철호(김진규)는 전쟁통에 미쳐 “가자!”를 외치는 어머니(노재신), 영양실조에 걸린 만삭의 아내(문정숙)와 어린 딸,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서애자), 실업자인 퇴역군인 동생 영호(최무룡), 학업을 포기하고 신문팔이에 나선 막내 동생 민호를 거느린 한 집안의 가장이다. 그러나 계리사의 월급으로는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해, 철호는 치통을 앓으면서도 치과에 갈 엄두를 못 낸다. 영호는 비관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은행 강도를 저지르지만 실패한다. 철호는 경찰로부터 영호가 은행을 털다 붙잡혔다는 전화를 받는다. 영호를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온 철호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지만 아내는 숨을 거둔 뒤다. 잇따른 불행에 좌절한 철호는 아내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병원을 나와 길거리를 방황하다 치과에 들러 이를 뺀다. 발치에 따른 출혈과 고통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철호는 택시에 올라타 무기력하게 “가자”고 중얼거린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1-04-13 심의번호 제1713호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107분 개봉일자 1961-04-13내용정보_개봉극장국제노트■ 전형화된 인물들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전후의 궁핍한 사회상을 그린 영화. 특히 주인공 철호의 무기력과 좌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대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몽타주, 표현주의와 같은 서구모더니즘에서 할리우드 갱스터 장르의 관습까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여러 차례 한국영화 최고걸작에 선정된 바 있다.■ 제 11회 베를린 영화제 출품작으로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선정된 것에 대해 <오발탄>에 더 높은 점수를 줘야했다며 영화계에서 논란이 벌어짐 [경향610426(석4), 한국610430(6)]■ 제작비 8백만 환에, 제작을 맡은 기술협회장이자 영화조명계의 거장이었던 김성춘 조명감독, 촬영감독 김학성, 유현목 감독이 모여 동인제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다른 스탭들과 김진규, 최무룡, 윤일봉, 문정숙, 김혜정 등의 스타배우들도 최저의 생활비만 받고 무보수로 출연 [조선600423(4), 서울600819(석4)]■ 광복30주년 한국영화감상회 선정작품/5.16 후에 한때 문교부 상영허가가 취소되기도 함/이범선의 동명소설 영화화한 흑백영화/1984년 영화진흥공사의 "광복40년 베스트10"에 1위 기록/1998년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 50년 - 영화, 영화인50선'에 1위/1999년 한국일보 선정 '21세기에 남을 한국의 명작(영화)'1위/1999년 월간 <스크린> 창간 15주년 기념 '한국영화 베스트20'1위/1999년 KBS TV선정 '20세기 한국 톱-영화'1위/1999년 MBC TV선정 '20세기를 빛낸 한국영화 및 영화인 조사'1위■“나아갈 길 없는 현실을 장렬하고 철저하게 묘사한 점에서 한국 리얼리즘의 절정을 이루는 영화”(이영일)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산증인인 유현목 감독의 대표작. 여러 차례의 선정 집계에서 ‘한국영화 최고걸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데뷔 이후 서구 영화언어의 실험에 몰두했던 유현목 감독은 자기 현실이 담보되지 않은 형식 실험이 갖는 공허성을 깨닫고 한국사회에 눈을 돌리는데, 이러한 모색의 과정에서 나온 영화가 바로 <오발탄>이다. <오발탄>은 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전후의 궁핍한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현실과의 싸움에 패배하고 방향을 잃는다. 영화는 특히 주인공 철호의 무기력과 좌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대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철호는 가족 성원들의 좌절과 고통을 지켜보기만 할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아내가 죽은 후 극도의 무기력에 빠진 그는 이빨을 뽑아내고 택시 안에서 미친 어머니처럼 “가자”를 외친다. 그들의 비극적 상황을 담아낸 영화의 사실적인 접근과 빼어난 영상 표현은 유현목에겐 작가로서의 길을, 한국영화에게는 한국 리얼리즘의 한 전형을 제시한다(권용민). 유현목은 철호와 가족의 출구 없는 현실을 그려내는데, 몽타주, 표현주의와 같은 서구 모더니즘에서 할리우드 갱스터 장르의 관습까지 다양한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도 유현목 감독의 최고작이다.■ 제작후일담- <오발탄>은 1961년 4월13일에 개봉됐지만 당시는 그다지 대중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후 1961년 7월17일 두번째 상영됐으나 5·16 군사 정권에 의해 상영 중지 처분을 받았다. <오발탄>이 본격적으로 관객의 관심권에 들어선 것은 1963년 3차 개봉에서였다.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 출품되면서 가능했던 재개봉이었다.- 제작비 8백만 환에, 제작을 맡은 기술협회장이자 영화조명계의 거장이었던 김성춘 조명감독, 촬영감독 김학성, 유현목 감독이 모여 동인제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다른 스탭들과 김진규, 최무룡, 윤일봉, 문정숙, 김혜정 등의 스타배우들도 최저의 생활비만 받고 무보수로 출연했다. 그러고도 제작비가 부족해 제작에 13개월이 걸렸다고.■ <오발탄>은 분단의 비애와 실향의 좌절감, 이산의 고통을 실성한 노파의 절규를 통해 표출한 리얼리즘 영화의 수작으로, 유현목 감독의 시대정신과 작가 의식이 돋보인다.(김종원 영화사 연구자・평론가, 영화천국 61호)■ “가자!” 노모의 목소리가 화면을 잠식하다 이윽고 스크린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범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은 6・25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그림자를 조망하고 부조리를 관통한다.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시금석으로 거론되는 작품이지만 형식적으론 도리어 과감한 몽타주, 사운드와 이미지의 충돌 등 여러 실험적 요소가 돋보인다. 시적이면서 동시에 사실적인, 현실 반영으로서의 영화미학. 리얼리티가 아닌 리얼리즘. 그 본령을 제대로 담아낸 걸작.(송경원 「씨네21」 기자, 영화천국 61호)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41
콩라인박작성일
2025-01-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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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08~2018 무료 공개작들 ft.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팡타스마고리' Fantasmagorie (1908) 700자 이상의 그림을 직접 그리며 제작한 단편 영화 작품으로 선으로 그린 캐릭터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변하는 내용이 나오며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들 중 초창기 작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전 작품들을 최초로 분류하는 관점들도 존재) '파랑새' 영화판 The Blue Bird (1918) 1908년 벨기에의 인기 연극을 원작으로 삼아 미국에서 제작한 무성 장편 영화 작품이며 꿈 속에서 파랑새를 찾는 주인공 남매가 행복은 사실 가까운 곳에 있다고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으로 중요해 영구소장해야 될 작품들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국립영화등록부에 보존됐습니다. '노아의 방주' 워너판 Noah's Ark (1928) 동시기인 1920년대에 일부 장면에서 음성이 나오는 '재즈 싱어'로 큰 성공을 거둔 워너 브라더스에서 마찬가지로 일부 장면에 음성 지원이 되는 형식에 MGM의 벤허 (1925) 실사판에 비해 1/4 정도의 제작비만 가지고 제작한 작품으로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목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며(이 때는 같은 배우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선 다른 역으로 다시 출연) 두 가지 시대에 걸쳐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고, 극장 몫을 나눠준 뒤 영화사 몫 수익만으로도 제작비 2배가 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된 이후에는 워너에서 쿨하게(?) 직접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다만 일부 장면은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 누락되어 살아남은 필름들을 발굴해 재구성한 복원판으로 공개 중) '피그말리온' 영화판 Pygmalion (1938) 도덕, 희생,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강조한 조지 버나드 쇼의 1913년 인기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가난한 주인공이 교육 지원을 받으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한편으로 자신이 도구 취급 당하는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피나는 반복훈련으로 탄생한 신데렐라 같은 장미 빛 인생을 펼친<일라이자> 런던의 거리에서 꽃을 파는 아가씨 일라이자 두리틀은 어느날 언어학자 헬리 하긴스를 만난다 그 여자의 상스러운 하층민 말을 6개월간 교정하여 숙녀로 만들어 왕실 무도회에 데려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긴스가 장담한다 (출처 : 네이버영화) '분홍신' 실사판 The Red Shoes (1948) 1845년 동화를 현대 배경으로 각색해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주인공인 발레리나가 유명 발레단에 들어가 예술 활동과 사생활이 충돌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어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으며 극장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디지털 복원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발레리나 비키와 작곡가인 줄리안은 런던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르몬토프 발레단에 들어가게 된다. 단장인 보리스 레르몬토프는 예술가로서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다. 보리스는 수석 발레리나가 결혼 때문에 발레를 포기하자 새롭게 준비하는 무대인 ‘분홍신’을 비키에게 맡기고 그 작곡은 줄리안에게 일임한다. 연습 과정에서 비키와 줄리안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분홍신’은 대성공을 거두고 두 사람은 발레단에서 주요한 인물이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된 보리스는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비키와 줄리안은 발레단을 그만두고 결혼한 후 런던으로 머문다. 줄리안과의 결혼생활도 행복하지만 비키는 춤에 대한 열정을 잊을 수 없다. 다시 보리스를 만난 비키는 ‘분홍신’ 무대에 돌아와달라는 그의 청을 수락한다. 공연 직전 비키를 말리기 위해서 찾이온 줄리안은 보리스와 심하게 다투고 비키 앞에서 떠난다. 충동적으로 그를 따라간 비키는 사고로 죽게 된다. (출처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1)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33분 개봉일자 1957-05-12 (시네마코리아)내용정보_다른제목분홍신(극장 개봉)개봉극장시네마코리아노트1948년 영화인 <분홍신>은 이미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개봉하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은 바 있었다. 1957년 5월 12일 시네마코리아에서 개봉한 <분홍신>은 신판 필름임을 선전하면서 옛 추억을 소환하였다. 보기 드문 발레영화인 <분홍신>의 주인공 모이라 시어러는 유명한 발레리나이고, 무용수로 나오는 류보프 역시 당대 유명한 발레리노인 레오니드 마신이다. 주인공을 발레리나로 기용했다는 것은 이 영화가 무엇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알게해준다. 1952년 한 신문비평은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서술법의 무시와 극적 시츄에이션의 경우의 희박”함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발레 ‘분홍신’을 비롯해서 ‘방아간처녀’, ‘백조호수’ 등 하나하나식 열려지는 다채롭고 광홀한 춤의 세계”가 ‘미의 극치이며 환상의 시’라고 극찬하고 있다. 에머릭 프레스버거와 마이클 파웰이 도입한 테크니컬러로 인해 현실과 환상의 몽환적인 발레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잭 카디프의 촬영은 “바레 자태의 유동미의 정확한 포착”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한편 영화는 춤을 삶만큼 사랑하는 비키가 예술과 사랑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비키는 보리스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왜 춤을 추지?”라는 질문에 “선생님은 왜 사시죠?”라고 당돌하게 대답한다. 그토록 춤을 좋아했던 그녀도 사랑과 예술의 선택해야하는 기로에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답을 한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러한 비키의 죽음의 알레고리로 등장하는 것은 붉은 신이며 그녀가 신고 춤을 추는 붉은 발레슈즈는 매우 인상적인다. 원제목 역시 “THE RED SHOES”인데 한국에서는 분홍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종각(또 하나의 새벽을 그리며)' 실사판 The Bell Tower (Subheading: Missing Another Dawn) (Jonggak) 잡지 '백민'이 실렸던 강로향의 원작 소설 '종장'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전근대부터 살아온 고집스러운 장인이 시간이 지나며 깨달음, 후회와 뉘우침을 느끼게 되가는 내용을 다뤘고, 문교부 선정 작품상을 받기도 했으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본편 영상 및 해설 코멘터리 첨부 영상 양쪽 다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글 및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령사의 전설적인 종을 만든 종쟁이 석숭(허장강)은 영실(문정숙)이라는 처녀와 이웃하여 노년을 절에서 보낸다. 어느 날 영실은 석숭의 과거를 듣게 된다. 이름난 종쟁이의 손자로 태어나 하인 노릇을 하던 석숭은 연인 옥분(문정숙)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 것을 약속하고, 옥분이 급사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을 만들기 시작한다. 종 만드는 것을 배운지 10여년, 스승이 죽고 난 후 떠돌던 그는 한 과부(문정숙)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그의 할아버지는 종을 만들다가 경쟁자에게 패배하자 자살했는데, 석숭은 경쟁자인 명장의 종과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종을 훔쳐 달아난다. 그가 명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던 중에 아내는 아기를 낳다 죽는다. 명종을 만들기 위해 길을 떠난 그는 마침내 할아버지와 그의 경쟁자인 명장이 만든 종의 쇳물을 녹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지만, 딸을 잃는다. 한편 영실은 석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고아였던 그녀의 아버지 역시 종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때는 2차 대전 중, 일제가 조선에 있는 모든 쇠를 강탈하던 시기여서 고령사의 종 역시 공출될 운명에 처한다. 고민 끝에 석숭은 종을 떼어 숨기려 하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영실의 품안에서 죽음을 거둔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96분 개봉일자 1958-08-30내용정보_다른제목종장(원작명)개봉극장수도노트■ 제 1회(1959) 문교부 선정 우수국산영화상 작품상 수상■ 제 9회(1959) 베를린 영화제 출품■ 제 6회(1959) 아시아영화제 출품작으로 선정되었으나 제작자협회의 반발로 출품이 무산됨.■ 석숭과 영실의 플래쉬백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조로, 회상하는 사람의 보이스오버 나레이션으로 그들의 사연이 관객에게 제시된다. 이런 방식은 화자가 관객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마도 주요작 중 보이스오버 내래이션과 플래시백으로 영화가 구성되는 거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다. 한편 당시 영화평에서도 드러나듯, 영화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한국적인’ 것을 담아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전근대의 고집스러운 장인의 열정, 시간이 주는 깨달음과 회한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수작이다. 허장강과 1인 3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문정숙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해외 영화제 출품을 의식하고 만든 최초의 영화이기도 하다.■ 제작후일담- 잡지『백민』에 실렸던 강로향 원작의 『종장』을 영화화함.- 애초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출품용으로 제작되었다. 당시부터 한국영화계가 영화제용 영화를 의식하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황금철인' 극장판 (1968) / Golden Iron Man ( Hwanggeum Cheol-in )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소년한국일보'의 연재만화가 원작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이며 후술하듯 해외 수출도 이뤄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며 놀다 은하수로 간 꾀돌이는 그곳에서 다시 달을 타고 유리성으로 간다. 우주의 왕 황금철인과 동물 친구들은 꾀돌이를 위해 성대한 환영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며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악당들의 괴수 사탄이 희망의 별을 파괴한 것을 안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희망의 별로 간다.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양심의 빛을 감당하지 못한 사탄은 일단 물러난다. 희망의 별에서 꾀돌이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소녀 지영이 갇혀 있었다. 