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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TXT-BTS 뷔-이찬원, 8월 KM차트 정상…여름 K팝 이끈 주역
[OSEN=최이정 기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부터 방탄소년단·이찬원 등 8월 K-MUSIC을 달군 주역들이 공개됐다.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M차트 8월 월간 차트 결과를 발표했다. 다양한 세대와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K팝의 다양성을 보여줬다. 먼저 K-MUSIC(음원) 부문 1위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Beautiful Strangers(뷰티풀 스트레인저스)'가 차지했다. 'Beautiful Strangers'는 트랩 리듬의 힙합 장르 곡으로, 세련된 멜로디와 팀 특유의 청춘 서사로 글로벌 음악팬들을 사로잡았다. 이어 블랙핑크의 '뛰어(JUMP)', 에스파의 'Dirty Work(더티 워크)', 이찬원의 '하늘 여행', 임영웅의 '온기'가 TOP5에 올랐다. K-MUSIC ARTIST(아티스트) 부문에서는 뷔(방탄소년단)가 1위를 기록했고, 스트레이 키즈(2위), 에스파(3위), 이찬원(4위), 올데이 프로젝트(5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6위), 임영웅(7위), 영탁(8위), 더보이즈(9위), 아이브(10위)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HOT CHOICE(인기)에서는 남성 부문 이찬원이 지난달에 이어 정상을 차지했고, 임영웅(2위), RM(방탄소년단)(3위), 장민호(4위), 강다니엘(5위), 엔싸인(6위), 뷔(방탄소년단)(7위), 진(방탄소년단)(8위), 지민(방탄소년단)(9위), 정국(방탄소년단)(10위)이 뒤를 이었다. 여성 부문에서는 드림캐쳐가 1위에 올랐다. 그 뒤로 화사(2위), 에스파(3위), 아이들(4위), 엑신(5위), 아이브(6위), 있지(7위), 엔믹스(8위), 오마이걸(9위), 슬기(레드벨벳)(10위)가 TOP10에 올랐다. ROOKIE(신인) 남성 부문 아홉(AHOF)이 정상에 올랐으며, 클로즈 유어 아이즈(CLOSE YOUR EYES)(2위), 아이딧(IDID)(3위), 누에라(NouerA)(4위), 넥스지(NEXZ)(5위), 나우즈(NOWZ)(6위), 뉴비트(NEWBEAT)(7위), 라이즈(RIIZE)(8위), 세븐투에잇(SEVENTOEIGHT)(9위), 빅오션(Big Ocean)(10위)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ROOKIE 여성 부문 1위는 유니스(UNIS)에게 돌아갔다. 이어 하츠투하츠(Hearts2Hearts)(2위), 아일릿(ILLIT)(3위),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4위), 세이마이네임(SAY MY NAME)(5위), 이프아이(ifeye)(6위), 코스모시(cosmosy)(7위), 유스피어(USPEER)(8위), 베이비돈크라이(Baby DONT Cry)(9위), 힛지스(HITGS)(10위)가 뒤를 이었다. 한편 KM차트는 오는 10일부터 9월 선호도 조사를 시작한다. 자세한 차트 순위와 조사 방식은 KM차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9/000538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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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저2만리 관련작들 ft. 1916년 실사판, 나디아 게임판 (스압 주의)
* 본래 아쿠아맨 실사판이 나올 때에 맞춰 준비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글입니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쥘 베른'의 소설 '해저 2만리' (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 본래 원작이 의도한 바는 20만리)는 바다에 표류하는 프랑스계 주인공 일행이 네모 선장의 노틸러스 잠수함에 올라툰 뒤에 벌어지는 모험담 및 연재 당시에는 상상이었으나 이후 실제로 현실에서도 실현된 첨단 기술도 다룬 내용으로 1869부터 연재하고, 이후 책으로도 출간되어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판본 및 번역본이 나왔습니다.(해저2만리 캐릭터 중 일부는 이후 쥘 베른의 다른 작품에도 등장)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색작도 코믹스판, 실사판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게임, TV 시리즈, TV 영화, 미니시리즈, 보드 게임, 스트리밍 시리즈 등 다양한 분야로 19세기부터 나왔고, DC 코믹스가 원작이며 네모 선장에서 이름을 따온 캐릭터가 나오는 '슈퍼 프렌즈' 시리즈, SBS 마스코트 캐릭터를 소재로 외국과 합작해 애니화한 '빛돌이 우주 2만리', 네모의 딸이 끔찍한 범죄를 당한 뒤 선장 자리를 계승해 복수에 나서는 내용이 나오는 '젠틀맨 리그' 시리즈, 어사일럼의 짭퉁 목버스터 영화 등 영향을 받은 작품들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프랑스 최고 출판그룹 아셰트가 엄선한명작 문학 시리즈 ‘아셰트 클래식’원전 완역, 작품 속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듯 생생한 일러스트!‘아셰트 클래식 시리즈’는 1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최고의 출판그룹 아셰트(Hachette)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필독서로 자리 잡은 클래식 문학을 엄선하여 작품 속 내용을 고증하듯 되살려낸 생생하고 독창적인 일러스트를 더한 것으로 작가정신은 이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각 원전의 완역을 실어 작품이 본디 지닌 가치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였다.미지의 바다 속 세계를 과학적 지식과 넘치는 상상력으로 그려낸모험소설의 백미『해저 2만 리』그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출간된 『해저 2만 리』는 SF문학의 선구자 쥘 베른의 대표작이다. 1870년 초판이 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일러스트판에 수록된 에두아르 리우(Edouard Riou, 1833~1900, 19세기의 명삽화가 귀스타브 도레의 제자)와 알퐁스 드 누빌(Alphonse de Neuville, 1835~85, 낭만주의 회화의 거장 들라크루아의 제자)의 삽화와 더불어 아셰트 출판사가 이번 판을 위해 특별 제작한 삽화가 함께 실려 있다. 새로 수록된 삽화는 노틸러스호의 구조, 해저 탐사에 쓰이는 각종 용구,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갖가지 해양 동물의 모습 등을 사실감 있게 보여주어 보다 박진감 있게 작품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과 함께 알아둘 만한 사실적 자료들을 도해로 설명하여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한층 수월하다.『해저 2만 리』를 읽지 않고 SF를 논하지 말라!‘SF(Science Fiction)’, 즉 공상과학소설이란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을 과학적으로 가상하여 그린 소설’을 일컫는다. 하지만 백여 년 전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의 작품들은 이러한 정의를 넘어 과학을 선도하고 그 비약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다.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시대가 무르익기 전에 이미 그는 작품을 통해 저 멀리 하늘 넘어 우주를 여행하고, 감히 그 끝을 헤아릴 엄두조차 낼 수 없던 해저 세계를 탐험하였다. 우주로켓과 잠수함에서부터 텔레비전, 에어컨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과학의 산물들이 시대를 앞서 그의 작품에 등장한다.더욱이 그것들은 단지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나 막연한 상상 수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이루어진 과학적 지식들을 근거로 치밀하고 상세하게 묘사된다. 출간 당시 프랑스에서는 그의 작품 속 세계가 현실이라고 믿는 ‘베르니안’이라 불리는 독자층이 형성되었을 정도였다. 네모 선장이 유럽 세계에서 아직 ‘전기’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해저 여행의 주역인 노틸러스 호의 동력원을 설명하는 장면에는 그러한 묘사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이 배에는 강력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다가 온갖 종류의 일에 적합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배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 같은 존재지요. 모든 일은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과 빛을 공급해주는, 내 기계들의 영혼입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전기입니다. … 나트륨을 수은과 섞으면 분젠 전지의 아연을 대신할 수 있는 아말감이 생깁니다. 수은은 절대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나트륨만 소모되지요. 나트륨은 바다가 얼마든지 공급해줍니다. 나트륨 전지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트륨 전지의 동력은 아연 전지의 두 배니까요.”또한 『해저 2만 리』는 실제의 잠수함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에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작된 원자력 잠수함의 이름은 ‘노틸러스’호로 명명되었다. 