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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 현판, 어이가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11030150300691?fbclid=IwAR3bL6Hjr5DjAsyJWDALMAAMSGPyT89begQTyHvWfjRPd6MIRMe7JEgPWV8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 현판, 어이가 없었다"강원대학생진보연합, '국민의힘 해체, 조선일보 폐간 촉구' 기자회견 열어 기자회견문 전문 국힘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국힘당 관련 인사들의 비리만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곽상도 전 국힘당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중 하나로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에서 7년간 대리로 일하고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은 일이다.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공공개발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 시장은 공공개발이 막히자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개발 인허가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5503억 원을 미리 환수해 성남시에 남겼다.반면 국힘당의 비리는 곽상도 의원의 사례뿐만이 아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힘당 전신) 의원은 지난해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 달 9백만원씩 받아왔고, 그 부인까지도 매달 돈을 받았다.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았던 최윤길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재직, 금품을 제공 받았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국힘당전신)의원은 친동생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대장동에 땅을 매입한 일 등으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여기에 박수영 국힘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화천대유 50억 약속클럽의 명단을 공개해 자신들의 비리를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었는데, 그 인사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국힘당측 인사들이다.게다가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씨가 곽상도, 윤석열 등과 친밀한 관계라는 의혹, 김만배의 누나이자 천화동인(화천대유 자회사) 3호 이사 김명옥 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 윤석열이 대장동 개발 불법대출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보수적폐세력은 이재명 후보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명백하다. 돈을 가져간 자들, 바로 국힘당이 비리의 몸통이다.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이슈를 덮고, 여당의 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국힘당의 놀라운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언론의 보도행태이다. 조선일보가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는 가짜 보도를 내놓고, 국힘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며 적폐세력들을 지원사격 한 것만 보아도 이들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먹게 하는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해야 한다.대장동 사건은 국힘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온갖 비리, 부정부패의 온상이자 몸통인 국힘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힘당은 지금 당장 해체하라! 2021년 10월 30일강원대학생진보연합 자칭 ‘선택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서연고 대학생들은 어디 계시려나?퇴직금 50억 받아야 하니까 가만히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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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변이 설명하는 박원순사건 전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1.> 1. 피해자 여성 김잔디(경찰은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함; 이하 동일)의 주장 : 2015. 7월경 서울시청 시장 비서실 데스크 여비서가 된 후, 2016. 1월부터 시장실을 떠난 2019. 7월까지 매년 2회씩 성 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하며 전직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묵살당함.. 2. 김잔디의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 경위 (1) 김잔디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계 김잔디는 2015. 2월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같은 해 7. 13. 서울시장 비서실 데스크 여비서로 채용되어 시장 일정관리, 전화응대, 손님접대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월 8급으로 진급하면서 선임 여비서가 되었고, 2019. 7. 16. 7급으로 진급하면서 모 사업소로 전직함. 위와 같이, 김잔디는 9급 공무원 임용 5개월만인 2015. 7월경부터 서울시장 비서실 데스크 여비서로 2019. 7월경까지 4년간 근무하면서, 통상 6년~7년가량 걸리는 9급에서 7급 진급을 약 4년 5개월 만에 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빠른 진급을 함. 김잔디는 2019. 7월경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계속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때까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한 사실이 없었음. (2) 2020. 4. 14. 시장실 직원회식에 참석한 김잔디의 준강간 사건 발생 김잔디는 2020. 4. 14. 서울시장실 남자 직원 3명과 술자리를 겸한 만찬 모임을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한 직원(이하 “직원 A”라 지칭합니다)과 당일 23시경 모텔에 함께 투숙함. 김잔디와 함께 투숙한 직원 A는 4. 15. 02:00경 먼저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김잔디는 오전에 잠에서 깨어난 후 직원 A를 서초경찰서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음. 참고로, 직원 A는 2021. 1. 14.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같은 해 5. 2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같은 해 7. 16.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음. (3) 준강간 가해자인 직원 A에 대한 김잔디의 징계 요구 등에서 비롯된 시장실과의 갈등 및 피해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제기 김잔디는 2020. 4. 22.경 서울시장실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에 대한 준강간 가해자인 직원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저에 대한 범행사실 유무 및 형사처벌은 사법부가 집행할 것이나,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명백하며, 품행에 더욱 조심하여야 마땅한 자리에서 이런 일을 야기한 것은 조직 명예 실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범죄가 아니고 성범죄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어쩌면 당연하게도 결국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내부징계 또한 확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이 필요하다면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김잔디의 주장만으로 직원 A를 징계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서울시는 위 김잔디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음. 그러자 김잔디는 언론사 6곳에 위 사건을 제보하였고 2020. 4. 23. 오후부터 언론보도가 시작됨. 뿐만 아니라 김잔디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여 그 기관의 이사이자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고, 2020. 5. 12. 위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음. 김재련 변호사는 2020. 7. 7.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원순 시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면담을 요청했고, 같은 날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에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니 여성단체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함. 김잔디와 김재련 변호사는 2020. 7. 8. 서울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함. 3. 김잔디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기간 성추행 피해 주장의 신빙성 김잔디는 2015. 7월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여 성고충, 인사고충 호소를 하였으나 2019. 7월 7급 진급 후 전직시까지 매년 2회씩 도합 7차례나 번번히 묵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잔디는 통상 6~7년 정도 걸리는 9급에서 7급 진급을 불과 4년 5개월만에 하고, 7급 진급을 하면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전직을 하였고, 그 동안 김잔디에게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함. (2)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동기 김잔디는 박원순 시장이 2015. 7월 비서 근무시부터 성추행을 하였고, 2019. 7월 김잔디가 4년 동안 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나 목격 증인은 없음. 오히려 김잔디는 2019. 7월 이례적으로 빠르게 7급 진급 후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음 그러나 서울시장 비서실 퇴사후 9개월이 지난 2020. 4월경 발생한 시장실 소속 직원과의 준강간 사건 후, 김잔디가 시장실에 대해 요구한 위 직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잔디는 돌연 6개 언론사들에 위 준강간 사건을 제보하는 등 서울시장실을 압박하였고, 2020.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음. 김잔디는 2020. 4월 시장실 인사담당 비서관에게 자신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었음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임.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정무적인 리스크"를 현실화시킴. 서울시 비서실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직한 후 12개월만에 돌연...
