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9,936);
-
-
-
-

[유머·엽기영상]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주는 사기 안당하는 법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굉장히 나쁜 생각을가지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여기서 한탄해봤자, 어차피 소비자분의비중이 훨씬 높고 돌 맞을 가능성이높은것을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너무 악성 소비자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다 글 올렸을 때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저도 불법적인 업체들 사기꾼 놈들 극혐합니다.제가 아무리 똑바로 해도그런놈들 때문에 업계에 인식이 안좋으니까요.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요.우리회사로 오세요 이런거 아닙니다.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적어보는 겁니다.얼마전에, 인테리어 업체와 현금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업체에서 영수증도 못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한다.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늘 사기의위험을 안고 업체를 만나는데요,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사기꾼 거르는 법을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드립니다.거기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정리해서 전달 해 드리려고 합니다.1. 부가세 별도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계약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탈세니 뭐니 문제가 많은 부분이니까요."업체에서 3천만원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계약하려니까 갑자기 부가세 10프로를 붙혀요." <- 거르세요."아 우리가 부가세 빼드릴테니까 현금으로 하세요!~" <- 거르세요.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며,부가세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탈세를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말이 자극적인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업체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국가에 전달할 뿐,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부가세를 빼주는 것이 소비자의 비용절감이 아닌,무면허 불법 업체라서 현금거래밖에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걸러야겠죠.그리고 혹시나 업체와 맞아서,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료를못 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세무조사 한번 맞으면, 몇억과내 인생 몇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실제로 제 주변에도 5억 10억 세금폭탄 맞고집 파신분들 제법 있습니다.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 거래하는것은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이득이며,합법적인 업체에게는 굉장히리스크가 크고 불편한 일 입니다.업체에서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훨씬 이득인데,그 이득 중 하나가 공사실적신고 입니다.그리고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주는건 당연하구요.실적을 신고하게되면, 그 내용이 회사와함께 계속 기록에 남습니다.공사실적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하지만 부가새를 내지 않으면 그런것도 못합니다.그래서 저는 늘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그 말만 듣고 바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요.2. 실내건축면허면허보유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인터넷에 실내건축면허업체 조회 하면부산에 몇개가 어디에 있는지모두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면허 이야기를 반드시 할거예요.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보유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면허가 없는데 3천만원 공사를 한다?불법입니다.온라인에 수많은 사기사례가 있을텐데,그 중에 실내건축면허 보유 업체가 있다는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없을겁니다.있다면 그놈은 진짜 멍청한거죠. 사기칠 업체는애초에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 검색이 귀찮다면그냥 전화해서, "실내건축면허 보유업체인가요?"이것만 물어보셔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http://www.kosca.or.kr/KS/KS020101.asp?area=00이 사이트 접속해서 업종을 실내건축으로 설정하고업체명 검색해서 뜨면 그 업체는 최소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한 "인테리어 업체"임.여기가입된곳인지 확인꼭 하고하세요.저 업체들이 다 정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최소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란 뜻입니다.그리고 평수랑 유형 대충 검색만 해도가격대 거의 근접하게나옴.http://home-interior-cost.oco.kr업자들도 사용하는 곳이라는데 여기 나오는가격대 머릿속에 넣고 대응하세요 모르는게들통나는 순간 눈탱이입니다.무면허 업체임을 알고도 공사를 맡긴것은소비자의 잘못이 맞습니다.1500만원 미만 공사는 관계없습니다.하지만 다 믿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면허가 없다?그럼 업체의 잘못입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인테리어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면허를 모르는미친사람은 없으니까요.그런 놈들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신고하세요.공사도중에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놈들은 처음부터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발 신고해 주세요.그래야 무면허 양아치들이 사라지죠.일반적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무면허 업체보다 비쌉니다.면허를 따는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구요.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꽤나 들어갑니다.자산 1억, 초급기술자 2명이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1명이 퇴사를 했다?그럼 6개월 안에 뽑아야하고그렇지 못하면 면허 박탈당합니다.까다롭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면허를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보유했다면?그 힘들게 딴 면허를 날리는 짓을 할까요?그리고 건설공제에 강제적으로 5천만원공탁금을 걸어야 면허를 줍니다.그 공탁금은, 혹시 업체가 도망가거나 했을때,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겁니다.자산 1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해줄능력이 있는가를 보는겁니다.그냥 실내건축면허만 확인해도 사실사기는 절대 안당합니다. 그런데 면허업체는비싸니까 무면허 업체를 찾죠.검증된 업체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그 업체가 정상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소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자동차로 본다면,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400만원 싸게 사는것이랑 같습니다.