이 잠수함은 방추형 외관이나, 외부로부터의 동력 및 공기 공급 없이 장기간 항해를 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작품 속 노틸러스호의 묘사와 일치한다.쥘 베른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한편 과학의 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작용, 이를테면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 등에 대한 경고를 곳곳에 드러내기도 하였다.“그게 우리 인류의 특권이라는 건 알지만, 심심풀이로 생명을 죽이는 따위의 잔인한 짓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참고래 같은 남극 고래는 인간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온순한 고래입니다. 그런 고래를 죽이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에요. 당신들은 이미 배핀 만의 고래를 몰살했고, 결국에는 유용한 동물인 수염고래를 멸종시킬 거요. 그러니 불운한 고래들을 그냥 내버려두세요. 남극 고래는 당신이 끼어들지 않아도 천적인 향유고래와 황새치와 톱가오리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으니까.”“인간이 그런 유익한 동물을 거의 다 죽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나? 썩어가는 풀은 공기를 오염시켰고, 오염된 공기는 황열병을 일으켰고, 황열병은 이 아름다운 지방을 파괴하고 있네. 유독성 식물은 따뜻한 바다에서 번성했고, 그 피해는 라플라타 강에서 플로리다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지! 이 전염병은 바다에서 고래와 바다표범이 사라졌을 때 우리 자손에게 닥칠 재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해저 2만 리』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것이 1870년이니 그로부터 14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손을 거쳐 그려진 바다 속 세계는 그 시간을 무색케 할 만큼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친다. 엄밀한 과학적 사실들과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이 한데 뭉쳐 탄생한 이 모험 이야기는 한낱 백일몽에 그치고마는 공상(空想) 과학을 넘어 미래를 향한 상상(想像) 과학으로 이어져 실제적인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쥘 베른에게 ‘SF문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안겨주었다.해저 세계를 누비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탐구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성인 독자들에게는 그 어떤 현대의 작품에 비겨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학성과 대중성을 지닌, 본격 공상과학소설의 기념비적 작품을 맛볼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 작품 관련작들은 19세기부터 나와서 한둘이 아닌 관계로 그 중 극히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저2만리' 무성영화 실사판 20,000 Leagues Under the Sea (1916) 아직 메이저 영화사가 되기 전인 시절의 '유니버설' 영화사의 작품으로 교수, 교수의 딸, 조수, 작살잡이가 네모 선장의 노틸러스 잠수함에 타게 된 뒤 모험도 겪는 내용, 쥘 베른의 소설 중 하나인 '신비의 섬'의 요소도 포함된 내용, 가족을 잃어서 복수심으로 살아오던 네모 선장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인물과 마주치게 되는 내용 등 여러 소재가 담긴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의도한건지 우연인지 100주년을 맞이한 2016년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에 의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미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영화등기부에 선정, 보존됐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도 진작에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이라 흑백 원판, 화질 보강 및 컬러 복원판 양쪽 다 웹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해저 20 다리' Twenty Legs Under the Sea 주인공 '빔보'가 낚시를 하다가 만화적 허용으로 연출된 각종 개그 장면이 이어지는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처럼 의인화된 해저 생물들이 최첨단(?) 생활을 하는 모습도 묘사하며 뮤지컬적 요소도 넣었으며 원작의 제목을 살짝 비틀어 패러디한 타이틀을 사용했습니다. '해저 2만리' 50년대 실사판 영화20000 Leagues Under the Sea ㆍ 1954 년 플레이셔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슈퍼맨, 베티 붑, 뽀빠이의 극장 상영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바 있는 '맥스 플레이셔'의 아들인 '리처드 플레이셔'의 연출작이자 '커크 더글라스' , '제임스 메이슨' , '폴 루카스' , '피터 로레' , '로버트 J. 윌크' 출연작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원작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및 묘사되지 않은 내용도 50년대에 발전한 기술을 이용해 설명하는 등의 내용 보강도 이뤄졌습니다. 40년대 서부 영화 '백주의 결투' 실사판보다 적은 제작비 (* 백주의 결투 실사판은 박스오피스 모조 기준 제작비 800만 불이지만 이는 과장홍보된 숫자고, 실제 제작비는 이보다 적다는 자료도 존재)인 500만 불로 제작해 5배를 훌쩍 넘는 2800만 달러 이상의 흥행 대성공을 거두고, 평론적으로도 극찬을 받아 아카메디 수상작에도 등극했습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0497/extend/story KMDB에서 이 작품을 다룬 한국의 영화 잡지 및 한국 개봉 당시 전단지를 PDF로 무료로 공개 중이며,아래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현재통용제명: 해저 이만리수입개봉명: 海底 二萬里원제: 20,000 Leagues under the Sea제작년도: 1954제작사: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Walt Disney Productions) / 미국감독: 리처드 플레이셔(Richard Fleischer)출연진: 제임스 메이슨(James Mason), 폴 루카스(Paul Lukas), 커크 더글라스(Kirk Douglas), 피터 로레(Peter Lorre)수입사: 불이무역주식회사 영화부(추정)개봉극장: 단성사, 중앙극장(동시개봉)개봉일: 1958.04.12.전단지 구성 및 특이사항긴 장지의 양면에 내용을 인쇄하고, 이를 3등분해서 접는 빌폴드(Billfold) 형식의 전단이나, 속지의 경우 명확한 지면 구분이 없으므로 편의상 앞면(1, 5, 6면)과 뒷면(2, 3, 4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앞면의 경우 파란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했으며, 1면에 해당하는 페이지에는 주연 제임스 메이슨의 스틸사진과 표제 등을 인쇄하였으며, 5면과 6면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스타 메모>라는 코너로 주연 배우들의 이름과 사진, 약전을 게재하였다. 또한 <원작과 영화>라는 코너를 통해 원작자 쥘 베른의 일대기를 소개하였고, <월트 디즈니 촬영소가 자랑하는 특수효과>라는 항목 아래 영화에 사용된 특수효과 연출에 대한 설명을 배치하였다. 뒷면에는 영화의 제작진과 출연진, 영화 해설 및 줄거리가 게재되어 있다. 이 중 줄거리의 경우는 당시의 일반적인 영화전단과는 달리 내용을 일종의 장(章, Chapter)으로 구분하여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전단에는 배급사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언론 보도 등으로 볼 때 불이무역주식회사 영화부의 배급으로 추정된다.줄거리때는 1866년. 한 척의 범선이 떠가고 있는 망망대해. 갑자기 시커먼 몸체에 붉은 눈을 가진 괴물이 수면위로 빠른 속도로 달려들더니 범선을 두 동강 내버린다. 파리 국립박물관의 아로낙스 교수(폴 루카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이공으로 탐사 여행을 가려 하지만 괴물의 출현을 두려워한 여객선 선주들이 배를 출항시키지 않아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한 달이나 지연이 되고 있는 와중에, 남태평양에서 괴물을 함께 추적해주면 사이공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미국 해군의 요청이 들어온다. 괴물에 관심이 있었던 아로낙스는 흔쾌히 승낙하며 조수 콩세유(피터 로레)와 함께 배에 오른다. 한참 간의 지루한 항해에도 괴물이 나타나지 않자 미국 해군은 탐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는데, 바로 그 날 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고래잡이 선원으로 작살의 명수인 네드(커크 더글라스)가 괴물에게 작살을 던지지만 작살은 튕겨져 나오고, 괴물은 미국의 해군 군함을 공격해버린다. 보트를 탄 네드와, 괴물이 배를 공격할 때 진동으로 배에서 튕겨져 나간 아로낙스와 콩세유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는다.몇 시간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이들은 거대한 쇳덩어리에 오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맨 바다 괴물라는 사실을 간파한다. 