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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소름돋는 병O년 예산
올해의 3배 규모…7년 동안 합치면 1356억원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 손 벌려내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이 올해의 3배 규모인 40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모두 1356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했다. 구미시는 2008~2013년 동안 286억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공원화 사업’을 완료했고, 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888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박정희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매년 박정희 탄신제·정수대전·박정희 추모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 외에도 2011년부터 경북 포항시가 42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체험 공원’을 조성했고, 강원도 철원군도 40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 전역 기념비가 있는 군탄공원 확장·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거처했던 하숙집인 경북 문경시 청운각 정비사업에도 2011~2012년 1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8억원, 2010년 23억원 수준이다가 2011년 142억원, 2012년 190억원, 2013년 147억원, 2014년 134억원 등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2011년부터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내년에는 403억원으로 폭등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요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포항시 사업은 사업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했고, 철원 군탄공원도 40억원 가운데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적극적인 국비 지원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박정희 기념사업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격대작성일
2015-12-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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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후쿠시마보다 강한 방사능 도로와 경기도 아파트
방사능 나오는 아파트.. 이런 '비밀' 숨겨져 있다[오마이뉴스 최병성 기자]<10만인클럽>은 오마이뉴스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한 언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달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유료 독자들의 모임(http://omn.kr/5gcd)입니다. 클럽은 회원들의 후원으로 '10만인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글 연재하는 최병성 목사는 10만인클럽 회원이자 시민기자입니다. <편집자말>아스팔트가 빨갛게 녹슬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슬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이 이곳은 도로 포장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흰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곳에도 시뻘건 녹이 가득합니다. 아스팔트가 녹슬다니 무슨 일일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최병성'녹슨 아스팔트'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를 비롯해 전국의 도로, 심지어 섬마을의 도로에서도 붉은 녹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머물던 진도 체육관 주차장 앞 아스팔트에서는 시뻘건 녹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아파트 주차장 아스팔트에 붉은 녹이 슬었습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병성아스팔트 위의 빨간 녹, 정체는...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석유를 만들고 난 후 남은 흑갈색의 탄화수소 화합물 찌꺼기로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새겨진 붉게 녹슨 흔적은 일반인들에겐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아스팔트에 빨간 녹 자국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도로 포장하는 아스콘에 섞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스팔트 방사능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면 '슬래그'와 분진을 집진한 '더스트'라는 두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포함되면, 슬래그와 더스트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잔류합니다. 방사능은 고온의 열을 가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011년 서울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아스팔트 방사능은 월계동 골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계동만큼 높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0.3μ㏜/h(마이크로시버트) 기준을 넘는 방사능 아스팔트는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골목길에서도 0.6μ㏜/h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됐습니다.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마을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1.2μ㏜/h 정도 나았습니다. 방사능 제염 작업이 이뤄진 곳의 수치는 0.6μ㏜/h였습니다. 국내 아스팔트에서 후쿠시마 제염 작업이 이뤄진 곳과 비슷한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된 셈입니다.▲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아스팔트에 방사능이 안전 기준치인 0.3마이크로시버트를 넘는 곳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진 위 1.930μ㏜/h는 노원구 아스팔트의 방사능 값이고, 아래 0.622μ㏜/h는 우리 주위에 흔하게 널린 아스팔트의 방사능 값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돼다는 걸 보여줍니다.ⓒ 최병성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고철에서 지난 10년간(2009년 기준) 총 121건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입 고철에서 85건, 국내 고철에서 36건이 발견됐습니다.제철소는 철광석과 재활용 고철을 녹여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등에 필요한 철을 생산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철광석 99%, 고철 23%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부는 외국에서 수입한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원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합니다. 국내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공급업체로 반송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철소에서 재활용되는 고철을 모두 방사능 조사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멀리서 수입한 고철에서 방사능이 일부 검출되었다고 반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내 고철도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는 재활용고철 업체는 전국에 250여개에 이릅니다. 중소형 수집상은 8000여개가 넘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일 부산항만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이 검출되어 격리조치 후 반송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2012년 7월부터 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성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모 제철소에서 고철이 하역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만에 설치했다는 방사능 측정기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철의 방사능 위험은 우리 곁에 상존합니다.ⓒ 미디어다음 캡쳐하지만 원안위의 주장은 한낱 공염불이었음이 금방 탄로 났습니다. 지난 20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이 2013년 64만9000톤이며, 이 중 45만3000톤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6월까지 군산항을 통해 32만9000톤의 고철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고철 수입업자들은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온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와 더스트가 아스팔트에 혼합 사용돼 전 국민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것이지요.아파트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다?많은 국민의 거주 공간인 아파트는 방사능에서 안전할까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제 눈앞에 믿겨지지 않는 방사능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안방에서 1.138μ㏜/h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주택 안의 방사능은 0.3μ㏜/h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는 정상 값의 4배에 이르는 심각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아파트 안방에서 검출된 믿기지 않는 방사능입니다. 24시간 이곳에서 산다면 연간 허용 피폭량을 넘어섭니다.