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며,책임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3. 사무실 확인인테리어 상담을 어디서 하셨나요?혹시 현장에서 하고, 견적금액을 전달받지는않았나요? 사무실은 가보셨나요?참 재미있는게, 수천만원의 비용을 쓰면서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점입니다. 사기꾼들이 좋아하겠죠?그냥 전화만 안받으면,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바로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사무실이 멀쩡하게 있는 업체는 사무실로 오시라고 할거고,없는 업체는 현장에서 무조건 보자고 할겁니다.뭐 친절하니 어쩌니 하면서요.사무실 방문이 필요없다 하는 업체도 거르세요.모델링 같은건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전화 안받으면 끝입니다.4.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약서를 쓰더라도 공사 시작전 공사금액의90퍼센트를 받는다거나 하는 업체는 거르시면 됩니다.공정별 일정은 물론, 언제까지 끝나는지를 확실하게 받으세요.사기치는 놈들이 철거만 해놓고질질 끌면서 사람 피말립니다.5. 금액에 맞는 퀄리티쉽게 이야기하는 평당단가로 말씀 드릴게요.극단적으로 봤을 때, 평당 100만원의 마감과평당 200만원의 마감이 같을까요?본인이 마감에 까다롭다면,저가공사는 맡기지 마세요.업체에서도 받은 금액 이상으로공사를 해주는 일은 없을겁니다.좋은 마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그것이 견적금액이 비싼 이유가 될겁니다.제대로 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마감좋다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해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실내건축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어딜가나 사기꾼 취급받는 상황이 많이 슬픕니다.사기꾼을 없애는 방법은,사람들이 사기꾼을 찾지 않는 것이겠죠.무면허 업체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면,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사기를 치는 미친놈은 없으니까요.뭐 구구절절 적어봤지만, 나는 싸게 할거니까그냥 무면허 업체랑 할래. 라고 생각하신다면,저도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하지만 제발로 불구덩이로 걸어들어가면서뜨겁다고 하는건 잘못된거 아닐까요?내용이 자극적이었다면,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좋은 업체 만나셔서 좋은공사 하시길 바랍니다.욕 먹을까 걱정되긴 하는데,제가 사장이라는 점을 그냥 잊으시고 객관적으로 읽어보세요.※요약1. 부가세별도입니다 - 거르기2. 실내건축면허 미보유(1500만원 이상 시) - 거르기3. 사무실 상담 불가능 - 거르기4. 계약서 작성X 또는 계약금 90% 선요구 - 거르기*금액에 따른 자재 및 마감 퀄리티가 다름.저가공사일 경우 마감 떨어질 우려있음.
-
-
-
-
-
-
-
-
-

[정치·경제·사회] 매불쇼 최민희 의원 실시간 발언 정리
- 헌법 재판소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금주, 혹은 차주 초를 이야기했으나 원래도 본인은 3/13-14 다음 주 말로 예측했었다. 그 일정에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한다. 초가 되던 말이 되건 다른 거 없다. 우리의 가슴은 분명히 타들어 가겠지만,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는 하나 헌재에서도 폭동 등에 대비해서 준비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헌재를 보호할 것이다. 파면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한다.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 하고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드는 시도 하는 것 안된다. 이게 민주당에 주는 교훈이다. - 구속 취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판결문을 한번 봐라.법원의 결정문을 봤 을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두가지 주장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 중 1)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2)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준것이다. -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에도 이것을 구속 기간에 넣냐 안넣냐는 논쟁이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 법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거 같고,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본 것 같다.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의 흠결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극우집회에 나와서 선동을 한다?영상으로 나타난다? 그건 헌재 판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일 것이다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이럴때 직진하게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정의의 응원봉을 들자 3줄요약1. 윤석열 측 주장 다 받아들여준거 아니고, "체포적부심" 기간 때문에 법원이 고민하다 구속 취소 해준 것 같다.2. 헌법재판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예상은 3월 14일, 15일 판결 예상 3.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대선국면으로 섣불리 넘어가지말자. 우선 3월 8일 집회에 집중하자. 그렇다고 합니다
0홀랑0작성일
2025-03-07추천
44
-
-
-
-

[스포츠] [어반 피치] 시대를 앞서 나간 5명의 선수들
축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선수들이 단순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실력에 비해 축구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물게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시대를 앞서간 다섯 명의 축구 선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세대를 뛰어넘는 재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몇 가지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리오넬 메시, 호날두, 지네딘 지단, 펠레 등 많은 선수들이 이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다. 하지만 세대를 넘나드는 선수들, 즉 자신이 뛰었던 시대에 맞지 않는 축구를 했던 선수들은 어떨까? 세대를 뛰어넘는 재능이 축구의 일반적인 비유가 되었다면, “시대를 앞서간” 선수도 마찬가지다. 이 목록의 선수들, 즉 그들의 생년월일이 가장 큰 저주였을, 이들은 아마도 우리가 추앙하는 재능 있는 선수들보다 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선수들은 여전히 성공적인 (심지어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최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시간에 의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축구였다면 더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더 큰 인기를 누렸을 만큼 큰 인품을 지녔던 과거 세대의 선수들을 살펴보자. 이 리스트의 모든 플레이어는 창의적이고 용감하며, 지적인 방식으로 축구를 플레이했다. 이 세 가지가 위대한 축구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볼 수 없지만, 이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선수들의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안프랑코 졸라 지안프랑코 졸라는 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등장한 이탈리아의 작은 공격수였다. 