알고 보니 생물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직까지 발명해내지 못한 매우 큰 크기의 잠수함이었던 것이다. 잠수함의 해치가 열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아로낙스 일행은 잠수함의 호화로운 내부 시설과 온갖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이들은 이 잠수함의 이름이 노틸러스호인 것을 알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함장인 네모 함장(제임스 메이슨)을 만나는데, 그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고 세상을 등진 뒤 인류를 극도로 불신하는 괴팍한 인물로, 아로낙스 일행을 “손님”으로 대접하되 세상 밖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한다. 하지만 네모는 점차 아로낙스에게 호감을 갖고 그를 통해 자신이 바다에서 살며 얻은 다양한 지식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아로낙스 역시 네모가 이룩한 과학적 성취와 직접 눈으로 본 바다의 신비를 보고 네모 함장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미래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가까워진다.하지만 아로낙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수함에서 반감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에 싫증이 난 네드와 콩세유는 몰래 수면 위로 나가 병 속에 메시지를 넣어 네모 함장의 근거지인 불카니아 섬의 위치를 알린다. 약 2년 간의 항해 끝에 네모가 불카니아 섬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각국의 군함들이 노틸러스호를 둘러싸고 무차별 공격을 가한다. 네모는 노틸러스 호를 수중 동굴을 통해 섬 안쪽의 호숫가로 끌어 간 뒤, 지상에 기뢰를 설치하여 군함들을 없애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는다. 혼란을 틈타서 아로낙스, 콩세유, 네드는 잠수함에서 탈출하고, 노틸러스호는 결국 폭발하고 만다. 아로낙스는 회한에 잠겨 네모 함장이 평소에 했던 말을 회상한다.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희망은 분명히 있다. 세상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되면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도 자연히 그들에게 이롭게 쓰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신만이 알 것이다." (출처: IMDb)NOTESF 장르 소설의 선구자였던 19세기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의 대표작을 영화화 하였다. 194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실사 영화의 제작을 시작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야심작으로, 당시 비평과 흥행 면에서 대 성공을 거두고, 아카데미 미술상과 특수효과상을 수상하였다. 한편으로는 원작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잠수함 노틸러스호의 기술적인 제원을 1950년대의 원자력 기술 개발과 결부시켜 당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에 대한 대중적인 정서에 맞게 각색한 점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1958년 4월 단성사와 중앙극장에서 동시개봉한 뒤 그 해 6월 성남극장 및 평화극장, 7월 경남극장, 8월 동화극장, 10월 신도극장, 11월 동영극장, 이듬해 2월 남도극장, 5월 화신극장, 7월 문화극장에 이르기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재개봉과 재상영을 반복하며 크게 흥행하였다. 또한 이 영화는 국내 문화계에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개봉 직후인 1958년 4월 14일 <동아일보>에는 극작가 유치진이 기고한 “예술가로서의 월트 디즈니”라는 비평문이 실렸고, 다음날인 4월 15일자 <조선일보>에도 소설가 정비석의 기고로 “놀라운 영화 <해저 이만리>”라는 감상문이 역시 게재되는 등 당시 문화계의 저명 인사들에 의한 감상문과 비평문이 적지 않게 게재되었다. 또한 이듬해인 1959년 8월에는 당시 문교부가 주최한 <4291(1958)년도 우수영화시상식>에서 최우수외국영화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당시 이 영화의 국내 수용과 그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짐작된다.석지훈(영화사연구자) '캡틴 네모' Капитан Немо (1975) 러시아 (당시 기준으로는 소련)의 오데사 필름 슈튜디오에서 낸 3부작 TV 영화, 혹은 분류에 따라선 미니시리즈 작품으로 해저 2만리 뿐만 아니라 쥘 베른의 다른 작품들 (신비의 섬, 스팀하우스 등)의 요소도 들어간 작품. 이 작품에서 아로낙스 교수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교수와 학술적으로 교류한 네모 선장도 비밀을 세나가게 하지 않는 대신 아내에게 생존을 알리는 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돕는 관용을 보여줬고, 네모가 인도에서 살던 시절 평생 못 잊을 고통을 겪다가 탈출에 성공하는 내용, 이후 네모가 육지의 모든 사람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폭압에 시달리는 이들은 동정하며 바다에서 발견한 보물을 군자금으로 지원해 저항 및 독립 운동을 돕자 제국주의 군대가 이를 막으려고 노틸러스 잠수함을 습격하는 내용, 원작 소설 결말에선 네모의 행보가 어떻게 된건지 모호했던 반면 이 작품에선 네모가 폭풍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이들이 위험에 처하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보다 더 명확히 묘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오데사 필름 스튜디오 운영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시리즈 '나디아' '블루 워터' '블루 워터의 비밀' ふしぎの海のナディア Nadia: The Secret of Blue Water (TV판 1990, 극장판 1991, 게임판 1991~) NHK에서 기획해 방송하고(판권도 NHK가 소유), 가이낙스 및 한국의 세영동화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내용은 쥘 베른의 해저 2만리, 신비의 섬을 원작으로 삼는 한편으로 유색인종 캐릭터가 타이틀 주인공으로 나오고, 타임 보칸, 울트라맨을 포함한 각종 서브컬쳐 작품들을 패러디 및 오마쥬하고, 활기찬 모험극 에피소드, 일상 개그 에피소드, 진지한 내용의 에피소드 등 다양성을 갖춘 구성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내수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이뤄졌습니다.(한국으로만 한정해도 VHS판은 '블루 워터', MBC판은 '나디아', KBS판은 '블루 워터의 비밀', 투니버스는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등 여러 판본으로 수입했으며, MBC 방영 당시엔 PC 통신 이용 팬들의 적극적 활동 덕에 재방영되기도 # ) 파생작들도 여럿 나와 후술할 MD판을 포함 여러 버젼의 게임판, 극장판, 소설판, 코믹스판, 모바일 게임, 가고일이 가면째로 표정이 바뀌고 네모 선장에게 죽빵 맞는 비범한(?) 한국 운동화 광고, 새로운 캐릭터와 멀티 엔딩도 포함된 2000년대 PS2 및 PC 게임판, 2010년대 앤솔로지 코믹스, 2020년대 슈퍼로봇대전 출연 등 동시기인 90년대는 물론 후대에도 여러 파생작들이 나왔으며, 이 중 MD판은 TV에 최종화가 방송되기 전에 결말부까지 다루는 게임으로 발매됐는데, 실제로는 방송 중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기 전의 초안을 바탕으로 제작한 게임이라 특정 캐릭터의 생존 여부 등을 포함해 차이가 큰 내용으로 완성됐으며 이에 대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famitsu.com/news/202206/24265731.html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애니원 운영 채널에서 일부 에피소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라프텔, YES24, TMDB에서 일부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TV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ふしぎの海のナディア 후시기노 우미노 나디아, 영어: The Secret of Blue Water)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도 유명한 안노 히데아키가 처음으로 감독한 TV 방영작이자 가이낙스의 첫 TV 애니메이션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에서 1991년까지 총 39화로 방영되었다. 쥘 베른의 《해저 2만리》를 원작으로 한 해양 모험극이다. 하지만 원작보다 규모가 더 크게 제작되었다. 자유분방한 가이낙스의 분위기 때문에 방송사인 NHK와 표현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유명하다.대한민국에서는 MBC에서 방영(1992)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이후 다시 MBC에서 재방영 된 뒤, 투니버스에서 재방송 되었다. 극장판 '블루 워터의 비밀'은 KBS에서 방영되었다. 1992년 MBC 방영본에서 삭제되었던 34화 삽입곡들이 투니버스에서 새로 만들어 삽입되었다. 나디아와 함께 떠나는 환상의 세계! 쟝은 발명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 열릴 비행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 삼촌과 함께 여정에 오른다. 