사탄이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빛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지영의 아버지 한 박사를 잡아가고 지영은 이곳에 가둬놨던 것이다.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지영과 함께 한 박사를 구하러 떠난다. 황금철인의 힘이 태양광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 사탄은 황금철인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들을 잡아가둔다. 황금철인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탄의 본거지로 갔다 철로 된 방에 갇힌다. 사탄은 황금철인이 태양빛을 보지 못한 지 24시간 후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태양광 발전소의 전원을 꺼 사방을 칠흑같이 만든다. 황금철인 옆방에 있던 꾀돌이와 지영은 가까스로 탈출, 사탄이 내린 발전소 스위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 사탄의 부하들과 겨룬다. 황금철인이 용광로에 던져지려는 순간, 꾀돌이가 태양광 발전소 메인 스위치를 올리고, 힘을 회복한 황금철인은 사탄을 무찌른다. (영화)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8-06-29 심의번호 문제28호 관람등급 국민학생이상관람가 상영시간 65분 개봉일자 1968-07-25내용정보_개봉극장대한, 시민회관수출현황일본(69)노트■「소년한국일보」연재만화 영화화 '언덕위의 하얀집' (1978) 당시 정부 홍보 차원에서 제작되던 문화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단칸 샛방살이하는 가족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4Ztn9euy7QofOf0nUiJBh9xfLQxTIB6 '티 앤 티' T And T (1988) 미스터 T 주연 작품으로 전직 복서가 살인 누명을 쓴 것을 변호사가 무죄를 증명해 도와준 이후 두 주인공이 함께 사립 탐정으로 일하며 법의 울타리 밖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약하는 내용을 다룬 TV 시리즈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레트로 리런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us.shop.battle.net/ko-kr/product/starcraft '스타크래프트' Starcraft (1998) 실시간 전략 장르의 비디오 게임으로 시작한 작품으로 이후 비디오 게임 시리즈, 게임 대회 리그, 소설판, 김성모 만화를 포함한 코믹스판, 한국판 실사 연극, 비디오 게임 예능 TV 쇼,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 여러 팬 필름들, '레디 플레이어 원' 포함 타 작품 출연, 리마스터판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개됐으며, 원작 게임은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흥행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특히 한국에선 당시 PC방 열풍과 시너지를 일으켜 기존 인기작인 듄, 워크래프트, 커맨드 앤 컨커, 토탈 어나이얼레이션을 능가하는 대인기의 국민 게임에 등극해 이후 공중파 예능인 '1박 2일'의 대결 아이템으로도 채용)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1998년판은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배틀넷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고전 재발견스타크래프트는 여러 가지 혁명적인 개념을 게임 안에 구현했으며, 이후로 이 특징들은 모든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비대칭적인 다양한 세력의 등장, 정확한 밸런스 구현, 깊이 있는 전략과 높은 접근성을 함께 중시하는 것 등이 바로 이러한 요소입니다.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도 왜 스타크래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게임 토너먼트가 개최되는 게임으로 자리매김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제품 주요 콘텐츠블리자드 클래식 게임을 만나보세요두 개의 게임을 하나로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과 확장팩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3개의 싱글 플레이어 캠페인과 각 종족의 새 유닛,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지도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세 개의 강력한 종족 조종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개의 종족이 은하계를 통치하기 위해 부딪힙니다. 신비로운 프로토스 융통성 있는 테란, 무자비한 저그 모두 우주에서 자신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웅장한 이야기 경험스타크래프트의 줄거리는 진정한 공상 과학 서사시를 창조하는 3개의 고유 캠페인에 30개의 미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 레이너와 함께 파괴로부터 테란 식민지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계획을 꾸미는 사악한 저그 초월체를 섬기고, 정무관 프로토스를 절망적인 고향 행성 방어로 이끄십시오. '윙즈 오브 스틸' Wings of Steel (2008) 단편 영화로 제작한 팬 필름 작품으로 제목 역시 원작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맨 오브 스틸'('무쇠남', '무쇠로 만든 사람' 등으로 해석 가능)을 살짝 바꾼 것이며, 내용은 어릴 적 슈퍼맨이 한 흡연자가 위험 구역에서 담배를 펴 사고가 발행해 직접 나서 버스 속 사람들을 구출한 뒤 태양에 지나치게 가까이 가 날개가 불탄 이카루스 신화를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다 자신이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 것을 목격한 라나 랭과 마주치며 벌어진 상황을 다룬 작품으로 스탭 롤 중간에 메이킹 과정도 쿠키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https://play.xumo.com/free-movies/little-forest/XM0P312W7OO30V '리틀 포레스트' 한국 실사판 Little Forest (2018) 작가 '이가라시 다이스케'가 실제 체험해본 농촌 생활을 바탕으로 연재한 만화를 원작으로 삼아 김태리 주연으로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영화제들의 수상자이 됐으며, 극장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여유롭게 넘기며 흥행 역시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Xumo Play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만화 작품 소개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성찬이 시작된다!《마녀》 《해수의 아이》로 압도적인 화풍을 선보인 천재 만화가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리틀 포레스트』 제 1권. 땀과 시간을 들여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이 생생한 농촌 생활 만화의 걸작이다.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일품인 이 작품에서 저자는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일본 동북 지방의 산골 마을에 직접 살아본 듯한 대리체험을 맛보게 한다.일본 토호쿠 산간 지방의 작은 마을 코모리. 도시에서 귀향한 주인공 이치코는 그곳에서 흙냄새 물씬한 자급자족 생활을 펼쳐 나간다. 집 앞의 수로에 핀 크레송으로 만들어 먹는 아침, 동물들과 경쟁하며 주워 모은 밤 조림, 눈 속에 묻힌 머위를 따서 재워둔 머위된장 등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에는 실재로 토호쿠 지방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한 저자의 실제 체험이 진하게 녹아있다.저자는 자연은 그저 좋다고 강조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깨우고 뿌리를 뽑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수확한 작물을 감사하게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어 만들어 먹는 생활의 즐거움을 과장되지 않고 소박하게 강조하고 있다.이 책에서 펼쳐지는 요리에는 저마다의 지혜가 있고, 나날의 식사는 계절의 변화를 풍성하게 반영한다.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진정한 슬로우 푸드 라이프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한국 실사판 작품 소개이며 관련글들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잠시 쉬어가도, 달라도, 평범해도 괜찮아!모든 것이 괜찮은 청춘들의 아주 특별한 사계절 이야기”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끼 한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며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된 혜원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16928 '인 패브릭: 레드 드레스' In Fabric (2018)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영국의 호러 영화 작품으로 드레스를 구매한 뒤 의문의 사고들이 발생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며 이탈리안 '지알로' 장르(이탈리아어로 본래는 노란색을 의미하나, 개연성을 무시하고 강렬하게 임팩트를 주는 방식으로 연출하는 작품들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를 오마쥬한 구성을 선보여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입는 순간, 악령이 깨어난다!피할 수 없는 저주가 시작된다!고급 백화점에서 구입한 매혹적인 레드 드레스.입은 후, 몸에 상처가 나고 세탁하던 세탁기는 부서진다..교환을 거부하는 백화점의 음산한 기운에 압도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의문의 사고를 당한다.드레스는 살아있는 듯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피할 수 없는 저주가 뒤따르는데…킬러 드레스의 비밀이 벗겨진다! (출처 : kobis)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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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료 공개작들 1907~2017 ft. 토요미스테리극장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춤추는 돼지' Le Cochon Danseur The Dancing Pig (1907) 프랑스에서 시작된 오락 성격의 연극인 '보드빌'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단편 영화 작품으로 원판 이외에도 화질 보강 + 프레임 보강 + 컬러 복원판 역시 웹 상에 공개 중입니다. '푸어 리틀 리치 걸' 영화판 The Poor Little Rich Girl (1917) 1913년 원작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으로(의도적인지 다소 모순된 느낌의 제목을 사용) 부모가 집에서 방치된 부자집 소녀가 현실에서 놀기도 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소보다 수면제를 더 먹고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을 다루었으고, 문화적, 역사적, 미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 의회도서관에 의해 미국 국립영화등기부의 보존물로 선정됐으며, 원판 및 컬러 복원판 양쪽 모두 웹 상에서 공개 중입니다. '재즈 싱어' 영화판 Jazz Singer (1927) 1925년 원작 연극을 '워너 브라더스'가 영화화하여 유성 영화 초창기에 대히트를 기록해 당시 무성 영화에 맞춰 동작으로 표현하는 연기가 유행하던 영화계에 큰 변혁을 일으킨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도 됐으며 이후 리메이크 작품들도 제작됐고, 미국 기준으로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한국어 자막판 및 컬러판 양쪽 다 웹 상에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몇 대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칸토르(유대교의 예배에서 노래를 부르는 선창자)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있는 유태인 소년 재키 라비노비츠(아역, 로버트(바비) 고든 분)는 재즈 가수를 꿈꾸며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간다. 재키는 13세 시절부터 업소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재즈가수의 꿈을 키워나간다. 재키는 이름도 대중이 알기 쉬운 "잭 로빈"으로 개명하고 뉴욕에서 서서히 이름을 알려 브로드웨이의 커다란 공연에서 주연을 하게 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첫 공연 전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가수로서 장래를 포기하더라도 아버지를 위해 노래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대신 유대교 속죄일 예배에서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다. 그 날 재키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는 첫 공연에 빠져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웨이의 인기 가수로 성공하게 된다. (출처 : 다음영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실사판 Heidi (1937) 1880년 원작 소설을 영화화시킨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높은 알프스 산지 부근에 사는 고아 소녀 하이디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나온다. 그런데 그녀의 이모는 프랑크푸르트의 부잣집 딸 클라라에게 하이디를 보내 할아버지와 갈라놓는다. 병약하고 다리를 저는 클라라는 산골소녀 하이디를 만나 점점 좋아지지만, 반대로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자신이 살던 곳을 그리워하며 야위어간다. '신사 협정' 실사판 Gentleman's Agreement (1947) '그레고리 팩의 인생찾기'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이며 당시 현실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아 1946년부터 연재하고, 1947년에 단행본화된 베스트셀러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아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포함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됐고, 극장 흥행도 제작비 4배에 맞먹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나,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보수적인 무거운 사회 분위기였다보니 반발하는 이도 나타나 이 작품 관계자가 반미행위조사위원회에게 불려가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영화의 전당'에서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칼럼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mobile.dureraum.org:44500/bccm/board/view.do?rbsIdx=75&page=18&idx=19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무료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키노라이츠에서 인용했습니다. 촉망받는 작가 필립은 '스미스 주간지'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뉴욕으로 온다. 편집장 미니피는 필립을 매우 신뢰하며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연재" 기사를 그가 맡아주기를 희망한다. 유대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글을 연재한다는 것이 모험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필립은 그 일을 맡기로 한다. 한편 미니피의 집에서 그의 조카인 캐시를 만난 필립은 한눈에 그녀에게 사로잡히고 둘은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한편 글의 구상이 떠오르지 않던 차에 그는 결국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로 결심한다. 어머니와 캐시, 그리고 편집장, 친한 유대인 친구 데이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글로 적어나간다. 유능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대한 크고 작은 멸시와 부당함을 피부로 느낀 그는 점점 이 일에 빠져들어 간다. 그러나 그런 필립에게 불만이 쌓여가는 캐시와 학교 친구들로부터 유대인이라고 놀림 당하는 아들 톰을 보자 그는 당초 6개월로 예정했던 기간을 8주로 마감하고 글을 발표한다. "나는 8주동안 유대인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영광의 길' 실사판 Paths of Glory (1957) 1935년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1920년대 작품보다도 제작비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며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은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총사령관 브롤라드는 프랑스군의 용맹함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에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개미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한다. 승진을 바라고 있던 사단장 미로는 그것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부하들을 희생시키기로 한다. 결국 군대의 명령 계통에 충실한 닥스 대령이 부대원들을 이끌고 작전을 수행하지만 무모한 작전은 사병들의 끔찍한 희생을 부른다. 동료들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군인들은 참호를 떠나 공격하기를 거부하기에 이르고, 화가 난 미로 장군은 포병대에게 자신의 부하들이 있는 참호를 향해 대포를 발사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공격 계획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미로장군은 작전의 실패가 부하들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사단에서 병사 한명씩을 무단으로 색출해, 실패한 임무에 대한 희생양으로 이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하려 한다. 