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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증세의 전제 조건..
선대인 소장 페북글에서 퍼왔습니다. ================================================================================소득공제 폭탄?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이른바 진보쪽의 조세 전문가라는 분이 쓰셨네요.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18제게는 복지국가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한국 조세구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전형적인 글로 보입니다.길게 쓰는 건 연구소 이벤트용 <경제전망보고서> 쓰느라 시간이 없어 나중으로 미루고 몇 가지만 짚자면,-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 안에서의 조세 형평성 문제보다 세목간의 형평성 문제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에서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안 걷고 있는 문제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세금은 대부분 부유층에서 걷어야 하는 세금. 이들 세금은 잘 안 걷으면서 근로소득세 안에서만 형평성 맞추자고 하면 귀결은 봉급생활자 부담만 늘리는 세금증세가 될 수밖에 없죠.-근로소득 안에서 비과세나 공제 혜택에서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따지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나 공제, 감면(이를 전문적으로는 조세지출이라고 부릅니다)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기에 가능하면 비과세감면 등은 줄여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하지만, 비과세감면 혜택의 귀착 정도를 보면 그나마 근로소득세 내의 공제 혜택이 소득 계층간에 대체로 골고루 돌아가는 편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극소수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기준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의 약 40%(2조 9400억 정도)가 상위 44개 대기업에, 그리고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의 46.5%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0.006%에 불과한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돌아갔습니다.-그런데 근로소득세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중산층 서민 계층도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 2000만~6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의 약 66.9%가 돌아갑니다. 비록 근로소득세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많은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은 극단적인 고소득층 편중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조세지출상의 형평성이 가장 높은 세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과세감면 혜택의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지적하거나 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하듯이 근로소득자 공제 혜택만 줄이자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조세 형평성에 기여하게 될까요?-비과세감면 혜택과 관련해 더 이야기하면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엄청나게 비과세감면 혜택을 남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착된 금액만 최소 30~40조는 될 겁니다. 근로소득자들 공제 혜택은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그 귀결이 이번 연말정산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고요.-제가 말하는 건 납세자연맹처럼 무조건 세금 늘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한국 사회의 조세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복지국가라는 이념을 쫓아서 복지를 위해 증세하는 방향이면 무조건 다 옳다는 식의 주장 역시 문제입니다.-이른바 진보라는 분들이 증세를 참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나마 낸 세금들이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보다는 4대강사업처럼 엉뚱한 곳에 탕진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증세에 쉽게 동의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특히 토마 피케티의 '21세기자본'에서 잘 보여줬지만, 최고소득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소득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고요. 그래서 피케티도 자산소득,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흔히 버핏세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형편없이 세율이 낮은 부유층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 우리 나라에만 오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이야기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쑥 들어가고 근로소득자들 형평 맞추자는(현실에서는 진짜 부유층과 부자들 세금은 늘지 않고,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좁디좁은 범주 안에서만 이야기하는지 안타깝습니다.-그래서 저는 공정과세와 엉뚱하게 탕진하는 세금을 제대로 된 곳에 옮겨서 쓰는 재정지출개혁이 전제돼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증세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소득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나라에서 무작정 증세를 하면 그게 정말 증세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처럼 사실상의 서민 증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증세는 해야 합니다. 문제는 조세 형평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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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비교
2012년,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5% 14,900,000300,000,000 초과 38% 23,900,000-----------------> 2011년까지는 없었던 항목 출처: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menu_a=100&menu_b=100&menu_c=400&flag=01 출처: 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menu_a=500&menu_b=100&menu_c=400&flag=05 근로자나 개인사업자는 순수익 8800만원 넘어가면 35% 세금 내야 하지만...법인사업체는 200억 넘게 순수익 나도 22%............ 뭔가 떨떠름 하네요.
굼떠작성일
2015-01-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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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 세금비율 댓글 반박
자야되는데 참 시간낭비다
우선 쏘크라데스 반박
1. 간접세는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라고 봐야하니까 소득계층별 계산에서 빠지거나 더하거나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이게 제외되는게 정상인거지 빠졌다고 조작선동이라는 건 어째서 그런건지?