파리에 도착한 쟝은 우연히 피부 색깔이 특이한 소녀를 보게 되고, 그녀를 뒤따라가던 쟝은 곧 그녀가 누군가에게 쫒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장은 그들로부터 나디아를 지키고자 하는데... 1889년 파리에서 만국박람회가 개최된다. 다가오는 20세기를 맞아 사람들은 과학문명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다. 그러나 바다에서 수수께끼의 생물이 출몰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소년 장의 아버지는 그 기이한 생물에 휘말려 실종상태이다. 장은 비행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들른 만국박람회에서 소녀 나디아를 만난다. 나디아는 서커스에서 일하는 14살의 소녀였다. 장은 나디아에게 한눈에 반하고 나디아가 가진 블루워터라는 보석을 노리는 그랑디스 일당에게 쫓겨 함께 도망친다. 그 후 두 사람은 노틸러스호 선장 네모에 의해 구조되고 나디아는 블루워터에 숨겨진 이야기를 꺼낸다. 지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블루워터! 그리고 세계정복을 노리는 네오 아틀란티스! 과연 장과 나디아의 운명은? (극장판) 쟝은 어느날 해변에서 정신을 잃은 소녀를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이름만 겨우 기억해내던 소녀는 쟝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해 가고 소녀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수뇌부들이 증발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소녀와 그 사건이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세계 정복을 꿈꾸던 가고일의 야망이 네모 선장과 나디아 일행의 활약으로 물거품이 된지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엿한 처녀로 자라난 나디아는 신문사의 수습 기자로 일하며 훌륭한 기자가 될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무렵 전세계의 유력 지도자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이른바 인간증발 사건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발명가를 꿈꾸고 있는 장은 해변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나디아는 인간증발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플라이를 만나러 갔다가 네오 아틀란티스의 잔당들을 만나 위기에 처한다. 그랑디스 일당, 장, 나디아 일행은 또다시 세계 정복을 꿈꾸는 네오 아틀란티스의 잔당들과 격돌하게 되는데... '윌리 포그 2' Willy Fog 2 (1993) 이전에 소개했듯 스페인의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작품으로 80일 간의 세계일주가 원작인 전작 (1983)에서 10년 후에 나온 작품으로, 속편의 경우 지구 속 여행 + 해저2만리를 원작으로 삼았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BRB 인터내셔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해저2만리' 실사판 TV 영화 20,000 Leagues Under the Sea (1997) 동일년도에 ABC에서 마이클 케인 주연 미니 시리즈를 방송하기 살짝 전에 CBS에서 TV 영화로 방송한 작품으로 ABC판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네모의 딸이 비중 있게 나온 것처럼, CBS판에선 조수 대신 아로낙스 교수의 딸 소피가 등장해 단발에 남장을 한 뒤 배에 올라 아버지를 따라가다 노틸러스에 탑승하게 되며(배우는 훗날 듄 실사판 미니시리즈에도 캐스팅된 줄리 콕스), 이번 작품에선 대왕 가오리 (작 중 표현은 레비아탄)으로 인해 노틸러스 호가 위기에 빠지는 등의 각색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팝콘플릭스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해저2만리' CG 애니메이션 영화 Ventimila leghe sotto i mari (2002) 1988년부터 활동한 '오피신 픽셀'의 CG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 가공의 캐릭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인지, 실제 배우들을 동원해 촬영하는 내용에선 안전 문제 상 촬영하기 힘든 내용 (남극점에 가서 깃발을 꼽는다든지)도 나왔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오피신 픽셀 운영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https://www.officinepixel.com/eng/index.html '노틸러스' 스트리밍 시리즈 Nautilus (2024) 동인도회사가 부와 사람들을 악랄하게 착취하며 인도에서 비밀리에 신형 잠수정 '노틸러스' 호를 만들고, 엔진을 설계한 사람이자 제작에 강제 동원된 수감자들 중 한명인 네모가 동료들과 함께 이를 탈취해 바다로 탈출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스트리밍 시리즈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2024년에는 스트리밍 시리즈 형식으로, 2025년부터는 AMC에서 TV 시리즈 형식으로도 방송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ling TV, Roku에서 일부 회차를 무료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한정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sling.com/1/franchise/04e75354e833dded8f78621116c05e41/browse https://therokuchannel.roku.com/details/6208fa1aed317e556aaacf67d8d37cae/nautilus
콩라인박작성일
2025-08-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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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검둥이 예수님.
“일부” 개신교인들이 수천 수백번 안좋은 일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는 이 시기에 성경과 진실에 관한 글을 하나 남깁니다. 사실 성경은 29금의 폭력과 섹스, 근친상간과 살인과 음모가 난무하는 환타지계 소설이라고 저는 보는지라 종교계의 흥미로운 최근 주장(비교적) 한개를 소개 합니다. 요즘 주장되는 예수님 흑인설 입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확장되고 오도 된것으로, 백인 아니면 죄다 유색인종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사고에 근거 하고 있습니다. 백인이 아니어도 인도인, 동남아시아인, 폴리네시아인, 남부 아시아인, 중동 아랍인들은 모두 피부가 어두운 계통이 많으며 이른바 “유색인종” 인데, 이걸 흑인으로 과대 해석한 결과 위의 사진과 같은 주장이 등장 합니다. 근데 위 사진은 정통 아프리카 흑인 이군요. 예수와 전혀 관계 없다는데 에버랜드 엄지 손가락을 걸겠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추정한 예수인 인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은 전형적인 백인 우월주의 KKK 예수님 이고, 오른쪽은 예수의 인종적/ 역사적 배경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한 당시(예수 였을 법한) 유대인 입니다. 고대 유대인은 현재와 달리 아랍인종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현대인들, 특히 한국 개신교인들은 모두 유대인이 백인이라고 믿고 있을 까요? 현대의 유대인종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몇천년간 나라 없이 떠돌며 혼혈에 혼혈을 거듭한 결과 인데. 1. 아슈케나즈 유대인 (유럽계): 레반트(셈족) 기원 + 유럽인 혼합 → 유전적으로는 "백인"에 가깝지만, 역사적으로는 유럽에서 '타자'로 구분됨. 이른바 “백인” 유대인 2. 미즈라히/스파라디 유대인 (중동·북아프리카계): 아랍인·베르베르인과 유사한 유전자 → 서구 기준으로는 "비백인". 3. 에티오피아 유대인(베타 이스라엘): 흑인 계통. 4. 인도 유대인(베네 이스라엘): 남아시아인 유전자. 이중 한국 기독교 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을 아슈케나즈 유대인으로 착각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물론, 전세계적 기준에서 볼때 아슈 케나즈 유대인이 전체 유대인의 70%~80%로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미즈라히/스파라디계가 나머지의 대부분이며, 흑인이나 인도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 하며 (그러나 이스라엘 국내는 미즈라히 계통이 45%로 거의 비등한 비율로 많음.) 백인으로 불리우는 아슈케나즈 유대인이 많은것이 이러한 편견을 가져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은 유럽 혼혈따윈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미즈라히계통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예수도 유색인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핵심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리적·역사적 근거: "예수는 아프리카 계통의 중동인" 유대인과 아프리카의 연결성:고대 유대인(히브리인)은 아프리카(이집트·에티오피아)와 오랜 교류를 했으며,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이집트 체류 기간(430년)이 언급됨 (출애굽기 12:40).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전설(에티오피아 정교회 경전)처럼, 유대-아프리카 혼혈 가능성을 강조함. 