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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태섭 논란
아래글에서 혹자는 정당의 결정에 반하여 투표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국회법과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우선 국회법은 헌법과 같이 국가 구성원 전체를 규율하는 상위법이 아님.
따라서 정당의 행위가 국회법에 위배되는지 따지려면 국회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정당이 포함되는가를 살펴야 함.
국회법 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당이 소속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일인가를 따져야 할 것임.
정당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서는 따로 정당법이 존재함.
따라서 국회 내의 사무나 의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활동인 당원의 징계는 국회법의 관할 내용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국회법은 다만 정당소속 국회의원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뿐임.
금태섭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에 따라 투표하였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없었음. 이로써 국회법은 준수되었음.
두번째로, 헌법의 규정을 따져보겠음.
우선, 정당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님. 정당법에서는 정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에 동조하거나 반대함으로써 가능하게 됨.
그렇게 모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안을 두고는 의견이 서로 갈라질 수 있음. 그 경우 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임. 그 결정은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지지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해당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중립의 입장으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정당의 정의에 따라 정당에게는 이런 결정을 내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정당이 어떤 법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 정당 소속의원은 해당법안에 대해 정당의 결정에 따라 투표해야만 할까? 그렇지는 않음. 헌법은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이 그 결정과 다르게 투표한 의원에 대해 징계함으로써 의원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징계는 위헌적인 징계가 될 것임.
그렇다면, 정당의 징계가 징계받는 의원의 소신에 따른 투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따져야 함.
앞서 말했듯이, 국회의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그 정당의 정책과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임.
그렇다면, 정당의 정책과 주장이 국회의원의 소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당을 탈당할 수 있음. 그 정당에 굳이 소속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임.
앞서 살폈듯이, 정당은 의원 개개인에게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탈당이 의원 개인의 정치적 불리함을 초래하므로 탈당하지 못하고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음.
즉, 의원의 정당 소속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의원은 소신껏 투표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탈당함으로써 정당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정당은 탈당한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정당에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음.
거듭말하지만, 정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는 정당을 탈당할 자유가 있음.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정당의 징계규정은 구성원의 투표를 강제하지 못함.
국회의원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정당에 소속되어 해당 정당의 규율에 따르기로 결정할 수도, 정당을 탈퇴하여 해당 정당의 규율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임.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이상 어떤 투표를 하느냐는 여전히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결정의 영역에 있는 문제임.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의 징계규정은 민주적으로 결정된 정당의 정책실현을 돕지 않는 구성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에 따른 정치적 이익의 제공을 중지함으로써, 정당의 정책 실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다만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당을 이용하려는 구성원의 부도덕을 방지하고 나아가 그러한 구성원의 탈당을 유도하여, 구성원이 협력하여 정책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정당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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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 그 미친놈 고려대 집회 언급
고려대 집행부 전문 고 함저희 집행부는 학우 여러분께 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홀로 깨어있는 체하며 학우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며, 알량한 영웅 심리에 빠진 채 주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과 같은 한 명, 한 명의 학우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누군가는 학위를, 누군가는 학점을 걱정하는.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하고 참담한 상황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나서야 하겠다는 행동의 당위성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바로 조국 교수의 딸인 조민의 고려대학교 부정 입학에 대한 의혹이 제기,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행동하고자 합니다.날이 갈수록 조민의 대학입학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학우 여러분께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어지는 결과가 정의라고 믿으며 힘써온 우리 학우들의 의욕은 꺾이고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이 초래될 것 입니다. 또한 자유·정의·진리의 정신으로 자부심을 지켜온 고려대학교의 위신과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를 좌시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첫째, 우리는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외부 세력을 배제하며 철저히 학교 내부의 문제로 이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집회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지양한다.둘째, 우리는 일절의 과격한 행동 혹은 폭력을 배제한 평화로운 집회를 지향한다.셋째, 우리는 선배, 동기, 후배였으나 그 과정이 옳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그래서 학우들을 분노케 한 조민의 입학의혹에 대해서만 진상 규명을 요청한다.넷째, 우리는 학교 측에 조민의 입학 당시 심사의 대상이 되었던 자료와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한다. 자료가 폐기되었다 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문서 보관실 실사 혹은 데이터 베이스 내역 공개를 요구한다.다섯째, 우리는 조민의 입학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민의 고려대입학취소처분을 요청한다. 