개박그륵작성일
2021-08-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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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너무 흥분한 탓?..16세 연하와 모텔 간 독신남, 바지 벗은 채 돌연사
대만의 한 모텔에서 바지가 벗겨진 채 사망한 남성의 사인을 두고 분석 중이다.13일(현지시간)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타이중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린(41)이 숨진 채 발견됐다.린은 사망 당시 바지를 벗고 쓰러져 있었으며, 그의 옆에는 포장은 뜯겼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콘돔이 있었다.이에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첸(25)이라는 여성이 2시간 동안 린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새벽에 모텔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모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으나, 첸이 갑자기 도망간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첸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막 알게 된 남성일 뿐"이라며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고,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린이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다가오자 놀라서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 경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서 급사하는 사레가 속출하고 있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린은 확진자와 접촉한 기록이 없었으며 코로나19 음성 반응을 보였다.경찰 측은 린이 첸과의 성관계를 기대하던 중 지나치게 흥분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했다.이와 관련해 임백홍 변호사는 "과거 검사 시절 비슷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 사망한 여성은 전라로 모텔 욕조에서 숨졌고, 함께 투숙했던 남성은 떠났다"면서 "남성은 성관계를 인정했고, 떠날 때까지 여성은 문제가 없었다. 부검 결과 이 여성은 심인성 쇼크사였다"고 회상했다.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기껏해야 린의 대략적인 사망 시간만 추산할 수 있고, 첸이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며 "첸이 린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린의 가족은 그의 급사 소식에 굉장히 놀랐다. 경찰은 독신으로 알려진 그에게 애인이나 다른 병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며, 사망 원인이 여전히 의심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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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5ch] 여름밤, 돌아오는 길
중학교 시절 겪은 조금 무서웠던 이야기다. 당시 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늘 저녁 7시쯤이었다. 그날도 동아리 활동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하굣길을 걷고 있었다. 계절은 여름이라 너무나도 찌는 듯 더웠고, 하늘이 어슴푸레했던 기억이 난다. 집 근처 교차로에서 나만 오른쪽으로 가야 했기에, [내일 보자.]라고 말하며 친구들과 헤어졌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았다. 교차로를 지나면 집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면 도착한다. 하지만 가로등이 거의 없는 어두운 길을 지나야 하고, 그 길은 교통량도 적어서 밤이면 인적도 거의 없었다. 친구들과 헤어지자마자, 여자가 흥얼대는 콧노래가 들려왔다. 앞을 보니 십여 미터 앞 길가에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여서, 아마 저 여자가 부르는 건가 보다 싶었다. 걸어가다 그 옆을 지나치게 되는 순간, 얼핏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시력이 좋지 않은 데다 어둑어둑했기에 그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친척 이모였다. 이모는 우리 어머니 사촌동생으로, 가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하는 데면데면한 사이였다. 항상 잘 모를 콧노래를 부르며 걷곤 했기에,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있었다. 일단 아는 사이니만큼, [이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이모는 콧노래를 멈추고 내 쪽을 바라봤다. 비록 인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웃는 얼굴이었다. 그냥 웃고 있다기보다는 히죽거리고 있었다는 게 더 어울리는 표현일까.. 평소라면 인사를 받아줬을 텐데, 왠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한번 인사를 했지만 이모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모랑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 나를 잊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누구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나는 [그럼 다음에 봬요.]라고 말한 뒤, 이모를 두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걸어가자니 다시 이모의 콧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얼마 걷지 않아 노래는 그쳤는데, 갑자기 등이 차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무더운 날에 이 감각은 무엇일까.. 어쩐지 무섭다고 생각하며 나는 발걸음을 이어갔다. 당시 학교에서는 콧쿠리상이 유행하고 있었고, 마침 나는 그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삼아 콧쿠리상을 했던 터였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그 탓에 괜히 혹시 콧쿠리상으로 불려온 귀신이 나에게 붙었나 싶었다. 쓸데없는 상상 때문에 괜히 더 무서워졌지만, 나는 애써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걷는 사이 등이 급격히 차가워져, 온몸에 소름이 돋고 벌벌 떨릴 정도였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 4, 5미터 뒤 정도 되는 꽤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기척으로 알 수 있었지만,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계속 걸었다. 하지만 그 인기척은 점점 나에게 다가왔다. 생애 가장 큰 공포를 느낀 순간이었다. 바로 뒤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진 순간, 공포와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나는,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돌아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그냥 기분 탓이려니 싶었지만, 여전히 등은 시려웠다. 다시 앞을 향해 걷기 시작한 순간,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싸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평정을 가장하며 걸었지만, 결국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차가운 것이 쫓아오는 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온 힘을 다해 달리자, 30초 정도만에 집에 도착했다. 집에 들어온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던 어머니를 보고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어서 오렴.. 어머,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시퍼렇니? 달려온 거야?]라고 어머니가 물었지만 [응..] 하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청난 피로감에 젖은 나는, 물을 한잔 마시고 세수를 하려 세면대로 향했다. 세면대의 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창백했다. 기분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으려고 거실로 향하자 어머니가 물었다. [너 혹시 뭐 이상한 거라도 만났니?]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착각한 것 같아.]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도 [뭐니, 그게.]라며 웃었다. [참, 나 오다가 A 이모 봤는데.] 그 말을 꺼내자, 어머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다. [인사를 했는데,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아..]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조금 화난 듯 말을 끊고 물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A 이모는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네가 본 거, 정말 A 이모 맞아?] [뭐? 그런 소식 들은 적도 없고, 틀림없이 A 이모였어. 바로 옆에서 얼굴도 봤고 맨날 부르던 이상한 콧노래도 들었는걸!] 그러자 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려,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큰이모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A 기일이 언제였지? ..뭐? 오늘? 알았어..] 전화를 엿들으며 오늘이 이모 첫 기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곧바로 나는 엄마와 함께 이모 댁에 향을 올리러 갔다. 이모는 세상에 어떤 미련이 남았던 걸까.. 그날 왜 그렇게 갑작스레 내 앞에 나타났던 건지, 등 뒤에서 느껴지던 그 기척은 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출처: VK's Epitaph
금산스님작성일
2020-07-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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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베트남에 관한 생각
지금 보면 베트남 안갈거라며 '나라 이름대기' 하시는 분 많은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중 하나가 태국이더라구요.태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현재 일본과의 상황은 한일간 총성 없는 전쟁중이라고 봐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를 안하신다면 아래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실 가치가 없으니... 패스 해주시고 그냥 별 미친놈이 뻘소리를 했구나 생각해 그냥 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황은 일본에게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크건 작건 타격을 주고 있죠. 불매운동 동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된건가요? 물론 역사적으로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중 사이좋은 나라 없습니다. 그것이 민심이든 정치적 이유이든 좌우지간 그러합니다.물론 땅위에서의 국경논란은 일본과 없지만(대신 독도 분쟁이 있죠. 좀 논외이긴 합니다만 7광구도 화이팅 입니다.)가장 가까운 나라중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 전쟁을 치러왔고, 더불어 우리에게 치욕적인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접한 나라와의 외교가 나빠졌다고, 혹은 자국의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그 반대이거나 하는 이유로 '닥치고 전쟁!' 이러기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을 일본과의 '전쟁중' 이라고 봐야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전쟁에 자비는 없습니다.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밑밥부터(혐한에서 비롯된 장기간 지속 프로젝트의 일환 이라고 봅니다.) 시작해서 일본이 이번 사태 발발의 원인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 총성없는 전쟁을 끝까지 밀고나가 우리 국민의 힘을 이번에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저는 비단 일본과의 보이콧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국뽕에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인들은 일본이 그들의 땅을 점령했을 때 환호를 했던 사람들 입니다. 