갈릴리 지역의 인종적 다양성:예수가 성장한 갈릴리는 페니키아인·아람인·흑인 아프리카인(쿠시트)이 혼재한 다문화 지역이었습니다.일부 학자들은 "갈릴리(גלי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흑인의 땅"을 의미한다는 주장(논란 있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 성경적·고고학적 증거 흑인적 특징을 암시하는 묘사: 아가 1:5("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예루살렘 여인들아")를 예수의 피부색과 연결짓는 해석임. 요한계시록 1:14~15에서 묘사된 예수의 모습("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같으며 발은 풀무불에 단 놋같이")을 "흑인 특유의 갈색 피부"로 읽습니다. (3) 유전적 논거:레반트 지역 고대인의 유전자 연구에서 아프리카 계통의 혼합이 확인되며(특히 이집트·누비아와의 교류), 당시 유대인도 "올리브톤~짙은 갈색" 피부였을 것이라는 주장. (4) 에티오피아 정교회 증언:에티오피아는 기원후 4세기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검은 피부의 예수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즉, 약 1600년전부터 예수를 흑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케브라 나가스트"(에티오피아 성전)에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아들(메넬리크 1세)이 예수의 혈통과 연결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물론 중세 성서 편집할때 성서에서 빼버림) 마무리 한마디 예수의 흑인설은 주로 유색인 개신교인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데…. "흑인인지 백인인지 뭐가 중요한가요? 인종이 예수의 가르침을 바꾸기라도 하는 걸까요?" 안그래요? 에버랜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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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익 영상도 제작한 작품들 ft. 슈퍼 프렌즈 AI 실사판
이전에 소개한 조지 리브스의 1950년대 슈퍼맨 시리즈가 당시 큰 인기를 얻자 정책 홍보 영화도 제작한 사례가 있듯이 TV 시리즈 및 영화를 단순히 재미를 위한 쇼로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전한 공익 목적의 영상을 제작한 작품들도 여럿 있으며 이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슈퍼 프렌즈 (슈퍼 특공대) 시리즈 오프닝 + 슈퍼맨 1988년판 오프닝 영상 팬 제작 A.I.(인공지능) 활용 실사판 '슈퍼 프렌즈' 시리즈 Super Friends (1973~1985) DC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 (Justice League of America)를 애니화한 TV 시리즈 작품으로 연도에서 짐작가듯 당시 큰 인기를 끌어 장기간 동안 방송됐으며(한국에서도 일부 시즌을 '슈퍼특공대'로 로컬라이징하여 수입)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엄숙주의가 적용되던 시절이라 당시 미국의 엄격한 TV 방송 심의를 위해 선정적이거나, 실탄 총 사용이나 살인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및 금연 캠페인 등 당시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사고도 예방하는 교육 목적의 공익 영상도 본편 에피소드와 함께 방송 됐습니다. '슈퍼걸' 실사판 영화 Supergirl (1984) 크리스토퍼 리브의 70년대 슈퍼맨 실사판 영화가 평과 흥행 양쪽 다 대성공을 거두면서 시리즈화되어 인기를 이어가자 스핀오프 외전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50년대 데뷔한 카라 조 엘이 주인공으로 나와 크립토니안 생존자들이 정착한 고향 행성 '아그로 시티'의 에너지원 '오메가헤드론'이 실수로 지구로 날아가버리자 이를 되찾으러 가는 내용을 다룬 실사판 영화 작품. 본래는 초안 기획에서 확인 가능하듯 슈퍼맨 영화에서 슈퍼걸을 먼저 등장시켜 영화 관객들의 흥미를 유도한 뒤 다음 년도에 슈퍼걸 영화를 낼 수 있었으나 슈퍼맨 3가 이전에 비해 제작비가 대폭 삭감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반토막 나버리는 극심한 고난을 겪어 무산됐으며(이후 2020년대에 DCU 슈퍼맨과 슈퍼걸은 실제로 위와 같은 프로젝트로 진행), 그 와중에 슈퍼맨보다 20년 넘게 나중에 데뷔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밀린 캐릭터였던 카라 조엘에겐 위의 슈퍼맨 3보다 더 적은 제작비만 허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70년대 코미디 영화 '1941'보다 적은 비용으로 각종 특수효과가 필요한 슈퍼히어로(정확히는 슈퍼히로인)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악전고투해야 됐으며, 특히 미국에선 여기에 각종 가위질까지 가해진 판본으로 개봉해 총체적 난국을 겪은 안타까운 경위를 지닌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당시 슈퍼걸 실사판을 주목한 미국 교통부와 협찬이 이루어져 헬렌 슬레이터가 나오는 공익광고 영상, 그리고 코믹스판 및 이후 1987년에는 애니메이션 제작도 이뤄졌고, 미국 이외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며, 홈비디오에서도 삭제된 내용이 추가된 디렉터즈 컷을 포함해 여러 매체로 나와 블루레이까지 출시되어 지속적으로 추가 수익을 창충했으며(평론계 반응도 디렉터즈컷이 공개된 이후로는 상승된 편), DC 코믹스에서도 슈퍼걸을 연기한 헬렌 슬레이터에 대해 호평하며 DC 코믹스 50주년 서적 'DC를 위대하게 만든 50인' 중 한명으로 선정 후 이후 실사판 및 애니판 작품들 가리지 않고 헬렌 슬레이터가 자주 캐스팅됐습니다.(2010년대에는 헬렌 슬레이터가 각본가인 슈퍼걸 코믹스도 발매) 위에서 언급한 슈퍼맨과 슈퍼걸이 나오는 영화 초안 계획에 대해선 이전에 올린 '슈퍼걸, 브레이니악을 등장시키려 했던 슈퍼맨 영화 + @' #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G.I. Joe' 리얼 아메리칸 히어로 DIC판 (1989~1992) 이전에 소개했듯 선보우 + 마블 프로덕션 + 해즈브로 협업으로 제작해 닉 퓨리의 쉴드와 하이드라 컨셉을 일부 수정해 특수부대 G.I. Joe와 테러리스트 조직 '코브라'의 대결을 다뤄 여러 버젼들로 제작된 시리즈 작품으로, G.I. Joe 시리즈도 마초적인 컨셉의 내용으로 방송된 한편으로 위에 말했듯 과거에는 더욱 엄격했던 미국의 심의를 지키기 위해 TV 방송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묘사 및 죽음 묘사는 절대 나오면 안 되어서 실탄총 대신 광선총을 사용하며, 광선총도 적에게 직접 맞으면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장애물을 쏴서 넘어뜨려 적의 진격을 막거나, 전투기 및 전차가 파괴되는 장면은 허용하되 살생이 벌어지면 안 되기에 코브라 커맨더 및 코브라 병사들이 매번 장비에서 탈출하는 장면도 그려넣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도 접할 수 있어 심의가 엄격했던 TV판에서도 희귀한 예외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한창 미국에서 마약 관련으로 강경한 정책을 취하던 시절 대중매체 작품들도 이에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는데 1991년 에피소드 '가장 큰 악(The Greatest Evil)'에서 무장 범죄 조직을 이끄는 '헤드맨'이 나타나서 마약으로 아예 도시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을 지경까지 가고, 극장판에서 듀크와 세대교체해 새로운 주인공이 된 팔콘까지 마약에 중독되는 충격적인 전개의 2부작 에피소드를 방송했으며, 서로 견원지간에 평생 원수처럼 지낼 거 같은 G.I. Joe와 코브라마져 헤드맨과 마약 조지의 만행에는 모두 치를 떨며, 임시 동맹을 맺어 헤드맨을 타도하는 내용도 그렸습니다.(오프닝에서 코브라 소속 메탈헤드가 연발 미사일을 날리는 장면도 실은 G.I. Joe가 아니라 헤드맨의 초대형 아지트를 공격하는 장면) 헤드맨도 산에다가 온갖 레이저 대포와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해 어지간한 국가 군대 부럽지 않게 중무장한 대형기지에서 맞서나 G.I. Joe와 코브라 모두가 한꺼번에 덤벼들자 결국 제압되고, 기지가 무너지는 중에 마약 원료가 헤드맨의 신체에 쏟아져 괴로워하다가 혼자 죽기 억울하다며 자폭 장치를 가동하자 G.I. Joe의 듀크 일행, 코브라의 코브라 커맨더 일행 양쪽 다 급히 탈출했습니다. 보통 여기쯤에서 미국의 일반 TV 프로그램은 실은 빌런은 살아남았으며 나중에 다시 복수하러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며 마무리하는 연출로 심의를 피해갔습니다만, 해당 에피소드의 경우 무너진 기지의 잔해에서 헤드맨의 시체 중 손만 보여준 뒤 Remember, Drugs Kill!(기억하세요, 마약하면 죽게 됩니다!)라는 경고 메세지 자막을 빨간색으로 크게 띄우며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추가 나레이션 및 마약 관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이름 및 전화번호도 설명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등 당시 심의 엄격한 아동 프로그램에서도 마약 관련해선 죽음 연출이 허용되는 등 당시 미국이 마약에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공익 에피소드로 제작됐습니다. '슈퍼걸' 실사판 TV 시리즈 Supergirl (2015~2021) DC 코믹스 작품을 원작으로 50년대와는 달라진 시대의 발전을 담아내 다양성을 갖춘 내용의 TV 시리즈로 각색한 실사판 작품으로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여러 시즌에 걸쳐 방송해 시즌 전체가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한 토마토를 받는데 성공했으며, 위처럼 홍보 영화, 홍보 에피소드, 혹은 본편과 별개의 공익 영상을 제작한 사례들과 달리 작 중 슈퍼걸과 브레이니악5가 극중극으로 녹색 야체를 먹는게 왜 중요한지를 홍보하는 공익 광고를 촬영하는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슈퍼맨 미국 국채 홍보 영화는 Tubi에서 지역 한정으로 영어 자막 제공으로도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tubitv.com/movies/658203/adventures-of-superman-the-lost-episode