여섯째, 우리는 문제가 된 논문에 대해 입학사정관의 검토가 철저히 진행 된 것인지에 대해 학교 측의 거짓 없는 답변을 요청한다.이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불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당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임에도 왜곡된 프레임에 의해 호도될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피하지 않을 것이고 도망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장삼이사, 갑남을녀가 시작한 작은 고함이 세상을 울리는 고동이 될 것이라 믿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시작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2019.8.23 ???? : 응원은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좀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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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청와대 청원근황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집단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살펴보면그들은 자유민주주국가와 어울리도 않고 공존할 수도 없는 반민주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국민 촛불은 모든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현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구 새누리당의 작태로 돌아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는 "묻지 마 안보관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으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은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2017고합194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 박근혜와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수백 억대의 뇌물의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고 이익을 갈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2.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남용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및 그의 일당들에 의해 지배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실제적 권한이 없었으며, 비선의 실세가 국정의 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 동조 또는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3. 방송 왜곡을 자행한 현 MBC KBS 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MBC 김장겸 사장은 부정한 경로로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며 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부당 전보 발령을전보발령을 하는 행위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KBS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세력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현 대표인 홍준표 씨는 이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떼쓰기"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세계 7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파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4. 이들은 소위 '국정정 댓글알바'을 동원하여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행위에 가담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사서 이 의견수렴 자체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체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5. 민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으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판을 통홰 최선의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건설적인 비난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오르지 '묻지마 반대'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조 ②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③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36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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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개요. - 1998년 10월 17일 대구 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정은희양의 사망 사건이다. 경찰은 정양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했으나,유족들은 여러 정황들로 성폭행 후 일어난 계획적인 살인 이라고 주장했었다. 사건 발생 전후 행적. 1998년 10월 16일, 그 날은 계명대학교 축제기간이었다. 그 날 정양은 경찰행정학부에서 주관한 '주막촌' 이라는 행사에 참석했다. 그 날은 금요일이라 다음 날에 별 일이 없었던 정양은 학부생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그 때 경찰행정학부생으로 동아리 친구이자 남자친구였던 1학년 박 모군이 술에 몹시 취해 그를 귀가시켜주기 위해 밤 10시 30분 쯤 함께 교문을 나섰다가 밤 10시 40분 이 후 행방불명되었다. 박군은 20분 후인 11시 경 학교 정문 건너 성서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정양이 보이지 않자 삐삐로 호출했으나 답이 없자 혼자 귀가했다. 박군은 나중에 경찰 조사 때 교문을 함께 나선 이 후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20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다음날인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119로 교통사고 사망 신고가 들어왔다. 학교에서 약 4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 에서 덤프트럭이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사망자가 바로 정양이었다. 당시 52세였던 가해자 덤프트럭 운전자 최 모씨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정양이 자신의 트럭에 치어 즉사했다고 신고한 것이었다.하지만 정양이 박군과 함께 교문을 나선 전날 밤 10시 40분 이후부터 사고가 일어난 사고 당일 새벽 5시 10분까지 6시간 반 동안의 행적을 알 수 없다. 당시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들이다. 1. 신고자 최씨는 당시 전과가 수십 개나 되었다. 무엇보다 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 피해자 유족과 만나는 것조차 극구 기피했다. 경찰은 가족들의 교통사고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정양이 행방불명된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 교통사고라고 단정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2. 사고현장에는 출혈이 거의 없는 데다 시신에는 속옷이 모두 없어진 채 겉옷만 입혀 있었다.3. 피해자 유족은 정양의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물증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없어진 속옷 중 팬티 거들만 사고지점 확인에 나선 동료학생 임모군에 의해 사고현장에서 인근에서 발견되었다. 이 팬티는 사고현장 30미터 떨어진 지점, 즉 사고 후 차를 세웠다고 최씨가 말한 곳 가드레일 아래 도로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었다.4.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유족이 모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정양의 시신의 속옷을 확인하려하자 해당 병원 영안실 직원 이모씨가 바지 주머니 안감을 내보이며 그것이 팬티라고 하며 가족을 속이려 했다. 