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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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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에 대한 반대논리에 대해.
몇가지 어떤분이랑 공수처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그분이 말하는 반대논리들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우리나라 검찰 내부적 시스템이 믿을만 하기에 검찰의 수사를 검찰에 맡겨도 된다.또한 검찰은 국정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법기관과 상급 기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기에 믿을만하다 라는 주장. - 일단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사회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보다 아래입니다.보통 꼴지에서 두번째를 하고 있으며 꼴지는 국회입니다. -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충분히 많은 검사들이 비행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2010년 부산 스폰서사건에서 회식참가로 경고받은 사람까지 관련자 45명 - 물론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CaseDB/1082854 2011년 벤츠여검사로 유명했던 사건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사건개입은 인정안됨 ㅋ - 무죄참고로 미온적으로 내사종결되었다가 2008년도 그랜저검사 사건이 밝혀지면서 언론에서 뜨거워져서 재수사함 ㅋ벤츠검사는 2008년도 사건이라고 치고 안올리겠음.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CaseDB&search_keyword=%EA%B2%80%EC%82%AC&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1082858 2012년 김광준 뇌물수수 이건 유죄 홍만표 사건, 연루검사 2명 수사내용 유출한 문자확보 금품수수정황 확보했지만 기소 안된걸로 알고있음. 진경준 너무 유명해서 뭐. 이건 유죄 2018년 수사대상의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됨 2명 - 1명유죄 1명 진행중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3440.html 김학의 건 수사안함에 대해 담당 검사만 나쁜놈이라고 치고 몇명인지 모르니까 1명씩이고수사랑 재수사 둘다 해서 2명이라고 쳐줄게 솔직히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두명일것 같지는 않지만결국 문재인정부 들어서 김학의 구속됨. 우병우한테 부장4명 차장 1명 과장2명 금일봉 받은 사건 - 물론 우병우가 직접준건 아니지 ㅋ마침 우병우 불구속 기소하고 며칠 후였네 ㅋㅋ 기소해놓고 돈받음 - 아 맞다 이것도 7명 전원 무죄 2017년 금품수수로 면직된 검사 4명인걸로 알고 있음.----------------------------------------------------------------------------------------------------------- 여기까지 뉴스로 금품및 향응 수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숫자만 65명이 있습니다.물론 여기서 유죄는 5명이 채안됩니다만... 금품수수를 안해서 죄가 없다고 한게 아니죠. 검사 총원이 2000명입니다. 한해에 초임검사가 5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10년간 500명의 검사가 생겼다고 가정할때 2500명중 65명이 금품수수에 연루되어있다고 밝혀진겁니다.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이 수치는 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더 늘어나고 평검사를 제외하면 더 늘어날겁니다 ㅋㅋㅋ 이런데도 비행이 1% 안쪽이고 정상적으로 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는게 놀랍네요.아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무죄면 검찰이 돈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요즘에는 그런말 안통합니다. 80년대면 모를까. 물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검사 스폰서가 두명만 있을 것이라 생각치 않습니다.실제로 벌어지는 금품수수의 반이 반이나 언론을 타면 많이 탔을 것이라고 믿고 있죠. 이런상황에서도대체 어떻게 검찰에 대한 수사가 검찰 내부에서 잘 돌아갈 것으로 믿을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공수처 처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주장. - 이 주장은 일부 올바른 주장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입니다.일본 검찰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일본 경찰의 1차수사에 검찰이 관여할수 없습니다.우리나라는 검찰에서 수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는거구요.저를 돌대가리라고 비하하면서 까지 일본이랑 우리랑 같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리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이러니까 경찰측에서 수사권이야기하면서 일본처럼 하자구 자꾸 이야기하는거구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 검찰은 수사권 독점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그 분이 한말을 인용하자면[일반 경찰, 해경, 국정원, 특사경이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행사하며, 검찰은 그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수사지휘권을 독점하는 것을 보고 수사권독점이라고 말하는데 ㅋㅋ검경수사권 조정에서 화두로 삼는게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지 모르는 병신이 어디있나요. 경찰의 수사를 지시 종료할수 잇는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게 수사권 독점의 핵심사안인데 ㅋㅋ변호사가 이걸 모를리는 없고 일반인이 잘 모를것 같다고 후려치려는걸로 보이네요. 3. 다른 대안적 선택지가 많이 있다는 주장.- 여러가지 다른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어할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굳이 공수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두 기소권에 몰려있고 사실상 더 강력한 권한인 수사권의 분산에 대한 말이 없는것이 아쉽네요.사실상 경찰 역시 그 신뢰도가 검찰이랑 또이또이 한 상황에서 수사권을 경찰이랑 나누라는 말이 먹힐리가 없죠.딱히 수사권을 나눌 방법이 없다면 별로 좋은 대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대두됨에 따라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안이라는게 왜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는지당장 공수처 이야기가 나와서 실행되기까지 20년이 걸린샘이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10년 째 답보상태인데솔직히 다른 대안을 내밀면서 시간벌기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정말로 다시 10년이상 기달려야 할까요? 세가지 주장으로 압축해봤습니다.추가 주장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피오르네작성일
2019-10-1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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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중국 포르쉐 선빵녀 좆됨