닥스 대령은 미로장군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며 병사들을 위해 필사적인 변호를 펼치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 월하의 공동묘지(기생월향지묘) A Public Cemetery of Wol-ha ( Wolhaui Gongdongmyoji ) ㆍ 1967 년 독립운동가의 딸이 가족과 애인을 위해 희생했는데도 억울한 처지에 놓이며 벌어진 내용을 다루어 수십년째 회자되온 한국의 대표적인 호러 영화 작품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위의 전체 공개 영상 판본 이외에 연령 제한 판본 역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관련 칼럼들도 정리 되어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의 딸인 여학생 명순(강미애)은 역시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오빠 춘식(황해)과 애인 한수(박노식)의 옥바라지를 위해 기생이 된다. 춘식은 고생하는 명순을 위해 자신이 혼자 죄를 뒤집어쓸 테니 나가서 명순을 돌봐달라고 한수에게 부탁한다. 춘식의 희생으로 혼자 감옥에서 나온 한수는 명순을 아내로 맞고 아들을 얻는다. 한수는 만주를 오가는 사업가로 성공하여 장안 제일의 갑부가 되었지만, 아내 명순은 폐병을 얻어 아랫방에서 요양하는 신세이다. 찬모(도금봉)는 한수를 유혹하여 동침한 후 안방을 차지하는 한편, 의사(허장강)와 짜고 명순을 음식에 독을 넣어 명순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간다. 결국 찬모는 명순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고 모함하고 이에 분노한 한수는 기생 전력을 들먹이며 명순을 폭행한다. 억울한 누명을 쓴 명순은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다. 명순을 죽이고 명실상부한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한 찬모가 어머니(정애란)를 시켜 명순의 아들마저 죽이려 하자 명순의 혼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난다. 귀신이 된 명순이 한수의 집에 출몰하고, 공포에 질린 찬모는 한수마저 죽여 재산을 가로채 달아나려는 음모를 의사와 함께 꾸민다. 찬모는 한수가 탈옥한 춘식과 내통하고 있다고 일제 경찰에 밀고하고 이로 인해 한수는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분노한 명순의 귀신은 찬모, 어머니, 의사 앞에 출몰하고 죄의식과 공포에 질린 이들은 서로를 죽이며 자멸한다. 그들이 모두 죽고난 후, 한수는 아들을 안고 명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빌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춘식은 그들 부자를 뒤로 한 채 쓸쓸히 길을 떠난다. (영화) ■ 작품해설'동정해서 울고/ 무서워서 놀래고/ 몸서리치는 흉계/ 숨가쁜 복수 또 복수/ 눈물의 영화 공포의 영화'(<월하의 공동묘지> 신문광고 중에서)오래 전부터 폄하되어온 '눈물의 영화'(신파)와 '공포의 영화'(괴기)가 만났으니, 이 영화가 비평담론의 덕을 보았을 리는 없다. 신파란 무엇인가? 한국의 대중이 근대가족을 상상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신파영화는 그 상상력에 의한 가장 대중적인 재현물이다. 이 영화가 '전설'이 된 것은 주류 비평담론의 멸시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신파의 생명력, 근대가족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저 밑바닥 상상력과 관계가 있다. 여학생 명순은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오빠 춘식과 애인 한수의 옥바라지를 위해 기생 '월향'이 된다. 그리고 명순을 위해 오빠는 혼자 죄를 뒤집어쓴다. 그 덕에 세상에 나간 한수는 '장안 제일의 갑부'가 되어 월향을 아내로 맞는다. 그러나 한번 훼손된 누이는 아내가 아내로서 살아가기 어렵다. 설사 그녀가 가부장의 계승자인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일제시대에 만주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장안 제일의 갑부'란 무엇인가? 식민지공업화시대에, 독립운동가에서 제국주의의 열매를 나눠먹는 처지로 변신한 부르주아, 즉 그가 바로 변절자이며 해방된 조국의 자본가인 것이다. 그는 새로운 가족을 꿈꾼다. 독립운동의 명분(갇혀 있는 춘식)과 민족수난사를 지우고 싶은 것이다. 이런 그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것은 더 사악하고 탐욕스런 근대주의자 찬모와 의사이다. 월향을 독살하려는 그들의 '흉계'를 그는 묵인한다. 그렇게 명분과 민족은 죽임을 당했다.그러나 대중의 상상 속에서까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월향은 귀신이 되고 오빠는 탈옥한다. 복수는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민족과 독립운동의 명분은? 탈옥한 춘식과 아들을 안은 한수는 월향의 무덤 앞에서 조우한다. 하지만 춘식은 한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훼손된 민족(월향)을 땅에 묻고 독립운동가 춘식은 정처없는 길을 떠난다. 그에게도 이제 명분은 유령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것을 짓밟은 위에 세워진 근대가족을 끝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월하의 공동묘지>는 온 나라가 '근대화'의 속도전에 내몰리던 60년대 말, 그 시대 민중의 속내를 드러내준다. 민중이 역사를 꿰뚫는 혜안을 가졌다면 이 영화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엘리트들이 세련된 서구 모더니즘영화의 언어로 도시인의 고독과 소외를 말하고 있을 때 말이다.(이순진, 「하녀가 마의 계단을 내려올 때」, 『씨네 21』,? No.328, 2001.11.26.)■ 여성의 한이 담긴 공포의 귀신과 남성권위주위 전통사회의 충돌이라는 소재는 전형적인 한국 공포영화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선보이고 있으며, 여러장치와 소품들이 사운드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도금봉의 연기가 압권이며, 허장강, 정애란, 황해 등의 연기자들도 특이한 모습을 선보인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536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C-pZxs0HrsJ4L-hDZVVbt2qf6mMG8Et '더 리처드 프라이어 쇼' The Richard Pryor Show (1977) 훗날 슈퍼맨 영화 시리즈에도 출연하게 되는 인기 코미디언 '리처드 프라이어'의 코미디 버라이어티 TV 쇼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공식 계정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0YkhmyFeTXLX6zsE3v0AfKq1ONxVetvl '10대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TV판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1987) 1984년부터 연재한 원작 만화에서 쥐 모습의 스승과 4인의 거북이 제자들이 활약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되, 당시 더더욱 엄격했던 미국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순화한 내용으로 각색해 큰 인기를 끈 TV 시리즈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공식 계정에서 에피소드 별, 혹은 시즌 별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비밀은신처가 있는 거북들의 지하세계에서 큰 무리의 침략자들이 거북들을 공격하였다. 위험한 강철로 된 침략자들은 하수관 지붕 밑의 은신처를 함몰 시켰다. 그러는 와중 최고의 훈련된 닌자와 퍼플드래곤 갱들과 하수관 터널을 붕괴하라는 거래를 한다.('변화하는 것들'편)스톡맨 박사는 천재 과학자이며 발명가이다. 그는 도시의 쥐를 박멸하려고 한다. 그러나, 스톡맨박사의 조수 오닐은 박사의 음모를 알게 되고 스톡맨의 지하 시설물에선 침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이 있는 사실을 폭로한다. 이에 스톡맨은 그녀를 가두게 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4마리 거북이들에 의해 구출된다.('더 좋은 쥐덫'편)구출되어진 오닐은 말을 하는 거북이들과 신적인 쥐와 문제를 의논하게 된다. 또한 변종의 어린 거북에게 적들의 악행을 듣게 되고, 악랄한 적인 스톡맨과 그의 침략 로봇의 거래를 수락한다.('적들의 공격'편)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utUG5JYIAdA500wkXAzPnCmOQMNP1-Z https://programs.sbs.co.kr/enter/saturdaymystery/vods/68975 '토요미스테리 극장' Saturday Mystery Theatre (1997) 괴담 혹은 제보 받은 사연을 극으로 재현한 SBS의 TV 시리즈 작품으로 당시 큰 인기를 얻은 한편으로, 후대에 방송해도 문제가 될 내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엄숙했던 과거에 방송했다보니 인기 못지 않게 큰 반발 및 항의 역시 받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사연 위주의 분할 영상, MC 및 스튜디오 분량도 포함된 전체 VOD 양쪽 다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shadow_warrior_complete https://store.steampowered.com/app/238070/Shadow_Warrior_Classic_1997/ '쉐도우 워리어' Shadow Warrior (1997) 주인공으로 나오는 닌자 '로 왕'이 자신이 보디가드로 일해오던 대기업 '질라'가 사악한 음모를 꾸미자 이에 맞서는 내용을 다룬 FPS 게임으로 평론적으로 호평을 한 매체도 여럿 있고, 판매량도 좋아 확장팩도 발매되고 이후 리부트 시리즈도 제작됐으나 아시아권에 대한 고증이 부정확하다는 지적 역시 받았으며, 1990년대판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GOG 및 스팀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디셈버 보이즈' 실사판 December Boys (2007) 1963년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이며 작품 자체는 초저예산 영화였으나 '다니엘 래드클리프'도 출연해서 포스터 등에서도 메인으로 홍보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같은 달에 태어난 남자아이 네 명. 고아원에서는 그들을 디셈버 보이즈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들 -맵스, 스핏, 스파크 그리고미스티는 훨씬 많은 것을 공유하는 사이. 가족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 없이,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족을 만든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그들 중 하나를 입양할 지도 모른다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고, 오래된 이 친구들은 예기치 않았던 것을 나누게 된다. 선택받기 위한 경쟁을... '채비' The Preparation (Chae-bi) ㆍ 2017 년 실제 개봉일은 2017년 11월 9일인 작품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고두심 粉)가 발달 장애 아들(김성균 粉)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AYYMOVIE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30년 전통의 프로 잔소리꾼 vs 30년 내공의 프로 사고뭉치특별한 모자가 그려낸 분주한 이별 준비일곱살 같은 서른살 아들 인규를 24시간 특별 케어(?) 하느라 어느 새 30년 프로 잔소리꾼이 된 엄마 애순 씨는 앞으로 아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된다.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아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걱정만 한 가득인 애순 씨는 세상과 어울리며 홀로 살아갈 인규를 위한 그녀만의 특별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잠시 소원했던 첫째 딸 문경과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출처 : KOFIC) '더 바' El bar The Bar (2017)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먼저 공개했으며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은 스페인의 블랙 코미디 영화 작품으로 예상치 못하게 격리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마드리드 광장에 위치한 ‘바’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가던 사람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총상 환자를 구하러 나간 사람마저 저격 당해 즉사하자, ‘바’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바’의 화장실에서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통신은 두절, 뉴스에서는 총격 살인 사건의 흔적조차 나오지 않는다. 혼란에 빠진 사이 정신을 차려보니 ‘바’ 밖의 시체들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항상 혼잡했던 광장은 텅 빈 상태다. 직감적으로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 안의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사투를 시작하게 된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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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네의 일기' (1947년 출판) 관련 무료 공개작들
'안네의 일기'('The Diary of a Young Girl', 'The Diary of Anne Frank')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 조직 나치스가 인종우월주의에 집착하며 차별, 박해, 학살을 저질러 반인륜적인 전쟁범죄가 셀 수 없게 많이 반복되던 시절에 '안네 프랑크'가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로 대피해 은거하며 일기를 작성했습니다만, 은신처가 발각되어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 뒤 종전 후에 살아남은 유족이 출판하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TV 미니 시리즈, 그래픽 노블을 포함한 코믹스판 만화, 연극, 판소리를 포함한 여러 각색작들도 제작됐습니다.(연극 중 일부 회차는 관계자가 공개 중) '안네의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됐으며, 아래 내용은 유네스코에서 인용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The diary of Anne Frank)』는 안네 프랑크(1929~1945)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이 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족 및 다른 4명과 함께 2년 동안 숨어 지내던 생활을 사춘기 소녀의 입장에서 묘사한 글이다. 그의 일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10권의 책 가운데 하나이다. 영문 구글 사이트에서 ‘Anne Frank’를 검색하면 500만 건 이상의 검색결과가 나오고, ‘diary of Anne Frank’는 60만 건이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 기록물이다. (2008년 기준).안네 프랑크는 2007년 7월 3일에 발표된 ‘네덜란드의 주요 문헌(De Canon van Nederland)’의 목록에 올라 있다. 그에 관한 내용은 ‘세계대전(1914~1945) 당시의 네덜란드’라는 11번째 설명문 아래에서 발견된다. 그는 또 ‘암스테르담―세계의 책의 수도 2008’의 3개 상징 가운데 하나였다.『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흰색과 빨간색 체크무늬가 있는 일기장(1942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록된 일기).– 표지가 두꺼운 학교 공책 2권(1944년 8월 1일까지 기록된 일기).– 일기를 쓰고 고쳤던 얇은 종이 360장.그 밖에 숨어 지내던 동안 안네 프랑크가 쓴 것.– 그가 좋아하는 명언이 적혀 있는 장부책(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 1권.– 자신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 몇 편을 적어 놓은 다른 장부책 1권.이 일기는 1942년 6월 14일부터 1944년 8월 1일까지 안네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사춘기 소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상생활을 1인칭시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네덜란드 점령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1942년 7월에 부모와 두 딸로 구성된 프랑크 가족은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전체 면적 약 100m²의 은밀한 부속 건물에 은신하였다. 이 은신처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며, 1960년 5월 3일 이후 안네 프랑크 박물관(Anne Frank House)으로 사용되고 있다.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던 유대인 8명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모든 사춘기 소녀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다루지만, 또한 세계대전 동안 고통 받고 죽어간 수백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일기는 전쟁 동안 일기장을 잃어버렸거나 일기를 쓰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다.작가의 꿈을 품고 있었던 안네 프랑크는 전쟁이 끝난 후 일기를 출판하고 싶었다. 이런 목적으로 일기를 다시 쓰는 과정을 시작하였지만 끝낼 수는 없었다. 어린 십대 소녀로서 그들 세대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수십 년 전에 기록된 그의 일기 속에서 그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일기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주는 감화의 가치는 결코 적지 않다. 오늘날 이 일기는 전 세계의 학교들에서 집단 학살과 인종 차별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 불가능성『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전 세계 65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다. 일기는 사춘기의 소녀가 쓴 것이므로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공감하였다. 이 일기를 통해 청소년들은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배울 수 있다. 안네 프랑크 재단(Anne Frank Stichting)에는 안네의 이야기에 감화한 청소년들의 편지가 지속적으로 답지하고 있다. 그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가 그 일이 모두 일어났던 곳과 일기장의 실물을 보기 위해 박물관을 찾는다(해마다 1,00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그리고 일기장이 바로 박물관 관람의 하이라이트이다. 