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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전직이사도우미가 정리한 기막힌 팁 정리글
전직 이사도우미가 쓴글이라는데순서별로 꼼곰하게 정리잘돼있네요필요하신분 갖다 쓰세요~(중복이라면 ㅈㅅ) ■3달전 (집내놓기)1.매매인경우: 주변 시세 확인후 내놔야겠죠전국의 아파트,다세대 단독 등의 시세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pre.html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있을꺼에요2.임대인 경우: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우리 이사갈꺼니까 새로운 임차인 구하라고 알리고 이사일정을 상의해야되겠죠 ■1~2달전 (짐정리)1.세탁기는 이사 전 물 빼고, 세제가 자동 투입되는 모델이라면 미리 세제통 비워두세요2.이사 중 컴퓨터 고장이 잦은 편이니 미리 차에 옮겨둘 것 추천3.옷정리 하나하나 정리하다보면 안입는옷 한무더기 나올꺼에요 이거 수거함에 버리지마시고아름다운가게에 신청하세요 3박스 이상이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그럼 와서 직접 가져가주니까 편해요그리고 기부영수증발급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니까 그냥 수거함에 버리는것보다 낫겠네요^^1577-1113, http://www.beautifulstore.org ■2달전 (업체선정)1.견적알아볼때 사다리차 포함유무, 사다리차 가격이 층수별로 가격이 다른지, 그외 옵션 가격(에어컨, 티비 벽걸이,시스템장, 정수기, 비데 등 철거&설치비용,돌침대,피아노등무거운 물건 운반 비용 등)을 잘 따져보기 2.작업자분 인원도 꼭 체크하기(가격 깎으면 작업자 인원을 한 명 빼는 업체도 있음) 3.하루 한 집만 이사하는 곳으로(하루 두 집 이사하는 경우는 오후 이사인 경우 오전에 이사하는 집이 짐이 많아 이사가 길어지면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시간에 쫒기면 실수도 잦아지고.. 비추합니다.) 4.점심식사비용 지급여부 확실히 해두기(이사 당일 갑자기 점심식사 비용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5.현재 시세 꼭 파악해두세요 업채들마다 해당 월,요일등에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서 할필요없이..한번에 통합으로 알아주는곳을 활용하세요http://www.move24service.or.kr아시는곳 없으시면 참고해보세요 우선 응대교육이 가장 잘돼 있던 여러곳들중 경쟁붙여서 비교 해주는 곳이에요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일반마켓하는데 아니니까 추천누르고 들어가서 한번해보시면,, 기본가격대와 후기 평가 같은거 바로 볼수있어요 아주쉬워요http://www.korea-modoo-system.or.kr여기는 모든 업체들이 모아놓고 사용자의 상황에 가장맞는곳 세군데를 알려줄꺼에요(저같은경우엔 문자로 요금이 나오더라구요) 그중 고르시면되는데 저같은경우에는 너무 늦게 신청해서 한군데밖에안남았었어요. 맛집모아놓고 경쟁붙이는 배달의*족처럼 이사하는곳들 모아둔 플랫폼이라고보심될듯요(한번에 알려주니 시간절약할수있을꺼에요)6.허가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해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거든요 허가받은곳은 국토교통부에서 마크를줘요http://24system.ior.kr(여긴 국토교통부 허가업체로 나와있고 연락 피드백이 아주빠름)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초과금액에대한 강제요구인데요이사 표준약관 8조2항?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고 돼있어요계약된것 이외의 이유로 갑자기 청구하면 절대 내면안됩니다. 7.입주청소-줄눈이나 피톤치드,새집증후군, 고온스팀살균 등등 알아보고진행하세요-그리고 평수가 기준이상 넘어가면 프로모션 들어가니까 꼭 물어보고진행하시구요http://cleanmanias.coi.kr저희는 애들이 있어서 새집증후군, 피톤치드 했구요. 줄눈은 은색으로 했는데 진짜 만족스러웟어요줄눈같은경우 메지 잘파내고 시공해야 차후에 안떨어지니까 잘알아보시고하셔야해요~그리고 이사전에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이사후에 하면 가격더올라가고 굉장히 번거로와요■1주일전1.도시가스 연결호스 철거및 플러그마감작업신청(이건 개인이못해요..)-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신청2.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하세요3.