ⓒ 최병성이 정도 높은 방사능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24시간 생활하면? 연간 피폭 허용선량 1m㏜/h(밀리시버트)의 10배에 이르는 9.9m㏜/h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과연 가족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보하신 분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월계동 아스팔트가 논란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건강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부터 걱정했는데, 만약 이 아파트가 공개된다면 그 파장은 얼마나 클지 걱정입니다.아파트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온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방사능이 높게 검출되는 곳은 시멘트벽이었습니다.아파트 실내에서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로 만든 시멘트 속의 철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멘트자체에서도 방사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시멘트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이유는?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철 쓰레기 슬래그를 아스팔트에 섞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처럼, 시멘트 제조에도 온갖 쓰레기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많은 사람들은 시멘트를 돌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 짓는 데 사용되는 시멘트는 석회석과 함께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 전국 산업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섞어 만듭니다.▲자원절약과 매립장 수명 연장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의 모든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다고 밝히는 시멘트공장의 홍보물입니다. 그림 좌측 빨간표 안을 보면 체철소 슬래그와 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쌍용시멘트 홍보 책자원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에 구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 소각재 등을 사용합니다. 또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을 혼합하여 태워 만듭니다.아파트 실내 방사능의 원인으로 철근뿐 아니라 시멘트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아스팔트에 녹이 슬었다고 모두 방사능이 높게 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가 아스팔트에 혼합되었을 때 방사능이 높게 검출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멘트가 다 방사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었을 때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됩니다.▲모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인 포대를 열어보니 고철을 녹이고 남은 찌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있다면 시멘트에도 방사능이 잔류 할 수 있습니다.ⓒ 최병성시멘트에서 방사능이 나올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 세 곳이 일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합니다. 폐타이어를 통으로 들여오면 폐기물이라 불법이지만, 잘게 썰어 들여오면 연료 수입이라 합법으로 변신합니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지요. 일본에서 수입된 폐타이어 조각들을 보면 온갖 흙덩이가 묻어 있습니다. 일본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 이 폐타이어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을까요?폐타이어가 사용된 시멘트가 왜 위험하냐구요?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멘트 제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시멘트는 석회석과 온갖 폐기물들을 혼합해 1400도 고온으로 태워 만들어집니다. 석회석과 소각재, 하수 슬러지, 공장 슬러지, 슬래그 등 온갖 쓰레기를 혼합하여 길이 60~70m에 이르는 대형 원통에서 소각합니다. 이를 시멘트 소성이라고 합니다. 쓰레기가 소각돼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이 긴 원통을 소성로라고 부릅니다.길이 70m에 이르는 소성로 전체 온도를 1400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성로 안에서 함께 태워야 합니다. 석회석과 혼합된 온갖 쓰레기들이 소성로 안에서 함께 타고 난 소각재가 시멘트가 되는 것이지요.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는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합니다. 방사능이 잔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시멘트 회사들이 강원도 동해항으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 폐타이어입니다. 일본에서 들어 온 배에서 폐타이어를 하역 중이고,(사진 상) 흙 범벅인 폐타이어 조각을 살펴보니 'made in japan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더러운 폐타이어는 일본 어느 곳에서 가져왔는지, 방사능에 안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병성아파트 실내의 방사능 원인이 시멘트인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때문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 실내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도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기준치 이내 방사능이기에 안전? 천만에!일상에서 방사능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늘 기준치 이내라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낮은 방사능이라도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결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평생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를 안 피웠는데도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조건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해 환경요소가 미치는 영향 또한 각기 다릅니다.또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도 조직과 장기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오늘도 우리는 방사능 아파트에서 잠 자고, 방사능 아스팔트 위를 걷고, 방사능 아스팔트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합니다. 낮은 피폭도 반복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환경부는 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폐기물로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용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익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환경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쑥쑥 올라가는 아파트는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집니다. 발암물질과 유해중금속으로 가득하고, 방사능도 잔존할 수 있는 쓰레기 시멘트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최병성덧붙이는 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삶터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가 어떤 유해물질들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파트와 아스팔트에 숨겨진 비밀들을 자세히 밝혀나가겠습니다.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829191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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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아청법 토론회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61836http://opennet.or.kr/3903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18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 국회의원 김광진, 박완주, 이석기, 전정희, 최민희, 사단법인 오픈넷? 주 관 : 아청법 대책회의(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이공,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및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 위험에 놓이게 되었음. 만화, 영화, 애니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단지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 애니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둘째, 일선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 보다는 아동성범죄와전혀 관련 없는 ‘파일 업로더, 다운로더’ 단속으로 분산되고 있음. 실제 아동청소년에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라는 강력범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임.○ 결국, 아청법이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퇴치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임.---------------------------------------------------------------------------------아청법 관련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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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만신창이된 국정조사, "지금 잠이 옵니까?"
만신창이된 국정조사, "지금 잠이 옵니까?"