키가 168cm에 불과했던 그는 육체적으로 강력한 No. 9의 역할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엄청나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최근 수년간, 우리는 신장이 현대 축구에서 덜 중요한 요소가 된 시대에 많은 선수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다. 로렌초 인시녜, 알레한드로 고메즈, 베르나르도 실바, 세바스티안 조빈코 같은 선수들이 그 예시다. 졸라의 커리어는 인상적이지만, 만약 그가 기술, 지능,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뛰는 능력이 강조되는 현시대에 뛰었더라면 더욱 나은 성과를 냈을까? 졸라는 메시가 지난 10여 년간 지배해 온 가짜 9번 역할에 완벽하게 맞았을 것이다.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는 단순한 슈팅 차단자가 아니다. 그들은 공격을 시작하고 발로 공을 다루는 데 편안해야 한다. 에드윈 반 데 사르는 이런 스타일을 확립한 골키퍼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중 하나였을지 몰라도, 그가 이런 스타일을 처음 도입한 골키퍼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골키퍼들의 전형을 만든 중요한 선수였다. 반 데 사르는 노이어, 테어 슈테겐, 알리송이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반 데 사르는 단순히 뛰어난 골키퍼일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승리를 거둔 선수였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4회, 에레디비지 4회,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을 차지했다.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130경기를 출전하고, 현역 동안 365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반 데 사르는 어떤 시대에 놓이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선수임이 틀림없다. 지난 세대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인 마이콩은 현대 축구에서 수비수들이 채택한 새로운 역할에 완벽 맞는 선수였다. 최근 수년간, 다니 알베스,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 그리고 최근의 알폰소 데이비스처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풀백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마이콩의 빠른 스피드와 공을 다루는 기술은 그를 현대 축구에서도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만들었을 것이다. 커리어 동안 30골 이상, 60도움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어적인 성향이 강한 세리에 A에서 보낸 수비수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기록이다. 빠른 질주와 치명적인 크로스로 마이콩이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이 선수가 시대를 앞섰다는 목록에 포함되기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들어보라. 파올로 말디니는 네덜란드의 버질 반 다이크가 태어나기 전부터 반 다이크와 같은 스타일의 선수였다. 그는 언제나 경기장에서 가장 지적인 선수였고, 공을 다루는 데 매우 부드러우며, 신체적으로도 지배적이었다. 그는 세대를 초월하는 선수로, 그는 역사상 어느 팀에서든 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말디니는 현대 수비수를 만든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의 여지는 없다. 먼저, 당신의 혈압이 올라가기 전에 설명하겠다. 호나우지뉴는 세대별로 나온 특별한 재능이자 전설적인 선수다. 하지만 그가 시대를 앞서갔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셜 미디어의 부상에서 큰 이득을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커리어 후반은 이미 소셜 미디어 시대였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성기 호나우지뉴, 발롱도르를 수상한 그 시절이다. 오늘날,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어느 선수가 화려한 기술을 펼치면 그 장면이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며 조회수, 좋아요, 공유를 끌어모은다. 이건 호나우지뉴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심지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보편적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그의 커리어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가 더 널리 보급되었다면 그의 명성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호나우지뉴의 플레이 스타일은 정말 짜릿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기에서 그의 하이라이트가 바이럴을 탔을 것이다. 아마 축구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선수가 아니었을까 싶은 호나우지뉴는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다. 그는 월드컵 우승, 앞서 언급한 발롱도르 수상,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40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그가 경기장에서 이룬 성공도 기억되지만, 그가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가 그의 명성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을 다루는 우아함은 그 어떤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죠. 웃음을 지으며, 수비를 찢어 놓는 그의 모습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그의 명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뛰어난 경기력과 언제나 긍정적인 그의 태도를 합친다면, 소셜 미디어 슈퍼스타로서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 그가 CR7, 메시, 베컴보다 더 유명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https://urbanpitch.com/footballers-ahead-of-their-time/
-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2 - 지급명령신청
이번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아주아주 양호한 케이스겠지요. 경험상 콧방귀도 안끼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많아서 굳이 내용증명 안보내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한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어행여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바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글이므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2주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날아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본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예로 들어 봅시다...라고 해놓고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완전 헷갈리네요. https://ecfs.scourt.go.kr/ 위 링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첫화면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 탭에 있는 지급명령(독촉)신청 클릭합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한번도 안해 보시고 법알못인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여기저기서 떠돌며시발시발 중얼중얼 멘붕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내가 돈안주는 이 씹XX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란 생각이 뒷골을 때리죠. 여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 항목에 찾기쉽게 바로지급명령신청서 가 뙇!! 