오랜기간 서구 열강들에게 식민지배를 받다가 아시아 인이 들어오니 환호했다고 합니다. 조삼모사가 생각이 나는것은 비단 저뿐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그중에 태국이 가장 열렬히 환영 했다고하죠. 그리고 현재까지 동남아 국가중에 가장 친일인 나라가 태국이며 그들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1/06/396467/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2914484063933 )참고하시라고 기사 링크를 올립니다. 11년과 19년의 기사입니다. 10년이면 요즘 강산이 세번 변한다는데 변하질 않았죠.최근 한국을 콕 찝어서 손을 벌리는 분위기 이긴 합니다만, 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의 기업들을 찍어 도움을 요청하는지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혹여 태국으로 우리 국민이 벳남에 갔던 여행만큼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건가요 우리? 동남아는 중국계가 힘을 쓰는 나라들 에서조차 일본이 그들의 경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수 십년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전에는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도 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그렇다니까 그런가보다 하니...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리는겁니다. 좀 더 본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베트남은 공산국가다. 믿을 수 없다. 박쥐같다. 등등의 부정적인 측면은 저 말고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 생략하도록 하고 전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최근 베트남 경제가 개판 오 분전 이었습니다. 호흡기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코로나19 펜데믹이 아주 확실히 쐐기를 박았죠.베트남은 공산국가이며(투명성, 신뢰성 모두 떨어집니다) 게다가 건국이념부터가 실증주의 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거죠.그렇기에 현재 까지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베트남 정부와 일본 정부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일본이 미끼를 던졌고, 베트남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웬 떡이냐 하는 심정 이었을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왜 일본이 이 시점에 갑자기 베트남에 전에 없던 경제협력 지원 약속을 하고 수입물품을 베트남으로부터 늘리고 있는걸까요? 무언가 감이 퍼뜩 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일련의 사태에 뭔가 의도적인 여론 형성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뚫고 한국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건 베트남이 단연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라오스 정도 되겠습니다.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영향력은 미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현재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정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 성과' 라고 보는것이 옳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의 기업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기에 인도네시아는 논외로 두겠습니다. 뭐 삼성을 위시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gdp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딱히! 한국정부가 정부차원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베트남에 민간에 앞서 크게 행사하지 않았음에도,민간 기업들의 노력으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베트남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영향력이 있는 1순위의 나라가 된것을 우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실 후발주자였던 한국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겁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이것이 막연히 기업의 이윤에 의거한 합리적인 선택 이었다고 이야기 하기엔 다른 동남아 지역과 비교해서 베트남이 가지는 정치 및 문화적인 특수성이 있음을 조목조목 짚어 보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 k-drama 및 컨텐츠들,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의 진출,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교민들, 한국의 언론사들, 그리고 우호적으로 봐주었던 한국의 국민들.거기에 결혼 적령기를 놓친 한국 농가와 결혼한 베트남인 아내들도 빼 놓을 수 없겠네요. 최근 박항서 감독님의 효과로 한-베 양국은 전에 없는 친밀한 관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일본이 뿌려놓은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다른 동남아 국가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인이 가지는 위상은 상당합니다. 어느 누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인들 모두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위에 나열한 이 모든것들이 모여 현재 일본색을 베트남에서 몰아내고 한국의 색채로 덧칠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영향력은 뭐라해도 문화입니다.베트남의 예능은 한국의 카피본 이라고 해도 무색합니다. 한국식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이 패션의 기준입니다. 좀 부풀려서 이야기 하자면 베트남에서 이제 김치를 안먹어본 사람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일말의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정말 한-베 간에 외교적인 문제로 대두 된다면 마지막에 웃는 것은 누구일까요?베트남 정부는 6월 기준으로 관광산업 복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총 수입의 10%에 달하는 관광산업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3할이 된다는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인이 갑작스레 관광을 오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추후 충분히 외교적인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생각해보죠. 한국에 관광오던 중국인들이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의 상황도 이러한데 종국으로 치닫는다면 단순한 반한 반벳 감정이 아닌 혐한 혐벳으로 가게 될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만연하는 미소를 띄고 상황을 지켜보겠죠.거기에 더해 반베트남 감정이 고조되어 한국 기업들이 정말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된다면...정녕 우리가 이루어낸 결실을 일본에게 다시 고스란히 넘겨 주고 싶으신가요?내 손을 떠났으니 이미 관심밖이다 라고 말하실 건가요?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걸 내가 죽을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두실건가요? 그것도 내가 그냥 실수로 놓쳐버린 물건이라면 어떠한가요?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와 외교적,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려 합니다.우리보다 앞서 나간 중국, 일본에 비해 후발주자이기에 그들 역시 그들의 자리를 쉽사리 내 놓치 않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크게 대두 되고 있는것은 인도네시아 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와는 상당히 돈독하다고 볼 수 있는데,다다익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지해줄 더 많은 우방국들이 필요합니다. 진행중인 일본과의 총성없는 전쟁 때문이라도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민간 기업들이, 한국인들이 정부보다 한발 먼저 나아가 어렵게 형성한 베트남과의 우호관계를 우리 손으로 다시 끊으시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겁니다. '삼성도 투자를 감축한다. 최근 효성의 사태만 봐도 그러하다.'기업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는게 그들의 업계입니다. 혹시 아이폰 공장이 베트남에 건설되는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결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날 리 없습니다.삼성이 과연 이를 곱게 봤을까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 입니다만, 혹시 삼성의 이러한 결정이 눈엣가시 같은 애플과의 경쟁에서 비롯된 베트남정부에게 보여주는 어떤 압력이나 암시는 아닐까요?효성의 사태도 그렇습니다. 투자 진행이 역시 하루 이틀 사이에 나는 문제는 아닐겁니다. 이는 현 사태에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업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혹은 그들역시 뭔가 그들의 이윤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전 생각됩니다.저는 여기에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고, 상상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맴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술자리의 논제일 뿐입니다. 또 한가지, 베트남 경제의 기여도에 있어 일본이 한국으로 부터 1위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까놓고 이야기해 썩어 있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같습니다. 윗선들이 돈을 다 빼먹고 실제로 아래로 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 막나가는 베트남 정부에 속아 추진중이었던 많은 공동투자 및 협력이 무산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큰 일례로 호치민 전철 케이스. 처음에는 지반이 생각보다 물러서 공사지연. 하지만 지금은 자금 문제로 일정이 밀리고 밀리다 현재는 언제 완공될지 이제 알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투자금이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트남. 이제와서 안좋은 부분들이 수면위로 다 올라오는데 하시는 이야기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베 간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피해를 입혀서 외면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그렇게 따지면, 정치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혐한을 조장하고 있는 대만이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부 베트남 네티즌 개개인에 의한 태극기 훼손, 위안부 조롱 이러한 부분들이 '국격손상'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외교문제로 까지 번질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잘 했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해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낭에서 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입국거부 사건은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대응해 베트남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공식적인 사과를 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이가 우리가 우리손으로 뽑은 정치인이고 정부 입니다. 여론을 형성해 정부가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머리는 아무것도 지시를 안했는데, 몸이 먼저 나가는 우는 범하지 맙시다. 지금까지는 반사신경이 너무 좋은 한국인이라고 해둡시다. 머리를 차갑게 합시다. 그리고 마음은 뜨겁게 합시다.
