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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캠핑] 한라산에서 남긴, 라면국물 하루 120ℓ
■ 한라산 정상에서 남긴 라면 국물…미생물도 '너무 짜서' 죽어버려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올리는 백록담·윗세오름 인증 사진들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컵라면'입니다.해발 1,950m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등반 후 먹는 라면은 그 어디에서 먹었던 라면보다도 꿀맛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산 정상에서 버너 등을 이용한 취사 행위는 불법이지만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와 컵라면에 부어 먹는 건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이 때문에 한라산 탐방객들이 해발 1,740m 윗세오름 대피소 등지에서 자리를 펴고 앉아 너도나도 보온병을 꺼내고 컵라면 봉지를 뜯어 '후루룩' 들이키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한라산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이 늘면서 남은 라면 국물 등 음식물쓰레기 양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에는 60ℓ들이 물통과 함께 국물만 걸러낼 소쿠리를 비치해 탐방객들이 이곳에 라면을 먹은 뒤 남으면 따로 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버려진 라면 국물과 건더기를 음식물 처리기에 넣으면 미생물이 포함된 톱밥과 섞여 분해되고 이렇게 분해된 부산물은 모노레일에 실어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옵니다.윗세오름 대피소는 이 같은 대용량 음식물 처리기 2대를 구비해 놓았는데 최근 이런 장비로도 라면 국물 처리가 곤란한 상황을 맞았습니다.라면 국물이 수분이 많은 데다 염분도 높아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하는 미생물이 죽어버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 "탐방객 많을 땐 라면 국물 120ℓ 발생"…무단 투기 과태료 20만 원특히 꽃이 피는 봄철 성수기에 탐방객들이 몰릴 땐 컵라면을 먹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납니다."하루에만 라면 국물이 100~120ℓ가량 모이기도 한다"는 게 하성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보호과장의 말입니다.하성현 과장은 "음식물 처리기 용량이 400~500ℓ에 달하지만, 라면 국물에 염분이 너무 많아 종종 작동이 잘 안 돼 직원들이 기계를 열어 굳은 톱밥을 꺼내기도 하는 등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한라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은 뒤 무심결에 땅에 라면 국물을 그냥 부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 "라면 국물, 한라산 물·토양에 치명적…생태계 위협도"탐방객들이 화장실이나 땅에 라면 국물을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결국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는 웃픈(?)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입니다.현수막은 물론 한라산국립공원 직원들이 착용한 어깨띠에도 "라면 국물을 남기지 말자"는 절절한 호소가 새겨져 있습니다.'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방법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가 제시한 것은 '수프 반, 물 반 넣기' 입니다.컵라면 1개에 들어 있는 수프를 다 넣으면 그만큼 물을 많이 부어 넣어야 하기에 애초에 다 마시지 못할 양의 라면 국물이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하성현 과장은 "염분이 많은 라면 국물을 한라산에 그냥 버리면 계곡 물줄기를 따라 흘러내려 가며 오염돼 깨끗한 물속에서만 사는 날도래, 수채(잠자리 애벌레)와 같은 수서곤충과 제주도롱뇽 등에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라면 국물을 그냥 땅으로 버리는 행위는 토양으로 스며들면서 오염돼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의 멸종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며 "까마귀나 오소리, 족제비 등이 라면 등 음식물 냄새를 맡고 윗세오름 대피소로 접근해,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며 생태계 교란도 초래할 수 있다"며 탐방객들의 인식 전환을 부탁했습니다. ■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아임OK작성일
2024-03-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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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마약 셀프처방 의사, 11만 8천건...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가 하면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천여 건이나 되는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감사원은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 자격 없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중독자가 의료행위도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이 해당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는지 점검해보니,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마약에 중독돼 치료보호조치를 받은 844명 가운데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된 의사 2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인 ‘펜타닐’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마취과 전문의 자격으로 2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밖에 2020년 이후에만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중 1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현재는 막연하게 정의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감사원은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 명을 고발 조치하고, 징계를 임의로 낮춰준 복지부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마약류 ‘셀프 처방’ 11만 8천여 건...관련 의사 3만 7천여 명이번 감사에서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하고 있는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최근 5년간 의사 3만 7천417명이 모두 11만 8천41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중 연간 50차례 넘게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는 44명이었고, 연간 100회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감사원은 의사들이 ‘본인 처방’을 통해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결격자에 대한 자격취소나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아임OK작성일
2023-10-19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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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탈리아 푸른 꽃게 근황
다음 키워드 보시죠. '푸른 꽃게'.최근 이탈리아에서 개체 수가 늘어나 골칫거리라는, 바로 그 꽃게죠.돈 들여 버린다는 소식에 '그럴 거면 한국으로 보내라' 이런 반응들이 잇따랐는데, 벌써 한 업체가 수입에 나섰습니다.다음 달 말쯤 배송된다면서,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까지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한번 호기심에 사보는 경우가 몰라도, 관심이 오래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수입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데,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입니다.냉동비, 운송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여기다 중국산 꽃게가 워낙 싸죠.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꽃게의 약 97%가 중국산입니다.더구나 올해는 꽃게가 많이 잡혀서 국내산도 저렴하다고 합니다.수입을 앞둔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 예상대로 '반짝' 관심에 그칠지 지켜보시죠. ■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짱꿰국의 위엄…!!!
