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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상조는 김상조가 최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에게 우려를 표명 :(9월7일) “이 전 의장은 잡스처럼 우리 사회에 미래 비전 같은 걸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 전 의장과 짧은 대화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지금처럼 가다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발끈한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의 김상조 공개비판 : (9월9일)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서며 페북에서 일부 수정)(9월11일)“오만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표현도 부적절했지만 제 표현도 부적절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발끈한 또 다른 인물 국민의당 안철수의 공개비판 : (9월11일) "정치가 기업과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했다" "20년 전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한 적이 있다"며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삼류가 일류를 깔본 셈이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앞에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다" 이재웅과 안철수의 십자포화 공개비판에 무대응 깨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결국 비판 수용하고 사과했다고 언론들 도배질 시작 (9월11일)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이재웅 창업자께서 정확하고도, 그리고 용기있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2017.09.13) 한성숙 네이버 대표 "특정인 자녀에 혜택, 깊이 반성" 최근 언론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현직 검사 시절, 네이버에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회사 인력을 동원해 과외수업을 제공하고 인턴경력을 만들어 줬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당시 네이버 김상헌 대표(현 고문)는 진 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였다. 여기에 또 다른 부장판사의 아들도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이버 인턴으로 채용돼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확산됐다. http://v.media.daum.net/v/20170913170219436 이재웅과 안철수 이 문제에도 전처럼 공개발언 해야하는거 아니야?브이소사이어티 멤버들 의리 좋잖아 참고 : V소사이어티는 재벌가 자제들과 젊은 벤처기업인들의 연구모임이자 그들이(38명) 공동투자했던 주식회사다.(안철수,김미경,최태원,이재웅,이찬진,변대규,정용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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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상조 위원장 '워딩'으로 본 프랜차이즈의 앞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2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임원들을 만나 업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날 오전엔 바른정당 김상욱 의원이
주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주들을 만났고, 이날 오후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 1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13명의 옴부즈맨은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루 시차를 두고
프랜차이즈협회·가맹점주 대표자를 번갈아 만났습니다. 앞서 18일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를 발표하며
프랜차이즈 개혁에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 든 날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말말말
열흘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쏟아낸
김 위원장 발언을 살펴볼까요. 28일 간담회는 프랜차이즈협회가 지난
19일 김 위원장에게 “가맹본부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마련된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10월까지 방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의 요구에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다만, 지난 21일 이후 공정위가
50개 프랜차이즈에 벌이고 있는 유통 마진(필수·권장품목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 조사 등 실태조사는 애초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통 마진 공개 범위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라고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임영태 사무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자평하며, 필수·권장품목의 마진 공개에 대해서도 “공표 전에 반드시 협회와 먼저 상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측 얘기만 들으면 김상조
위원장이 양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27일 가맹점주 측과 나눈
얘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옴부즈맨 자리에 참석한
한 전직 가맹점주는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불공정 행위 신고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가맹점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공정위가 그간 일을 제대로 못해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 지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필수물품·통행세·리베이트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시차를 두고 한 말이 상충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4일 취임식에서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로 일자리 창출를 꼽은 데 이어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법제도적 기반 (경쟁 보호→소비자 후생 증진)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경제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너무 거칠다’와 ‘너무 약하다’를 고려해 최적의 지점을 찾겠다.” 사회적 책무와 현실적 요구 사이의
괴리를 프랜차이즈에 적용하면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 즉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당연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경쟁 보호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상충하는 듯 보이는 행보는
이런 딜레마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50개
프랜차이즈를 불러 유통마진은 물론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페이백(거래 후 되돌려 받는 돈)에 대해서도 ‘낱낱이 적어 내라’고 지시했지만, 조사 후
어디까지 공개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유통 마진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프랜차이즈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모든
물품의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 공개하면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주도 영업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식자재는 생물이라
납품원가(가공업체→가맹본부)와 공급가(가맹본부→가맹점주)는 늘 변하기 마련”이라고 마진 공개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종별 필수물품에
대한 마진 정도가 공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외식 업종 중 피자의 경우
모짜렐라치즈·도우, 치킨의 경우 생닭·식용유 등이 필수품목에 해당합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발언
중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로열티 제도’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에 대해 “로열티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재차 나온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제너시스 BBQ 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마진을 공개하고 로열티 제도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의중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나 이 또한 첩첩산중입니다. 로열티
기반 프랜차이즈 수익구조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랜차이즈는 미국 모델을 모토로
삼았지만, 수익구조는 유통·물류비 마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수십년 동안 해온 기업의 수익 구조를 한 순간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혹자는 BBQ 가 밝힌 ‘유통 마진 공개, 로열티 제도 전환’가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B씨는
“로열티 제도로 간다면 유통 마진을 아예 없애 제로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BBQ 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마진도 어느 정도 붙이고 로열티도 받겠다는 뜻”이라며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 많은 로열티 제도, 안착할 수
있을까 국내 프랜차이즈 중에서 로열티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피자헛 등 외국계가 대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로열티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문상철 부회장은
“로열티를 시작으로 가맹본부에서 걷어가는 게 너무 많다”고 주장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본부는 340겨 개 가맹점주로부터 매월 매출의 6%를 로열티로 받아갑니다. 또 광고·판촉비로 매출의 5%를
의무적으로 걷어갑니다. 이와 별도로 마케팅비용 등을 ‘어드민피’라는 명목으로 0.8%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영업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매출의 약 12%를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어가는 셈입니다. 2015년 기준 매장 평균 매출
4억8000만을 기준으로 매달 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피자헛은 프랜차이즈 중 매출이 매우
높은 편이 속합니다. 최근 발표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1억7173만원입니다. 로열티를 6%로 산정하면 연
1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피자헛처럼 로열티 외에 각종
