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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A급 수배자' 매형, 40분만에석방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영향?
지난 2001년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이 거액의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의 자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매형인 문아무개씨(당시 코베트마린 대표)는 2001년 당시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이 터져 수배를 당했지만 자진출석한 지 몇 시간 만에 석방되는 '특혜'를 누렸다.
'A급 수배자'였던 문씨가 몇 시간 만에 석방됐고, 당시 문씨의 처남인 김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은 물론이고 김 후보자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체포를 승인한 지 불과 40분 만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며 "체포영장에 찍은 도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석방을 건의했다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김 후보자 누나의 남편으로 김 후보자에게는 매형이 된다. 김 후보자의 두 형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누나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살아왔다. 누나는 3남 1녀 중 막내인 그에게 국내의 유일한 피붙이인 셈이다.
기관실 화재 나자 고의로 배 침몰시켜... 9억여원 보험금 합의
김 후보자의 매형 문씨가 연루된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일명 '코베트마린 라고스 101 보험 사기미수사건')은 200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5월 16일 새벽 4시께 태평양 조업지에서 코베트마린 소속 원양참치어선인 라고스101호(390톤)에서 기관실 화재가 일어나자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101호의 해수밸브를 열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 라고스 101호가 잡은 참치 75톤과 어구, 기름 등은 근처에 조업중이던 같은 회사 소속인 라고스25호에 옮겨 실었다.
이후 이들은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침몰하기 직전이고 선원들의 동요가 심하다는 허위전문을 S보험회사에 보냈다. 이에 보험회사는 선체 예인을 포기하도록 하고 계약된 선체보험금 80만달러(10억8000만원) 중 70만 달러(9억45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허점'이 있었다. 심한 풍랑으로 인한 해난사고였다면 사고발생 직후 해경에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이들은 먼저 보험회사에 기관실 화재 사실 등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부산해경은 귀국한 선원들을 상대로 심문을 벌인 끝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부산 해경은 박아무개 상무이사, 장아무개 선장을 긴급 체포하고, 당시 대표였던 문아무개씨를 수배했다.
체포승인 40분 만에 '석방'... "검찰 배경 작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문제는 체포를 피해 도망을 다니던 문씨가 2001년 8월 20일 부산해경에 자진출석한 직후에 일어났다.
부산해경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긴급체포치 않으면 도주 우려 농후한 자"라며 긴급체포승인 건의서를 올렸고, 검찰은 오후 4시 20분에 긴급체포를 승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긴급체포를 승인한 지 40분 만에 문씨를 전격 석방했다.
"보험사에서 선사(석박회사)의 허위전문을 근거로 합의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발생시 인근항으로의 예인 등 대책을 강구한 흔적과 보험사에서도 선박예인 수리경비 등 감가상각을 계산, 합의되었고, 피의자 자진출석하여 자백, 반성하고 있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으므로…."(경찰의 석방지휘 건의서 중)
통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게 되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지 40분 만에 문씨를 전격 석방한 점은 석연치 않다.
게다가 문씨는 '중요사건 지명수배'에 해당하는 'A급 수배자'였다. A급 수배란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어 있는 수배'로 체포될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범죄에 한해 내려지는 것이다. 문씨는 46일간 도주한 끝에 자진출석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해경은 부산지검의 지휘를 받았는데 창원지검은 부산지검의 지청에 해당한다. 매형이 연루된 이 사건을 김 후보자가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수사관은 "수배자가 검거되거나 자진출두하면 경찰은 수사검사에게 이를 보고한 뒤 구속수사나 불구속수사를 지휘받는다"며 "그런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을 받는 수배자가 자진출두한 지 하루도 안돼 석방된 것은 '상당한 배경'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수배는 출두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에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석방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조사→경찰보고→검사지휘→체포영장 해지 등 석방받기 위한 절차 등을 헤아릴 때 몇 시간 만에 석방된 것은 뭔가 '약발'이 먹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규 "담당검사에게 매형이라는 것 고지했지만 영향력 행사는 없어"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제가 전혀 몰랐고 매형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저에게 연락를 해와 처음 알게 됐다"며 "도망다닌 것도 아니고 출석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A급 수배라면 체포영장 발부되는 게 관례 아니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선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제가 개입해서 영향력 행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매형이 검찰에 소환당한다고 저한테 얘기한 뒤에 담당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제 매형이라는 것은 (담당검사에게) 고지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4번에
다운계약서에
장인한테 5억 받아먹은 출처도 모르고
그나마 고르고 고른넘이 이모냥 ㅋㅋ
아주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이명박의 x같은 인사능력에 대통령취임하기도 전부터 시끄럽더니
임기 끝날때까지 이꼴을 봐야하나
검찰 생키들 노통 못잡아먹어 개몸부림치는게 엊그제 같은데
지들은 아주 하나같이 떵냄새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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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구속 주장했던- 천성관 쩐다~!!!