렌쇼작성일
2020-05-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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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간단하기를 포기한)북유럽 국가의 허와 실-3(아이슬란드)
저번에 예고해 드린대로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를 다루고자 합니다.
스웨덴은 왜 안 다루냐고 하시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스웨덴은 워낙 이야기 거리가 많다보니 차후에 따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글은 “삼프로 tv”의 코너 “투자는 책과 함께”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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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유럽의 사고뭉치 - 아이슬란드
이 나라는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2008년 금융위기 시즌에 이 나라가 배째라 등따라 하며 거하게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1-1) 자연
이 나라는 그린란드 옆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인데요. 인구도 사이즈에 맞게, 아담합니다 32만정도 이에요. 서울의 구 하나가 50만 정도니까 구하나의 인구도 안되는 올망졸망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풍경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자..... 땅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넓어진다? 간척이라도 하는건가? 하실텐데요. 아이슬란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서양 열곡대” 라고 땅이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다 밑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마그마(용암)이 분출하고, 그것들이 화산이 되고, 점점 높아지면서 땅이 넓어지는 것인데, 그 소스를 “열점”이라고 해요.
아이슬란드는 섬에 열점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땅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물론 바다의 섬이기 때문에 바다에 의해 깎여나가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결과적으로 국토는 매년 1cm정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년이면 1m, 1,000년이면 10m, 10,000이면 100m, 100,000년이면 1km가 늘어나는 것이죠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인류가 10억년 뒤에도 지구에서 살 수 있다면. 아이슬란드가 있었던 곳에는 “아이슬란드 대륙”이라는 것이 위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쨋건 화산 지형이다보니, 간헐천, 온천 등 이국적인 풍경이 특징이라고 하죠.
1-2) 역사
이곳에 사람들이 살게 된 계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바이킹과 관련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종족들인데, 아무래도 추운 곳이다보니 농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니 여기 친구들이 먹잘게 부족하니 온 유럽을 돌며 약탈을 해왔습니다.
바이킹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떠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을 신나게 털고 돌아오겠죠. 그 루트에 아이슬란드가 있는 겁니다. 중간 기착지, 베이스 캠프로서 활용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작가가 추측하기로는) (1) 항해중에 사고를 친 놈이 “아 씨 이대로 본토로 돌아가면 ㅈ될거 같은데? 나 그냥 집에 안 가고 여기 남을게.”라는 경우 (2) 항해중에 사고를 친 놈을 “야 그냥 살려는 줄테니까 여기서 내려.”라는 경우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다고 합니다.
어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비슷한 기원같네요.
어쨋건 바이킹의 주요 활동 구역이라, 그외의 민족이 유입될 가능성이 적고 (어떤 간 큰 놈들이 해적 소굴로 함부로 가겠습니까) 적은 인구들이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터라, 이곳의 주민들은 유전적으로 균질한 특성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유전학을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지역이라고 해요.
지역 주민이 죄다 친척이고, 언어도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고어들이 잘 보존되어있으니, 언어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사고뭉치의 면모 -1 [호가호위]
여긴 어쨋건 독립국가고 주권이 있습니다. 섬나라이보니, 영토보단 영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다보니, 이 친구들은 물고기 “대구”를 두고, 영국과 한판 붙어 이긴 전력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긴건 아니고요, 어업권 분쟁 시절 영국 어선들을 “어? 너네 우리 EEZ에서 뭐함?” 하며 보이는 대로 족족 나포를 시켰다고 합니다.
대구는 사실 영국에서도 중요한 생선이에요. 영국의 (요리라고 하기도 뭐한) 대표적인 요리는 “피쉬 앤 칩스”라고 하죠. 여기에서의 피쉬가 바로 “대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쨋건 영국도 아이슬란드도 대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나포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야 그러려니 했겠지만 쪼꼬미 아이슬란드가 영국 어선들을 보이는 대로 족족 나포해 가니 영국으로선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이슬란드에게 “야 우리배 그만 잡아가. 한번만 더 나포해 가면 가만히 안둔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때 아이슬란드의 반응은
“가만이 안두면 어쩌게?”
그리고 더욱 더 잡아가버렸대요.
나름 영국이란 강대국이 군대도 없는 (아이슬란드엔 군대가 없습니다.) 쪼꼬미들 상대로 생선 하나 가지고 전쟁을 벌이자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결정적인건 아이슬란드도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아이슬란드에는 미군 10만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인구가 약 32만명인데 미군이 10만....ㄷㄷ하죠?)
“This is 호가호위”라는 걸 아이슬란드가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에 왜 미군이 자리잡게 되었냐
그건 아이슬란드의 기가막힌 위치 선정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독일은 U보트로 미국과 영국을 오가는 상선들을 공격했죠. 이때 상선을 호위하고자 배를 띄웠지만 배로는 사실 잠수함을 잡는게 어렵습니다. 배보다는 비행기로 잡는게 더 편했대요. 하지만 당시 비행기의 항속거리란게 워낙 허접하다보니 커버칠 공간이 한없이 애매했습니다. 영국에서 띄워도 빈공간이 생기고, 미국에서 띄워도 빈공간이 생기니 제3의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슬란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지요. 여기서 비행기를 띄우면 영국과 미국에서 커버치지 못하는 공간을 메울 수 있었거든요.
아이슬란드의 독립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는 덴마크 땅이었는데. (덴마크의 축소 지향적 역사는 저번 게시글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덴마크를 점령해버렸어요. 하지만 히틀러는 아이슬란드까지 점령할 여력은 없었고 아이슬란드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히틀러가 먹기 전에 우리가 SSG” 하며, 아이슬란드를 점령해 버리고 덴마크로 부터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독립운동을 할 새도 없이 어? 어? 어어?! 하는 사이에 독립국가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어쨋든 아이슬란드는 독립국가가 되자마자 미군 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1-4) 아이슬란드의 진기록들
아이슬란드는 유럽 최고의 출산률을 가지고 있고 (그래봐야 32만명 중에서긴 하지만)
여성을 기준으론 평균 수명이 83세로 장수 국가에 속하며
1인당 세계 책 구매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체 많이 읽고 많이 낳고 오래 살기도 하겠지만 인구가 32만이라는게 (분모가 적으니) 큰 영향을 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1-5) 언어
수도는 레이캬비크 (REYKJAVIK)라는데요 이건 그나마 읽기 쉬운 편이고, 아이슬란드의 지도를 보면 “이걸 어떻게 읽지?”싶은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아이슬란드를 쳐보시고, 지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아이슬란드 서남쪽의 지명
Vestmannaeyjar
Akureyri
아이슬란드의 언어는 아이슬란드 어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자기네 나라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킹 한 식구들이었다 보니, 서로의 말을 대충은 알아 듣는다고 합니다.
서로의 말을 심한 사투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다만 예외는 핀란드입니다. 얘들은 어족 자체가 다르대요.