운영비를 따로 챙긴다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훨씬 늘어납니다.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측은 장기적으로 로열티 구조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정리하고 넘어갈 것들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털고 가야 할 것 많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의 오너 일가 소유와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도 논란 중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오너 또는 오너 일가)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란은 법인 등록 이후에도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법인이 개인(오너)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회적으로 ‘오너 일가 사익 추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5년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론화했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자정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3개월, 즉 10월까지는 다방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봇물 터진 ‘을의 폭로’ 또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7~8월 실태조사에 끝나마자
서울시·경기도와 손잡고 외식업 프랜차이즈 30개 가맹본부와 2000개 가맹점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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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상조 "재벌개혁 마냥 기다릴 순 없어 변화 없을 땐 모든 수단 동원"
기업 생태계 바꾸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을의 눈물을 덜어주기 힘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 The antitrust laws were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 not competitor )이라는 미국 경쟁법의 판례를 종종 인용하고 있다. 본래 취지는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경쟁 당국은 가급적 시장의 거래 행위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김 위원장은 그 반대의 주장을 펴기 위해 그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책과 재벌개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받아들인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하는 현실과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여론의 사이에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이 지났다.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저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한편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매일 소임을 되새기고 있다.” ―최근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조치를 내놨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 관계를 상생 관계로 바꾼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런데 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보공개의 폭과 수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필수품목이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느냐는 핵심적 영업비밀이다. 이 때문에 공개 방법에 대해 개별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업종별 공개, 일정한 범위 내 공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율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기업 대 기업의 거래인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가맹점 종업원 임금이 변동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 “프랜차이즈는 관련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모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 관계인데 점주 측에는 고용의 문제가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을인 점주들도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가맹본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가맹본부와 점주의 상생을 위해서는 본부가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규제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민한 부분이다. 사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됐을 때 가맹점주를 모으는 방식이 맞다. 하지만 이미 4200개가 넘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일단 계약서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식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 4200개가 모두 똑같은 ‘갑’은 아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매출액 등에서) 별 차이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50개 주요 가맹본부 먼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도 있다. 영업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이다.” ―갑을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분야는 하도급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태반이 하도급 거래로 먹고산다. “그렇다. 갑을 문제 4대 영역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이다. 얘기한 순서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 분야는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관여하는 사실상 ‘전속거래’ 형태를 보인다. 재벌계열 대기업과 1차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많이 개선됐다. 2, 3차 하도급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더욱이 비정규직은 3분의 1까지 떨어진다. 최근 공정위가 중견, 중소기업의 갑질에 과징금을 때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을의 갑질’이다. 공정위가 고민하는 핵심이 2, 3차 하도급 거래 구조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사업자가 2, 3차 하도급업체에 개입할 수 없다. 특히 임금문제에 개입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법 제도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14개 대기업을 만나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점이라고 본다. 상생 노력이 1차 하도급업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까지 내려갈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매, 판매를 한다. 우리도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할 때 담합 예외를 인정해주고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별 기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공정위를 넘어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가 그런 노력을 주도하려고 한다. 하도급 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정보가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벽을 넘어야 한다.” ―하도급 정보 공개는 공정위 과제에서 빠져 있나. “취임 이후 해야 할 일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눴다. 하도급 거래 정보 공개는 중기 내지는 장기 분야가 될 것이다.” ―재벌개혁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 방법이 좋겠다”고 말했다.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재벌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시장접근적 방법은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등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상법 개정(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과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과를 보면서 공정거래법 규제를 얼마나 강화해야 할지를 판단하겠다.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4대 그룹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관련해서 상장사의 경우 30%로 해놨더니 29.9%로 만든 회사가 있다.(현행법상 오너 일가가 대기업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 규정이 그렇다면 법을 지킨 것 아닌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있다. 이제 대기업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안 된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기대에 대해 돌아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달라는 뜻이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자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발적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 개정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19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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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안 발표 (전문)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요즘 저에 대해서 과잉기대가 너무 넘쳐나서 정말 제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늘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또는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서론 사항으로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김상조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 3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특히 그중에서도 가격남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또는 담함에 의해서 프라이픽싱,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제가 6월 2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되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특히 공정위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 열흘 정도 동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단기, 중기, 장기에 한 세 가지 차원의 과제로 나눠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게 된 기준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과제 우선순위, 시급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을 해야 되느냐. 법률을 개정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와의 협의 또 국회의 법률심의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과제 중에서 입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과연 얼마만큼 성숙이 되었는가.