[다람쥐주인님 글] <국정조사
특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새누리당이 또다시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어제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내일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국정원도 기다렸다는 듯 "여야 합의돼야 출석하겠다"며
화답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권 의원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에 반대했다"고 말하는 것이 가치중립에
가까운 표현이다. 국정조사의 취지는 국민의 눈앞에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며,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다. 이것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진실을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결렬'이라는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본질을 흐린다. 언어도단이다.
새누리당은 국조 특위가
가동된 첫날부터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사유'를 문제삼으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바
있다. 그들은 국정조사가 진행된 25일 내내 정회와 퇴장을 반복했다.
티끌만한 꼬투리라도 잡힐라치면 단체로 회의장을 비운다. 이쯤되면 국정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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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새누리 국조
첫날부터 보이콧, 도살장 끌려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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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진선미를
막아라" 그들의 절묘한 오비이락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지난 수개월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지켜보면서 놀란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새누리당의 상상을
초월하는 낯두꺼움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분노임계점'이다. 두 가지 놀라움에서 깨달은 것은 정치인들의 낯을 두껍게
만드는 것은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어제 국정조사장에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인내심을 실험할만한 영상이 공개됐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수사관들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 수사관이 “자도
되죠”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이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이라고 말한다. 듣고 있던 또 다른 수사관은 “삭제를 좀 하는
편이더라구요. 왜 글을 썼다가 삭제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삭제를 하더라구요”라고 말한다.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작성했던 글들이 상당부분 삭제됐다는 것은 이미 검찰수사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이
영상은 그것이 삭제되고 있던 순간을 경찰수사관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 영상에 대한 소감을 “당사자한테 확인하니, 졸리다고 하니 농담으로 한 말이다었고 한다”고 전했다. 맹구가 변명을 해도 저것보다는 잘할
것 같다.
이
영상이 촬영된지 5시간 뒤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시작됐고, 박근혜 후보는 이자리에서 "여직원 감금사건이다. 성폭행범이나 하는 수법으로..."라며 문재인 후보를 몰아부쳤다. 이 토론이 끝나자 마자 서울경찰청은 "댓글기록이 없다"는 엉터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그로부터 3일 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위 영상에는 수사관이
'좌익효수'가 작성한 댓글을 보며 "노다지다 노다지, 이렇게 많은 걸..."이라며 감탄하는 장면도 나온다. 그날 중간수사발표에 저 '노다지'들이
포함됐었다면 대선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가능성
낮아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비이성적인 태도는 TV로 지켜보는 국민들은 물론 국조에 참여하는
야당의원들에게도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국정조사에 연연하는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그것이 싫든 좋든 국정원사건을 제도권내에서 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국정조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공작은 이미 정도를 한참
지나쳤다. 45일의 국정조사 기간중
아무것도 한 것 없이 25일이 지났다. 우려스러운 것은 물리적인 날짜뿐이 아니다. 국조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안하무인 그 자체다.
"국정원 직원임을
모르게,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 25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치욕스럽다. 저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장려해야 할 미덕'이라 말하고 있다. 신성한 국회에서 저런 반민주적인 망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나라 민주주의의 치욕이다.
저 당에는 "수사검사가 운동권"이라는 의원도 있고, 수사검사를 공안검사로 바꿔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저들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감금사건'을 수사하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양심적 내부고발로 경찰의 자존심을 지킨 권은희 과장을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저런 '반민주주의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야당 의원들의 패기있는 질타가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도 있다. 실제로 국정조사에 임하는
몇몇 야당의원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충분하지 않다. 국정조사가 갖는 의미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있다.
국정조사의 결과는 여야 특위
위원들의 합의로 채택되는 국정조사 보고서로 발표된다. 지금 상태라면 국조가
재개된다해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도 '감금사건'이라는 코메디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저들은 정권의 정통성에 털끝만큼이라도
흠이 날 사안이라면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을 극렬 반대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보고서채택에
합의한다해도 그것은 핵심이 빠진 누더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식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번 국정조사가 갖는 의미는
'무력감의 확인'에 불과하다.
<국정조사가 좌초된다면 관망하던 다수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 방해는 거리정치에 기름 붓는 꼴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조사로 얻은 것이 있다면 거리로 나올 많은 국민들을 '관망자'로 돌려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이대로 좌초된다면 그들의 '관망'도 끝이 날
것이고, 다수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분명 새누리당의 자충수다.
국정원사건 장외투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김한길 대표와 당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장외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의 적극적인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정조사 합의로 온건파의 목소리가 잠시 득세하고 있지만 국정조사 무용론이 힘을 얻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미 자당의 일부 의원들과
진보정당들이 한달 전부터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민주당 127명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하지 못할 법도
없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를 제도정치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제도정치에서 대중의 분노게이지를 낮추지 못한다면 그것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필연이다. 새누리당은 이것이 과연
자신들에게 이득일지 고민해야 한다. 국정원사태의 불길이 장외로 번져나갈 경우 새누리당은 자칫 2008년의 촛불공포를 다시 느끼게 될지
모른다.
대부분의 민주주의자들은 거리정치를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제도권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의 이야기다. 처음부터 거리에서 시작된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돌아가려하는 관성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거리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불행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가자서작성일
2013-07-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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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 또 왜곡한 종편, 그 이유가 궁금해?