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합니다(http://www.kcredit.or.kr/ )4.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https://www.ktmoving.com/ )5.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6.폐가전 수거 요청해놓으세요 (http://www.15990903.or.kr/user/index.do )이사할때 버릴것들이 꽤 나올거에요 미리 버려놓는게 편해요 아시겠지만 대형폐기물들은 관할 구청에서 돈내고 스티커를 받아서 배출하잖아요 근데 여기신청하면 무료로 직접오셔서 박스에 포장해서 갖고가줘요.7.냉장고 비우기 = 이삿짐 옮길 때 냉동보관 어려움 다 먹던지 버리던지 하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1~2일전1.냉장고 내용물은 버리든지, 먹든지 부피 줄이기2.매직으로 표시 버릴물건 표시 = 정신없어 쓰레기까지 이사 됨 ㅜㅜ3.귀중품 보석 돈 명품 작고 빛나는 물건 또는 시크릿한물건(여성속옷..) 통장,그외서류 고가물건(카메라,애장품 등등) 은 미리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따로 본인 차에 옮겨두세요4.현금준비해두세요 은근히 쓰일곳이 많아요~5.이사 갈 곳 가구 배치를 완벽하게 구상해놓고, 당일날 이사 업체 분들이 어디에 놓을까요? 물어보면 바로 바로 대답해줄 수 있는 상태로 준비■이사당일날1.요금 정산/납부하기(전기,가스,수도)-전기요금:한전(국번없이 123)전화해서 이사한다고하면 알아서 다해줘요-도시가스: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동이체 해지 신청(가스사용자가변경되는경우 명의변경!)-상하수도:신,구 소유자(사용자)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한 후, 원하는 방법(지로용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2.준비할것들 일하시는분들을위해 여름엔 음료수/겨울엔 믹스커피(이걸 젤좋아해요ㅋ) 종량제봉투 제일큰거 2~3개,현금,OTP카드,볼펜,매직,칼,휴지3.부동산달려가서 잔금,복비정산4.이사요금정산 파손된거없는지 꼼꼼히 확인후 정산하세요(가구배치하면서 파손또는 바닥긁힘없었는지, 티비는 전기연결해서 꼭 켜보세요 화면깨진경우 많아요)5.전입신고,확정일자받기-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및 민원24통해 온라인으로(http://www.minwon.go.kr ) ■이사 후1.해당 거주지 가스 점검일, 분리수거일 확인은 필수이니 꼭 확인해두세요2.아이전학시키기-저희아이는 초등학생이라서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갈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놓고. 이걸 학교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바로 전학이돼요(중,고등학생은 아마 재학증명서나 등본을 떼야할거에요)3.뭐 필수는 아니지만 아랫집에는 시끄러웠으니 작은 롤케익같은거 하나 사드리면서 인사드리면 좋을듯~
삼호먹태작성일
2024-02-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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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구형 자동차중 한대 폐차!? 조언 부탁드립니다.
짱공형님들! 안녕하세요한가지 고민거리가 생겨 이렇게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를 쎄라토 와 모닝 2대 보유 중입니다.작년 아들이 태어나 패밀리카 구매를 고민하던 중 와이프 언니를 통하여 5만km 를 탄 17년식 티볼리 아머를 인수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패밀리카(카시트 부착)로 사용중인 쎄라토의 연식이 오래되어 티볼리를 받으면 바로 쎄라토와 바꿔야지 했는데 쎄라토에 비해 트렁크 적재공간이 엄청 작더라구요…소형 suv는 처음이라 적재공간이 이정도 일지 몰랐습니다. 우선은 쎄라토 보다는 티볼리가 패밀리카로 좋겠지 생각하여 쎄라토에 실었던 물건의 반을 줄여 티볼리에 실코 티볼리를 패밀리카로 사용중 입니다. 거두절미 지금 자동차 3대 유지는 힘들다고 판단되어, 쎄라토나 모닝을 보내고자 합니다.형님들의 선택 부탁 드립니다. 1. 쎄라토 : 03년식 15만km 주행 , 어머니의 첫 차 , 13년 제가 인수. 연애 추억의 카, 녹색번호판, 패밀리카 사용은 가능, 적재공간이 3대중 가장 큼, 2. 모닝 : 13년식 16만km 주행 , 소유주 : 아내, 아내의 첫 차, 제가 출퇴근 및 장거리(주말부부) 운행 월 약1,800km 운전, 톨비 혜택있음. 연비가 쎄라토에 비해 우수함 ; 냉각수 소량 누수 있음. 향후에 돈이 모인다면 패밀리카로 2,000만원 미만차 중 년식좋은 QM6 가스차를 보고 있는데 괜찮을지도 견해 부탁드립니다!