있으니 화면은 따로 캡쳐하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서식파일업로드, 대리인작성, 당사자작성 이 있는데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했으면 서식파일업로드, 우리는 나홀로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신 후당사자작성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에서 해당하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공사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공사대금, 물건팔고 못받았으면 매매대금,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대여금….저는 그래픽작업 해주고 돈을 못받았으므로 아래로 내려 용역비 체크해 주었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거주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므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지방법원 아래 지원이 또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찾기 힘드시면 관할법원찾기 해서 주소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을 적는 난인데 그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소가산정안내” 를클릭합니다. 1. 통상의 소에 대한 세부분류를 선택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금전지급청구의소 에 체크합니다. 다른 부분은 법알못이므로 글자를 읽어도 까막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소가산정의 표준확인 클릭해 보시면 불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안올때 정독 추천 드립니다. 2. 청구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적는란에 받아야 할 원금(예 2,000,000 입력하신 후 소가계산 클릭하면 아래에 소가는 2,000,000원 (이백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인지액계산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에 앞서 계산된 금액(예 2,000,000원)넣으면 인지액은 900원(구백 원)입니다. 라고 나오고 밑에 계산방식을 포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송달을 해야 하므로 송달료계산 클릭하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해서 계산 누르면송달료는 62,400원(육만이천사백 원)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원금 2,000,000원 입니다. 송달료예납기준 아래 내려보면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이라고 나옵니다.이는 한명에게 한번 송달하는 금액이 5,200원이라는 뜻이고 6회까지 송달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채권자, 채무자 2인이니 2X5200X6 = 62,400 라는 얘기지요. 인지액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송달료는 예납이므로 한번만에 송달이 끝나면 나머지 차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시 환급계좌 기재필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이므로 신청금액은 원금 2,000,000 과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합계 2,063,300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자계산은 빠졌습니다. 이자지급을 요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원금을 다 갚은 날까지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한다 와 같은 항을 넣으면 되는데…원금이 얼마 안될 경우 이자라 해봐야 얼마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생략 했습니다. 계산도 귀찮구요 ㅠ 자 그리고 다시 소가산정으로 돌아가 소가계산 후 “소가적용” 버튼을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명 (예시:용역비) 법원은 관할법원, 소가는 산정비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창구금액에 방금전 합계금액인 2,063,300 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당사자 (돈받을 분 과 돈안주는 씹XX)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나 이므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등록” 하시면 위에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에 내가 표기되는걸 볼 수 있어요. 선정당사자는 채권자가 여러명일때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냐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여기서는 채권자가 1명, 나 자신이므로 해당없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구분에 채무자 체크하시고 인격구분에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외국인 미성년자 등등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몇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기입후 각각 등록 하셔야 합니다.빨간 * 표 있는곳은 필수 기재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실패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을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입할 차례입니다. 청구취지주문은 기본작성 되어있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1, 금 2,000,000원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아래 기타비용입력 클릭 후 인지액 900원은 자동 기입되므로 송달료 항목적고 금액 62,400원 기입하면독촉절차비용 63,300원도 이후 창구취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 금 2,000,000원 아래에 따로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항목이 뒤죽박죽 섞일 수 있으니 합계금액 및 항목 체크 하세요. 첨부서류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그에맞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저같은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었던 경우라 법인등기부등록 발급받아 PDF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예시화면 캡쳐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캡쳐는 어렵네요.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고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끝이 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에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현황” 클릭하면“진행중사건” 클릭, 조회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에 숫자4개는 해당연도, 지급명령사건은 “차전” 이라는 사건기호가 부여되고 뒤에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아래는 제가 2016년에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이고 저같은 경우 진행중 사건이 아니므로 진행중사건이 아닌“나의사건관리” 아래 “확정된사건”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016차전XXXXXX 이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사건검색 가능합니다.진행내용에 보면 처음 12월 10일에 신청서접수, 9일만인 12월 19일에 채무자에게 송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므로다음해 1월 5일에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