아임OK작성일
2023-09-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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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리히 사장님 근황...
“기본적으로 합의된 수준 이상의 노출사진을 판매한 적도 없고, 모델들이 항의 했을 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냐며 계약서를 들이민 적도 없습니다. 모델이 사진을 재보정 해달라고 하거나, 제외 해달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대화 증거도 모두 확보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 한 상태입니다.” 여성의류 쇼핑몰 및 성인화보 판매 업체 ‘리히’는 지난 18일 온라인 블로그를 개설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날 밤 한겨레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쇼핑몰 모델’이라더니…동의없이 노출 사진 판매했다 는 한겨레 기사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리히 쪽은 해당 블로그에 모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은 물론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한겨레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만 보면, 업체 쪽 해명은 듣지도 않고 모델들의 일방적 주장만 쓴 한겨레의 기사는 완전한 ‘오보’, 아니 ‘날조’ 같습니다. 리히의 반박문이 올라오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델들을 성토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저렇게 계약서를 썼으면 게임 끝’이란 게 비판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다 큰 성인이 제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그만이지, 수가 틀려 다른 말을 한다’는 식의 비난도 자주 보였습니다. ‘취재의 기본인 확인 취재도 안 하는 언론.’ 한겨레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우선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쟁점이 된 ‘노출’ 수위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3명의 모델들은 리히 쪽과 저마다 다르게 합의 (ㄱ씨는 ‘콘텐츠 수위’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ㄴ·ㄷ씨의 계약서엔 이런 내용이 없고 ‘구두로만’ 노출 수위를 합의)했지만, 세 사람 모두 근거를 제시하며 “모델이 사진을 재보정 해달라고 하거나, 제외 해달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었다”는 리히 쪽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점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 촬영 당시 노출에 동의했다고 해도 모델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판매·유포하는 것은 ‘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리히 쪽에선 ‘촬영 전 의상의 샘플 사진을 미리 모델에게 보여줬다’며 샘플 사진을 본 반응이 담긴 카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ㄱ씨가 노출 수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같은 의상을 입더라도 모델이 취하는 포즈나 촬영 방식에 따라 노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ㄱ씨는 촬영장에서 “샘플로 본 의상과 달리 실제 의상이 너무 작거나 비침이 심해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히 쪽 관계자는 당시 “일단 찍고 나중에 보정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끝내 사진은 수정되지 않은 채 판매됐습니다. ㄴ씨는 지난해 4월20일에도 계약과 다르다며 리히 화보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진은 ㄴ씨의 성기 일부가 보일 정도로 노출이 심했습니다. ㄴ씨는 리히 쪽 관계자에게 “유두, 유륜, 도끼(옷 위로 드러난 성기 모양) 안 나오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할 때는 이 정도로 야할 줄 몰랐어서. 제가 넘어간다고 그냥 올리시는 것 같아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전 협의된 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라고 하기도 했죠. 당시 ㄴ씨와 카톡 대화를 나눴던 리히 쪽 관계자는 “담당팀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요. ㄴ씨 요청대로 사진이 지워졌을까요? 곧바로 리히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진은 삭제됐지만, 화보 사이트에선 여전히 판매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두 달쯤 지나 지난해 6월1일, 리히 인스타그램에 같은 사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화보가 팔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갔다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이 사진은 인터넷과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아임OK작성일
2023-09-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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