안쿠리작성일
2023-09-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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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SUV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각떼 오너에서 이번에 SUV로 기변하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일단 제일 고민중인 모델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vs gv70입니다. . 현재 삼각떼 운행중(못생긴 차의 대명사인데, 시세가로 팔릴까요?.. ). 차에 크게 관심없음(마력이나, 제원 등 잘 모름, 디자인, 가격만 봄). 하차감 관심없음, 정비 쉽게 맡기고 싶음. 실수령 월 500. 와이프도 400후반인데 2년정도 육아휴직 예정. 곧 애기 태어남. 애기 때문에, 안전 + 육아용품 적재 위해 SUV 알아보는중. 넘 큰 차는 운전 자신없음 사실 이성적으로는, 크기/연비/유지비/구입가격 등을 생각했을때 당연히 스포티지인데,갬성이 gv70을 못버리네요…근데 트렁크 작고 넘 비싸 ㅠㅠ… 근데 또 외형, 인테리어는 너무 조아요…ㅠ (스포티지랑 비슷한 것 중에, 디자인은 투싼이 더 좋은데 유툽 좀 보니 스포티지를 더 추천하더라구요..) 둘 중 더 추천하는 모델이나, 추가로 추천하는 합리적인 SUV 있으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아이디니작성일
2023-04-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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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재활운동 10년차의 관점에서의 건강과 운동
저는 섬유근육통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재활운동을 통해 많이 좋아졌습니다.지금까지 10여년동안 별에별 운동 다해 보고, 재활운동도 계속 공부하고 몸에 적용해보고 시행착오끝에저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거의 90%가까이 완치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느낀건,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걷기” 이거 하나만 하루에 더도말고 덜도말고 40분 정도만꾸준히 해줘도 몸도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정말 남녀노소 통틀어 모든 의사 학자들이 권할정도로안전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학생들은 학업때문에, 직장인들은 직장생활하느라 바빠서 그러다 나이먹으면 온몸이 아파서 단순히 10분 걷는것도어려울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아주 간단한 운동 매일매일 30분 이상 하시는분이나 하실수 있는분 몇이나 될까요? 저도 재활운동하기 앞서서 걷기운동 집주변 둘레로 딱 5분 하는것도 통증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늘려가면서 체력도 어느정도 늘었고 하지 근력이 붙으니아주 기본적인 맨몸 재활운동 데드리프트, 스쿼트, 런지 같은걸 수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근력확보가 되었고요 그만큼 하체근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하체 허벅지 둘레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시고싶은분, 아파서 재활목적으로 운동을해야하는분,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시는분,정신력이 약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계신분들 걷기운동 딱 10분 걷는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40분까지늘려서 해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당수치가 높아 당뇨병 초기 바로 전단계였고, 혈압도 높으셔서 혈압약을 복용 중이고 과체중이었는데걷기운동을 하시면서 당수치도 정상이 되고 혈압도 많이 낮아지셨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셨고요물론 식이요법으로 조절한것도 있지만 걷기운동이 큰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시고 갱년기 때문에마음고생도 하셨는데 정서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하기 싫은 운동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없고 “걷기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말고 그냥 하루에 산책이나산보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친구끼리 수다떨면서 걸을수도 있고 그냥 풍경 좋은곳걸어다니면서 심신도 안정되고 여기저기 둘러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좀더 욕심이 있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격일로 추가하셔서 해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찾아서 해도 좋고요, 본인 좋아질려고 하는운동 스트레스 받지말고 억지로 할생각 하지말고 뭔가 목표나재미를 가지고 해볼려고 하세요, 선수가 아닌이상 웨이트 트레이닝도 매일매일 하는게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재활의학 전문가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격일로 3~4일만 해주고 쉬어주는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게 코어근육과 신체밸런스를 잡는겁니다. 