노무현 구속 주장했던 ▶ 천성관 쩐다~!!!
검찰총장 후보가 ‘의혹백화점’…모르쇠 일관
한겨레 | 입력 2009.07.13 19:40
'잘 모르는' 지인 15억 + 세금 못낸 동생 5억
부인은 작년 세차례 외국여행 명품가방 구입
자녀 좋은 고교 보내려 여의도로 '징검다리 전학'
돈 번다는 아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강남 고가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와 고급차 무상 사용 의혹을 비롯해 부인과 자식들의 호화, 과소비 의혹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천 후보자는 이날 핵심 의혹에 대해 "잘 모르겠다"로 일관했으며,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풀리지 않는 고가 아파트 구매 자금과 고급차 리스 의혹 천 후보자가 지난 4월 총재산(14억6000만원)의 2배가 되는 28억7500만원을 주고 산 강남 신사동 아파트(213㎡·65평) 구매를 둘러싼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를 살 당시 지인인 박경재씨에게 15억5000만원, 동생 천성훈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청문회에서는 수입도 변변찮은 동생 성훈씨가 어떻게 5억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천 후보자와 박씨가 어떤 관계인지가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천 후보자에게 5억원을 빌려준 동생은 서울시 납세 자료에 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으로 돼 있다"며 5억원의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천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천 후보자는 또 박씨와의 관계가 논란이 되자 "10년 전쯤 아는 분 소개로 만났고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자주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에게 15억여원을 빌린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04년 8월9일 박경재씨와 같이 골프채를 갖고 출국했다가 같이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천 후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 무상 이용 의혹도 논란이 됐다. 천 후보자는 "친구 석아무개씨의 아들이 집 근처를 자주 드나들어 우리 아파트 차량으로 등록해 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왜 자신의 차도 아닌데 지난해 5월29일 차량 보증금 1700만원을 부인이 낸 것으로 돼 있느냐"(박영선 의원), "석씨 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 있었는데 왜 그 차량이 당시 청담동에서 신호 위반으로 걸렸느냐"(이춘석 민주당 의원)는 추궁엔 "경위를 모르겠다"고 했다.
■ 드러난 부인의 무더기 명품 구입 천 후보자의 부인 김영주씨의 명품 구입 전력도 새롭게 드러났다.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의 부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2008년 1월부터 5월 사이 세 번의 국외여행을 다녀왔고 그때마다 3000달러, 3000달러, 100달러의 고가 명품을 구입해 왔다. 그런데 2008년 2월10일엔 (천 후보자에게 15억5000만원을 빌려준) 박경재씨가 똑같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000달러(약 390만원)짜리 샤넬 핸드백을 샀다"고 말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집사람이 그런 것을 산 것은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부인 김씨가 지난 1월16일 호텔신라 면세점에서 560달러(약 72만원)짜리 프라다 가방과 621달러(약 80만원)짜리 셀린느 스웨터를 사는 등 2004년 8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과 롯데 인천공항점 등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어치의 고급 명품을 샀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부인 김씨가 가입한 자스민 클럽은 현대백화점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 쇼핑을 해야 가입 자격이 있다"며 호화 쇼핑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처에게 물어보니 카드는 제 윗동서 카드인데 처갓집의 다섯 자매들이 같이 쓰는 카드라고 했다"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지난 5월 아들의 결혼식을 청첩장도 안 돌리고 조그만 교외에서 했다"고 '소박함'을 과시했으나, "6성급인 워커힐 더블유(W) 호텔 야외에서 하지 않았냐"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예"라고 답해 청문회장에서 어이없는 실소가 터졌다.