이를테면 북유럽 5개국 사람들이 모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은 지들끼리 어떻게 잘 떠드는데
아이슬란드 사람은 저만치 떨어져서 핀란드 사람과 영어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그렇다 치고 아이슬란드는 왜....? 하실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아이슬란드 어는 스칸디나비아어의 고어를 간직하다 보니.....
21세기에 셰익스피어 시절 언어를 쓰면 어벤져스 1에서 토르가 아이언맨에게 비웃음 사던 꼴 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영어 쓰는게 편할지도.....
1-6) 음식, 자원, 경제
여긴 수도말곤 뭐 별거 없습니다. 섬을 전체 한 바퀴 도는 도로 말곤 도로랄게 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국토에 바다가 갈라지는 열점이 있으니 화산, 간헐천 온천이 즐비합니다. 그런 곳에 농사를 짓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러다보니 여긴 대부분의 음식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아니면 대구를 잡아 먹든지 해야죠.
대구 외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먹는 고기로는 상어가 있는데요.
상어 가오리 홍어 이 셋은 놀랍게도 친척관계입니다.(연골어류)
굳이 “홍어”를 언급한데는 이유가 있지요. 느낌이 오실까 싶은데요. 상어는 홍어와 마찬가지로 몸에 암모니아를 품고 있대요.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홍어회, 홍탁 등의 요리가 있다면 아이슬란드에는 하우카르들이란 요리가 있는데요
상어를 1~5년간 발효시킨 요리래요. 5년이나 홍어를 삭힌다면..... 그 요리는 거의 생화학무기 수준이 될텐데요. 그게 아이슬란드의 국민요리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슬란드 사람도 사람인지라 이걸 왕창 먹기 보단, 손톱만큼씩 떼어 먹는다고 하지만, 그 악취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이슬란드로 놀러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요 산업은 앞에서 서술한 것에서 유추하시겠지만 어업이고요. 의외로 알루미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은 그 자체론 별 쓸모가 없고, 쓸모를 창출하려면 재련을 해야 합니다.
관련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알겠지만, 알루미늄의 재료인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제련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전기를 어디에서 얻느냐....
아이슬란드의 화산 지형을 이용한 지열발전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긴 땅속에 파이프만 꽂으면 최소한 춥지는 않게 지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석유가 다 떨어져도 여기만큼은 상관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셈이죠.
이 나라의 산업은 이전에는 대구잡이, 알루미늄 생산정도였다면 요즘은 관광업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관광하면 숙박인데, 에어비앤비가 여기에 많이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로선, “월세 주는거 보다, 에어비앤비 돌리는게 더 낫겠는데?”싶은 거죠.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에어비엔비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 빈민층이 시위도 하고 정부에서 에어비앤비를 단속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게시글에도 언급했던 북유럽 부동산 버블이 여기라고 피해갈 수가 없어서..... 삐까 번쩍한데 건물은 텅텅빈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1-7) 사고뭉치의 면모 -2 [내일은 없는 것 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아이슬란드가 사고뭉치인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얘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대형사고를 쳐버리죠.
2008년 금융위기를 더욱 더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데 일조를 해버렸거든요.
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대구로 먹고 살다보니 대구를 무조건 많이 잡으려 노력하다보니 한정된 어족자원이 더욱 더 부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이 심해져..... 태풍이 부는 때에도 “내가 지금 나가면 옆집 똘이보다 더 잡겠지.” 하며 배를 끌고나가서 좌초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안그래도 사람 적은 나라에, 대구잡겠다고 사람이 죽어나가니..... 나라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획 할당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나라가 대구잡는 사람들에게 “너는 얼마까지 잡아.” 하고 쿼터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래? 개소리 ㄴㄴ”하다가 그래도 점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대요.
김어부와 최어부는 나라에서 주는 쿼터에 맞춰 대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어부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결혼식이라는 대소사가 있는데 김어부는 결혼식에 쓸 돈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김어부는 최어부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갔습니다.
최어부가 돈을 빌려주려면 아무래도 담보가 필요하겠죠. 그때 김어부는 최어부에게 자신의 “쿼터”를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쿼터를 고액권 화폐처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거래가 암묵적으로, 선물처럼 (10년치 쿼터를 담보로) 사용되다가,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쿼터 거래를 양성화 하도록 허용해 줬대요.
이 쿼터가 선물거래, 옵션거래를 이리저리 하다보니, 결국은 15개의 민간 업체들이 대구 어업을 독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업체들이 이걸로 물고기만 잘 잡으면 되겠지만...... 이분들은 어업과 금융업을 짬뽕한 경험이 있어버린 겁니다. 그걸 토대로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야 이걸로 돈좀 벌었는데 은행 한 번 차려볼까?
그래서 수산업을 하던 분들이 난데없이 은행업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로선 이해가 안될텐데요. 이건 인구 수가 적은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서울시의 구 하나보다 적은 나라가, 나라 살림을 해 나가려면......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가지는 이른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겠지요.
한 사람이 군인이면서 은행원이면서 언론인을 하는..... 우리나라로선 이해가 안되는 일을 해야하는거지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쓰리잡을 한다고 합니다. ㄷㄷ.... 시인이 중앙은행장을 하다가 대구잡이를 하러 나가는 일이 일상 다반사인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하네요. 도서지역의 6학급짜리 학교에선, 교사 한명이 교무부장겸 연구부장 겸 정보부장 겸 안전부장을 맡는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거기에 나라 사람들이 먼 거리 친척이다보니 개똥이가 와서 “나 은행 할게요.”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니가 뭔데?”라고 할 일이 아이슬란드에선 “그려 혀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 영향 받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다보니, 우후죽순처럼 생긴 은행들도 경쟁을 거쳐 2000년대에 3대 은행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커가는 과정도..... 자전거래, 즉 은행끼리 돈 빌려주고 돈 갚는 식으로 커갔지요.
인구 30만의 작은 나라에 나름 거대 은행이 3개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 내부적으로 돈 빌려주는 걸로는 한계가 생긴거지요. 그래서 이젠 해외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계 은행의 해외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딴에는 제일 만만한 영국에 먼저 진출했어요.
영국에 진출한 그들은
“정기예금 이자 12프로!”를 외쳤습니다.
“12프로? 적어!”
“그래? 그럼 15프로!”
“콜!”
지금 정기예금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2004년 당시 예금 이자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그 중에서도 탑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신용도 탄탄했습니다. 30만 인구였지만, 그들끼리의 자전거래로 거래 실적도 있잖아요.
최준영 박사의 경험담에 따르면, 2004년 당시 돈을 좀 안정적으로 굴려보려고 해외 정기예금을 알아보는데, 지인으로 부터 “터키가 이자를 많이 준대.” 라는 말을 듣고 터키 이자를 알아봤는데 높긴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 2위 였대요. 그래서 “세계 1위는 어디지?” 하는 마음에 알아보니 아이슬란드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15프로란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쨋거나 이자가 파격적이다보니, 영국엔 아이슬란드 앓이가 시작됐습니다. 개인 뿐 만 아니라, 영국 지자체들도 돈을 맡겨댔지요. 지역주민들 연금기금도 안정적이면서 고 수익을 내는 아이슬란드 은행에 “누나 나 주겅 ㅠㅠ”하며 돈을 맡긴 겁니다.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이 쌓인 돈들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빌려주는 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아이슬란드는 자국의 전체 GDP대비 10배의 돈을 금융 시장에 대출해주게 되었습니다.