7월 30일 중국 충칭시 포르쉐가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하려다 체리 차주와 시비가 붙어서 벌어진 광경 '어디서 체리 따위가 포르쉐 길을 막아?" 이러면서 선빵 날리다 거꾸로 참교육 당함 ㅋ (1차 결말은 포르쉐의 벌금형, 그리고 양자 간 화해로 종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자가 내뱉은 말, "내가 빨간 불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내 전화 한 통이면 도로가 다 열려! " 오만방자한 말/천방지축 무도한 행위, 열받은 인터넷 전사들의 여자 신상털기가 시작, 여자의 남편이 파출소 소장인 게 밝혀짐, 이어서 여자는 뭐하는 사람인지어디서 난 수입으로 포르쉐를 굴리는 건지, 파출소 소장 월급으로 포르쉐를 굴린다???과거 교통 위반 처리에 어떤 흑막이 있는지...등등에 대해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함, 인민일보 포함 광범위하게 기사가 남 결국 상급 기관인 충칭시 공안국 주도하에 포르쉐 부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출신지학력자녀집, 차량,...재산 보유 상황과거 교통 위반 사례 및 처리 상황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인생을 먼지 털 듯이 털음 포르쉐 여차주는 결국 공개 사과문 발표 더 ㅈ된 건 남편인 파출소 소장을, 일단 직무 정지시킨 후 업무에 대한 정밀 조사,그리하여, '장기간의 기율 위반 사안'이 발견됨 (업무상 경제 범죄나 불법 수뢰일 가능성 높음)파출소 소장 직에서 면직. '장기간의 기율 위반'??? 이거도 어서 밝혀내라는 여론 당연히 나오고 있음. 사건의 파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https://news.163.com/19/0812/15/EMCVMPPO0001899O.html#f=post1603_tab_news
결혼한당작성일
2019-08-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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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풀영상)방학썬특검 촉구와 장자연 김학의 사건 관련자 수사의뢰 기자회견 개최
23일 시민단체인 ‘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썬 (방씨일가가 저지른 장자연의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한 성폭행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 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 ·마약사건, 버닝썬)사건의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23일 시민단체 ‘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썬 (방 씨 일가가 저지른 장자연의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한 성폭행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 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마약사건, 버닝썬)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말에서 “방학썬 사건의 공통점이 특권층 권력 유착사건이라고 규정 짓고, 적폐검찰에 의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국회에 특검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경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김상민 사무총장은 비대위에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한 14명에 대해 실명을 들어 하나 하나 거명하였다. 비대위에서 수사의뢰한 명단은 다음 14명이다. 1. 길태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2.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3. 유상범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4.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5. 김진태 전 검찰총장 6.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7. 박정식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8. 강해운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9. 방정오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 아들10. 방용훈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동생, 코리아나 호텔 사장11. 권재진 : 2008년 가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장자연 술자리에 방용훈, 박문덕(하이트진로 사장)과 동석12.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 장자연과 35차례 문자 주고 받음13. 조희천 조선일보 기자14. 홍준표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 윤지오씨가 정의연대측과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특이하게도 구준표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기억하였다고 함.홍준표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이 개입하고 이후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외압을 가했을 의심이 있기에 경찰에 수사의뢰.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 이민석 변호사는, 이들 고발인들에 대해 장황하게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첨부의 수사의뢰서에 의해 설명하였으며,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 씨의 유서라고 발견된 문건은, 주민등록번호와 싸인이 들어 있고, 다음날 고 김지훈 씨와 함께 일본에 놀러가기로 비행기표까지 예약했다"면서, 유서가 아닌 법적대응을 준비한 문건"이라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자살로 발표된 사건은, 의문사로 재수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이어, 아나키스트 의열단의 자문위원인 김형남 변호사는 “검찰이 성범죄집단으로 성범죄 수사를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가해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검찰과 경찰은 공범집단으로 방학썬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새날희망연대의 전태삼 공동대표(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는 “박정희 시절부터의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다”면서, 방학썬 특검에 대한 연대의사를 밝혔다.이어, 경찰민주화와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김장석 공동대표는 “경찰의 명운을 걸고, 오늘 수사의뢰한 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에는 시민사회단체인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아나키스트 의열단, 적폐청산의혈행동, 새날희망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방학썬 사건관련자 14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좌로부터 무궁화클럽 김장석,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전태삼 새날희망연대 대표, 정의연대 이민석 인권민생위원장, 아나키스트 의열단 김형남 변호사)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학의 관련 적폐검사 및 장자연 관련자들 수사의뢰 기자회견문>국회는 방학썬 특검법을 즉각 제정하라!!!경찰은 정관계 비호 은폐 세력을 즉각 수사 처벌하라!!!경찰과 검찰이 유서라고 발표한 장자연 문건은 유서가 아니다!!!고 장자연씨 죽음에 의문사 상습범 국정원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국정원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윤지오씨에 대한 모든 신변위협행위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조선일보방사장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김학의사건을 특수강간사건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방학썬 (방씨일가가 저지른 장자연의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한 성폭행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 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마약사건, 버닝썬)사건은 특권층 권력 유착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첫째 정계, 재계, 언론계의 유력인사이거나 고위 공직자들이 가해자들이라는 것이다.둘째 언론이 수사 보도를 은폐하고 축소한다는 것이다.셋째 검찰과 경찰이 은폐 축소 조작하고, 가해자들에게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증인들을 괴롭히면서 증언을 번복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넷째 대체로 가해자의 편인 언론이 침묵하거나 왜곡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는 것이다.