디스크 질환, 어깨통증, 허리통증,무릎통증, 좌골통증 이렇게 만성으로 달고 사시는분들 신체밸런스가 심각하게 무너졌거나, 편측으로 한쪽 부위가과하게 활성화 되어있고 반대편은 위축되어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분들은 먼저 스트레칭과 폼롤러마사지볼로 몸을 늘려주고 풀어주고, 늘어지고 풀어진 유연한 근육 상태를 몸이 각인 될수 있도록코어운동과 신체 밸런스를 잡는 여러가지 근력운동을 병행해주는겁니다. 그래서 본인 목적에 따라 막연히 운동을 하는게 아니라, 어느운동을 어떻게 해야할것인가?똑똑하게 필요한 운동을 적재적소에 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 개념조차모르겠다 싶으면 유튜브나 운동관력 서적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좋은 지도자를 찾아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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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반]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원자폭탄의 아버지이자, 천재중의 천재라 불렸던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입니다. 카이 버드와 마틴 셔윈의 공동 저서이고 1,100페이지나 되는 꽤 두꺼운 책이죠;; 현재 이 책을 바탕으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영화를 찍고 있구요(인터스텔라로 상대성이론, 테넷으로 열역학을 다루더니, 이번에는소립자물리학이네요ㅎ),오펜하이머 역으로 킬리언 머피가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언뜻보면 닮았어요^^ 그로브스 장군은 멧 데이먼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닮았네요;;; 원자폭탄 제작 관련해서는 원자폭탄만들기라는 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예전에 소개를 한 번 해드렸는데 몇 자 못적고 끝내버려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독후감을 적어야겠습니다. 걸작이예요. 학술적인 얘기보다는 오펜하이머의 개인사에 촛점을 맞춘 책입니다.바람 앞의 촛불같이 불안정한 내면을 여러 사례들로 깊게 들여다보구요.누구나가 인정하는 천재의 삶과 여러 헛점들 사이의 괴리를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오펜하이머는 맨하탄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서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로에서 결정을 도맡아 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갔습니다.그리고 프로젝트의 일원들의 능력과 개성을 고려해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관리하며 군부집단과 과학자 크루들이 원활하게 타협점을 찾게 하는 정치적인 역할도 같이 해나갔죠. 유명한 일화로, 리처드 파인만이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로스앨러모스에 왔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처음 합류할 당시 파인만의 부인이 결핵으로 시한부를 받고 입원해야할 처지에 있었고, 로스앨러모스는 워낙 깡촌이라 파인만은 병원 걱정에 근심이 컸다고 합니다.그리고 막 로스앨러모스에 도착한 파인만이 팀리더인 오펜하이머와 면담을 하는데, 오펜하이머가 이미 근처에서 가장 좋은 다운타운의 병원과 입원실을 세팅해 놓았다고 해 파인만이 감탄했다고 하죠.참고로 파인만은 오펜하이머를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천재라 칭했었습니다 ㄷ ㄷ ㄷ ㄷ 수소폭탄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텔러 같은 독특한 부류를 뺀 대부분의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오펜하이머의 지성에 감탄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물리학 전 분야에 걸친 지식과, 인문, 사회, 문학, 역사, 스포츠(승마ㅋ), 그리고 언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굉장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죠.그리고 원자폭탄 제작 당시 로스앨러모스에 모인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 그리고 그 식솔들에게도 오펜하이머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쳤다고 하니, 리더로서의 자질도 출중했던걸로 보입니다. 2차대전 이후의 오펜하이머의 말년은 매카시즘의 서슬퍼런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며,인류 최초의 대량살상무기 제작의 일선에 서서 지휘했다는 자책과 회한이 가득합니다.