즉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라는 차원의 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또는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지만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그런 기반이 확보되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준에서 우선순위, 시급성 여부 그다음에 입법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논의의 성숙도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범주의 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기와 장기 과제로 생각했던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단기 과제에 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과제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부총리나 또는 총리님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제 중에서도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걸 배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오늘 제가 생각해 왔던 그리고 또 이미 지난 금요일 또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면서 진행이 된, 단기 과제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제가 취임사를 하고 아마 여기 처음 내려왔을 때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도 또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완료되기 전에는 저나 공정위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자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행자부나 또 기재부 차원에서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히 협의를 하겠고요. 이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하순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완전히 세팅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인사 이동도 있을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업무 방향도 좀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7월 하순 또는 말경에 좀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과제이니까 당연히 법률 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현행법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달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이 실태 점검 결과 중에서 10대 그룹, 4대 그룹 사안만 특별히 따로 보겠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 YTN
깨방유미작성일
2017-06-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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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This is 김상조's effect "올린놈, 내린놈, 눈치보는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가격 올린다고 개ㅅㄹ 했던 치킨업계올리는거 취소한곳이 있나하면, 오히려 내린곳도 있습니다.다 달님 덕택이조.김상조 라는 사람 몰랐다가대기업회장단 앞에놓고 시원하게 까는거 보고 알았는데,자유당 놈들 개거품물고 반대한 이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기자의 "쎈스" 인거조??? 놈놈놈 패러디로올린놈, 내린놈, 눈치보는놈,,이거보고 웃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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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인사잡음에도 지지율 83% 호남 99%
문재인 대통령이 80%대 초반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기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인사잡음에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갤럽의 6월 3주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83%는 긍정 평가했고 10%는 부정 평가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변함이 없었다.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지만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 이하에서 90% 초반, 50대 이상에서 약 70%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론은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야당은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당시 ‘협치파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선전포고’ ‘반의회 민주주의’ ‘일방적인 굴종 강요’라며 비판했다.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5% 이상이다. 또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은 약 8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69%에 달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주 연속 직무 긍정률(37%)보다 부정률(45%)이 근소하게 앞섰다.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에서 99%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이 나왔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고작 1%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80%를 넘었고 영남, 충청에서도 70%대 후반을 기록했다. 세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90%대 초반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고 50대 73%, 60대 이상 69%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13~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9%(총 통화 5,161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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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야당은 민생과 북한의 도발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국정발목 잡지 말라
백혜련
대변인 ,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공백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 19 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다 .
오랜 국정 공백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인준을 진행한 것이다 .
김상조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 진솔하게 소명했다 .
김 위원장의 능력과 도덕성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498 명의 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지지를 할 만큼
이미 검증되었다 .
그만큼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된 낡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이다 .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국민을 대표해 철저히 인사검증을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
이번 기회에 국회가 그 의무를 다했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본인을 반대했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 업무능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주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면서도 ,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 솔로몬의 지혜 ’ 를 기대한다 .
■ 혼란스런 정국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지난 9 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성주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온 이후 두 번째이다
.
이번 사건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 국무위원 임명 난항 등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행해진
것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태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
이제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이나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어떠한 언행도 중지해야
한다 .
정부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또한 , 이 사건을 정략적 ·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 불안감 ’ 을 조성하는 행위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굳건한 한미동맹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대응할 여력과 준비가 충분하다 .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 정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017 년 6 월
13 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