5.18 또 왜곡한 종편, 그 이유가 궁금해?
[바람부는언덕님 글]
TV 조선이 또
말썽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해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결국 백기를 들어야만 했던 TV조선이 이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그것도 생방송을 통해서다. 불과 얼마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로 사과를
해야만 했던 TV조선이고 보면,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옛 속담이 틀리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종편의
5·18 가치 폄하와 왜곡이
극단을 향하고 있다. 출처:구글이미지 검색>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당시 오지철 대표이사,
김민배 보도본부장 등은 22일 민주당 5·18 민주화운동왜곡대책위
진성준, 강기정, 최민희 의원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제작여건에 쫒기고 방송여건이 불비해서 그런 사태를 빚었으나, 5·18은 숭고하고 순수한
민중항쟁으로 왜곡할 의도가 없었다"며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 보수조차 외면하는
종편의 악의적인 5·18 왜곡
그러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 법이다. 하물며 방송은 오죽할까? 채널A와 TV조선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방송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 뿐만 아니라 보수인사들로부터도 뭇매를 맞았다. 종편의 악의적 왜곡에 대한 보수인사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자.
종편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최근
일각에서 탈북자의 증언임을 내세워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북한에서 침투시킨 600명에 달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전남도청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슨 근거로 이런 소설같은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다.
역사왜곡의 극치를 보는 느낌이다"
(중앙선데이 19일자
사설)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과
일부 극우단체의 5·18 비하는 시민들의
아픈 가슴을 또 한번 후벼 파 놓았다. 일부 강경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역사 왜곡을 넘어 희생자나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다. 5·18 당시 현장을
지켰던 동아일보의 선배 기자들도 한목소리로 광주민주화운동이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의 의로운 항거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부 탈북자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같은 주장의 신뢰성이 엄밀하게 검증되기 전에는 공론의 장에 받아들여선
안된다"
(동아일보 정승호 사회부
차장의 칼럼 '5·18을 두 번 죽이지 말라')
"1개
대대중 3분의 2가 희생되었다면 약 2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시신은 다 어디로 갔나? 갖고 올라 갔나? 북한군으로 의심가는 시신은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 그들은 투명인간 부대였던가? 과학적 상식적으로도 성립이 불가능한 주장이다. 일부 방송이 광주사태 시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나 서울 도심으로 장거리 땅굴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검증없이, 여과없이, 때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개하는 것은
위험하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보는 바와 같이 조갑제와
같은 극우인사조차 종편의 방송내용이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한결같이 모두 종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황당무계한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과없이 내보냈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다. 채널A와 TV조선이 문제의 방송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자신들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나?
<사과를 했으면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도 모르는 TV조선. 출처:구글>
그러나 종편의 사과를
진심어린 반성과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급한 불을 일단 끄고 봐야 하고,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 면피용 사과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 알맹이가 빠진 사과, 그리고 또 다시 5·18 왜곡하는
종편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커지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저들은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을 뿐이다. 종편의 사과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코멘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해당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누구도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사과의 그
어디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왜곡된 것임을 밝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또 다시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확실해졌다.
<거듭된 종편의
5·18 왜곡은 그들이 불량 방송국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은 24일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오늘 할말은 해야겠다. 광주사태는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며 북에서도 무기를 들고 일어나면 폭동이라고
규정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기사보기)
■ 종편의 거듭된 5·18 역사왜곡,
그 이유가 궁금해?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방송인 종편이 이렇듯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것이 뻔한
'5·18의 북한군
개입설'과 '5·18은 폭동'이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종편의 맹목적인 도발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종편은 처음 개국할
당시의 장미빛 전망이 무색하리만큼 시쳇말로 죽을 쑤고 있는 중이다. 경제성, 고용효과, 시청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당초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전망치에 한참 떨어지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통계치를 근거로 종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던 이명박 정권이었다.
결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익을
창출하기는 커녕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 판국이다. 종편 출범 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의 누적손실만해도 32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종편으로서는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다. 이럴 경우 일단 시청자들의 관심이라도 끌어와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방송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흐를 수 밖에는 없다. 처음부터 편파성과 불공정성의 문제를 안고 시작한 종편이었다. 여기에 선정성과 폭력성이 가미되고, 급기야 이제는
역사적 진실마저 자극적인 소재로 둔갑시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5월은 역사적으로
민주진보세력에게는 뜨거움을 상징하는 달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즈음을 맞이하여 그 열기를 꺾어 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종편의 역사왜곡
종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무엇보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시청자들에게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종편은 그 태생 자체부터 가치중립과는 거리가 먼 편파성을 안고
있었다. 편파성과 더불어 상업성과 선정성을 덧칠한 종편이 이제는 역사적 진실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왜곡을 일삼고 있다.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고 뿌리깊어지도록 선도해 나아가야 할 미디어가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종편의 편파성과 선정성, 그리고 역사왜곡, 출처:구글>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사라졌지만 VHS방식의 비디오가 한참 보급되던 시절, 비디오를 시청하면 초기화면에 늘 영상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에 경고를
보내는 화면과 나레이션이 등장하곤 했다. 잘못된 비디오물이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익숙한 멘트를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지금의 종편이
딱 그 짝이다. 종편의 편파성, 선정성, 폭력성은 이미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통해 숱하게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
역사왜곡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종편의 무모한 광란의 질주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종편 이대로 방치해도 정말 괜찮을 걸까?
