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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텔레콤 유심 해킹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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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거니,전국민 손해배상 청구
https://naver.me/FCrbYZ6h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1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필증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각자하면 엄청난 비용이나 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 (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3만원 총 비용들고 윤석열로부터 7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포함 4명으로 한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사적 의미로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면 사무실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https://naver.me/FCrbYZ6h)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하나은행 608-910365-57407
찢석열작성일
2025-07-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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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텔레콤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 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 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 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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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저개봐라작성일
2025-06-29추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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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