다섯째 검찰은 마약 특수강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단순 성폭행 정도로 사건을 축소하여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다.여섯째 국정원 개입이 의심스러운 의문사가 계속된다는 것이다.장자연 사망사건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일 정의연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1. 윤지오씨와 만나서 들은 증언에 따르면 장자연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 즉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 김지훈씨와 김지훈씨의 여자친구와 함께 죽기 전에 다음날 일본 여행을 예약한 상태로 절대로 자살을 할 상황이 아니였다고 한다.2. 또한 장자연의 유서라고 알려진 문건은 절대로 유서가 아니라 이후 법적 조치를 위해 장자연씨가 준비한 문건으로 전세계 어느 유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지장까지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3. 그런데도 검경과 언론은 장자연의 죽음을 자살로 보도하고, 장자연의 시신이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부검도 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다.4. 사건을 덮으려고 증인을 끊임없이 위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자연 사건의 관련인물 주변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미행이나 위협이 상존했고 캐나다에서도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자들에 의한 신변위협을 계속 느껴왔으며 최근 국내에 들어와서도 신변의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에도 지금까지 위협이 존재한다고 토로하고 있다.5. 또한 윤지오씨의 증언에 의하면 장자연씨는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지금와서 생각하면 김학의 사건의 경우처럼 마약에 의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2017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바 있는 김학의 사건 또한 장자연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검찰에 의해 은폐 되었는데,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2013년 3월경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의 성접대 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으며,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은 모델을 지망하거나 의류사업 등을 꿈꾸던 5명의 여대생 등 30여명의 여성들을 유인해와서 아무 댓가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기르던 개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가한 특수 강간, 윤간, 수간 사건”이었다.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수없이 많은 증언에도 가해자는 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적폐검찰은 피해자들만 수없이 조사한 끝에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하였다.지금의 검찰에 방학썬 사건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이연주 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처럼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하나같이 성범죄자들이었다는 것이다.또한, 최근 임은정 검사가 “여환섭 검사의 김학의 수사단장 임명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고 밝힌 바처럼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본다.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의 성범죄를 보면 성범죄 소굴인 검찰이 방학썬 수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2013년 김학의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무혐의처분을 했던 윤재필 부장검사는 2015년 10월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를 한 자이다.2016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박진현 검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어 사직을 했다. 2015년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강해운 부장검사는 검찰 내 사무직 여직원에게도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이 들통나 결국 지난해 2017년 7월 27일 법무부에 의해 면직 처분을 받은 자이다. 2010년 4월 엠비시 피디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편이 보도된 바와 같이 한 건설업자가 부산지검의 검사들에게 "술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게 본인의 업무였다"고 진술한 바있다.이런 자들로 이뤄진 검찰은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집단이다.방학썬 사건을 어떻게 이들에게 맡길 수 있는가?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 감추고 은폐한 자들이 범인이다.검찰은 스스로 땅에 머리를 처박고 아무것도 안보인다는 타조머리 수준으로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자들로 특수강간 사건을 맡을 자격이 없다.이제 이 사건은 셀프수사에 맡길 수 없다.성범죄 집단에게 성범죄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성범죄로 썩어있는 현재의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으며 방학썬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특검에서는 고 장자연씨의 타살가능성을 포함하여 고 장자연씨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들 전원과 고 장자연씨의 부실수사에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와 은폐조작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씨일가의 만행과 관련된 장자연 의문사와 함께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버닝썬 사건에 대해 함께 방학썬 특검이 반드시 실시되어 가해자들과 범죄자들의 천인공로할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은폐조작 관련자들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모두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또한 우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을 먼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며, 조선일보 방씨일가, 언론사 사주, 윤지오씨가 증언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을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특히 윤지오씨가 어린 나이에 정치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장자연과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과 이름이 비슷하여 또렷이 기억하여 검찰 등에 진술하였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정치인을 소환하거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지오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력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아직 이 인물에 대해 한번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오늘 윤지오 신변보호와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이 정치인의 실명을 적시하여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이번에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은 공소시효 핑계대지말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조선일보 사주, 