액수로 말씀드리자면 1400억 불 (한화로 150조)을 전 세계로 대출해 줬는데, 정작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25억 불 (한화로 2조 5천억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은행하는 사람들은 이 밀려드는 이자수익을 어떻게 했을까요?
착실하게 저금?
그러면 사고뭉치가 아니겠죠.
요즘말로 SWAG있게
씐나게 펑펑 써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햄을 잉수했다고 해요. 해축덕이라면 아실지도.
또 이들 은행은 이자가 비싸니 자국 국민들에게 이자놀이를 하긴 그렇고 (다 친척이니) 자국민들에게 해외에 이자가 싼 곳의 대출을 알선해 줬다고 합니다. 당시 정신없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던 일본이라던지, 중립국이라 금리가 안정적이던 스위스라던지.....
해외에 대출 이자는 밀려오고 자국민은 싸게 돈을 빌리니 국가에 돈이 넘쳐나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해외에 집 쇼핑을 해댔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많이 풀려서.....
생일파티를 하는데, 영국의 유명가수를 자가용 비행기로 대리고 온다던지...... 노래 한곡 부르게 시키고 “잘가~” 하며 보내고
수도 레이캬비크에선 위스키 한병이 8,000불이었다고 합니다. (한화 약 900만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뛰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900만원의 사치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정도로 전국민이 스웩 넘쳤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는 애기 수준일 정도로요.
이쯤되면 어떤 결말이 나올지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신나게 돈을 끌어다 쓰고 파티를 벌이다 보니, 국가부채가 정신없이 쌓였지요.
지금은 일본이 국가부채 1위라 GDP대비 부채가 230%라면.... 당시 아이슬란드는 850%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40~50%)
이 모든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인 이자를 주니 전 세계에서 돈이 밀려들어오고, 그걸로 자기들이 빌리거나, 만기 되는 정기예금을 갚는 식으로.....
이른바 리볼빙? 돌려막기? 식으로 대처를 해온 겁니다.
김어부 최어부의 대구 쿼터 거래로 시작된 은행업이 이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을 키워버린 것이죠.
어쨋건 온 국민이 다 즐겁게 광란의 파티를 누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인구가 32만명 뿐이니 덴마크를 찜쪄먹는 친밀한 사회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덴마크는 이게 높은 사회적 신뢰와 정직으로 이어졌다면
아이슬란드는 너무 친해서 “너 임마 그건 안돼.”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식으로 이어져버린 겁니다. 너무 친밀해서 “우리가 남이가?” 가 되버린거죠.
그래서일까요? 아이슬란드는 객관성이 낮고 (정으로 돌아가니까) 북유럽국가 답지 않게, 부패가 횡행한 편이며, 자유로운 언론이 없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소유한 언론말고는 없다시피 한거죠.
물론 거기의 언론인들도, 밤에는 보초서고 새벽에는 대구잡이 다녀온 다음엔 아침에는 언론사에 출근 하겠지만......
어쨋건 때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터지면서 이 섬에도 심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니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이미 아이슬란드는 파티로 그 돈들을 신나게 써버렸지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배째
등따
하며 드러누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이슬란드 은행에 연기금을 맡겼던 영국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줄 연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또는 폭죽, 혹은 아이스크림처럼
영국 주민들의 연금은 문자 그대로 “살살 녹아버렸”습니다.
영국 입장에선 열 받겠죠.
마음 같아선 배타고 쳐들어가서 작살내고 싶어도. 막상 가봐야.
“가진건 대구랑 하우카르들(아까 언급한 상어 삭힌 요리) 밖에 없는디, 그거라도 가져 갈라우?” 할 텐데요 뭘.
당연히 60년간 유지되던 우파의 정권은 무너지고 좌파가 집권했으며 (최초의 여성 동성애자 총리) 중앙은행을 개혁하고자 노르웨이의 경제학자를 초청해서 중앙은행장에 임명해서 빚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사회에 뭐라도 목소리를 내려면 빚은 갚아야지” 하며 부채 상환계획을 냈는데요.
이게 의회에선 통과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 빚 뭐하러 갚어? 배도 쨌는데, 그냥 계속 드러누워서 존버 타.”라고 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IMF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여긴...... IMF에도 “돈 빌려준건 고마운데, 니들이 빌려준 돈 못갚아.” 해버린거죠.
그리고..... 한때 전 세계에 돈을 빌려주고 받으며 세계적으로 스웩넘치게 노시던 은행업계 종사자글은
“잘 놀았고, 은행업 그거 참 어렵네. 그냥 잡던 대구나 마저 잡지 뭐.”하며
다시 대구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섰다는 헬피 앤딩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파티의 끝에 최대 피해자는 영국 국민들이 된 셈이겠네요.
그러고 보면 영국은 참 뜯어보면 호구인거 같기도 하고.....
그럼 대체 아이슬란드 애들이 뭘 믿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가? 왜 정의의 천벌을 받지 않는가? 냐면
얘들 논리는 그겁니다.
“야 니들 우리한테 돈 맡길 때 이자 몇 프로였냐? 15프로지? 니들이 우리한테 한 7년 맡겼던데, 그럼 뭐 원금 회수는 됐겠네.”
듣고보면 아예 틀린 소린 아니죠.
어쨋거나 우리나라는 이러면 큰일 날거 같은데
아이슬란드는 “뭐 그런거 가지고 거품을 물어? 니들도 다 알고 그런거 아냐?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도 그 몫 아냐?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거지.” 하며 지들끼린 “말 시원하게 잘 했어.” 하면서 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유럽의 사고뭉치..... 이정도면 확신범이겠죠?
1-8)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아무리 그럴듯 해도, 군대도 없는 나라가 뭘 믿고 저렇게 나대냐 싶을텐데요. 거기엔 앞서 언급했던 기가막힌 지정학적인 위치가 한몫했습니다.
지금은 냉전이 옛말이라 그 위상이 크게 꺾였지만 당시에는 미국이 얘를 둥개둥개 했던 것이
미국이 제일 두려워 하는게 소련의 핵잠수함이었거든요. 핵잠수함이 미사일을 쏘면 요격하기도 어려우니.... 그래서 미국은 “나오기 전에 틀어막은게 제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약점은 “남쪽에 항구가 없다.”에요.러시아에서 잠수함 띄워도 미국으로 가는 출발지와 그 루트는 빤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쪽 항구 앞에 “소나”라는 음향 탐지 시스템을 깔아버립니다.
노르웨이에는 간이로 깔고
GIUK라고
Green land
Ice land
United Kingdom에 이르는
거대한 구역에 걸쳐서 소나를 빡빡하게 깔아놨다고 해요. 그러면 수백킬로 밖에 러시아 잠수함이 출항을 하면 금방 탐지할 수 있겠지요.