내년은 종편에 대한 재심사가 있는 해이다. 부적격 종편에게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시청자들의 눈과 귀,
마음을 좀먹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종편은 호환마마보다 무섭기 때문이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위한 Tip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협의회가 허위사실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고,
사법부 역시 악화된 여론을 살피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일베나
종편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과 폭동을 운운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일전에 언급했지만 이 판결은 지만원의 주장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무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베를 위시한 수구단체들은 이를 마치 '5·18의 북한군
개입설 및 폭동설'에 무죄가 주어진 것으로 악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대법원의 당시 판결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대법원은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학술적·법률적 평가가 내려졌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은가?
앞으로 지만원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으로 판결을 할 때에 사법부의 판단이 보다 엄격해지고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역사적·학술적·법률적 평가가 명확히
내려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다. 시기가 아주 좋지
않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제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려는 태도를 먼저 지녀라. 삐뚫어진 역사인식은 타인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마저 해치기 때문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5-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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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원순, MB 서울시장때 '카드 의혹' 정조준
박원순, MB 서울시장때 '카드 의혹' 정조준
자체감사로 '14개 특혜' 의혹 조사후 공정위에 조사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특혜 의혹을 낳았던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을 본격 파헤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서울시는 19일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사업자인 KSCC가 특수관계자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회사와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요청서를 지난 17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SCC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 서울시와 LG CNS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KSCC는 2004년부터 서울버스, 수도권전철, 택시 등에 이르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해 왔으며 서울시가 36.2%, LG CNS가 32.9%, 기타 솔루션사가 17.42%의 지분을 갖고 있다.KSCC는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지위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시나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KSCC 설립 이후 첫 종합 감사에 착수해 최근 14가지 부당경영 행위를 해 왔던 사실을 밝혀냈다.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 5월 서울시의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에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돼 있었으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KSCC에 넘겨주었다.또한 KSCC는 최대주주인 서울시 승인 없이 전환사채 125억 원을 발행해 70억 원의 이자 손실을 떠안았고, 우선주 35%를 서울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LG CNS와 140억 원 싼 가격으로 용역 수의계약을 맺은 점, LG CNS 인건비를 기타 업체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초급·중급 인력으로 처리 가능한 일에 고급 기술자를 투입해 LG CNS에 인건비를 과다 지원한 점, 각종 컨설팅 계약을 LG CNS 자회사에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특혜 등도 찾아냈다.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서울시는 관련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한 뒤, 공정위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한 것. 서울시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KSCC에 대해 과징금을 물고 시정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KSCC 특혜 의혹은 MB가 서울시장이던 때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이었다.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의 한 고위 관부는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와 LGCNS, 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합의서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KSCC를 제외한 제3자가 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독점 항목이 담겨있고 당시 서울시장인 MB와 정병철 LGCNS 대표, 손기락 KSCC 대표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 있었다.이같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과 MB정권때는 더이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이 시작됐으며, 서울시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공을 넘어간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MB의 호화사무실, 그리고 '황제 테니스' [난 아직도 ing님 글]
국회 안전행전위원회가 18일 민주통합당 최민희·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 2가지를 동시에 상정됐다.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최소한 내 기준에 있어서 그만큼의 예우를 해주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예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 쓸데없이 혈세로 분에 넘치는 예우를 해주는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 정말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예를 들자면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
MB의 호화사무실, 도대체 왜 그걸 내 세금으로?
예전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묘지에가서 똥물을 갖다 퍼 부운 사례는 아주 유명한 사례고 아직까지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진에다 갖다 대고 이상하고 혐오스러운 사진을 갖다 합성해서 낄낄거리고 웃고 그 행동들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지롤앰뵹하는 이상한 자칭보수들이 있다. 얼마전에 낸시랭씨와 그녀의 친구(?)들이 육영수와 박정희 사진옆에 가서 뻑휴 한번 날렸다고 온갖 지롤앰뵹을 해대며 고인 능욕이니 어쩌니 온갖 난리 추태를 다 부리는데, 노무현 김대중 전대통령의 능욕은 뻑휴 한번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다고 본다.
역시나 싶은게 자기가 한번 밟히는건 죽을만큼 아프고, 지롤앰뵹 당장이라도 119 실려가서 이름모를 의료기기 주렁주렁 달아가며 곧죽을 사람 된것처럼 아프다고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치는데 역지사지라고 당하기 싫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그러냐, 당신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인건지 당체 모를, 알다가도 모를.