관련작들 중에는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도 있으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네의 일기' 극장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1959) 1947년 출판 서적 및 1955년 무대연극판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된 작품으로 당시에도 호응을 받아 아카데미 영화제 및 골든글로브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됐으며, 당시 관련 정보를 다룬 한국의 영화잡지도 PDF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고 유태인을 탄압하자 안네(밀리 퍼킨스)의 가족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1941년 네덜란드가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암스테르담의 유태인들은 다시 위태롭게 된다. 안네의 아버지 오토(조셉 쉴드크로트)는 급히 가족을 지인의 다락방으로 대피시킨다. 그 곳에서 안네의 가족은 반단 씨 가족과 의사인 뒤쎌 씨와 함께 살게 된다. 2년이 넘는 은신처 생활을 하면서 안네는 계속 일기를 쓴다. 반단 씨의 아들 피터와 연인이 되기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게슈타포에 의해 은신처가 발견되고 이들은 폴란드 유태인 수용소를 떠돌다가 죽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네의 아버지는 그 다락방을 다시 찾아와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출처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등급정보(1) 상영시간 180분 개봉일자 1960-07-01 (대한극장)내용정보_다른제목안네의 日記(극장 개봉)안네의 일기(다른 제목)개봉극장대한극장노트영화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배경으로 하는 크레딧 장면에서 시작한다. 암스테르담의 거리를 지나가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고 그는 힘겹게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안네의 아버지이다.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소리 내어 읽는다. 목소리는 안네의 목소리와 겹치다가 과거로 플래시백 되면서 안네의 독백으로 전환한다. 이제 영화는 막 다락방으로 피신한 안네의 시선으로 전개된다.실제 안네 프랑크는 1942년 은신처로 피난했고 1944년 7월 체포되었다. 1945년 16살이 되던 해 수용소에서 병으로 죽었다. 가족 중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가 일기를 발견하여 1947년에 출간했고 그 책은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조지 스티븐스가 감독한 이 영화는 일기를 각색한 프랜시스 굿리치와 앨버트 해킷의 연극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명 연극의 극본가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가했다.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여우조연상과 촬영상, 세트상을 수상했으며 깜찍한 외모의 신예 밀리 퍼킨스가 안네 역으로 데뷔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시기인 1960년 6월 30일, 한 전야제 광고에는 ‘미리 파킨스의 한국최초 등장을 축하하는 피로(披露) 전야제 개최’라는 문구가 실리기도 했다.한국에서는 영화가 제작되는 중이었던 1958년부터 이 작품에 대해 기사가 실렸으며 특히 신진 여배우 밀리 퍼킨스에 대해서 계속 보도되었다. 1959년 뉴욕타임지가 선정한 ‘1959년 십대 영화’에 1위로 선정된 기사 및 아카데미 수상 관련 글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했고 1960년대를 수놓을 하이틴 스타에 밀리 파킨스가 선정되는 등 1960년 초부터 이 영화는 계속 큰 관심을 끌었다. 더구나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에 신협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제목의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개봉 후 흥행과 비평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예컨대 1960년 7월 1일 동아일보 영화평은 “조용한 극적 페이스를 지니며 관객의 감정을 높여주는 죠지 스티븐슨의 연출은 비좁은 셋팅 속에서 섬세한 연출기교를 부린다”라고 평가하였다. 다른 영화기사는 “좁은 세팅을 살린 극적이고 내면적인 정밀묘사나 각 인물들의 크로즈업이 바란스를 이룬 것이나 잔잔한 극적 패스를 깔면서 때로는 무서운 서스펜스를 맛보게 하는 것이나 보기 드문 미국영화의 수확”이라고 극찬했다. 이 평가처럼 좁은 다락방을 무대로 자유를 그리워하는 안네의 심경을 영화는 섬세하고 담아내고 있으며 특히 플래시백의 마지막 장면에서 점차 올라오는 독일군의 소리를 들으면서 허탈하게 자신들의 비극적 운명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과 어린 소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로 끝을 맺음으로서 절망적인 그 상황을 처절하게 전달해준다. 깊은 감명을 주었던 이 영화는 1959년 개봉에 이어 1965년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재개봉했으며 1970년에 대한극장에서 다시 상영되었다.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0171 '안네의 일기' TV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1967) '막스 폰 쉬도브', '릴리 팔머', '다이아나 다비라' 출연작으로 1959년판처럼 1947년 서적과 1955년 연극을 바탕으로 컬러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피자플릭스'에서 영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facebook.com/annefrankanimated/ https://www.abqjew.net/2021/07/where-is-anne-frank.html '안네의 일기' 애니메이션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アンネの日記' (1995) '매드하우스'에서 작화를 담당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89분 판본, 102분 판본 등 편집본에 따라 런닝 타임이 다른 작품이며 이 중 89분 영어 더빙판은 공식적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안네의 일기' TV 미니 시리즈판 The Diary of Anne Frank (2009) 영국의 BBC와 프랑스의 France 2가 협업한 작품으로 5부작 TV 미니 시리즈로 각색돼으며, 이후 장편 영화로 재편집한 판본을 '무비 센트럴'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안네의 일기' 웹 시리즈판 Anne Frank video diary (2020) Anne Frank - After the arrest (2022) Video tour Anne Frank House: Anne's story (2024) '안네 프랑크'에게 비디오 녹화가 가능했으면 어떤 내용을 촬영했을지를 상상하여 제작한 웹 시리즈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안네 프랑크 하우스'에서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annefrank.org/en/anne-frank/video-diary-series/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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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06~2016 무료 공개 작품들 ft. 계춘할망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 실사판 Dream of a Rarebit Fiend (1906) 이전에 소개한 1904년 신문 만화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이후 이 작품에서 스핀오프로 1905년부터 '리틀 네모'를 연재)를 원작으로 삼은 단편 영화로 원작 만화와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 내용을 특수효과도 동원해 실사화했으며, 훗날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보존할 작품들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더 배틀 오브 더 솜' The Battle of the Somme (1916) 동일 년도의 실제 전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 및 프랑스군이 독일 제국군에 맞서싸우는 참호전을 벌여 쌍방 모두 큰 희생자가 발생한 '솜 전투'를 다루었으며, 전쟁 당시 영국 및 다른 국가들 민간인들에게도 상영되어, 윤리적 문화에 대한 지적을 받은 한편으로 민간인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연합군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여 영화라는 존재에 대해 정당성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극찬도 받았고(훗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컬러 복원판도 존재) 이 작품은 유네스코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솜 전투」 필름 https://heritage.unesco.or.kr/%E3%80%8C%EC%86%9C-%EC%A0%84%ED%88%AC%E3%80%8D-%ED%95%84%EB%A6%84/ '제너럴' 실사판 The General (1926) * KMDB에선 '장군'으로 표기 도쿄에선 1926년, 미국에선 1927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1862년에 있던 실화 및 이를 소개한 북부 군인 '윌리엄 피텐거'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삼아 코미디 영화로 대폭 각색했으며(아이러니하게도 명예 훈장을 받은 북부 군인의 회고록을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남부를 미화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들어가기도) 개봉 당시에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도쿄에서 먼저 개봉하는 등 타 국가 개봉으로 추가 수익을 얻고, 후대에도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로서 좋게 보는 평론가들도 여럿 나와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들 중 하나로 웹 상에서도 한국어 번역판 및 컬러 복원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제너럴호 열차의 기관사인 조니에게는 앤나벨이라는 애인이 있다. 남북전쟁이 격화되면서 앤나벨의 아버지와 오빠가 남군으로 자원 입대하자 앤나벨은 조니에게도 군 입대를 권한다. 그러나 모병관은 조니가 열차 기관사로서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입대를 거절한다. 조니는 앤나벨이 군복을 입을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크게 실망한다. 북군의 첩자들이 조니의 기관차인 제너럴호에 앤나벨을 태운 체 훔쳐서 타고 달아나자 조니는 단신으로 다른 기관차를 타고 이를 추적하면서 온갖 해프닝을 벌인다. 적진에 들어간 조니는 북군의 작전을 알아내고 앤나벨을 구하여 다시 기관차를 타고 탈출한다. 조니를 추적하던 북군의 열차는 강으로 추락하고 조니의 해프닝성 무운에 힘입어 남군이 승리한다. 영웅이 된 조니. '미몽(죽음의 자장가) Sweet Dream (Lullaby of Death) (Mimong) 1936년 표면 상으로는 갈등을 겪은 후 집을 떠난 인물에게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신파극 작품입니다만, 제작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상명하복 정신으로 항상 순종적으로 굴며 절대복종하는 것만이 진리로 여기던 일제가 '신여성'을 불편하게 여겨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악마화하고, 극단적으로 응징하는 내용을 만들도록 조장한 것으로 분석된 작품으로, 때문에 일제로 인해 비하 대상이 된 캐릭터 '애순'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분석 및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영화걸작선]미몽 양주남, 1936 https://www.kmdb.or.kr/story/10/1797 [정종화의 충무로 클래식]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신파극 '미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42164?sid=004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들 및 서적도 올라와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애순(문예봉)은 여염집의 부인으로 허영이 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참다못한 남편(이금룡)은 애순을 내쫓고, 애순은 남편과 딸 정희(유선옥)를 버려둔 채 정부 창건(김인규)과 함께 호텔에서 지낸다. 어느 날 애순은 창건이 돈 많은 유지가 아니라 가난한 하숙생이자 범죄자임을 알게 된다. 창건 일당은 호텔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이를 눈치챈 애순은 창건을 경찰에 신고한다. 공연에서 본 무용가(조택원)에게 관심을 보였던 애순은 그를 쫓아 택시를 타고 떠난다. 무용가가 탄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순이 탄 택시는 과속을 하고, 때마침 길을 건너던 딸 정희를 친다. 병원에 간 정희는 무사히 깨어나지만 애순은 죄책감에 약을 먹고 자살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47분 개봉일자 1936-11-06내용정보_개봉극장우미관노트■ 문화재청 제342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1930년대 영화문법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여성 및 근대성에 대한 담론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2006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에서 발굴한 영화로 2006년 기준 필름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영화였다. 양주남 감독의 첫 작품이자 경성촬영소의 여섯 번째 발성영화로 1930년대 당시 영화문법과 기술적 진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이다. 설득력 없는 평면적인 캐릭터나 갑작스러운 극의 전개, 어색한 카메라 앵글과 편집 등 안정적인 영화문법이 구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운드 몽타주, 새장의 인서트 쇼트, 애란이 남편에게 화가 나자 남편이 비친 화장대 거울을 흔들어 버리는 쇼트 등의 몇몇 장치들은 감독이 영화 형식에 대하여 기본적인 자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이미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초연되었고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팽배했을 무렵에 나온 이 영화는 당시 신여성에 대한 대중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데파트(백화점)’에서 무조건 비싼 것을 사려는 애란의 설득력 없는 행동과 모성을 강조하기 위한 애란에 대해 갑작스럽게 처벌하는 등의 설정은 당대 뜨거운 감자였던 신여성을 ‘풍기문란’, ‘허영’, ‘비도덕적 태도’ 등으로 몰아 처리하기 위해 서사의 진행 과정에 다소간의 무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이 영화에서는 당시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요기거리로 등장하며, 일제강점기 시대 최고의 인기배우이자 북한 최고인민배우였던 문예봉의 데뷔시절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제작후일담- 이 영화는 2005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필름을 입수한 3편 중의 1편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04년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군용열차>, <집없는 천사>, <어화>, <지원병> 4편을 입수한데 이어 2005년에는 <미몽>, <반도의 봄>, <조선해협>을 입수하였다. 2005년 입수작 3편은 중국 전영자료관의 협조를 받아 새롭게 프린트를 복사하였고, 2005년 말 한국영상자료원에 입고되었다. 이 영화 3편은 2006년 3월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자동차가 얼마 없던 시기 교통사고에 대해 계몽적 의식을 의도적으로 불어 넣기 위해, 정희의 학교에서 교사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교육시키는 장면을 넣었다고 한다.■ 근대화 물결 속 1930년대 도시 경성, 봉건적 현모양처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애순의 탈주와 처벌이 멜로드라마 내러티브 양식으로 펼쳐진다. ‘인형의 집’을 벗어나고픈 애순의 욕망을 대변하는 새장 속 새, 권위적 가부장 남편과 애순의 부부싸움을 담아내는 흔들리는 화장대 거울, 당대 최고의 춤사위로 화제를 모았던 조택원의 무용극을 담아낸 미장센과 이미지 수사학은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기능과 더불어 젠더 관점에서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모던걸’(신여성)에 관한 인식 체계를 드러내준다. (유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21 '셜록 홈즈: 공포의 밤' Terror by Night (1946) 인기 소설 시리즈 '셜록 홈즈' 작품들 중 '네 개의 서명' (1890), '푸른 카벙클' (1892), '빈 집의 모험' (1903),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의 실종' (1911)에 나온 요소들 + 영화 오리지널 내용을 조합해 제작한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의 한국어 자막판, 그리고 화질 보강 + 컬러 복원판도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글 플레이'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데지아의 별 40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싣고 달리는 고속열차,서서히 드러나는 살인의 그림자!!"공포의 밤"에서 셜록 홈즈는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싣고 달리는 고속 열차로 관객들을 초대한다.다름 아닌 400 캐럿의 다이아몬드, '로데지아의 별'의 운송 책임을 맡은 것.그러나 다이아몬드는 흔적을 감추고 이때부터 끔찍한 살인사건이 시작된다.괴이하고 미심쩍은 승객들 가운데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오로지 셜록홈즈의 추리~!!!!! '자유부인' 실사판 Madame Freedom (Ja-yubu-in) 1956년 1954년부터 신문에 연재한 인기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실사화한 작품으로 원작 소설 당시부터 여러 필화 사건에 휘말렸으나(영화는 이로 인해 순화하는 식으로 각색했으나 이 순화된 내용 역시 당시에는 문제되기도), 영화판 역시 인기를 얻어 이후에도 여러차례 파생작이 나왔고, 작품에 대해선 음란물 혹은 결국 시대의 한계를 못 벗어난 작품 혹은 당시로선 희망을 주는 작품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11) 정비석의 ‘자유부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750652?sid=110 "「자유부인」, 50년대 국가주의 반영"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6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학교수 장태윤(박암)과 오선영(김정림)은 아들 경수와 함께 살고 있다. 