■ 자녀 위장전입 천성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를 옮기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가 자식들을 위장전입해서 학교 보낸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천 후보자는 "예"라며 이를 시인했다.
천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천 후보자는 1989년부터 살아온 서초구 잠원동을 떠나 98년 5월20일 여의도 공작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나 한 달 뒤인 6월16일엔 여의도를 떠나 다시 압구정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박 의원 쪽은 "98년은 천 후보자의 아들(85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로, 아들은 본래 강남의 ㄱ학교에 입학했다가 여의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여의도 ㄴ학교로 전학했고 한 달 뒤 압구정동으로 옮겨와 강남의 ㄷ학교에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즉 ㄱ학교에서 ㄷ학교로 옮기기 위해 ㄴ학교를 징검다리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 아들 신용카드 사용액수도 논란 천 후보자는 이날 수십억 대출이 변제 능력을 넘는 과다한 액수가 아니냐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이들도 벌고 있고 며느리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제기된 아들의 수입·지출 문제는 천 후보자의 이런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박영선 의원은 "아드님은 2006년 총급여가 885만원이었는데 신용카드 액수가 1084만원이었고 2007년엔 2280만원을 벌었지만 신용카드는 2600만원을 썼다. 2008년엔 2900만원을 벌었는데도 신용카드는 36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가 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이건 개인 신용카드 아니냐.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면 영수증 처리한 입증 자료를 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아들의 예금이 2006년 2200만원에서 2007년 4700만원, 2008년 7100만원으로 불어났다"며 "수입이 20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졌다.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검찰총장후보자,이 정권의 고위직으로는 딱이다... [납록님 글]
무슨 짓을 하던..
일요일 교회가서 회개하면 죄는 사해지고...
순백의 상태가 되는거지..고로 누구눈에는 너무 깨끗 해 보인다...
뭐 대강 이런 논리..
법집행기관에
법을 어긴 자를 수장으로...
참..
염치도 없다..제대로 된 나라라면 스스로 물러나야지
하지만..
이 정권의 고위직으로는 딱이다...
청문회장에서의
딴ㄴ라당의 행태..
눈뜨고 못 봐주겟구나...
떵묻은 지들 입장에서야
뭔들 안깨끗하겠냐만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생각도 해야지..
밥맛없는 더운 여름에..
입맛을 잃어..
영양실조라도 걸리면 어쩌라구..
하기야..
니들 눈에 언제 국민들이 있기나 했니...
오직..
그분..
유치하기가 유치원생들 보다도 못한
니들을 지켜보자니 치가 떨린다...
가자서작성일
2009-07-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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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펌-]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휴대폰 감청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방청기
4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정원 권력 강화 5대 악법안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빅브라더의 탄생'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휴대폰 감청과 gps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권력에 의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개정안(박영선, 최문순, 변재일 의원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로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이한성 의원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이 찬반의견이 팽팽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진술인 수가 공평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찬성측이 4명, 반대측이 3명으로 찬성측이 1명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 사안이 사법절차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변호사가 빠지면 안될 것 같아 대한변협 측을 섭외했다고는 했으나, 우윤근 의원의 지적처럼 민변측 변호사가 한명 더 참석했더라면 개회 자체부터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술요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청설비의 수사기관 자체 보유, 운영 금지- 현재 통신자료 확인이 1km 반경만 가능하지만 gps는 더 넓어 효과적임- 인권침해 논란이 있으나 자료 보관이 불가능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에 대한 우려도 기술, 비용, 법적인 면에서 불가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절차는 제공 당사자인 통신사업자가 하는 것이 옳음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비밀보호를 가장 잘 하는 것은 국가가 하지 않는 것임- 전기통신사업자가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든다고 하나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권력분리 보다는 통제분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 국정원은 수사활동과 정보수집활동을 구별할 필요와, 기타기관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마련필요 - 국정원 감청의 주된 내용은 범죄수사가 아닌 국가보안법에 맞춰져 있음-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 '입법근거사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개정 방향의 제1차적 자료로 삼고, 나중에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 조사기구(통신상 개인정보 옴부즈맨)의 국회 내 설치가 바람직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위치정보의 저장 및 제공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 방식은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가능성 있어서 기대됨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제한 조치 주체인 국가가 해야 함. 현재도 국가가 하는 것임에도 민원은 사업자에게 돌아오고 있음 - 감청장비 등의 비용부담도 주체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함