거기다 사고현장의 시신에는 원래 브래지어가 없었는데 병원에서 누군가가 깨끗한 새 것으로 입혀놓았다. 더구나 경찰은 이 점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5. 밤 10시 40분 정양과 함께 학교 교문을 걸어 나간 박군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졌다. 박군은 자신은 교문을 나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군은 '만취된 채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그래서 아무 기억도 없다. 불과 20분 후인 11시경에 깨어보니 학교 근처 S병원 앞이었고 정양이 걱정되어 삐삐로 호출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그냥 집으로 갔다' 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 하지만 수사경찰은 그 진술을 그대로 믿고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6. 박군은 사고 발생일 영안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조문차 잠시 들렀다. 그리고 이틀 후 정양의 유족이 자세한 사고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왠지 끝까지 피하려 했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고 몹시 화를 내자 마지못해 응하긴 하였으나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은 그저 '아무 기억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는 말만 하고 도망가듯 떠났다. 그 후에는 아무리 연락해도 '아무 할 말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 며 계속 피해다녔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박군이나 운전자의 태도는 죄책감이나 과거 전과에 대한 걱정때문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가족들로서는 의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7. 부검 결과 '역과(轢過, 자동차로 깔아뭉개고 지나가는 것을 말한다)로 손상에는 출혈이 없어 역과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도 달서경찰서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를 처리했다. 8. 부검 담당이었던 모 대학교 곽 모 교수가 부검 결과를 가족에게 숨기려 했다. 부검의뢰 사항과 엉뚱한 부검 결과만을 보고하였고 부검 진행사항과 부검내용 등에 관하여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9.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협조를 굉장히 기피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족에게 오히려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피해자 유족이 협조를 원하는데도 극구 거절했다.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도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 봐라' 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아예 수사 의지가 없었고 지문감식 같은 기초수사마저 기피했다.10. 사고운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있는데도 이를 숨겨왔고 경찰 역시 이 목격자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 운전수 최씨는 항상 1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던 동료 트럭 운전수이자 목격자 최모씨가 있었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고 진술을 했으며 유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목격자 최씨가 사고현장에 차를 세우지도 않고 2차선으로 바꿔서 지나쳤다고 말했다.11. '주막촌' 을 열었던 해당 학부는 왠지 서명운동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박군은 정양의 동아리 친구로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정양이 바래다 주려고 데리고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보면 피하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으며 서명운동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12. 담당형사가 가족이 수거해 온 속옷을 보고 '아줌마 속옷' 운운하며 정양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양의 쌍둥이 여동생은 언니 정양과 똑같은 팬티를 같이 선물받았므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13. 결정적으로 무리 없을 정도로만 술을 마신 정양이 왜 박군을 인근 병원 앞에 그냥 두고 본인은 집과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학교에서 4km 이상 떨어진 고속도로까지 갔을까? 이처럼 의문투성이인데도 경찰은 피해자 유족더러 '교통사고가 아님을 증명해 오면 운전자를 당장 구속하겠다' 라고 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박군을 다시 조사하거나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요즈음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만 거듭했다. 더구나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그저 '단순교통사고' 라고 우기기만 했다. - 용의자가 체포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상기 의문점 중 상당수는 유가족 주장처럼 계획적인 은폐나 전문범죄조직의 소행은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지만 반대로 경찰이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이었다는 것도 함께 입증한 게 되어버렸다. 수사 종결. 1999년 12월 29일 달서경찰서장은 형사과장과 담당형사를 배석시킨 자리에서 사고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팬티 거들이 '정양의 것이 맞다' 는 가족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팬티는 축 늘어졌고 색깔이 바랜 것으로 보아 사고자의 것이 아니고 아줌마 팬티인 것 같다' 면서 담당형사보다 더욱 해괴망측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사고현장에 출혈이 없는데도 경찰이 단순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 의문점을 묻는 문서를 가족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달서경찰서장은 즉시 답변해주기로 자신 있게 약속해놓고도 두 달이 넘도록 아무 회신도 못한 채 전전긍긍했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또한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대한민국 경찰청, 대검찰청 등 수사관계기관과 청와대에까지 제출했으나, 하나같이 '관할 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 뿐이었으며 기세등등해진 담당형사는 '결국 나한테 되돌아올 걸 왜 쓸데없이 엉뚱한 데 진정을 하느냐?' 고 비아냥거렸다. 결국 유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건 해결을 촉구했는데 안타깝게도 10년이 훌쩍 넘은 최근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한 마디로 최씨의 행적, 정양과 함께 학교를 나선 박군의 엇갈린 증언,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행동은 의문점을 남겼다. 그리고 최씨는 무죄로 판명되었다. 그 후 유족의 끈질긴 노력과 탄원으로 2005년 국과수에서 팬티 거들을 감정했는데 정양의 것이 맞으며 남자의 정액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정액과 DNA 대조 결과 최씨와 박군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너무 오래돼서 누구 것인지 불명확했던 것이다. 더구나 지금껏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사실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멀쩡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새벽 시간에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집과는 반대 방향인 한적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말이다. 반면 부검감정서에는 '고속도로를 횡단했다는 점, 집의 반대방향으로 가려 했다는 점, 혈중 알콜 농도가 0.13%로서 운동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라는 점 등은 흔히 보는 보행자의 교통사고와는 다르다' 며 '피해자가 사고 전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암시해준다' 고 했다. 