고뇌하는 지식인이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도 여러모로 생각해볼 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에 관여하기 전까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과도 같았던 사회주의에 적잖게 관여했던 것이 오펜하이머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 당시 매카시즘이 얼마나 광기어렸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천재의 다층적인 면을 상세히 얘기해주고 있고,원자폭탄 제작 과정에 새로운 관점과 뒷이야기들을 보여주며,당시 매카시즘이 어떤식으로 작동되었는지도 피부에 와닿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해당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호러우드작성일
2022-06-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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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캠핑] [스압] 캠핑의 종류와 캠린이의 시작 난이도
짱공 형님 동생분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뉴질랜드 살다가 영주권 실패하고 한국에 왔다가 코로나 텨져서 2년 짱 박혔다 이번에 다시 뉴질랜드 도전 하는 뉴질라이프입니다. 대머리 아닙니다. 와이프랑 잘 지냅니다. 어릴때부터 냇가에 나가서 노는거 좋아했고 다 커서도 캠핑 다니는거 좋아하는거 보니 전생에 거지였나봅니다. 그래도 우리 짱공 형님 동생 분들 중에 캠핑 관심 있으신분 계실것 같아 글남겨봅니다. 초보자용이니 얼토당토한 내용 보여도 넘어가주세요~얼토당토하니까 음슴체로 쓰겠음. 난이도 상정은 캠린이 분들이 접근하기에 비용적인부분, 난이도 등을 고려한것을 미리 밝힘. 1. 오토캠핑접근 난이도 ★★★☆☆ 가장 일반적인 차에다 캠핑 장비들을 때려박고 야영가능한 장소에서 캠핑을 하는 오토캠핑.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접근 난이도가 별세개.차량을 이용하므로 오토캠이라고 하며 적재공간만 넉넉하다면 원하는 장비는 무엇이든 싣고 다니면서 캠핑 할 수 있음. 비슷한 형태로 모토캠 (오토바이캠) 이 있음. 다만 모토캠 장비는 부피의 최소화가 실현되어야 해서 난이도 별 세개반. <기본적인 캠핑 장비>기본적인 캠핑 용품들과 부피가 큰 기어들, 욕심을 그득 담아 본인에 감성에 맞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다님. 기본적인 야영에 필요한 텐트나 침낭, 매트 등을 포함하여 부피가 큰 아이스박스, 캠핑의자나 테이블, 랜턴이나 형형색색 전구 등 가지고 가고 싶은거 다 들고 다니는거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체크리스트 (영문) 참고 오토캠도 갬성에 따라 장비가 전부 달라짐. 오토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컨셉에 따라 기어를 전부 다르게 세팅해서 분류해 놓음. 예를 들어,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갬성, 상남자의 갬성, 과유불급 컨셉, 밀리터리 컨셉 등, 심지어는 시즌별로 다 따로 둠. 할로윈 기어, 크리스마스 기어 등 캠핑에 제대로 빠지면 집에 팬트리로는 부족해서 창고를 따로 둬야 됨. 그래도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캠핑으로 캠핑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과 (전기나 부대시설이용) 노지로만 다니는 캠핑족으로 분류 됨. 2. 캠핑카 접근 난이도 ★★☆☆☆말그대로 캠핑카를 타고 캠핑을 다니는 것. 돈만 들이면 기본적인 장비는 차에 다 갖춰있고 음식만 준비해 가면 됨. 다만 난이도 별 두개는 운전에 대한 내용임. 은근히 차가 커서 운전하는게 힘들고 피로도가 높음. 같은 이유로 주차가 마땅찮은데도 많고 (특히 한국) 은근 내부가 좁아서 불편하기도 함. 난 개인적으론 캠핑카 뉴질랜드에서 빌려서 2주 타보고 별로였음. 오토캠이나 차박과 비슷하지만 차량내부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똥도 쌀수 있고 잠도 잘수 있어 난이도가 좀 낮음. 돈으러 처발처발하는거라고 보면 됨. 내부가 답답하고 솔직히 화장실도 이용하기 좀 그럼. 내가 다 치워야되니까; 공중 화장실 잘되어 있으면 그냥 그거 다니면 됨.물도 수급해야되고, 오수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고 꽤나 귀찮지만 장박 목적이라면 여타 다른 캠핑보단 나은 편. 사실 내스탈은 아니었음. 근데 한번쯤 경험해볼만 하다고 봄. 2주정도 뉴질랜드 남섬 돌았는데 좋은 기억임. 3. 3계절(봄,여름,가을) 백패킹난이도 ★★★★★먹을것, 입을것, 몸 뉘일 곳 까지 베낭 하나에 때려 넣고 무게를 겯디며 숙영 할 곳으로 걸어감. 무게때문에 욕심 그득 담아 베낭을 꾸렸다간 갬성이고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을 수 있어서 최소한의 장비로 박지에서 생존을 해내야 됨. 장비도 오토캠과 중복 되는 장비가 거의 없고 모든 장비를 소형화, 경량화 해야되서 접근 난이도가 상당함. 경량화는 특히나 돈이 많이 듦. 기본적인 장비에서 욕심을 부려 100g 경량하는데 15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됨. 