오선영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양품점에서 일을 시작한다. 선영은 우연히 길에서 동창 최윤주(노경희)를 만나 같이 어울리면서 댄스파티에 가게 된다. 윤주는 친구들의 곗돈을 모아 밀수품 사업에 손을 대고, 선영은 옆집 청년 신춘호(이민)에게 흥미를 느껴 그에게 춤을 배운다. 장 교수는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만난 타이피스트 미스 박(양미희)에게 이끌리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 그만 만나기로 한다. 한편 양품점의 한태석 사장(김동원)은 선영에게 흑심을 품고 다가오고, 한 사장의 부인은 장 교수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선영의 타락을 폭로한다. 저명인사의 부인인 윤주는 애인 백광진(주선태)의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면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그동안의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지자 자살하고 만다. 선영은 한 사장과 호텔에서 포옹하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 사장 부인에게 뺨을 맞고 거리로 뛰쳐나온다. 선영은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장 교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 경수의 부탁으로 빗장이 열리고 경수는 집 앞에 서 있는 선영에게 뛰어가 안긴다. 그녀는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흐느끼며 반성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124분 개봉일자 1956-06-09내용정보_개봉극장수도노트■ 문화재청 제347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 "최고급을 주세요", "최고급입니까?", "네, 최고급입니다" 전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계바람', '땐스바람', '사치바람'을 소설화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성도 있는 대중영화로 평가할 수 있다.■ 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대 연구자들에 의해 이 작품은 1950년대 한국 사회분위기 속에서 예외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정비석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영화화■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 김정림(여우) 데뷔작■ 정비석의 동명 신문 연재소설을 각색한 영화 <자유부인>은 원작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수도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두었고, ‘국산영화계의 새로운 에폭을 지어놓은 작품’이라는 비평계의 찬사를 받았다. 영화는 전후 무분별한 사치와 부패가 판치는 세태 풍조를 고발하지만, 한편으로 주인공 오선영을 통해 서구화가 불러온 새로운 윤리의식과 여성의 욕망에 대한 양가적 시선을 드러낸다. 또한 광복 이후 최초로 시도된 크레인과 달리의 유려한 움직임 덕분에 <자유부인>은 근대 도시의 생동감을 전달하면서 현대 감각을 표현하는 본격적인 ‘영화다운 국산영화’로 평가되었다.(이길성 중앙대 강사, 영화천국 61호)■ 제작후일담원작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하여 초유의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작품으로, 연재 당시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며 중공군 50만 명과 맞먹는 국가의 적이다”라는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단행본 『자유부인』(정음사간)도 7만부나 팔렸으며 연재기간 동안 서울신문의 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오선영이 엘리트층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일탈은 남성 지식인들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켰다. 원작자 정비석은 이 소설이 영화화되는데 내심 불안감을 가졌으나 결과물을 보고 한형모 감독의 솜씨에 놀랐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했다.“무든지 최고급품으로 주십시오, 최고급입니까?”라는 주선태의 대사는 시중에 “최고급”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오선영과 대학생 춘호의 키스 장면, 그녀와 한사장과의 포옹장면 등이 문제가 되어 상영 전날까지 검열에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문교부 검열실에 의해 네 군데 백 피트 가량을 잘라낸 다음 상영 허가를 받았다. 한형모 감독은 영화 안에 관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넣고 있다. 가수 백설희가 동창회의 일원으로 등장해 명사의 부인들 앞에서 “아벡크 토요일”을 부르고, 선영이 춘호와 함께 처음 간 댄스홀 시퀀스에서 댄서 나복희가 맘보 음악에 맞춰 관능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과도한 길이로 보여 준다. 이들은 당시 유명한 연예인들이었으며, 댄스홀에서 매번 등장한 ‘박주근과 그의 악단’도 당시 가장 실력있는 밴드 중의 한 팀이었다고 한다.<자유부인>은 이후 여러 편의 속편과 리메이크가 제작되었다. 김화랑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속)>(1957)이 만들어졌고, 1969년 강대진 감독에 의한 리메이크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박호태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1981), <자유부인2>(1986)이 만들어졌으며, 1990년도에 박재호 감독에 의해 <1990 자유부인>이 제작되었다.이러한 주제적 측면 이외에 <자유부인>은 한국영화기술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대로 된 크레인과 이동차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삼성영화사 동업자 중의 한 사람이 청계천에서 기계를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기 위해 청계천에 드나들던 한형모 감독은 영화제작에 관심을 보이는 기계 제작자를 끌어들였는데, 한형모 감독이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이 제작자가 일주일 만에 이동차와 크레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동차를 만들기 위해 미군 부대에서 불하받은 헬리콥터 바퀴4개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297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Let's Meet at Walkerhill ( Wokeohileseo Mannapsida ) 1966년 표면 상으로는 시골 사람이 서울로 상경해 돌아다니다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모시는 고급 시설인 워커힐에도 가게 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이 음악 공연 등 쇼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컨셉 틀을 잡아놓고 당시 여러 인기 가수들의 다양한 장르의 노래 공연을 극 영화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으로(대사를 노래 부르듯 말하는 뮤지컬 영화와 달리 작 중 설정 상으로도 등장인물이 음악 공연을 구경하는 구성) 후대의 평론에서도 당시의 문화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훈은 한국전쟁때 잃은 딸을 찾기 위해 서울로 가던 중, 기차에서 우연히 삼룡이란 사람을 알게 된다. 서울이 초행길인 대훈은 삼룡에게 길안내를 부탁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딸 미라를 찾아 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워커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인기가수가 되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딸을 만나 감격의 해후를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414 '그리즐리' 1편 Grizzly (1976) 한국에선 '그리즈리', '공포의 회색곰', '공포의 계곡' 등의 제목으로도 알려진 호러 영화 작품으로 당시 1974년 소설 '죠스' 및 1975년 실사판의 대성공에 영향을 받은 아류작들 중 하나였습니다만, 죠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초저예산으로 제작해 제작비 대비 수십배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올리는 초대박 성공을 기록해서 후술할 후속편 기획도 잡혔으며(다만 작품 외적 사정으로 촬영만 한 뒤 한동안 연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더 아카이브 TV'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북미 국립공원 숲속에서 야영하던 여성 둘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곰에게 습격당하는데 일행 하나는 눈앞에서 곰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찢겨지고 다른 여성은 달아나 산속 빈 창고로 숨어 문을 잠그지만,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쫓아온 곰이 문을 가볍게 부수고 그 여성도 공격으로 죽게된다. 다음 날, 곰이 먹다 남긴 여자들의 시체가 발견되어 산림 감시원이 식인 곰이 나타난 걸로 파악하고 시장에게 공원을 폐쇄하고 곰부터 잡자고 건의하지만 마침, 시기가 산악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라 그건 안된 다고 거부당한다. 하지만 그러다 여성 산림감시원도 죽고 다른 남성 감시원은 산림 망루에서 감시하다가 곰이 갑자기 나타나 망루를 부숴댈 때 다급하게 무전으로 도움 요청하며 총을 쏘았지만 무너지는 망루와 같이 추락해 즉사한다. 무전을 듣고 주인공과 사냥꾼들이 서둘러 왔을 때는, 곰은 흔적도 없었고 죽은 감시원 시체나 확인했을 뿐. 그럼에도 여전히 관광객이 넘치게 오던 이 산악공원에 사람이 많은 야영장까지 밤중에 나타나서는 텐트에 있는 또 한 여성을 습격하게 된다. 비명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여자는 처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충격 속에 달아난다. 그제 서야 방송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안전 문제를 성토하고 시장이 자칫하면 시장자리에서 물러나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시장은 사냥꾼들을 고용하고 산림감시원 대장인 주인공이 곰 사냥꾼 및 곰 관련 동물학자와 같이 곰을 잡고자 나서는데...... https://watch.plex.tv/watch/movie/grizzly-ii-revenge '그리즐리 2: 리벤지' Grizzly II: Revenge (2020 *) '그리즐리 2: 더 프레데터' 혹은 '그리즐리 2: 더 콘서트' 등의 부제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밀렵꾼에게 자식을 잃은 곰이 복수에 나서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작품으로, 위에서 소개한 1편이 대성공을 거둔 뒤 제작된 속편입니다만(젊은 시절 조지 클루니, 로라 던, 찰리 쉰, 티머시 스폴도 출연) 안타깝게도 1편 주역 배우가 사망하고, 프로듀서 중 한명인 '조셉 포드 프록터'(Joseph Ford Proctor)의 잠적, 그로 인한 제작비 조달 난항, 다른 프로듀서인 '수잔느 C. 내기'(Suzanne C. Nagy)가 간신히 수습해 헝가리에서 1983년에 촬영했으나, 앞서 잠적한 프로듀서가 감옥에 가는 등 여러 난항을 겪으며 미완성된 상태로 잊혀졌으나, 미완성 초기판인 워크프린트가 인터넷에 올라오며 다시 알려지고, 이후 마무리 작업을 한 뒤 2020년에 정식으로 공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zPAzNd8WIL-avYd2LtLsx3FLtP6SvZK '개구쟁이 데니스'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Dennis the Menace (1986) 이전에 소개한 바 있듯 미국에서 1951년부터 연재한 원작 만화가 사고뭉치 악동이 말썽을 부리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며 실사판 TV 시리즈, 애니판 TV 시리즈, 실사판 영화, 비디오 게임판 등 여러 각색작들도 나왔는데 이 중 1986년 애니판은 '와일드브레인'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war_wind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741140/War_Wind/ '워 윈드' 1편 War Wind (1996) 한국에서도 정식 수입된 바 있는 실시간 전략 장르의 PC 게임 작품으로 야본 행성에 존재하는 4가지 종족의 탐험과 대립을 다루었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나름의 인기를 끌어 바로 다음 년도에 속편도 발매됐으며(2편 역시 한국에서 수입) 시리즈 중 1편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GOG, 스팀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서버비아' SubUrbia 영화판 (1996) 1994년 연극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작품으로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이 나오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 영화사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팝비평>영화‘서버비아’의 사운드트랙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90419000301 https://programs.sbs.co.kr/drama/yeongaesomun/vods/53770 '연개소문' TV판 Yeon Gaesomun (2006) SBS에서 대하 역사소설 '연개소문'의 판권을 계약한 이후 제작한 작품으로, 제목처럼 한국 역사의 유명 실존 인물을 다룬 사극 장르의 100부작 TV 시리즈 작품이라 본편 자체는 살벌하고 무겁게 진행되는 분량이 많았으나, 당시 자연 재해로 인해 제작 일정이 꼬여 급조한 장면도 나와 인터넷 상에서 합판, 뮤탈리스크, 수나라 시트콤 등 밈 소재로 유명해지고, SBS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개그 패러디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SBS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기획의도고구려 후기부터 고구려의 멸망까지 연개소문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 '갓 오브 이집트' Gods of Egypt (2016) 제목처럼 이집트 신호를 소재로 삼은 작품입니다만 제작비는 여러 2000년대 작품들보다 적은 1억4000만 달러 정도였고, 이집트가 배경인데 백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한 화이트워싱 문제가 발생해 개봉 전부터 부정적 인식이 대대적으로 퍼지는 악재가 생겼으며, 결과적으로 평론적으로는 일부의 호응을 얻는 정도였으며, 극장 흥행은 제작비보다 살짝 많은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로도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창구가 동원됐는데, 이 작품을 계약한 업체들 중 하나인 스밍스에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방승언의 삐-급 문화 쪼개기] '손오공'이 백인?..헐리우드 '화이트워싱'의 역사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81/0002758010 [음악여행,쉼표] 오늘의 방송내용 https://radio.ytn.co.kr/program/?f=2&id=50490&page=35&s_mcd=0300&s_hcd=01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어둠의 신 vs 태양의 신세계 역사를 뒤바꿀 불멸의 대결!신과 인간이 공존하던 시절, 태양의 신 ‘호루스’의 통치 아래 번영을 일구던 이집트 제국은 어둠의 신 ‘세트’가 왕위를 강탈하면서 혼란 속에 급락한다. 독재 통치에 반기를 든 영웅 ‘백’은 모든 것을 훔치는 전설의 도둑답게 세트가 빼앗은 호루스의 한 쪽 눈을 훔쳐 반란을 계획한다. 백과 호루스는 세트에게 대항할 군대를 조직해 지옥과 천국의 세계를 넘나드는 험난한 여정과 신들의 관문을 지나 마침내 최종 대결을 앞두게 되는데… (출처 : 보도자료) 계춘할망 Canola (gye-chun-hal-mang) 2016년 '창' 감독(본명은 윤홍승)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 장르의 영화 작품으로 인터뷰에서 연출가의 어머니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구체적인 것은 아래 언론 기사 링크 참고), 故 '정훈' 작가님의 만화, 서울노인영화제 작품으로 패러디되기도 했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씨네인터뷰] 가족 안에서 사랑이 계승되는 이야기 - <계춘할망> 창감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30468?sid=004 [정훈이 만화] <계춘할망> 손녀를 위해서라면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0/0000030436 돌아보는 서울노인영화제 25번째 이야기 http://sisff.seoulnoin.or.kr/review/12692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12년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기적적으로 찾은 해녀 계춘손녀 혜지와 예전처럼 단둘이 제주도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해간다.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손녀 생각만 가득한 계춘과 달리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다 커버린 손녀 혜지.어딘가 수상한 혜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혜지는 서울로 미술경연대회를 갔다가 사라진다.12년만에 혜지가 할망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할머니와 떨어져있던 시간 동안 혜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출처 : KOFIC)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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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만화 원작인 공개작들 ft. 마음의 소리 실사판 (2016)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r0bSOkRSWdXW_x-gcaLvEOfgg1wY00i '어드벤쳐즈 오브 캡틴 마블' 실사판 Adventures of Captain Marvel (1941) DC 코믹스 계열 작품들 중 하나인 '샤잠'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자 얼마 안 되어 우연히 발견된 황금 전갈이 악용되지 않도록 마법사 '샤잠'이 선량한 '빌리'에게 능력을 주는 내용의 극장 개봉용 12부작 연작 영화로 각색된 실사판 작품입니다.