콩라인박작성일
2025-07-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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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10년대 작품들 ft. 의리적 구투 100주년 기념작
19세기부터 평범한 일상, 민담, 소설, 동화, 실화 등 여러 소재를 실사화시킨 영화 작품들이 제작되어오며, 1900년대에는 호주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먼저 장편영화가 제작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도 1910년대부터 영화 '의리적 구토'('의리적 구투'란 제목 역시 사용)가 나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 링크한 언론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영화 100년사 시기별 트렌드 100살 맞이 한국 영화, 그 변천사를 찾아서' https://kr.ign.com/yeonghwa/5312/feature/hangugyeonghwa-100nyeonsa-cogi-hangug-yeonghwabuteo-hangugjeonjaeng-ihuggaji 위의 기사에도 적혀있듯 안타깝게도 의리적 구투는 이 글을 쓴 시점으로 필름이 소실되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동시기인 1910년대 작품들 중에는 다행히 후대까지도 보존되어 전달된 작품들도 존재하며 그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실사판 Frankenstein (1910) 여성 작가 '메리 셸리'의 인기 원작 소설을 (1818)을 실사화하며 대폭 각색한 무성 단편 영화이며, 한때는 이 작품 역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화 수집가가 마찬가지로 영화를 수집하던 시어머니 덕에 살아남은 필름을 확보해 이후 복원 작업을 거치며 후대에도 알려졌습니다. '리틀 네모' 애니 + 실사 단편 영화 Little Nemo (1911)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당시 인기리에 연재한 인기 원작 만화 '리틀 네모'를 실사 +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한 무성 단편 영화 작품이며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나와 손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묘사했다가, 이후 정지해있던 그림에 컬러가 입혀지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는 방식의 연출을 한 작품으로 이후 미국 국립영화등기부의 보존 작품들 중 하나로도 포함됐습니다. '북극 정복' 실사판 The Conquest of the Pole, À la conquête du pôle (1912) 쥘 베른의 소설 '경이의 여행'을 원작으로 삼은 실사판 작품으로 '극지 정복', '극점 정복'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졌으며, 아문센 등 실제 탐험가들의 영향을 받아 다양성을 갖춘 인물들이 나와 탐험에 나서다 거인과 마주치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고 이후 아시아권의 가메라 시리즈나 대마인 시리즈 등의 특촬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메뚜기와 개미' 실사판 The Grasshopper and the Ant" Стрекоза и муравей (1913) 이솝 우화의 유명 원작을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모형들을 움직이며 촬영한 작품으로, 이 작품에선 메뚜기가 사슴벌레와 함께 병다발로 마시며 놀다가 일하고 있던 개미를 때리는 등의 각색도 해서 관객들에게 미리 비호감 이미지를 만들어 개미가 잘 되고, 메뚜기가 혼쭐 나길 바라는 심리를 유도하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을 거친 뒤에 후반에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인과응보적 내용으로 묘사했습니다. '카비리아' 실사판 Cabiria (1914) '티투스 리부스'의 책, '에밀리오 살가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실사판 장편 무성 영화 작품으로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카비리아가 화산 분화에 휘말려 대피하는 중 가족과 떨어지고, 해적에 잡혀갔다 인신공양 제물을 원하는 광신도들에게 끌려가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고, 화질 보강 및 컬러화 판본도 나온 한편으로 시기가 시기라 프로파간다로 악용하는 이들 역시 존재했다는 견해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publicdomain.co.kr/archives/642 아래 내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기원전 3세기. 에트나 화산이 보이는 카타나의 정원에서, 저택의 주인인 바토가 지극히 사랑하는 딸 카비리아는 유모와 즐겁게 놀고 있다. ‘불꽃의 정령’을 상징하는 자신의 이름같은 격동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였던 문호 가브리엘 다눈치오의 원작을 이탈리아 무성영화의 거장 조반니 파스트로네가 영상으로 옮긴 작품으로, 세계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하나인 D. W.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1915)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대형 역사극의 고전이다. 토리노국립영화박물관이 디지털로 복원해 2006 칸 클래식 섹션,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서 마틴 스콜세지가 제공, 상영한 버전이다. 특히 이 버전은 식민시대 조선에서도 상영된 바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떠돌이' The Tramp (1915) 한국에선 '방랑자', '부랑자' 등의 제목들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찰리 채플린'이 자주 연기하던 캐릭터를 제목으로도 사용한 코미디 장르의 단편 영화 작품이며, 주인공이 농부의 딸을 돕는 과정에 온갖 코미디적 상황들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후대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했던 과거에 나온 작품이라 일부 장면은 당시 심의에서 문제가 되기도) 이 작품 역시 컬러 복원판이 나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RDH2PxPKp1-KdmULBJgoWVPImdgl7rEr '쥐덱스' Judex (1916) 1910년대에 나온 프랑스의 슈퍼히어로 영화 작품으로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여러 회차로 구성된 연작 영화 형식으로 상영하며 인기를 얻었으며(구체적인 것은 위의 플레이리스트 링고 참고), 이전에 나온 '팡토마'나 '흡혈귀들'이 범죄를 미화할 위험성이 있는 내용으로 지적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 작품에선 부패한 은행가로 인해 삶이 망가진 인물이 응징에 나서는 내용을 다뤘고, 나중에 나올 '쉐도우' 시리즈 및 '배트맨' 시리즈보다도 선배격(?)인 위치의 작품이 되어, 프랑스에 쉐도우 코믹스판이 연재될 때는 아예 제목을 '쥐덱스'라고 내걸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나와 헤코나이 명검 편', '무뎌진 칼' 塙凹内名刀之巻 なまくら刀 (1917) 아시아권에서 초창기에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사무라이가 칼로 사람을 베어보려다 오히려 무뎌진 칼이라 실패하고 혼쭐이 나는 내용을 다뤘으며, 한동한 소실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나중에 골동품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럼버 산의 유령' The Ghost of Slumber Mountain (1918) 소실된 분량들을 제외한 후대에도 발견된 일부 분량들 기준으로 현대인들이 티라노사우르스, 트리케라톱스 등 원시 시대 생물들을 목격하며 벌어진 내용을 다룬 단편 무성 영화 작품으로, 스톱 모션 특수효과로 작 중 생명체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연출해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흥행에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펠린 폴리스' Feline Follies (1919) '고양잇과 풍자극'으로도 해석 가능한 제목의 무성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주인공 고양이가 연애 사업(?)