가성비충인 나는 음식무게까지 한 25~7kg정도 메고 다니고 극한에 경량화 백패커는 10kg 후반대에 모든 장비 준비 가능. 베낭도 몇십만원, 텐트도 몇십만원, 칭남도 몇십만원, 등산화도 몇십만원, 그냥 여차저차 하면 300은 걍 나감. 거기에 기타 장비들 (칼, 리액터, 식기, 랜턴 등) 하면 꽤나 무거워지고 + 음식까지 하면 (물이 줜나 무겁다) 진짜 가다 버리고 싶을때도 있음. 초보자가 입문하기 까다로운 캠핑 장르임. 기회가 되면 장비 관련해서 최소한 세팅장비 따로 포스팅 해보겠음.자세한 장비는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영문) 출처 - https://www.rei.com/ 무게만 감당 할 수 있다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아영가능한 국유지) 캠핑카나 오토캠핑에선 볼 수 없는 뷰와 함께 한다는 장점이 있음. 4. 동계 백패킹접근 난이도 ★★★★★ + ★★ 백패킹으로 영하의 날씨에서 하는 캠핑으로 이 영역부턴 생존영역임. 3계절 백패킹과는 기어들이 또 달라지며 동계용으로 전부 다시 세팅해야 됨. 동계용은 무게가 기본적으로 더 나가게 되며 텐트부터, 침낭, 의류, 심지어 보온병(물이 얼면 안되므로)까지 죄다 무게나가는 것들임. 가격도 만만치 않음..; 거기에 눈 대비라도 하면 또 장비는 추가됨. 여기서도 욕심을 부려 무게를 줄이고자 한다면 여기부턴 몇백단위임. 침낭 비싼건 천만원 짜리도 있고 바닥에 까는 한기차단 매트는 3계절 용 대비 몇배 내지 수십배는 비쌈. 근데 욕심을 좀 부릴 수 밖에 없는게 기어 좀 아꼈다가 진짜 얼어죽을 수도 있어서 침낭이나 매트에 신경을 꽤 써야 하고 여분의 옷가지나 우모복 상하의 필수, 핫팩이나 눈관련 용품들도 무게를 더함. 제대로 즐기려면 꽤나 체력도 좋고 경험도 많고 돈도 좀 들여야 됨. 역시 자세한 동계용 백패킹 장비는 아래 체크리스트(영문) 참고출처 - https://www.rei.com/ 갠적으로 추위를 많이타서 겨울엔 좀 힒듬. 근데 하루 힘들면 집에서 그렇게 안락하고 행복할 수가 없음. 그 맛에 다님 ㅋ 5. 부쉬크래프트 서바이벌접근난이도 ★★★★★ + ★★★★★ 이 영역은 캠핑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직 나도 시도해 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장비도 저게 달랑. 천막한장, 침낭, 물, 칼, 부시깃ㅡ 로프 등 가장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 자연으로 가는거임.유튜브에 부쉬크래프트 하는 영상이 간혹 알고리즘으로 보이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함.분위기는 대략 아래와 같음. 출처 - 인스타 kazbong63 나이프 한자루만 들고 나무와 이끼로 집까지 만드는 사람도 있음. 말그대로 서바이벌영역. 6. 차박접근 난이도 ★☆☆☆☆ OR ★★★☆☆ 그냥 차가 있고 뒷자석만 접힌다면 이불 한장으로도 시도해볼수 있음. 20대때 뉴질랜드 워홀가서 첫 차박사진 ㅋㅋ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근교 바닷가에서 동생놈이랑 하룻밤 ㅋㅋ 이렇게 보름간 돌아다녔음. 해치백이나 SUV차량으로 뒷자석을 접어 평탄하게 하고 자면 그게 차박임. 차있는 짱공 형님 동생분들 츄라이츄라이~ 차박이 발전 되면 오토캠 장비들로 중복투자없이 즐길 수도 있다. 위 처럼 탑차를 개조하지 않고도 장비들을 SUV차량에 가지고 다니면서 텐트 대신 차량에서 잠을 청하면 차박이 된다. 접근성은 차박이 좋으니 캠핑 좋아하는 개붕쿤들은 한번 추라이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쓰레기...........캠핑하고 젤 중요한게 아니온듯 가는거다. 쓰레기.. 진짜 쓰레기는 되가져가자.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법 57조, 산림법 제16조) 진짜 끝으로 야영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자연공원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지질공원이라는 곳이 있고 해당 지역 내에선 행위제한을 규정함. 이런 자연공원 내에선 지정된 장소 외엔 야영이나 취사가 불법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행위를 할 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8, 자연공원법 제86조 3항) 취사만 해도 벌금 20만원임!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전문개정 2008. 12. 31.] 법령을 살펴보면 자연공원 내에서 야영은 불가하니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야영을 하고자 할땐 꼭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자연공원이 아닌 산이 대부분이다. 야영은 따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쓰레기 가지고가고!! 아니온듯 다녀가고취사만 하지 않으면 된다.(중요). 산림보호법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연공원이 아니어도 산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혹시 산에서 백패킹을 하게되면 비화식으로 음식 세팅해야 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림법 제54조) 모두 즐거운 캠핑 되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