요즘은 신냉전이란 소리가 나오는 판이니, 아이슬란드는 미국의 귀동이 자릴 굳건히 수비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들어, 중국이 여기에 손을 흔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나섰냐? 난데없이 아이슬란드에 15억불을 들여 테마파크를 지어주겠다고 ㅋㅋㅋㅋㅋ
그러다보니 몇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철수했던 미군이 “야 이거 다시 주둔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9)그럼 세계는?
아무리 미국 귀동이라도, 세계 금융위기를 더욱더 키워버린 놈들이니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영국이야 말 할 것도 없이 “아오 저거 내가 언젠가 기회만 되면....”이라고 이를 갈겠지만
나머지 유럽국가들은 아이슬란드를 어떻게 보느냐.....
물론 쟤들 때문에 피해를 보긴 했지만, 주로 털린건 영국이니 별로 신경 안쓴다고 합니다.
“영국 저 꼴보기 싫은 놈들 잘 당했다 깔깔.”하고 넘어가는 정도죠.
1-10) 마치며
덴마크를 “북유럽같지 않은 북유럽 국가”라고 했는데 어째 아이슬란드를 다뤄보니 이건 뭐 “북유럽 국가다운 북유럽 국가가 있기나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쨋거나 호기심이 들어 “코로나 가라앉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엔 직항이 없고
미우나 고우나 이웃인 영국과
한때 한식구였던 덴마크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보니 글이 길어져, 나머지 나라들은 손도 못 대고 끝이 났네요.
조만간 다음 나라를 다루어야 할텐데.....제가 작가 게시판에 올리는 글도 못 올리는 판에 이렇게 외도를 해버리니 제가 쓰는 글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어쨋건, 아이슬란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늘 언급하지만, 이 게시글은 유튜브 “삼프로 티비”의 코너 “투자는 책과 함께”의 내용을 옮겼음을 밝힙니다.
갑과을작성일
2020-04-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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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회의록 전문
읽고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http://likms.assembly.go.kr/record/#none 에서 2018.12.3 일자 날짜로 검색해서[제20대국회] 제36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선택하시면1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15시16분) ?소위원장 김도읍 : 다음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 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이 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명이 명확성?중립성과 더불어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명에서 여성 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면이 있고, 여성이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안제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긴 하지만 일부 남성들도 포함될 수 있는현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 우선 지난 전체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수렴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여성폭력’이 아닌 ‘성별 기반폭력 등’으로 길게 늘여 쓰게 되면 사실 법안 내용 전체가 와닿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강서구 주차장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살해사건이라든지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연이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이라면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성별 기반 피해자가 남성도 될 수 있다는 점도 포섭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하실 건가요? 성 평등도 다뤄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폭력’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젠더 바이얼런스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녀를 동시에 표현할 때는‘남녀고용평등’ 이렇게 써요. 쉽게 얘기하면 ‘남녀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폭력하는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제명은 적절치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에대한 폭력이 거의 다수겠지만 그러나 제명은 정확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 제가 짧게 한번……?소위원장 김도읍 : 예.?주광덕 위원 : 차관님, 이게 어법상 그런 것 같아요. ‘여성폭력 등’ 그러면 여성에 한해서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외에 다른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감이 오거든요.그런데 지금 차관님 설명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만이 아니니까 ‘여성 등 폭력’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요?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여성 등 폭력……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폭력이 주인데,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예외적으로 있을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아니라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 하는건 어떠냐고,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주광덕 위원 : 아니, 기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도 동의해요. 다만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니까,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그리고 실제로 물론 남성 피해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것에 대한 상징성,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기본적인 절차들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고 했을때는 ‘여성폭력’을 좀 붙이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형태의 폭력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을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보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 등에 남성폭력도 포함된다 이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주광덕 위원 : 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백혜련 위원 : 제명에 여성폭력의 개념을 보면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 놨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은 구분이 안 되잖아.‘여성폭력’이라고 해 놓고 개념 정의는 ‘성별에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광덕 위원 : 오히려 모순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야 30년 범죄문제만 연구해 오다 보니까…… 발전사가쭉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 등 폭력’ 해버리면 우리 형법상 폭력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력이나 이 법에서 새로 규정하는 폭력에 차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얼런스 어겐스트 우먼 액트(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해서 아예 여성대상 폭력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8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되는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 동성 간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영어로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폭력 개념이 가능해 졌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대로 해서, 그러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특별하게 다뤄야 할, 이 사안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이냐? 이게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이걸 풀어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안 와닿아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동의해 주시면…… ?주광덕 위원 : 저도 기본적으로는 통과는 해 드리는데……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주광덕 위원 : 지금까지 우리 국내의 법안명 중에 이렇게 작은따옴표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여성폭력’ 네 자리에 작은따옴표를 줘서, 그러니까 여성폭력이 한 단위로 돼야 남성폭력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여성폭력 등’으로 할 경우에 ‘여성폭력’ 네 글자에 작은따옴표를 할 수있는 그런 법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전문위원 강병훈 : 확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광덕 위원 : 못 봤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아주 드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여성가족부는 참 저는 법안심사를 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건이나 사고에 터 잡아서, 어떻게 보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취지에 매몰돼 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이게 법논리적이나 법체계적으로 이렇게 안맞아 가지고, 내용은 빤한데 이렇게 법사위에서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차관님 답변 중에도 그런 게 확 내비쳐요. 그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적확한 내용만 딱 담아 가지고 깔끔하게 해 오시든지. 저는 차관님 답변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걸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면 제명에 맞는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오든지, 내용을 다 담고 싶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즉시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고 싶으면 제명을 그럼 고민을 해 오시든지. 매번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하자 이러면서 법사위원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고…… 능력이 안 되면 법을 만들지 말든지.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의원 입법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청부 입법이겠지요. ?이완영 위원 : 이게 제정이지요? ?표창원 위원 : 예, 제정법입니다. 여성계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여성계에서 하든 뭘하든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을 제대로 해 갖고,제명과 법안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완영 위원 :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 내가 제안한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여성 등 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이라고 그랬을 때는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등의 그런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여성 등 폭력방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형사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폭력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어서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여성폭력 등 방지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저희가 수정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양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할 때는…… ?이완영 위원 : 그것도 좋고 ‘남녀폭력’으로 해도 되고,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특정하게 ‘남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스토킹이라든가 또는데이트폭력이라든가 또는 불법촬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녀 간에, 예를 들면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정하게남녀 간에만 발생되는 성적폭력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남녀폭력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보면 여성폭력, 남성폭력은 현재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동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와피해자가 이게 유포가 되고 사진을 찍고 또 유포하고 그것을 다운로드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특정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 그래서 제명이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예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래서좋은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성폭력 등’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돼요. 주광덕 위원이 이미지적을 했고요. 폭력 외의 다른 것 죽죽죽죽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국어상 해석이 되는 거고.‘여성 등’이 뭐예요, ‘여성 등’이. ‘여성 등’ 하는게 아니라 남녀를 같이 쓰든지 양성을 써 버리면되지 무슨 ‘여성 등’이라고 쓰느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은 법안 심의가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표창원 위원 : 위원님, 국민께 지난 전체회의 때 약속을 드렸어요. ?이완영 위원 : 뭐요? 아니, 제안이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약속은…… 정확하게해야 되는 게 표창원 위원님, 순서를 당겨서 바로 이어지는 2소위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완영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여기서 계속심사로 결론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완영 위원 : 아무 묘안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이 법안 내용을 이렇게 죽 일독을 해 보면 저나 이완영 위원이나지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성평등 여기에 고리를 걸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에 이 법안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딱 이래 가지고 내용도 깔끔하게,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추구하는 취지도 살리고 제명도 깔끔하고 내용도 부합하고.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 심사 때 장관님께 그랬잖아요. 적확한 제명을 연구해 보라고.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송기헌 위원 :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러니까 성별의 정의…… ?표창원 위원 : 차관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절실해서 그러는데요. ‘성별 기반 폭력’이란 걸로 제명을 우리가 수정하면 여가부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완영 위원 : 뭐요? ?표창원 위원 :‘성별 기반 폭력’요. ?이완영 위원 : 예? ?표창원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하든지. ?이완영 위원 : 그 말도 좀 어렵다. ?표창원 위원 :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송기헌 위원 : 차라리 그게 낫지. ?이완영 위원 : 아니, 그런데 양성을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표창원 위원 : 그것은 의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 왜 달라져요? ?표창원 위원 : 그것은 너무 달라집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 : 왜 그러느냐면…… ?