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88);
-
[정치·경제·사회] 마봉춘 송요훈 기자의 어떤 자백
어떤 자백?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이름도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도 않고 덮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 보도에 이어진 어떤 자백.?
자유한국당에서 ‘채동욱식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성토가 쏟아졌단다.?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참 독특한 방식으로 자백한다.?
창조경제에 이은 창조자백이라고나 할까.?
채동욱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현 검찰총장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어준 바로?
그 댓글공작 수사에서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
검찰총장이 채동욱이었고,?
바로 그 이유로 ‘찍어내기 공작’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식이었다.?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검찰총장 채동욱의 뒷조사를 하고,?
사찰로 찾아낸 사생활의 비밀을 특정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하고,?
이어서 보수단체가 채동욱을 고발하고,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고,?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일련의 과정을 언론이 중계하듯 보도하면 여론이 악화되고,?
결국 압박을 못 견디고 채동욱은 사퇴한다.?
결국 그렇게 됐고, '채동욱 찍어내기' 작전은 성공했다.?
그것이 ‘채동욱 찍어내기’의 전말이고,?
자유한국당은 그러햐 권언 유착의 정치공작을?
간접적으로 자백한 셈이다.?
그런데 비유가 잘못됐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중 잣대?
의혹은 있었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보도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장관은 그런 말로 윤석열 총장을 두둔했다.?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 한겨레 보도에 윤석열 총장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럼?조국 장관은 어떤가. 그는 인생을 그렇게 대충 살아왔는가.?
그래서 부인과 딸,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까지 탈탈 털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가.?
내 삶은 소중하고 타인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내게 명예가 중요하듯이 타인도 그러하지 않을까.?
조국은 윤석열에게 방패가 되어주었으나?
윤석열은 간결한 언어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삶에게 모욕을 안겨주었다.?
인생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품격이 없다.?
어느 시민단체가 나경원 의원을 고발했다.?
아들, 딸의 입시와 관련하여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고발이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뒤에 있었던 다른 시민단체의 ‘유시민 고발 사건’은?
검찰이 5G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다.?
어떤 사건에는 굼벵이인데,?
어떤 사건에는 빛보다 빠른 이유는 뭘까.?
내 맘대로가 검찰의 기준인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의 입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온 건 사실이란다.?
그런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개연성이 없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물어는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윤중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은 없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쭤봐야겠습니다,?
혹시 윤중천라는 건설업자 스폰서를 아십니까??
검찰이 그때 그랬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불신을 자초한 건 검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다.?
이 또한 빛의 속도다.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소의 이유란다.?
속이 답답해진다.?
조국 가족에게는 폭풍우 몰아치듯 허위, 과장, 왜곡의 가짜뉴스가 범람했는데,?
그런 기사의 대부분이 검찰발 기사였는데,?
그 얘기도 했더라면 속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테...?
2019년 10월 11일,?
오늘도 몰상식이 상식을 핍박하고 모욕했다.?
내일은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을 촛불로 밝히는 토요일이다
출처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574401665953607&id=100001513976609
-
[정치·경제·사회] [박래용 칼럼] 윤석열의 나라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091537001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윤 총장은 최근 무리한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통상 검찰간부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관례다. 이번의 경우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박상기 장관은 인사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기였다. 윤 총장의 독식이 가능했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 주변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인사에 물을 먹은 중간간부급 검사들은 50명 넘게 사표를 냈다. 전례 없던 일이다. 검찰 내에선 “해도 너무 했다” “윤석열도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부 동요는 심상치 않았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그는 ‘윤석열 검찰 1호 사건’으로 조국을 선택했다. 그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기개를 보여줌으로써 ‘나,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였다.외부이미지 둘째, 윤석열은 조국의 사퇴를 기대했다.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정치적 사건은 수두룩하다. 통상 이런 사건은 세월아, 네월아 묵히는 게 상례다. 더구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조국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이 청문회를 협의하는 도중에 보란 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 착수를 선언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옷을 벗고 야인(野人)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관행이다.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결코 꺼내지 못할 칼이었다. 그건 조국에게는 자진 사퇴하라는,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하라는 통고장이었다. 그 뒤에도 검찰은 결정적인 국면마다 수사기밀을 흘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조국의 사퇴를 압박했다. 조국 부인 기소는 임명을 막기 위한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자 승부수였다.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국 해결사를 자처하고, 정치를 지휘했다.셋째, 그러나 상황은 윤석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조국은 사퇴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여권에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이 퍼졌다. 윤석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살길은 하나, 조국을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부인의 표창장 위조 같은 혐의로는 약하다. 중요한 건 조국 본인에 대한 혐의 유무다. 조국을 잡으면 살고, 잡지 못하면 죽는다. 외길이다. 윤 총장은 특수2부에 특수3부 검사까지 추가 투입했다.윤석열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이다. 과거 검찰총장의 경우 본인도 정권과 연이 닿아 있지만, 산하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나름 만만치 않은 친정권 인맥이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금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다. 그가 결심하면 언제 어느 수사든 가능한 구조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걸 단행하는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슈퍼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마치 정당처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 과정에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윤석열은 국회의 정치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다행히도 이번 수사, 검찰의 정치개입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해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돼야 하는지도 알려줬다. 윤 총장보다 더 강력한 비검찰 출신 장관만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윤 총장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이번 검찰의 행태를 보고 ‘논두렁 시계’의 악몽을 떠올리며 조국 임명 결심을 더 굳혔을 것이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과 싸워야 한다. 그건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싸움은 지금부터다.박래용 논설위원
-
-
-
-
-
-
-
-
-
-
-
-
-
-
-
[정치·경제·사회] MB 청와대,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봉인 풀린 'BBK'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를 동원해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비케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증거로 지목하는 ‘청와대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연관성이 드러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주가조작 피해자인 장용훈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처스 후신) 대표이사가 검찰에 낸 고발장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장 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1년 당시 청와대 인사가 김경준 전 비비케이투자자문 대표에게 다스가 투자한 돈을 되돌려주라고 압박했고, 결국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다스가 가로채 갔다.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발사건 신속 배당, 수사 지휘부 면면 주목검찰은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현대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속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더구나 이번 수사를 맡은 신봉수 첨수1부장은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비비케이 주가조작과 다스 차명 보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돼 다스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당시 특검은 별 성과 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2003~2008년 5년에 걸친 다스의 광범위한 자금흐름을 쫓다 130억~1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호영 특검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덮었고, 이런 내용이 담긴 특검의 수사기록은 당시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찰로 넘어와 문서 창고에 보관돼 있다.100억원대 다스의 비자금 존재는 4년 뒤인 2012년 <한겨레>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아버지 퇴임 뒤 머물 사저 터를 사들이면서 쓴 현금 6억원의 출처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사저 특검’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그 6억원에서 딱 한 칸만 더 따라가면 원래 그 돈이 나온 ‘저수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전했다. 당시 사저 특검은 시간이 별로 없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검토만 하다 결국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못했다. 검찰로서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셈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뿐 아니라 이미 사실로 확인된 ‘100억원대 비자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신, 임기 5년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스에서 2003~2005년 사이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위반 행위(횡령·배임과 탈세)가 이뤄졌다는 뜻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