이런 이중잣대를 가진 자칭보수들의 금의환향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명박 전대통렁은 요즘 역시나 재임시절 하던것과 비슷한 루트로 참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다닌다. 첫번째로 호화 사무실. 강남 코엑스 맞은편에 위치한 이명박 대통렁의 개인사무실은 크기만 약 130평이며, 보증금 1억7천만원에 임대료는 1천300여만원(관리비 포함)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대통령의 연봉과 맞먹는 돈을 들여 사무실을 얻고, 거기다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지만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사저를 집무공간으로 이용했다. 아마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 법률에 따라 지원받았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 져도 몇백번은 뒤집어지고 세금 안내기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둥 뭘 어쩐다는둥 온갖 난리 깽판을 있는대로 벌였을테지.
해당 사무실의 용도도 불분명할뿐더러, 손님 접대용이라면서 굳이 130여평의 큰 사무실을 이용하는 이유조차 불분명하고, 거기다가 월 임대료 1300만원까지. 1300만원이면 왠만한 직장인의 6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다. 굳이 이 임대료까지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물어가며 아주 당연하다는듯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뭔지, 대통령으로서 그만큼의 대접받을만큼 행동을 해왔는지 나는 되려 묻고 싶을 뿐이다.
'호화사무실'도 모자라 황제테니스 까지
이 호화사무실도 모자라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올림픽 공원 테니스장은 일주일전부터 예약만 하면 어느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지만, 이명박 전대통렁은 홈페이지 예약을 거치지 않은체, 테니스장 측이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황금 시간대에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전직 테니스 국가대표를 테니스 파트너로 동원해 사용해가며 토요일마나 어김없이 등장해, 황금시간대든 아니든 공공시설을 사유화 해서 독점하는 전 대통렁, 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인건지. 조선시대 영화에서나 보던, 저기 뒤방 늙은이 다되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온갖 오지랖 다 부려가며 감놔라 배놔라 상관질 다하는 전직왕을 보는것 같다.
처음엔 이명박 전대통렁이 예약을 한다는 거짓해명을 내놓다가, 뒤에가선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실토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시민들이 예약을 못하는 상황이 됬다는걸 몰랐다 라는 한심한 변명을 내놓는 이명박 전 대통렁의 비서관까지 그나물에 그밥이다 라는 생각도 든다.
비서진의 전화만으로 공공재산이 사유재산으로 둔갑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중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더불어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된바 없지만 테니스 파트너로 국가대표 선수를 동원한 점은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아도 도덕적인 잣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 혼자 치고 싶으면 개인 테니스장 지어서 쓸것이지 어디 서울한복판 공용시설을 독점해서 쓰나, 밉다 밉다 했더니 정말 미운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나이 먹을만치 먹은 전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렇게 한없이 이기적일수가 있나. 조작, 그리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이용해 그 권리를 달콤하게 따먹는 사이 이유도 모르고 추운날 바깥에서 고생한 시민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임기중에도 국민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하더니,
항상 이명박 대통렁은 소나무 같다. 아 좋은뜻의 소나무가 아니라 한결같이 참 이기적이고 불쾌한 느낌이 일관적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독점 사용하는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지 몰랐다' 라고 모른척 하기는, 다 알고 그랬으면서. 아닌척 구는거 참 보기 싫다. 나라를 이모양 이꼴 하다못해 본인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다.
이명박 테니스 검색하니까 이명박 공짜 테니스 사건 전적도 있다. 이런 일 있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테니스 땜에 친 사고 퇴임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렸다. 꼴통 정치인 마인드가 어떤 건지 대충 알 거 같기도 하다. 이렇게 저렇게 가진 지위 이용해서 온갖 특권 다 누리고 부정부패 저질러도 보도되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뽑아주니까 뭐 어때~이런 마인드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죵화싯이다 정말. 죵화싯. 시민들 앞에 엎드려 사뿐히 즈려밟고 가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호화사무실과 황제테니스 정말 욕밖에 해줄게 없다. 정말 왜 못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럴까,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항상 왜 저런식으로 이용하는걸까. 나같으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양심상 도저히 저런 파렴치한 짓은 못저지를거 같은데 정말 뇌구조가 다른 사람이라, 아니면 뭐 외계인이라 그러는걸까?