2. 그리고, 간접세가 빠진 그래프라는게 즉 인세가 제외된 물세 위주라는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무식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3. 그리고, 실제로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은 1분위가 세금을 왕창 내고 있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1분위 중 그런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 소득세 피하려고 꼼수부리는 걸 MB정부가 더 너그럽게 용인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은?
1,2,3 한꺼번에 반박??
간접세가 있어야지 소득별 간접세 지출을 확인할거 아님 (이말 이해 안가면 패스 계속 보면 아래나옴)또한 간접세만 빠진게 아님 (본인이 명시안한 실수)
선대인의 그래프는 오직 경상조세만 있음(이것은 논리에 따른 확인이 아니라 신진연대가 시인한것)-이부분은 본인이 글을 병신같이 쓴거임
저런동향이 보인것은 자동차세 재산세의 증가가 결정적인데이 두개는 물세다.
그런데 이 두경우 소득과 관련짓기 힘든 세금이라는 거다.
(예를 들어 소득은 작지만 자산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클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산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적을수도 있지 않게냐는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알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세를 보여준거다 이건 명백하니까!!!
그래서 선대인 애들이 그래프를 그릴떄 달랑 경상조세만 그리지 말고 종합소득세 등등 다 덧붙여야 할것을 주장한것
4. 부자 세금은 오르고 서민은 내려갔다고 하시는데, 부자는 소득구간 어디부터 어디를 말씀하신거고 서민은 소득구간 어디부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해야 오해가 없을 듯.
ㄱ.3억 초과가 예전에 8천 초과에 포함됬기때문에, 3억초과가 전보다 3%증가했고 ㄴ.1천 이하가 8%였는데 1천2백이 6%
피오르네 반박
반박 1.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잘살고 못사는것과 이런식의 세금비율은 논할수 없다는거다.예를 들면 소득이 1분위여서 졸라 가난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산이 많은 1분위가 자기 자산때문에 세금을왕창 내고 있을수 있다는것이다.이부분에서 위 내용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의 사람은 전체에 비해 매우 소수의 사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해 반하여 이런 사람이 다수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반박 2.자동차세와 재산 경상세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다. 이는 결국 부유층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를 간접세의 증가라고 예시를 들어 저소득층의 세금이 늘어났다는 듯이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이다.
1.2 에대한 답변 위에 contlr C+V
선대인의 그래프는 오직 경상조세만 있음(이것은 논리에 따른 확인이 아니라 신진연대가 시인한것)-이부분은 본인이 글을 병신같이 쓴거임
저런동향이 보인것은 자동차세 재산세의 증가가 결정적인데이 두개는 물세다.
그런데 이 두경우 소득과 관련짓기 힘든 세금이라는 거다.
(예를 들어 소득은 작지만 자산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클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산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적을수도 있지 않게냐는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알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세를 보여준거다 이건 명백하니까!!!
그래서 선대인 애들이 그래프를 그릴떄 달랑 경상조세만 그리지 말고 종합소득세 등등 다 덧붙여야 할것을 주장한것
반박 3.위에서는 직접세로 계산해서 이런 비율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간접세의 포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마지막 표의 수치는 소득세의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 이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이다.또한 위의 표와 아래의 표가 모두 맞다면 이는 세율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의 세율 부담율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이다. 즉 빈부격차의 증가를 말하는 지표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보면 2007~2009년까진 간접세 그냥 현상유지 수준이고.. 소득대비 간접세 비중은 감소했다. 당연히 간접세가 들어가면 가난한자들의 간접세 세금비율은 감소하겠지빈부격차는 다른 문제지!!갑자기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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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맹박 vs 누무현 세금 비교
이 그래프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만든 그래프이지!!!
결론은 간접세가 빠진 그래프라는 것이다!!! 즉 물세위주의 결과
아마 경제학자들이 했을테니 실수는 아니고
이명박을 싫어하기 떄문에 간접세가 빠졌다고 쓰지 않았겠지!!결국 조작선동이넼ㅋㅋㅋ
미리 알아두어야할 상식
1분위는 제일 소득이 적은 사람
5분위는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
인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1, 양도소득세
물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2(주택), 부가가치세
특히 저 그래프에서 하위의 세금비율이 높은것은 자동차세와 경상재산세 덕이다.