구태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통지대상자를 송,수신자로 모두 할 경우 또 다른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통신가입자로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제한에 대한 변재일 의원안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인 경우 별 실익이 없음- 통신자료는 통신비밀의 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가입자 정보 이므로 이는 공사단체, 정치단체, 학교 및 학술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 없음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기술만 받쳐주면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gps 위치정보 포함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감청 요청 요건에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요건은 한참 미흡 함- 감청설비 도입시 들어가는 약 5000억원의 비용은 국가가 대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그 예산을 오히려 수사인력 확충,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어 보임. 미국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소장- 유선전화 사용자보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아진 시점에서 휴대폰 감청이 필요하나 국민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이는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불신으로 보임. 그러나 이 불신으로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문제임-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적절해 보임- 감청설비의 구축의 경우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비용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구축은 국가가, 이후 유지 및 보수는 통신사업자가 지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은 진술인들의 의견에 의원들은 질의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나는 국정원 불법감청사건 담당검사였고 국정원장을 구속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이미 국민들이 유선전화의 감청을 허락한 상태인데 휴대전화는 왜 안되는가? 법의 내용으로 접근하지않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져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현재도 20만건이 넘는 위치추적이 보고되고 있는 그만큼의 우리 국민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감청, 위치추적 등은 국가질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 것이 아닌가? 법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심사하고 통제하는 것 까지는 국민들도 허락한 것이다. 결국 그것을 따르지 않는 법원과 경찰에 대한 불신의 문제인데, gps도 엄격한 요건을 만든다면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변재일 민주당 의원
"gps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모든 이동전화 수신기에 gps를 달고자 하는데 이건 모든 국민들이 추적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2만개가 넘는 정보통신사업자 모두가 할 수 없다면 감청설비 의무화 대상자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한 국정원이 외국인에 한해서 직접 감청을 한다지만 다른 수사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는가? 국정원의 권한을 최소화 하던지, 법원 기록이라도 남도록 해야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번 일부개정안의 방향이 국정원 강화로 흐르고 있는 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그렇게 못믿나? 이번에 미네르바가 무죄판결 받은것이나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을 봐라."
우윤근 민주당 의원
"미국에서도 위치추적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감청에 비해 위치추적에 있어서 약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은 법원허가 없이 감청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참석한 진술인이나 법사위 의원들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국가안보 논리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강화나 과도한 감청 및 불법도청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요건을 강화할 만한 세부적인 안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통화나 개인의 위치정보와 같은 내밀한 개인 사생활의 권리를 국가안보와 범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맘만 먹는다면 24시간 감시체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기본권이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목록
- 전화나 홈페이지에 통비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남겨주세요 ^^
한나라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장윤석 / 02-784-5072 / 02-788-3825 / http://www.yschang49.or.kr 간사
박민식 / 02-784-5360 / 02-788-3539 / http://www.minshik.kr
손범규 / 02-784-5701 / 02-788-3411 / http://www.sonzzang.com
이주영 / 02-784-5283 / 02-788-3625 / http://www.newmasan.com
이한성 / 02-784-5719 / 02-788-3837 / http://www.leehs.kr 통비법 개정안 발의자
주광덕 / 02-784-1265 / 02-788-3309 / http://www.jkd21.or.kr
주성영 / 02-784-2055 / 02-788-3729 / http://www.doitno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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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의원들 글 봐라 ㅋ...그래 하자..대신 우리도 니들 감시좀 하자..
망할 썩을 정치인들..니들은 막말로 털면 노무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ㅡㅡ;;
안그래 ㅋ..이런거 초등학생도 알아 이젠 망할것들
용현코비작성일
2009-04-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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