이완영 위원 : 그러면 ‘남녀’를 쓰든지. 왜 달라지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표창원 위원 : 아니,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면 끝도 없이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완영 위원 : 학술적인 것 필요 없지요. 국민들 알기 쉽게 제명을 붙이면 되지요. ?표창원 위원 :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된 부분에있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어 온 상태이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속기록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걸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12월 3일 날 바로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부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계속된 논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완영 위원 : 제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표창원 위원 : 그래서 혹시라도 제명에 대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라도 한번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폭력’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방향 결정을…… ?소위원장 김도읍 :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이완영 위원 : 남성피해자가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완영 위원 :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표창원 위원 : 그것은 쉽지요. ?이완영 위원 :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소위원장 김도읍 : 무슨 말씀…… ?이완영 위원 :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보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얼런스,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이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이완영 위원 : 잠깐만요,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문위원 강병훈 : 3조 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거지요. ?송기헌 위원 : 그것은 여가위 쪽, 여가부가 여가위에서 의결한 내용하고도 일치가 돼야 되니까여가위 쪽에서는……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없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 강병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을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의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어떤 취지에서요? ?전문위원 강병훈 : 지금 당장 어떻게 수정을 하기는 어렵고 조문 전체 체계와 맞는지,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서 정의규정을 일단 만들고 그 정의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의미가 제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 : 거기는 3조 1호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규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표창원 위원 : 제가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3조 1항 하단 말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말한다 이렇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성 이외의 사람은 이 법에 포섭되지 않거든요.다만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여성폭력이라는 것에 남성피해자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법안 발의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이 법을발의했고 논의했고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남자피해자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여가위 회의 때 주셨어요, 일부위원께서. ?소위원장 김도읍 : 이건 가정폭력에 한정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폭력의 내용 중에 남성피해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전개되어 오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것을 다른대안을 못 찾다가 여성폭력으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만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발의자인정춘숙 의원께 전화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포섭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표창원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모아진 뜻은일단 어떤 여건이나 상황하에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제명도여성폭력 피해방지 및 뭐 이렇게 가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있도록 딱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다라는 데 우리는 일단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일치되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제명과 조문을 정리하는데 강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께서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뜻이 모아졌는데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아니면 취지와 반대가 되는지, 부합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정한 부분은 위임해 주시면 체계?자구 이런 거는 강병훈전문위원하고 소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위임만 된다면.그러면 지금 바로 백혜련 위원님께서 정춘숙 의원님께 입법취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백혜련 위원 : 통화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혜련 위원 :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서…… ?주광덕 위원 :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된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 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지요.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한 취지도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표창원 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법안 제명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지요. ?주광덕 위원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소위원장 김도읍 : 원안대로 제명이 가고 그다음에 제명에 적확하게 여성 피해에 한정해서 조문을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병훈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3조 1호에 나와 있는 여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해서, 이하는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전체 조문이 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병훈 : 그렇습니다.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이 개별 규정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정의규정만 수정하면 수정된 개념 범위가 다른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정의규정만 명백히 ‘여성폭력이란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백혜련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렇게…… ?백혜련 위원 : 이것까지만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김도읍 : 아니, 의결은…… 지금 정족수가 되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정의규정에 한 가지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말미에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폭력 등을 말한다’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정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폭력 등을 말한다’로? ?백혜련 위원 :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 ?송기헌 위원 : 잠깐, 15조도 있는데. 두 가지 쟁점 더 있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 예, 뒤에 두 가지 쟁점이 더 있습니다. 다음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간략하게 지적사항하고만…… ?전문위원 강병훈 : 예. 다음 항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국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제협력 관련 내용은 이 법의 내용,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바 있고,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여가부 의견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제19조제1항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학교교육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조 1항의 경우에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조정하겠습니다.그리고 제19조제2항 ‘성평등’ 부분은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요.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등성평등 실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이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20조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추진했으면 합니다.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타의 다른 법에도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성매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 성평등 실현’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제가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한 겁니까, 무시하는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이게 형사 관련한 절차법이고 기본법인데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건 안 맞아요. 장관께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또 들고 오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정춘숙 의원께서 이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삭제하셔야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 : 이 부분은 혹시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협력을 아예…… 이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 빠졌으니까요. 성평등이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주도 국가로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그 다음에 감소 차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우리 노하우 전수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받침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런 것은 선진국의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연구하든지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배워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않은……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양성평등 교육과 통합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개선된 조항이 뭐예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지금 현재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가폭?성폭?성매매?성희롱 교육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도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15차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차시 해당 교육을 여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 법조항에서 수정한 건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이 법 조항에서는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한다’라는 그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 2항에 들어가 있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완영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한쪽에 교육하면서 같이 교육하는 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완영 위원 :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 법체계로 봐서 국제협력 규정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도저는 반대입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차관님도 방금 이 조항은 삭제돼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채이배 위원 :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위한 어떤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가 정책체계를 수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제협력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본다면 ‘할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 그런 것들을 좀…… ?소위원장 김도읍 : 채이배 위원님, 이게 전형적으로 체계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폭력피해자 보호법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이기도 해요. 보호를위한 기본법인데, 사실상 그런 법체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든 ‘추진할 수 있다’든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법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이러저러한 것들은 인권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를 좀 맞추고, 다른 경로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해서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가 좀 된 거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이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두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규정이 통과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서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기헌 위원 : 차관님, 1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이것도 임의조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체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기헌 위원 : 여가부는 괜찮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할 수있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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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전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16086) 3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대한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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