(원작 만화에선 어린이였으나 실사판은 극장에 성인들도 오는 걸 감안해서인지 살짝 연령대를 높이기도) 시대적 한계 및 예산적 한계 등 당시 한계를 감안하면 훌륭히 잘 만든 작품이라 극찬을 받은 작품으로, '레너드 말틴'을 포함한 여러 평론가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이후 해당 실사판의 속편 만화가 출시된 것에 이어, 샤잠 실사판이 성공한 것이 주목 받아 이후로도 여러 만화 원작 연작 영화들이 제작되어(이 중에는 슈퍼맨 실사판 연작 영화, 배트맨 실사판 연작 영화도 존재) 극장에 개봉했으며, 한국에선 1962년 이전 영상 작품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웹 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됐습니다. '황금철인' 극장판 (1968) / Golden Iron Man ( Hwanggeum Cheol-in ) '소년한국일보'의 연재 만화를 영화화한 작품이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만화규장각'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박기준의 사진으로 보는 만화야사 43 : 이종진, 이해광 https://kmas.or.kr/webzine/column/26807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며 놀다 은하수로 간 꾀돌이는 그곳에서 다시 달을 타고 유리성으로 간다. 우주의 왕 황금철인과 동물 친구들은 꾀돌이를 위해 성대한 환영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며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악당들의 괴수 사탄이 희망의 별을 파괴한 것을 안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희망의 별로 간다.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양심의 빛을 감당하지 못한 사탄은 일단 물러난다. 희망의 별에서 꾀돌이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소녀 지영이 갇혀 있었다. 사탄이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빛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지영의 아버지 한 박사를 잡아가고 지영은 이곳에 가둬놨던 것이다.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지영과 함께 한 박사를 구하러 떠난다. 황금철인의 힘이 태양광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 사탄은 황금철인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들을 잡아가둔다. 황금철인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탄의 본거지로 갔다 철로 된 방에 갇힌다. 사탄은 황금철인이 태양빛을 보지 못한 지 24시간 후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태양광 발전소의 전원을 꺼 사방을 칠흑같이 만든다. 황금철인 옆방에 있던 꾀돌이와 지영은 가까스로 탈출, 사탄이 내린 발전소 스위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 사탄의 부하들과 겨룬다. 황금철인이 용광로에 던져지려는 순간, 꾀돌이가 태양광 발전소 메인 스위치를 올리고, 힘을 회복한 황금철인은 사탄을 무찌른다. (영화) http://v.bflix.kr/6LDBy '가루지기' 실사판 Byon Gang-soi (Garujigi) ㆍ 1988 년 故 '고우영' 작가님이 신문 만화로 연재하던 원작을 본인이 직접 연출도 맡아 영화로 실사화시킨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비플릭스에서 광고 포함 무료 형식으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만화 작품 소개입니다. 출판사 서평'평안도 월경촌에 한 계집이 살고 있었더니라. 얼굴은 춘이월 반개도화요... 입술 붉고 허리 가늘고, 살살 걸어가는 모습은 서시를 닮았다.'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등장하는 이 인물은 그 이름도 유명한 '옹녀'. 타고난 미모로 뭇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지만, 또한 타고난 팔자로 그 남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운의 여인이다. 옹녀는 짝짓기를 마치자마자 상대 숫놈을 잡아먹는 암거미, 혹은 암사마귀에 비유된다. 그도 그럴 것이 옹녀와 첫날밤을 치른 서방들은 모두 하나같이 비실비실 죽어 버리는 탓이다. 자, 그렇다면 과부 옹녀는 그렇게 '서방 잡아먹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외로운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옹녀'와 '변강쇠'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유명한 『가루지기전』은 옛 광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소리타령을 조선 고종조의 신재효가 문자로 바꿔 후세에 남긴 고전이다. 서민적인 주제와 내용, 감칠맛 나는 풍자와 해학의 언어로 유명한 이 작품은 1985년 고우영 화백에 의해 만화화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변강쇠' 등의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고우영 화백의 『가루지기』다. 80년대에 한번 출간되었다가 근 20여 년만에 복간된 작품으로 '고우영 삼국지' 등에서 보았던 특유의 유머감각이 생생히 살아있다. 특히 옹녀의 성적 기질과 운명을 은유적 그림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작품 관련 정보를 다룬 잡지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천하의 못된 강쇠는 남쪽에서 살다가 북쪽지방으로 올라간다. 팔자에 과부로 운명지워진 옹녀는 마을에서 쫓겨나 남쪽지방으로 내려간다. 황해도에서 개성으로 오는 길목인 청석관에서 만난 강쇠와 옹녀는 즉시 부부로 결합한다. 유랑하다가 옹녀는 생활을 위해 고생을 하는데 강쇠는 놀기만 한다.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강쇠와 옹녀는 지리산에 정착하게 되나 나무하기 위해 갔다가 장승을 뽑아와 군불을 지피던 강쇠가 장승 동티로 인하여 죽게 됨으로써 부부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른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101 https://watch.plex.tv/watch/movie/200-pounds-beauty-2006 '미녀는 괴로워' 실사판 200 Pounds Beauty (Mi-nyeo-neun Gwae-ro-wo) ㆍ 2006 년 1997년부터 연재한 일본 만화와 정식 판권 계약을 맺은 작품으로,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당당히 활동한다는 기본적인 컨셉은 유지하되 가수 데뷔 내용을 넣는 등 대폭으로 각색했으며(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 링크 참고), 당시 영화와 OST 둘 다 큰 인기를 얻었고 평론가들 중에서도 공감하기 힘든 내용도 있으나 코미디 영화로선 볼만하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미모도 재능이라구요?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변치 않는 문제의식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28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만화 작품 소개입니다. YUMIKO SUZUKI의 만화 『미녀는 괴로워』 제1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녀가 되기 위해 수백만 엔의 거금을 아낌없이 투자한 칸나의 미녀 경험기. 하지만 뚱뚱하고 못생겼던 과거의 버릇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스스로도 당황한다. 금세기 최고 성형 미인 칸나의 요절복통 러브 스토리가 펼쳐진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도 KMDB에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K-1이나 씨름판에 나가도 거뜬할 체격을 가졌지만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린 마음의 소유자 한나(김아중).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신의 선물은 천상의 목소리. 하지만 이마저도 섹시 미녀가수 '아미'의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신세다. '아미'의 음반 프로듀서이자 자신의 음악성을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 한상준(주진모)을 남몰래 사랑하게 된 그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의 생일파티에 초대받고 들뜬 마음으로 한껏 멋을 부리고 나타나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거대한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뽀샵으로 그려도 힘든 완벽한 S라인 몸배의 소유자 '제니'가 기적처럼 나타났다. '한나'가 사라져 음반활동을 중단하게 된 '아미'의 공백을 멋지게 메꾸어 줄 '제니'는 황홀한 미모에 고맙게도 노래실력까지 사라진 '한나'만큼 돼주신다. 그러나 계속되는 희한한 엽기행각에 미녀답지 않게 이상하리 만큼 착한 미녀 '제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의혹과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라이벌 '아미'는 독특한 미녀 제니의 뒷조사를 감행하는데...과연... 완벽한 그녀의 S라인 뒤에 숨겨진 살 떨리는 비밀은 무엇일까?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7534 '26년' 실사판 26 Years (26nyeon) ㆍ 2012 년 실제 있던 사건 바탕에 팩션 (팩트 + 픽션) 형식을 사용한 내용으로 2006년부터 연재한 웹툰을 원작으로 삼은 작품이며, 제작두레 후원금을 받는 방식도 활용하며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완성되는 등 제작부터 여러 난항을 겪는 제약에 시달렸습니다만(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 링크 참고) 극장 개봉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 대상인 '스밍스', 외국인 대상으로 자막을 첨부하는 '스밍스 월드'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영화 '26년' 제작 두레 7억5천여원 돌파, 전국민적 관심 증명 https://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55030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웹툰 단행본 2007년판 작품 소개입니다. 1,000만 명의 누리꾼의 감동과 격려로 만들어진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 강풀의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 만화 『26년』 제1권. 인터넷 만화의 모든 기록을 바꾸고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불리게 된 저자의 작품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었던 남자와 시민군의 아들, 딸이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후에 모여 법이 심판하지 못한 당시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팩션 만화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어느 대기업 회장이 시한부 암선고를 받은 후, 시민군에 참여한 부모를 잃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만화는, 저자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다.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은 물론, 누리꾼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뛰어넘어 이 만화는 누리꾼의 열정적인 사랑을 얻었고, 그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되새기도록 이끌었다. 사격선수, 조각가, 건달, 경찰관, 국사교사 등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참여한 부모를 잃은 젊은이들이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이 만화의 마지막은 열려 있다. 즉, 처벌에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 광주민주화운동을 우리가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다. 전3권 중 제1권. 전체컬러.『26년』의 특징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루는 다른 작품처럼 시민군의 고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시민군과 맞서야 한 계엄군의 고통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저자 강풀은 이처럼 시민군의 아픔과 계엄군의 아픔을 함께 다룸으로써, 우리가 역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선사합니다. 1.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 강풀이 그려낸 광주 5ㆍ18 이야기 <26년>인터넷 만화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으로 떠오른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강풀(만화가, 상지대학교 교수)”의 <26년>이 출간되었다. <26년>은 5ㆍ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람과, 도청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시민군들의 아들, 딸들이 26년이 흐른 후에 모여 법이 응징하지 못한 ‘전범’을 단죄한다는 내용의 팩션(fact+fiction) 만화이다. 이 만화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대기업 회장 김갑세(49)가 2개월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뒤 시민군에 참여했던 부모를 잃은 공통점을 지닌 젊은이들과 함께 법이 심판하지 못한 당시 최고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미디어다음)에 연재되는 동안 <26년>은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하루 조회수만 200만 건을 훌쩍 넘겼으며, 매회 2천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내용은 “감동스럽다. 눈물이 난다”에서부터 “5ㆍ18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까지 다양했으며, 5ㆍ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누리꾼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5ㆍ18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5ㆍ18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소망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둔 셈이다.강풀의 <26년>은 ‘2006 독자만화대상-온라인만화상’ 수상작이다. 독자만화대상은 인터넷 독자들이 한 해 최고의 만화를 선정, 투표하여 상을 주는 비영리 행사로, 강풀의 <타이밍>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2관왕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2. 작품 구상 동기는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 직후<순정만화>를 필두로 한 장편 5편 모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강풀에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담은 최근작 <26년>은 각별하다. 94학번으로 입학, 학생회 활동을 했던 ‘청년 강도영’의 사회적 채무감이 녹아난 작품이기 때문이다. <26년>은 원래 ‘23년’으로 4년 전에 기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유 재산은 29만 원뿐”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23년’의 구상을 이야기하자 주변의 만화가 선배나 부모님, 친구들도 너무 위험한 소재라고 만류했다. 그러다 어느 해엔가 ‘어제가 5ㆍ18이었지.’ 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불안감과 일종의 의무감이 들어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26년>을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강풀이 처음 5ㆍ18을 접한 것은 중학교 시절 대학생들이 지하도에 붙여놓은 5ㆍ18 당시 사상자들의 사진이었다. 경찰이 허겁지겁 떼어냈지만 그 처참한 사진들은 강씨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고, 대학에 들어간 뒤 선배들로부터 5ㆍ18에 대해 듣게 됐다. 강풀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시 정치권에서는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했지만, 누가 누구를 용서했는가.”라면서 “누군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용서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강풀은 광주에 수차례 내려가 당시 시민군이었던 사람 등 관련자들을 만나고, 자료를 수집했다. Daum에 연재하는 내내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자료 수집, 사진 촬영, 무기 전문가의 조언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컸다.>26년>은 그에게 있어 커다란 실험이었다. 5ㆍ18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부담감과 함께,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는 5ㆍ18을 알리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같이 느껴졌다고 한다. “대중만화에서 역사적 사건은 금기시되어 있는 소재들이죠. 하지만 이런 ‘팩션 만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고, 특히 5ㆍ18 같은 경우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전에 이 시점에서 알려야 했어요. 지금 못하면 다음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았고요.”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하다 보니 논란이 되기도 했다. 12만여 건의 댓글은 대체로 “감동적인 만화”라는 평가지만 “폭력을 미화했다”, “역사에 대한 또 다른 단순이분법적 해석”이라는 반응도 있었다.경찰관 권정혁, 건달 곽진배, 조각가 이치영, 사격선수 심미진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참여했던 부모를 잃은 공통점을 지닌 주인공들이 학살의 책임자를 ‘사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26년>은 마지막회에서 당시 계엄군으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대기업 회장 김갑세(49)가 당시 최고책임자의 흉상과 함께 자폭하는 것으로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사죄한다. 그러나 거사 성공의 열쇠를 쥔 심미진이 책임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한 ‘팩션 만화’로 ‘5ㆍ18’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26년’의 결론은 독자에게 열린 상태로 마무리된 것이다. 강풀은 “열린 결말이라는 구조를 선호하지 않지만, 이 만화가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갖고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며 “좀더 확실한 결말을 바랐던 분들이 많았지만,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결말이었다”고 말한다.