가자서작성일
2013-04-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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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청법 총정리
글이 길어질 듯 하니 관심있거나 걱정되는 분만 보십시오.저도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적게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중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즉 무엇이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야동이냐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혈기방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실무상의 여성가족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물론 전제는 위에서 언급한 음란물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1. 진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이겠죠)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킬 정도)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2141718381001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내용은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제목이 15세 XX 이런식이면 걸립니다.)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제 야동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R-15 사건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아 여기서 배포는 업로드를 의미하고 소지는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운로드 즉시 소지가 됩니다. 웹하드로 다운 받으실 경우 돈이 차감되면서 로그파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면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의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입니다. 아시다 시피 토렌트는 배포(seed)와 피어(peer)가 있죠.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 파일은 일정용량의 작은 파일들로 나뉘어서 공유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배포가 되며 불완전한 파일을 주고 받을 경우 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아청법상의 업로더(배포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렌트는 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배포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 1명 잡는게 웹하드 다운로더 10명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배포가 소지보다 더 큰 죄니까요. 실제로 토렌트 공유자가 업로더로 기소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등에는 임용이 안됩니다.사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되면 10년 동안 선생님 못합니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첨부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법을 만든 사람(개정한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상당수가 지금 현직이 아니시죠. 근데 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을까요? 그건 바로 민주통합당이 위 법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법의 핵심은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아청법상의 음란물의 배포, 전시, 상영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고 소지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다운로드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민희 (민주통합당) 주: 대표발의김성주 (민주통합당)배재정 (민주통합당)배기운 (민주통합당)백재현 (민주통합당)이언주 (민주통합당)전병헌 (민주통합당)남윤인순 (민주통합당)김광진 (민주통합당)김상희 (민주통합당)진선미 (민주통합당)서영교 (민주통합당)유대운 (민주통합당)이찬열 (민주통합당)이에리사 (새누리당)대표발의자인 최민희 의원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이 상황에서 욕을 먹는가??그것은 이 문제의 해당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검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는모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여성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바로 여성부입니다. 경찰, 검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도 언론보도로만 본다면 사실인 듯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9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929008016위 보도를 신뢰한다면 이미 3,130명이 검거(2012.09.29 기준)되었고 이중 토렌트 공유자는 5명으로 모두 다20대 입니다.(대학생, 군인분들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렌트는 소지, 배포가 동시입니다.)그리고 단순 다운로더는 안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 기사만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 다운로더도 걸립니다.(경찰에서 음란물 다운로드가 많은 사람들의 ip를 추적해서압수수색을 통해 검거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신뢰한다면 검찰도 분명히 단순 다운로더(소지)도 처벌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44443한마디로 insane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금지어라서 영어를 썻습니다)첨언 : 위에서 언급한 최민희의원(민주통합당)이 트위터를 통해서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 카페에 들어가보면 단순다운로더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청법 관련 사태의 핵심은 단순 다운로더가 처발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벌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기소되신 분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시간도 좀걸릴 것이고 아무튼 동정이 가는 분들이네요. 카페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cafe.naver.com/userjosa/9847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소지, 배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형법상의 Rape죄의 직접정범이 남자로 한정되는 것과는달리 여성분들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금지어라 영어를 씀)진짜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은 진짜 문제가 되니 모두가 자제해야 될 듯 하지만과연 저런 기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실수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고 그 판단근거까지 첨부해두었습니다. 그냥 자유/수다에만 올릴까하다가 사람이 많은 엽계에도 올려봅니다.모두들 바람을 안전히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ps :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조금 오해가 있는 듯 하여 조금 더 첨언하자면 2012.03.16 이후 음란물 다운로드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다운 받은 것은 계속 보관 하면 법 위반이 되니 지우면 그만입니다.(이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경찰, 검찰이 단속한다고 하는 대상의 음란물은 소위 '야동"이라고 하는 음란물입니다. 은교와 같은 영화가 소위 '야동'에 포함되는지는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함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야동' 즉 붕가붕가 하는 동영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지 여부는 위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음란물을 자주 다운 받은 사람의 ip를 추적하여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또는 웹하드의 기록으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구요. 위에 여성부 실무자의 답변 처럼 다운받는 즉시 '소지'가 되므로 2012.03.16. 이후는 압수수색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ps2 : 내일(2012.10.12.) 경찰에서 음란물 소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며 대검과 총리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 단속수위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추측이 되며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손을 보겠다고 하니 당분간만 참으면 확실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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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아청법 관련 논란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어질 듯 하니 관심있거나 걱정되는 분만 보십시오.저도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적게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중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즉 무엇이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야동이냐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혈기방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실무상의 여성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 1. 진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이겠죠)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킬 정도)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내용은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제목이 15세 XX 이런식이면 걸립니다.)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제 야동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R-15 사건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아 여기서 배포는 업로드를 의미하고 소지는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운로드 즉시 소지가 됩니다. 웹하드로 다운 받으실 경우 돈이 차감되면서 로그파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면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의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입니다. 아시다 시피 토렌트는 배포(seed)와 피어(peer)가 있죠.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 파일은 일정용량의 작은 파일들로 나뉘어서 공유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배포가 되며 불완전한 파일을 주고 받을 경우 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아청법상의 업로더(배포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렌트는 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배포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 1명 잡는게 웹하드 다운로더 10명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배포가 소지보다 더 큰 죄니까요. 