위의 여러 의문점들과 사고 현장 사진이 일부 사라진 것과 참고인 증언이 바뀌는 등 되짚어봐야 할 게 많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감정서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 사건을 단순교통사고로 단정 짓고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사건 발생 15년 후. 그러나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2013년 9월 5일. 일단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았다.1998년 10월 16일 스리랑카인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성서산단에서 일하던 K 등 외국인 노동자 3명은 밤 10시가 넘어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귀가하던 도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정 양을 발견하고 음욕이 생긴 것이다. 이들을 정 양을 납치해서 자전거에 실은 다음 구마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하였다. 그 일대는 지금은 주거지로 개발된 곳이지만 당시에는 비상활주로가 있었으며 논밭이 즐비하고 인적이 드문 우범지대였다. 이들은 정 양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학생증 등을 뺏고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피해자 정 양은 성폭행당한 충격과 또다시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거기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신고를 해야겠다는 일념 속에 구마고속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정 양은 일단 구마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감행했는데 그 때가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이었다. 하지만 정 양은 무단횡단하던 도중 달려오는 24톤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치여 그 자리에 즉사했다. 단, 이것은 경찰이 용의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정양의 유가족들은 범인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정 양을 고속도로에 밀어넣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정양은 술을 많이 먹지 않았고 박군을 바래다주기 위해 나갔지만 술에 약해서인지 박군을 정문 건너편 병원 앞에 두고 본인은 멀리 대여섯 시간을 헤매다가 범죄의 표적에 걸려 희생당한 셈이다. K 등은 범행 당일 아침에도 성서산단의 한 공장에 출근해 태연히 일을 했으며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이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당시 한국어가 서툴러 정 양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정 양이 사망한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이후 공범 2명은 2003년과 2005년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출국 당했지만 K는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살면서 스리랑카 식료품 수입사업을 했다. K는 검찰에 붙잡히기 전 수차례에 걸쳐 스리랑카를 오가기도 했으며 한국인과 결혼으로 체류자격은 얻었지만 국적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K는 2011년, 2013년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K의 DNA가 채취, 보관되었고 정 양의 체내에 있던 정액과 대조해본 결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진범으로 확인됐다. 위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범인 세 명중 한 명은 잡혔지만 공범인 2명은 현재 스리랑카에 체류중이며 경찰은 스리랑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범인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송환이 쉽지 않을 듯 하며 일본-브라질 (일본인을 강도 살해하고 도망친 브라질인을 브라질 정부가 체포해서 34년 5월의 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송환은 거부했고 대신 브라질에서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한 사건이다.) 간 처벌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리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 일단 법무부, 대검 등과 협의해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에 대한 사법 공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숨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남자친구 박씨와 운전기사 최씨의 고통이 재판을 통해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 뒤늦게나마 다행인 점은 만일 용의자였던 스리랑카 인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별개로 당시 경찰의 무성의하고 한심한 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술된 대로 원래 유족들은 청와대, 법무부, 인권위 등에 60여차례에 걸쳐 탄원·진정서를 내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관할 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답변뿐이었다. 경찰은 당시 당신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수사를 시작하겠다, 결국 나한테 되돌아 올 걸 왜 쓸데없이 엉뚱한 데 진정을 하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당시 담당 경찰들은 2011년 지병으로 사망했거나 퇴진한 상태이다. 검거이후. 2014년 5월 30일 용의자 스리랑카인에 대하여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에 대하여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K는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있으며 검찰은 항소를 한 상태지만 그리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2015년 6월 8일 검찰은 구속 기소한 스리랑카 근로자 K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영대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는 재수사 과정에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 1심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다음달 16일 열릴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00년 4월 4일 MBC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다룬지 14년 만인 2014년 6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시 이 사건을 다뤘다. 한 법의학자는 당시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편향적으로 생각했기에 제대로 수사를 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거기다 당시 경찰들은 여전히 당시와 별 다를바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큰 것이다.2015년 8월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측의 증거가 불확실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는 1심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으며, 유가족들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분노하면서 K씨가 아닌 제 3의 범인이 있는것 같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11일 뉴스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569983 죄송하지만 지역감정유발하는 댓글은 달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사건이란게 그지역에서만 일어나는게아니라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모르는건데 왜 지역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구라王작성일
2017-05-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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