그는 “만화를 기획할 때부터 확실한 결말, 모종의 계획의 실패냐 성공이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것이 실패여서 ‘그 계획이 끝내 실패하는 스토리’ 혹은 성공이어서 ‘그 계획이 끝내 성공하는 스토리’ 같은 문장으로 이 만화가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강풀은 “많은 사람들이 5ㆍ18을 기억했으면 했어요.”라며 거사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 독자들이 5ㆍ18을 기억하게 됐다는 사실과, 금기시되는 소재를 대중만화가도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5ㆍ18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의 성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신 여운은 길다.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고, “5ㆍ18을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남겼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미 지난 과거로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심기훈), “학교에서 역사 얘기를 할 때면 다 지난 일인데 뭐~ 라는 생각으로 귀담아듣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만화를 통해 아픈 역사를 알게 됐다. 감사한다”(피노키오), “새로운 세대에겐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 있는 오월 그날들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되살아나게 한 강풀님께 감사드린다. 모두에게 실존하는 오월, 계속되는 오월이었으면 한다”(lam93), “강풀의 <26년> 만화를 보게 된 후 새삼 5ㆍ18이라는 날짜가 달라보였다”(happy)며 결말의 아쉬움보다는 작품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뒀다. 아이디 ‘푸른바람’은 “이제 그만 묻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책임자 처벌을 떠나 그날의 진실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5ㆍ18의 진상이 규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3. 그가 그리면 문화 트렌드가 된다, 문화계의 블루칩 ― 강풀<순정만화>, <아파트>, <바보>, <타이밍>, <26년>……지금까지 낸 장편만화 5편이 모두 영화화되었거나 영화화 과정에 있다. 최근작 <26년>(6720만 PV-2007년 3월 1일 기준)을 포함, 장편 5편의 미디어다음 만화연재 코너의 누적 PV(페이지뷰)는 무려 2억 5000만에 이른다. 열거한 작품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들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타이밍>은 <여고괴담>의 박기형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며, 김종학 프로덕션에 의해 TV 미니시리즈로도 제작되어 방영될 예정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26년>도 청어람 영화사에 의해 올 11월에 개봉될 예정이다.하지만 다른 만화와는 달리 <26년>은 영화화를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26년’은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족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책임자를 힘을 합쳐 단죄한다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6년’이란 제목 자체가 1980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때문에 자칫 ‘그 때 그 사람들’처럼 개봉을 앞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실제로 5공화국 집권 인물들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이 방영될 때 극 중 내용과 관련해 항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영화계뿐만 아니라 강풀은 출판, 뮤지컬, 연극, 드라마, 모바일업계 등에서도 최고의 컨텐츠 생산자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시작으로 , <대한민국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대상(우수상)>, 독자들이 직접 선정하여 상을 주는 <독자만화대상> 대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연거푸 수상하였으며 <순정만화>는 프랑스,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일본 시장(후타바샤 출판사)에 한국 단행본 만화사상 최고 금액인 1,000만 엔을 받고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만화 출판사인 카스트만에서는 <아파트>를 번역 출판했으며 이후 강풀의 모든 작품들을 출간할 계획이다. <순정만화>는 2005년 연극으로 만들어져 2007년 현재까지 장기공연과 앵콜공연으로 이어졌으며 <바보> 또한 지난 3월 27일부터 대학로 상상나눔씨어터에서 장기 공연에 들어갔다.미디어다음 연재 원고료, 출간된 책 인세, 영화 판권과 모바일 인세 등 그의 수입구조는 다각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이다. 이러한 성공은 그의 만화가 폭넓은 호소력을 지녔기 때문이다.만화를 영화화하는 것에 대해, 충무로에서는 만화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영화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DC코믹스’ ‘마블코믹스’가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등을 낳았고, 숱한 일본 만화들이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로 이어졌던 것처럼 강풀의 만화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을 만드는 데 상상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웹툰 단행본 2012년 개정판 작품 소개입니다. 단절되지 않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광주의 아이들!1980년 5월의 역사적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는 강풀의 만화 『26년』 제1권.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에 단죄와 복수라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이 작품은 역사적 비극에 휩쓸려야 했던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49세인 대기업 회장 ‘김갑세’는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 1980년 5월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한다. 김갑세는 광주에 내려가 건달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 선수 ‘심미진’, 현직 경찰 ‘권정혁’, 흉상 조각가 ‘이치영’ 등 민중항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들을 한 명씩 만난다. 이들은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야 했던 울분 속에서 김회장의 계획에 동참하여 양민 학살의 최종 책임자를 암살하기로 결심하며 함께 행동에 나서는데…….▶ 이 책은 2007년에 출간된 <26년> 제1권(문학세계사)의 개정판입니다.5ㆍ18 광주민중항쟁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이다. 전두환 세력은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자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였고, 계엄군은 시민군을 조직한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무력으로 진압하여 현대사에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 작품은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광주 학살의 최종 책임자를 겨누는 거사를 그려내고 있다. 광주의 피해자의 아들이자 딸들의 아픔과 분노를 통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위로를 전해준다. 5ㆍ18 광주민중항쟁의 최종 책임자를 암살하라!흘러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아픔과 분노로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고발한 강풀 최고의 화제작여전히 아픈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다룬 ‘뜨거운’ 작품“광주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6년》 ‘작가의 말’ 中5ㆍ18 민중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외면할 수 없는 크나큰 비극이자, 제대로 그 책임을 묻지 못한 서글픈 기억이기도 하다. 강풀의 《26년》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가슴에 무겁게 담아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정면으로 다룬다. 철통같은 경호 아래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면서도 ‘29만 원밖에 없다’는 발언을 일삼는 전두환 씨를 보고 작가는 많은 이들이 5ㆍ18을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한다.이러한 작가의 바람대로 미디어다음 연재 당시 전두환 씨에 대한 재심판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5ㆍ18 민중항쟁을 알리는 교재나 홍보물로 적극 활용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과 논란을 이끌어내며 5ㆍ18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5월의 진실과 의미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강풀님의 만화가 있어 올해는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죽장망혜)”, “새로운 세대에겐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있는 오월 그날들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되살아나게 한 강풀님께 감사드린다. 모두에게 실존하는 오월, 계속되는 오월이었으면 한다.(lam93)” 등, ‘5ㆍ18을 기억하게 해주어 고맙다’는 내용이나, “강풀의 26년 만화를 보게 된 후 새삼 5ㆍ18이라는 날짜가 달라보였다.(happy)" 등과 같이 아픈 역사를 새로이 알고 ‘꼭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다.단죄와 복수, 이해와 용서에 대해 묻는 이야기“화해와 용서란…… 잘못을 한 자가……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그것이 화해이며 용서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잊어버리는 것뿐이야……." - 《26년》 본문 中《26년》은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에 가상의 암살 계획이라는 대담한 픽션을 입혀 흘러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아픔으로 80년 오월을 돌아보게 한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작품이 아니라, 아직도 상처를 간직한 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을 통해 5ㆍ18을 조명했기에 더욱 크고 의미 있는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26년》은 이렇게 과거에 못 다 해낸 역사 청산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다루며 단죄와 복수를 꿈꾸는 스토리를 통해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로 풀어낸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도 강풀 작가 특유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역사적 비극에 휩쓸려야 했던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강풀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26년》역시 결국 ‘인간’의 문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려는 휴머니즘을 잃지 않으며 역사적 비극을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한층 더 깊은 감동과 고민을 끌어내고 있다.웅진씽크빅의 새로운 만화 브랜드 ‘재미주의’향후 강풀 작가의 작품을 모두 발간하게 될 ‘재미주의’는 ‘(주)웅진씽크빅’이 2011년 새롭게 런칭한 만화 전문 브랜드다.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최우선으로’라는 모토와 함께 강풀, 윤태호, 양영순 등 국내 대형 작가와 그 외 온라인 인기 작가들의 작품, 20∼30대 일반 만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획만화들을 준비하고 있다.● 줄거리어느 날 대기업 회장인 김갑세는 말기 암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는다. 이를 계기로 그는 80년 5월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젊은 시절 이후 평생을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광주에 내려가 5ㆍ18 민중항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들을 한 명씩 만난다. 건달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 선수 심미진, 흉상 조각가 이치영, 현직 경찰 권정혁, 광주 오월의 아이들인 이들은 사죄도 단죄도 이뤄지지 않아 그저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야 했던 울분을 되새기며 김 회장의 계획에 동참한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광주에서 자행된 양민 학살의 최종 책임자의 암살. 이를 위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슬픔으로 묶인 이들이 모여 함께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미디어 서평오월의 넋, 화려한 부활 -<동아일보>단죄 다 못 한 26년, 신세대도 알아야 -<서울신문>'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씨의 말을 듣고 3년 전부터 구상 -<중앙일보>광주 학살 최종 책임자를 겨눈 저격수의 '거사'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한겨레>원래 평범했던 시민들이, 응어리의 구심점이 되는 그분을 암살하기 위해 나서는 스릴러 줄거리가 흐르기는 하지만, 작품의 진정한 매력은 각각의 삶에 있다. 역사를 지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그 속에 담긴 기억과 그것에 짓눌리거나 극복하는 사람들의 힘(혹은 그것을 바라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바로 작품을 특별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루하루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실제 평범한 사회적 삶의 과정에 대한 직면이다. -김낙호, 만화연구가26년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광주의 직접적 피해자들은 조용히 땅 밑에 누워 있지만, 그 후손들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고통을 이어받아 신음하고 있거나, 설명받지 못한 비극 앞에서 지극한 소외감에 시달린다. 광주의 모독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모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후손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 -김정란, 시인ㆍ평론가● 저자의 말“결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26년》을 그리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결말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좀 더 확실한 결말을 내주시기를 바라셨던 분들이 많았지만,이것이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대한 가장 최선의 결말이었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26년》을 다 읽으신 독자분들께 이 작품을 어떤 한 문장으로 기억에 남게 해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확실한 결말, 계획이 결국 실패했냐 성공했냐는 애초에 만화를 계획할 때부터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모든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독자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그것이 실패여서 ‘그 계획이 끝내 실패하는 스토리’.혹은 성공이어서 ‘그 계획이 끝내 성공하는 스토리’.이런 문장으로 이 만화가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 계획이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저는 이 만화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지니고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광주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그 후 이제는 32년.강풀.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작품 소개입니다. 1980년 5월.. 그리고 26년 후학살의 주범 ‘그 사람’을 단죄하라!광주 수호파 중간보스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심미진, 서대문소속 경찰 권정혁, 5. 18 민주화운동 희생자 2세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들을 불러 모은 보안업체 대기업 회장 김갑세와 그의 비서 김주안의 제안은 바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극비 프로젝트!Stage 1.1차 탐색 시작! 진배는 무력도발로 연희동을 자극시킨다. 그러나 김갑세가 광주 시민들을 제압하던 계엄군이었고 그의 총검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팀은 균열이 생긴다.Stage 2.미진의 단독 행동! 미진은 홀로 서대문 사거리에서 ‘그 사람’의 차량에 뛰어들어 사격을 가한다. 마지막 한발, 성공의 순간 터져버린 총 때문에 부상당한 미진은 뒤늦게 달려온 진배의 도움으로 탈출하지만, 정혁은 충격을 받고 사라진다.Stage 3.시작된 작전! 일련의 사건으로 연희동의 사설 경호인력이 보강되고, 주안은 ‘그 사람’의 비서실장인 탁실장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성공, ‘그 사람’과의 단독 면담 날짜를 잡는다.D-day 2006. 05. 18.드디어 그날! 저격 위치를 확보한 미진, 경찰 병력을 저지할 진배 일행, 그리고 김갑세와 주안은 탁실장을 이용하여 검문을 통과하고 드디어 연희동 저택 안으로 들어간다.한편, 서대문경찰서 최계장의 집요한 추적으로 암살 작전의 실체가 밝혀지고 경호실장인 마상렬의 명령으로 연희동 안팎은 빠르게 진압된다. 미진에게까지 포위망은 좁혀지고 사라졌던 정혁이 나타나 작전을 저지하는데...