자동차세
경상재산세
'08
'10
증가율
'08
'10
증가율
1분위
4,281
6,774
55.5%
7,647
9,234
18.4%
2분위
9,993
15,421
9,016
10,500
4분위
17,092
25,229
38.6%
14,160
15,794
△3.4%
5분위
24,689
32,495
33,103
29,853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잘살고 못사는것과 이런식의 세금비율은 논할수 없다는거다.
예를 들면 소득이 1분위여서 졸라 가난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산이 많은 1분위가 자기 자산때문에 세금을
왕창 내고 있을수 있다는것이다.
소득과 세율과의 관계를 따져보기 좋은 자료를 봐보자
그렇다면 자영업의 세금을 한번볼까??? 그럴려면 종합소득세를 봐야한다
자영업을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잘봐라 이맹박이는 소득기준을 노무현떄 4등분에 5등분으로 바꿔었다
이명박때 과세표준 1분위가 1200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각각 분위별 종합소득세세율을 보면 알것이다
정작 이맹박이 부자감세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종합소득세는 부자세금이 더 오르고 서민은 내려갔다.
※참고로 이자료는 국세청과 기획제정부 자료다.
또한 내가 힘들게 이 반박글은 직접 작성했다!
왠지아냐? 그전에 봐둔 자료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드라!!! 왜 ??
인터넷이란게 그렇다 무조건 좌빨위주다 맘에 안들면 지워버리고 강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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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발표와 다른 세제개편안>월급쟁이, 연간 1조2457억원 더 내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생활자들은 2015년부터 연평균 1조2457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유리알 지갑’ 월급생활자만 봉이 되는 셈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자료를 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2015년부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4조9826억원을 지금보다 세금으로 더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3조4488억원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더 많은 세금 파편을 맞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세수효과를 전망,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부담 증가액은 매년 8622억원씩으로 똑같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장률전망치를 반영, 2015년 1조1388억원, 2016년 1조2045억원, 2017년 1조2828억원, 2018년 1조3611억원으로 늘어난다.같은 기간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인 낼 종합소득세 증가분은 69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기간 법인세는 무려 7391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세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 개편안의 핵심인 근로소득공제의 근로세액공제 전환 탓이다. 근로소득을 내는 1547만명 가운데 근로장려지원금을 받는 연봉 2100만원 이하 800여만명, 총급여 4500만~6000만원인 130여만명과 총급여 6000만~8000만원인 93만여명 등 1020만명을 제외한 530여만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문제는 소득증가 속도가 더 빠른 기업, 세원발굴이 덜 된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다.기업소득은 2000년 99조원에서 2012년에는 298조원으로 약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 부담은 17조9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2.57배 증가했다. 이에 대비해 가계소득은 412조원에서 797조로 1.93배 증가했지만, 소득세 부담은 17조5000억원에서 45조8000억원으로 2.61배가량 늘어났다. ‘더 벌고 덜 내는’ 법인세와 ‘덜 받고 더 내는’ 소득세 구조가 지난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돼온 셈이다.또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자에 비해 공제혜택이 많았던 것은 종합소득자의 소득탈루를 감안해 도입됐다. 실제 최근 고소득 종합소득자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소득이 실제소득의 60.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만 거둬들이면서 종합소득자와도 형평성이 어긋나게 됐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종합소득자의 탈루소득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근로소득자의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수평성, 과세형평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근로소득자의 미미한 세부담이라도 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세 부담은 늘지 않지만, 다른 짐을 더 져야 한다. 세제개편안은 부가세 추가징수로 5년간 4조42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로 발생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로 동네 분식집, 중국 음식점, 호프집 등의 골목상권에 적용됐다.http://news.nate.com/view/20131029n12896
ㅋㅋ도둑들이네 완전...
광진이다작성일
2013-10-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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