에 열중하느라 쥐들에게 집안이 털리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인기 캐릭터 '펠릭스 더 캣'(당시에는 '미스터 톰')의 데뷔작이기도 하며, 펠릭스에 관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publicdomain.co.kr/archives/220 '한국영화 100년 기념 공연 의리적 구투' (2019) 위에서 언급한대로 한국 최초의 영화로 알려진 1919년 작품 '의리적 구토' (의리적 구투)는 이 글을 쓴 시점에선 소실된 상태라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디만, 대신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안똔체홉극장'에서 100주년 기념작을 제작해 공개했으며,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이 작품은 2019년 한국영화 100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희곡이다.100년전 한국 최초의 영화인 동명의 ‘의리적구토’가 연쇄극(Kinodrama)이라는 연극과 영화가 합쳐진 형태로 서울 단성사에서 개봉되었었다.3.1운동이 일어난 해에 국내자본, 국내연출가, 국내배우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라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또한 원작이 연극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시대상에 맞추어 스크린으로 개봉되었다는 점 역시 역사적으로 주요한 부분이다.하지만 아쉽게도 당시의 의리적 구토 (혹은 구투)는 필름도 시나리오도 사진도 남아있지 않다.단지 개봉과 흥행에 관련된 신문기사 기록만 존재한다.‘부유한 집의 아들 송산이 집안의 재산을 탐내며 흉계를 꾸미는 계모 때문에 고심하다가 결국 정의의 칼을 빼든다’는 내용의 두 줄짜리 줄거리만을 가지고 연출가이자 작가인 전훈이 110분짜리 사실주의 희곡으로 완성시켰다.한국영화 100년에 의미를 부여하여 창작된 작품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최초의 영상연극 100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무엇이던 이 작품의 발굴과 리메이크는 연극과 영화사에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당시 영화를 연출한 김도산 감독은 1918년 처음 ‘의리적 구투(鬪)’란 연극을 대중들에 소개한 후 이듬해 ‘의리적 구토(討)’로 연극 및 영화를 만들었다. 따라서 구토 혹은 구투 모두 같이 사용된다.-정리 안똔체홉학회배우소개 및 인터뷰 바로가기 https://sites.google.com/view/gootoo/cast
콩라인박작성일
2025-06-3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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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캔디샵 ‘할랄엑스포 2026’ 홍보대사 발탁
K-POP 대표 신예 걸그룹 캔디샵(Candy Shop)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할랄 산업 박람회인 ‘할랄엑스포 2026(Halal Expo 2026)’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할랄엑스포는 이슬람 문화와 글로벌 할랄 산업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매년 세계 3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다. 캔디샵(소람, 수이, 사랑, 줄리아)은 K-POP 특유의 역동적인 콘텐츠와 글로벌 팬덤 영향력을 통해 한국과 중동 간 문화·산업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캔디샵은 매 활동마다 중독성 있는 퍼포먼스와 독창적인 콘셉트로 국내외 음악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각종 음악 방송과 SNS 챌린지를 통해 Z세대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기 유튜버들과의 콘텐츠 협업, 글로벌 팬들과의 인터랙티브 캠페인, K-POP을 활용한 문화교류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며 ‘차세대 K-POP 아이콘’으로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 캔디샵은 “한국을 대표해 중동 지역의 할랄 문화와 교류하는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K-POP 아티스트로서 전 세계에 다양성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할랄엑스포 2026’은 2026년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캔디샵은 향후 다양한 글로벌 캠페인, 홍보 콘텐츠, 현지 교류 행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홍보대사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49403
월월왈왈작성일
2025-06-2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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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두구육(羊頭狗肉)과 김문수가 절대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챗GPT)
⚖️ 법적 근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헌법적 가치 김문수 후보 정치적 이념의 극단성: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극우적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족: 여성 전문 군인제 도입 및 여군 비율 30% 확대 등의 공약은 현실적인 실행 계획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준석 후보 정치 경험 부족: 이준석 후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경험이 없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정책의 구체성 부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과학적 근거: 데이터 기반 정책의 부재 김문수 후보 경제 정책의 실효성 부족: 김문수 후보는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지만, 이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복지 정책의 후퇴 우려: 감세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켜,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정책의 실증적 근거 부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실증적 데이터나 연구에 기반한 정책이 부족하여,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논리적 근거: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 김문수 후보 정책의 현실성 부족: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국민 통합의 어려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정책의 구체성 부족: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여,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정치적 신뢰성 부족: 정치 경험 부족과 과거의 언행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 데이터 및 그래프 기반 분석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특정 지지층에만 국한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이재명 후보 지지율 추이연도지지율 (%)202125202234202341202447 이러한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실행력과 국민과의 소통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합니다. 📍 특정 지역 타겟 공략용 설득 메시지 수도권"수도권의 교통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충청권 "충청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경험과 비전이 부족합니다." 영남권 "영남권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호남권 "호남권의 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결론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법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볼 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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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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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연금술로 전장을 뒤덮다, 소울스트라이크 x 강철의 연금술사 콜라보 이벤트