일촉즉발의 상황, 그들의 거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https://tv.naver.com/soundofheart?tab=clip '마음의 소리' 실사판 웹 시리즈 (2016) 2006년부터 네이버 웹툰에 연재한 개그 만화로 작가 본인을 포함한 실존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들이 나와 한때는 실화를 소재로 다루다가 이후 장기 연재에 맞게 가공의 이야기들도 다루는 식으로 연재해 인기를 유지했으며,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10주년이 되는 2016년에 실사판 시트콤으로도 각색하여(TV 및 영화가 쇼 엔터테이먼트이다보니 원작에선 웃기게 그린 캐릭터도 실사판에선 미화된 편) 네이버에는 5~10분 웹 시리즈 형식으로 무료 공개로 올리고, TV에선 웹 시리즈 에피소드를 4편 정도씩 묶어 KBS에도 방송하는 형식으로 편성해 방송 당시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원작 웹툰에서도 실사판을 다룬 에피소드가 그려지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웹툰 단행본 작품 소개입니다. NAVER 편당 조회 수 100만 웹툰 <마음의 소리>오프라인 단행본으로 출시!엽기적인 개그 언어로 외치는 마음의 소리!“당신은 자신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에게서 ‘아니오’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마음 구석에 계속 쌓여만 간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기에 스트레스도 정비례하여 쌓여가는 건 당연하고.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깡그리 날려버릴 구세주가 등장했다. ‘네이버웹툰’에서 주간연재를 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가 바로 그것!<마음의 소리>는 엽기적인 그림체로 일상을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있다. 자신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조연들, 심지어 기르는 고양이까지 망가뜨려서 확실하게 웃겨주는 개그언어는 많은 이들로부터 환영을 받아 편당 조회 수가 100만을 넘는다. 또한 한번 보면 다음 회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중독성에, 많은 이들이 다음 연재를 성원하는 댓글을 지금도 달고 있다.팍팍한 현실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이여, 마음의 소리를 확실히 외쳐주는 확성기 <마음의 소리>를 달아보면 어떨까? 아래 내용은 KBS 기획의도 페이지에서 인용한 실사판 작품 소개입니다. 기획의도< 2016년 대한민국, 사는 게 피곤하다.. >건강하게 버티기도 힘든데 ‘아파야 청춘’이라 하고꼴등 면하기도 힘든데 ‘이기는 습관’을 기르라 하며그냥 살기도 힘든데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한다."아... 웃을 일 없네 정말"< 웃기고 있네 >여기 정말 ‘웃기고 있는 가족’이 있다.2006년 웹툰으로 세상에 태어난 청년조석과 그의 가족들!어떤 조언도, 지침도, 위로도 없이오로지 당신의 ‘웃을 일’만을 위해 찾아온 그들!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 이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 특이해서.. 찌질해서.. 그래서 우리 이야기 >누구보다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한마디로 그냥 좀 특이한 조석이 특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모습,그리고 반성, 교훈 따위 없이 철저히 이기적인 이 가족의 모습에서이상하리만치 그들과 빼닮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소름~) '마음의 소리'의 경우 애니판도 스밍스에서 시즌1~시즌4를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url64nykBIl92v_Tz84-da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vR9QvO6JruW50jOOD2Zd8A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vUP4l-PoP5053NwiABvSsV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sXBGxOSHEDBeRa9ld5pKtD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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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76) 실사판 무료 공개 중 + @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故 조세희 작가님이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발표한 연작 소설 작품들 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문학과 지성' 1976년 겨울호에 발표된 작품으로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애환을 다루었으며, 한 때 금서 취급 당하기도 했으나 평론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후술할 실사판 영화들도 제작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한국 문학사 또 하나의 기록『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50만 부 돌파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의 판매 부수가 150만 부를 돌파하였다. 지금껏 150만 부를 넘긴 몇몇 한국 문학 작품이 있었지만, 광고나 TV 프로그램의 대규모 캠페인, 작가의 방송 출연 등 대중매체 노출의 영향이 컸다. 『난쏘공』의 150만 부 발행은 이러한 홍보 없이 이룬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또한, 베스트셀러 소설이 한 해에만 수십만 부씩 팔리다가도 몇 해 가지 않아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출판계에서, 1978년 초판 출간 이후 46년간 꾸준한 판매를 보여왔다는 사실은 이 책의 문학적·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150만 부 발행 및 2022년 12월 25일 타계한 작가의 일주기에 즈음해 『난쏘공』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개정판에서는 판형과 표지를 새로이 하고, 오늘날의 표기법에 맞게 일부 단어와 문장을 다듬었다.개정판 표지에 그려진 도형은 철거되기 전까지 난장이 가족이 살던 ‘낙원구 행복동 집’과 난장이의 상징적 장소인 ‘벽돌공장’을 떠오르게 하며, 표지 왼쪽 상단의 원은 ‘공’ 또는 난장이가 닿고자 했던 ‘달’을 연상시킨다. “우리의 생활은 회색이다”라는 영희의 말처럼, 회색빛의 표지는 난장이 가족의 암울한 현실을 표현한다.작품과 함께 실린 세 편의 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책이 갖는 문학적·사회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학평론가 김병익의 해설(1978년)과 우찬제의 해설(1997년)에 더해, 이번 개정판에는 오랜 시간 작가와 함께해 온 언론인이자 작가인 이문영의 글을 실었다. 문단, 대중, 언론과 거리를 두며 작품 활동을 하지 않던 오랜 침묵의 시간, 작가가 선택한 삶을 회고하는 이문영의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난쏘공』을 읽고 있을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글이 될 것이다.어떻게든 작품이 살아남아 독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던 작가는더 이상 『난쏘공』이 읽히지 않는 시대를 기다렸다하루 자고 나면 누가 잡혀갔고, 먼저 잡혀간 누구는 징벌 독방에서 죽어 가는 지경이고, 노동자들이 또 짐승처럼 맞고 끌려가는, 다시 말해 인간의 기본권이 말살된 ‘칼’의 시간에 작은 ‘펜’으로 작은 노트에 글을 써 나가며, 이 작품들이 하나하나 작은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파괴를 견디고’ 따뜻한 사랑과 고통받는 피의 이야기로 살아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나는 했다.-「작가의 말」, 10∼11쪽「작가의 말」에도 쓰여 있듯이, 집필 당시에는 “파괴와 거짓 희망, 모멸, 폭압의 시대”였던 유신독재 시대의 칼날을 피해 글이 살아남는 게 중요한 목표였다. 작가의 바람처럼 『난쏘공』은 1978년 초판 발행 이후 죽지 않고 살아 독자들에게 전해졌다.그러나 『난쏘공』이 살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가의 바람은 바뀌었다. 100쇄 발행 기념으로 한 언론사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계엄령과 긴급조치의 시대였던 1970년대에 『난쏘공』을 쓴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삶에 ‘경고 팻말’이라도 세워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한 작품이 100쇄를 돌파했다는 것은 작가에겐 큰 기쁨이지만 더 이상 『난쏘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으면 한다.”(1996년 6월, 경향신문 인터뷰)그 후로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시대는 오지 않았다. 영희가 느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회색”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바람과는 반대로 『난쏘공』이 여전히 읽히는 까닭을 이문영의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난쏘공』이 300쇄를 찍고 100만 부가 팔리는 동안에도 난장이는 대를 이어 번성했다. 노비의 후손이었던 난장이 아버지는 벽돌공장 굴뚝에서 달을 따려고 발을 내딛다 떨어져 죽었다. 팬지꽃 앞에서 줄 끊긴 기타를 치던 딸 영희는 아버지의 죽음 뒤 방직공장에 들어가 여공이 됐다. 영희의 딸과 아들은 엄마의 시대엔 없던 비정규직과 파견직이 되어 할아버지가 올랐던 굴뚝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한다. “책상 앞에 앉아 싼 임금으로 기계를 돌릴 방법만 생각”(「잘못은 신에게도 있다」)했던 그때나,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것이 ‘개혁’이 된 지금이나, 난장이들의 삶은 나아지는 대신 불안정의 정도를 다투며 세분화되고 있다. 산업이 차수를 더해 네 번째 혁명을 하고, 거대한 세계가 손바닥 안에서 스마트하게 압축되는 사이, ‘공정’과 ‘능력’이란 이름의 세련된 불평등에도 끼지 못한 가난은 혐오의 대상이 됐다. 난장이들을 굴뚝에 내버려둔 채 “그늘이 없는 세계”는 오늘도 질주한다.-「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 374쪽『난쏘공』의 주요 기록1978년 6월 문학과지성사 초판 발행1996년 100쇄2000년 7월 이성과 힘 초판 발행2005년 200쇄2007년 100만 부2017년 300쇄2024년 2월 150만 부 325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실사판 극장 영화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Nanjang-iga sso-a-ollin jag-eun gong) 1981년 당시 여러 제약으로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완성해낸 작품으로 완성 후에도 작품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인 홍보를 하는 등의 문제도 겪었으나, 평론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다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연령 제한은 걸려있는 상태)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지방 극장과 서커스 무대에서 나팔을 불던 난쟁이 김불이는 극장과 서커스 무대가 없어지자 일자리를 잃고, 카바레 앞에서 손님 호객 행위를 하는 신세가 된다.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난쟁이의 큰아들 영수(안성기)는 형편이 여의치 않자 결국 공장에서 쇳물 녹이는 일을 한다. 영수는 어릴 적 친구이자 애인인 명희(전영선)가 가난 때문에 술집에 가게 되어도 붙잡을 수 없다. 염전 일을 하는 아내(전양자)는 가족이 모여 살 집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두 아들과 딸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난쟁이라 놀림을 받으며 컸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염전 일이 사양 산업으로 바뀌고 염전에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염전 인근 주민들은 재개발 열풍으로 순식간에 철거민이 되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헐값에 분양권을 팔고 떠나야할 상황에 처한다. 영수네도 돈이 없어 아파트 분양권을 팔게 되고 영희(금보라)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부동산업자 박우철(김추련)을 따라 집을 나간다. 영희가 돌아올 때까지 집을 지키던 가족들은 결국 자신들이 오랫동안 일군 집이 철거당하는 현장을 지켜보게 된다. 한편 영희는 우철의 집 금고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몰래 가지고 나와 분양권을 얻게 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굴뚝에서 떨어져 자살한 아버지의 시체와 만난다. 제 18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1982):영화부문 감독상(이원세)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81-10-06 심의번호 6019 관람등급 연소자불가 상영시간 100분 개봉일자 1981-10-17내용정보_다른제목Dwarf Launches a Little Ball(기타)The Ball Shot by a Midget(기타)The Dwarf(기타)개봉극장대한(서울)노트■ 조세희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계급의 출구없는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리얼리즘 영화다. <난장이…>는 난장이의 신체적 불구성을 통해 시대적 불구성을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 불구성으로부터 극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난장이 가족은 삶의 조건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난장이 가족의 성원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추락해 몸을 뉘일 곳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는 이들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낸다.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취직한 아버지는 극한의 환멸을 맛보고 딸 영희는 스스로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 아들 영호는 링 위에서 주먹으로 울분을 토로해보지만 그 뿐이다. 그처럼 생존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소외 계층의 삶을 그리면서 <난장이…>는 신랄한 고발이나 선동적인 주장 대신 그저 조용히 그들의 삶을 응시함으로 깊은 정서적 울림을 자아내고 있다. 영화는 회화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서정적이고 여백이 많은 화면 위에 이들의 삶을 그려낸다. 특히 아버지가 화면 왼쪽 끝에 자리한 높다란 굴뚝 위에 앉아, 화면 오른쪽의 넓은 하늘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은 잊기 힘들다.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영화 리얼리즘 흐름을 논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된다. 80년대 초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영화의 암흑기에 침묵을 깨고 사회적 환부에 천착한 이 영화의 도전은 아직까지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작후일담- 이 영화는 원래 조세희가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에, 당시 금지조치를 당한 김민기가 음악을 맡아서 공장지대의 삶을 그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민기의 음악은 일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고 이중 검열(1차는 시나리오, 2차는 영화)로 각본은 공중 분해되었다. 그리고 공장지대는 개작에 개작을 거듭해서 염전지대로 바뀌었다. 완성된 영화는 여기저기 잘려 나가 만신창이가 되었고, 대사는 후시녹음 과정에서 다시 뜯어고쳐졌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실사판 TV 영화 (2007) '문예극장'에 이어 여러 원작들을 단막극 형식으로 실사화해온 'TV 문학관' 방영작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HD TV문학관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방송일: 2007년 3월 3일연출자: 김형일출연자: 고두심,황범식,윤미라,강신조,김규철,김태형,손은서,김영배,박유승,곽승남,김선화,한춘일,전성애,김민채,최은석,백윤흠,이미지,김상구,이제신,정유경,김원배,박진형,백소미,정진화,김미라,서보익,노민우,강성해,유호린,강철,정세형,김진석,박상오,신수빈,이슬,백승옥,신화철,극본: 박진숙원작: 조세희난장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영수, 영호, 영희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외 계층이다. 실낱같은 기대감 속에서 천국을 꿈꾸지만 통장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계고장을 받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영수네 동네인 낙원구 행복동 주민들 역시 야단법석이다. 어느 날, 철거는 간단하게 끝나버리고 그들의 손에 아파트 딱지만 주어진다.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비가 없는 행복동 주민들은 시(市)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을 더 받고 거간꾼들에게 입주권을 판다.그동안 난장이 아버지가 수도 고치기, 하수도 청소, 영화 샌드위치맨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그마저도 난장이에 대한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으로 어렵게 된다. 어머니는 부두의 청소작업과 봉제인형 작업을 하고, 영수와 영희도 학교를 그만두고 직물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간다.투기업자들의 농간으로 입주권의 값이 뛰어오르고 영수네도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판다. 그러나 이웃집 명희네에게 전세 값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결국 가족의 집은 헐린다. 입주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철거에 동참했던 영호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희는 집을 나가 투기업자를 만나러 간다. 투기업자에게 순결을 빼앗긴 영희는 투기업자 가방속의 입주권을 가지고 도망을 치고, 영희의 소식을 들은 영수와 영호는 투기업자에게 달려간다...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중 1981년 실사판은 KMDB에서 관련 글 및 관련 잡지도 열람 가능하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547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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