실제로 토렌트 공유자가 업로더로 기소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등에는 임용이 안됩니다.사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되면 10년 동안 선생님 못합니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첨부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법을 만든 사람(개정한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상당수가 지금 현직이 아니시죠. 근데 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을까요? 그건 바로 민주통합당이 위 법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법의 핵심은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아청법상의 음란물의 경우 배포, 전시, 상영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고 소지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다운로드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민희 (민주통합당) 주: 대표발의김성주 (민주통합당)배재정 (민주통합당)배기운 (민주통합당)백재현 (민주통합당)이언주 (민주통합당)전병헌 (민주통합당)남윤인순 (민주통합당)김광진 (민주통합당)김상희 (민주통합당)진선미 (민주통합당)서영교 (민주통합당)유대운 (민주통합당)이찬열 (민주통합당)이에리사 (새누리당)대표발의자인 최민희 의원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이 상황에서 욕을 먹는가??그것은 이 문제의 해당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검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는모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여성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바로 여성부입니다. 경찰, 검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도 언론보도로만 본다면 사실인 듯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9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929008016위 보도를 신뢰한다면 이미 3,130명이 기소되었고 이중 토렌트 공유자는 5명으로 모두 다20대 입니다. 한마디로 insane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금지어라서 영어를 썻습니다)이에 대해서 이미 기소되신 분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겟네요. 시간도 좀걸릴 것이고 아무튼 동정이 가는 분들이네요. 카페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cafe.naver.com/userjosa/9847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소지, 배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형법상의 Rape죄의 직접정범이 남자로 한정되는 것과는달리 여성분들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금지어라 영어를 씀)진짜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은 진짜 문제가 되니 모두가 자제해야 될 듯 하지만과연 저런 기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바람을 안전히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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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아청법 관련 논란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어질 듯 하니 관심있거나 걱정되는 분만 보십시오.저도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적게 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중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입니다. 즉 무엇이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야동이냐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혈기방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4호의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실무상의 여성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청법상 음란물로 걸릴 수 있습니다.(물론 전제는 위에서 언급한 음란물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1. 진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이 경우는 무조건이겠죠) 2. 교복,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의 등장(연령 불문) 3. 학교 연상시키는 배경 4. 얼굴이 동안 또는 빈약한 가슴(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킬 정도)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2141718381001 5.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된 파일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 있을 경우(내용은 아줌마가 등장하는데 제목이 15세 XX 이런식이면 걸립니다.) 6. Sung-Gee 부분이 무모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제 야동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은 R-15 사건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아 여기서 배포는 업로드를 의미하고 소지는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운로드 즉시 소지가 됩니다. 웹하드로 다운 받으실 경우 돈이 차감되면서 로그파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운 받으시면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포의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입니다. 아시다 시피 토렌트는 배포(seed)와 피어(peer)가 있죠. 토렌트로 공유할 경우 파일은 일정용량의 작은 파일들로 나뉘어서 공유되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배포가 되며 불완전한 파일을 주고 받을 경우 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아청법상의 업로더(배포자)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렌트는 감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배포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렌트 1명 잡는게 웹하드 다운로더 10명 잡는 것보다 낫습니다.배포가 소지보다 더 큰 죄니까요. 실제로 토렌트 공유자가 업로더로 기소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등에는 임용이 안됩니다.사 사범대, 교대, 유아교육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되면 10년 동안 선생님 못합니다. (이는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첨부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법을 만든 사람(개정한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발의하신 의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발의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 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성가족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상당수가 지금 현직이 아니시죠. 근데 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욕을 먹을까요? 그건 바로 민주통합당이 위 법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법의 핵심은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아청법상의 음란물의 경우 배포, 전시, 상영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고 소지의 경우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됩니다.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다운로드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말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민희 (민주통합당) 주: 대표발의김성주 (민주통합당)배재정 (민주통합당)배기운 (민주통합당)백재현 (민주통합당)이언주 (민주통합당)전병헌 (민주통합당)남윤인순 (민주통합당)김광진 (민주통합당)김상희 (민주통합당)진선미 (민주통합당)서영교 (민주통합당)유대운 (민주통합당)이찬열 (민주통합당)이에리사 (새누리당)대표발의자인 최민희 의원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은 지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이 상황에서 욕을 먹는가??그것은 이 문제의 해당부서가 여성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가 검거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는모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여성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바로 여성부입니다. 경찰, 검찰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도 언론보도로만 본다면 사실인 듯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90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929008016위 보도를 신뢰한다면 이미 3,130명이 검거(2012.09.29 기준)되었고 이중 토렌트 공유자는 5명으로 모두 다20대 입니다.(대학생, 군인분들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렌트는 소지, 배포가 동시입니다.)그리고 단순 다운로더는 안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 기사만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 다운로더도 걸립니다.(경찰에서 음란물 다운로드가 많은 사람들의 ip를 추적해서압수수색을 통해 검거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신뢰한다면 검찰도 분명히 단순 다운로더(소지)도 처벌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44443한마디로 insane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금지어라서 영어를 썻습니다)첨언 : 위에서 언급한 최민희의원(민주통합당)이 트위터를 통해서 단순 다운로더는 처벌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 카페에 들어가보면 단순다운로더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 다운로더가 처발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벌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기소되신 분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시간도 좀걸릴 것이고 아무튼 동정이 가는 분들이네요. 카페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cafe.naver.com/userjosa/9847 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소지, 배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건 형법상의 Rape죄의 직접정범이 남자로 한정되는 것과는달리 여성분들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금지어라 영어를 씀)진짜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음란물은 진짜 문제가 되니 모두가 자제해야 될 듯 하지만과연 저런 기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실수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고 그 판단근거까지 첨부해두었습니다. 모두들 바람을 안전히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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