두 세계가 만났을 때, 새로운 연금술이 시작된다한 시대를 풍미한 명작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 BROTHERHOOD’가 이제는 방치형 RPG ‘소울 스트라이크’ 속에서 다시 숨을 쉰다. 컴투스홀딩스가 서비스하는 이 키우기 RPG 게임은, 기존 방치형 장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는 성장 시스템과 콜라보 콘텐츠로 무장해 유저들에게 또 다른 몰입감을 선사해왔다. 그리고 2025년 4월 말, 기다리던 대형 이벤트가 시작됐다. 바로 ‘소울 스트라이크 X 강철의 연금술사’ 컬래버레이션이다. 이번 콜라보는 단순한 캐릭터 콜렉션을 넘어선다. 애니메이션 속 서사를 기반으로 구성된 전용 스토리, 강철의 연금술사 특유의 철학이 녹아든 보상 설계, 그리고 실시간 참여 가능한 다양한 인게임 및 커뮤니티 이벤트까지 총망라됐다. 무엇보다 기존 유저는 물론 복귀 유저, 신규 유저 모두가 이 시점에서 콘텐츠를 100% 체험할 수 있게끔 설계된 구조가 특히 인상 깊다. ‘연금술’이라는 설정 자체가 게임 속 유물 시스템 및 동료 성장 방식과도 절묘하게 맞물리며, 이번 협업의 몰입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콘텐츠의 양도 풍성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면 놓치게 될 확정 보상과 한정 동료들이다. 지금부터 그 핵심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다. 콜라보 캐릭터, 원작의 감정을 전장 위에 되살리다 ‘강철의 연금술사’가 애니메이션으로 남긴 깊은 감정선과 세계관은 이번 소울 스트라이크 콜라보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콘텐츠는 바로 신규로 추가된 4인의 콜라보 동료 캐릭터다. 에드워드 엘릭, 알폰스 엘릭, 로이 머스탱, 리자 호크아이는 단순히 외형을 복사한 NPC가 아닌, 원작의 전투 방식과 캐릭터성을 철저히 분석해 설계된 완성도 높은 동료들이다. 에드워드 엘릭은 연금술과 근접 격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광역 공격과 위치 제어 능력을 모두 갖춘 전천후 전투형 캐릭터다. 지면을 변형해 돌기둥을 생성하거나, 순간적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스킬은 초중반 전투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알폰스 엘릭은 방어형 탱커 역할로, 갑옷 몸체를 활용한 넓은 범위 제어기와 물리 저항 스킬을 통해 아군을 보호한다. 특히 연성 방어막 스킬은 고난이도 콘텐츠에서 생존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로이 머스탱은 그 이름 그대로 ‘화염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에 걸맞은 폭발형 원거리 딜러다. 점화 → 연소 → 폭발의 3단계 딜 사이클을 통해 체력이 높은 적도 빠르게 제압할 수 있으며, 전장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연출도 인상 깊다. 리자 호크아이는 원거리 스나이퍼 타입으로, 감전 효과를 유발하는 연사 사격과 아군 버프 지원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저 입장에서는 서브 딜러 겸 유틸리티 역할로 다양한 조합에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매우 높다. 이들 캐릭터는 이벤트 기간 동안 한정 소환 또는 출석 이벤트를 통해 획득 가능하다. 특히 에드워드 엘릭과 로이 머스탱은 ‘출석 보상’만으로도 확정 획득할 수 있으며, 다른 캐릭터들도 유물과 함께 등장해 성장 포인트에서 유리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 원작 팬이라면 캐릭터 하나하나에 담긴 디테일을 발견하는 재미, RPG 유저라면 실질 전투 활용도를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 이번 콜라보에서 모두 충족된다. 원작과 게임의 교차점, 이벤트 던전과 성장 레이스 이번 콜라보의 진가는 단순한 수집에서 그치지 않는다.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구성된 이벤트 전용 던전 콘텐츠가 바로 그 핵심이다. ‘연금술사의 시련’이라 명명된 이 던전은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각 스테이지는 원작 명장면을 재해석해 전투와 서사적 몰입을 동시에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호문쿨루스와의 대치 구간, 신체를 잃은 형제의 갈등 등은 유저가 직접 조작하는 전투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이 던전을 클리어하면 이벤트 전용 재화인 ‘붉은 물’과 ‘센즈’를 획득할 수 있다. 붉은 물은 소환권, 에테르, 성장 자원 등이 포함된 랜덤 박스 콘텐츠에 사용되며, 센즈는 시크릿 상점에서 콜라보 동료, 전용 스킬, 한정 코스튬 테두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용 재화다. 무작위 보상이지만 일정량 이상 모으면 목표 보상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 플레이의 효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콜라보 동료/스킬 성장 레이스’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는 특정 콜라보 캐릭터(예: 에드워드, 로이)의 전투력 상승 수치, 스킬 레벨 달성 여부에 따라 랭킹을 매기고, 상위 유저에게 특별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다. 상위권 보상은 한정 칭호와 전용 유물, 스킬 소환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금 여부보다는 성장 전략과 플레이 주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벤트다. 결국 이 모든 콘텐츠의 구조는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따라가며 캐릭터를 키우고, 그에 따른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강철의 연금술사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향수를, 게임 시스템을 즐기는 유저라면 성장 동기를 얻을 수 있는 이중 구조인 셈이다. 그야말로 “방치형 게임”이 아닌 “참여형 콜라보 RPG”로 확장된 순간이다. 접속만 하면 보상이 쌓인다, 확정 출석 보상의 진가 방치형 RPG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시간 투자 대비 효율적인 보상이다. 이번 콜라보에서도 그런 특징은 극대화되었다. 2025년 5월 11일까지 진행되는 14일 출석 이벤트는 단순히 게임에 접속만 해도 주요 콜라보 캐릭터와 전용 스킬, 유물까지 확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출석 3일차에는 ‘에드워드 엘릭’, 7일차에는 광역형 콜라보 스킬 ‘대지의 창’, 10일차에는 폭딜 마법형 동료 ‘로이 머스탱’, 마지막 14일차에는 유물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가 제공된다. 이 유물은 원작 내에서 진리의 문과 관련된 존재를 모티프로 한 콘텐츠로, 장착 시 캐릭터의 생존력과 전투 효율을 높여주는 핵심 패시브를 제공한다. 이 출석 보상은 사전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도 유효하며, 신규 유저든 복귀 유저든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내 로그인만 하면 모두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콜라보 캐릭터를 소환에서 획득하지 못한 유저라도, 최소한의 핵심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이전에 진행됐던 ‘3333회 소환 이벤트’는 사전예약자 한정 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출석 이벤트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점을 제공한다. 자동전투 중심의 게임 특성상, 해당 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접속만 유지해도 빠른 육성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의 창이나 머스탱 같은 캐릭터는 고난도 콘텐츠에서 초반을 뚫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벤트 보상을 무시하고 넘어가긴 어렵다. 남은 출석 기한을 잘 활용한다면, 과금 없이도 콜라보 콘텐츠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TIP 공유부터 요리 인증까지, 참여형 이벤트로 콜라보 완성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하이라이트는 단지 게임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참여형 외부 이벤트도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콜라보 기념 공략/TIP 작성 이벤트’는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소울 스트라이크 커뮤니티 내 [공략/TIP] 게시판에 100자 이상의 글을 작성하고, 해당 이벤트 공지에 닉네임과 링크를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에테르 5,000과 각종 소환권 50장씩이 지급되며, 우수 공략으로 선정된 10명은 에테르 50,000과 소환권 100장씩의 보상을 받는다. 이 보상은 5월 14일 일괄 지급 예정이다. 공략을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 조합법, 빠른 육성법, 던전 공략 루트를 공유할 수 있어 유저 간 정보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벤트 던전 인증 이벤트’와 ‘요리 버프 인증 이벤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벤트 던전을 클리어해 시크릿 상점에서 획득 가능한 요리 아이템 ‘우유스튜’와 ‘애플파이’를 교환하고, 해당 아이템을 사용한 상태의 게임 화면을 캡처해 댓글로 인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에테르 10,000과 요리 각 3개가 지급되며, 특별 보상 대상자 5명에게는 에테르 50,000과 콜라보 동료 픽업 소환권 200장이 제공된다. 이처럼 소울 스트라이크는 이번 콜라보를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닌, 전체 유저 생태계를 활용한 축제로 완성해냈다. 콘텐츠의 양, 보상의 질, 참여 방식의 다양성 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게임을 즐기는 모든 방식에 정답이 있음을 보여준다. 강철의 연금술사를 좋아했던 이들에겐 추억의 소환이고, 지금 처음 접하는 유저에겐 입문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소울 스트라이크, 지금 플레이한다면 그 선택에 후회는 없을 것이다.
갸겨갸겨작성일
2025-05-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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