유력정치인, 국정원이 관련되었기에 의문사를 당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경수사권의 명운을 걸고 방학썬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의 성범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방학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의 명예를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윤지오씨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변보호를 소홀이 한 경찰의 직무유기와 윤지오씨에 대한 모든 신변위협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경찰은 장자연 사건의 성폭력 가해자들과 고 장자연씨의 의문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방학썬 관련 수사를 은폐 축소 조작한 적폐 검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경찰은 조선일보 방사장 일가와 국정원 개입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국회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즉각 방학썬 특검법을 제정하라!2019년 4월 23일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특검 촉구 비대위(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아나키스트 의열단, 적폐청산의혈행동, 새날희망연대)http://m.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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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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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마약.특수강간.난교.수간 그리고 공수처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수 많은 피해 여성의 증언이 있었고, 고화질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겼됬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이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성접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당시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은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인 정황도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1월 17일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대표는 "이번 사건은 성 접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김학의 일당의 집단 강간, 윤간 그리고 수간 사건"이라 강조했다. 광화문시대의 김지윤 리더는 "이번 사건은 집단윤간, 집단수간, 집단강간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라고 언론이 호도하고 물타기한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을 통해 들어난 사실은 윤중천이 김학의 등과 함께 피해여성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동원해 수간까지 시켰다는 것.
JTBC는 당시 별장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드나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무혐의 결정은 두고두고 검찰의 골칫거리다. 2차례의 조사에서 드러난 정황과 증거와 증언을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버닝썬 클럽 관련해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 내용에서 경찰총경이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는데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다.
최근 경찰의 입장이 곤란한 것처럼 검찰은 김 전 차관 무혐의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각종 의혹이 계속되며서 공수처 설치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로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차관 임명 당시부터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당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황 전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4월 17일 MBC PD수첩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에서도 이 사건은 자세히 다뤄진 바 있다.
PD수첩이 공개한 ‘윤회장 성접대 리스트’에는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전 ○○원 국장), 박○○(일산○○병원 원장), 이○○(○○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건설 대표), 이○○(○○그룹 부회장), 문○○(○○○그룹 회장), 김○○(○○건설 회장), 하○○(○○대 교수), 지○○(○○○피부과 원장), 최○○, 손○○ 등 유력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PD수첩 방송에서 피해 여성들은 음료수에 약을 탄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술을 주는데 입만 살짝 댔는데 이상하게 맛이 갔다"
"윤중천이 드링크제와 마이신 같이 생긴 약을 피로회복제라고 주면서 자기도 먹었다. 그냥 나른해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윤중천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됐다. 그걸 찍어놨더라"
이런 증언을 보면 최근 버닝썬클럽 사건으로 알려진 물뽕과 같은 마약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에 개입한 검사들의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연루된 것으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1.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검사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3. 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사건을 담당했떤 윤재필 부장검사(현 수원지검 안산진청 차장검사)
4. 2017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해 면직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5.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
6.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 결론낸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7. 당시 검찰의 수장이었던 김진태 검찰총장(현 변호사)
8.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 사건의 재조사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 이 사건을 무마하는데 힘을 쓴 정치검사가 많기 때문이다.
정준영 카톡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이 경찰총경이며, 경찰총경은 서장급 인사라는 점이 밝혀지고,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인석씨 증언을 통해 해당 경찰 총경이 누구인지 밝혀져 조사까지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는 진실을 밝혀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검찰과 사법부 경찰까지도 국민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려 적폐 청산의 필요성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 필요성이 더욱 강력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사태를보면 김학의 짤이 온동내 돌만할텐데,
이거뭐... 키보드워리어새끼들 검찰 영감님들한테 쫄았냐?
그러니까 키보드워리어라는거다 쫄보새끼들아. 연예인 가쉽기사 퍼날러서 물 흐르지말고 본질을 파악해라. 똥파리란 소리 듣기싫으면 닥치고 얼른 공수처나 쌔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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